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180회 제4행정자치위원회2010-09-09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애

이경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걸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세입은 ‘잉여금’과 ‘이월금’이 있으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1억9,281만원 대비 59억3,840만원을 증액한 총151억3,121만원으로 예산서 98쪽 ‘잉여금’ 중 200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24억2,689만원이 증액된 106억1,970만원을 계상하고 ‘이월금’ 중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35억1,151만원이 증액된 45억1,1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62억3,720만원보다 35억8,780만원을 증액한 총298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강화사업 111쪽은 기정예산액 18억1,278만원에서 구정종합기획·조정에 600만원을 증액한 18억1,878만원을 계상하고 재무활동사업은 111쪽 기정예산액 19억8,863만원에서 보전지출에 35억5,576만원을 증액한 55억4,4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사업은 111쪽 기정예산액 202억3,568만원에서 인력운영비 기관 공통운영이 되겠습니다. 2,41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인력운영비 6백만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는 792만원을 증액한 202억6,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종합기획·조정사업은 111쪽 기정예산액 1억950만원에서 6백만원을 증액한 1억1,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를 상대로 민사소송, 행정소송 증가로 변호사 수임료를 기정 예산액 2천만원에서 6백만원을 증액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사업 111쪽은 기정예산액 19억8,863만원에서 보전지출에 35억5,576만원을 증액한 55억4,4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용으로 4,425만원과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 보조금 집행잔액 35억1,151만원을 증액한 35억5,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통운영 인력운영비는 111쪽 기정예산액 200억4,034만원에서 2,412만원 증액한 200억6,4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업무체계 변경에 따라 구 본청 사회복지직 현원의 증가로 직급보조비가 기정예산액 8억1,390만원에서 2,412만원을 증액한 8억3,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는 112쪽 기정예산액 1억3,445만원에서 6백만원을 감액한 1억2,8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감원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은 기정예산액 2,909만원에서 6백만원을 감액한 2,3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112쪽 기정예산액 6,089만원에서 792만원을 증액한 6,8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 본예산 편성시 80%만 편성된 국내여비를 기정예산액 4,224만원에서 792만원을 증액한 5,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운영 전반과 관련된 필수적 경비의 조정이며 또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체적으로 감액·조정 편성하는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위원

111쪽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액 4,425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은 작년도에 정부정책에 따라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회생을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조기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하는 과정에서 조기집행에 따라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부분적으로 이자가 좀 싼 정부관리기금 차입금 승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연말에 정부관리기금을 13억6백만원 차입한 이후 금년도에 이자를 지급코자 하는 것인데 원금상환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현재 북구청 부채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전년도말 현재 60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현재 예비비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예산현액으로 남아있는 것이 14억원정도 남았습니다.

김상혁위원

총예산에서 예비비는 얼마나 남아야 하는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상 당초예산 예산총액의 1% 이상을 법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금액에 대해서는 확보기준은 별도로 없고 이 사업목적은 당초 예산편성시 예측치 못한 사업이나 재난재해사업이 발생할 경우 예비비를 확보해서 쓰고 있으나 당초예산대비 우리가 쓰는 금액은 지난번 추경 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예비비 약7억원을 삭감해서 일자리사업에 충당하였고, 이번에 노곡동 재해위험지구사업에 자동차 관련해서 놔두게 되면 렌트하는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우선 예비비를 6억5천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김상혁위원

마지막으로 343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산격3동 공영주차장조성 집행잔액 반납액 4.848만3천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산격3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는 시가 관리하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완료 이후에 집행잔액에 있어서 시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반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재무보고서에 보면 60억6,600만원이면 1년에 7억8천만원씩 분할상환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이 공공관리기금 13억6백만원을 받았는데 세입으로 보증금이나 보조금으로,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차입금에 대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목적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할 때 주민생활과 관련해서 주민들 요구가 많아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청사를 짓는데 5억원까지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하고 이런 등의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조기집행이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재정투자가 많이 됐음으로 인해서 목적사업이 아니라 일반재정지원이기 때문에 세입만 편성합니다.

