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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정호 의원 발언

21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6-08-29

김정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에서는 오늘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심사순서를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일 의사일정을 말씀 드린 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부서별 의사일정을 참고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승인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이 아닌 단순히 띄어쓰기가 틀리거나 중복 어구 등 명백한 오자나 오류에 대한 사항은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이는 전문위원께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심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만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승인안-기형도문학관 건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회계과장 심재성입니다. 7월 1일자로 홍보실장에서 회계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승인안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은 기형도 문학관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향토출신 시인 기형도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그의 문학을 통해 광명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형도 문학관을 건립해서 문화도시를 구현하고 기형도 문화공원과 연계해서 충현박물관, 오리서원과도 연계해서 가능한 한 문화적 기능이 집약된 문화벨트로서의 기능도 가능해서 광명시민의 문화시설 향유 및 문화 정체성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재산은 소하동의 산144번지 외 68필지 기형도 문화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879.78㎡로 266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억4,500만원이고 사업시기는 지난해부터 2017년까지 되겠고 사업추진 부서는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내 부지현황은 소유자는 현재 LH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임야 등이 돼있고 앞서 설명 드린 대로 대지면적은 총 69필지에 50,011㎡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부지의 여건은 입지여건이 되겠습니다. 기형도 시인이 성장한 소하동이란 지리적, 역사적 내력과 인근에 KTX광명역 그리고 프리미엄아울렛, 이케아 등 대형유통업체와 소하지구 아파트 등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연접된 곳으로써 많은 시민이나 외부인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입지조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학관이 위치하고 있는 부지는 공원부지로서 기형도 문화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위치는 소하동 산144번지 외 68필지가 되겠고 다만 문학관이 건립이 되는 부지는 산144번지와 145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5월 23일까지이고 문학관 내에는 전시실, 도서공간, 강당 등과 29면의 주차장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억4,500만원으로써 건립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서 부지매입비용은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확보 내용은 2015년도에 1억2,000만원 이것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학관 건립비용으로 국비가 10억 이것은 지역발전특별회계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17억2,500만원 이렇게 해서 국비 10억과 시비 18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에 역세권지구 내 문화공간 계획수립을 했고 2013년도 11월에는 기형도 문화공원 내 문화공간시설 설치계획 방침 결정이 됐습니다. 2014년 10월에는 기형도 문학관설치 계획안을 수립했고 지난해 8월 3일부터 금년도 4월 29일까지는 기형도 문학관 실시설계를 한 바 있고 금년도 6월 27일에는 광명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5월과 6월 달에 완공이 될 예정이고 6월에는 문학관을 개관하도록 이런 추진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복지에 있다가 지금 자치로 왔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현재 기형도 문학관이 소하동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그 위치가 사진에 보니까 원래 덕안주유소 옆에 있지 않았나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이 사진이 바로 옆인가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생소해서, 가보지 않아서 이 사진을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지금 위치를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그 평수 가지고 충분합니까?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제안 설명은 회계과장인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추진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더 소상하게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문화관광과장을 대신해서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양현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소는 덕안주유소 바로 옆의 부지가 되겠고 실질적으로 바닥면적은 한 166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은 한 878㎡가 되는데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개요에 보니까 기형도 문학관의 주요시설이 기형도 문학관 전시실, 도서공간, 강당, 주차면 29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 면이 29면으로 충분합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옆에 주요소 뒤쪽으로 해가지고 29면 정도로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소는 들어가나요? 관리사무실이 없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거기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획에는 1층에는 전시실하고 기획전시실이 들어가고 2층에는 도서공간이라든지 다용도공간 2개 그다음에 휴게공간 그다음에 사무실, 그다음 3층에는 다목적강당, 그다음에 창작공간, 다목적공간, 수장고 등 이런 시설들이 전부다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길숙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그 시설에 대해서 혹시 벤치마킹 하신 적 있으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여러 군데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다음에 용역업체에서도 전부다 같이 벤치마킹도 해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형도 문학관 건립추진 위원들이 한 18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계속 회의를 해가면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그것도 계속 회의를 해가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길숙위원

네, 열심히 하시고, 과장님 저희가 이번에 도당위원장 선거를 하면서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녔어요. 하면서 문학관을 저희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문학관에서 아마 지역위원회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둘러봤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평택인지 어디인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것을 기억을 했어야 되는데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벤치마킹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만나면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잘 하고 계시다고 하니 다행이고 2010년 5월 25일 기형도 문학관이 일단 착공을 했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길숙위원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바닥 다지고 있고 밑에 타설해 가지고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한 1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15% 정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길숙위원

잘 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저번에 복지에서 접근성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민이 접근하기에는 멀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케아나 KTX광명역, 프리미엄아울렛에 오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 하니 너무 기대를 해보고 그리고 국비가 10억이고 시비가 18억 정도, 28억 이상인데 이 비용으로 사업비가 충분합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하고 다음에 하다가 보면 또 어떻게 변동이 생기겠지요.

이길숙위원

네, 그렇다 하니 열심히 해주시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시작이니까 마무리 잘 해주시고 어쨌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LH 택지개발사업에 의해서 토지를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것인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준공은 됐는데 시에서 인수인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인수인계가 되면 시로 부지가 다 넘어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1차, 2차까지는 택지개발사업 인수인계가 끝났는데 3차 인수인계에 이것이 포함되는 것이에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준공은 됐는데 아직 인수인계는 안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3차 인수인계 LH 택지개발사업 광명시로 이관하는 3차 이관사업이 올 연말이거든요. 그런데 올 연말 이전에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토지사용승낙은 미리 받아가지고 우리가 착공을 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되면 공원 전체가 인수인계가 될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예산금액이 대략 28억 정도 되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안성환위원

제가 연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연면적당 평당 건축비가 엄청난데 그것이 상당히 많지 않나요? 어떤가요? 평당 건축비가 1,000만원이 넘는데.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이 건축공사비라든지 통신, 소방, 기계까지 다 포함돼서 그것이 된 것입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거든요.

안성환위원

네, 그런데 보세요. 보통 일반적인 건축비에 비해서 저는 2배 정도 많다고 보여요. 문학관이라는 자체에 시설도 필요하고 하지만 전시공간들을 많이 차지한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아파트도 큰 평수를 짓는 공사비와 작은 평수를 짓는 공사비가 다르다는 내용처럼 문학관을 짓는데 빈 전시실이나 이런 공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과다 측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 설계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평당가액이 1,000만원이 넘어요. 혹시 아시나요? 1,069만5,000원인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시계획 설계한 시점이 2014년이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공사는 2016년, 2년 전에 설계한 금액이고 지금 총 평이 건물 연면적으로 266평이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건물 연면적은 879.78㎡입니다.

안성환위원

네, 그런데 평으로 계산하면 보통 266평 정도 된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안성환위원

토지 금액을 제외하고 건축비만 순수하게 28억4,500만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나누면 대략 1,069만5,000원 정도가 평당 금액이에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건축공사라든지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 기계 그다음에 감리비, 설계비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건물 할 때도 다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다른 건물은 이것이 안 들어가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하여간 위원님 그 부분은 설계를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설계에 관련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설계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면 제가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17년에 완공 되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안성환위원

완공되면 운영은 어디서 하게 되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운영은 문화재단이 생기면 문화재단에서 운영할까 검토 중입니다.

안성환위원

문화재단에 관련된 부분은 저번에 한번 시의회에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안성환위원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도의회 협의 중이고 9월 7일에 협의가 끝납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시비든 국비든 간에 들어가는 금액이 보통금액에 비해서, 상식적인 금액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 부분은 우리가 경기도라든지 감사실 통해 갖고 계약심사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정확한 것 같아요. 기형도 문학관과 관계없이 저도 사업을 하려고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가게를 알아봤거든요? 제일 싸게 하는 경우가 보통 평당 25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보통 평당 350만원 정도면 충분히 건물다운 건물을 짓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평당 1,000만원이면 정말 과한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은 정말 감사실에서 따로 한다고 그러는데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설계부분은 경기도 감사실에서 설계도 내역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계약심사까지 다 한 부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저한테 제출한 사진 있잖아요? 이 사진 여기에 짓는 것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주유소 바로 우측 부분 여기서 가다 보면,
익찬

김익찬위원

뒤에 건물 있는데 그러면 이 건물은 무엇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 전에 LH에서 공원 창고로 지었던 부분인데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을 없애고 이 자리에 짓는 것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몇 평짜리 건물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창고가 LH에서 공원자재창고로 지었는데 상당히 부실하게 지어서 누수가 되고 건물이 휘어졌던 부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현재 건물이 몇 평이냐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 건물이 몇 평정도 규모가 되냐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은 878㎡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말고 기존에 있는 건물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창고 면적은 서류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모는 적지 않고 조그맣던 부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언제 지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한 3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년 전에 얼마에 지었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LH에서 지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이것 관련해서 심의를 하는데 그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LH에서 자재창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것 관련해서 정보를 듣기로는 이것 지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에 대한 활용하는 안을 찾아야 될 텐데 여기서 자꾸 창고, 창고라고 하는데 LH에서 창고라고 지었을까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원 자재창고로 지었는데 당시 건물을 조금 부실하게 지어서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아는 타의원은 창고라고 얘기 안 하던데요. 지은지 얼마밖에 안됐는데 이것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방안도 찾지 않고 그냥 없애버리고 여기다 새로 짓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고 얘기하던데 예산낭비 부분 없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그 건물을 지난번에 LH에서 지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 부분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건물이 휘어지고 누수가 되고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방송 듣고 계신 팀장님 여기 몇 평 규모로 현재 건물이 있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파악 해가지고 자치행정위원실로 갖다 주면 안 될까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것은 LH에 확인을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충분히 확인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형도 문학관 건립공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다가 짓는데 규모가 몇 평이고 기존에 몇 평이고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파악 안 됐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 답변을 피하해가기 위해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아니, 답변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LH에다가 확인을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확인해서 가르쳐 달라니까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LH에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담당팀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하잖아요. 규모가 몇 평이고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잠깐 죄송한데 제가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그것을 누가 지었어요? LH에서 지었어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LH에서 지은 것이지요.

조희선위원장

LH에서 지은 것 하고 우리 시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가 거기에다 짓잖아요.

조희선위원장

거기에다 짓는 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돈을 LH에서 지은 것까지 다 보상을 해줍니까? 우리가 보상 해줍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보상은 안 해줍니다.

조희선위원장

아니잖아요. 이것은 여기에 대한 우리가 보상도 안 해주고 LH 한 것은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는지 그것만 알려주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LH에 알아봐서 별도로 다음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별도로가 아니라 심의 끝나기 전에 가르쳐 주세요.

조희선위원장

이것하고 심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위원장님! 여기다 해야 되는데 자꾸 위원장님한테 질의․응답하면 안 되잖아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LH에 확인을 해서 면적과 공사비용을 확인해서 확인되는 대로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담당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에 관해서 심의를 하는데 지은 지 3년밖에 안 된 건물을 없애고 그 자리에다 기형도 문학관을 짓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냥 답변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창고로 지었던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고에서 누수가 되고 건물이 휘어지고 해가지고 완전히 쓸모가 없는 창고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해달라고,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형도 문학관 건립을 하는데 방금 이길숙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주차면적이 29면이라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주차가 부족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하루 방문객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거기 주차장이 모자라면 바로 오리서원 옆에 주차장이 한 50면 정도가 있기 때문에 29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정도 예측하기에 29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측을 할 것 아니에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형도 문학관 지어놓으면 이케아 그리고 또 주변에 무슨 문학관 하나 있지요? 그쪽에 KTX광명역, 프리미엄아울렛 그쪽 인근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올 것으로 예측했으면 예측한 대로 주차장을 설치했을 것 아니에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 거기 이케아라든지 롯데 이쪽에 오신 분들은 그쪽에서 주차를 해놓고 5분 거리기 때문에 걸어서 온다고 보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29면은 부족하지 않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케아라든지 롯데에 오신 분들은 다 거기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과장님은 어떤 것으로 확신합니까? 무엇으로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쪽에 오신 분들은 거기다 주차해 놓고 여기서 둘러보고 가시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9면도 필요 없을 수 있겠네요? 다 대놓고 오는데 29면이 필요 있어요? 한 10면만 하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법정주차대수 면보다 더 많이 29면을 더 해놓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법정주차대수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거기에 방문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예측을 했을 것이고 예측해서 주차면수를 만들었는지 그냥 법정대수 맞추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아니, 법정대수보다 많이 해놓은 것이고 그쪽 주유소 뒤쪽에 주차면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29면을 넉넉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주차문제 있다고 말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필요하시면 주차면적 더 확보해서 매입하세요. 매입해서 더 늘리면 되지요. 일단 시행을 해보시고 물론 주차면적 기준면적 이상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사실 길 건너의 50면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오리서원의 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김정호위원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를 지금 문화벨트로 만들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문화벨트라는 것은 차타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걸어서 광명의 정취를 느끼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는데 필요하시면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 하실 수 있으면 주차면적 더 확보하세요. 7페이지 보면 취득재산 내 부지현황에 보면 대지면적이 있습니다. 대지면적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개발계획 준공 후에 광명시로 인계된다는 얘기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준공이 되면 우리 시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김정호위원

