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이차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지식경제부 주최 행사관계로 이종화 구청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이동수 의원님과 강상기 의원님의 지역구 구민 여러분께서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구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뜻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모두 여섯 분의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였으며 오늘은 이동수 의원, 노혜진 의원, 강상기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동수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고성동, 칠성동, 노원동 지역구의 이동수 의원입니다.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체, 조직 뿐 아니라 가정과 개인 사이에도 소통과 화합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북구청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와 건의를 하였지만 항상 ‘노력하겠음’, ‘검토하겠음’의 답변뿐이고 각 실·과·국 간의 업무협조도 부족하고, 심지어 부청장, 청장까지 소통불능임을 인지하고 부득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2010년 2월 28일 현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다음연도이월액 즉, 체납액은 339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고질적 체납이 67억 8,800만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액은 85억 700만 원이 증가한 255억 9,600만 원에 이르나 공매절차로 인한 추가 세입징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업무가 비형식적인 법적절차로 매년 증가되고 누적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특히 세외수입의 당해연도이월액 약 227억 2,800만 원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지난연도수입 201억 1,2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보건소를 비롯한 12개 실·과에 55개 항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2과에 세외수입총괄담당 직원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우리 북구청 모든 직원이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추가징수와 그 대책을 묻고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서 [별첨] 내용처럼 해당 실·과·국별로 체납액을 상세히 표기했습니다. 첫째, 지난연도수입 항의 체납액, 즉 201억 1,200만 원은 대부분이 사용료, 과태료, 과징금으로 경기에 민감한 특성을 가진 임시적 세외수입금으로 징수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통과의 140억 800만 원, 토지정보과의 12억 8,600만 원 등 일반회계의 79.7%인 160억 3,200만 원을 점유하였고, 환경관리과의 40억 1,100만 원 등 주민생활지원국에서 20%인 40억 1,400만 원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국장은 일반회계의 체납액 160억 3,200만 원과 주차장특별회계의 체납액 88억 4,100만 원에 대한 체납계획과 대책을 답변하시고,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항을 계속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와 또 체납액에 대한 징수계획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구도시공사가 주로 주관했습니다만 최근에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경영악화로 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규사업은 무론 추진 중인 사업도 일부 중단, 변경, 취소 등을 재검토하겠다는 신문, 방송, TV 등 언론보도에 대부분 저소득층이고 고령화되고 서민중심인 해당지역 주민들은 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문의가 폭주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성동 162번지 일원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0년 본예산에 5억 5,2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어제 제2차 추가경정 예산 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사업시행의 잠정보류라면 부청장께서는 향후 사업계획과 추진대책 전망에 대해서 명확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노곡동, 조야동, 서변동 일부 상습지역에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6년간에 걸친 장기간 사업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노곡동 침수피해 사건을 계기로 감독책임이 있는 우리 북구청에서는 4,5년 전에 계획한 당초 사업계획에 금번 복구된 2차 방재시설인 유수지 확보와 배수관로 설치공사의 추가변경의 필요성이 있는지, 필요하다면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소요예산을 확보할 대책은 무엇인지, 단지 총 사업비 250억 원 중 2010년 연말까지 예상 확보 예산은 30.5%인 76억 2,7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연차별 사업 예산확보의 문제점 등을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에서는 일반회계 체납액 160억 3,2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차장특별회계 체납이 88억 4,100만 원, 합계 227억 7,100만 원이 과다 보유하였음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건축·건설·토목·지적·환경 등 시설직 공무원이라는 안이한 자각 인식과 본청과의 전출, 전입 등 인사이동, 퇴직관행 등으로 북구청 세입행정 업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매년 사회복지 예산은 증액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5% 인상된다고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오르면 물건비 등 경상비도 오릅니다. 그러나 2009회계연도의 세외수입에서 실제 수납액은 1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세출예산 증가를 감안한다면 세입예산 증대는 정말 중요합니다. 더 분발해 주실 것을 강조드리며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향후 사업계획과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과다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토지주택공사 또는 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고성2지구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동 162번지 일원의 경부고속철로변에 인접한 고성2지구는 2006년 6월에 정비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2008년 6월에 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내정했으며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주민설명회를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9년 3월부터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후에 정비구역 지정계획을 수립 중에 있었으나 최근 건설경기 장기침체와 도시공사의 사업별 투자비 회수 지연 등으로 인한 재정악화로 도시공사로부터 2010년 7월 21일 고성2지구 사업을 잠정 유보한다는 통보를 받음에 따라 올해 및 내년에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예산 5억 5,200만 원을 삭감하고 2012년에 전체예산 45억 4,2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성2지구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 측에 지속적으로 사업 참여를 독려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의 도시국 소관과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도시국장 허운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동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국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외수입금 징수계획 및 대책, 그리고 노곡 배수펌프장의 유수지 및 배수관로 추가설치 여부와 연차별 사업예산 확보 및 추가공사 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지난연도 도시국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세외수입 징수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도시관리과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 6개 과에 걸쳐 총 33종이 있고, 특별회계 주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교통과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지난연도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 2009년도 결산 기준, 전년도 이월액의 171억 9,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약 8억 6,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억 9,9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160억 3,200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 과태료가 전체 체납액의 88%인 140억 원인 만큼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2010년 9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징수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별도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체납액 징수전담 T/F팀을 중심으로 특별회계인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포함한 교통과 체납액 징수업무에 전담시키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30만 원 이상 체납자 2,310명에 대하여는 급여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고, 고액·법인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고지서를 발송, 금융재산과 부동산 압류는 물론, 환가 가능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사망·말소자 등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책임보험과태료와 검사지연과태료에 대한 특별징수를 위해 구청 각 실·과장을 포함하여 구, 동 6급 이상 직원 152명에게 목표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실·과장, 동장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 시에 부구청장께 직접 매월 징수상황을 보고토록 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교통과를 제외한 5개 부서들도 각 부서 실정에 맞는 체납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연도별 책임할당, 체납자별 징수담당자 지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노곡배수펌프장의 유수지 및 배수관로 추가설치 여부와 연차별 사업예산 확보 및 추가공사 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곡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로 인해 두 차례 침수피해를 겪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노곡동, 조야동, 고촌마을 일원은 금호강변 저지대 침수지역으로써 2003년 9월 태풍 ‘매미’ 시 침수피해로 인하여 2006년 