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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21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6-08-29

이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2년을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평정심을 잃지 않고 광명시 발전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를 앞으로 2년 동안 잘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화영위원이 안 나왔는데 첫날부터 회의를 빠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 많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오전에 참석 안 하신다고요? 그러면 의원 세비를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초선됐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선 돼서 말씀하신 그대로 세비를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2년 동안 저한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저는 앞으로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리 위원회는 상당히 많은 위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할 말도 많고 질의할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해서 손을 들고 호명한 뒤에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사결과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이 아닌 단순히 띄어쓰기가 틀리거나 중복 어구 등 명백한 오자나 오류에 대한 사항은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이는 전문위원께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해방재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해방재과장 이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에는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수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다음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는 납부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고정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돼 있어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와 동일하게 가산금 요율을 100분의 2로 하고, 연체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시민부담을 경감시켜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납된 가산금 요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요율로 하고 연체 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재해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2016년 8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에는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수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다음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정산하도록 돼 있으나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는 납부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고정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돼 있어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와 동일하게 연체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시민 부담을 경감시켜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와 동일하게 연체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시민 부담을 경감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변경 예정인 거잖아요. 이게 각 시군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합리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조정하라는 권고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130여개 시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시별 자율적으로 조절 가능한 부분은 아니네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수정 예정이신 거니까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다 이렇게 일치를 시킬 겁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현재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징수하고 미납요금에 대해서는 연체일수 12개월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법이 새로 개정되기 전까지 미납한 사람도 해당됩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아닙니다. 개정이 되면

나상성위원

개정된 이후에 미납된 부분 그렇게 되는 거지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안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주택안전과장 성동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013년도에 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조성사업 적용대상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그 범위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된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19세대 이하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하여 리모델링·증축·개축·재축·대수선·수선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용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조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5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안이 있고, 위원회 구성은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우선순위,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업무지원 전문가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주택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신규로 올라왔는데 164페이지에 보면 기타 참고사항에 수원시, 고양시, 안산시, 오산시를 명시해 주셨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10억 예산에 창호공사가 전체 공사의 90% 이상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하고 계십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현재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게 수원시 한군데뿐입니다. 나머지는 일단 조례만 제정해놓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시도 조례제정을 해놓고 내년도에 예산을 올리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는 수요조사 등 이런 조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내후년도 이후부터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시기는 2018년도부터겠네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래야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조례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 보면 “그 역할과 기능은 광명시 건축조례 제5조에 따른 광명시 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 라고 명시해주셨는데 사실 조례는 군더더기를 빼고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대행이라는 말 자체가 모든 사항을 일임한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9조 밑에 있는 12조나 13조의 경우는 사실상 광명시 건축조례하고 중복되어 삽입되는 게 아닌가 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11조 회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슷한데 제11조1항의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라고 해서 시장하고 위원장이 다르다보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밑에 위원회의 위촉 해제라든지 수당 등에 대한 것은 중복해서 굳이 삽입하는 이유가 있을까, 모순된 조례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도 아침에 보니까 12조, 13조는 우리 건축조례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촉 해제 및 수당 등에 대해서는 여기에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제9조에 광명시 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돼 있는데 그 앞에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만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과 기능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위촉 수당 등 여러 가지는 여기에 명시가 애매해서 이윤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조, 13조 빼고 그 뒤에 문구를 수정해서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명시 건축조례로 준용한다.”만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 부분은 수정 의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제정이유에 보면 녹색건축센터 설립 및 운용도 적혀 있습니다. 이 관련 조례의 근거를 찾아보니 이게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이러한 센터도 계획 중이신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현재 제정이유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명시는 해놨는데 녹색건축센터 설립 운용하고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녹색건축센터 설립 운용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럼 여기 왜 명시를 해주셨습니까? 제정이유에 노후 건축 리모델링, 녹색건축물 조성 등등 민간 활동 지원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센터라든지 하실 계획으로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미정이라는 말씀이지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구체적인 것은 없고 향후 필요하면 그런 것을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과장님, 조례는 명쾌해야 됩니다.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하셨어야지요. 저도 이 조례를 신중히 검토해봤는데 중복되는 부분 제9조 이런 것들은 수정 의결해야 된다고 봐서 이것은 더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012년도 2월 20일 날 제정된 상태고 시행일이 2013년도 2월 23일 날 시행돼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는데 4년 6개월 이상 늦은 상태에서 제정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법 자체는 2013년도에 제정된 것은 맞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의 지원조례 표준안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저희도 다른 시군을 알아봤는데 저희가 경기도 전체로 보면 늦은 것은 아니고 조례 제정된 곳이 네 군데 정도 되고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수원시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앞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상위 법률에 보면 2012년 2월 20일 날 제정됐고, 시행일은 2013년도 2월 23일에 시행된 상태인데 경기도 31개 시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자체에 맞게끔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이 상당히 많은 지적을 명쾌하게 해주셨는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012년 2월 달에 제정됐고 시행령이 2013년 2월 달에 시행됐습니다. 발 빠른 행정 더 나은 행정을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발 빠르게 행정을 대처해야 됩니다. 4년 뒤에 올라온 이런 행정은 좀 늦은 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더 발 빠른 행정을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서 광명동 노후화 건축물이라든지 시에서 보조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더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이라도 제정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라고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고 한도가 500만원 이내니까 그런 경우에 지원을 어느 정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면적이 넓은 경우도 500만원 이내밖에 안 되겠네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상한선이 500만원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면적이 넓은 경우는 대비 안 해보셨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일단 가구당 해서 500만원이고 그 기준을 정해야지 면적이 크다고 더 주는 것은...
순희

