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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219회 제1본회의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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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

이병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의사팀장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 8월 12일 광명시장이 임시회 집회요구를 하여 2016년 8월 17일 소집 공고하여 개의되는 제21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익찬의원 등 3인이 발의한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월 19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승인안, 동의안 등 17건의 안건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자료는 접수일에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은 9월 5일까지 심사기한을 정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6년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조희선의원과 고순희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길숙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의원

존경하는 이병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길숙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1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6년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및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실장, 과장 및 사업소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이길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길숙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어야 합니다. 제7대 광명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시 선임되지 못하신 김익찬의원님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청취,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