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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14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9-10-21

지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지역안전을 위한 시민봉사단체 지원 및 협의회 구성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역안전을 위한 시민봉사단체 지원 및 협의회 구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마북동 주민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농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덕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현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도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신승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8-108호 용인시 지역안전을 위한 시민봉사단체 지원 및 협의회 구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8년 12월 30일 경기도로부터 법질서 확립관련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제정 사항이 통보되어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 및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 육성과 그 활동을 지원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용인시민을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시민봉사단체의 요건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범죄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육성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전문가 대표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구성 및 처리기능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09-109호, 2009-112호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109호 마북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안은 현재 임대 사용 중인 마북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2009-110호 서농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안은 서천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고, 주택공사에서 동 주민센터를 제외한 도서관, 체육시설, 복지회관을 건축 후 기부채납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동 주민센터 신축을 병행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9-111호 영덕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안은 흥덕지구 입주에 따른 과대동 분동을 대비한 영덕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으로 분동에 따른 주민 행정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9-112호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안은 지난 번 제143회 임시회시 상정된 바 있는 안건으로 당시 청사와 인접한 공원부지까지 매입되어야 하는 사안과 연관되어 부결이 되었던 사안이었으나, 주민센터는 행정단위의 최일선 공공기관으로 주민들의 행정·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재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4건의 공유재산 취득 관련 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고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용인시 지역안전을 위한 시민봉사단체 지원 및 협의회 구성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마북동 주민센터 신축 외 3건의 자치행정국 관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역 안전을 위한 시민봉사단체 지원 및 협의회 구성 조례안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봉사단체의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안 제3조로 목적과 정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의 책무 규정을 두었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로 시민봉사단체의 요건은 30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범죄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시민봉사단체의 의무는 범죄예방 등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14조 시민봉사단체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내지 안 제13조로 지역사회 안전예방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의회 설치,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회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라목에 의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조례 제정에 있어 법리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마북동 주민센터 신축건은 기흥구 마북동 162-1번지 일원에 90억6,200만원의 예산으로 3,915㎡의부지를 매입하고,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132㎡ 규모로 주민자치시설을 겸비한 주민센터를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 발전과 공공복리 향상을 위해 건립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농동 주민센터 신축 건은 기흥구 서천동 440번지 일원에 228억원의 예산으로 1만2,000㎡의 부지를 매입하고,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975㎡ 규모로 주민자치시설을 겸비한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 발전과 공공복리향상을 위해 건립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덕동 주민센터 신축 건은 기흥구 영덕동 1,401번지에 76억원의 예산으로 1,514㎡ 부지를 매입하고,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300㎡ 규모로 주민자치 시설을 겸비한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분동기준 조정시행지침에 의거 분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주민센터 신축을 추진하는 것인 바 준공시기에 맞게 분동을 완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 건은 지난 제143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건으로 다시 상정된 바 심도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역안전을 위한 시민봉사단체 지원 및 협의회 구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옮기신지 며칠 안 되셔서 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걱정스럽네요. 조례 4쪽에 보면 지난번에 이 조례가 부결돼서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제2조2항에 “시민봉사단체란 범죄행위 예방활동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시민단체를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세무서 등으로부터 승인 등록된 단체에 한한다.” 지난번에 세무서 관련된 문제가 있었거든요. 세무서 승인된 단체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세무서에는 등록된 단체인데요. 세무서에 등록된 단체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왜 넣었어요? 세무서 등록된 단체 있어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것은 왜 넣느냐면 8조에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세무서장이나 소방서장, 유관기관장을 당연직으로 하기 위해서 그쪽에도 세무서를 넣습니다. 봉사단체에.
남숙

박남숙위원

세무서를 배려하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배려한 것은 아니고요. 세무서나 이런 곳이 힘 있는 곳이니까 불량 업소는 세무조사를 해서 시민들의 안전한 시민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넣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세무서에 등록된 단체들을 세무서를 통해서 업무협조를 받기 위해서 넣다.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아닙니다. 불량한 업소들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그 업소들이 사회 안전을...
남숙

박남숙위원

업무협조를 받기 위해서 넣다.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7쪽에 제13조 사무처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용인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경무계장으로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굳이 용인경찰서의 경무과장, 서기는 경무계장으로 둔 이유는 뭔가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이것을 그렇게 넣은 이유는 이 조례가 지역치안협의회 시민봉사단체 육성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의 시보다는 경찰서가 이 업무와 성격이 맡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굳이 협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와 서기를 둔다고 하면 되지, 거기에 명시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 부분이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의 안전을 한다고 하면 용인시청보다는 경찰서가 업무성격상 더 맞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업무성격상 경찰서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무실은 시청에 둔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거면 그 사무실도 경찰서에 둬야지 왜 시청에 둬요? 지금 봉사단체 이름이 치안협의회잖아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용인시 지역치안협의회거든요. 이것은 방범을 위하고 모든 어린이, 청소년, 노인들을 위한 치안을 담당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사무실도 경찰서에 있어야 되지 시청에 두냐고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사무실은 경찰서나 저희 시나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조금 아이러니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4조2항에 보시면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30인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30인 이상은 봉사단체가 30인 이상이고 협의회는 20인으로 하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그 봉사단체는 지금 사실상 용인시에는 청소년 지도위원이나 방범대나 청소년 육성위원이나 시민봉사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나름대로 대로. 그러면 그 사람들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별도의 봉사단체를 새로 개설하시는 거잖아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봉사단체를 다 흡수시키신다.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시민봉사단체 중에서 그 구성원이 30인 이상으로 된 단체 중에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봉사단체에 찬성하고 지역치안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단체, 성격이 유사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시민봉사단체가 많지만 그동안의 활동성과가 있고...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나 어머니 자율방범대,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꾸준히 노력하는 단체를 여기에 유입시켜야지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2조2항에 보시면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협의회에서 정기회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봉사단체에서 계속 매월 활동성과를 가지고 분기별로 회의를 하시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민봉사단체에서 매월 활동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협의회에 항상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긴급한 상황이 있거나 지역의 현안이 있으면 바로바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조건을 달으시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왕이면 지역의 치안을 위해서 이 협의회를 구성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분기별 보다는 2개월에 한번씩 해서 처음 단체를 만든 초창기에는 회의를 자주해서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분기별로 되어 있어서...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분기별은 정기회고 임시회나 수시회의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저는 정기회도 분기별이 아닌 2개월에 한번을 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4조2항을 박원동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30인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청소년 선도위원회는 각 동별로 20명씩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런 단체는 여기 가입 못하는 거네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30인으로 못을 박았는데요. 청소년 선도위원회도 20명이라고 꼭 못이 밖혀 있지 않습니다.