고순희위원

가구당이 아니고 공사비의 2분의 1이잖아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한 세대당으로 해야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한 세대당 얼마 정도 됩니까? 20, 30만원 정도 됩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 전체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정해놨는데 수원시를 알아보니까 창호 공사의 경우 지원액이 200, 300만원 정도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몇 세대 하는 데 200, 300만원 됩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세대당 말씀드린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세대당 200, 300만원이 들면 금액이 장난 아닐 텐데요. 거기에 500만원 이내로 해준다면 일인당 가구는 얼마 해주지 않는다는 건데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그래서 수원도 일단 이렇게 정해놓고 15억 세워놨는데 실제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희는 이것 바로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까? 이 지원을 받으려면 서류는 어떤 절차가 따로 있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지원 서식은 조례규칙으로 정하고 일단 내년 예산은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검토한 다음에 필요하면 그다음부터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좋은 조례인데 그러면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합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연간 얼마 정도 예산편성을 할 계획입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거기까지는 수요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뉴타운 해제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래된 창호들이 단열 성능이 안 좋고 아까 고순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게 통과되면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뉴타운 구역이나 사업 개발 계획 지역은 제외하겠지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나상성위원

그래도 조례에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15년 이상된 것으로 심의 때 걸러냅니다. 15년 이상된 것으로 조례에 정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나상성위원

뉴타운 사업 구역이나 이런 데가 있잖아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해제된 데는 대상이 되고요.

나상성위원

해제된 데는 대상이 되지만 현재 사업구역 내에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거기도 제가 보기는 뉴타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임의적으로 할 게 아니고 규칙으로 명시를 하던 명시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뉴타운 현재 추진위 중이라든지 이런 곳은 앞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행된다면 시에서 5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잖아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그래서 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세세한 것까지는 위원회에서

나상성위원

위원회가 있어도 저는 이것을 규칙이라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제정을 안 하려면 규칙이라도 정해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이 돼 있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곳은 지원해줘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년 이상된 건데 재건축이 몇 년입니까? 30년입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최저 30년입니다.

나상성위원

15년이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보시면 옥상에 조경, 지붕 녹화, 단열화, 잔디, 야생화 우리 주택과에서 당초에 사용승인 나기 전에 화단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있습니다. 이런 것만 관리를 꾸준히 잘해도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건데 15년이면 너무나 짧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15년이라고 규정한 이유는 있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규정에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 참고해서 대부분 그렇게 되기 때문에 15년으로 정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 창호 그러니까 실내 마감재 친환경 자재 이런 것들, 그다음에 리모델링 실제로 거의 실내 리모델링 경우나 포함될까, 태양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아보니까 최소 2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500만원 지원받아서는 불가할 것 같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시 집행부의 정확한 목적이 노후화된 건축물에 대해서 특히 단열 이런 것들이 미비한 주택에 대한 지원을 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또 실내 내장재를 친환경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실내 환경을 개선해서 아토피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막고 등등의 이유는 저는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다른 것들은 하기가 힘들 텐데 일단 해보자는 겁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영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수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은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3조를 제12조로, 제14조를 제13조로, 제15조를 제14조로, 제16조를 제15조로, 제17조를 제16조로 변경한다. 또한 제15조 준용 중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광명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를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광명시 건축조례 및 광명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아이와 맘(Mom) 편한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순애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아이와 맘(Mom) 편한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소득층 청소년이 생리대 구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성 위생용품과 관련된 사항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광명시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초·중·고등학교 여학생 또는 만18세 미만의 여성에게 위생용품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179쪽으로 제16조 위생용품지원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초·중·고등학교 여학생 또는 만18세 미만의 여성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붙임 182쪽과 같이 연간 9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주요내용에 보니까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초·중·고등학교 여학생 또는 만18세 미만 여성에게만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만18세 미만으로 됐는데 직업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여대생들까지도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지 않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대상에 대해서 18세가 넘는데도 직업이 없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은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을 둔 저소득층 초·중·고등학교 학생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학생이라도 소득이 없을 경우에 고등학생까지는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나이를 만18세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혹시라도 그런 대상이 있다면 복지동이나 여러 가지 자원연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도와야 되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만18세로 돼 있지만 대학생들은 소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차상위계층이나 여기 지급대상 범위에 한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에는 864명이 해당됩니다. 연도별로 보니까 5년차 2021년도까지 위생용품 지원 금액이 매년 9,330만원 잡혀 있습니다. 5년차까지 변동 없이 똑같이 돼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예상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비용추계를 한 것이어서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지급할 때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지급하게 돼 있는 사항이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조례가 제정되고 내년 예산안에 올려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영호위원

재원 조달방안에 보니까 지방세로 재원을 조달할 사항인데 지방세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경기도 교육청 조례로 학교 학생들한테 주는 것으로 경기도 교육청 조례가 발의돼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온 사항은 없고 혹시라도 매칭이 가능한 사업이 되면 저희가 최대한 매칭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광명시가 단독으로라도 할 생각입니다.