이동수위원

차입금으로 해서 부채로 계산한다는 것이죠?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노곡동 침수관련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시에서 배상이 내려옵니까? 국비로서 내려옵니까? 내려왔다면 어느 계정으로 처리됐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국가지원은 우리가 업무적으로 타진을 해봤습니다마는 지원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피해예산액이 상세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산정된 것이 약27억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에 특별교부금을 지원을 요청해서 15억은 받았고 8억원은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오늘, 내일 결정돼서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현재 추경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성립 전 집행으로 하고 결산추경시에 반영을 할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28억원 중에 15억을 받았으면 13억은 구비로 충당할 계획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최대한 넉넉하게 잡은 것이 27억원인데 시에서는 구에서 발생한 일이니까 구에서 부담을 해라, 또 차량 때문에 예비비로 6억5천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정확하게 대답을 안했습니다. 예비비는 일단 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으니까 27억원에서 4억원이 나갔으니까 23억원이 남은 것 아니냐 그러면 15억원 줬으니까 8억원을 더 주면 문제없다고 판단해서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 시장 결재 나면 오늘이나 내일 8억원이 추가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111쪽 사무관리비 중에서 변호사수임료 부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백만원씩 13회 책정해서 처음에는 2천만원 책정했다가 6백만원 증액시켰는데 지금 어느 정도 건수라든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소송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도로점용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사유지를 인근 주민들이 다수가 이용을 하게 되면 지주들이 이해해 주는 경우가 있으나 지금은 대부분 소송을 통해서 자기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사법부에서도 옛날에 공공적인 성격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요즘은 공익보다 사익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소송이 늘어나고 1년 내에 늘어났습니다. 3~4년 전에는 2천만원 해도 돈이 남아서 결산추경에서 삭감하거나 했는데 올해는 2천만원이 거의 집행이 다 되어서 변호사수임료를 계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수임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소송업무를 수행해서 하기에는 법률적 지식이나 승소확률이 낮기 때문에 변호사수임료를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금년에 소송현황은 지금 현재 27건입니다. 행정소송 12건, 민사소송 11건, 국가소송 4건입니다. 1건은 승소를 했고 취하가 된 것이 1건이 있고 화해, 권고가 3건, 22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변호사수임료는 첫 번째 수임을 위탁할 때 수임료를 2백만원 주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승소금액에 따라서 승소사례금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소송물가기준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지금 2천만원은 거의 소진되고 없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현재 집행된 것이 1,665만원이고 집행사유가 발생된 것이 430만원, 앞으로 변호사를 수임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5백만원정도 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실장님, 소액재판 같은 경우에 1년에 1~2건 생기는 것도 아니고 10건 이상 30건 이상 생기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성하는 것이 획일화된 것입니다. 조금 귀찮을 따름이지 어려운 법률지식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 아니라도 되도록 자체에서 하고 어려운 것, 전문적인 것만 변호사 선임하고 간단한 것은 자체에서 해결해서 예산을 절감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번에는 다 써버리고 없으니까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되겠지만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자체 지정된 변호사가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변호사는 고문변호사를 두게 되면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줘야 되는 형식이고 자문변호사는 4개 법률사무소를 두고,

이동욱위원

거기에는 지출이 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평소에는 없고 소송수임을 하게 되면 수임료율에 따라서 주게 됩니다.