이윤규위원

박혀 있습니다.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10명에서 20명으로 늘은 겁니다. 그러면 그런 단체는 여기 가입을 못하는 거예요. 30명으로 인원을 구성해 놓으면... 시에서 청소년 선도위원회 조례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여기에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지요. 그것에 대해 파악 좀 해 보세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30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역별로 30명이 아니고 연합회 전체 30명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자율방범대도 지역에 따라서 숫자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요.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셔서 답변을 못 하신 거예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지금 자율방범대나, 어머니 자율방범대, 청소년 선도위원회 이런데 어떤 단체가 30명 이상된 단체에 한해서 못을 박아 놨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뜻이 뭐냐 하면 연합회 전체 큰 틀로 가는 거예요. 지역에 수지, 처인이 아니고...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동별로가 아니고 지역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20명이 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협의회 전체. 용인시 전체 큰 틀을 말하는 거예요.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이해가 덜 됐으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그 뜻이에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서로 이해를 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용인시에 현재 용인시 지역치안협의회라고 있지요? 아시는 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거기 구성인원이나 용인시 지역안전을 위한 협의회. 봉사단체 말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본래 이 단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냐면 지난번에 안양에서 혜린, 예슬양 유괴사건 이후, 사회적인 약자인 아동이나 청소년, 여성대상 범죄가 증가해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로 구성해서 저희가 지원도 해 주면서 이런 육성이 필요하다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도에서 저희에게 작년도 12월 30일날 공문을 내렸습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얘기하고 파악됐던 내용이고 그때 속기록 보시고 오셔야지요. 그때 왜 의회에서 부결이 됐던가? 그러면 그때 지적됐던 사안에 대해서 보안을 했었던가?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지난번에 부결된 것은 육성위원 근거가 미약하도고 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결된 것에 대해서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3조에서 시의 책무규정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도록 했고...

지미연위원

예, 좋습니다. 시장을 시로 바꾼 것 잘 하신 거예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8조 구성도 마찬가지고요.

지미연위원

단지, 의장이 시장이었고 의회의 의장님이 부의장인 것을 호선으로 바꾸는 것. 그러면 보십시오. 누가 거기에서 의장을 할까요? 상식적으로 보세요. 시장이 참석하고 서장이 참석하고 의회의장이 참석합니다. 호선을 하게 되면 누가 의장을 할까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용인시 지역치안협의회라고 말씀 그대로 용인경찰서가 주관인. 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업무와 성격이 경찰서와 맞기에 박원동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경찰서가 국비지원으로 할 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는 아까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CCTV설치하는 것 우리가 다 예산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도 논란이 됐었던 것이 정말로 지역안전을 위한 시민봉사단체를 위한 조례냐, 아니면 협의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행하는 그분들이 있는 조직에 대한 예산지원이었더냐? 그러면 예 한번 들어주십시오.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지원 같은 경우는 이 단체를 운영하면서 필요경비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아시다시피 용인시 지역치안협의회 2009년도 3월 28일날 발족해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성멤버 똑 같이 용인세무서장 포함해서 28명. 여기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경찰서가 주관으로 하는 협의회가 시가 주관하는 협의회. 협의회, 협의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얼마만큼 시민을 위한 기능을 하고 있더냐? 굳이 중복되는 기능을 여기저기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 안에서 제대로 예산을 쓸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분들을 위해서까지 협의회 조직을 위해서까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고 써놓은 것 자체가 신중하지 못했고 조금 더 보완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느 조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인시민을 위해서...

지미연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용인시 지역치안협의회가 있다고. 협의회가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용인시 지역치안협의회가 언제 용인경찰서가 발족해서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됐다는 거예요. 저는 유사한 협의회가 두개가 있을 필요가 있더냐? 아까 과장님 답변 안에 있었잖아요. 이 사안이 경찰서가 주 업무와 성격이 맞다. 그래서 간사도 그렇게 사람을 써야했다고 답변을 하셨으니, 그러면 유사한 것이 기존에 있으니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보완을 하고 해도... 왜, 이 조례가 없어도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얼마든지 했다는 겁니다. 정례회 열고 올 6월에도 회의를 열고... (자료 들어올리며) 신문기사 스크랩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가실 필요 없이 좀더 보완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치안협의회가 몇 회 모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치안협의회가에 모이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그런 것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진거지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 때문에 이 조례가 원활하게 치안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경협력치안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한 것은 아동운집지역 상가 아동안전 지킴이와 어머니 폴리스 운영,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협력치안 시스템 구축인데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놀이터 공원, 어린이 안전구역을 지정하고 지자체단체 협조를 얻어서 CCTV,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같이 합쳐서 민경협력치안대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아동의 안전한 선진인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같이 있어서 시너지 효과, 상승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치안협의회 모임 성격 자체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총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 치안협의회 자체에 그 협의회 따로, 이것 따로가 아니고 총체적인 협의회 구성이 필요했고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 졌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맞는지 여쭈어 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하여 밝혀진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인시 안에는 지역치안협의회라는 유사한 협의회가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에서는 단지 의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를 잘 보시면 6조에도 있지만 시장이 협의회의 의결로 단순하게 보조할 경우에는 예산은 그냥 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기존에 있는 협의회를 중복으로 존립시키기 전에 한 번 더 파악 후에 재정비하는 것도 늦지 않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분은 발언신청 후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은 지난번에도 조례를 수정해서 다시 올라왔는데요. 저도 나름대로 시민봉사단체, 자율방범대 등등 알아 봤는데 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지원해 주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바라고 있더라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필요하다 싶어서 저는 찬성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건에 대하여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배부)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중 찬성 5표, 반대 4표로 용인시 지역안전을 위한 시민봉사단체 지원 및 협의회 구성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마북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공통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현2동만 빼고 지금 대부분 기흥구에 있는 거지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기흥구는 거의 다 저희가 5대 의회 들어와서 봤을 때 동사무소가 없는 곳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에 다 들어올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두 동이든지 시작을 해서 동사무소를 신축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저희가 2005년도에 분동이 되면서 2006년도부터 추진해 왔는데 마북동은 부지가 선정된 것이 동이 만들어 주면서 동마다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부지선정을 했는데 받아 보니까 여러 가지 부적합해서 마북동은 그렇게 됐고요. 먼저 했던 기흥동은 지가상승 때문에 토지주와 마찰이 생겨서 못하고 계속 추진을 해 왔던 건데 아시다시피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부지를 가지고 주민들은 자기 동네 옆에 동사무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립추진위원회가 난황에 많았습니다. 비단 이번에만 올라온 것이 아니고 구청 생긴 이후에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계속 추진해 왔는데 부지가 이제서 다 확보가 된 거예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부지 선정하는데 난황을 겪었습니다. 적지가 아닌 부지도 있고, 법에 안 맞는 부지도 있고, 아니면 주민들의 갈등 때문에 서로 자기 동네로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마을에서 자기들이 유치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어느 정도의 소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서농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부지 확보하기 쉬웠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둔 것이 뭐예요? 여기 서류 보니까 지방재정부투융자 심사를 200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서농동은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시골... 난개발 비슷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마땅치 않았는데 작년에 택지개발이 되는 바람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영덕동 같은 경우는 신갈동과 붙어있는 거지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떨어져 있다고 보셔야주지요. 흥덕지구가 영덕동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 보면 신갈동에서 5만이상이 넘어서 분동되는 것을 예측해서 한다고 나왔거든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행안부 분동기준은 5만이 넘으면 되지만 위원님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갈동과 흥덕지구와는 지역여건이라든지 생활권역이 틀립니다. 인구계획은 2만8천이지만 분동을 생각하는 거는 거예요. 신갈과는 별 동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당연히 신갈과는 별 동이지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흥덕지구는 순수한 아파트로 형성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런 부분을 동사무소를 어차피 다 지어야 되는 건데 한해라도 빨리 지으면 시 예산이 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저희가 영덕동을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경우가 내년에 분동이 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추진을 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앞으로도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세 들어 있는데 세를 내는 것도 힘들잖아요. 어차피 동사무소를 지을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서 1년을 앞당기면 그만큼 시 예산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염두해 두셔야지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예. 영덕동은 그런 취지에서 상정이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관리계획안을 보니까 면적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는데 여기는 많은데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다른 지역은 500평정도 됩니다. 마북동은 자연녹지 지역이다 보니까 용적률이 100%밖에 안 되다 보니까 면적이 다른 지역보다 곱이 많습니다. 저희가 연면적을 3,300헤베를 짓게 되거든요.