이영호위원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희망나기도 있고 여러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이왕 고생하시는 것 여러 각도로 해서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제도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하는 것이고 그게 안 돼 있는 하반기에는 그렇게 연계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시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데 이영호위원님은 저소득층 여대생에 대해서도 취업 전까지는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어떠냐는 좋은 안을 내셨는데 조례는 명쾌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신문에 보니까 이게 내년부터 정부에서 예산안으로 반영하겠다고 신문을 본 것 같은데요. “반영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던데 여기서도 예산반영 중앙정부 및 경기도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정부에서 하면 정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지급하겠네요. 100% 다 내려올지 아니면 매칭으로 50대50으로 내려올지 아직 그것은 모르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 지급은 학교에서 할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할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떻게 지급하실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각동 주민센터에 복지사들이 해당되는 사람들을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고 사후 관리까지 할 예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을 다니는 대상을 학교에서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복지사들을 통하는 게 지급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급하는 방법은 추후 세칙안을 마련해서 할 건데 학교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만 해당되기 때문에 교육조례로 만들어져 있지만 현재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아직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또 중앙정부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은 중앙정부에서 내년부터 당장 예산에 수반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이런 문제에서 선도적으로 지원해주자는 차원에서 조금 빠르게 움직인 상황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최초 조례입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지금 조례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할 때 10개 지자체가 대부분 광역과 기초는 두세 군데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는 성남이 우리보다 며칠 빨리 했고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전달하는 것을 학교에서 주는 것은 낙인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전달하느냐면 여성가족과에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현재는 민간자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두 분기가 나가는데 한 분기는 내보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이번에 시행을 했는데 각 가정에 택배로 해서 그분들이 직접 다른 사람이 모르게 받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시행을 했고 우리가 새로운 사회복지제도를 신설하려면 보건복지부하고 중앙하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설 제도에 대한 협의를 여성가족과에서 벌여놓은 상태고 좀 전에 여성가족과장이 얘기했듯이 경기도 교육청 지원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거기서도 매칭사업이 나올 수 있고 중앙정부에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보낼 때는 1년 양을 한꺼번에 보냅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분기당으로 보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 생리대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도 사러 가면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거의 1만원 정도 줘야 되는데 순면패드 예전에는 그런 게 한동안 유행하고 학교에서 만들기도 했는데 그런 쪽에 방식은 같이 해서 보급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대상자들에게 주는 것은 보편적이고 모두가 상용하고 있는 것을 선택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자원 연계할 때도 복지정책과에서 했는데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상질 정도 되는 게 개당 200원에서 300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맞춰서 한 달에 필요한 양을 따져서 20개에서 30개 사이 이렇게 따져서 한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지원할 때도 금액은 알아보고 따져보고 지급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생리대는 생리대이고 순면패드 만드는 것을 여성가족과에서 캠페인을 하면, 저는 사실 순면패드를 씁니다. 생리대를 거의 안 쓰는데 그게 여성 몸에도 좋고 환경도 오염이 안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여성친화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 문제는 이 사항과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생리대 얘기가 나와서 덤으로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발 빠르게 대응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는 단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대상을 한정해놨는데 국민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으로 명시를 해놓기는 했지만 분명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864명이라고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그러면 추계되는 인원이 864명이라는 건데 사실상 복지사각지대에 있어서 생활고에 시달리지만 수혜를 못 받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수혜자 발굴을 위한 세밀한 정책의 발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에 할 것이면 데이터로 잡혀 있는 수혜자의 적용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제도나 해당 층에 다 포함돼서 실질적인 수혜를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세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네, 이것은 실질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를 발굴해야 되는 것이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누리복지협의체라든가 복지통장제도를 시행하고, 각종 민간자원을 통해서 지금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도 여기에 포함될 겁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갑자기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이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처음에 개정이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상이 되는 대상들을 보면 처음 생리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부모님과 주변 보호자하고 의견이 안 나눠진 지식이 없는 아이들에게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이런 상황이 보도되면서 삶에 기본적인 건데 그것에 지방정부가 그냥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고 해서 시작이 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맞습니다. 저는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 시 복지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여성의 생리대 부분 그 전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복지동 등등 얼마나 많은 사업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언론에 노출돼서 그때서야 이런 대책을 세우면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시가 얼마나 많은 복지를 외쳤습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평상시 여러분들이 광명시가 복지 지방도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복지를 외쳤고, 또 복지동을 만들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겠다고 해서 가정마다 찾아가기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하나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언론에 노출된 것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이 저는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하신 게 뭡니까? 이미 저소득층 아이에게 생리대 보급했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자원연계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자원연계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것을 법으로 명문화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법이 명문화 안 되면 하기 힘든 점이 뭐가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하는데 전국적으로 이게 시행된 데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YTN 뉴스에서 이게 보도되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고 여학생이 생리대가 없어서 깔창을 사용하고 이런 경우가 보도되면서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 시가 발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으로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자원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농협과 각동의 누리복지협의체 위원들이 해서 3/4분기하고 4/4분기는 민간자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을 보급하는데 택배로 하겠다는데 이게 국민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갈 시간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모가 낮에는 거의 집에 없을 텐데 택배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택배는 당사자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사회복지사들이 다 확인합니다.

