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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노혜진 의원 발언

180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4

노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혜진

노혜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위원

151페이지 보시면 민간행사보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워크숍에 1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어떤 분이 오시며, 1천원까지 필요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워크숍은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21명과 실무협의체 23명, 관계공무원 하고 약50명 정도로 행사를 합니다.

김상혁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1박2일로 문경에 있는 SK리조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1천만원을 들여서 1박2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워크숍은 복지협의체가 생긴지 5년 정도 됐습니다마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에서 하는 역할을 보면 우리 지역에 복지욕구조사와 복지조사 내지는 발굴, 복지시책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가지고 그런 회의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연간 4회 내지 5회 정도 한 두 시간 회의만으로 심도 있는 발전적인 복지에 대한 안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마지막 회의 때 다음에는 워크숍을 가지면서 훌륭한 강사님을 모시고 역량강화도 하고 발전적인 심도 있는 연구를 해보자는 회원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상혁위원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정에 처음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1천만원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북구 복지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비로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은 어디에 씁니까? 1차 추경에 내려왔는데 원래는 없었습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실무적인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농림수산부에서 하던 사업을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사업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에게 정부양곡을 신청하면 저리로 공급을 하는데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돈이고 운송비는 그 분들이 거의 근로무능력자들로 쌀을 가지고 가는 신체적인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택배로 그분들에게 배달까지 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8쪽에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연찬회라고 해서 1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요새 경제가 어렵고 전시성이라는 생각이 들고 북구에 재정이 악화되어 있는데 자체사업하기도 힘든데 추경에 행사비를 1천만원이나 올려놓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연찬예산을 삭감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강상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이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흔히 불요불급예산은 전액 반영하지 않고 저 역시 주민복지과예산 65억원 중에 구비가 1천만원이고, 나머지는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부담되는데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353개소로 교사가 2,2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8개 구·군중에 달서구가 4백여 개 되고 중구, 서구 죽 있는데 이 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됐더라면 방금 강상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염려를 안 하셔도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추경이라서 염려하시는데 타구에 보육시설에 대한 연찬회라든지 지원비가 달서구가 1,360만원, 수성구가 9백만원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저희들도 2008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가 열악합니다.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업무연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사 대 영·유아비율 편성이라든지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업무를 몰라서 저희들이 점검이나 감사를 나가면 억울하게 보육료를 추징하거나 하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북구청의 특수시책이기 전에 8개 구·군이 동시에 하고 있으며 보육교사들에게 이 정도까지 이 사업을 못하게 한다면 주민복지과장으로써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5억원 증액에 구비가 순수 1천만원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과장님, 지금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초선입니다. 모르는 것을 물으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줘야 되는데 조금 무시당하는 발언도 있어서 섭섭하게 생각하는데, 자꾸 수성구가 어떻고, 달서구가 어떻고 하지 말고 여기는 북구 입니다. 북구는 북구 법대로 하면 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곤란하고 타 부서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삭감할 부분도 없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 무슨 효과를 그렇게 보겠느냐 하는 제 짧은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천만원 예산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지금 일단 편성이 되면 저희들은 분과위원회별로 법인, 민간, 가정 이렇게 행사계획을 받으려고 합니다. 받아서 3개 분과위원회별로 필요한 경비를 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것은 없습니다.

황영만위원

과장님께서는 꼭 필요한 당위성을 이야기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 봐서는 첫 시행사업 아닙니까? 이번에 한번 하다보면 차후에 어차피 계속 지속적인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다 보니까 신중하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북구에서 처음이잖아요?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황영만위원

2009년에 인터불고 호텔에서 한 그 사업입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2009년도 지출내역이 나와 있겠네요?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대로 분과별로 배정을 해 준 내역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제가 그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행사가 거의 세미나 같은 프로그램은 없고 행운권 전달이라든가 약간은 오락적인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봤는데 맞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지난 5월에 보육 시연합회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오락적인 면도 있으면서 업무연찬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영만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연찬회가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사실 연찬회라든지 연수라든지 업무연찬 하는 것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관리·감독하는 기관에서는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황영만위원