이종재위원

서농동은?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서농동은 500평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똑 같고 마북동만 그렇습니다. 자연녹지로 용적률이 10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연면적이 천평밖에 안 나와요. 다른 동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런데 마북동이 3,915....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1183평입니다. 자연녹지 다 보니까 용적률이 100%라 연면적이 천평 밖에 안 됩니다. 다른 동처럼 500평을 사서 동사무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종재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주민센터를 지어놓고 나서 준공 후에 1년 가면 증축하는 경향이 많은데 당초에 다섯 개 지을 것을 두개를 지어도 제대로 지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칭송받는 행정이 되어야 될 텐데 너저분하게 늘어만 놓고 1년에 후에 증축하면 좋지 않은데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고부터는 3층씩 올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전에 지은 것, 주민센터 기능이 아닌 읍면동 사무소는 2층 밖에 안 지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동사무소 건은 한건, 한건 가결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한건, 한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유념하셨다 잘 좀 해 주세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상현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달에 부결된 거지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먼저 9월 24일 부결됐는데 김정식 위원장께서 토지가 과다하고 인근 공원부지 때문에 전체 위치를 이전해서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상현동이 고밀도 아파트지역 난개발 지역입니다.

이윤규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부지가 4200평이잖아요. 4200평을 시에서 공원부지로 묶어 놨습니다. 그리고 천평만 시에서 동사무소 짓겠다고 공유재산 올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토지들은 도로가 다 막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저희가 청사부지로 빼 놓은 것은 1067평이지만 청사부지로만 시설결정 돼서 추진한 것 뿐이지요. 사실 여기 동 주민센터는 3300헤베 규모로 건립하는 것은 변경이 없습니다.

이윤규위원

변경 없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전면에 천평을 매입하다 보면 뒤에 필지들은 도로가 없습니다. 나중에 뒤에 필지들은 시에서 다시 매입한다고 해도 도로가 없으면 감정평가가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그 지역 뒤편이 공원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윤규위원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가 닿은 것과 도로가 없는 것과 감정평가 비용이 틀립니다.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거기는 공원부지와 청사부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도로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윤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 부지 매입하면서 도로를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서농동 면적과 예정가격이 228억이에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토지매입비와 땅값...
남숙

박남숙위원

면적도 1만3,975...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평으로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3630평을 빼놨는데 499평만 동사무소 짓고 땅은 다 삽니다. 3600평을 다 사서 동사무소만 별도로 발주하고 나머지 문화체육시설은 주택공사에서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주민자치센터가 마북동 같은 경우 90억 정도... 여기는 228억이고 영덕동도 76억인데...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여기는 토지매입비가 크지요. 평수가 크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주민자치센터 예정가격이 차이가 왜 이렇게 크냐는 얘기예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여기는 택지개발지구로 조성원가로 사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너무 비싸잖아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평당 495만원이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민자치센터 다른 동과 차이가 크잖아요. 서농동 인구 몇 명이에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현재 9200명정도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민자치센터는 다른 동에...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택지개발이 시작돼서 개발이 되면 4만명정도 되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몇 몇 년도에 4만명 정도 되요? .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2012년정도 되어야 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 입주해서 들어오면?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그때부터 입주가 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미리 입주자들을 예상해서 짓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청사 부지를 빼놨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주민자치센터에 비해서 예정가격이나 평수, 면적이 커서 의구심이 생겨서 질문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상현2동 조금 전에도 이윤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공원부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공원부지도 저희 도시공원과에서는 공원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체예산을 얼마로 보는데요? 지난번에 김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천억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주민들도 공원조성을 시급하게 추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원조성계획은 별도로 도시계획과와 별도로...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가 한필지지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거기만 띠어서 판데요? 그쪽에서 청사 부지를 전체 한 필지인데 이것만 자기들이 띠어서 파냐고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의견이 분분하지요. 청사부지와 공원부지로 바뀌다 보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당연히 주민자치센터를 지어야 되요. 지어야 되는 것은 찬성하고요. 지난번에 김정식 위원이 제기했던 그런 부분이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청사부지는 협의매수가 안될 경우에는 토지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강제로? 이 부분만?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그렇지요. 그 부분만 가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가능해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김민기위원 말씀해 주세요.
민기