나상성위원

이게 동을 통해서는 보급하기 어렵습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우리가 그것도 회의를 여러 번 했는데 동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택배로 받는 게 그분들에 대해서 다른 데 노출이 덜 되니까 택배로 하자고 그것에 대한 회의를 서너 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낙인을 생각해서 택배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택배를 많이 받아보지만 쉽지 않을 텐데요. 이 아이들이 아파트에 사는 가정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거의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일 텐데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것도 다시 한 번 논의해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집에 사람 없으면 어디에 놓고 가느냐고 전화 오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것은 논외의 말씀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택배를 해놓고 제가 알기로는 동 사회복지사들이 일일이 전화를 해서 확인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지 사후 관리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받아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방 한구석에 쌓이는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전화를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 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전화를 했는데 너무 좋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를 당연히 해주시겠지만 이게 신설 제도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사항이잖아요. 안 됐을 경우에 성남의 청년배당이라든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산후조리원 이런 것에 지원되는 것 있잖아요. 이게 계속 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대립되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다 고려하고 우리가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리대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서비스가 너무 보여주기 식인 사업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찍 발견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것 말고도 다른 것들도 국장님, 각별히 챙겨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또는 사회약자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속속히 찾아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네, 복지가 예전에는 잔여적 복지에서 지금은 제도적 복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OECD 35개 국가 중에서 우리가 34위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OECD 평균에 도달할 때까지는 복지성장이 제도적 복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최고령 사회로 가면서 고령 사회가 2018년에 접어듭니다. 그러면 우리 현 제도 복지 틀만 가지고도 2033년이 되면 미국하고 복지 출력이 똑같아집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복지는 인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세심한 부분까지 시민과 같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상성위원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보지 못한 부분까지도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과 같이 하고 있다는 마음을 헤아려서 정책을 만드는데 하나하나 잘 만들어서 가주시기 바랍니다. 늦게나마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어렵고 어려운 곳을 찾아 삶의 질을 높이는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가 우리 광명시가 31개 시군 중에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에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아이와 맘(Mom) 편한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곽진훈입니다.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관련사항 반영 및 법체계상 맞지 아니한 규정을 정비하고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의 대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주민 자율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자 포상금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을 잘못 인용한 규정을 바로 잡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해수욕장, 국립공원 등 우리 시 현실에 맞지 않는 문구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안 7조에서는 한국환경자원공사 명칭을 한국환경공단으로 바로 잡고자 합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조항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3에서는 무단투기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주민 자율감시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과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결과에도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한국환경자원공사 명칭을 한국환경공단으로 개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제가 알기로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정이 2009년 2월 6일에 돼서 2010년도 1월 1일 날 시행됐습니다. 현재까지 6년 8개월 와 있는 상황인데 6년 8개월 이렇게 오는 동안에 그 전에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조례를 검토해서 개정했어야 되는데 방치돼 있던 것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이영호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개정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차후에 이런 게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미리 철저히 준비해서 시기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가니까 발 빠른 행정을 요하는 질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은 광명시민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발 빠른 조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8조를 보면 “50에서 100가구당 기계식 상하차가 가능한”을 “50에서 100가구당”으로 개정 예정인데 “기계식 상하차가 가능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개정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쓰레기를 공동주택에 버리는 쓰레기함이 있는데 그게 리프트에 걸어서 청소차에 바로 실을 수 있는 용기가 개발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또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단지에 쓰레기 수거할 상자를 놓으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를 사용한 사람들이 넣기 때문에 요즘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게 고치고자 합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기계식 상하차를 사용하지 않고 하신다는 겁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리프트가 장착된 수거함이 한참 보급되다가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이윤정위원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적기에 개정을 바로 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11조8항을 보면 신설된 것으로 보이는데 환수조치가 일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산검사와 실시 여부 및 환수 처리한 금액이 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하다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도에 각 지자체에 개선 권고사항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부터 임금 중에서 보험료 부분 정산을 실시하고 있고, 2014년에는 5,763만원 2015년도에는 5,165만원을 정산해서 환수했습니다. 이게 조례에 근거 없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윤정위원

국민권익위에서 개선 권고조치 받은 사항을 이번 조례 개정에 다 반영하셨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다 담았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내용이 대행료 정산 및 환수규정을 정비하라는 내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대행자 선정 규정, 계약에 대한 부패 차단, 대행 실적의 평가 내실화 하고 평가위원회 공정성 강화 이런 내용들인데 저희가 이런 내용을 이번 조례에 다 담았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에 대한 권고사항들을 잘 감안해서 조례에 담았다니까요. 이윤정위원님께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수집 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까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곽진훈입니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 조례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조례 제9조 삭제에 따른 조항 삭제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나 부패영향평가결과 제기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올라와 있는데 자원회수과하고 269페이지 보면 같은 사항인 것 같은데 법제처에서 명시한 법령 용어 정비 기준에 맞춰 일괄정비를 하셨습니다. 일괄정비를 하는 주기가 얼마 만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일괄 정비하는 게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도 있고 저희가 의회 임시회를 대비해서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면 개정안을 제출하기로도 합니다. 별도로 주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그 전에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가 해야 되는데 자치에서 하다보니까 아직 못했는데 이것을 이쪽에 삽입시켜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조례규칙심의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서로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별도로 하게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다음에 조례 개정이 올라올 때는 인용조항 일괄정비로 하는 사항이잖아요. 같이 삽입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께서는 후반기에는 시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한다고 하더니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하고 지적으로 보이고 역시 부위원장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후반기는 복지건설위원회를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곽진훈입니다.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일부 수정하고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사항을 조례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3호에서 대행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4에서 정한 품목으로 구체화 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용어의 정의를 근거조항을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제2조제2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연탄재의 무상배출 규정안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안 제8조의 2에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제1호에서는 연탄재의 배출 및 수거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수급자의 종량제봉투 무상지급분을 기존 일인당 매월 60리터에서 가구당 월 120리터, 일인가구는 월 60리터로 쓰레기봉투 과다한 지급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타 지역에서 우리 시로 전입해오는 주민들에 대한 전 거주지의 쓰레기봉투를 우리 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를 배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나 부패영향평가에서도 제기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자원회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9조1항에 관련돼서 보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경우 무상수거하며, 사업 활동 그러니까 화훼농가 등에 수반되어 다량 발생하는 연탄재는 별표4에 대형폐기물 배출용 포대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 단...” 해서 차상위계층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업 활동에 관련돼서 화훼농가 등에 수반되어 다량으로 발생되는 사업하시는 업체가 광명시에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당히 많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로 화훼농가가 되는데 겨울에 온실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탄을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광명7동 지역이나 노온4동 이런 지역에 보통 100가구 이상이 되는데 배출되는 양이 다량이라면 폐기물관리법상 하루에 300kg 이상을 배출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하루에 300kg 이상 배출되는 곳이 50, 60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무상으로 실어서 수도권매립지 복토재로 반입을 했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듭니다. 우리 시는 그래도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다른 시군들은 이게 상당히 부담이 돼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유상수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현재 정확한 조사는 안 해봤는데 대략 50개에서 60개 업소가 된다는 겁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주로 시 외곽 농촌지역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연탄재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비용을 지급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현재는 무상 수거를 했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목장도 있고 이런 데서 연탄재를 목장에 깔아서 자체 수요가 됐는데 저희가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목장이 거의 없어져서 연탄재 소비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해야 될 실정에 처했습니다.