구비를 1천만원 들여서 이만큼 해야 될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1년에 1~2번 정도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는 분명히 업무연찬이라든지 정보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2008년부터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2010년도 본예산에 안 넣고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2010년 본예산에 안 올린 것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죄송스럽고 본 예산에 편성됐으면 낭비성이라든지 행사성으로 안보실텐데 추경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2008년, 2009년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65억원 증액된 것이 본 예산에 당연히 편성되어야 하는데 지금 30억원이 구 재정이 열악해서 추경에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본 예산에 반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 재정상 할 수 없이 추경에 올라온 상태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본 예산에 35억원인데 1천만원은 표시도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증액이 65억원인데 그 중에 1천만원은 적고 많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본보육료 30억원도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과장님 시행착오입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상반기하고 9월까지 줄 것은 본예산에 하고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하반기에 나가도 되니까 뒤로 돌리라고 한 예산입니다.

황영만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2008년, 2009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방금 황영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집행내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혁위원

주민복지과장님, 169쪽 보시면 우수보육시설 교사지원금이 7억2,9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급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여기에서 우수보육시설 교사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평가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생 대 교사비율,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어린이집 시설환경이라든지 수 십 가지 항목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점수를 매겨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 환경개선비도 있고 교사지원금이 국비가 내시됩니다. 국비 60%가 내시되면 저희들이 매칭 예산으로 구비가 12%인데 구비를 부담 못하면 국비, 시비 88%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담은 많고 하는 일은 국가에서 하는 정책에 따르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평가인증을 획득한 시설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구비부담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상혁위원

물론 꼭 필요한 지원금은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보이기 위한 행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없앨 것은 없애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1쪽 주민생활지원과에 산격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480만원은 지원해 주면서 저소득층 의료보호지원 조례안이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은 지원해 주시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저소득층에서 의료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이 1만원 이하는 우리 구가 지원을 하자고 하는 조례를 금년 초에 제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조례내용에도 보면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돈만 많이 있다면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고 1세대 당 1만원 이하 내는 것을 총 동대로 해봐야,

김상혁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분에게는 지원하지 않고, 말씀드렸지만 보이는 행사에만 지원하지 마시고 필요한 곳에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재정이 좋아지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알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산격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는 급수용이죠?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면 물을 쓰는 양에 따라서 지원합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공동급수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급수에만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니까 공동급수를 배분하는 방법이 물을 쓰는 양에 따라서 배부하는 것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물을 한달에 1톤, 2톤 적게 쓰는 집은 비율만큼 적게 혜택을 받고 10톤, 20톤 많이 쓰는 집은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급수는 공동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화단에도 쓰고 공동화장실이나 그런 곳입니다. 개인이 쓰는 물은 아니고 공동으로 쓰는 급수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배부를 할 때 개인이 쓰는 양에 따라,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실에서 쓰는 것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혜택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관리비에 분담을 세대별로 할 것입니다. 세대별로 주는 것을 체납이 많이 되니까 자기들이 받아서 돈을 주면 받아내겠다는 것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왜 산격영구임대아파트만 하는 것입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는 전부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장애인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런 영구임대아파트가 산격동 지역밖에 없습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구에는 그곳 밖에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168쪽 봐 주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보육시설종사자 연찬회는 당초예산서에서 3만원 곱하기 352명에 1,05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서 288쪽을 봐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연수비 보조로 1,056만원이 있습니다. 사업성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시설별로 별도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수위원

어린이집 교사연수비 1,056만원이 있는데 시설이 다르다고 해서 연찬회에 1천만원 증액합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각 시설마다 주니까,

이동수위원

35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개소입니다. 이것은 그런 연찬을 하는 성격이 아니라,