김민기위원

지금 마북동이 올라온 거지요. 마북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다른 동에 대한 비교는 가능하지만 지금 정확히 질의를 건 별로 하시든지, 아니면 위원장께서 통째로 묶어서 하시든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지금 현재는 마북동만 되어 있는데 네 가지가 중복돼서 나오니까 질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현재 한 건 한 건 처리를 하려고 했으나 유사 건으로 인해서 여러 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모두 질문을 받은 후에 건별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건위원은 발언신청 후 마북동 주민센터 건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마북동 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농동 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농동 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덕동 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덕동 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유림 주민자치회관 건립,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청소년수련원 증축공사,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흥덕 어린이집 건립,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모현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인스포츠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리 게이트볼 전천후구장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인실내체육관 건립,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곡동 생활체육시설 설치,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지고가구간 생활체육시설 설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명입니다. 신승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상정 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9-120호 유림주민자치회관 용도변경 관련, 2009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올 10월말에 준공예정인 유림주민자치회관이 시설비 및 운영비 자체조달 불가로 지역 주민의 자치운영이 어려워 주민협의를 거쳐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121호 청소년수련원 증축공사 관련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중, 올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결과 공사비가 당초 대비 30%이상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의거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113호 흥덕어린이집 건립관련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규 택지개발지구 내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114호 모현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관련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모현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으로 모현면 일산리 일원에 각종 체육시설 및 복지시설을 겸비한 종합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122호 용인스포츠센터 건립 관련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중, 실시설계용역 결과 공사비가 당초 대비 30%이상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의거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115호 서리 게이트볼 전천후구장 토지매입 관련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올 9월 건축공사 완료한 이동면 서리 게이트볼장 내에 편입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116호 용인실내체육관 건립 관련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지구 풍덕천동 일원에 국제규모의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빙상장 및 다목적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용인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직장운동경기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117호 지곡동 생활체육시설 설치와 의안번호 2009-118호 수지고가구간 생활체육시설 설치 관련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흥구 지곡동 하천부지와 수지구 성복동 및 신봉동 일원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고가 하부공간을 이용하여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9건의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관련 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2009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유림 주민자치회관 건립)외 8건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유림 주민자치회관 건립 건은 지난 제118회 임시회시 어린이 집을 포함한 주민자치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한 건입니다. 유림동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주민자치시설 부분에 대한 시설의 용도변경이 요구되어,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의 확충을 통하여 청소년활동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취득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의 목적이 변경됨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것인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09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청소년수련원 증축공사 건은 지난 제124회 제2차 정례회시 사업비 150억7,200만원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한 건입니다. 당초 사업비보다 59%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초 사업비 산정을 조달청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한 유형별 공사비를 적용 산출하여야 함에도, 2006년도 건설교통부에서 발간한 표준건축비를 적용 산출함으로써 82억2,800만원의 공사비가 적게 책정되었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가격기준이 30%를 초과하므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비를 50%이상 조정하여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것은 사업계획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바 향후에는 완벽한 사업계획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흥덕 어린이집 건립 건은 기흥구 영덕동 1002번지에 국·도비 포함 40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1,328㎡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 연면적 1,255㎡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모현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 건은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54-13번지 일원에 99억원의 예산으로 7,000㎡의 부지를 매입하고,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702㎡에 각종 체육시설과 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09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인스포츠센터 건립 건은 지난 제133회 임시회시 총사업비 91억1,800만원의 예산으로 지하1층 지상4층 건축연면적 8,000㎡의 규모로 건립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한 건입니다. 변경된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건축 연면적은 관람석 및 편의시설 등이 추가됨에 따라 1,963㎡가 증가되었고, 사업비는 규모의 증가, 신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공사비 증가, 당초 공공청사 기준으로 계획한 공사비를 스포츠시설 특성에 맞게 층고를 높이고, 공인 규격화된 시설 및 자재, 설비로 조정함으로 당초사업비의 106%인 96억8,200만원이 증액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므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비를 100%이상 조정하여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것은 사업계획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바 향후에는 완벽한 사업계획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리게이트볼 전천후구장 토지매입 건은 처인구 이동면 서리 1077-20번지 일원에 8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3,126㎡ 부지를 매입하여, 게이트볼장 1면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이 기대됩니다. 다음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인실내체육관 건립 건은 수지구 풍덕천동 37-5번지 외 17필지에 1,422억2,200만원의 예산으로 3만7,001㎡의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 연면적 4만2,537㎡에 2,000석 규모의 아이스링크장, 8,000석 규모의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이 기대됩니다. 다음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곡동 생활체육시설 설치 건은 기흥구 지곡동 679번지에 33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3,676㎡의 부지를 매입하고, 6면의 배드민턴장과 8면의 탁구장을 실내건축물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이 기대됩니다. 다음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지 고가구간 생활체육시설 설치 건은 용인-서울 고속화도로 구간 중 수지구 성복동 602-8번지 일원과 신봉동 529-2번지 일원의 고가도로 하부의 국토해양부 및 농림수산부 소유 토지 4만2,460㎡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40억원의 예산을 투입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이 기대됩니다. 다만, 토지의 무상사용과 관련 토지점용허가 등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유림 주민자치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변경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유림동 주민자치회관은 주민자치회관 및 유림어린이집으로 당초에 건립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유림어린이집은 당초대로 가는 거고 주민자치회관의 경우 주민들이 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이나 거기에 따른 인원을 확충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효율성이 있을까 라는 것을 따져서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가는 쪽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유림동 주민자치회관 건립 건은 2007년도 3월 21일날 본 상임위에서 돼서 승인이 난 건인데 그 당시 변경사유가 본래의 목적대로의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당시 주민들이 하는 것은 체력시설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관으로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결국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모습이 나오는 거지요. 시가 중심을 못 잡고 마을회관도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센터도 있고, 자치센터가 있다는 얘기지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07년도에 아무 대책 없이 또 자치회관을 난립하게 되다 보니 한쪽에서 처음에는 시설비, 운영비 다 돈 될 것 같이 말하다 손 털고 나가다 보니까 이제서 이 부분을 용도변경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애초에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설계도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을 그냥 빈공간으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바꾸시는 거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주가 어린이집으로 설계가 된 거였고, 어린이집을 하면서 같이 동일건물 내에 공간으로 주민자치회관을 하려던 사항입니다. 어린이 집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어린이집으로 지었던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 부분인데 유림동 지역 같은 경우 어린이나 청소년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결정을 한 건입니다.