이영호위원

화훼단지에 해당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분들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도 더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연탄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보호해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검토해서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 사항인지 어느 정도 계도기간을 줘서...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저희가 환경부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은 했는데 300kg이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화훼농가에서 사용하는 양이 250kg 정도 그렇게 배출된다면 그 규정에 미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 수거를 해주는데 화훼농가에서 배출량을 조절해서 피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탄이 태우기 전에는 무겁지만 타고 나면 가벼워지기 때문에 300kg이라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래도 태우기 전이나 다 태워도 무게는 상당히 나갑니다. 300kg 정도면 제가 정확히 해보지 않았지만 일주일 정도 하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훼농가에 보면 많은 것을 때고 있습니다. 기름이 비싸다보니까 에너지를 대체하는 상황인데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연탄재에 대해서는 반영해야 되지만 아마 화훼단지 조합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이 미팅을 가져서 최대한 유상으로 수거가 안 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 배출이 연탄재에 국한된 거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연탄하면 추억이 많고 사연도 많은데 지금은 연탄하면 저소득층이나 규모가 작은 화훼단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런 데는 거의 무상수거가 됩니다.

김기춘위원장

조례를 봤더니 가정용 내지는 저소득층에는 무상수거가 되고 잘 사는 쪽에는 유상수거를 하자는 목적이 맞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283페이지 제8조의2제5항을 보면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판매점은 현금으로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고 명시해 주셨는데 그러면 카드로 구입한 경우도 무조건 현금으로 환불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이게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 종량제봉투는 사실상 공공요금 성격입니다. 담배 같은 것은 카드로 살 수 있지만 간혹 마트에서 장을 보고 휩쓸려서 카드로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게 상인분들한테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나 큰 규모의 사업장은 회전율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소규모 상인분들은 카드결제를 하면 카드수수료를 다 내는데 약간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다 현금으로 환불해준다는 것 자체가...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광명시에서 살다가 구로구로 이사를 간다면 20장까지는 구로구에 가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구로구에서 광명시로 이사를 와도 이런 스티커를 동에서 전입 신고할 때 봉투에 붙여줍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이런 데 굳이 환불을 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예비적 차원으로 이런 제도를 마련한 것이지 그렇게 빈도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윤정위원

이런 부분을 만약에 많이 알게 된다면 분명히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에서도 관련 스티커나 대안을 마련하신 것 같지만 행정적으로는 완비했다고 하지만 실무적으로 시행해봤을 때 분명히 맹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도출된다면 발 빠르게 논의하셔서 수정이 좀 더 필요하다면 수정을 고려한 토론이라든지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곽진훈입니다.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활용품선별장의 민간위탁운영 계약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활용품선별장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제62조 위탁운영,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활용품선별장의 일반현황으로 위치는 광명시 기아로 182번지에 있으며, 면적 28,864㎡입니다. 시설용량은 하루 64톤에서 현재 시설개선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용량은 45톤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선별품목은 PET병, 플라스틱류, 고철, 캔류, 병류, 필름류, 스티로폼, 폐지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운영현황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16년 7월 재활용품선별장 노후 시설개선공사가 착공되었으며, 2016년 7월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방식 개선 및 민간위탁 운영 원가산정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의 받을 민간위탁의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3년인 2019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선정방법은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방식 개선 및 민간위탁 운영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 반영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업무의 범위는 선별장의 인력관리 시설운영 및 부대시설 유지와 안전관리,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오폐수의 처리, 광명시에서 발생되어 선별장내 반입된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자원 선별 판매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이번 회기에 동의안을 승인 받고 10월 달에 원가산정 용역을 마친 다음에 2016년 12월 이전에 민간위탁운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설명 잘 들었고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299페이지 주요내용을 보니까 시설용량이 하루에 64톤에서 45톤으로 용량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왜 용량이 변경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태서리사이클이라는 업체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위탁기간이 돼서 현재 하고 있는데 그전에도 태서가 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이영호위원

태서가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이 시설이 2005년도에 설치됐는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시설용량에 대해서 64톤에서 45톤으로 변경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시설이 노후 돼서 2012년도에 선별장 시설개선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시 재활용품 발생량이 30톤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용량을 산정하는데 보통 안전계수라고 해서 10%를 더해줍니다. 그래도 우리가 33톤에서 40톤이 안 되는데 시설용량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고 환경부에서 지적을 해서 저희가 시설이 노후 돼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 시설을 개선하는데 64톤으로 계속하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광명시에서 발생되는 양에 조금의 여유를 둔 45톤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개선사업에 45톤 설치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19톤이 감소됐는데 하루에 45톤이면 충분한 용량입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현재 들어오는 게 월요일 같이 많이 들어오는 날은 35톤, 평일에는 3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 규모가 커지더라도 이 정도 용량이면 커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소하동은 개발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7천 세대 정도 수요자가 분양을 하다보면 많은 폐기물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한 겁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단지는 입주자대표회나 부녀회가 구성돼서 자기 단지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네가 판매해서 수익을 잡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선별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소규모 단지나 일반 재래식 주택가 이쪽에서 발생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영호위원