1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 8월에 본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였으며, 2008년 6월에 배수펌프장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09년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및 재해예방사업 조기 발주계획에 의거 2009년 6월 노곡 배수펌프장을 우선 분리 발주하여 공사시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실시설계 시에 금호강 수위상승으로 인하여 강물이 역류할 때 노곡동 배수유역의 66%는 상류의 유수지를 경유하여 터널고지배수로 자연배제하고 나머지 잔여유역의 34%는 게이트펌프로 강제배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상류부 유수지 확보 및 터널 고지배수는 장래 추진으로 계획하였으며, 노곡동의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래추진 계획한 유수지 및 터널 고지배수의 조기 시설 보완이 필요하고 추가 소요사업비는 85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연차별 사업예산 및 추가공사 부분의 사업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해예방사업으로써 사업비 재원 분담비율이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로 구분되어 있으며 구비 미확보시 국·시비의 사업예산 교부가 되지 않아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본 총 사업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50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07년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시작하여 2012년 12월 준공 목표로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59억 4,500만 원을 기 투자하였고, 2010년에 16억 8,2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총 사업비의 30.5%인 76억 2,700만 원을 투자하여 노곡 배수펌프장과 조야 배수펌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계획으로는 2011년에 75억 원, 2012년에 98억 7,300만 원을 투자하고 2012년 12월에 조야배수펌프장 설치공사를 준공하여 사업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우리 구의 구비부담은 2011년에 15억 원, 2012년에 19억 7,500만 원을 자체예산으로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터널 고지배수 및 유수지 건설추진은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들의 이해를 구한 후 본 추가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85억 원을 확보토록 하고, 소방방재청에 사업비 조정을 요청하여 국비분담금 51억 원은 우선 사업비에 반영하고, 구비분담금 17억 원과 연차별 사업시 부족분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원활히 공사가 추진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 체납액의 징수계획과 대책, 환경관리과에서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액의 징수계획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밀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2004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정밀검사 과태료는 법적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량소유자에게 검사 지연일수별로 기산(起算)해서,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동안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총 41억 원이 부과되어 9억 원이 징수되고 현재 체납액은 14,527건에 32억 원으로 징수율이 22%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발생의 주 요인으로는 명의도용, 속칭 대포차량의 체납액 누적, 자동차 상사의 부도 및 폐업으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체납자는 차량 외 다른 재산이 없으며, 또한 차량의 소유권이전 및 폐차 전까지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체납과태료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매년 2~3회 체납독촉고지서를 전수 발송하고,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91명에 대하여는 자동차는 물론 실질적인 채권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7월에는 급여압류 예고 통지문을 발송하여 총 192건에 체납액 4,3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1단계로 9~10월 중에 체납 독촉고지서와 함께 1인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압류 예고문을 우선적으로 발송하고, 2단계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실질적인 급여 압류와 함께 징수가 불가능한 채권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와 아울러 특단의 대책으로 침산1, 2, 3동, 구암동 등 4개동은 체납액 특별관리 시범동으로 지정한 후, 환경관리과 전 직원을 동원하여 동별 담당공무원 17개 반을 편성하고, 금년 9월에서 11월까지 3개월간 체납자를 직접방문, 징수·독려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이후 실효성이 있다면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자동차 정밀검사 체납액 관리를 환경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밀검사 제도는 2008년 3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종합검사로 통합 시행되면서 2009년 3월부터 교통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력증원 없이 업무만 교통과로 이관되어 당시 체납과태료는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상호협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성격으로 보면, 유사한 자동차 관련 업무를 2개의 부서가 분리해서 관리하므로 인해 민원인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매년 2~3회 정기 체납고지서 별도 발송과 급여압류에 따른 우편요금 중복지출 등 구 재정의 낭비와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동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의 일원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의 효율성, 경제성, 주민편의성 등 다양한 각도에서 관련부서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의 조치할 계획으로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이동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답변내용이 역시 ‘검토하겠음’, ‘노력하겠음’, 애매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구청장께 세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 예산 45억 4,200만 원을 편성계획이다 하셨는데 45억 4,200만 원이 고성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인지, 두 번째,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은 사업가능성을 몇 %에 두고 답변하셨는지, 세 번째, 통일로 즉, 칠성동 홈플러스 앞의 구 신일해피트리 주상복합건물이 지금 수년째 공사중단되어 있어 보기에도 흉물입니다. 또 사고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두 번째, 주민생활지원국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 담당업무가 일관성이 없다, 본 의원이 2년 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에 답변은 ‘검토하겠습니다’, 2년이 지난 오늘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업무의 비효율성, 비경제성, 주민의 불편, 예산의 낭비가 발견되었다면 오늘 계획에라도 정리를 함이 타당한데 질의 때마다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행정업무의 공백이 생기는지, 책임감 있게 오늘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체납과태료도 「국세징수법」 제86조에 준용하여 결손처분을 합니다. 또 결손처분도 체납정리 실적에 포함되어서 포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내역을 보면 재난안전과 민방위과태료가 2003년 이전분이 825만 원입니다. 교통과 책임보험 과태료가 2003년 이전 분이 21억 6,559만 7,000원입니다. 검사미필과태료가 2003년 이전분이 25억 5,081만 6,000원입니다. 토지정보과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이 2004년 이전분이 4억 4,840만 8,000원입니다. 개발부담금은 1996년 이전분이 1억 7,063만 9,000원이 포함됩니다. 문화공보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2003년 이전분이 9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음비법」 과징금 1,680만 원은 1999년도에 840만 원, 2000년도에 840만 원, 100%가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금 지난연도수입 201억 1,200만 원 중 53억 9,000만 원이라는 거대한 체납액이 1996년 이전 등 장기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보건소장, 도시국장,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노곡동, 조야동, 서변동 재해지구 사업계획이 2008년, 2009년도에는 재난안전과의 현안사업으로 보고가 되었고, 금년 2010년도에는 건설과에서 주요업무 계획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효율적 관리가 불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인의 국 내에서 왜 과별로 업무가 중복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의장
부구청장 나오셔서 이동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2년에 총 사업비 45억 4,200만 원이 고성2지구의 사업비 항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45억 4,200만 원은 원칙적으로 고성2지구에 사용되는 사업비인데 대개는 토지보상비라든지 공사 관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고성2지구 사업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가능성이 몇 %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이해하시다시피 지금 현재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사항이고 이것이 특히 대구 전체로 보면 사업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침체상태입니다. 