그러면 인계 후에 다시 승인안 추가로 제출해야 돼요? 승인안을?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공원은 거기 승인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호위원

승인받는 것은 아니고 그냥 자체 인수로 끝나는 것이에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김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승인안-기형도문학관 건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승인안-소하동 소공원 조성부지 매입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소하동 소공원 조성부지 매입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도에 총연장 11.3km의 순환형으로 광명 누리길 미 개설구간 연장 및 인근에 있는 소하근린공원 일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역을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녹지축 보존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취득재산은 소하2동 산102-1번지가 되겠고 면적은 9,972㎡, 지목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취득 소요예산은 6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되겠고 사업추진 부서는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취득예정 재산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고 현재는 2명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금년도 가격을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부지 여건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소하2동 52사단 사령부의 정문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금년도와 내년도까지 되겠고 사업량은 9,972㎡, 총사업비는 16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10억과 시비 6억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금년도 5월에 토지보상비를 2회 추경 시 확보를 했고 현재 도비 보조사업을 신청을 해서 상정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감정평가 및 매입 절차를 8월에 진행을 하고 9월에 토지매입과 아울러 10월에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과 더불어서 내년도 봄 4월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내년 가을인 10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제안 설명 잘 들었고 미 개설구간 현재 연장길이가 얼마 정도 되지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이 부분도 역시 사업추진 부서인 정광해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광해입니다. 소공원 옆에서 군부대 옆으로 삼정연립으로 누리길이 내려오게 돼있습니다. 그곳을 여러 번 우리가 답사를 하다보니까 군부대 철조망 옆으로 쭉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매입을 해서 그 밑의 것까지 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았고 거기가 쓰레기더미가 엄청나게 쌓였었습니다. 갈 때마다 쓰레기 청소하라고 시장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것을 정리했는데 이번에 사갖고 거기를 개설하면 한 500~600m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정리하면 깔끔하게 누리길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네, 잘 알았고 18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5월에 2차 추경에서 토지보상비를 확보했다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보상을 해서 매입하려고 그러는 것인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김정호위원

네, 그러면 이렇게 매입해 놓고 향후에 공원조성을 할 텐데 그것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도 별도로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지금 도 예산계에다 10억을 요청해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는데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도비 10억 신청해 놓은 것이 공원조성 비용으로?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토지매입비는 도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토지매입은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공원조성은 다 도비로 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렇게 되면 그 주변 일단은 어느 정도 둘레길 다 확보가 되고 추가로 할 부분은 거의 없겠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거기가 주변이 깨끗해지는 것이지요.

김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김정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소하근린공원이 옛날말로 대머리공원이지요? 거기에서 연결되는 누리길인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 조성하는 것이 그것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현재 소하근린공원 있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소하근린공원하고 붙어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거기서 연결이 되냐는 것이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 누리길이 몇 m정도 되는지.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누리길이 한 500~600m정도 됩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거기 삼정타운 옆이잖아요? 이 승인안이 올라와서 그 장소가 어디인가 제가 한번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정말 과장님 말마따나 쓰레기장, 정말 낙후된 곳이었어요. 거기에는 그 연립들이 가장 오래됐어요. 가장 오래된 것은 아니고 하여튼 두 번째로 소하동에서 오래된 곳인데 거기에는 정말 시의 혜택이라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놀 장소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말 잘 하셨다고 보고 거기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삽니다. 그리고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치적으로 안 좋아요. 그런데 이 공원으로 인해서 그 시민들이 혜택을 본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고 거기에 시민들이 정말 여가선용을 할 수 있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업해 주시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12월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잘 해놓고 가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것 관련해서 한번 심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략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감정평가가격은 얼마 정도 됩니까? 6억인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아니, 총예산은 6억을 계상을 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괄호 안에 든 것이 현재 공시지가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공시지가가 2만3,500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2만3,500원.
익찬

김익찬위원

2만3,500원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당.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한 평당 얼마 정도 되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7만원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안 나오던데요. 규모가 9,972㎡ 나누기 3.3하면 평당 19만8,544원 나오던데요. 제가 계산 잘못한 것인가요? 잠깐만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7만원으로 하면 6억9,000만원이 나오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공시지가가 평당 7만원 정도 나온다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평당 7만원 정도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는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감정평가는 지금 우리가 의뢰를 했는데 전체 금액이 5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억4,000만원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5억4,000만원.
익찬

김익찬위원

감정평가는 어디다 하셨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감정평가기관을 소유자가 한 분 의뢰했고 우리가 하나 선정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평가기관은 자세히는
익찬

김익찬위원

감정평가 정확하게 어디에 하셨어요? 확인하셨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의뢰는 했는데 제가 지금 서류를 안 갖고 왔네요.
익찬

김익찬위원

개인적으로 그냥 알아보신 것이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아니지요. 공식적으로 의뢰를 하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감정평가랑 소유자가 한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차이가 20% 이상인가 그렇게 나면 재감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0% 이내면 그것을 산출 평균해서 평균가로 매입을 하게 돼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격이 어떻게,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답변할 수 없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서류를 안 갖고 왔는데 자료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해서 도비 10억이라고 해놨는데 만약 도비 못 받을 경우에는 대안책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지금 받으려고 거의 내정이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못 받을 경우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도비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거의 확정했습니다. 내려올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정됐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도에서 지금 확정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문서로 내려왔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문서는 아직 안 내려왔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구두로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여러 번 쫓아올라가서 확정된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서로 내려오려면 조금 기다려야 되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구두로 해서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군부대 옆이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동굴로 올라가는 곳과 방향이 같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이것이 누리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누리길이 지금 끊어져 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동굴로 올라가는 길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52사단본부 정문에서 오른쪽입니다. 왼쪽은 동굴이고 오른쪽이 바로 이 장소가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왼쪽으로 이렇게?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오른쪽입니다. 54사단사령부 정문에서 바라보자면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전에 왼쪽으로 동굴을 올라갔는데 이제는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만든 것인가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아니요,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동굴은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보건소에서부터 누리길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삼정타운 있는 데가 누리길이 끊어져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굴로는 못 가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거기도 갈 수 있지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이 길이 없어서 동굴로는 못 갔겠네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주택가로 해서 다녔지요. 주택가로 해서 다니기는 다녔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 해가지고 내용은 어느 정도 알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도 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도 동굴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나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그러니까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다 해서 다닐 수 있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공원조성 관련돼서 아까 도비 부분은 거의 확정된 것 저도 들었어요. 그 위에 대머리공원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 공원에 대해서 민원도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공원이 운영면적이 대략 3,000평정도 되거든요. 구성될 때 주민들한테 의견도 수렴해서 주민들 수요에 맞는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 주십사 그 당부하려고 합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설계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설계할 때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열어서 그럴 때 꼭 그쪽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 불러주십시오. 저희는 내용 하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민들이 와가지고 뭐라 하면 내용 모르는 상태에서 뻘줌하니까 그런 공청회나 설명회할 때 그 지역구 시의원들을 불러주시면 저희도 아는 척 좀 하게 해주십시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승인안-소하동 소공원 조성부지 매입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에서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명칭변경 추진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중인 5개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지중심동 명칭을 현행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개정조례안 별표1과 부칙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대상 동은 복지중심동인 광명2동, 광명7동, 철산2동, 하안3동, 소하1동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복지중심동에서 강화되는 내용은 통합사례 관리하는 내용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민간자원 확보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동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면서 현판과 안내판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1개 동에 500만원씩 2,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2,500만원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추경에 편성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이틀간 했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반갑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주민센터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는 것인데 거기에 복지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추진하는 내용이 행정자치부에서는 2016년도 3단계로 나눠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2016년도 5월까지는 52개 읍면동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800여개 읍면동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가 되면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때 광명시의 경우에는 권역형하고 기본형으로 나눠집니다. 기본형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읍면동에 다 이 기구를 설치하고 추진하는 것이 되겠고 우리처럼 3~4개동을 묶어서 행정복지중심동으로 하는 것을 권역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5개 권역으로 묶어서 중심 동을 5개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5개동 중에 여기 보니까 갑쪽 지역구에 3개, 을쪽에 아마 2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2동, 광명7동, 철산2동, 하안3동, 소하1동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어려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복지중심동이라고 해서 이 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사회복지 직원들을 팀장하고 비롯해서 2명을 더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3명이 주축이 돼서 하는데 기존의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대로 하는데 더 보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5개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5개동에서 이 사람들이 인근에 있는 3개동, 4개동을 같이 다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근무지만 여기이고 실제 하는 것은 3개동, 4개동을 전부다 관할해서 케어를 한다는 얘기이지요.

이길숙위원

그것은 잘 알았고 그러면 1개동에 현판, 안내판 교체가 500만원이잖아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 가격이 적당한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동주민센터 현판하고 동주민센터 주변 안내판하고 그것을 바꾸는 것인데 규모가 작은 동하고 면적이 넓은 동은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을 것이에요. 이 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해가지고 1개 읍면동당 500만원씩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해 주는 돈입니다.

이길숙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동 기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인가요? 아니면 부가적으로 업무가 더 늘어나는 것인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동 기능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복지기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통합사례라고 하는 것이 동에서 그전에 사회복지 담당들이 상담위주로 하고 했는데 인력이 보강되고 강화가 되면서 상담을 넘어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병을 앓고 있고, 어떤 복지혜택을 받고 하는 것을 깊숙이 이 사례를 관리해 가면서 중점 관리할 대상들을 폭을 넓혀서 관리한다는 얘기이지요.

김정호위원

저희가 지역에 보면 복지동이라고 해서 지금 18개동 전체 복지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가 상당히 과중됩니다. 물론 동장님과 복지에 관련된 분들이 열심히 뛰면 되겠지만 그분들이 365일 계속 뛰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면 업무가 과중이 돼서 사실 인력부재도 많이 겪고 있고 아마 인력충원에 대한 얘기도 각 동에서 많이 올라올 것인데 행정복지센터로 바뀌게 되면 어쨌든 간에 동 기능 플러스 추가로 인력보강까지 돼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명칭만 바꿔놓고 업무가 과중되지 않게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동에 많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이지만 또 다시 1구역 갑쪽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적인 편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분들이 다 모두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석구석 세세한 부분까지 잘 관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그것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면 어디 편중되고 그런 것은 없고 이 5개 중심동으로 운영을 하지만 18개동을 다 커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우리 이길숙위원님께서 을구는 2개이고 갑구는 3곳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니까 1선거구에는 2곳, 2선거구에는 1곳, 3선거구에는 하나도 없어요. 4선거구에 2곳 그러면 3선거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 하신다고 하니까 포함되겠지만 타동에 비해서 한마디로 부자라는 얘기, 복지혜택을 타동에 비교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3선거구에는 하나도 없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 말씀은 제가 김정호위원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심 동은 5개소에서 지정을 했지만 중심 동에서 하는 역할은 18개동에 있는 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케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동을 빼놓고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4개동씩 묶어서, 3개동씩 묶어서 근무만 여기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3개동, 4개동의 업무를 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다 하시는 것이니까 제3선거구에도 하나 해주시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중심동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가 되면 전면시행이 됩니다. 각 동마다 다 행복센터로 전환돼서 운영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선거구에 하나 해도 크게 문제없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어차피 4선거구 곳에서도 3선거구가 할 수 있고 다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시흥시 아동센터인가? 아동학대예방센터인가 있어요. 그것이 아마 광명시까지 관할일 것이에요. 그래서 광명시에도 하나 하라고 하니까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흥시에 아동예방센터가 있을 때 훨씬 신고율이 많습니다. 아동학대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센터가 있는 곳에서 훨씬 많아요. 광명시에서는 시흥에다 신고해야 되거든요. 없어요. 이것도 저는 비슷하게 마찬가지라고 봐요. 3선거구에 하나가 있다고 하면 저는 여기 사시는 분들한테 복지혜택도 더 많이 줄 수 있고 관련된 민원도 훨씬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도 3선거구인데 3선거구에는 하나도 없어요. 최소한 1, 2, 3, 4선거구에 하나씩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갑구, 을구, 여기 보면 을구는 2곳이고 갑구는 3곳인데 을구는 라선거구에만 또 2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첫 번째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행정을 하는데 모든 것을 선거구별로 획정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면
익찬