이동수위원

유사한 사업은 아닙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169쪽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비가 3억8,600만원, 교사지원비가 7억2,900만원인데 합치면 11억1,500만원이나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세입세출편성 국·시비가 있지만 다소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 근무환경이나 교사를 지원해야 될 텐데 그러면 우열이 더 격차가 심해질 것 아닙니까? 역발상적인 생각은 안 됩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353개소에 잘하도록 지도, 독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기준에 맞게 시설, 환경,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설이 열악한 곳에 지원을 해야지 그에 대해서 소신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시설을 환경만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전반에 관한 평가인증을 받습니다.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반편성과정이라든지 건물의 환경이 아니라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운영전반이라도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시설이 열악한 그런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재정이 열악하다고 법에 없는 것을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잘하도록 이끌어주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이 간부공무원의 일 아닙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일단 353개소가 전부 평가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끌어 나갑니다.

이동수위원

164쪽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가 있는데 7억6,295만2천원 중에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난방비는 연간 7단계로 해서 115만원에서 130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비하고 난방비 산출기초로 나눠서 난방비만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것을 알아야 한시특별자금이 왜 필요한지 알고, 그러면 이때까지 난방비를 추경에서 지원했는지 질의가 이어질 것 아닙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체 예산 중에 난방비 비율을 물어보시니까 계산해 봐야 되고 한 경로당에 나가는 돈을 아시는 것이 이해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이동수위원

난방비 비율이 얼마인데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다, 매년 추경에서 편성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한시는 국비가 한시적으로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비율은 41%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약3억1천만원이라는 이야기인데 매년 지원했으면 금년에만 3억7,770만원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향후에 난방비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왜냐 하면 구 의원들은 겨울철만 되면 난방비 때문에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만나야 되고 지역유지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난방비가 순수 구비로 나갈 때는 증액을 하려고 하면 사실상 구청자체 내에서 예산편성 할 때부터 곤욕을 치르고 있고 의회에서 의원님의 그런 고충사항을 압니다. 이번에는 한시특별난방비가 3억4천만원 나오니까 저희도 정말 덜 시달리고 하는데 한시국비가 내려오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줄 것인지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도 오늘 국회에서는 모 국회의원이 에어컨을 전 경로당에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해당 부처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국비가 내려와야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북구 재정으로는 부족한 것을 알지만 지원해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동수위원

이제까지 3억1천만원을 지원했다면 250개소면 12만5천원 꼴이죠?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월로 하면 12만원인데 연간130만원입니다.

이동수위원

한시특별회계가 금년에만 내려왔고 향후 대책도 감안하셔서 11월20일까지 2011년도 예산서 제출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서를 편성하실 때 기획감사실하고 의논하셔서 감안하시라는 것입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81쪽 환경미화원 149명이 의원퇴직 했습니까? 근로자보수 12억2,200만원 삭감편성 하셨잖아요. 퇴직이 사유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2억2천만원을 예산에서 감액한 이유는 퇴직미화원들의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상 임금이 지급된 것이 적게 지급됐다고 해서 퇴직한 분들이 계속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구에서도 2008년 이전에 퇴직하신 분들이 소송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패소해서 5억원을 작년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2009년도에 퇴직한 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같은 소송이기 때문에 아마 패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패소를 했을 때 소요될 임금을 10억원 예상하고 있고 현재 환경미화원 결원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일시사역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원래 6월까지만 반영되어 있었는데 신규채용이 늦어지다 보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인부임이 1억8천만원인데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는데 재원은 없고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인부임에서 당초 편성된 예산에서 저희들이 12억원 정도는 삭감했는데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미화원들 신규채용이 지연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 일시사역인부로 대체를 해서 썼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쓸 예정인데 거기에서 6억7천만원이 절감되었고 금년에 1월부터 8월말까지 토요휴무일 근무를 작년까지 시켰는데 금년에는 1월부터 8월까지 휴일근무를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3억원정도 절감됐습니다.