이동욱위원

소송비용을 감안할 때 어느 것이 유리한지 판단해 보셨습니까? 소송이 늘어난다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를 두게 되면 변호사도 자기 전공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별로 두려면 소송이 없더라도 일정액의 수당을 주는 비용하고 고문변호사를 둬도 소송을 수행하면 수임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변호사는 평상시에는 수당을 주지 않고 소송을 맡겼을 때만 줍니다. 비용 면으로는 낫다고 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112쪽에 시간외근무수당은 조금 줄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책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퇴근시간 이후에 저녁시간 빼고 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시간외 근무수당은 2가지입니다. 현업근무자, 현장근무자는 일과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것을 전액 다 시간대별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예산편성 되어 있고, 사무실 근무하는 일반직 직원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2시간을 공제하고 예를 들어서 10시까지 시간외근무를 하면 6시에서 8시까지 공제하고 2시간만 줬는데 요즘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1시간으로 줄였습니다. 7시까지 공제를 하고 7시부터 퇴근할 때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사무실 근무자는 당직실에 지문인식기가 있습니다. 퇴근할 때 직원들의 지문이 등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하면 매월 출력을 하고 예를 들어 노곡동 같이 현장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부서별로 확인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사전에 부서장한테 이야기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갑자기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인정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부서 같으면 예산담당부서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는 기간은 야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사전에 근무명령을 하고, 사전에 득하지 못하고 퇴근 무렵에 민원사항이 발생되거나 해서 야근을 할 때는 익일에 부서장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근무시간 내에 일을 다 마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득이하게 시간외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계획에 의해서 행해지기를 부서장에게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시간외근무는 예를 들어서 한 시간 미만인 20분, 30분에 대해서 사기업이면 사주가 결정해서 주면 되지만 우리는 일일이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명령을 받지 않더라도 월10시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명령에 의해서 하지 않더라도 10시간은 기본경비라고 해서 주고 나머지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퇴근시간에 지문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예산 편성한 기준은 1인15시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국내여비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사용되고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는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동까지 전 부서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과 관련된 경비는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으나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서 보니까 세입이 부족해서 재정운영방법상 여비는 1년 치를 연초에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에 우리가 결산시에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예비비는 80%가 잔액으로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20%를 편성 못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는데 지급기준은 1인당 월22만원입니다. 5급 이하에 대해서 주는데 지급기준은 직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직원들 스스로 후생복지로 생각하고 요구하고 있고 각 구별 지급상황도 우리가 거의 대구에서는 중하위수준입니다.

이동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후생복지라고 했는데 복지포인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이 생각하기에 본인들은 후생복지적 경비라고 인식을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여비는 출장목적이 달성했을 때 주는데 동사무소 같으면 자기 담당구역에 대해서 상시출장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액만 다를 뿐 공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 삭감되었는데 일괄 다 올라와 있습니다. 실장님은 솔직하게 몇 % 정도 더 삭감할 수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여비를 삭감하는 것은 개인적인 제 여비라면 삭감해도 좋지만 전 직원의 형평성 문제라서,

이동욱위원

연말에 20% 삭감하자고 해서 다 삭감했는데 추경에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할 역할이 없습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비를 연초에 다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월 받아가니까 하반기 연말에 가는 부분들은 결산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재원과 예비비의 재원을 활용해서 하반기 추경 때 편성을 해도 집행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세입부분에서 20%씩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삭감한 것이 아니라 적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복지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꺼번에 다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데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약20개 실·과에 추가로 20% 증액된 여비가 약3억원이죠?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4억5천만원정도입니다.
영옥