지미연위원

처음 계획은 청소년과 무관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당초에는 유림동 쪽에서 저희에게 건의한 사항으로 들어온 거였고 당시에는 어린이 도서관이나 수영장, 강당이나 노인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그게 아니라 07년도 3월달에 올리신 것에 의하면 어린이집, 독서실, 체력단련실, 다목적 회의실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데 어린이집은 어차피 시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의해서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된 것은 맞고, 그 나머지 같은 건물 안에 절반은 어린이집이고 절반이 지금 자치회관으로 갔는데 애당초 계획이 문화의 집이 아니었다가 갑자기 바뀐다면 얘기는 이것 또한 나중에 또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이 보여 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처음부터 용도가 이 용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해 놓으셨잖아요. 청소년활동진흥법 그 11조1항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문화의 집 법 보시면 청소년활동진흥법 10조 다항에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중심의 수련시설. 딱 명시되어 있어요. 같은 조 17조로 넘어가면 이러한 수련시설의 종류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시설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은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막상 법의 규정에 맞도록 지어졌냐 하면 아니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기준에 맞춰서 지어진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어진 공간이 청소년 시설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자치회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미연위원

예.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 구조는 특별한 내부 없이 건물 전체 회의실... 강당처럼 건물로만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시설이 현재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뭐냐 하면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한 법령에 의하면 그 문화의 집은 실내 집회장, 특성화 수련활동장, 자치활동실, 강의실, 청소년을 위한 이 네 개에 해당하는 시설 중 두 종류를 갖추고 휴게시설, 위생시설, 기타 규정이 있다고요. 문제는 이렇게 바꾼다고 하더라도 규정에 안 맞는데...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그 규정에 맞춰서 강의실이나 동아리실 두 종류 이상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미연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더 추가하신다.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현재 시설기준이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종류 이상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주민자치회관에 용도로 맞춰서 되어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 시설에 맞춰서...

지미연위원

위반되지 않도록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청소년문화의 집이 되게 되면 당연히 주관하는 것은 청소년육성재단이 되겠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앞으로는 청소년육성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미연위원

이 참에 육성재단 출범이 언제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계획은 내년도 1월로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잘 아시겠지만 육성재단 조례가 제정된 근본적 원인은 청소년 시설 중에 하나는 청소년수련관의 비리로 인한 것 이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이 참에 잘 잡으세요.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유림 주민자치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9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청소년수련원 증축공사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07년도 12월달에 올라왔다 다시 또 사업비 증액으로 올라온 사업인데 지금 지상 6층에 지하 1층으로 하십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지미연위원

전에는 지하 2층에 지상 4층으로 공유재산계획이 올라왔거든요. 변경된 이유가 뭐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건축물의 경우는 저희가 건축설계 경기 실시로 공모에 의해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변경부분입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 증축부분에 대해서 수용인원은 몇 명입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수용인원은 408명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지난번에는 700명 이었습니다. 그래서 토털 현 시설과 증축규모해서 982명의 청소년들을 할 수 있는 장치로 청소년수련관 증축이 의회를 통과했는데 지금 보아하니 지하도 덜 파고 지상으로 올리면서도 수용인원은 축소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사업비는 50%이상 증액이 됐는데 핵심적인 것. 증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증축이 가져오는 효과, 처음에 사업을 추진했던 것에 대한 목적이 오히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것은 어디가 잘못된 거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당초에 저희가 공사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과소하게 건축비가 산정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건설교통부 표준건축비 단가로 한 것인데 이것이 변경되면서 조달청의 유형별 공사비를 적용하다 보니까 건축부분에 대해 상향이 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축설계 경기실시로 공모를 받다 보니까 건물자체 모양이 바뀌다 보니까 건축비가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건축사에게 경기를 한번 더... 그 제도 자체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목표가 있어요. 어떠한 건축물이 담아야할 목표가 있다고요. 그것은 건축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입니다. 우리 시에서 목표한 것이 있어요. 700명이면 700명, 그러면 그 수용에 맞도록 디자인이 나와 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잡아서 하라는 얘기인데 불과 2년도 안된 07년도 11월 자료에 700명에서 408명이면 납득이 안 가요. 거기다가 상식적으로 지하 2층을 파게 되면 비용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하도 1층밖에 안 파고 지상으로 골조물 하나 더 올리는 건데 비용은 더 들어가고 수용인원이 줄어들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무언가는 한 번 더 되짚고 오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처음에 우리가 했었던 안과 지금 가고 있는 안이 차이가 없던가? 있다면 어디가 잘못된 것인가? 그러면 무조건 잘된 작품, 예쁜 작품을 골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면에서도 중요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이 많이 증가됐는데 용인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입니다. 다 필요하겠지만 59%이상 증가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를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청소년수련원 증축공사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흥덕 어린이집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흥덕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흥덕지구에 저소득층이 많은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아직 흥덕지구가 전체적으로 입주가 안됐기 때문에 현재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흥덕지구 역시도 신갈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이 아니고 아파트나 이런 밀집지역에 시립어린이집을 짓게 되어 있는 지침이 있 때문에 짓게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기대효과에 보면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흥덕지구는 가 보면 아파트도 좋고, 고가의 아파트들이 많은데 거기에 저소득층이 얼마나 있나 궁금해서...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그쪽에 임대아파트들이 현재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흥덕지구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것 하나 밖에 없는 건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현재 2개소가 운영하고 있는데 30명 이하의 작은 시설이 있습니다. 흥덕어린이집은 처음에 개발계획할 때 어린이집 부지로 승인조건으로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흥덕 어린이집 건립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모현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모현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인스포츠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정인교 과장 부임 전에 계획이 된지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금회에 종합운동장 유인물에 보면 총공사비가 181억, 금년 11월 공사에 착공한다는 것이 맞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이종재위원

그런데 13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 드렸어요. 승인해 드렸는데 그때는 공사비가 91억이에요. 배로 신청이 됐거든요.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건폐율을 도시계획변경 없이는 스포츠 건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지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이 스타팅 할 때 충분한 검토와 사려가 깊지 않았다고 지적을 할 수 있겠고, 개인이 집을 몇 십평을 지어도 부부간에 가족끼리 지혜를 모아서 건축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에서 주관하는 업무가 해박하고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게이트볼장을 거기에다 몇 층을 올리고 하는 계획안인데 그것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11월달에 공사가 착공되면 지난번 추경때 다른 예산은 다 삭감을 했는데 91억은 삭감하지 않았어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착공을 일찍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서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하 1층을 더 파고, 배드민턴장이나 핸드볼장은 층고 높이를 계산을 잘못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이종재위원

아니, 그게 변명이 아닌 변명이란 말이에요. 91억을 들여서 공사를 처음 계획할 때 더 충분한 검토를 해서 했다면 교육체육과에서 이런 일을 잘 해서 주변 분들이나 체육인들에게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을 텐데 그냥 획일적으로 누가 지시하니까 하는 것 같고, 개인이라도 이렇게 구상을 하지 않잖아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저희가 봐도 그래요. 메인스타디움도 안전진단도 된 것 없고 헌집 수리해서 짓는 식으로 용인시 건축행정이 그렇게 되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뭐를 하나 하더라도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을 때 일이 시작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하꼬방을 지어도 이렇게 안 짓잖아요. 만약에 181억 계상을 했다가 내년쯤 돼서 예산을 보충해서 증축을 더 할 수 있지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밖에 안되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이번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잘 검토를 했습니다.