이동수위원

항상 담당과장이나 계장은 알지만 의원들은 자료에 의해서 검토하고 질의하고 하니까 149명의 인건비가 12억2천만원 감액했다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퇴직을 함으로 해서 인건비가 절약되고 퇴직금으로 10억3,400만원이 지급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58쪽을 봐 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낙동강 고용촉진벨트사업교부금 3,800만원 신설 세입편성 했는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역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노동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연구생산에서 낙동강 물길이 흐르는 북구와 달서구, 고령과 성주지역을 엮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이동수위원

151쪽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워크숍 1천만원을 목간 이동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행사운영비로 착오기정을 해서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경정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전액 구비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표협의체가 21명이 있고 실무협의체가 2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은 우리 지역의 복지발전을 위해서 같이 연구도 하고 우리지역 복지계획 심의도 하는 기관입니다. 그 분들이 올해는 저희가 마침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있었습니다. 복지계획 심의 후에 앞으로 4년간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맞춰서 북구에 복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간담회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워크숍입니다.

이동수위원

153쪽 장애인 이동권 보장사업에 5백만원 증액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사업은 북구 지체장애인 북구지회에서 작년에 라이온스 삼오지구로부터 스타랙스 차를 1대 기증받았습니다. 그 차를 북구에 있는 지체장애인들이나 노인분들이 병원을 이용한다든지 볼일이 있을 때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차량입니다. 그 차량에 대한 유지비를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이동수위원

정덕주 지회장이 주장하던 그 내용이죠?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152쪽 지역 맞춤형 바우처 사업 미집행예산이 약4억4,900만원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맞춤형바우처사업에 4억4천만원은 바우처 사업이 청년사업단으로 갈려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그쪽으로 갈려져 나간 것입니다. 지역맞춤형사업에 예전에는 이 사업이 장애로 갈 수 있는 문제행동아동들에 대한 서비스만 하다가 청년일자리사업과 문제행동아동서비스로 갈라졌습니다.

이동수위원

8천만원은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구·군별로 금액이 조정됐습니다.

김상혁위원

경제통상과장님, 176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서변중앙시장, 대구능금시장, 대구청과시장에 소규모환경개선사업(추경성립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서변중앙시장하고 대구능금시장에는 시장안내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안내 입간판을 만드는 것이고 청과시장은 시장 안에 도둑이 많아서 CCTV를 설치하는 그 예산입니다. 시비가 오기 때문에 구비도 부담되고 자기들도 10%씩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김상혁위원

그리고 175페이지 FTA대비 축산업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이것은 한우 숫소를 거세를 하면 마리당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금 늘었습니다. 시에서 내시가 변경되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금액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화 토지정보과장께서 집안 상사로 특별휴가 중에 있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으므로 송재덕 지가관리담당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위원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7쪽 보시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는데 산불감시공익요원 봉급 및 교통비 8만원씩 25명 4개월, 4만8400원씩 25명 4개월 해서 1,284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당초 본예산에 없었던 것입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산불감시공익근무요원은 전체 25명이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산림청에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했습니다. 6월까지 8월까지 3개월은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고 있는 재난안전과에 예산을 받아서 지출을 했고 9월부터 12월분까지는 집행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연간예산은 지금까지는 과 자체에서 편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만 운영하여 왔는데 올해 추경부터 내년 본예산도 마찬가지인데 국비가 일부만 지원이 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별도로 확보가 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황영만위원