최영옥위원

먼저 점점 어려워지는 정책여건 가운데 예산편성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실장님과 직원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김동하 위원님이 하셨습니다마는 111쪽 보조금 반환금 당초예산이 10억원인데 35억원이 증액된 45억원으로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국·시비는 원칙적으로 집행을 하고난 뒤에 잔액이 발생하면 해당 재원별로 정부 또는 광역단체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최종액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결산을 해야만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2월말까지 집행시기가 남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서 1차적으로 반납통지가 오면 10억원을 먼저 편성했고 그리고 4월말 기준으로 집행부에서 결산서를 작성하고 나니까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만큼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추경예산안 심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이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보면 동호지구 서리지 도남지 수변생태공원조성 등 용역비가 3천, 4천, 5천만원씩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려면 먼저 예산확보 후에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항상 용역사업에 대한 사전계획을 청장이나 간부공무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느냐 질의를 하면 연구 중이라는 대답을 합니다. 작년에 영어마을조성 같은 경우에도 용역비 3천만원 집행하고 무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님께서는 그런 예산확보문제에서 서로 협의이후에 용역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용역비는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실시설계용역이 있고 타당성조사용역이 있고 또 이번에 예산에 올라간 서리지못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용역도 있는데 이것이 설계실시용역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에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고, 타당성조사용역이나 서리지 관리계획용역이나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자는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관계공무원들이 조사용역을 다 수립할 수 없을 경우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이나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용역을 할 수 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비가 낭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낭비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통 용역을 하다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이 나오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용역은 예산과 터무니없는 금액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1백원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금액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1백원밖에 없는데 1천원어치의 용역개발이 나온다면 우리가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기본계획을 공무원들이 수립을 하고 타당성조사용역 같은 경우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예산서 보면 두 가지가 용역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서리지못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1만㎡ 일정면적이상을 훼손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개발관련법상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자는 대구시장이 됩니다. 5년에 한번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면작성하고 인근부지하고 영향관계를 조사용역 검토한 후 제출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되고 난 후에 사업을 할 수 밖에 없고 칠곡향교에 전통문화체험관 같은 경우 총 규모 사업비가 20억원입니다마는 광역특별회계 10억원, 시비5억원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비 5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추경에 어려우니까 용역 할 수 있는 경비만 이번에 추경에 1억원을 올려서 예산용역비가 9천 몇 백만원 들어갑니다마는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추가로 더 하자는 취지에서 운영방법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오대흥 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문화공보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편성 총액은 26억8,721만2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8억5,910만6천원보다 18억2,810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80억9,371만8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60억403만2천원보다 20억8,968만6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18억2,810만6천원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위반과징금 342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및 작은도서관 조성에 5,189만9천원을 증액편성하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지원에 4,3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통문화체험관 건립비 10억원 증액 편성하고 기금으로 청소년육성 및 생활체육분야에 7억16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는 청소년육성, 평생교육 분야 등에 1억3,666만2천원 증액 편성하고, 도서관지원 분야에는 2,1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총20억8,968만6천원 중 구정홍보 사업에 북구소식지 발간비 331만8천원을 증액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31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사업에는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및 설계용역비로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에는 문고운영비지원, 작은도서관 조성에 8,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 및 청소년보호육성사업에 공공생활수련시설보조, 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비, 방과후아카데미운영비 등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564만8천원을 증액 하고 방학프로그램급식비지원, 평생학습축제 사업비로 2,200만원을 증액하여 총2,76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사업비는 동네체육시설 및 구민운동장 공공요금과 학교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구 볼링선수단 운영비 9억2,658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독서문화진흥 사업에는 구수산도서관의 프로그램운영비 및 인건비로 2,1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 등에 따라 1억69만원을 감액함에 따라 7,9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사업으로는 구수산도서관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국내여비 당초예산 미반영분, 계약직 보수 연봉 조정분으로 2,832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구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최영옥위원

118쪽 학교인조잔디운동장조성에 보면 총9억1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운동장규모에 비해서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운동장 인조잔디사업은 중앙에서 추진하는 부처가 두개가 있습니다. 교육과학부하고 문화관광부에서 하는데 1개 교당 3억5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총사업비는 1개 교당 문광부에서는 4억1천만원, 교과부는 5억원을 보조를 해 줍니다. 그 안에 교과부에서는 3억5천만원이 내려오지만 우리 시비 7천5백만원, 구비 7천5백만원 합쳐서 5억원이 되고, 문광부에서 4억1천만원은 문광부 기금에서 3억5천만원, 시비 3천만원, 구비 3천만원 해서 4억1천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는 국·시비, 구비 합쳐서 1개 교당 5억원을 내려주고, 문광부에서는 4억1천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영옥

최영옥위원

사립하고 공립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사립, 공립은 따지지 않습니다.