290페이지 보면 3년 동안 2013년도 빼고 2014, 2015, 2016년도 현재까지 손익분기점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는 2억2천 정도, 2015년도는 4억3,800 정도 마이너스 손실인데 여기 표를 보니까 2016년 해놓고 몇 월까지는 없습니다.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상반기 6월까지입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다음에는 6월까지라고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말까지 했을 때도 손익분기점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1억9,500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게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경기도 종합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독립체산제 방식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원가산정용역을 해서 이 시설을 맡기면서 시 예산 지원은 없이 시설 사용료를 받고 우리 시 재활용품을 거기서 다 처리하고 나오는 수익으로 꾸려가게끔 하는 방식으로 채택을 했는데 우리가 조례에 의하면 외부에서 들어온 쓰레기도 여기에서 선별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간은 동작구 쓰레기를 우리가 받아서 처리했기 때문에 수익이 났는데 동작구에서 온 게 끊기게 됐고, 최근에는 유가가 하락돼서 재활용품 선별품 판매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적자폭이 커지게 돼서 적자가 많이 나게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한해도 아니고 3년 가까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보전이나 어느 정도 제로베이스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현재 용역중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 용역이 과연 독립체산제 방식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민간위탁방식으로 할 때 민간위탁사업자한테 얼마를 주고 또 그 민간위탁사업자가 광명시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선별품을 판매해서 나오는 수익이 얼마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따지는 원가산정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것 제가 봐도 3년 연속 적자를 보는 상황인데 거기도 운영을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베이스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유가 등락폭이 크다보면 거기에 플러스 요인도 있지만 플러스 요인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보니까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제2조 명칭 및 위치에서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의 명칭은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이하 선별장이라 한다.)이라 하며, 광명시 기아로 182 소하동에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정이 2013년 8월 1일 날 돼 있고 또 4조에 보니까 선별대상 폐기물에서 “선별장에 선별대상 폐기물은 시 관내에서 배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등에서 재활용 가능자원으로 한정한다. 해놓고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타 지역의 재활용 가능자원을 반입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단서 신설로 해서 2012년도 8월 8일 날 신설로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적절한지 많이 볼 것 아닙니까? 뭔가 방법을 많이 찾았는데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제2조 명칭 및 위치는 소하동에 번지수까지 정확히 기재돼서 둔다고 돼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타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신설로 돼 있고 제10조 위탁의 해지 이렇게 돼 있는데 수탁자가 선별장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지도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만약에 거기가 도저히 유지가 안 되면 타 선별장도 추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이 어떠어떠한 방식이 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민간위탁에는 공공위탁이 있고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공공위탁은 시설관리공단이나 공기업에서 하는 것을 공공위탁이라고 하고, 순수하게 민간업자가 하는 게 민간위탁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공기업이 없었다가 최근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공기업이 생긴 상태고 그동안 민간업체에서 순수한 민간위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민간위탁 방식에는 아까 말씀드린 독립체산제 방식 시 예산 지원 없이 업체가 판매수익을 가지고 운영하는 민간위탁이 있었고, 인근에 안양시나 시흥시처럼 시에서 사업비를 대주고 판매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여기 같은 경우는 독립체 방식으로 해서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현재 저희가 채택하고 있는 게 그 방식이었는데 그게 업체에 너무 부담을 많이 주고 손해가 커진다는 지적을 받았고, 또 지방재정법 제15조에 수입의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제34조에 예산총계주의라고 해서 세입과 세출을 엄격하게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이 지적했듯이 3, 4년 적자를 보면서까지 태서가 십 몇 년을 운영해왔는데 그 전에는 이익이 창출됐는데 최근에 유가하락으로 인해서 적자가 났다는 것 아닙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최근에 적자가 났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 원가산정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10월에 결과가 예정이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이윤정위원

저는 이 연구용역도 늦은 감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대로 첫 번째 방법으로 독립체산제 방식, 두 번째로 정식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는 것, 세 번째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 세 가지 옵션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큰 갈래를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는 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는 게 늦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용역이 좀 더 이른 시기에 진행돼서 연구용역 결과가 같이 반영이 된 동의안이 같이 올라왔다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최종보고가 올라오면 복지건설위원회에 정보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연구용역결과 책자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현장방문 갔을 때 지리적인 위치 자체가 서울하고 접점이잖아요. 거기가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었고 저희가 갔을 때는 강남순환고속도로에 대한 굉장히 큰 자재들이 많이 놓여 있었습니다.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저희 시에서 위탁하거나 운영하는데 방해가 되는 부득이한 상황이 연출되면 담당 주무부서에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그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방금 하신 말씀이 올 1월 달 상황인데 지금은 완전히 끝나고 서울시에 제가 굉장한 요구를 했습니다. 포장, 휀스 그다음에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우리 선별장 고가로 지나가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배수로, 집수정, 가로등까지 다 요구를 해서 현재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윤정위원

서울시에서 어디까지 받아들였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요구하는 것 다 받아들였고 또 저희가 가용할 면적이 줄어든 만큼 제가 창고를 100평 정도 지어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줄지 말지하고 말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해준다고 해서 창고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잘 받아오셨습니다. 동작구에서 오던 재활용품은 왜 끊긴 겁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이 근거가 환경부 분리수거 지침에 자치단체들이 선별장을 같이 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이렇게 개정됐던 건데 동작구에서 광명시로 쓰레기 들어오는 게 우리가 톤당 1만7,500원 정도 우리 시에서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만원 정도 민간 기업에서 처리 선별요금을 받았는데 1톤 처리하는데 7, 8만원 들다 보니까 비싸다고 해서 2년 반인가 우리한테 하다가 더 싼 데를 찾아서 옮겨간 겁니다.

이윤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동작구가 우리 시로 올 일은 없겠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앞으로 시설을 다 정비하고 저희 용량이 10톤 정도는 남으니까 혹시라도 저희가 수익창출을 위해서 오겠다는 데가 있으면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동작구가 안 오는 이유가 선별료라든지 사용료가 비싸서 못 오는데 선별료나 사용료가 낮춰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선별품 가격이 다운되니까 처리비도 거기에 따라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나상성위원

여기 손익을 보면 최근 3년간 약 8억5천이라는 돈이 적자를 봤습니다. 이게 계약서 인증서에 보면 제16조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을은 제15조1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를 한다. 또 을은, 을은 인데 갑의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불합리합니다. 시가 시민을 상대로 위탁을 하는데 갑은 하나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을만 손해를 보라고 하면 저는 이것도 갑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을이 현저하게 손해를 봤을 때는 그 손해 본 배상은 해줄 수 없어도 사용료 받는 것은 조정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의 지적 검토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5,600만원씩 3년 동안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14년, 15년, 16년 이게 지도감독에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3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결과 위탁방법 처리, 위법 또는 부당함이 인정될 때 시정명령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고, 또 제4항에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할 경우 문서 수탁자 의견진술 기회를 거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수탁자가 손해를 본다는 것이 시장에게는 보고가 안 됐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보고가 안 된 것은 아니고 한번 계약이 됐고 계약 상대방이 강하게 어필을 했으면 저희가 수정을 했을 텐데 일정 부분 감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답답합니다. 이것 용돈만 받을 일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서 손해 보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고요. 우리가 이번에 동의안을 해주면 지난번 위탁기간 동안 8억5천이라는 손해를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것인가가 우리 시의 입장이 명쾌하다면 이것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 또 적자를 봐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적자 이유가 뭡니까? 유가하락이잖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원가산정용역을 하는 게 현재처럼 독립체산제 방식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사업비는 주고 그 사업을 통해서 선별품 판매수익은 시 세외수입으로 환수를 합니다.