그 밑에 보시면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 손해배상금이 324만3,320원씩 9개월 해서 2,919만원이 지출됐는데 어떤 것입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연암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에 각종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려면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수십 년 전에는 매입할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지주들에게 사용 승낙을 받아서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30년 전에 연암공원에 주민들 산책로라든지 벤치나 그리고 여기가 연암재해위험지역 바로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수로 석축도 하고 계단도 설치를 하고 이런 시설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20여년 넘도록 문제없이 사용해 왔는데 최근에 지주의 서울에 있는 따님이 상속을 받으면서 어른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라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했습니다. 2006년부터 해서 2007년 1차 소송이 진행됐는데 그동안 3년째 대법원까지 갔습니다마는 저희가 패소를 하고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서 2009년도에 손해배상금하고 부당이득금 일부를 2009년3월까지는 구청 예비비로 집행을 했고 2010년4월부터 지금 12월까지는 따로 예비비로 집행을 하지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일부시설은 손해배상금 부당이득금을 점유종료로 해서 취득일까지 지급하라고 해서 토지가 5만8천㎡가 되는데 다 매입하는 것은 어렵고 44억원정도 추정이 됩니다. 시에 계속 요구를 해서 매년 일부라도 예산지원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 있던 일부시설 중에는 달성서씨 문중 땅에 사용 승낙을 받아서 일부시설은 옮겨났습니다. 아직 석축이나 배수로 같은 것은 밑이 재해지역이라서 원상복귀하기가 어렵습니다.

황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188쪽 구암동 주민쉼터 숲 조성사업에 10억원 올라갔는데 보시면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입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입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말씀하신 주민쉼터 조성사업은 옛날에 태전동에 테니스장 있는 것 아시죠? 구암동 넘어가면 가구골목 있는데 그 능선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구골목뒤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만4천㎡로 1만평 조금 넘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도시근교에 도시제한구역 숲을 매입해서 주민들에게 산책이나 여가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국비를 8억원 지원받고 대구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1억원을 받고 구비를 1억원 해서 10억원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진입부분에 20~30m 복개를 하고 윗부분은 유실되지 않도록 일부 공사하고 있고 진입부분에 광장을 만들어서 숲을 조성하는 것이고 중간에 산책로를 만들어서 평탄한 지역에는 메인 숲을 조성해서 체육시설, 파고라 이런 것을 설치해서 쉬면서 산책할 수 있도록 하고 함지산 올라가는 능선 쪽에는 전망 데크를 설치해서 개발을 하는 예산입니다.

황영만위원

시비를 도시환경조성에서 10억원 가까이 기정에 잡았다가 반환했는데 옥외광고물관리에서 안 쓰고 반환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10억원은 대구시에서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사업, 또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겸해서 각 구별로 시범가로를 선정해서 가로에 난립되어 있는 간판을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하는 간판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팔공산맥 네거리부터 동아백화점까지 800m에 500여개 정도 가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전체적인 정비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국비, 시비 10억원을 신청할 때 구비 5억원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1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10억원을 교부를 받았는데 구비 5억원을 확보하기가 예산사정상 어려워서 올해는 사업을 시로 반납을 해서 다른 구에 하도록 하고 우리가 재정여건이 호전될 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혁위원

189쪽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403만2천원 증액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불법광고물정비하는 직원들의 단속여비입니다. 7명 정도 단속을 하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연중 하는 구비의 70%만 계상이 되었고 다른 부서와 공통적으로 20%~30%를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는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비를 추가하게 되었고 이 직원들은 상시단속입니다. 거의 매일 단속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주는 여비가 부족해서 편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상혁위원

198쪽 건축주택과에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지원에 5천만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공통주택지원사업은 저희들 관내에 250개 단지 공동주택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보수, 하수도준설 하는 보수, 보안등 보수, 담장개방하기 위해서 담장허물기사업, 단지 내 도로하고 보수 이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성격의 사업입니다. 작년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사업비 신청을 한 결과 49개소가 신청했는데 지원이 너무 적어서 1억5천만원이 넘었습니다. 작년예산은 1억원밖에 없어서 지금 추경에 5천만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상혁위원

205쪽 교통과 월액여비에 차량단속 여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조금 전에 도시관리과장께서 설명했습니다마는 그런 맥락입니다. 연초에 예산편성 할 때 재원이 부족했습니다. 70%정도 계상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상혁위원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에 210페이지 보시면 토지정보 새주소시설물 조사업무에 748만8천원이 증액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지가관