이동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학교가 세 학교인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으십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1차로 학교신청을 받아서 우리 구 자체에서 선정된 학교를 2곳 올리면 문광부 같은 경우는 자체 체육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전국적으로 배정된 물량을 심의해서 선정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관내 세 학교가 됐는데 금년에는 2개 올려서 1개 밖에 안됐습니다. 그리고 교과부에서는 올린 것은 구비가 7천5백만원씩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추천을 못합니다. 그래서 북중학교만 신청을 받아서 올렸는데 1학교만 교과부에서 선정됐습니다.

이동욱위원

나머지 한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문광부 2곳 중에 성북초등학교하고 동평초등학교 두 곳을 신청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성북초등학교만 선정되는 바람에 탈락됐습니다. 해마다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인조잔디나 운동장조성을 위해서 해마다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연도에 가면 못하는 학교는 다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문광부는 4억1천만원, 교과부는 5억원이라고 했는데 금액에 대해서 건의는 드려봤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안 그래도 이번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하다보면 주변에 수목제거라든지 의자, 휴식시설 설치나 인도를 구축해 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하면서 저희가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내려오면 학교로 민간이전을 다 시킵니다. 교장선생님이 업체를 지정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저희들에게는 정산만 하고 중앙부처에 정산보고를 합니다. 교장선생님이 잘 운영하는 곳은 하는 곳이 있는데 반면에 돈이 부족해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가 체육시설보수비로서 남아있으면 해 드리려고 하는데 없으면 교육경비보조금 1억원 편성할 때 그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침산초등학교에서 인조잔디조성 할 때 수목제거는 도시관리과에서 도움을 받았고, 휴식시설은 공보실 도움을 받아서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욱위원

117쪽에 보면 교육지원이라고 해서 방학프로그램 급식비 지원에 6백만원씩 2개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관내 57개교가 있는데 왜 2개교가 선정됐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전체 학교가 57개교가 있지만 서부교육청에서 교육복지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써 일부 다른 학교는 이런 사업 말고 다른 교육청에서 다른 사업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산이나 신암초등학교는 위원님들도 알지만 주변에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이동욱위원

선정기준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합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교육청에서 우리주변에 대산초등학교 같은 경우 산격1동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신암초등학교는 영세민들 집단촌이 많아서 그런데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지원해주면 저소득층 아이들만 뽑아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교급식도 여름방학에 굶지 않도록 하는 사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우리보고 지원요청한사업에 6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115쪽을 봐 주십시오.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장소는 어디며 총사업규모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전통문화관 건립장소는 칠곡에 있는 향교부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원 한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2층 규모로 건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 10억원이 확정되어서 대구시에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이번에 1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시비, 구비가 5억원씩 들어가야 되는데 시비는 시에서 5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고 했고, 구비는 우선 내년도에 공사를 실시하기 전에 구비 1억원을 투입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동수위원

전통문화체험관을 건립하면 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합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준공 후 건물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되지만 운영관계는 지금 현재 향교 내에는 컨테이너박스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절교육을 가르치고 있는데 건물을 지으면서 향교에 위탁운영을 해서 자체 내에서 예절교육, 전통혼례, 사무실 그런 것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동수위원