김익찬위원

선거구별이라기보다는 형평성 있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지금 동마다 사례관리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복지중심동에서는 또 직원이 3명이지만 3명이 담당 동이 있어요. 그래서 복지중심동에 들어가 있지 않은 동에 있는 사례관리사가 사회복지공무원들하고 유기적으로 한 달에 두 번이나 세 번이나 계속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흥시와 광명시하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물론 개념 이해는 되지만 광명시가 지역이 동별로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다 포괄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5개를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철산3동, 하안1동, 하안2동, 학온동에 사시는 시민들은 결코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에서 내려온 자료 보니까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해서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대상 및 시행시기도 읍면동(기본형+권역형 내 모든 읍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따로 따로 이렇게 해서 5개만 시범 케이스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대부분 지자체 한꺼번에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왜 한꺼번에 하지 않고 이렇게 5개동만 따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과장님께서는 주기적으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하겠지만 5개 한 다음에 조금 몇 개 늘려가지고 한 3개동 또 늘리고 조금 있으면 늘리고, 시민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행정복지동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5개, 3개 이렇게 늘리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적 쌓기 좋거든요.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지만. 어느 동은 그냥 동자치센터이고 어느 동은 행정복지센터이고 시민들이 헷갈려 하지 않을까요? 같은 광명시민인데, 국장님!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하안1동, 하안2동 살고 있는데 우리 동은 주민자치센터예요. 저기는 행정복지센터, 시민들도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요. 예산 때문에 이렇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예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인력 수급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력이 보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인력준비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가 선택한 것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기본형으로 해서 18개동 동시에 한 번에 가면 좋습니다. 그러나 만들어만 놓으면 뭐해요. 인력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복지직들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8년도 가면 전면시행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권역형으로 간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력 때문에요? 그러면 인력 2명은 비정규직이에요, 정규직이에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정규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규직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새로 뽑는 것인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모자라면 뽑아야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충원을 해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번에 5곳이면 10명을 충원 다 했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다 하고 지금 5곳에 배치를 못 했어요. 배치를 못해서 새로 뽑은 사람들 가지고 저희가 일부 보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100% 다 못하고 몇 개동 보강하고 몇 개동은 보강 못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규직이면 크게 문제없잖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죄송하지만 정부에서도 이것을 단계별로 하는 것이잖아요. 시범사업을 통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운영하고 2018년 가서 전면적으로 하겠다는데 2018년 가서 전면적으로 할지도 정부가 방향에 따라 하는 것이라서 인력 충원도 저희들이 하는 것도 지금 기본형으로 할 때 되면 2명씩 18개동 해서 36명 아닙니까? 36명을 조달해야 되면 어느 한 부서에서 전부다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 일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이것만으로도 커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후의 진행 상태를 보고 더 추진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렇게 5군데를 결정했는데 각 동의 의견 같은 것 들어본 적 있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어떤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데 어느 동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고 어느 동은 그냥 주민센터로 있는데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나 통장님들의 의견 같은 것 들어본 적 있냐고요. 여기 부서에서 그냥 정한 것인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부서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그런 계획 방침 이것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5개동을 어떻게 결정했냐고요. 5개동을 결정하는데 의견을 듣고 결정했는지 아니면 그냥 시에서 알아서 결정했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직들은 이런 업무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든가 어려운 사람들이 일정부분 분배도 해야 되고 숫자 조정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안배를 해가지고 시가 정한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시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일반 동주민자치센터에서는 행정복지센터가 만들어진지 알고 있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다 알고 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5개동 말고.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18개동이 다 알고 있습니다. 회의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우리 동은 왜 안 됐는지도 알고 있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다 공감대를 형성해서 한 것이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응천입니다. 광명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자치부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지원되었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재정지원, 안 제3조 내지 제4조의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출연금의 지급, 안 제5조의 결산서 제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서는 자치단체 부담금이 30만 이상 시․군에 해당되어 연 1,375만원이 되겠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조례안 이것을 기존에 예산을 1,375만원씩 지원했던 것입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편성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조례에 담아서 지출하겠다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경기도에서 나온 자료 보니까 6월 22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다른 데는 제출 다 했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파악해 본 바로는 7개 시․군이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2개 시․군은 완료를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경기도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제가 보니까 경기도에는 포천시 한 군데밖에 안 했던데.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오산시하고 양평군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떻든 이것은 기존에 지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담아서 하는 내용이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기존에는 예산을 지원했다고 하셨잖아요? 몇 조에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매년 행자부가 수립해가지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그것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보면
익찬

김익찬위원

몇 조에 나와 있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예산과목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해설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자료 있나요? 줘보실래요? 그런데 편성기준에 나와 있는데 왜 조례로 하지요? 그냥 계속 행자부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되지.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행자부가 출연한 공공기관인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4년도 말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법률이나 조례에 명시가 아주 명확히 명시되지 않는 한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이 있습니다. 행자부는 그동안 2015년도까지 예산편성 기준에 담으면 큰 무리 없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있더라도 조례가 없으면 지원 안 된다는 것이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혹시 하나 예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안 준 것이 있거든요. 제가 전화 사용요금 같은 것 자료 요청했는데 제출 안 했는데 전화요금 지원이 되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예산과장으로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타시․군에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타시․군 얘기하지 마시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개인 휴대폰 공공요금을 지급하는 것은 개인 휴대폰 요금을 지급해서 위례시민연대라든가 각종 감사기관에 지적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다만 우리 시는 공영휴대폰입니다. 광명시가 취득한 공영휴대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은 지원하고 있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 지원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것 보고 싶어서 시장, 부시장 그리고 관련 국장 내용을 보려고 자료요청 했는데 안 준 것이잖아요. 그것을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것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있는 것인지, 그것도 조례에 없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린다면 공영물입니다. 개인 휴대폰이 아니고 공영물이기 때문에 공영물에 대한 어떤 거기에 지출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조례와 상관이 없으니까 업무보고 할 때 하고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금액 수치를 잘못 본 것인지 자료가 잘못 된 것인지 페이지 46쪽에는 1,375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단위가 천원이라. 그런데 뒤의 페이지를 보면 단위가 백만원이에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페이지 62쪽을 보시면 단위가 137억5천만원인 것이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62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5만원씩 13개 자치단체가 1억7,875만원이 해당된다는 그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62쪽, 13.75입니다. 점입니다.

안성환위원

이 앞에 있는 수치하고 단위는 천원이고 여기는 백만원이라.

김정호위원

이것 점입니다, 점.

안성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1년에 지원하는 출연금이 얼마라는 것이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1,375만원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광명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참여예산 조정협의회를 신설하고 예산학교 및 주민참여연구회 등 조문을 구체적으로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은 각 동별 1명 이상에서 2명 이내로 제한하는 조문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신설, 위원에 대한 교육을 예산학교로 운영하고 재정 및 실무지원의 범위를 예산위원회에서 연구회, 조정협의회, 지역협의회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법무팀에서 일부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이 조례를 보면 예산학교, 참여예산조정협의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3개 예산참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독창적인 것인지 아니면 각자의 기능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는 법령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조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 시가, 물론 일부 있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 243개 시․군․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만 독창적인 것이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우리 시가 독창적인 것은 아니고 일부 시가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일부 시가 하고 있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이길숙위원

제 생각에는 3개가 비슷한 것 같아서 간소화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 조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조례에 설립된 연구회가 있는데 여기 연구회에서 그동안 1년여 동안 예산편성에 대해서, 예산참여에 대해서 시민참여를 어떻게 하면 이끌어 낼 것인가를 많은 다양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조정협의회를 이렇게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했는데 이것 어떻게 운영하실 것이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예산학교는 연 2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 달에도 예산학교를 했었고 연말에 예산편성이 된 다음에 예산학교도 운영을 하고 또 7월 달에 저희들이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서 보기에도 조금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예산학교를 조항을 담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학교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각 위원회에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현재 중복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 설치조례에 의해서 3개

김정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위원회라든가 이런 분과들이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산학교 운영할 때도 예산이 수반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예산학교 운영에 수반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강사수당, 저희가 초청하면 강사가 했을 때

김정호위원

교육받을 때 참가비는 안 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거기에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참여했을 때는 저희들이 시간당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까지 시키고 하겠지만 지금 현재 중복도 되고 독립적인 어떤 기능의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봤을 때 여기 보면 회의 운영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행하실 때 조금 더 세밀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예산학교 운영이라든가 각 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예산이 많은 조정은 되겠지만 투영되는 부분들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금 더 전문가적인 부분 나눠서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이것을 보면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별 1명에서 2명인데 이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각 위원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중복이 많이 되고 이분들 역할이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지 저는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약 35명 자체는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명 이상 추천된 자로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고 나머지 35명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여러 각계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명 이상에서 무한대에서 2명 이내로 조례를 여기에 개정한 이유는 어느 동에서는 3명 내지 4명씩 추천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그분이 적합해서 선정이 됐을 때 어느 동은 2명 내지 3명이 선정되는 경우가 있고 어느 동은 1명도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추천하는 이유는 2명 이하로 제한해서 18개동이 골고루 인원 안배를 하자 이런 뜻이 있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네, 어쨌든 문제점 잘 발췌하셔서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것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시 예산에 참여하는 좋은 제도라고 보이는데 시행된 이후로 2016년 상반기까지는 얼마나 참여가 됐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우리 시가 2015년도부터 편성권 자체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치단체장한테 있지만 승인권은 위에 있지만 일부 어떤 금액을 시민들한테 돌려주자, 시민들이 스스로 편성을 하자는 것을 기치로 내걸고 2015년도에 10억을 저희들이 일단 안배를 했습니다. 안배를 해서 시민제안을 저희들이 받아본 결과 2015년도에는 21건 8억6,8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줘서 최종적으로 시민제안으로 예산편성이 됐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제안 공모를 했지만 63건이 들어왔습니다. 각 부서라든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다 협의를 거친 다음에 22건에 6억2,500만원이 잠정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편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필요한 민원이나 지역의 현안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을 텐데 문제는 이런 것이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역기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혹시 그런 사안들은 어떻게 조정을 해왔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단계별 검증과정을 거칩니다. 첫째는 각 실과소에 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의견조회를 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각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5개 분과위원회를 먼저 안건을 상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분과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면 현장 방문을 다 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민참여 5개 위원장님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앞으로 조정협의회에서 이 기능이 활성화될 예정이지만 5개 위원장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주민들이 제안한 10억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각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이 확정된 것은 그대로 반영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예산참여에 적극적으로 또 집행까지도 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은데 10억이라는 금액의 한도가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한 70명의 위원들뿐만 아니라 관련된 분들 보기에 한도가 너무 적지 않냐 이런 얘기들은 없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처음에 결정을 할 당시에는 많이 그렇게 질문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막상 주민제안을 해본 결과 물론 홍보가 미흡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아직까지는 참여에 동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4페이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가 70명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은 제10조이고 위원회 위촉 및 임기는 제11조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10조에서 2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1명 이상에서 2명 이내로 한다고 하면 위원회 수가 바뀔 수 있잖아요. 먼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70명 정도 주민참여위원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몇 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70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70명 중에서 이 조례가 2010년 12월 31일 날 제정이 됐는데 20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6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위원을 6번을 6년 동안 하게 되면 보통 임기가 2년이니까 세 번 정도 구성하게 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면 임기 4년 이상 했던 분들 그리고 6년째 계속 하신 분들 70명 중에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70명 중에서 올해가 3기째인데 3기 연임하신 분은 제가 지금 통계를 안가지고 왔지만 한 5% 정도 미만일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 정도밖에 안돼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1기부터 3기까지 계속 했던 사람이 5%?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통계는 안가지고 있지만 그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1기부터 2기까지 4년 계속 했던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연임된 숫자는 조금 많습니다. 연임된 사람은 한 20% 정도 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통계는 바로 저희가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답변 해주십시오. 1기부터 2기까지 4년 동안 계속 했던 분이 70명 중에서 몇 명 정도 되는지요.
광식

문광식예산팀장

자료를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현재 인원만 파악이 되어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도 모르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그 자료 바로 가져올 것입니다. 그 통계는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런 민원을 들었거든요. 지금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해놓으니까 했던 사람이 또 하고 했던 사람이 또 하고 계속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새로운 사람도 몇 %는 예를 들어서 50%나 새로운 사람들이 충원이 돼야 되는데 했던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룰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개정하자고 주장을 하든가 어떻게 할 텐데 답변을 안 해버리니까. 과장님, 현재 70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명 이내로 하면 18개동이니까 36명으로 줄어들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 소위 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을 2명 이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만 2명?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계속 70명은 똑같게 하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조례에 7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동안 추천을 많이 한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어느 동은 안 하는 동이 있고 하시는 동은 3명, 4명씩 이렇게 추천하는 동이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이 구성하려다 보면 추천을 많이 하는 동은 이미 안배 자체가 2명도 될 수 있고 3명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동별 안배를 하기 위해서 2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주민자치센터위원회만 제한하겠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75페이지 예산학교, 예산학교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21조에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왜 제2항에 “예산학교의 운영 시기는 본 예산편성 과정 이전이나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해놨어요? 예산학교를 운영한다고 강제규정을 해놨으면 예산학교에서 예산편성 과정 이전이나 필요한 경우 해야 되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어떤 시기이지요. 하는 것은 해야 되는데 시기 자체는 재량행위를 시에다 둬야 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예산학교를 반드시 운영해야 되고 다만,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시기는 재량행위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니,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예산학교 운영해야 되는데 다만 시기를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이전에 해야 되느냐 시기 자체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한다는 의미가 어디에 있어요?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제21조
익찬