나상성위원

이번에 계약은 그렇게 할 겁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입찰을 볼 때 경기도 업체로 하기 때문에 현재 업체가 꼭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느 업체가 오던 간에 이런 것은...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전 업체가 손해 본 것을 우리가 소급해서...

나상성위원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손해를 보면 다운으로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해서 그분의 손해를 어느 정도 만회시켜주는 것도 몇 번 봤고 이것 역시도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검토해볼 일이 아니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탁자하고 계약을 했는데 우리 시가 8억5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용료나 이런 것들을 현저히 조정을 해서 이분의 손해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동의안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주고 그분이 어느 정도 기회를 갖고 그다음에 다음 검토를 해서 아까 여러분이 말한 대로 독립체산제가 아닌 제대로 평가를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운영한 수익금을 받는 것으로 해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든지 이런 것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선

박보선환경수도사업소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시장님께 강력히 말씀해주세요. 이런 것은 우리 시가 갑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생각을 안 한 건데 을의 입장도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동의안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사용료만 조절하면 되잖아요. 과장님, 검토해보시겠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나상성위원

시장님께 강력히 보고 해서 3년 동안 해서 어느 정도 이분이 하고 그다음에는 시가 새로운 방침, 어차피 10월이면 용역결과도 나오고 제가 알기로 자치행정위원회에 시설관리공단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조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년은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이후에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수탁자가 손해 보지 않고 권익위나 이런 데서 지적한 것이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많은 방향을 제시해주셨는데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평균적으로 보면 광명시 관내 3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민감한 부분으로 유가에 따라서 업체가 적자도 볼 수 있고 흑자도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3년보다 기간을 1년이나 2년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번 계약하면 3년 동안 누가 됐든지 적자를 보던 흑자를 보던 끝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보통 기업들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희는 3년으로 하는데 5년, 10년까지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위원님은 변동 폭을 고려해서 기간을 짧게 하자는 말씀인데 기간을 너무 짧게 하면 나름대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이영호위원

유가하고 저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데 계약을 하게 되면 유가변동이 심하다보니까 유가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거래가 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라도 단서를 달아놓으면 이 정도 적자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해주던지 보조를 해주든지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금액을 고정으로 하다보니까 흑자가 나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적자가 났을 때 어느 기업이나 자선사업가도 남아야 자선사업을 하든지 공사를 하는 사항인데 지속적으로 마이너스가 심하다는 것은 업체에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서 이런 것은 3년을 하더라도 유가하고 밀접한 관계다 보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가연동제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영호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12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12월 초쯤에 사업자를 선정할 건데 보통 이런 사업은 제안서를 받습니다. 제안서를 받아서 그 제안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고 가격을 제출 받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써낸 것하고 제안서 평가한 것을 합해서 낙찰자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제안서를 받을 때 경기도로 합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경기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지금까지 몇 년을 한 업체에서 계속해 왔는데 냉정하게 제안서를 받아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계속 적자를 보면서 끌고 온 업체는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는 제안서 평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니까 한편으로 우리가 너무 우월한 지위에서 이런 업무를 해왔다는 생각도 듭니다.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시설공단에 넘길 계획은 없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기춘위원장

3년 동안 손해 본 것에 금액 산정은 어떻게 산정한 겁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시설사용료를 얼마를 받을 것인가 산정한 겁니다.

김기춘위원장

손해 본 것에 대해서 산정금액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고요. 우리가 산정했습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산정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거기서 회계서류가 다 나오니까 적자폭이 나오는 겁니다.

김기춘위원장

이게 객관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는 겁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신뢰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독립체 방식이 아닌 우리 시에서 시설을 지원해주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독립체산제보다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원가산정용역 중에 있지만 다른 시군 사례를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 30톤 정도 하는데 시에서 기업에게 주는 돈이 10억에서 15억 사이고 재활용품 판매해서 회수하는 금액이 5억 미만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이 동의안이 만약에 부결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동의안이 가결된다면 경기도에 한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장

태서나 업체에 별도로 가점을 줄 방법은 없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행자부 지침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김기춘위원장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는데 특혜 시비에 걸릴 경우에는 공무원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아직은 공단으로 넘길 계획은 없다는 겁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릴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김기춘위원장

고려할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고려는 해볼 수 있지만 고려할 위치는 아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는 이번 조례에 반영돼 있으니까 언젠가는 공기업으로 가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김기춘위원장

만약에 이 동의안이 통과돼서 시에서 계속 지원비가 나간다고 보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에서 지원비가 없었기 때문에 괜찮지만 시비가 계속 지원되는 방법이 된다면 손익계산서가 적자가 나는데 3년 동안 운영되면서 2013년에 이익이 났는데 갑자기 적자가 3년 동안 난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지만 3년 동안 적자가 나면서까지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금까지 대안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이 동의안이 부결될지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한번쯤 더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부결됐다는 차원으로 볼 때 심각한...

나상성위원

입찰을 안 하고 재계약할 수 있는 법적요건은 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 동의안이 부결되면 재계약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요.