이종재위원

먼저 충분한 검토가 없던 거지요? 제 생각에는 메인스타디움이 용인군 시절에 됐으면 총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어디가 문제점이 있고, 아니면 전부 다시 건립을 하는 계획을 잡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개인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지요. 앞으로는 사려 깊게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종재위원님이 조금 더 야단을 치셔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이 많지요. 인정하시오?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저는 그런 부분은 잘못했다고 쳐도 이런 체육시설을 빨리 만들어야 되요. 제 생각에는 90억이라고 해서 이것이 몇 가지 종목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잘 하셨는데 사전계획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91억 책정했을 때 도비가 40억이었어요. 시비가 51억해서 91억을 세웠는데 이것이 늘어나면 도비도 늘어나야지 도비는 40억밖에 못 받아오느냐 이거예요. 받아 오실 수 있는 거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노력한다는 것 보다는 능력이에요. 자연스럽게 맞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요. 용인시가 돈 많다고 해서 너무 의지를 안 하려고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받아오세요. 80억이나 90억 받아다 하셔야 맞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게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비지원 40억 맞습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근거 있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08년도 10월에 올라왔던 안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도비 2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40억이 돼서 노력 많이 하셨구나 했더니 2008년도 하반기 도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이번에 자료에도 올리셨지요. 2008년도 11월에 도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다. 조건부승인이 난 것이 뭔가 했더니 사전행정절차 이행 후 추진해라. 도비는 30억이다. 딱 나왔는데 40억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 당시에 도비 30억 결정됐던 투융자심사결과는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언제 40억이 된 거예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추가로 40억 요구를 해서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지미연위원

자, 다시 천천히 여쭈어 볼게요. 지금 현실은 도에서 도비지원 30억밖에 준다는 말 한적 없어요. 그렇지요? 30억만 준다고 얘기한거예요. 과장님은 여기에 자랑스럽게 어찌 보면 08년도 10월에 공유재산 심사했을 때 26억보다 14억을 과장님이 더 얹어서 아무 근거도 없는, 일종의 그것도 조작입니다. 다른 것만 조작이 아니에요. 상임위에 오셔서 심사를 받으셔도 자료제출을 허위로 하게 되면 이것도 예의가 아니시지요. 그러면 저는 묻습니다. 어디에서 도비 40억이 나왔는지 자신 있게 빨간 글씨로 쓰실 수 있는... 말씀하세요?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전에 무엇을 올렸었고, 전에 의회에 제출한 안이 무엇이었는지 아무런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할 때 올렸던 사항이 40억인데 이때 심사과정에서 30억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상임위에 올린 보고서 사업계획안에는 그렇게 쓰셔야지요. 정확하게 변경 전에는 08년도 10월에는 도비 26억에 시비 65억.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류를 허위서류를 올리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당초 우리 계획됐던 서류를 그대로 드렸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요. 과장님도 답변하셨잖아요. 30억 도비 받는 것이 투융자심사 결과에 나왔다고. 그런데 왜 의회에 의원들에게 심의를 요청하면서 여기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근거도 없는 40억을 버젓이 적어 놓으셨느냐는 거지요? 결국은 도비지원 30억만 받으면 또 시비지원 10억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추가지원 요청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있는 그대로 하셔도 되요. 저희가 하지 말라는 말 안 합니다. 의원님들이 가장 공통적인 것은 너무 빨리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계획 세워서, 제대로 검토해서 확실히 하자. 그것이 예산집행입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요. 뭐를 속이십니까? 있는 그대로. 법에 규정이 있으면 법의 규정대로, 조례가 있으면 조례대로. 시에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그대로. 왜 날조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하나를 보면 열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하지 않아도 예측 가능한 겁니다. 이게 뭐 그렇게 큰 일이예요. 30억 도비밖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가셔서 도비 10억 더 받아오실 능력도 없잖아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되요. 이거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이거 누가 작성했습니까? 누가 시켰어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왜 이렇게 하십니까? 진짜. 있는 그대로 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여쭐게요. 용인스포츠센터 건립하게 되면 주 이용하게 되는 대상이 거룩한 용인시민이십니까? 아니면 직장운동경기부입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직장경기부도 운동을 하고, 시민도 운동을 하고 같이 할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시민이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지미연위원

남녀노소 차별 없이?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사전검토보완서 이거 보셨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지미연위원

거기 26페이지에 있는 조치보완 이런 교통영향분석 어느 건물을 짓고 거기에 대한 유동인구가 늘기 때문에... 자, 교통영향평가 한 것에 의하면 26페이지에 반영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별도의 진입부를 개설하라. 전문가가 본거예요. 이러이러한 건물이 들어서면 이러한 유동인구가 발생하고 이렇게 이용하게 될 경우 그 지역의 교통량. 지금 아시잖아요. 마평동 704번지 일대가 체육시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답변이 반영 안한 이유가 본 신축건물은 용인시청 선수단이 전용으로 활용하는 훈련장임. 그렇기 때문에 말씀그대로 직장운동경기부야 종합 대형버스로 왔다 갔다 하니까 교통유발이 없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이 이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지금 법적 주차면수는 433면이고 주차수용은 632면입니다.