김익찬위원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예산학교 운영 시기는 개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 의미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시기 자체가 언제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학교 운영을 강제규정 해놨는데 학교를 운영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학교운영 시기는 개최할 수도 있다 개최 안할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제가 해석하는 것은 시기 자체를 예산편성 과정 이전이나 아니면 필요시에 개최할 수 있다, 어떤 개최하는 시기 자체를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여유를 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 말씀이 틀리나요?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 말도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아예 못을 박자, “예산편성 과정 이전이나 필요시 개최하여야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아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필요시 개최한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래야 본 예산편성 과정 이전에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위에는 강제규정으로 해놓고 밑에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다만 이것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기 자체는 집행부의 재량으로 두자 는 뜻으로 안을 한 경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개최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 시기는 앞의 부분 때문에 재량이 들어가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개최한다”라고 해야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일부 맞는 것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안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들어있다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시기상이라면 “개최할 수 있다”나 “개최한다”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 말씀이 맞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네, 왜냐하면 여기 제21조 1항에 보면 예산학교는 강제조항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조건인데 다만 그 시기를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예산편성 이전이나 이후나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언제든지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뒀는데 지금 위원님이 보기에는 할 수 있다는 안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최할 수 있다”를 “개최한다”고 하시면 되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개최한다 그래도 재량권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또 다른 부분, 제22조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2조에 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민간과 공무원과의 동수로 했단 말이에요. 동수로 했는데 위원장이 부시장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이 한 분이 더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논의했을 때 동수로 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공무원 수를 한명 더 많게 한 것이지요? 75페이지 제22조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위원 구성의 재량행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이해합니다. 15명으로 구성했을 때는 당연히 공무원의 숫자가 1명이 많을 수도 있고 민간인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14명으로 구성했을 때는 동수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위원님 지적대로 공무원을 8명으로 할 수가 있고 민간인은 8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의 재량행위로 봐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논의할 때 어떻게 논의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동수로 한다는, 동수도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보통 조례들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란 말이에요. 이 조례가 공무원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공무원이 1명이 더 많아요. 결국 공무원들이 좌지우지 하겠다는 의미가 많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는 공무원 중심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자율권을 주는 것이잖아요. 국장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이 1명이 더 있다고 전제를 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앞으로 운영할 때 되도록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라는 차원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15명으로 했는데 부시장이 위원장이니까 1명이 반드시 많을 것이라고 전제를 하시는데 실제로 구성할 때 저희가 14명일 수도 있고 13명일 수도 있는데 홀수일 때는 민간이 더 많을 수도 있는 전제를 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무원이 더 많다는 전제를 깔고 있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요, 국장님! 답변을 지금 잘못하신 부분이 제22조 제2항을 보십시오. “조정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을 제외한 공무원과 민간위원의 수는 같은 수로 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네, 공무원 숫자가 하나 더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 개인 의견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제가 판단하기에 관계는 없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렇다면 위원님, “회장을 포함한”이라는 그 문구를 수정을 해서 넣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회장을 포함한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제외한이 아니고 포함한
익찬

김익찬위원

아, 그렇게. 그리고 다음장 76페이지 보실래요? 제3항에 “회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회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시장이 임시 회장을 지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5항을 보십시오. 제5항에는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을 빼든가 제5항을 빼야 되지 않겠어요? 제5항에 분명히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3항에다가 “다만” 단서규정을 넣어가지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시장이 임시 회장을 지명할 수 있다” 이 부득이한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부회장도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이 부분이 애매하거든요. 제5항에 분명히 부회장이 회장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부회장이 없으면 다음의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거기서 선정해서 1명이 회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부회장의 역할을 분명히 기재해 놓고는 단서규정으로 부시장이 지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회장은 부시장이잖아요. 부회장은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이 부회장이 되는 것인데 이분한테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했을 때 만약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도 염두에 두고 만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겠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회장이랑 부회장이랑 같이 빠졌을 경우를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제정을 해서 안을 넘긴 것이지만 이 조례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서 많은 연구를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항을 넣은 것은 부시장이 회의에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서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매번 회의에 부시장이 참석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어떤 회의를 할 때 부시장이 그러면 임시 회장을 지명을 해서 회의진행을 하게끔 하는 것이 어떠냐는 논의가 돼서 이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회장이 계시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부회장이 계시지만 임시 회장을 부시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여기에도 제5항에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왜 또 여기에 회장이 또 임명을 하냐고요.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부회장이 회장을 보좌한다는 것이지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하는 것인데 여기는 부회장까지도 안 계실 때를 대비한 그런 조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것이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앞에도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것까지 대비를 해서 아마 주민참여연구회에서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것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런 내용의 조례는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과장님 보신 적 있어요? 부회장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또 회장이 새로운 사람을 지명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다만, 부득이한 경우 부시장이 임시 회장을 지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부회장도 없을 경우에 부시장이 임시 회장을 지명할 수 있다고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맞지요. 안 그러면 “다만”을 삭제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맞지 않겠어요? 이것 조례인데 조례에다가 부회장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이것 넣는다는 것도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설명은 그런데 여타 조례들을 보면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부분 수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개인당 4만원씩 예산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12명에다 6명. 그런데 이분들은 예산이 이미 잡혀져 있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288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근거도 없는데 먼저 예산을 책정한 것이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기존 조례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있었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신설인데요? 신설이에요. 신설이고 그러면 과장님!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기존 조례 광명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23조에 보면 “연구의 운영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회, 민간협의회,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 이번에 세부적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아, 23조에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회, 민간협의회,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강제조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것이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연구회는 회의에 참석 시 8만원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8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데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왜 4만원으로 잡았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인원이 한 70명 정도가 되고 저희가 분기별 회의를 자주 개최하다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예산 범위 내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주민참여예산연구회도 중요할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연구회도 중요할 것 같은데 예산위원회의 수당 반밖에 안 되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리고 7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제2항과 제3항을 보십시오. 이것이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단문으로 끊든가 그렇게 해야 맞지 않겠어요? 지금 보십시오. “연구회 회원은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한 1명”, 제3항 “연구회 회원의 임기는 당연직 회원을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매끄럽지 않지 않아요? 질의 여기까지 하고, 위원장님! 아까 논의한 것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조희선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수정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1조 제2항 중 “개최할 수 있다”를 “개최한다”로 하고 제22조 제2항 중 “제외한”을 “포함한”으로 하며 제22조 제3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이상으로 수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안성환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응천입니다.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범위에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 등을 추가하여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 편익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조례 제19조 제1항의 제8호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 제9호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운영, 제10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제1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12호 그밖에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첨단도시교통과에서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현재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내부사정로 인해서 수탁사업을 조기에 반납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시 차원의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광명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쳐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사업에 추가로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자료를 보면 주요내용에 두 가지가 있는데 타당성조사 결과한 내용이 있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공단 설립할 당시에 타당성조사를 한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오면서 복지에는 동의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동의안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공단 조례에만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공단에서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향후라도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관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다만 복지건설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현재 그 부서에서 원가계산 및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나왔을 때 민간위탁동의가 적절한지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적절한지를 판단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례에 담은 사항은 향후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이 공모를 해서 안됐을 때 시설관리공단 사업에 얼마든지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활용품 선별장이 계약기간이 3년이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2019년도 같은데 동의안 자체는 어쨌든 간에 3개월 전에 올라와야 되니까 잘 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여기에다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통보나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으로 만약에 내용 자체는 조례안 개정해서 그 안에 귀속시켜서 오면 향후에 주는 것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안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랬을 때 그 사업자 선정기간이 길어지면 거기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나 운영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서 오늘이면 오늘 날짜로 끝난다 손 딱 떼버리면 자체 운영이 되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면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김정호위원

그렇지요. 만료일까지 만약에 업체선정이 안되면, 지금 이 조례안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안에 편입이 돼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다고 하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3개월 안까지 하겠다, 하겠다하고 나중에 포기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패널티 있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민간위탁동의안이 넘어와 있지만 현재에 있는 업체한테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마 거기서도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거칠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 업체한테 통보하신 적 있어요? 만약에 시에서 직접 직영하게 되면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계약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금년도 12월 31일 날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서에 보면 계약이 종료가 되면 종료가 되는 것이지요. 사전에 그 업체한테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저쪽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과연 적절하게 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낫냐 아니면 민간위탁이 우리 시에 어떤 이익이 났느냐를 판단해서 공개경쟁입찰로 갈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공개경쟁입찰로?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니, 시설관리공단은 당연히 조례에 사업범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위탁사업 예산만 편성해 주면 넘길 수 있지요. 그러나 자원순환과에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는 동의안을 받은 다음에 민간위탁 공고를 하겠지요. 공고를 해서 공개경재입찰로 갑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간에 두 가지가 같이 올라오면서 어떻게 보면 혼선이거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이 판단하시기에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 사전에 조율이 있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보면 교통약자 87페이지 제19조 제10항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에 대해서도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현재 물론 뜨거운 감자가 돼있지 않습니까? 찬반이 나뉘면서 위원을 어떻게 하라 이런 건의사항까지 계속 민원까지 들어오고 하는 그런 시점에 굳이 이것을 이 안에 넣어서 가지고 갈 필요가 있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 건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상당히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련의 어떤 내용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조기 반납을 하겠다 그러면 시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타시․군에는 거의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공단사업의 범위에 포함을 시켜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성도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13억 정도 되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13억 정도 되지요.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의 흑자구조가 한 12억 정도 되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난 상반기에

김정호위원

일단 그것은 그렇다 치고 지금 이것이 문제가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실시하고 여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 내용 자체를 확실하게 이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것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 궁금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만약 편입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분들의 경력 인정해 주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공무직 규정에 보면 군경력과 공단에 근무했던 기간제 근로자 경력 그것만 인정해 주게 돼있고 아울러 광명시 공무직 규정에 보면 광명시도 군경력만 인정해 주게 돼있습니다. 전에 사회경력 이런 것은 하나도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에도 채용이 됐다가 직접 사직을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봉급의 차이, 소위 말하면 체육회에서 지급받던 봉급과

김정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이분들이 이 일을 진행하면서 공단을 가면 무조건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현재 급여체계와 시설공단에 갔을 때 실제 급여체계 하고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언론에 나온 것하고 약간 잘못된 부분이 시설관리공단 공무직 1호봉이 153만2,000원인가 제가 기억하고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전직에 주는 것이 153만원입니다. 기본 1호봉이었을 때 2,000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수입구조 대비해서 예산이 책정이 돼서 갈 때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는 또 예산 적자폭을 줄이는 것은 급여체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경력이 인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이분들 가시는 것은 이분들 나름대로 가시는 것이 사실 낫겠지만 이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얘기는, 보니까 반반이더라고요. 거의 반반인데 사실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31개 시․군 중에 유별나게 우리만 특출나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안가고 위탁을 줘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대부분 편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법적인 문제 그리고 뜨거운 감자로 이슈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굳이 나중에 얼마든지 안정화 된 상태에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올라왔다는 것이 물론 여기서 심의위원회를 거쳤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시기적으로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 저는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굴 전체와 또 부대시설을 별도로 분리를 안 하고 부대시설만 운영으로 봤는데 현재 넘어온 것은 광명동굴 그리고 그것에 따른 부대시설까지 다 운영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다는 뜻이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재활용품 선별장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은 오래 전부터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곳에서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품 선별장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올라왔다고 해서 정말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저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데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는 곳도 있고 그랬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 방금 김정호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복지건설위원회에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이 동의안 내용대로라면 동의안대로 위탁을 줬을 경우에 2019년 12월 31일 날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현재 하고 있던 업체가 또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상태에서 통과됐을 경우에 2020년 1월 1일이 돼야 만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가 있어요. 지금 2016년 8월인데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을 왜 여기에다 했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위탁을 하고 있는 회사가 시한테 뭐를 잘못 보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현재 위탁을 하고 있고 예산 시비는 얼마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약 40억 가까이 투입돼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새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데가 광명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위탁하고 있는 태서리사이클링에서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것은 이분들이 계속 위탁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소리예요. 시에서 정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거기에 통보를 해줬어야지요. 그런데 조례안에 넣으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사업을 넣는다고 거기에 통보해줬나요? 통보 안 해줬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모르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국장님! 현재 태서리사이클링에서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위탁을 하고 있고 2016년 12월 31일부로 위탁기간이 끝나요. 위탁기간이 끝나는데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동의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위탁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이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지 기존에 자료 올리기 전에 통보 했어요? 통보 안 하셨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부서에서는 위탁기간 만료가 되는 것은 누구든지 쌍방 간에 계약이기 때문에 인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인지가 되는 것이니까 만료가 되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보니까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305쪽 말씀...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통보했냐고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통보를 저희가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통보 여부는 저회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글쎄 저는 그 회사에다 통보를 해야 되는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당초에 계약을 할 때 민간위탁기간이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계약이 만료된다는 시점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개월 전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인데
익찬