특히 도시공사가 발주하는 것 역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사업추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딱히 몇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도시공사와 계속 추진을 독려하고 최대한 빨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해피트리 공사중단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해피트리사업은 본질적으로 민간사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역시 사업지정자가 지정되면 사업이 추진되는데 여기에서 행정이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이것을 해 나갈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공사가 계속 진척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진척이 될 때까지 공사를 시작하면서 그 관련되는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빠짐없이 챙겨나가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이동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허문길입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자동차정밀 과태료 체납액의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것까지 이관하지 않았느냐, 예를 들면 주민의 편의성, 경제성, 효율성을 볼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08년 3월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고, 그 다음해 2009년 3월에 업무 자체가 환경관리과에서 하던 것을 교통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체납액도 같이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넘기려면 주무부서에서 인력도 같이 와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하나를 보고 한 사람이 하기에는 미묘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이관은 주는 쪽하고 받는 쪽이 상호협의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난번에 업무를 2개 과에서 하는 것은 주민의 편의성에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중복되고 우편요금, 경제성,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 봤을 때 이동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교통과와 환경관리과가 긴밀히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든 이관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날짜는 곤란하고 금년 중으로 하는 방법으로……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2년 전에도 ‘검토하겠음’, 오늘도 ‘검토하겠음’……) 금년 중으로……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다가 정년퇴직하겠습니다.)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수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이동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도시국장 허운열입니다. 이동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체납액에 대해서 재난안전과 체납액은 민방위 훈련 불참 과태료와 도로무단점용 과태료에 대해서 1,100만 원이 책정되었고, 교통과는 주로 이륜차 과태료, 주정차특별회계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주로 해당되고, 토지정보과는 국유재산 대부료 및 개발부담금 미납액이 있는데 이 결손처분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은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현존하고 있는 실물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대책반에서 이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노곡조야 배수펌프장 사업추진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와 건설과, 이원화된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재해대책사업비로 예산과목이 재난안전과에 책정되어 있는데 재난안전과의 기술력이 부족해서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안전과의 인력구조로 보면 이 사업을 상당히 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의 기술직이 있는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이원화되었는데 앞으로는 책임지고 담당부서에서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차수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이동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보건소장 남중락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과징금 징수 장기간 방치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9년 노래연습장 1건 840만 원, 2000년 게임기제조업 2건에 대해 840만 원을 부과하여 3건에 1,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99년 및 2000년 당시 이 업무가 문화공보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2000년 9월 25일 보건소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체납과징금 3건에 1,680만 원에 대하여 과징금을 납부토록 체납자에게 지속적으로 독려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재산조회를 통해 3건 모두 차량을 압류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차량이 노후로 인하여 폐차 등 처리된 상태입니다만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동원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재 업소가 모두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별다른 소유재산이 없고 납부통지할 곳이 없고 이런 점이 있어서 징수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계속적인 재산 추적 조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추가재산 발견 시, 또는 압류조치를 하고 계속하여 체납자에 대하여는 주거지를 추적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체납된 과징금을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이동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오대흥입니다. 답변에 앞서 건강한 청소년보호 육성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동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과징금 정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육성법」 위반과징금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청소년육성법」 위반 과징금 대상은 청소년들에게 담배와 주류를 판매하거나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을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대부분이 경찰과 합동단속으로 적발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재 과징금 주요 체납액은 50건에 4,065만 원이며 이중 2003년도 이전 체납액이 17건에 2,965만 원,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체납액은 33건에 1,100만 원입니다. 전체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현황은 부동산 압류 2건에 200만 원, 자동차 압류 12건에 1,950만 원, 도합 14건에 2,105만 원이 압류되어 있으며, 이중 2003년도 이전 체납자에 대한 압류내역은 부동산 압류 2건에 200만 원, 자동차 압류 8건에 1,780만 원, 도합 10건에 1,980만 원이 압류 중입니다. 다음은 체납금액에 대한 정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 금년도 하반기 체납세 특별 정리계획에 대하여 1차로 전체 체납자에 대한 압류고지서를 9월 납기로 하여 이미 발송하셨습니다. 추가 미납자에 대하여 11월 중으로 2차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미납부된 체납금 36건, 1960만 원에 대하여는 정확한 재산조회를 통하여 물건이 확보되는 대로 압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 납부독려를 위한 문화공보실 직원별 3,4건씩 분담제를 정해서 유선 및 직접방문을 실시하여 면밀한 체납분석을 파악하고 결손처분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체납자의 대부분이 적발에 따른 경찰서의 벌금과 우리 구의 과징금이 동시에 양쪽이 부과됨에 따라 대부분 영세업자로써 납부능력의 어려움과 악성체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나 우선 저희 체납세 정리계획을 통해서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에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차수의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자꾸 나와서 미안합니다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답변 들을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도 노후되었고 회수할 재산도 없고, 체납자도 납부할 의향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결손처분도 체납 정리실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체납 징수실적도 높이고 결손처분 이후의 결손자에 대한 사후관리 행정규제가 있습니다. 우리 세입도 국고, 지금 오늘 본 의원이 말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 그런데, 압류 및 소송계류 중인 255억 9,600만 원은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문했지만 거의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손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2009회계연도에 임시적세외수입의 결손처분액은 6억 5,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53억 9,000이라는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는 것은 업무태만입니까, 무관심입니까? 답변은 노력하겠음, 검토하겠음, 상투적인 답변을 듣고자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보건소장님이나 문화공보실장님께서도 결손처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의장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과 보건소장님은 촉구 안으로 받아들이고 세심 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동욱 의원 의석에서 - 예.) 이동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욱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노곡동 배수펌프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8일 특위에서 봉무빗물펌프장 현장방문 시 대구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대구시에서는 봉무빗물펌프장 발주 시 국비 120억과 시비 80억, 총 사업비 200억 원의 국·시비가 투입되어 대구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완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노곡동과 조야동은 매칭이 되어서 구비가 투입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대구시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사업을 시행했는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최인철의원