지미연위원

주차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민들이 이용하고 행사가 있을 때 주차면수가 모자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경전철 운행이 되고 학교운동장을 행사가 있을 때 이용하면 주차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주차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스포츠센터 별도의 진입부 개설 검토. 이것을 반영 안한 이유가 아까 말씀과 틀리잖아요? 시민도 이용하고 직장운동경기부도 이용하는데 그런 많은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 교통량 생각해서 스포츠센터 별도의 진입부를 개설하라고 전문가가 준거예요. 이것도 돈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하는 말은 시민은 빼고 직장운동경기부만 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 무슨 논거로 이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새로 판단한 부분이 직장운동경기부만 해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시민들과 다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진실이 뭡니까? 과장님 제가 그거 여쭈어 보고 싶어요.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근본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 아까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진입로 개설이 필요하면 하세요. 예산 더 들어가도 하세요. 시민을 위해서 할 수 밖에 없으면 하시라고요. 그런데 도비지원 받는 것도 속이고, 이것도 진실이 아니고, 이것도 추후에... 계획성이라는 것이 추후입니까? 그 전에 하시고 난 다음에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셔야지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과장님! 잘못됐지요? 제가 그 얘기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심의를 해야 하는지,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심의를 봐드려야 되는지, 그냥 있는 그대로 가져 다 주시면 저희가 훨씬 편해요. 그냥 돈이 더 들어 가겠구나. 여기에 문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라도 있지요. 다 가리고, 가리고, 가리시면 나중에는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가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진실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이 뭐가 있는데요? 시민 이용 안하고 직장 경기부만 이용할 겁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시민도 이용하고 직장경기부도 이용을 할 겁니다.

지미연위원

다시 돌아갑니다. 교통영향평가 분석에 의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해서 반영을 안 한 이유는요? 그러면 교통지옥이 되도 나 몰라라 하시겠다. 아니면 다 일 벌어지고 난 다음에 또 사후약방문으로 예산을 또 쓰도록 하시겠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안 되나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차면수는 법정 주차면이...

지미연위원

주차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두 번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했으면 하는 문제와 앞서 질의에서도 나왔듯이 처인 구민들께서 이 스포츠센터를 이용하시면서 교통지옥으로 주변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까 염려스럽기 때문에 한 번 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것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에 제대로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찬성토론 할 위원은 찬성토론 해 주십시오. 김희배위원 찬성토론해 주세요.

김희배위원

이게 출발은 사실 본인이 시정 질문을 해서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시설들을 한군데 모아달라는 뜻으로 출발한 사업인데 당초에는 90억대에서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됐었습니다. 솔직히 그 소문을 듣고 각 단체에서 계속 압력이 들어왔지요. 이왕 짓는 것 자기들도 넣어 달라. 이런 식으로 돼서 도시계획변경까지 해 가면서까지 하니까 지금 문제가 교통영향평가상 문제점,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이 다소 있는 것 같은데 거기가 평상시에는 큰 행사가 없을 때는 교통지옥인 곳도 아니고 해서 그 두 가지만 보완되면 빨리 가야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도비확보문제도 관내 도의원이 예결위원장이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유리한 부분도 저도 같이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번에 빨리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배부)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중 찬성 6표, 반대 1표, 기권 2표. 따라서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인스포츠센터 건립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리 게이트볼 전천후구장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리 게이트볼 전천후구장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인실내체육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 위원입니다. 시비가 1211억쯤 들어가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이종재위원

반드시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지만 용인시 예산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용재원이 전년대비 1500억이 부족하다. 모자란다는 얘기지요. 전년도에 비해. 이러한 시설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다음연도로 이월할 생각은 없는지? 왜 그러냐면 처인구에 11개 읍면이 있는데 논두렁, 밭두렁 농로숙원사업이 각 읍면동에 8억 내지 10억씩 들어오는데 그것을 40%, 50%를 예산절감을 해라. 이것보다는 이쪽 주민들이 피부로 닿는 것을 못해주는데 이런 대형사업을 늦춰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전년보다 흡족하다면 몰라도 막대한 1200억에 기 백억만 들여도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예산도 편성 못하는데 이것을 이월시켰으면 하는데 답변해 주세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 맞는데 수지 지역의 열하와 같은 염원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종재위원

열하와 같은 것도 좋은데 국장도 계시지만 당장 용인시는 도농복합시다 이거지요. 11개 읍면에서도 들어온 것이 약 100억이면 해결이 되는 것을... 포곡 같은 경우 10억을 신청했더니 40%의 예산을 잘랐으면 좋겠다고 예산부서에서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대형사업에 투자하는 것 보다는 어려운 시기에 함께 갈 수 있고, 지금 시민들이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가느다란 실오라기 같은 희망이라도 줄 수 있는... 특히 기흥이나 수지는 도시화가 돼서 괜찮지만 처인구는 농촌지역이란 말이에요. 구거 뚝이 터져서 자그마한 공사도 못할 정도인데 이런데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느냐는 거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이것이 한꺼번에 내년도에 다 하는 부분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38억, 후년도에는 690억,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 의견은 이러니까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김정식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38억, 600억 연차적으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종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과장님의 답변. 수지구민들의 열하와 같은 용인시민의 열하와 같은 이라고 말씀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수지구민의 열하와 같은 성원에는 힘입어서 이 지역에 용인실내체육관 건립하는 것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용인시 예산이 풍족하지 않은 상황인데 왜 수지 한복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죽전이나 보정동, 지금 여기 하겠다고 하시는 이 지역보다 땅값도 싸고, 넓고 아까 지미연위원님이 얘기하신 교통장애에도 큰 흐름을 안 받는 지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정이나 죽전동 경부고속도로 건너편으로 체육관이 들어서게 된다면 수지 구민만이 아닌, 기흥구, 수지구민이 같이 쓸 수 있는 대규모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수지구에 지어주고 3년 뒤에 다시 기흥구에 지어야 되고,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거며 교통에 대한... 수지 교통치료 다 됐습니까? 안됐지요? 그런 상황에서 제일 복잡한 풍덕천동에 이것을 넣는다는 발상 자체가 과장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큰 틀을 봐야지요. 용인시 전체를 보고 가야지 답변 중에 수지구민의 열하와 같은... 기흥구민은 우중에서 체육대회 치르면서도 한마디씩 다 불평하면서도 언젠가는 지어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기흥과 수지구 중간에 짓게 되면 체육대회 날짜 겹치지 않게 되면 양쪽 구민이 다 쓸 수 있는데 그냥 대뜸 수지구에 짓는다는 발상 자체가 어떤 생각에서 나왔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은 실외경기, 실내경기 같이 있는... 다음에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체육공원 옆에 바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정식위원

수지구 구민만을 위해서 한다면 처인구도 있고, 기흥구도 있잖아요. 처인구는 여기 체육관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자리에 죽전레스피아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5분, 10분 거리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수지레스피아에 체육시설 뭐 뭐 들어가 있습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안에 실내체육관 있잖아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실내체육관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스포츠센터가 있잖아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수영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에어로빅장, 스쿼시장. 그러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운동을 할 수 있는 경기장은 없습니다. 레스피아에는.