김익찬위원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제가 거기 관련자랑 직접 통화를 했어요.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냐”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재활용품 선별장을 운영․관리 자체를 시설관리공단 사업의 범위에 조례안을 낸 이유는 그동안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유가로 인해가지고 고철 값이 상당히 하향세를 이뤘고 그다음 태서리사이클링에서 운영하는 방식은 독립채산식입니다. 소위 말하면 거기서 고철이 들어와서 고철 판매입금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고철 값이 상당히 저가이기 때문에 운영경비도 적자가 많이 난다는 관련 부서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가 조례를 개정하는 부서기 때문에 자원순환과가 우리 과에다가 향후에 민간위탁이 어려울 것 같다, 왜 어려울 것 같냐 하면 누구도 이것은 적자가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공고를 낸다하더라도 수탁 받아서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자원순환과에서 저희들에 왔습니다. 와서 저희들은 일단 공단 조례에 넣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민간위탁동의안으로 들어오고 이번에 공단 조례안도 들어왔기 때문에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합니다만 향후에 민간위탁을 공모를 했을 때 아까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독립채산방식으로 갔을 때 만약에 민간위탁 사업자가 선정이 안됐을 때는 이 부분은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떠안아서 이것을 운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공단 조례로 넣은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자원순환과장한테 저희들이 태서한테 알려줬느냐는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마이너스 날 것 같으니까 앞으로 계속 태서리사이클링에서 안 할지도 모르니까 대비차원에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다행히 또 한 가지 부연설명 드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서두에 뭐라 그랬냐면 태서리사이클링이 시한테 뭐를 잘못 보이지 않았냐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이것은 정말 이렇게 하면 압력이거든요.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돼가지고 다시 예를 들어서 태서리사이클링이 위탁을 맡는다고 합시다. 2017년 1월부터 위탁을 맡고 있어요. 맡고 있는데 3년이기 때문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시설관리공단에 이 사업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위탁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나 이것 조금만 잘못 보이면 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네?’ 시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시장 의지 하나에 따라서, 위탁을 하고 있는 중에요. 위탁을 안 하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만약 2017년 1월 1일부터 태서리사이클링이 위탁을 해요. 계약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거기 넣어져 있으면 잘못 보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바로 전환이 가능하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너무, 어떻게 설명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례에 사업의 범위가 담아있다 하더라도 최종으로 위원님께서 위탁사업비 예산을 승인 안 해 주면 시가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공단 조례안에 담은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 공모를 했을 때 수탁자가 과연 이익이 없을 때는 이것을 갖다가 위탁을 받아서 할 것이냐, 안 했을 때는 누군가는 이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 업무를 해야 될 것은 시가 직영을 하든 우리 시같이 공단이 설립된 데는 공단한테 위탁을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넣은 부분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마냥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비용추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여기 있었기 때문에 재활용품 선별장 관련해서 여기는 2017년도부터 예산이 비용추계가 되어 있는데 2016년, 15년, 14년, 13년 해가지고 이익난 해가 딱 한해 있었지요? 실제로 이익이 났는지 손해가 났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품 선별장이 비용추계와는 관계없이 이익이 나기 때문에 저는 거기 위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봐요. 사기업에서 이익도 나지 않는데 매년 평균 2억이거든요? 위탁회사에서 사설기업이 매년 2억씩 마이너스 나는데 이것을 합니까? 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업무책자에도 보면 한 해인가 플러스 되고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죄송하지만 위탁하고 있는 회사도 시가 비용추계하고 있는 부분도 두 분의 비용추계서 다 믿지 않아요. 다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득이 날 것이라고 예측해요. 이득도 없는데 어디서 위탁을 하겠어요? 그런데 90페이지 비용추계를 보면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비용추계를 했단 말이에요. 17년도에는 1억7,000만원, 18년도에는 2억, 19년도에는 2억1,000만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1억9,000만원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 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3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공단 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5명이 줄여서 34명으로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N분의 1로 급여 나누기 39명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 앞에 급여가 약 2,000만원 조금 넘더라고요. 5명이 줄어들면 1년에 1억이에요. 1억이 한마디로 절약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매년 2억원의 마이너스와 인건비 5명 줄이는 것 1억이잖아요? 그러면 기존과 했을 경우에 매년 3억원의 마이너스가 난다는 얘기예요. 이것 비용추계에 대해서 누가 믿겠어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위원님 3억원이 아니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별장에서 마이너스 2억원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우리는 그 마이너스 나는 부분들을 공단 넘어가면 5명이 줄어서
익찬

김익찬위원

줄어서 그러니까 2억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줄여서 1억 정도는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얘기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줄어서 2억이잖아요. 줄어서 2억인데 줄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3억의 마이너스가 난다는 것이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아니지요. 39명을 썼을 때 마이너스 2억이 난다는 얘기이고
익찬

김익찬위원

아닙니다. 지금 비용추계서 잘 보세요. 읽어보셨어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인원이 현재 39명이라는 것이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39명이 아니라 34명으로 잡았을 경우에 1억7,000만원, 2억 이렇게 마이너스 나는 것이에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현재 운영 인원이 39명, 현재.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러니까 공단으로 넘겼을 경우에 34명으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2억, 2억1,000만원, 1억9,000만원이 마이너스가 난다고 이렇게 추계를 한 것이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기존처럼 39명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3억씩 난다는 것이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추계할 수 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 말이 맞잖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 인력을 조금 더 절감을 해서 적자폭을 줄이겠다는 것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쓰레기처리에 관한 사항은 시의 책무예요. 책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죄송한데 민간위탁을 주어서 마이너스가 나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재활용 시장에서의 상품 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심각할 것이다, 그러면 중간에 업체가 이런 것들을 못하겠다고 했을 때 대비책이 뭐냐 하면 저희가 직영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된다 그러면 공단에다 미리 이 사업을 넣어놓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는 예방적인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넣게 된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시에서는 예방적 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칼자루를 시 집행부에서 잡고 있는 것이에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모든 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민간들이 법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거나 하지는 않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잠깐만요. 재활용품 선별장만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업도 얘기해 봅시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것도 얘기 해봅시다. 지금 여기에 사업이 들어왔는데 타위탁에서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계약해지 해가지고 자기들이 포기해서 위탁을 안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위탁을 계속 한다고 합시다. 여기가 아니라 다른 업체가 위탁을 하고 있어요. 위탁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업을 또 집어넣어요. 위탁하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위탁하겠어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럼요, 그것하고는 지금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계약서에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한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럼요. 그것은 민간이 이미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사업의 영역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이 부분 한마디만 더 할게요. 최소한 계약기간이 4개월 정도 남은 상태인데 그 업체에다가 통보도 해 주지 않고 여기 조례안에 사업을 하겠다고 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아마 제가 위·수탁을 할 때 계약서에 보면 만약에 이것이 연장계약이 없는 한 3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을 것 같고 당연히 그것은 계약서 내에 포함이 다 있는 것들을 이미 보편적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초반부에도 그랬잖아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 동의안까지 동시에 올린 것은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정말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첫 번째, 업체를 무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회까지 무시하는 것이에요. 의회 의원들 자질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에요. 우리 올리면 그냥 통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많은 문을 열고 일을 하는 것이지 어느 하나를 놓고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업체에 관한 통보도 뒤의 299쪽부터 보면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렸지만 그 동의안에 보면 민간위탁을 공개를 해서 선정을 하겠다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업체가 다시 간다는 보장도 100% 없는 것이고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들은 향후에 운영되는 실태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과 장치를 해 놓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국장님! 제가 김익찬위원님 것을 조금 보충한다면 그 업체가 다음 계약할 때 자기가 재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 공단 들어가면 못 하는 것이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제가 299쪽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그 업체가 하겠다고 해서 100% 되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재위탁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위탁이라는 조건이 있었다면 그 업체가 다시 갈 수 있는지를 제가 알기로는 타당성 검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검증이 없는 한

조희선위원장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랑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민간위탁은 아까 말씀 중에 무슨 A업체가 계속 될 것이라고 전제 하에 말씀하시는데 뒤에서 보면 그 업체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위탁절차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조희선위원장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적자를 보고 있는 업체에서 공개한다고 되겠어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할 때 제가 부연설명을 더 못 드렸는데 독립채산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경기도한테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독립채산제 방식이 잘못된 것이다, 소위 말하면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예산회계법 모든 관련법에 보면 수입금에 직접사용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서리사이클링은 수입금을 갖다가 직접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독립채산제 방식인데 그것이 잘못된 행정이라고 경기도가 종합감사 할 때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이 돼서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얼마를 갖다가 위탁비를 줘야 되느냐 그래서 현재 운영방식하고 민간위탁 원가 산정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10월 달에 완료가 되면 자원순환과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쪽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았지만 민간위탁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단에다 넘기는 것이 우리 광명시의 재정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이 낫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차라리 민간위탁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업체에다가 재계약을 하려면 재계약 요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러면 재계약은 그렇게 됐다고 보고 아까 김익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개월 그전에 그 업체가 뭐가 됐든지 어쨌든 업체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은 저도 같이 김익찬위원에 동의하는 것이에요. 사실 통보를 해 줘야 되지 통보 안 하고 올라오는 것은 우리 시도 잘못된 것 같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로 하여금 확인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까지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말씀 잘 들었고 저는 궁금한 것이 만약에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조례 통과되면 직원들 고용승계가 어떻게 되나 궁금합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는 부적절하고 다만 공단이 설립초기에는 우리 시 집행부가 어떤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지만 공단이 설립돼서 인사권은 전부다 이사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 승계여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공단 설립할 당시에도 기존에 있던 시설에 근무하셨던 분들을 거의 다 공개경쟁방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판단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아마 이동지원센터도 만약에 공단 조례에 반영이 되고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예산안을 위탁사업비를 반영을 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도 이 조례가 통과되려면 고용 승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고용 승계는 예산을 다루실 때 만약에 이동지원센터가 공단으로 넘겼을 때 저희들 또 한 번 절차가 예산을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받을 때 과연 얼마를 할 것이냐, 승계를 했을 때 그 사람들 호봉을 얼마로 했을 때 예산이 얼마큼 소요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현재로서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어쨌든 간에 개개인의 잘못이 없다고 하면 전체 인원이 고용승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과거에 시설공단에서 한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합격했다고 오라하고 또 안 됐다고 가라 그러고 또 오라 그랬다가 가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 제가 봤을 때 장난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밥 먹고 사는 일인데 경제적으로 해결이 돼야 만이 우리 시민이 살 수 있는 것인데 이 직원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안정이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조희선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방금 재활용품 선별장 비용추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매년 마이너스 2억 정도 나온다고 비용추계를 잡았단 말이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태서리사이클링에서 비용추계를 낸 것이 아니라 시에서 비용추계를 낸 것이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매년 2억원이라는 예산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사기업에서 자기 돈 마이너스 2억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잖아요. 그런데 왜 시에서 스스로 마이너스 2억원이라는 돈을 떠안으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는 독립채산제 방식을 통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독립채산제 방식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기가 수익을 내서 운영하는 방식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거기 현재 저희들이 적자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적자가 났다고 가령 예를 든다면 독립채산제 방식이 경기도 종합감사 때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 방식은 잘못된 방식이니까 민간위탁 방식으로 할 것이냐 공단으로 갈 것이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그때 다른 것인지 이번에 감사결과가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이것 그렇게 바꾸자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것 실제로 2억이 나오는지 마이너스 2억이 나오는지 플러스 1억이 나오는지 실제로 모르니까 공개입찰해서 다른 데서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하자고 했는데 안 바꿨어요. 제가 자원순환과 담당팀장님과 과장님이랑 수없이 이 부분 얘기했는데도 노(NO)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감사결과가 나오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재위탁 운영을 보니까 폐기물 관리법과 관련된 허가를 받은 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광명시에 재활용품 선별장을 맡고 있는 태서리사이클링 외에 위탁 맡을 수 있나요? 어느 업체가 있어요? 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위탁운영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였거나 폐기물처리 신고를 필한 자 중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의한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태서리사이클링 빼고 광명시에서 재활용품 선별장을 위탁할 회사가 있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태서리사이클링 빼고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있어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확인을 더 해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은 경쟁방식을 도입하게 돼있고 경쟁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경쟁을 하는데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냐고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자격이 있냐, 없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민간위탁을 해서 할 때는 2개 이상은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2개 이상이 존재한다고 보고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번도 다른 업체에서 들어온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이 자격이 있는 업체가 있을 수 있는지는 확인 가능하니까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바로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태서리사이클링 외에는 들어온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답변 가져오시면 답변 해주시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우리 김익찬위원님이 워낙 열정적으로 하셔서 일단 시설관리공단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로 이번에 개정안이 몇 번째입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두 번째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개정 만들어진 뒤로 두 번째 개정하는 것이지요? 총 세 번 하는 것이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제정까지 총 세 번입니다.