북구청 4층에 예절강좌도 이관될 수 있겠네요?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북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향교에서 지금처럼 150명씩, 200명씩 들어오는 것은 안 되고 강남 쪽에서 오신분에 한해서 그런 예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20억원 세출을 지출한다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1층, 2층 전통양식으로 지으면 평당 1천만원정도 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300평, 2층에 300평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26쪽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위치가 어디이며 총사업규모와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작은도서관 조성위치는 현재 청소년회관 2층에 북구 새마을문고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책도 오래되고 해서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런 곳을 리모델링하는데 지원이 선정되면 5,075만원을 준다는 공문이 내려와서 북구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문고형태를 저희가 5,075만원을 받고 구비 2,175만원을 가지고 리모델링비로 3천만원, 장비 및 도서구입 2,100만원을 해서 어린이전용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이동도서관은 계속 운영합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예, 계속 운영할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이동도서관도 예산내역을 보시면 6,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차량운행비, 인건비가 5천만원입니다. 실제도서구입비는 1천만원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전시행정으로 생각합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안 그래도 곳곳에 도서관이 많이 건립되고 있고 작은도서관도 아파트별로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총무과에서 이동도서관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검토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인건비가 5천만원에 도서구입비는 1천만원에 불가합니다. 구수산도서관 건립할 때도 116억원 아닙니까? 건립비도 중요하고 도서관 필요성도 있지만 연간 경상비지출 10억원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좁은 소견에는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북구 24개 동에 5억원씩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도서관이 아니라 독서실형태로 운영한다면 앞으로 퇴직하실 공무원이 매년 사무관급 이상이 10명씩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거기에 관리자로 맡기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물론 도서관하고 독서실하고 개념은 다릅니다마는 그렇게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건립도 좋지만 향후에 봐서는 경상비지출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저희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15쪽에 전통문화관 건립과정에서 용역비가 원래 총 금액의 몇 % 입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설계용역비가 금액에 따라 %가 다른데 5.2%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20억원 공사지만 9,500만원이면 큰 금액입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진행되면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건축주택과 시설계에 우리가 의뢰해서 용역을 하고 절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만들기에서 구암공원에 보면 차량으로 도서관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폐 버스를 활용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그 부분은 폐 버스를 이용해서 3천만원으로 책을 놓고 함지공원 이용객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연계사업인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이동욱위원

각 실·과별로 다르게 이중, 삼중으로 총무과에서 차량운행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폐차를 이용해서 하고, 문화공보실에서 작은도서관 만들고 하면 세분이 모여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진행할 때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상혁위원

115페이지 문화재보호 및 전승지원 11억원 증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포괄적인 비목으로써 그 세부내용을 보면 문화축제라든지 문화재보호를 위한 활동, 북구문화원 지원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넓게 포함된 사항이고 당초 예산서에 보면 그 안에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118쪽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서 저희들이 관리는 현황에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우리 체육시설이 동네체육시설부터 시작해서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배구장, 농구장, 족구장, 야구장 등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보수하고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원하시는 야외헬스기구설치, 생활체육분야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회에 구청장기씨름대회, 마라톤대회를 지원하는 항목입니다.

김상혁위원

118쪽 경북외국어대학에 3억5천만원 지원되는데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입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대구과학대학하고 경북외국어대학이 신청을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심의하면서 경북외국어대학에만 3억5천만원이 지정되어서 내려왔는데 구비, 시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대학교 같은 경우 바로 중앙부처에 신청을 해서 학교로 내려 왔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에게 일임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3억5천만원 국비입니다.

이동수위원

119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예산비가 1억800만원에서 8,7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비율로 따지면 81% 됩니다. 연장근무 보조인력이 1명 줄어서 약3,500만원, 야간문화강좌 강사수당 2강좌에 2,1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가능한 사업인지, 또 두 번째 질문이 전기료가 연간 1,300만원 절감이 가능합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하겠다고 한 부분인데 지금 보통 1개 자료실에 8시까지 운영이 됐는데 10시까지 운영하는 도서관에 대해서 국비지원, 시비지원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원래는 2개 자료실을 올해 1월부터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갑자기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 구에서 신청한 것보다 이번에 예산을 안주려고 하는 것을 벌써 홍보가 된 상황이라고 해서 1월부터 못하고 3월부터 겨우 운영을 하는데 1개 자료실만 하라고 해서 1월부터 하려던 것이 국·시비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많이 삭감했습니다. 당초에는 다하는 것으로 잡았다가 그것이 완전히 축소되는 바람에 이렇게 삭감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전기요금에서 1,300만원이나 감액됐다니까 공공운영비를 감액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1월부터 야간강좌를 많이 하려고 준비는 많이 했는데 여름철 냉방비까지,

이동수위원

물론 공공운영비는 사용실적에 따라서 지불하니까 결산을 하시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 1천만원 사업내용은 뭡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4월에 대구시에서 각 도서관별로 프로그램 좋은 것을 선정할 테니까 신청하라고 해서 구수관도서관에서는 독서치료교사자격증 따는 것을 신청해서 그쪽에서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서 시비로 1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1기, 2기 5백명씩 합니다.

