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경태 의원 발언

14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9-10-14

김경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원동

박원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4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신 김경태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 함께 모시고,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회, 그리고 화합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선임의 건, 제14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에 대한 동의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민기 간사위원께서 지난 제14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간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신현수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현수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신현수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간사

반갑습니다. 우리 박원동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간사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4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현수 간사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전에 협의·작성한 제14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간사

신현수위원입니다. 제14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4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는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총 7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의결하겠으며, 이어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작성ㆍ제출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와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사흘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으며, 10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신현수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4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신현수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제14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본 안건을 서면으로 동의해 주신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의원

김경태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과 같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9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 및 기간을 주문과 같이 결정함으로써,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감사 이후에 2010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심사 등의 일정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안건심사에 충실을 기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예산안과 기타 안건심사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본 위원 외 1인이 동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경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