송재덕 이 항목 역시 여비관련입니다. 다른 부서와 똑같이 연초 예산계상이 유보액이 있어서 그 금액이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영재위원

도시국 추경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노곡동 문제도 1차, 2차 때문에 사실은 의원입장에서도 숫자가 잘 안 들어옵니다. 전체 재난예방, 복구지원 등 예산을 세워도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데 제가 봐서는 전체 삭감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축내는 것이지 그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들었고 193쪽 보면 재난안전과입니다. 노점상 단속여비와 관련해서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은 필요가 없는 예산입니다. 실체적으로 북구 관내에 수요시장, 금요시장, 화요시장뿐만 아니라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길거리에 나와서 자리 펴고 장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을 떠나서 구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니면 이분들이 다른 곳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북구청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비로 2,592만원인데 삭감해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구민들이 먹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북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나라경제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당분간 단속보다는 지도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단속 여비는 삭감을 하고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노점상 단속여비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칠곡에 보면 화요시장, 금요시장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단속을 위해서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대로변에 나와 있는 계도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속요원들이 현장에 안 나가면 대로변 같은 경우 교통소통문제도 있고 민원이 들어오고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고 해서 순수하게 단속보다는 계도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영재위원

단속은 누가 나갑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단속지도원들 있습니다. 단속여비는 월액여비인데 이분들은 월15일 이상 상시출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비에 대한 출장비로 쓰는 것입니다.

이영재위원

이 비용이 어디에 쓰입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개인에게 주는 것이죠. 우리 단속요원만 여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직원들이 여비가 있습니다. 출장 나가는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영재위원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계도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동 주민센터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고 가능하니까 굳이 북구청에서 단속 나가고 지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영만위원

건축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당초 기정예산액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원래 계획에 없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전혀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된 돈입니다.

황영만위원

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서구 평리지구하고 우리 구 산격·대현지구하고 지정이 되어서 금년 중에 지정이 되다 보니까 수용비성격의 이 돈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황영만위원

사업성격은 어떻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넓은 의미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관시설을 확충할 목적으로 광역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면적이 소규모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10만㎡에서 20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약하다 보니까 뉴-타워 개념의 사업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광역적으로 하다보니까 130만㎡정도의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주택건설경기가 장기간 침체가 되어서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후보지로 지정을 받고 앞으로 추진을 하면 행정적인 절차만 해도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차근차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이동수위원

건축주택과장님, 197쪽을 봐 주십시오. 고성동 162번지 일원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삭감 5억5,200만원은 결국 금년에는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로 예산을 금년도에 투입해서 하는 돈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2006년부터 고성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저희가 예정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도시공사 자체재정이 어렵고 장기적인 부동산경기도 침체가 되어서 작년에 잠정적으로 유보를 해 달라,

이동수위원

보류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보류로 생각합니다.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많이 벌여놓고 투자비는 회수가 안 되니까 많이 힘이 듭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노원지구 22억8천만원 집행한 것은 예정대로 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 지역은 다행스럽게도 노원1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LH공사가 하는데 작년에 보상을 마치고 보상자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보상율이 몇 % 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96% 정도입니다.

이동수위원

칠성동 휴먼시아 개선사업은 중간에 시공사가 부도나서 중단됐는데 예정대로 준공날짜를 맞출 수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자체 광주 남양건설에서 하다가 거기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중단되었는데 중단된 시기는 얼마 안됐기 때문에 대체 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준공예정시기가 당초계획대로 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아마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교통과장님, 343쪽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적립금이 16억2,700만원인데 339쪽 넘어가면 세입예산서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6억4,498만5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적립금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339페이지는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든지 이것을 세입으로 해서 세출예산으로 보상금, 인건비로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이 적립하는 여유자금으로 동일한 금액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 발생하는 사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말 그대로 주·정차 단속입니다.

