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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윤정 의원 발언

21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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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를 제7대 광명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있는 의정활동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의회 위상을 확립하고자 항상 노력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중요소송지정사건 항소심 응소대책 및 소송대리인 선임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부위원장)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김정호 위원이 하시지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정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윤정위원장

김기춘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에 김정호 위원님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김정호 위원님의 부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호 위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호 위원님이 제7대 광명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로 선임되신 김정호 위원님이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부위원장(김정호 의원)당선인사

김정호위원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광명시의회와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그 일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직책이 부의장이지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게 되었는데 이것은 위원회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 직책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장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요소송지정사건 항소심 응소대책 및 소송대리인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 비공개 진행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43분 공개회의로전환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에 따라 회의결과는 공개회의에서 선포하여야 함으로 회의를 공개로 전환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요소송지정사건 항소심 응소대책 및 소송대리인 선임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