안성환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져서 개정할 때 제가 법률이나 기본적인 조례에 안정성을 헤치는 상태다, 너무 잦은 개정이 사실상 법의 안정성을 헤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저번에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조례 위탁사업의 추가항목 내용 보면 기존 6개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플러스 1개가 늘어났고 이번에 늘어나는 정도 범위는 전체네요. 이것대로 통과되면 광명이 더 이상 사업을 맡을 것이 없는 것이지요. 전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개정을 안 하실 생각으로 이제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1차 기본 할 때 타당성 조사할 당시에도 아직 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안성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항목에 11, 12나 광명시장이 원하는 것은 전체 다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전체 다가 될 수도 없고 저희가 현재 민간이 하는

안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지적한 이유는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얼마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아시잖아요. 그렇게 타이트하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하나 사업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또 용역도 철저히 해서 6개를 선별했던 것이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선별했던 부분에 대해서 1개 주차장 부분 추가할 때도 굉장히 난항이 있었고 이번에 추가되는 부분은 전면적인 개편이나 다름없어요. 이 내용이 모든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다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다른 데 지자체에서 했다는 내용들을 첨부하셨더라고요. 제가 지자체에 있는 조례를 거의 다 검색을 해봤는데 대부분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뒤로부터 최소한 4년 또는 6년 뒤에 여기에 첨부하시는 11호나 12호가 첨부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을 다 해봤는데 그것까지 검토 안 해보셨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른 시·군의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들어가 있던 이유이지요.

안성환위원

일단은 다른 조례를 첨부하는 이유는 다른 데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 시기를 봤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면 2010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기타사업 이런 국가지방자치에서 위임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추가하려면 최소한 숙성기간 4년 정도 이상이 필요해요. 제가 조례를 확인해 봤다니까요. 개정한 내용들을 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하시겠어요? 제가 보기에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조례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담고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설관리공단의 역량이 갖춰져야 된다고 의회에서 본 것이에요. 그런 내용들에 비하면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조례는 우리가 작년 9월 7일에 이 업무가 개시됐잖아요. 아직 1년이 안됐습니다. 생일도 아직 안 지난 상태인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에서 뛰게끔 하는 내용을 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확인한 사항은 각 시·군의 공단사업의 범위에서 개정한 날짜가 나오는데

안성환위원

제가 확인해 봤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날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또 개정을 했다면 이 날짜가 또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기타 시장·군수가 위탁하는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지

안성환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그럴까 봐 확인해 봤는데 참고로 불러드려야 되겠네요.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은 2008년 11월에 처음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페이지 99쪽 보시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만들어진 것 2012년 12월 28일 날 들어갔잖아요. 보십시오. 포천시에는 처음 만들어진 조례가 2008년 11월에 만들어졌다고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다른 지자체도 유사해요. 그런 만큼 각 지자체에서 이러한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역량이 충분히 갖춰지는 정도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1년 예산이 한 50억 정도 되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61억입니다.

안성환위원

전에 50몇 억에서 많이 올라갔네요. 그러면 이쪽에 동굴 관련된 8항을 보시면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 운영 관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광명동굴의 테마관리과 1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투자비까지 포함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한 350억 정도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예산의 규모로 보면 7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투자비 자체는 관리운영비 속에 포함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네, 어떻든 외형적인 예산으로 보면 7배 정도 되는 이런 규모를 아직 생일도 안 지난 시설관리공단의 역량으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앞서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당연히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그래서 8항 부대시설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보이지만 동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11호, 12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부분은 너무 과도하게 풀어준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었던 취지나 과정으로 봤을 때 정말 힘들게, 힘들게 한 개씩, 한 개씩 전진해 가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너무 광범위하게 풀어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만약에 이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공단에다가 시장이 사업을 위탁해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우리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는 이런 조항이 있으면 당연히 공사 이사장이 마음대로 집행부하고 맞는다면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공단의 방식은 수입금을 전부다 시에 납부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운영되는 모든 경비를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아까 이길숙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얼마이고 운영비가 얼마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향후에 어떤 A라는 사업을 공단사업의 범위에 안 넣고 위탁을 하고 싶어도 위원님들한테 예산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지요.

안성환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니, 당연히 예산을 받아야지요.

안성환위원

네, 답이 아닌 것 같고 지금 광명시 조직개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건의도 하고 했는데 동굴로 들어가게 되면 테마개발과 부분을 계속 존속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일부 기능은 저희 시가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을 해놨지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동굴카페라든가 노천카페, 그리고 와인레스토랑, 기념품판매, 코끼리열차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테마개발과 조직개편이나 전체적인 공무원 조직의 개편, 예를 들면 도시개발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개편을 하게 되려면 그런 관계되는 시간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난 뒤에 동굴을 위탁할 수 있는 여건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역량이 강화된 뒤에 이때 하셔도 늦지 않지 않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이렇게 조례는 통과되더라도 위원들이 예산을 반영 안 해 주면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당연히 예산을 반영 해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아무리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1차적으로 아시다시피 부대시설을 운영을 하는 것을 먼저 조금씩 운영을 하고 그런 노하우가 쌓이면 더군다나 시설관리 차원은 저희 시가 손을 딱 떼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광명동굴을 전면적으로 시설에 대한 설치와 운영을 다 넘기겠다는 의지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안성환위원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항목으로 열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조례 개정을 요구해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집행부에서는 행정편의주의 식으로 의회에다가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로 열거해서 의회에 조례나 승인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보면 공단 만들어서 1년 되어 가는 돌쟁이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 번째 이런 것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늘 하나하나 놓고 해서 물어서 하는 것이 좋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을 놓고도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평가와 감시 속에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조례에 넣는다 하더라도 운영이나 앞에 가야될 방향들은 위원님들의 제재나 이런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장치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저는 관련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조금 더 역량과 내용이 성숙된 뒤에 동굴 같은 사업을 맡고 그 이외에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처럼 충분히 역량이 되면 다른 사업도 다 할 수 있는 힘을 갖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시기상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은 이정도까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 설립할 때 주민공청회에 관한 연구용역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 용역 말고 최근에 관련된 용역 언제 끝났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7월 초정도에 끝났는데 아직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공개를 못하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용이 어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광명동굴 및 그 부대시설, 재활용품 선별장 그리고 안양천변 물놀이장 그리고 광명시청 주차장, 시민체육관 주차장 그리고 오리서원 주차장을 위탁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검증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심의한 내용 중에 동굴이랑 재활용품 선별장이 포함되어 있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원래 연구용역을 하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홈페이지에 14일 이내에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갖다 주지도 않아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공개 안하고 있더라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직 공개 안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홈페이지에 공개 안하는 것은 조례위반이에요. 위반이신지 아시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 위반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7월 초에 했는데 공개 안하고 있다고 했는데 광명동굴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개략적인 것을 보고 드린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공기업협의회에서 어떤 시설을 위탁관리 하려면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운영비의 50% 이상을 경상경비 수입금으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광명동굴은 현재 비씨가 전체 위탁을 했을 때 1.01인가 기억하고 있고 부분위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시설을 넘겼을 때는 운영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0.99정도 거의 1이 육박하는데 이 수치에 대한 검증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가 공개됐을 때의 적정성 여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공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입비의 몇 %가 운영비를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경상경비의 50%.
익찬

김익찬위원

경상경비의 50%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50%를 수입금이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경상수입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수입금 해결해야 됩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것 안 될 것 같은데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충분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나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충분하면 왜 오픈을 안 하세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확실하게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관련 부서하고 금액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용역기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이냐 하면 현재 수입금을 85억을 잡았습니다. 수입금 자체를 85억 잡았는데 저희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약 100억 이상의 수입금이 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몇 억인가 60억인가 수입금이 들어왔다는데 일단 그런 것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위원이라면 입장 바꿔서 시설관리공단의 동굴과 재활용품 선별장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연구용역 결과가 7월초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수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잠깐만요. 수치의 적정성이요? 그것이 뭔데요? 왜 그것을 위원들한테 공개를 못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수치가 잘못되면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회사가 돈 몇 천만원씩 줘가면서 연구용역을 할 텐데 그러면 용역회사를 못 믿는 것입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믿지만 용역이라는 것도 수치의 적정성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같으면 연구용역 결과까지도 위원들한테 공개하지 않고 숨긴 상태란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숨기는 것이에요. 몇 번을 제가 요청했는데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위원들이 앉아가지고 어느 위원들이 통과시킬 수 있겠어요. 저는 광명동굴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봐요. 저는 앞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1년이기 때문에 너무 급박하게 진행한다고 보는데 최소한 3년~4년 정도 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용역을 했으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공개해야 된다고 봐요. 잘못된 것은 위원들한테 비판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위원들이 용역결과를 달라고 그랬는데 주지도 않고 공개도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핵심인 연구용역결과인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설립할 때 만든 용역자료란 말이에요. 이 자료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금 연구용역 결과를 안 주니까 과거의 것을 제가 잠깐 얘기 하겠습니다. 공단으로 전액 진행했을 경우에 2016년도에 인건비, 운영비, 시설관리비까지 다 제외하고도 경상수지 비율이 1.185이에요. 영업이익이 2억4,000만원 나온다고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 유지비,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2017년도에는 6억2,000만원, 18년도 6억5,000만원, 2019년도에는 6억9,000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100억 이상 마이너스 나올 것 같은데 과거 연구용역 결과에는 플러스가 나온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용역결과 답변도 하지 않고 공개도 하지 않고, 공개 제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몇 번 올렸지만 시행정 그렇게 숨길 것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이것 ‘김익찬위원 한번 혼자서 떠들어라’ 시 집행부에서 2주에 한 번씩 7만부씩 광명동굴 홍보하고 수십억 투자해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너 하나 비판하는 것 감안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이에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왜 공개를 안 합니까?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시설관리공단으로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옮기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분 말씀이 동감이 갔어요. 정치적인 책임을 면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합시다. 언제인가는 통과될 것이라고 봐요. 이번이 될지 본회의장에서 될지 1년 후에 될지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서 몇 년 안에 운영될 텐데 3~4년 후나 현재나 언제 사업을 시행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봐요. 시설관리공단에 해버리면 이것은 나중에 실패하든 성공하든 양기대 시장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양기대 시장님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거든요. 엄청난 홍보비를 통해서 광명의 100만명, 200만명 수익은 100억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엄청난 주가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중에 홍보를 덜할 수 있다고 합시다. 시설관리공단으로 했을 경우에 현재보다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0만원에서 70만원, 80만원으로 떨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책임 누가 집니까? 양기대 시장님이 이것 책임 안 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책임지지요. 내가 시장할 때 100만명씩 왔고 200만명씩 왔고 수익이 100억씩 1년에 들어왔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다음 선거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잘못해서 이것 그렇지 않냐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답변을 해도 될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공사의 운영방식을 자꾸 비교를 하시는 것인데 공사는 당연히 이사장님에 모든 권한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명동굴 부대시설을 저희들이 위탁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위탁운영비를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을 승인해 주든 20억을 승인해 주든 승인해 주신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장에 책임전가 하는 사항이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두 번째로, 저는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것이 정치적인 책임을 면하려고 시설관리공단으로 1년 만에 옮기려고 그러는 것 같고, 원래 꼼수라는 단어를 쓰려고 그랬는데 두 번째로 생각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2016년 이후부터 지속적인 업무를 비정규 비율은 정규직으로 5%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환계획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은 전환 대상에서 포함되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동굴에 고용된 비정규직은 간접 고용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성적 등에 반영되는 직접 고용형태의 비정규직을 줄이는 생색만 내고 한편에서는 간접 고용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성하는 꼴이거든요.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총 인건비보다 공공기관이 더 예산을 사용할 경우 그 기관은 인건비 사용 항목에서 나쁜 점수를 받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이 아닌 간접 고용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읽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미 2016년도부터 정부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 5% 이내로 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광명시에 정규직이 약 1,000명이면 50명으로 줄여야 돼요. 줄이지 않은 경우에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총 인건비에 대한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겨버리면 양기대 시장님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378명이 동굴에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글을 썼거든요. 저는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378명의 비정규직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함으로써 이것 5% 이내로 줄이라는 것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이 부분까지 생각하신 것 아닌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린다면 오히려 공단으로 갔을 때 정규직화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행자부가 모든 것을 총액인건비에 묶어 놨습니다. 거기에 공무직 인건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시가 정규직화 하고 싶어도 행자부가 총액인건비로 묶어놨기 때문에 아무리 인원을 못 늘립니다. 그러나 공단은 총액인건비 속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고용안정화를 위해서는 더 정규직화를 할 수 있는 길이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 사업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 5% 어떻게 맞출 것입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저희 페이스북도 보셨지만 전체 1,000명이 잘못된 수치라는 것이 거기에 계절적 어떤 인원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정규직이 1,000명이요. 정규직이 약 1,000명인데 그에 대한 5%까지 줄이라고 그랬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상시근로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5%면 50명이에요. 비정규직을 5% 정도 수준으로 줄여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31개시 중에서 광명시가 비정규직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정규직 몇 명 정도 됩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페이스북에 1,000명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가끔 가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 1,000명이라고 안 그랬어요. 정규직이 1,000명.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정규직이 1,000명에 5%이면 50명까지 줄여야 되는데 5% 줄일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넣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378명이 자연스럽게 안 시켜도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의도가 있었냐 이것이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은 전혀 생각을 안했고 해본 적도 없고 다만 공단으로 갔을 때에 우리 시보다도 더 정규직화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한테 전화로 요청을 했는데 예산 5,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광명동굴 비용추계서도 없고 재활용품 선별장 비용추계서 없어요. 과장님 비용추계서 열심히 작성한다고 하셨는데 그것 왜 아직까지 안 주십니까? 아까 안성환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2017년도 예산이 300억 가깝게 잡혀있고 2016년도에 광명동굴 예산 중에서 경기도에서 받은 예산 100억 가깝게 공사하고 있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150억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비용추계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비는 포함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왜 비용추계서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저희들도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용역기관에다 확인을 해본 바로 시설비 자체는 포함을 안 시키고 단순히 인건비, 운영비 플러스 거기에 수입금만 가지고 비씨로 분석을 한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인건비, 운영비가 5,000만원 이상 안 들어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5,000만원은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조례를 잘 아시겠지만 연간 증감되는 비용이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동지원센터는 저한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차량이 내년도에 더 늘어나지 않느냐 해서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해 달라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과장님 광명동굴 1년에 5,000만원 이상이 안 늘어납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추계할 당시는 안 늘어난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현재 5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5,000만원 이상은 증감이 안 되는 것이 공단으로 넘기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 아닌가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님들이 그 말씀에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니, 공단에 넘겼을 때 직영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공단에 넘길 이유가 없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비용추계라는 것이 공단으로 사업을 넘겼을 경우에 1년에 5,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부분은 비용추계해서 당연히 제출해야 되지 않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 조례에 보면 현재 시점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빼고 늘어나는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5,000만원 이상 안 들어가니까 비용추계서 안 했다?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 8월 23일 경에 테마개발과에서 1억5,000만원짜리 창조경제문화 성공도시 국제심포지엄 기관선정 용역을 했거든요. 이것은 문화관광과가 아닌 테마개발과에요. 테마개발과에서 했다는 것은 테마개발과가 거의 다 동굴이기 때문에 동굴과 관련된 용역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용역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관련된 예산 사업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5,000만원 안 나올까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가정을 한다면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1억5,000만원짜리 용역을 했는데 1,500만원짜리 용역을 한 것이 아니에요. 1억5,000만원짜리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 안 나온다고요? 최소한 10분의 1, 동굴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이 1억5,000만원짜리면 15억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비용추계서도 당연히 이에 따라서 나와야지요. 광명동굴에 대한 예산 비용추계에 5,000만원 이하라고 추계표 작성도 하지 않고 제가 요즘 계속 느끼는 것이 모르겠어요. 제 자신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6대랑 자꾸 비교를 하게 돼요. 7대에 와서 시집행부에서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관련 자료를 갖다달라고 그래도 그냥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갖다달라고 해도 갖다 주지도 않고 이 조례에 직접 심의와 관련된 연구용역 자료 갖다달라고 해도 갖다 주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광명시의회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갖다 주는 시 집행부가 있을까요? 이것 시장님이 시켜서 그런 것입니까? 저는 과장님이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국장님이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시장님한테 스스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시켜서 그런 것입니까? 왜 관련된 연구용역을 안 줍니까? 관련된 자료를 왜 제출 안 해요? 여기 분명히 테마개발과 1억5,000만원짜리 국제심포지엄 연구용역 했는데 왜 비용추계가 없어요? 당연히 따라와야지요.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더 남았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이것 조례에 관련된 것이에요. 제가 비속어 딱 한번만 사용해도 될까요?

