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심노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식의원입니다. 제14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9년 9월 15일, 박남숙의원 외 8인으로부터 의안발의된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원동의원 외 9인으로부터 의안 발의된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2건의 조례안과 2009년 9월 8일,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4세대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여 효행을 통한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유치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조례의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투·융자심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조정 및 행사성사업에 대한자체심사 제도도입과 지방자치단체 청사신축 심사의무화 제도도입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범위가 특정시설 명칭으로 명시되어 있어 신규시설을 사업범위에 추가하고자 할 때마다 시설의 명칭으로 열거하여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지방공사의 자체사업인 역북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용인지방공사 자본금을 500억원에서700억원으로 증자하고자 조례에서 정한 지방공사의 수권자본금과 주식발행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의 조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먼저,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건은 처인구 삼가동 산24-22번지 일원에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보조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IT 집적시설 건립 건은 기흥구 서천택지개발지구내에 첨단지식산업 및 IT관련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육성할 수 있는 집적시설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모현도서관 건립 건은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804-3번지 구 면사무소 부지에 지역주민들의 도서문화 욕구에 부응하고, 지식정보 센터 및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신갈동주민센터 및 기흥구보건소 신축사업건은 기흥구 신갈동 60-8번지 일원에 현재 가설 건축물로 설치된 신갈동주민센터와 임대사용 중인 기흥구보건소를 신축하여 이용 주민들의 행정ㆍ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기흥동주민센터 신축사업건은 기흥구 공세동 190번지 일원에 현재 임대 건축물에 사용 중인 기흥동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이용 주민들의 행정ㆍ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동주민센터와 인접한 도시계획도로 일부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건은 처인구 이동면 어비리 산11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종합장례 시설로, 제12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후 사업추진 중에,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가 당초보다 증액되어 예정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지방공사 자본금 현물출자건은 용인지방공사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북도시개발 사업의 재원 일부를 확보하기 위해 현)용인지방공사 건물 및 부지를 현물출자하여 자본금을 증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다음,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사업건은 심사결과 부결하여 2009년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구분 의결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김정식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미연의원
이의 있습니다.

심노진의장
지미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의원
지미연의원입니다.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반대합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소재 사립유치원 58개소에만 일률적으로 8백만원씩 지원하자는 것으로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의 본 취지와는 달리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난 5월 29일 자치행정 상임위명으로 제정 공포된 동 조례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조례 제정 된 후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기에 조례제정 이후 한번 시행해 본 후에 여러 문제점과 상황들을 종합해 본 후 용인시의 재정여건과 비교검토해서 확대여부를 재논의하여도 늦지 않기에 본 조례안은 시기상조라 여겨지므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의장
지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용인시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용인시의회규칙 제4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할 경우 표결방법은 용인시의회 규칙 제4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기표대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여러분께서는 현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며,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로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의원님은 신현수, 신승만의원을 앞으로 모셔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반대란에 찬성, 반대 의사를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기표소 앞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앞줄 김민기 의원님, 박원동 의원님, 박남숙 의원님, 이윤규 의원님, 김경태 의원님, 오준석 의원님, 지미연 의원님, 강웅철 의원님, 박재신 의원님, 김정식 의원님, 이동주 의원님, 김희배 의원님, 이우현 의원님, 김재식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 조성욱 의원님, 이종재 의원님, 신현수 의원님, 신승만 의원님 순으로 투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용지를 투표소 앞에서 배부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 기다리시고, 투표함을 열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중, 찬성 10인, 반대 7인, 기권 3인으로써,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투표시작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10시28분 계 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경태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경태의원입니다. 제14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9년 9월 14일 박재신의원, 이우현의원, 이동주의원으로부터 의안발의된 용인시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외 3건, 9월 15일 조성욱의원으로부터 의안발의된 용인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 9월 8일,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된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지식기반산업 등을 육성·지원하고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첨단기업의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노외주차장 설치 및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도심지의 극심한 주차난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소음진동규제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먼지 등을 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 노력과 시의 지도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의 위임 규정에 따라 휴양림의 관리주체가 용인시장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용인시장 또는 법인 및 단체로 확대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내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사용료 등의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해서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필요한 조례로 판단하였으며, 다만,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의 위탁범위를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반영과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히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기존공장으로서 건축물 증축시 건축물의 규모제한을 완화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김경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위원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김경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경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김경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경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김경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경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김경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경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 저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성욱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존경하는 심노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욱의원입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무분별한 진출저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현재 대기업들은 385개의 대형마트를 통해 연간 29조9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최근 4년간 대형마트는 매출이 9조2000억원 늘고, 재래시장은 9조3000억이 줄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삼성, GS, 롯데 등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대규모 점포입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등록제 제한을 받지 않는 3,000㎡미만의 점포인 기업형 슈퍼마켓 형식으로 456개의 기업형 슈퍼마켓이 진출하여 재래시장 및 동네슈퍼 등, 지역 중소유통업체들의 주 판매품인 1차 식품과 생필품들을 취급함에 따라 경제침체 속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이들 영세상인들은 심각한 생존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공격적인 입점으로 골목상권까지 치명타를 입는 것으로 예상되어 영세 중·소상인들이 이에 항의하며 관련법 개정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합리적인 규제와 관련한 「유통산업발전법」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이 법안을 통해 골목상권인 재래시장 및 동네 슈퍼 등 지역 중·소유통업체 보호와 지역특성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일정정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대책마련을 위하여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민생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용인시의회에서는 대기업의 유통업체인 대규모 점포와 골목상권인 재래시장과 동네슈퍼 등, 지역 중·소유통업체들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용인시에 있는 이들 영세상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고, 특히, 기업형 슈퍼마켓을 보다 더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기본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회와 각 정당대표, 중앙부처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과 박재신의원이 공동으로 이 제안한 결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조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성욱ㆍ박재신의원께서 발의하신 결의안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해야 하지만,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성욱, 박재신의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16항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 저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