최인철 의원입니다. 물론 이동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번 노곡동 침수와 관련해서 우리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 실·과장님들, 보상에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의 답에 의하면 노곡동 침수는 인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재해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묻고 싶고, 또한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에 걸치면서 노곡동 유수지를 만들어야 된다, 유수지를 만들면 66%를 물의 양을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유수지를 안 하고 밑에 자연수 6.3㎞를 배수펌프, 게이트펌프 기계로 퍼 내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자리에는 유수지보다는 자연배수가 이번에 있었더라면 이러한 막대한 27억이라는 보상을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27억을 보상하게 된 동기는 사실 안이한 대책, 공무원들의 안이한 대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어느 나라에는 제방 하나 막기 위해서 공무원 손가락 하나로 수만 명의 침수를 막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 공무원, 안이한 근무태세도 있지만 물론 업체에서도 사후관리도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지금 국장님의 답에 의하면 유수지를 만들지 않아서 주민설명회 때도 주민에게 지금 유수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떠넘기는 이러한 답변을 하시고 있는데, 사실 유수지를 꼭 산 위에 만든다는 것 보다는 밑에 한번 지금 게이트, 제진기와 설치해 놓은 그 자리에 유수지를 만드는 이러한 생각은 없는지, 사실 산 위에 유수지는 300평, 본 의원이 알기로는 300평 정도의 유수지를 만들어서 산으로 터널을 뚫어서 금호강으로 흘려보내는 이러한 설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답변에 의하면 또 다시 유수지를 산에 만들어서 터널을 만들어서 금호강으로 빠지는 이러한 다시 8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도 충분하게 지금 제진기 있는 자리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대구시에서 도시계획도로 25m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되면 예산이 유수지 위에 85억이 들어가는 것 보다 배 더 들어간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설치하면 85억이 들어가고 밑에 제진기 있는 곳에 설치를 하게 되면 25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그러한 계산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고, 왜 밑에 유수지가 충분하게 200평 이상, 300평 이상 유수지를 만들고 난 후 제진기로 흐르는 이러한 형태가 되어 있었더라면 사실 노곡동 침수는 없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장님께서 명백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동수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도시국장 나오셔서 이동욱 의원과 최인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도시국장 허운열입니다. 이동욱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무 배수펌프장은 구비부담을 안 하고 노곡조야펌프장은 구비부담을 해서 하게 된 데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무배수펌프장은 사업추진이 이시아폴리스 지원으로 해서 그 대책사업으로 펌프장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성계획에 의해서 펌프장 건설을 함으로써 구비부담이 안 되고 그 사업비 조성이라든지 사업비 책정 과정에서 시비하고 국비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곡조야배수펌프장은 재해위험지구를 우리 구에서 지정했습니다. 구에서 노곡조야 침수를 막기 위해서 구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구비 20% 부담, 시비 20%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을 시에서 주관하지 않고 구에서 주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지금 구의 사업비를 20% 확보해서 부담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협의과정에서 구에서 사업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준공되면 시의 건설관리본부에 이관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시본청과 계속 앞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이원화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욱 의원 의석에서 - 재해지역이라고 했는데 동구도 똑같이 재해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시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최인철 의원님 질문하신 노곡배수펌프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곡동 침수피해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한 안타까운 일로 담당국장으로서 생각합니다. 예견치 못했고, 이 피해를 예상이라도 했더라면 좀더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고통을 덜어드려야 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는 노곡배수펌프장 공사 중에 일어난 피해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재해라고 볼 수 없고, 일단 국지성 폭우로 일시적으로 1차는 야간에, 2차는 낮에 폭우가 내려서 일어난 일이지만 공사 중에 일어난 피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래에 계획된 유수지와 터널고지배수 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 실시설계 때에 지금 게이트펌프로는 전체 유역 면적의 34%를 배제하는 것으로 일단 공사를 발주했고, 나머지 66%는 게이트펌프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유수지 128㎡와 고지터널 직경 3m로써 배수하는 것으로 설계용역되어서 그렇게 선정되었습니다. 최인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제진기 앞의 유수지 확보관계는 그 당시 실시설계 때에 여러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제진기 앞에 유수지 확보관계도 여러 가지 대안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20m 도시계획도로 편입문제라든지 유수지는 관리상 복개에 해서는 관리가 곤란합니다. 개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설계 심의과정에서 채택이 안 되고 지금의 설계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주민설명회 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차수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최인철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의원
최인철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자꾸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 방금 노곡동 유수지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사실 노곡동에 배수펌프장을 공사하면서 자연배수로를 내놓지 않고 이렇게 몇 개월 동안, 12월부터 지금까지 공사를 7월까지 공사를 하면서 자연배수로를 왜 안 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또한 주민들이 설명회를 두 번 가지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 위에 유수지를 만들었을 때 66% 물 양을 처리하고 밑에 제진기와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였을 때 34%를 처리한다는 이러한 설명을 본 의원도 그 자리 설명회에 두 번 참석했지만 들어본 적도 사실 없습니다. 또한 주민들도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공문으로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저희들 이번 북구의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66% 처리, 34% 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주민설명회에 눈감고 아웅하는 이런 설명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제가 주민들 거기에 참석한 분들 이 자리에 방청해서 증인 서라면 제가 증인 서겠습니다. 이러한 설명들을 할 때 있는 그대로 설명을 했더라면 주민들이 좀더 상세하게 알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다시 노곡동 침수가 된데도 불구하고 지금 3차 피해가 없다라고 보장은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물론 게이트펌프장은 자동으로 설치를 2대 해 놓았습니다만 태풍이 한번 더 와서 금호강 상류가 물이 수위가 오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안동댐을 문을 열고 나면 낙동강 수위가 올라갑니다. 또한 영천댐, 가창댐을 수문을 열었을 때 금호강 수위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방지를 위해서 게이트펌프장을 해 놓았는데 사실 게이트펌프장도 가동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또 다시 이러한 비가 내려왔을 때 수문을 닫고 게이트펌프장을 가동했을 때 과연 그 가동이 옳게 되겠느냐 이런 의심도 해 봅니다. 그래서 2차 피해 때 일시적으로 게이트 펌프장 1대를 돌렸습니다. 이물질이 하나 끼어서 그 가동이 섰습니다. 물론 이물질이 끼어서 섰을 때 2대가 만약에 섰을 때 또한 3차의 피해가 본 의원은 충분하게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수지에 대한 이야기는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재차 한번 더 좋은 방향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해 볼 것이고, 지금 유수지가 자연배수로가 지금도 없더라면 물론 지금 양수기 13대를 해 놓았습니다만 그 양수기로 사실 다 처리하기에는 불감당합니다. 그래서 재차 본 의원이 한번 더 지적을 하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자연배수로가 처음에 국장님 처음 침수 때 답변하시기를 자연배수로 양쪽만 콘크리트 쳐서 막아 놓았다고 이렇게 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뒤늦게 그 자연배수로를 다 파괴시키고 흙을 메꾸어 놓았다 이래서 지금 그 자연배수로를 열지 못하는데 지금 비가 오지 않을 때 이런 시기에 자연배수로를 내 놓고 다시 유수지를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앞으로 자연배수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최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도시국장 허운열입니다. 최인철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곡동 배수펌프장의 구 배수로 관계는 그것은 지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구 배수로를 제진기 쪽으로 돌려주어서 제진기가 다시 가동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돌리게 된 설계사의 입장, 그 당시의 설계된 입장은 그 부분에 도시계획도로가 편입됨으로써 도시계획도로상에 수문을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피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되었는데 이런 사고를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1차 피해가 나고 나서 뒷배수로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자체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으나 거기에 수문을 2개 설치해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수문을 개폐해 가지고 구 배수로로 통과시키고 금호강 수위가 상승 시에는 구 배수로를 닫고 제진기 쪽에 들어가는 수문을 열고 제진기를 가동시키는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수문설치가 우수기 때 작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 지나고 작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간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뒷배수로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나 지금 거기에 펌프장, 구 배수로 상에 수문 1개, 제진기 관로에 수문 1개, 수문 2개를 설치하기 때문에 수문의 높이가 4m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 분들에게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공사 시행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되면 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보상이 81%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상이 마무리되면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앞으로 수문을 2개소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한 후에 구 배수로 공사를 시행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구 배수로는 지금 폭이 3m, 높이 2.5m 바닥하고 벽체는 중앙부분에는 이런데, 양쪽 연결부에는 지금 신설박스 설치할 때 일부 접합부 부분이 조금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지금 현재 벽체는 하는 것으로 위에 슬라브 연결문제를 보강해서 벽체 일부 철근 상부 슬라브, 지금 접합부에 공사시행하고 수문은 구 관로에 수문 1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초 계획에 우수기 때는 못 하고 막바로 연결은 되지만 수문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 배수로를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차수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안 계시지요?