김정호위원

안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기 기자님도 계시니까. 아니, 정말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동굴은 여기까지 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비용추계서는 준비된 것 있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까 오면서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한 13억 정도 지원을 해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저한테 지적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차량 구입비가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포함해서 약 19억6,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량이 증가되는 부분과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해서 현재보다도 약 6억 정도가 13억보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7년도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내년도에 한 19억6,000만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익찬

김익찬위원

6억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6억 정도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2018년도 마찬가지로 19억8,000만원 정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2,000만원이 더 증가된 이유는 인건비 상승률이 포함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아까 기사도 나왔었고 희망카 관련돼서 상당히 말이 많잖아요. 저도 시정질문 한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인데 사실이 아닌 부분도 기사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도 가슴이 아픈데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비정규직이면서 기간제 근로를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자리를 옮겼을 경우에 급여가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사실 줄어든 부분 없었거든요. 줄어든 부분이 없었는데 계속 언론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기면 급여가 낮아진다고 기사를 쓰는 것 같아요. 저도 자치행정위원회 지난 6대에 있으면서도 거의 대부분 그만두면 고용승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직접 관련이 됐으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왜냐하면 거기서 근무했던 사람이 고용승계 돼서 계속 근무하는데 그전에 근무했던 것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거기 센터장이 그만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가슴이 아파요. 사람들은 제가 그만두라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스타일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대안책을 잡아가는 스타일이지 해고하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시장님한테 그렇게 직접 얘기를 했고 그런데 사람들은 김익찬위원이 해고하라 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 아닙니다.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저도 모르겠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계속 그냥 현 상태로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고 의견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광명 희망카뿐만이 아니라 광명시에 있는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저는 많은 시민들이 시와 간접적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저는 공무직이나 정규직으로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희망카를 포함해서 타위탁하고 있는 업체들도 공무직으로 할 수 있으면 지속가능한 업무는 공무직으로 하고 그리고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처럼 15%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지속가능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질의를 더 하면 좀 그럴 것 같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네, 김익찬위원님께서 아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낱낱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내용부분에 대해서 조례 심의하는 부분이니까 이 조례 부분에 타당성 있는지 또 세부항목 부분이 너무 위원의 역할을 무력화시키지는 않는지 또 행정부에서 너무 포괄적으로 해서 의회의 역할이 없애져버리게 만드는 것 아닌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봤는데 문제는 타지자체에서 이런 내용들의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조례를 한 부분을 첨부하신 것처럼 그 내용부분의 충분한 시작부터 지금 현재 상태까지 진행 되어온 타지자체들의 사례가 숙성기간이 필요했구나 이런 것이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동굴부분과 동굴의 부대시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부분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고 따라서 저는 다른 부분의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수정발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동굴부분에 대한 사업부분은 부대시설 부분으로 국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동굴부분에 대한 사업이 정말 충분히 할 만한 역량이 갖춰지고 그만한 공무원 조직개편이나 여건이 형성이 되면 그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11호, 12호 부분은 정말 포괄적으로 집행부한테 위임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너무 초법적인 항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수정발의를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환 부위원장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9조 제1항 제8호는 부칙에 적용시기를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제1항 제9호, 제12호는 삭제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9조 제1항 제8호 신설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수정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안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부의안건 책자 103쪽이 되겠습니다.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미반영 사항 등을 일괄정비 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 및 법적합성을 향상시키고자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0개 부서, 26개 조례, 30개 조항이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진기입니다.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 제3항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기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해서 이중으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중복 거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만 거치도록 하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광명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중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광명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중복된 부분이 혹시 있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전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없을 때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로 대체를 했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는데 현재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번에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심의를 할 때

이길숙위원

전혀 없다는 얘기이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길숙위원

네, 그러면 교육관련 전문가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추천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부분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은 그것으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익찬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동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익찬의원님의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장내 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김익찬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안이 2012년 8월에 제정된 이후 판공비 공개부분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업무추진비 공개현황을 시의원이나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세히 알 수 없는 상태이며 너무 개략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공개 전․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시민들이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서울시, 충남, 경남 등의 지자체처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2012년 8월 8일 조례를 제정을 해서 매 분기 초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광명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세히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재 조례를 통해서 공개 중이고 그러나 금번 개정조례안은 공개대상 범위를 국․소장까지 확대하고 또 별지1호 서식을 추가해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에 집행시간과 장소, 주소까지 그리고 집행대상까지를 세분화해서 공개하는 내용으로 개정요구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2013년도부터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이미 국․소장을 포함한 과장과 동장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내역을 세분화하여 공개할 경우 우려되는 사항은 개인 영업자에 대해서 영업정보에 대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들의 업무추진비는 국․소장이나 부서장 등 여러 부서에서 같은 시간에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시간까지 공개를 할 경우에 같은 시간에 어떻게 중복 집행했을 수 있겠느냐는 시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호 대립되는 분들과의 업무조정을 위해 양측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조직적으로 반발할 때 업무추진은 물론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 위축될 수 있는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 조례대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가오는 9월 28일이면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더 이 조례보다 강화되게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위원입니다. 조례 발의된 내용을 보면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김영란법이 9월 28일 날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 해볼 용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행정정보공개 부분은 시장님 비롯해서 전체 선출직에 해당되는 부분과 또 국․과장님들 이런 분들까지도 행정공개를 해서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좀 더 소상하게 알리겠다는 취지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이 마땅히 이뤄져야 될 내용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도 있어요. 초유의 사태에 해당되는 김영란법이 9월 28일 날 시행되는데 시행에 대한 내용들의 경과를 지켜보고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시행시기를 조금만 늦췄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또 한번 이런 부분도 있어요. 시의회에 상임위원장이 저희 당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또 형평에 맞지 않느냐 이런 말에 오해의 소지도 연루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계산을 해서 이번에는 보류를 하고 다음에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호위원님과 안성환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이 더 있어 보류하고자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정호위원님과 안성환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김정호위원

네, 찬성합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정호위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찬성한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하고자 동의하는 의제에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정호위원님과 안성환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정무직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김익찬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광명시 정무직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안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시의회 의원들의 경우에 국외여행 전․후에 여행관련 정보를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다녀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출직인 시장의 경우는 국외여행 전에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동행인이 몇 명인지, 예산은 얼마인지, 몇 박 며칠로 가는지 등 의원들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외여행심의위원회는 시장의 부하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시청공무원으로 전원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의 국외여행심의위원회 위원은 외부인이 과반수입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견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행정감사는 사전견제는 되지 않고 사후견제 정도밖에 되지 않아 견제의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단체장이 시민들에게 시장이 부재중이라는 것을 미리 인지시켜주고 국외여행 시 시장 및 동반인에게 소요되는 예산과 여행계획 및 목적 등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안입니다. 또한 이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광명시에서 정무직 공무원 국외여행 조례안을 제정했을 경우에 타지자체에서도 많은 벤치마킹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 의원님들께서는 의원들만 심의를 받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으로부터 심의를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도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에 예산과 일정 및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다녀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꼭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윤숙자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윤숙자입니다. 2016년 8월 17일 김익찬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정무직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정무직인 시장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전에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장,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여행 심사내용,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 여행 계획서 공개, 여행 보고서 제출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따르면 광명시장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 공무원이며,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23조(정원의 총수), 제25조(직급별 정원)에 의거 광명시 직원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광명시 소속공무원입니다. 현재도 시장의 공무국외여행은 광명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광명시 공무국외여행규칙」에 의거 광명시 공무국외여행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여행계획서와 귀국 후 여행목적, 기간, 여행국, 방문기관, 동행직원, 여행일정, 여행경비 등이 기재된 귀국보고서를 새올시스템에 게시하고,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국외여행규정이나 규칙을 적용 받고 있으며, 시장 1명에 대한 국외공무여행을 적용하기 위해 조례나 규칙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따라서, 「광명시 정무직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안」은 「광명시 공무국외여행 규칙」과 중복적이며 정무직 공무원 1명만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법령에 규정이 없는 과도한 견제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정무직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 발의하신 김익찬의원님께서 제정이유 중에 선출직 공무원인 시의회 의원들의 경우 국외여행 전․후에 여행관련 정보를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다녀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행 광명시의회의 의원 국외여행규칙 제8조 내지 제9조에 의하면 여행 전에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행 후에만 공개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선출직 시장의 경우에 국외여행 전에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내에 거개의 시․군에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예 규칙에서 시장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전체 25개 시․군에서 아예 규칙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부산시에도 조례를 제정했지만 시장들은 공무국외여행 조례에서 적용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인 공무국외여행 규정에도 공무국외여행 시 고위공직자의 경우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받고 몇 가지 사항만 규정을 하고 있는데 허가는 받고 여행을 나가되 다만 여행 갔다 와서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교업무에 관련된 사항만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고위공직자나 우리 정무직 공무원들은 어떤 책임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책임이 따르는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광명시장만의 공무여행을 규제하기 위한 광명시 정무직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안은 헌법에서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도 위반하는 과잉입법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동 조례 제정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제정이 돼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시점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이 시점이요?