이동수위원

2009회계연도에 주차장특별회계가 49억8,4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세출이 48억4천만원인데 세입 마이너스 세출이 순세계잉여금이 된다면 36억4,8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이 있어서 20억3천만원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명시이월도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있고 그런 차이에서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동수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사업내용이 주·정차단속이 주된 업무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주·정차단속에서 과태료수입입니다.

이동수위원

관련 직원은 몇 명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13명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3명은 교통과 업무와 겸직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단속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굳이 특별회계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예산도 구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구분 안 되는 것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10곳에 분산배정 되어 있고 공공운영비가 5곳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도 시인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예산낭비요소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예산낭비요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와 대구시 사정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편성된 것을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인건비, 수용비 등 여러 가지 편성이 되는데 낭비요인은 없습니다. 특별회계가 없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고 인건비라는 것이 특별회계에서는 적게 주고 일반회계에서는 많이 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체납액이 88억4,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 업무도 취급합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은 단속업무만 중점으로 하고 단속을 해서 넘어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직원이 있고 그 옆에는 징수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되어서 별개로 운영을 합니다. 특별회계 직원이 하는 일을 특별회계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일반회계 지급하는 직원들도 합니다.

이동수위원

북구청 청사 내 주차료는 교통과에서 담당합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특별회계예산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9월17일정도 되면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동수위원

인근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주차장도 징수대상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그것도 총무과입니다.

이동수위원

잡수입 계정도 총무과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잡수입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11월경부터 세외수입으로 합니다.

이동수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한다면 체납이 발생한다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많이 지원해서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원화되고 또 체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옆에 주차장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예산간 전용을 해서 일반회계화 됐습니다.

이영재위원

건설과장님, 202쪽 하단에 기본경비, 여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도로(하천)사용료 징수활동은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국내여비라고 해서 33명에게 22만원을 기본여비로 주고 있고 월액여비는 도로(하천)사용료 징수활동을 위해서 3명에게 2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찾아가면서 징수합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체납이 생겼을 때 통지도 하고 방문을 합니다.

이영재위원

이 비용과 관련해서 일괄지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월액여비는 세 사람에 대해서 일괄 24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영수증 첨부되고 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출장명령이 되기 때문에,

이영재위원

월24만원씩 쓰여 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사실은 출장을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지금 추경을 보면 도시국소관에 여비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쓰여 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월별로 한 사람당 24만원씩 1년을 지급해 버리면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 자기역할이 그것인데 당연히 징수를 해야죠. 거기에 여비, 식사비가 들어가면 첨부를 하고 출장비를 쓰는 것이 맞는데 이 비용이 구청에 엄청나다고 것입니다. 제가 충분히 공무원들 입장도 알고 있지만 일괄적으로 도로(하천)사용료 징수활동이 물론 연간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잡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에서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대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여비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업무는 현장업무가 주로 많습니다.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업무에 대해서 현장 조사할 것이라든지 민원해소 차원에서 출장을 갈 일이 사무실에 있을 일도 있겠지만 현장업무가 많습니다. 여비기준에 보면 봉급 외에 출장명령을 득해서 나가면 1일 2만원의 여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시출장 나가는 직원에 대해서 월액여비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도시국 업무성질을 감안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도시국장님 답변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여비나 월액여비나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급여성경비로 내려오는 것이니까 편성을 아니 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확실히 하십시오. 구재정이 열악해서 당초에 80% 편성했으나 연말 결산을 앞두고 순세계잉여금 24억원 발생하고 기타 잡수입이 늘어나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당초 절약예정이던 인건비를 2개월을 앞두고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하겠다고 분명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이영재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마는 공무원사기를 위해서 증액편성 되었고 승인해 달라는 소신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188쪽을 봐 주십시오. 173회 제2차 정례회 때 본 위원이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을 왜 칠곡로에 지정을 했느냐, 물론 구비는 아닙니다마는 사업에 대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본 위원에게 낸 서면답변서 있습니다. 칠곡이든 강남이든 구분할 필요 없고 북구 발전을 위해서라면 시비를 받아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칠곡로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은 전 지역이 아름다운 도시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대구시에서 시비를 10억원정도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비 10억원을 받으면서 구비부담이 5억원정도 있음으로 해서 당초에는 꼭 한번 우리 구에 시범가로를 만들어서 파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구재정이 어려워서 구비부담금 5억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1차 추경 때나 2차 추경 때라도 확보가능하면 추진하겠다고 생각했는데 2회 추경 때까지도 우리 구에서 5억원을 지원하기 어려워서 금년도에는 다른 구로 돌리고 내년에는 재정이 호전된다면 구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당초예산 10억원이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시비를 받을 때 5억원 구비를 부담하는 전제조건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구비 5억원도 편성하셨어야죠.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예산서에는 예산편성 되는 금액만 계상되다 보니까 다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사업계획서하고 예산편성내역하고 상이하지 않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가 오거나 시비가 오면 구비부담비율이라든지 확보가 되어서,