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은 있는데 내일 하병문 의원 배수펌프장 질문 때 다시 하겠습니다.) 부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체납정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체납을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느냐를 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산하에 직원들이 800명 됩니다. 800명에게 체납명단을 줘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데 체납은 정리하고, 또 정리할 수 있는 것을 분석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세요. 승진에 대한 특혜를 주든지 뭔가를 남겨 주어야만 밤잠을 안 자고 체납정리하러 다니지 거두든지 말든지 가만히 두면 가만히 있어도 봉급 받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북구청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뭔가 획기적인 체납정리안을 제시해 가지고 체납이 빨리 징수되고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체납이 불가능하면 결손처리를 빨리 하셔가지고 체납이 줄어들도록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현재 아까 이동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각 과에 산재해 있는 이러한 문제점, 예를 들어서 공원 내의 체육시설은 도시관리과, 또 체육시설은 문화공보실에서 신설하고 보수하는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모든 과가 통합이 되어야만 체육시설이라든지 유지·관리·보수가 잘 되는데 공원 내에는 도시관리과, 다른 지역은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서로서로 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구의 업무라도 미약한 것이 많으니까 이런 문제는 신설할 수 있으면 도시관리과에서 시설계를 하나 만들든지 해가지고 그 부서를 통하여 유지·보수·관리가 되도록 그런 업무지침을 검토해 보시고 세 번째는 국·공유지 관리 체계가 엉망입니다. 구유지는 토지정보과, 국·공유지는 건설과, 하천도 건설과, 이렇게 산적한 국·공유지를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여야만 우리가 임대사업이나 임차사업이 원활히 되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국·공유지가 무단방치되고 무단사용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모든 사항들을 부청장님께서는 시설계를 하나 신설해 가지고 시설계에서 모든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구축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니까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검토하다 보면 퇴직합니다.) 다음은 노혜진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노혜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산격1동, 산격2동, 산격4동 지역구의 노혜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차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이종화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당수의 단독주택 거주자나 저소득층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초기 설치비용 문제 등으로 주민들은 도시가스보다 안전성이 떨어지고 값이 비싼 LPG나 난방용 등유를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도 도시가스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LPG나 난방용 등유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어 서민들의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민들의 도시가스설치 초기비용 지원문제 등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구시에 건의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 있는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신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유통단지 내에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유통단지를 찾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주차를 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2009년 12월에 개통한 대불공원서편 복현오거리에서 유통단지로 연결되는 폭 20m 도로에 화물차나 승용차의 불법주차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시비 81억 5,000만 원이란 거액을 들여 건설해 놓은 20m 도로가 제기능을 못해 이 길로 오가는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향후 이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방안으로 산격2동 173번지 1,271㎡의 국유지가 공한지로 잡초가 무성히 자라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쓰레기와 오물을 무단투기할 우려의 소지가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유통단지와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이 곳을 북구청에서 임대하던가 아니면 매입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조성하거나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차난 해소와 구 수입증대라는 두 가지 이익을 가져올 방법은 없는 것인지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노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혜진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노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보급·확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2월말 현재 우리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83.4%로 대구시 평균 73.1%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으나, 주거형태별 보급률을 보면 단독주택이 66.2%에 그쳐 공동주택의 94.3%와 비교할 때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도시가스의 공급은 수요자의 신청에 의하여 도시가스업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특성상 수익성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단독주택지역은 아파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시가스 소비량이 적을 뿐 아니라 신청지역이 가스공급 원관과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관계로, 신규 공급관 설치비용에 비해 사업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우선공급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노혜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당수의 단독주택 거주자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작년 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제도가 시행되어 수익성이 떨어지는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공급관 설치비용의 경우 당초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던 것을 공급자(대구도시가스)와 수요자가 각각 50%씩 분담하고 있으며, 공급관 길이가 100m 이내이고 신청 세대수가 48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공급관 시설분담금이 전혀 없는 등 주민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한 2009년 3월부터 서민 가계안정 및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 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고 국비 500만 원까지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 설치비용을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무이자 융자지원을 실시하여 우리 구는 2009년도에는 81건에 3억 8,000만 원, 금년에도 지금까지 총 44건에 2억 2,000만 원의 융자지원을 추천한 바 있으며, 더구나 대구도시가스에서도 가스공급 배관 설치를 확대·보급하기 위하여 시설 투자비를 2009년 214억 원에서 금년도에는 235억 원으로 매년 10% 정도 증액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원활한 공급망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최근 고유가로 인한 난방비 걱정, 안전성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값비싼 LPG를 대체하여 도시가스로 전환을 희망하는 세대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나, 공급관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제외하더라도 주택 내 배관 및 보일러 등 설치비용 자부담이 1세대 당 약250만 원 정도 소요되므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행 관련법에는 설치비용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어 설치비 지원은 사실상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우리 구는 향후대책으로 도시가스 수요자가 설치비용 융자를 현행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하는 단기융자에서 5년 이상 장기융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아울러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은 영업이익을 가져가는 대구도시가스 측에서 전액 부담하는 방향으로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 적극 건의토록 할 계획이오니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노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혜진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도시국장 허운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혜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산격2동 173번지 공한지의 주차장 조성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종합유통단지는 물류시설의 현대화로 물류비를 절감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유통시설의 합리적 배치로 도시기능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지난 ‘96년에 우리 구 산격2동 유통상업지역에 83만 7,721㎡의 기반을 조성하여 전시컨벤션센터, 무역회관, 도매단지, 기업관, 물류단지, 지원시설 등에 2,070여 개 업체가 입주하여 대구 물류유통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구종합유통단지의 주차시설은 노외주차장 736면, 노상주차장 65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1만 2,000여 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단지 조성 당시에는 주차여건이 양호하였으나, 각 단지별로 예식장 영업과 엑스코 확장공사, 인터불고호텔 신축, 식당, 상가 확장 등으로 내방객이 증가함에 따라 주차여건이 열악한 환경으로 변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주차장 조성을 건의하신 산격2동 173번지는 토지면적 1,271㎡로써, 지목은 대지이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획재정부 소유부지이며, 기획재정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본 부지는 현재 개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2009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5년간 임차하고 있습니다. 