김정호위원

네.
익찬

김익찬의원

이 조례는 사실 7대 들어와서 초반기에 아마 만들었을 것이에요. 초반기에 만들었었는데 계속 조례를 제출할 시기를 기다렸지요. 의회에서 관계가 원활하게 되면 제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7대 초반기 때 정도 그 당시에 조화영의원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출했는데 부결됐습니다. 부결됐고 그래서 이번에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의회에서 의장도 바뀌었고 모든 위원님들이 다 화합을 하자고 그러니까 지금 제출하면 의원들의 책무가 시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통과시켜주지 않겠나, 전국 최초라고 하니까 또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김정호위원

말씀 중에 어쨌든 시 집행부를 견제한다고 그래서 의원들이 전체로 이것을 통과시킨다 그런 것은 조금 범위를 넘어서는 발언 같고 의원들 나름대로 다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무직 공무원이면 시 집행부에 정무직 공무원이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익찬

김익찬의원

정무직 공무원 시장이랑 시의원이지요.

김정호위원

집행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시 집행부에 정무직 공무원이 몇 명인지.
익찬

김익찬의원

시장 1명 있잖아요.

김정호위원

시장 1명이요? 그러면 이 조례안은 시장 1명으로 인해서 발의한 조례안이 되겠네요?
익찬

김익찬의원

당연하지요. 시장 1명이 지금 시 집행부에서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조례를 심의하는데 시장이 몇 명이랑 몇 박으로 며칠 동안 갔는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잖아요. 이 조례를 심의하는데 이 조례와 직접 관련된 시장이 얼마를 썼는지, 얼마나 예산을 썼는지, 몇 박 며칠로 갔는지, 누구랑 갔는지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잖아요. 광명시의원이 13명입니다. 13명이 개인당 200만원 쓸 수 있고 최대 250만원이에요. 그러면 10명이면 2,500만원. 13명 해봤자 3,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 쓰는데 광명시 의원들은 어디를 가든 타국가의 동굴을 갔다 와도 외유성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는데 광명시장은 1년 예산이 3,000만원밖에 안됩니까? 제가 봤을 때 3,000만원 훨씬 많아요.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어디를 갔다 와도 비판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견제하는 사람들도 없고

김정호위원

위원님!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제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1명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안이 전국에 있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겠고 그러면 전국 최초로 했을 때 좋은 것이 있고 전국 최초로 했을 때 아주 나쁜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장을 견제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봐도 개인적인 사생활도 들어가 있고 전반적으로 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야기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익찬의원님! 법적으로 다 문제가 된다고 야기되는데 저희를 설득을 하셔야 이것을 저희가 같이 뜻을 하든 뭐하든 결정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시 집행부의 법적인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광명시 자문위원 있지 않습니까? 최민수 교수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했고 행자부에도 질의했는데 행자부는 답변이 아직 안 왔습니다. 최민수 교수님한테 직접 관련된 조례도 보내줘서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왔는데 관련 조례 제정해도 아무 문제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핵심은 뭐냐 하면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제가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여행규칙 제8조의2가 2014년 10월 17일 날 삭제가 되어 버렸어요. 저는 이 부분이 일부분만 삭제된 줄 알았는데 전체 다 삭제가 되어 버렸어요. 이 부분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만 삭제된 줄 알았는데 사실 의회에서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 복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정호위원

제가 계속 할게요. 물론 일을 하다보면 삭제될 수 있는 부분 확인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발의하신 김익찬의원님의 말씀 중에 사실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어떤 부분이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시장은 국외여행을 갔다 와도 전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광명시 공무여행 규칙에 의하면 적용 범위에 시 소속 공무원의 공무상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시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공무국외여행을 갔다 오면 우리 일반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후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다 왔는지 누구랑 갔다 왔는지 얼마를 썼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공개를 하고 있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왜 다 공개 되고 있는데 안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의원님 어떤 것을 보고 했는지 궁금하니까요.
익찬

김익찬의원

의회에서 삭제해서 참 말하기가 난감하게 되어버렸는데 시장이 여행가기 전에 사실 모르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들도 어느 날 시간 지나서 보면 중국 가고 있다, 독일 가고 있다 사실 말 안하고 가면 모릅니다. 의원들도 모르는데 하물며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조례의 핵심은 심의위원회예요. 지금 조례는 시 집행부의 공무원들을 포함한 시장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시장님의 부하직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공무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에요. 그분들이 무슨 견제를 하겠습니까? 반대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외부위원들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심의해가지고 갈 수 있게 하자, 지금 이 조례가 시장이 공무국외를 못 가게 하는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시 집행부랑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시장님 외국 가는데 못 가게 하는 조례가 아니에요. 외국 가는데 일반시민들이 의원들을 심의한 것처럼 과반수는 민간위원들이 포함되어서 심의해서 가자라는 것이에요. “시장 가지 마라, 지자체장 해외연수 가지 마라” 그런 조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착각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호위원

아니, 그러면 저도 궁금하니까 위원님. 이 조례안 발의할 때 시장은 아무 것도 안 한다는 전제 하에 조례안이 발의된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데 보충을 해서 시장을 더 견제하자는 뜻에서 하신 것이에요?
익찬

김익찬의원

지금 시 집행부에 나와 있는 규칙은 광명시 의원들 같은 경우는 외부인이 과반수가 포함되어 심의를 하는데 똑같은 선출직 공무원인데 외부인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그냥 시공무원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소속 부하직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하직원의 심의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위원들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서 가라는 소리예요. 아니, 누가 가지 말라고 합니까? 가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이 조례가지고 이렇게 반대를 하고 의회까지 이렇게 압박을 넣고 압력을 넣는지 모르겠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희선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공무여행 규칙에는 심사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의견 말씀드릴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조례라는 규칙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법률 유보라고 하지요. 상기 법령에서 위임한 근거가 있어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여행 규정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3위급 이상 고위공직들은 심사조차 거치지 않고 장관들은 국무총리한테 이렇게 허가만 받고 어떤 외교적인 사항만 보고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모든 공무원들한테 다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김익찬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대통령령을 수정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책임성도 있지만 자율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것을 어떤 시장에 대한 개인의 권한에 이런 것을 구속하기 위해서 투명성을 명분으로 한 구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아니, 이것이 왜 구속이에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갔다 온 것을 공개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공개한 것 저는 못 봤습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심사에 문제가 있다면 규칙을 개정하면 됩니다. “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해라” 이렇게 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까지 시장을
익찬

김익찬의원

중요한 것은 규칙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집행부에서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권고를 해 주면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심사위원회에서 외부인들이 심사하라는 것이 핵심이고 두 번째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시장님이 해외연수 갔다 오는데 자료를 요청해도 주지도 않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 시장님이 몇 명이랑 독일을 갔다가 아프리카 갔어요. 몇 천만원 들어갔어요. 시의원들 13명 합친 예산만큼 한 번에 다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소문이 들려요. 3,000만원 들어갔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의원님 그것은 다 공개를
익찬

김익찬의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의원들이 모르잖아요. 공개하라고 자료요청해도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공개를 하고 있어요.
익찬

김익찬의원

아니, 자료요청 해도 주지도 않지 않습니까? 누구랑 갔는지, 최소한 시장님이 갔으면 민간인 동행도 있거든요. 민간인이랑 동행했으면 어떤 민간인이랑 동행했는지 그리고 민간인한테 예산이 얼마 투입됐는지 공무원이 비서랑 같이 갔으면 비서 몇 명이 갔는지 동행인원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몰라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공개하고 가라는 것이에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의원님! 저희는
익찬

김익찬의원

잠깐만요, 조금 할게요. 공개하고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나요?

조희선위원장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조례의 가결이냐 부결이냐 그것만 빨리 이야기 해주세요. 이 얘기가 조례하고 상관없잖아요. 심의가 너무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국장님 잠깐 빨리 하세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출기준이 있어요. 저희가 함부로 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행경비지출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뽑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결산감사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 사항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고 검증하는 기간이 있고 지금 해외를 못 가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규칙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또 다른 법률을 정해서 과도하게 과잉으로 만드는 조례가 결국은 운영 이중성을 갖고 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체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일부 지자체장들은 오히려 지금 이런 것들을 이미 빼가고 있는데 광명시는 오히려 역으로 정무직 한 사람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 자체가 과잉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출기준이 방금 있다고 하셨는데 지출기준은 당연히 있어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무직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다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시장이 동굴 관련해서 독일을 갔어요. 독일을 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아프리카를 가요. 모릅니다. 누가 알아요? 시의원들도 몰라요. 시의원들이 모르는데 시민들이 압니까? 이것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하지 않으면 내용 아무도 몰라요. 시의원 13명이 사용한 예산보다도 시장이 한 번에 가서 관련된 예산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의원님 그것은 저희가 다녀오신 결과보고를 공개를 이미 하고 자료들이
익찬

김익찬의원

그런 사례도 있고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공개하고 가라는 것이에요.

조희선위원장

국장님!
익찬

김익찬위원

공개하고 있다고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위원장님, 저 이의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니까 더 이상 있는지 물어보시고 가․부 결정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정무직 공무원 해외연수에 관련된 내용 조례안 부분이 기존에 있는 공무직 규정에 여행관련 돼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부분은 의회에서 통제하는 것보다도 집행부에서 스스로 개정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통제권을 의회에 가져 오겠다 사실상 이런 취지가 강합니다. 거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충돌이 심하고 또 집행부하고 심한 마찰이 있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로 간에 갈등을 만들어가면서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만들어진 조례를 갖다가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은 어떤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없었던 부분을 갖다가 시행을 하는 과정에 숙성기간도 필요하고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정발의로 이것은 통과되고 시행하는 기간을 예를 들면 2018년 1월 달 정도라도 이렇게 연장을 해서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한번 수정발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할까요? 조희선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결이면 부결, 가결이면 가결이지 시장님 그만두고 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형평성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통과면 통과, 아니면 아니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저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김정호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물론 정무직 공무원 국외여행 운영 조례안은 시 집행부보다도 일단 정무직 시장을 견제한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례안은 현재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계속 공표를 하고 알리고 있는데도 굳이 이것을 만들어서 업무에 과중되고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 다 자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외연수를 가는 것도 의원이 가는데 시민들이 모른다? 당연히 모르지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정치에 관심이 있고 의회에 관심 있는 시민은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5만 시민들 모두에게 알리고 국외연수를 떠나고, 국내연수를 떠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전국 최초라고는 하지만 정무직 공무원 1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조례안은 조례가 남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저는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정호위원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방금 반대 토론하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가 온다고 하셨는데 자료 요구하면 안 옵니다. 이 조례를 심의하는데 관련자료 당연히 제출해야지요. 시장이 어느 정도로 갔다 왔는지 이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 위원님들, 반대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아마 모르고 계실 거예요. 심의하고 있는 저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1년에 몇 박 며칠을 다녀왔는지 어느 나라를 다녀왔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요청한 것이 한 10일도 넘었습니다. 이 조례 심의 관련해서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출도 안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시장님이 시켜서 그런 것인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시의회에서 제8조 제2항을 삭제해서 그렇지만 삭제하기 전 시의회랑 거의 95%가 비슷한 조례안입니다. 여행을 정무직 공무원인 시장이 해외연수를 가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시의원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외부인들이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듯이 정무직 시장도 심의를 통해서 해외연수를 가라는 것이 첫 번째 핵심이고, 두 번째 예산이 얼마이고 일정이 몇 박 며칠인지 동행인이 몇 명인지 정도 공개를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에 공개하고 갔다 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3명을 위한 조례는 타깃이 아니고 그러면 1명을 위한 조례는 타깃입니까?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지금 아닙니다. 저는 광명시 정무직 공무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장이 광명시의원 13명의 해외연수비용을 합한 예산의 몇 배를 사용하고 있는지, 며칠을 해외에서 1년 동안 생활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소상히 공개되기를 바라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의원님께서 찬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정무직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안은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 투표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적위원은 4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정무직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표, 반대 2표, 기권 없고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정무직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8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부터 9월 5일까지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