이동수위원

조금 전에 환경과장에게 말씀드렸듯이 예산서를 작성하신 분은 압니다. 위원들의 생각은 시비가 10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에서 사업 중단하고 포기하신다니까 구비가 5억원이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연초에는 예산서하고 별도로 금년도 사업계획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 때는 간판시범조성사업에 15억원이고 구비 5억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동수위원

의원들이 일개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기억을 못합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앞으로 표기를 확실하게 해서 보시기에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시비 10억원을 편성하셨는데 반납하니까 아깝다는 것입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금년도에 못한다고 해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이나 후 내년에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입니다. 2011년 육상대회 때문에 거리조성을 하는데 대회 끝나는데 내년에 뭐합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도시환경옥외광고 개선사업인데 마침 2011년에 대회를 유치를 하면서 지난해부터 역점적으로 가로를 만들어서 추진합니다마는 끝난다고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구, 수성구에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서구나 달서구, 다른 구·군에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원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영재위원

제출된 계획을 보니까 제목이 2011년 세계육상대회 대비 간판정비사업이고 사업계획이 2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세계육상대회가 끝나고 나면 시에서 이 사업예산을 안줍니다. 반납하게 되면 내용도 보니까 불가능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동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본예산 세울 때 5억원이라도 올렸으면 좋았는데 저는 시비전액인데 왜 삭감이 됐는지 의아해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230쪽 제일 위에 가계지원비 경정예산에 5억5,325만8천원 곱하기 16.7%를 하셨는데 그 비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창조

김창조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비율이 16.7%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급의 16.7% 예산편성 지침상 정해져 있습니다. 종전에 가계지원비가 수당으로 나갔는데 조정하면서 산정하니까 16.7%가 나오기 때문에 지침상 정해져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의회사무국은 인건비가 3,981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창조

김창조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종전에 편성되어 있던 장기교육자 남창석 전문위원이 우리 정원으로 있다가 이번에 집행부로 잡히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동수위원

그 당시는 의회사무국으로 되었다가 총무과로 전보조치 됐다.
창조

김창조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 밑에 레이저 프린터 3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옆방하고 연결시켜 주십시오. 살 필요까지는 없는데 설치할 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조

김창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

230쪽 냉·난방기 당초 기정예산액이 1천만원 잡혀있었는데 당초에는 1천만원 잡고 냉·난방기 2대만 구입을 했는데 왜 1천만원 잡았습니까?
창조

김창조의회사무국장

당초에는 상임위원회 사무실하고 본회의장하고 해서 4대를 잡았는데 상임위원회 사무실은 당장 이동으로 설치가 필요해서 했고 본회의장은 효율성문제로 냉·난방기 소음이 새로 설치를 하면 해소되는지 알았는데 개선이 안 된다고 하고 난방용량부족이라든지 2012년에 청사 리모델링이 있어서 필요성이 미약해서 별문제가 없어서 2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실시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강상기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강상기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액의 계수조정결과 원안대로 심사키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진

노혜진위원장

강상기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강상기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