이동수위원

혹시 수청구청장 취임 후 수성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도서관운영과 문화공보실 업무일부를 위탁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이때까지 외주하고 있는 복지관 같은 것을 주무과로부터 검토를 했는데 일단 수성구에서 그런 분야에서 운영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상혁위원

118페이지 실업팀운영에 볼링팀 4억4천만원 지원했는데 성적은 어떻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금번에도 9월1일부터 13일까지 김해에서 하는 전국대회에서 5인조 부문에 1위를 수상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해마다 각종 전국대회에서 수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1년에 대회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한달에 한번정도 있고 해외에서 1번 있고 전국체전에 1번 나갑니다.

김상혁위원

다른 종목으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지금 운동선수들은 감독님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공도 쓰던 것을 계속 쓰다 보니까 전국대회에 나갈 수 없다고 하는데 구 재정상 올릴 수 없기 때문에 훈련을 열심히 해서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많이 해라, 그래야 의원님들도 명목이 선다는 그런 말을 하고 일단 절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볼링팀 운영에 관해서 북구청에 볼링동호회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우리가 볼링팀하고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지도를 받고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여기는 프로선수로 봐야 되고 저희는 취미활동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도는 감독님에게 받아야 되고,
동하

김동하위원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구에 볼링팀이 있는데 이런 기회에 다른 운동보다 이런 운동을 장려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2쪽 여비부분에서 작년에는 5,800만원정도 있는데 이번에 다른 부서는 20% 증액했는데 이쪽에는 삭감안 된 상태에서 20% 증액된 상태입니다. 국내여비부분입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생각은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돈이 없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우리가 올린 부분 중 80%만 계상해서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말에 마지막 100%까지 올려달라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 실·과가 그것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이동욱위원

다른 곳은 작년여비에 준해서 받았는데 문화공보실은 작년보다 더 많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도서관이 개관되고 직원들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정자 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회관의 변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3억4,931만6천원보다 383만6천원을 감액한 13억4,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휴게동 등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252만4천원 증액되었으며, 공연동 등 기타사용료수입 4,65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공연 및 영화수입금은 690만원 증액되었고, 체육시설임대수입에서 3,3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6억9,842만9천원보다 472만8천원 감액된 26억9,370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 청소용역비에서 1,15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인력운영비에서 직급보조비가 42만원, 국내여비 637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관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깊으신 헤아림과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위원

밑에 보시면 문화예술업무추진 기본여비는 증액이 637만2천원인데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의 여비는 전 직원들이 공연 같은 것을 할 때 돌아가면서 홍보활동도 나가게 되고 문화강좌가 100여 가지 이루어지는데 강좌모집 할 때도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김상혁위원

그리고 225쪽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예산집행을 다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청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김상혁위원

예.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청소용역비는 저희 구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도 용역비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월남전우회 고엽제전우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와 수의계약을 하면서 설계금액을 다운을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경비를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세입부분에서 공연 및 영화수입금이 690만원 증액되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요금은 저희들이 당초 영화배급사하고 계약할 때 일반인은 5천원 문화강좌생은 할인을 해서 요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상반기에 영화를 이름 있는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행하는 영화를 배급받다 보니까 관람료가 늘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좋은 영화, 좋은 공연 있으면 빈자리 없이 가득 차니까 수익이 증대된 것 같습니다.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체육시설임대수입이 3,224만원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체육시설임대료는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이 수입이 조금 덜한 분기에는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4/4분기 것을 원래는 10월1일에서 15일 사이에 고지를 하면 납부를 해주셔야 하는데 올 연말까지 돈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체가 올해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완납을 받았는데 그 부분을 세입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미납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조례에 의해서 가산금 14%를 받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총무국 5개 부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