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윤정 의원 발언

이윤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1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결정 및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배부해 드린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제2차 정례회 중 9일 이내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은 2016년 제2차 정례회 전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전반에 걸친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준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중 총괄적인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 심의하고 위원회별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계획안을 기초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의 검토와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계획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작성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감사를 통해 시정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제도 등을 개선하도록 하고, 내년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2017년도 본예산 심의를 대비해 관련된 자료 및 정보수집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에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요사업 및 시책은 현장 확인 감사를 병행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감사할 계획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하고, 감사 장소는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나 필요시에는 사업현장으로 하겠으며,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광명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시장의 사무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시장이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등이며, 감사 대상사무에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광명시 및 광명시장이 위임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 위임사무 중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등입니다. 감사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과 전문위원 및 직원으로 편성하여 현장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과 서류제출 요구를 통하여 제출되는 서류의 확인 검토, 증언, 의견진술 등 청취, 문서 또는 현장 검증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간은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로 정하고,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 및 추진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 시정질문 및 상임위원회시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실태 등이며,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으로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양 상임위원회별 자료 요구, 감사위원은 감사 자료가 필요한 경우 자료를 수시로 요구하겠으며, 감사 자료는 2016년 11월 1일 화요일까지 30부를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고 감사 자료에는 건별 작성자인 팀장이 날인하고 실·과·소장(해당 과·소장)이 확인자 날인, 국별 확인자 날인(해당 국장)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할 부분이 없으시면 설명한 내용과 같이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