본 부지에 대해서는 개인이 먼저 임차하고 있어 현재로써는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후 임차기간 만료 시 활용도를 검토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화가 가속되고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주차문제가 도시행정에 있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를 위하여 부지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 국유지나 사유지의 공한지를 활용한 임시 무료공영주차장 설치,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50~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을 실시하는 등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노혜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혜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노혜진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노헤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노혜진의원
도시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5월이면 그 인접한 곳에 제2엑스코가 완공이 됩니다. 교통난, 주차난,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계약한지가 1년이 다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성도 하지 않고 잡초가 우거져 있는 것을 보면 계약자가 사업계획이 없는 것은 아닌지 한번 만나서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의장
방금 노혜진 의원께서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동욱 의원 의석에서 - 예.) 이동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의원
주차장 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지역에는 그린파킹이라는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가지고 확대해서 연간 현재 3만 3,500여 면의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현재 시비 500만 원, 구비 500만 원, 약 1,000만 원을 가지고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생색내기용 내지는 전시효과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 이것 또한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의장
이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두 분 의원의 질문을 서면답변으로 성심성의껏 조속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장이 방금 답변하신 도시국장님께 여기에 답변을 보면 국유지나 시유지를 공한지로 활용하는 임시 무료공영주차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유지가 벌써부터 방치해 있는데 유통단지 활성화 차원이나 주택가의 공공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것을 먼저 찾아가서 이런 좋은 유용한 땅을 우리 구의 세수목적을 떠나서 지역주민들에게 공영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 됩니다. 왜 국유지가 있는지 모르고 있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북구청 공무원들이 안이한 생각을 빨리 탈피하지 않으면 우리 북구는 어느 구보다 도태될 수밖에 없으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각성하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 곁에서 참된 봉사를 할 수 있는지 잘 해주고 특히 유통단지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유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무료주차장을 무료 개방해 주겠다, 이제 시에 적극 건의해 가지고 유료화가 되어야 됩니다. 공장에 근로자들이 주차해 놓고 가버리는데 어떻게 유통단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공영주차장을 활용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집행부가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주택가의 65%를 도시가스를 보급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어떤 근거에서 65%가 나왔는지 근거를 상세하게 의장실로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상기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침산1동, 2동, 3동 지역구의 강상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 현안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이종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은 침산동 인근의 노후·불량주택의 개선 및 정비계획과 침산1동 1414번지와 1706-12번지 구간의 도로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침산동에는 노후된 불량주택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불량주택은 소유주는 거주는 하지 않고 빈 집으로 그대로 방치하거나 세를 받지 않는 무료임대방식으로 거주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방치된 빈집에는 불량 청소년들이 드나들어 우범지역이 될까하는 우려와 함께 무상임대의 경우는 적절한 개·보수의 시기를 놓쳐 태풍이 오거나 장마철이 되면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이 무너지는 등의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안전과 도심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노후·불량주택의 정비 계획이 있으신 지와 둘째, 도로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침산1동 1414번지선 침산동화타운 북편 도로는 폭 8m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있으나 실제로는 4m만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좁은 도로와 주차공간의 협소로 인해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있으며 야간의 화재 발생 시에는 주변 어디로도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여 인근 공장 및 주택가 화재 발생 시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진입도로를 조속히 개설할 계획은 없으신 지 셋째, 또한 침산1동 1706-12번지 구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다수가 저소득층으로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겨울용 난방연료로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의 골목길은 너무 좁아 손수레가 겨우 들어갈 정도입니다. 이러한 좁은 골목이 현실이다 보니 연탄배달업체에서는 배달의 어려움 등을 들며 배달해 주기조차 꺼리는 실정입니다. 이곳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국유지 874㎡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본 구간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도로를 개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차수 의장님, 동료 선배의원 님 그리고 이종화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지역구를 떠나서 낙후되고 소외된 이런 지역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강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상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도시국장 허운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강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침산동 일원의 노후불량주택의 정비계획과, 침산1동 1414번지선 침산동화타운 북편도로 개설, 그리고 침산1동 1706-1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로개설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이신 침산동 일원의 노후불량주택의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먼저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각각 시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나, 정비기반시설은 다소 양호한 지역을, 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이 극히 밀집되고 정비기반시설 또한 극히 불량한 지역으로 모두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방식으로써 침산동 일원의 정비사업 예정지구는 재건축사업 3개소, 재개발사업 1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4개소로 8개소가 있으며, 재건축 예정지구로는 침산동 308번지 일원의 침산변전소 맞은편, 침산동 1414번지 일원의 침산공원 서편, 침산동 134번지 일원의 침산네거리 북편이며, 재개발 예정지구는 침산동 25번지 일원의 남침산 네거리 남편,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구로는 침산동 1011번지 일원의 노원네거리 북편, 침산동 805번지 일원의 경상여고 서편, 침산동 479번지 일원의 침산초등학교 맞은편, 침산동 560번지 일원의 상수도 북부사업소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침산변전소 맞은편 침산2동 재건축만이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7개 지구는 현 여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 8개 지구 침산동 일원의 노후불량주택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주민들 스스로 조합을 구성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과는 달리 주택공사 또는 도시공사가 사업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주민 스스로의 사업방식인 재건축·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 악화 및 미분양아파트 계속 증가 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 구성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또한 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 및 도시공사에서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 등의 사유로 신규사업 참여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노후 불량주택 개선 