나상성위원

부결이 되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어쨌든 이 동의안이 통과되어야 재계약을 하던 입찰을 하던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3년 동안 8억5천을 손해 봤는데 그 관계를 들어서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재계약 사유를 들어서라도 재계약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법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사용료나 이런 것 등등이 어차피 이번에는 독립체산제로 운영을 안 할 거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동안 손해 본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러고 나서 다른 것들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참고로 저는 절대 용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시가 갑질을 하지 않는 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방향입니다. 10년 이상 성실하게 해왔는데 그 업체가 10년 이상의 일을 해오면서 손익계산을 하면 이익을 봤을 측면도 있지만 저도 복지건설에 왔으니까 보고 싶었는데 전체 손익을 보지 않았으니까 그것까지는 시간이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곽진훈입니다. 광명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활용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기간이 2016년 12월 21일로 도래되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2 및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 자원절약법 제13조2, 자원절약법 시행령 제15조2,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 및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의 현황은 광명시 금당로 47번지 하안동 12단지 옆에 있습니다. 시설면적은 약 200평이 되겠고 현재 위탁운영자는 이성춘입니다. 위탁만료기간은 2016년 12월 21일입니다. 현재 위탁기간은 2년으로 2014년 12월 22일부터 2016년 12월 21일까지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1층에서 지상2층까지이며 지하1층은 가전제품매장 및 수선실, 지상1층은 사무실 및 가구매장, 지상2층은 가구매장이 되겠습니다. 운영내용으로 개장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7시까지이며,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및 설 추석연휴는 휴무가 되겠습니다. 일평균 이용건수는 5건 정도이며, 일평균 판매건수도 5건인데 봄가을 이사철 이런 계절적인 편차가 있습니다. 운영인원은 3명으로 2명은 수리기사이고 1명은 새터민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판매 100분의 5를 수수료로 우리 시에 매월 납부하고 있는데 수수료를 우리가 징수하는 수준은 월 3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광명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간으로 2016년 12월 22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위탁시설 현황에 보니까 시설면적이 660.1㎡로 돼 있는데 지하1층하고 지상1층, 지상2층 이게 다 재활용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 건물이 복잡합니다. 원래는 재활용센터 건물로 우리가 도비지원을 받아서 지었는데 2층 일부하고 3층은 장애인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 표기에 보니까 지하1층은 313.5㎡고 지상1층은 303.3㎡, 지상2층은 264.65㎡입니다. 시설면적이 660.1㎡로 돼 있는데 전혀 안 맞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게 아니고 전체 시설면적이 881.45㎡인데 그중에서 우리 선별장으로 쓰는 게 조금...

이영호위원

시설면적이 660.1㎡로 돼 있잖아요. 그 밑에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다 포함해서 이게 나와야 됩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호위원

이것은 다음에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운영인원이 보면 물품수집 및 수리원 2명 그다음에 판매원 1명 해서 총 3명 정도 운영인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예산지원에 보면 없음 그래서 매출액의 100분의 5를 광명시에 수수료로 납부한다고 했습니다. 100분의 5 매출은 말 그대로 원가계산 없이 매출이 발생됐을 때 예를 들어서 1천원 매출이 발생되면 50원 정도는 시로 납부가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를 운영하려면 매출이 발생됐을 때는 원자재나 인건비 다 필요가 없고 순수하게 매출이 발생됐을 때 그러니까 수입금에 대해서만 시로 5%를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를 운영하려면 매출도 중요하지만 수입이나 지출이나 기타 등등 운영비 같은 게 현금흐름도가 됐든지 재무제표가 됐든지 그게 있어야 여기서 우리가 5%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분들이 얼마큼 수익이 남아서 운영하는지 그것도 저희가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매출의 100분의 5 수수료를 광명시에 매월 납부한다고만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도 동의안이 통과되면 저한테 별도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매월 월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더 검토해서 상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저한테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이게 공고를 하면 실질적으로 몇 개 업체나 옵니까? 들어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안 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안 하려고 해서 우리가 이분을 계속 설득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게 총 매출액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1억에서 1억2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명 인건비를 따지면...

나상성위원

여기 유지보수비용 이런 것은 누가 합니까? 수탁자가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합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건물유지 엘리베이터 관리 같은 것은 저희가 해주고 시설 사용료는 안 받습니다.

나상성위원

전기 이런 것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거기서 냅니다.

나상성위원

전기, 수도 이런 것은 거기서 하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나상성위원

실제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 게 시장의 의무사항인데 이것을 선뜻 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는 새마을지회에서 하다가 이분이 새마을지회 직원으로 있던 분인데 나와서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모집을 어디에 합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시보에도 하고 홈페이지도 하고 신문에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너무 안 알려져서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런 것보다 이게 수익이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위탁을 받아서 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공개 시간을 길게 해서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모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응천입니다.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미반영 사항 등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 완성도 및 법적합성을 향상시키고자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6개 부서 26개 조례 56개 조항이 해당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으면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용조항 일괄정비가 쭉 정리한 거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우리 조례에 지방자치법 몇 조, 몇 조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조례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이 조항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조문이 약간씩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개정을 해서 모든 부서가 건건이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개정을 해서 조례개정안을 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큰 문제는 없고 상위법에 의해서 정비하는 거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첫날인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각자 맡은 바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시민을 위해 집행부가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지적해주신 나상성 4선 위원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한 초선으로 불이 꺼지지 않는 밤이 되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고생하면서 일하시며 시민의 아픈 곳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이윤정위원님, 초선이면서 전반 2년을 경험으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시민과 같이 하겠다는 이영호위원님 오늘 보니 정말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욱더 복지건설위원회 일을 위해 노력하는 위원으로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곳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복지건설위원이 돼서 광명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위원이 있는가 하면 상임위원회 첫날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공식회의에 사전 통보 없이 무단불참한 조화영의원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향후에도 계속 불참시 의원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요구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의원으로서 어떠한 경우든 회기 내에 의원의 본분을 다해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평소에는 안 나와도 좋지만 회기 내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 못한 것으로 보고 세비를 반납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를 봐서 앞으로 2년 열심히 해주시기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8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더욱더 노력 분발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