사업은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은 물론 토지주택공사 및 도시공사에게도 지속적으로 사업참여를 독려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침산1동 1414번지선 침산동화타운 북편도로 개설과 침산1동 1706-1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로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산1동 1414번지선 침산동화타운 북편 도로는 1971년11월9일 도시계획시설 소로2류 북122호선으로 결정되었고, 폭 8m, 총연장 340m중 노선 종점부인 동편 약 95m는 도로가 개설되었으며, 오봉로에서 침산동화타운 동편 삼거리까지 연장 245m는 미개설 상태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편입토지 16필지에 보상비 18억 원과 공사비 4억 원 등 2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본 노선은 2014년 이후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노선과 같이 우리 구 관내에는 폭 20m 미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651개 노선에 12만 7,204m가 있으나 구 재정이 열악하여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주변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예산 허용범위에 단계별로 도로개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침산1동 1706-12번지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주변지역의 도시계획도로는 1971년 11월 9일자 경고 제334호로 결정되었으며, 질의하신 침산1동 1706-12번지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도로개설 계획에 대하여는 침산동 1706-12번지 구거 874㎡가 국유지로 인근 주민들이 건축하여 주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결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의 가로망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에 적합하여야 하고, 주변 가로망과 연계하여 도로가 결정되어야 하고 지적 이용 상황에 의거 도로계획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본 부지 남편에 계획된 소로2류 북11호선 폭8m 도로와 근접하여 침산동 1706-12번지 상에 도시계획결정 입안은 곤란함을 말씀드리며, 이 인근지역이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 구역이므로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지역입니다. 이상으로 강상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상기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강상기 의원 의석에서 - 예.) 강상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의원
자꾸 우리 국장님께 질문해서 죄송하고, 오늘 국장님 청문회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고, 침산1동 동화타운 북편의 도로가 2014년도 이후에 단기적으로 해 준다, 그런데 도로지정은 1971년도 되었다, 그러면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국장님, 제가 머리가 나빠서 모르겠는데 지금 ‘71년도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38년……) 39년 같은데요, 우리 국장님 성의 없는 답변에 정말 너무 실망스럽고, 동화주택 북편 소방도로 개설에는 그 시급성이 본 의원의 생각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 10층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인명피해가 났다든지 재산피해는 물론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소방도로가 없어가지고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어가지고 과연 사고가 났다면 북구청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고, 둘째로 주변 여건상 특별교부금 없이는 자체예산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노곡동 침수피해 주민들에게는 정말 죄송스럽지만 노곡동 피해 배상금이 27억 나가셨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돈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에는 피해지역에는 특별교부세가 내려갈 수 있고, 여기는 특별교부세가 내려갈 수 없다는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셋째로 아파트가 ‘71년도에 되었으니까 39년 전에 아파트를 신축해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데 왜 북구청에서 건축허가를 승인해 주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아파트주민이 300세대밖에 안 된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4층으로, 주민의 말에 의하면 아파트를 분양할 때 건축업자가 곧 길이 날 것이다, 곧 난다 이렇게 하면서 분양을 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북구청에 와서 보니까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길이 안 나겠나, 설마 아파트가 있는데 길이 안 나겠나, 안이한 생각에서 14년을 지냈습니다. 만약에 침산동에 아파트가 1,000세대나 2,000세대 정도가 되었다면 국장님 과연 지금까지 소방도로를 내주지 않고 버틸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 답하시기를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가지고 곤란하다고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연탄을 살 수가 없어서 쩔쩔매는 북구민이 많이 있다는 생각에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 도로를 만약에 가로망까지라도 길을 내주면 돈이 없어서 연탄 못 사는 분을, 연탄 한 장에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연탄 한 장에 500원입니다. 그러면 연탄 보일러를 땠을 경우에 한 아궁이에 3개짜리 하루에 9장이 들어가지요. 그러면 그걸 두 번 갈면 몇 장입니까? 그것도 무시 못하는 돈입니다. 연탄 500원 사는 돈으로 그 지역에는 700원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만약에 가로망이 있어가지고 그 가로망까지라도 길을 내주시면 안 되겠느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강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그 지역이 1971년도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강상기 의원님이 화 날만 합니다. 도시계획이 앞으로 재정이 어려워서 안 된다면 39년 동안 지정해 놓고 도로를 안 내주는, 구청 형편이 아무리 어렵지만 중장기 계획에 순위가 2014년도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이 입안되어서 몇 년도, 강상기 의원님, 중장기 계획서를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도시국장 허운열입니다. 강상기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화타운 북편도로, 지금 도로개설 실정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지금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자체 건설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가 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실정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미개설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것이 20m 미만은 전체 651개 노선에 10만 7,203면 전체 소요예산이 9,90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전부 민원 차원에서 구에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 강상기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본 의원의 질문은 도로를 내주는 것보다도 그 도로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왜 엉뚱한 대답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화타운 지금 위치는 지금 현재 서쪽 편에 오봉로 쪽에는 4m가 되어 있고 동편에 보면 6m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물 허가 당시에는 적합했기 때문에 허가된 것으로…… (○ 강상기 의원 의석에서 - 그 동편에 6m 도로 있는 곳에 저녁에 와 보셨습니까? 저녁에 오면 양쪽 주차선이 아무 쓸모없는 주차장입니다. 완전 주차장입니다. 국장님이 답하시는 것은 거기에 동편에 길이 6m니까 우선 소방차가 들어갈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녁 8시쯤 되어서 동네 와보십시오. 양쪽 주차로 인해 가지고 차가 2대가 못 다닙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도로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지 엉뚱한 도로 내달라고 구정질문은 아닙니다. 그 부분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지금 가로망이 ‘70년대 가로망 계획은 6m 정도 하면 대부분 소통이 되었고, 조금 더 계획상 좀 넓게 계획을 하면 8m 정도로 도로 가로망을 계획했습니다. 지금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주차수요가 많고 이런 실정에서는 6m 도로로써는 우리 지역에 실지로 도로가 주차하고 나면 통행하기가 실지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이 지역은 '71년도에 가로망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계획이 6m, 8m 폭이 이 정도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주차하고 나면 소방차 진입이 실지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전부 둘러봤습니다. 지금 도로는 시급히 개설해야 될 실정에 있으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임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6-12번지 도로 개설 구역은 지금 현재 가로망 계획을 해서 도로개설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이 지역은 주택재건축사업 지구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받든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차수의장
강상기 의원님, 국장님 서신 김에 궁금한 사항이나…… (○ 강상기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죄송합니다. 안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은 자꾸 재정여건상, 우리 북구의 지금 총 예산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3,200억 정도 됩니다. 돈 22억이 없어서 재정여건상 39년을 미루어 왔다는 것입니다. 너무 섭섭하고 자꾸 재질문하는데 길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는데 저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지금 밤이 되면 주차공간은 물론이고 차가 들어올 수 없어가지고 차 1대만 건너 들어오면 16인승이라든지 24인등 들어오면 차가 30분은 밀립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급하다, 만약에 고층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과연 북구청에서 소방도로 안 내줘가지고 인명피해가 났다, 그러면 북구청에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돈 없다고 안 해준다고 해서는 곤란스럽지요. 그럼 내가 뭐하려고 구정질문합니까? 차라리 국장님께 사적으로 가서 부탁하지, 제가 하는 이야기는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화재예방을 하자, 저도 노곡동 침수 피해조사특별위원 저도 아닙니까? 미리 준비를 안 해서 사고가 나서 우왕좌왕하고 돈 들어가는 것이 27억인데 실질적으로 돈 얼마입니까? 그것은 특별교부세를 왜 받아왔습니까? 그럼 만약에 침산1동에도 아파트에 불이 나면 그 때는 몇 백억을 받아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국장님이 어느 정도는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2014년 이후에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2014년 후면 약 43년 만에 그것도 다 안 내주고 연차적으로 부분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답변은 곤란합니다. 그러니 국장님께서 집행부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심각성을 감지해 달라고 오늘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을 감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지금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곡동 특별교부금 관계는 사고책임부서에 구상권 청구하는 조건 하에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받았고, 우리 구 재정이 허용치 않아 가지고 시의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개설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침산동 도로개설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여건하고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상기 의원 의석에서 - 제 뒤에 아파트주민 회장님하고 20여 분 와 계시는데 저는 연락을 한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가서 동장님하고 이야기 끝에 연락이 되어서 온 모양인데 보기도 민망스럽고 빠른 시일 내에 약속을 해 주이소.) 재정 여건상 당장…… (○ 강상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당장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확답하기는 곤란…… (○ 강상기 의원 의석에서 - 2014년에 시작해서는 곤란하고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재정을 마련해 가지고, 22억입니다. 처리해 주십시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 우선순위라든지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그 지역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강상기 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기 의원님,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39년 동안 도시계획을 지정해 놓고 도로를 안 낸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잘 이해를 하고 차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원과 의장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 김상혁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의원
침산동 김상혁 의원입니다. 저는 보충질문은 아니고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국장님, 침산1동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가 봤습니다.
상혁
김상혁의원
한번 더 다시 가 보시고, 상임위원회에서 보면 보이기 위한 낭비성 행사가 많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 침산1동은 정말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강상기 의원님 말씀하신 침산동 노후불량주택 정비와 침산동화타운 북편도로 개설이나 침산동화타운 1706-12번지 도시계획 시설에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의장
김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혁 의원의 보충질문은 촉구 안으로 받아들여서 도시국장님께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서서하겠습니까?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최인철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의원
최인철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충질문을 자꾸 나오게 되어서 동료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상기 의원님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북구 전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미집행된 도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그어놓고 10년, 20년 이상, 30년, 40년 이상 그어놓고 미집행한 도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미집행된 도로를 구청에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확인을 해보면 미집행된 도로를 폐쇄할 의향은 없는지, 정말 있어야 될 곳은 우선순위로 사업을 해 주고 수십 년 된 개인 사유재산을 묶어 놓은 이러한 도시계획도로가 필요성이 없는 도시계획도로가 본 의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70몇 년도에 도시계획도로를 그을 때 공무원들이 탁상에 앉아서 그냥 임의대로 다 그어 놓은 도로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청에서 북구 전체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미집행된 도로는 개설하고 폐쇄해야 될 도시계획도로선은 폐쇄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본 의원은 질문을 드리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의장
최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최인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도시국장 허운열입니다. 최인철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결정하고 사업비 부족으로 도로개설 못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민원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도 보면 장기적으로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서 상당히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하도록 법으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 후에 20년간 매입을 못 할 때는 도시계획을 실효 안 하도록 계획이 법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시행하기가 지금 연도가 미도래되어 있고 지금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결정 해가지고 앞으로 민원차원에서는 그것을 해제하면 앞으로 가로망 계획을 하려면 재차 투자사업비가 많이 들고 보상비가 많이 드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해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기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결정된 상태로 그대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이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별도 재원을 마련하든지 구 자체에서 해결할 성질은 조금 어려운 사항이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각 도시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구에서 지금 도시계획 결정된 사항을 당장 폐지하고 이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서서 하겠습니다. 미집행된 장기 도로 폐쇄에 대해서는 30년 씩 20년 이상 이렇게 된 도로는 우리가 동네에 가면 도시계획도로는 소방도로 역할을 하기 위한 8m 소방도로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정말 있어야 될 도시계획 도로는 그대로 두면서 도시계획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내 주고 정말 필요성이 없다는 도로가 사실 현지에 가 보면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도시계획도로는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으면 그 인접에 충분하게 지나갈 수 있는 입장인데 그 인접에 바로 2m, 3m 도시계획도로가 재차 또 있는 도로를 허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도로들을 조사해서 폐쇄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그런 질문이니까 앞으로 국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집행부가 그러한 조사를 한번 해서 구청의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지금 못 해주고 도시계획도로 못 내준 도로도 많지만 불필요한 도시계획선이 그인 곳이 많다, 이것을 본 의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곳이 앞으로 향후에도 필요없고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가 있다면 조사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적극 직원이 조사하겠지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그런 사항을 집행부에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인 사항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이차수의장
이동수 의원 질의 있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국장님 답변은 또 두루뭉술 넘어갑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입안하고 나서 15년이나 20년 장기간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는 15년 내지 20년마다 매년 변경하겠다고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의원님들이 수시로 건의해 주십시오, 반영하겠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무실에 가셔 가지고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 추진은 별도 법령이나 시행령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5년마다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 있는 사항은 있고 5년 이내에 집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은 단계별로 고시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인철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앞으로 그 도로가 개설되고 그런 도로가 아니고 불합리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그 안건도 결국 5년마다 하는 위원회 때 반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의원들 보고 건의해 주십시오, 건의 때 마다 검토, 반영하겠다, 그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m 이하 도시계획도로는 구에서 5년마다 도시계획 정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인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70년대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가 긋지 않고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으로 지적도 펴 놓고 그것을 그어 놓은 일이 많았습니다. 현실은 주변환경 변화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한다든지 폐도를 해야 될 사항이 엄청난 미집행도시계획도로가 있다고 본 의장이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이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도시계획이 필요한지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후에 미개설도로를 우선순위 배정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의원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허락하시거든 전수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