김정식위원

용인에 경기장은 용인실내체육관, 용인종합운동장 한군데 밖에 없어요. 다른데 어디 있어요? 그만한 규모의 체육시설을 갖춘 곳이 죽전레스피아 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보정동이나 죽전동에 경부고속도로 너머에 지으면 70만에 육박하는 2개 구의 구민이 쓸 수 있는데 그런 생각도 없으시고 왜 그런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냐고요? 모든 계획은 세워서 공직자 분들 일하는 것처럼 의회에 넘겨서 의회에서 통과되면 의회는 아무 생각도 없고 예산에 대한 견제도 없다. 또 만약에 통과가 안 되게 되면 시민을 위해서 공직자 분들 열심히 하는데 의회에서 태클을 걸었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올리시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것을 의회에 떠맡기고 일은 벌여 놓고, 마무리는 여기 계시는 자치행정위원님들이 다 지는 겁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당초 타당성용역을 할 때 보정동도 검토를 했었고 5개 후보지를 검토했었는데 타당성용역검토에서는 거기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나와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5월달에 타당성조사용역, 재정투융자심사, 1422억2200만 원짜리면 나중에 더 들어가면 물가상승률이면 2천억짜리인데 2천억씩이나 되는 것 의회에 사전 설명도 없이 2009년 5월에 타당성조사, 2009년 10월에 재정투융자심사 중앙심의. 심의 중이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어제 투융자심사 중앙심사에 제가 갔다 왔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결과는 연락 못 받았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심의 중 아니에요.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 있어요? 140억짜리도 아니고 1400억. 지금 여기에서 뽑은 것만 1400억이지 열하와 같은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것저것 들어가면 2천억이 훌쩍 넘어가는 건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고, 5월에 용역이 완료돼서 1400억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올려야 되는 겁니까? 내년에는 38억, 내 후년에는 600억. 재원조달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풍덕천 한 가운데 교통지옥인데 이런 시설 들어오면 근처에 계시는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도 없고. 다른 의원님들 계시니까 저는 여기에서 그만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계획 잡으실 때는 어떤 파트에서 계획을 잡으시는 거예요? 구청에서? 교통체육과에서?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에서 잡았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교육체육과에서 잡으실 때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는 과장님의 생각보다 그래도 윗분이 ‘여기에 사람도 많고, 인구도 많고 하니까 이쪽에 유치를 해보는 쪽으로 검토를 해라’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지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상식선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분의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공약사항 아닙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단순히 교통체육과에서 책임지고 이런 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워요. 행정감사도 아닌데 지금 의원들이 고통당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800억, 천억씩 지방채를 얻어서 기반시설을 중지를 시키고 수지구청이나 이런데 짓는데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명분 세울게 없어서 지금 시점이 애매한 시점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한 시점에 대고 여기에 사실 김정식위원님과 이종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천억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균형발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기의 대표가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은 균형발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요. 거기에 입지조건이 좋다고 해도 용인시 지역 전체에 공청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규모 계획이 있을 때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동부권에서도 모르고 이쪽에도 몰라요. 뭐가 세워지는지. 아이스링크 이런 것은 저는 테니스장이 백암으로 왔다고 해서 욕도 먹은 적이 있지만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스링크장 이쪽에 해 놔야 되요. 체육관 옆에 해놓든지, 용인상고 뒤에 30만평, 100만평 그냥 아무데나 쓸 수 있고 매입할 수 있는 땅이에요. 매입할 수 있고, 30만원, 50만원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해 놓는 듯 아이스링크가 망가집니까? 이런 발상을 하는 자체가 용인시의 문제점이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대규모사업을 벌여 놓고 마무리를 못 짓고 칭찬을 못 듣는 부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애석한 일이예요. 이런 것을 하신 것은 언제든지 하기는 해야지요. 그런데 시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절차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위원들 검토해 주십사 하는 자체가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오너에게 결재를 받을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참 잘했다 이렇게 했어요? 결재 받을 때 무슨 말씀하셨어요? 참 좋은 일이라고 하셨어요? 이거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갔을지라도 이것은 내가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요. 이거 뭡니까! 남이 장에 간다고 장에 가고, 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런 결과가 무서운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공무원의 잘못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르게 평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간을 두고 많이 생각을 해서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동부권에 산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드시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그거 맞아요. 왜 이렇게 하냐고요? 아이스링크 양지 같은 곳에 중앙동 시내 옆에 갔다 놔 봐요. 얼마나 균형발전 잘 되고, 상당히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됩니까? 그냥 많은 곳에 돈을 쏟아 부어서 몇 조가 될지 몰라요. 수지는. 그 사람들이 세금을 무지하게 많이 내는 것도 아니에요. 주민세 밖에 안 내요. 취득세는 다 냈단 말이에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죄송합니다. 재원조달계획에 보면 뭉뚱그려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비고란에 보면 10년부터 13년까지 본예산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 중에 2010년도에 38억을 계상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여기에 소상히 계획을 세워주셔야지 없잖아요. 2010년도에 얼마, 11년도에 얼마, 재원조달도 뭉뚱그려서 통과가 되면 누가 지시했는지 몰라도 내년에 다른 것 다 줄이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숙원사업 올라온 것도 50%씩 줄여서 거기에 다 세울 것 아니에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우선 38억은...

이종재위원

제 말씀은 과장께서 바쁘시니까 다 챙기시지 못하지만 재원조달계획만이라도 2010년도에는 10억이라든지, 15억이라든지 소상히 해주셔야지. 비고란에 10년, 13년 본예산이라고 하면 보기가 매끄럽지 않잖아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앞에서 세분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말씀이고 용인시 재정을 걱정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저 역시 가슴이 답답해 오고, 한편 생각해 보면 용인시가 인구에 비해서 체육시설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용인시에 있는 우선적으로 기존 적으로 있는 것 종합운동장 있고, 실내체육관 있고, 수지레스피아 있고, 앞으로 삼가동에도 체육공원을 지을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삼가동 체육공원도 수천억을 들여서 건립해야 되는 입장인데 용인시 재정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쉽게 생각할 때 모든 시민들이... 용인시면 어디어디 갈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한쪽은 소외당하는 느낌이 든다고요. 왜 그러냐면 인구가 많은 곳은 몇 수천억을 들여서 계속 어느 날 갑자기 계획이 있던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계획이 들어와서 심의를 받고 있는데 사전에 의회에도 이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신 것도 없고,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수지레스피아에 체육시설도 준공되고 조성될 때도 그때도 의회에서 의견이 분분했지요. 그런데도 거기에 몇 수척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리상 얼마 되지도 않는 풍덕천동에 2억천억이 들어가는 대규모 공사를 하려고 계획하신 건데 이것은 누가 봐도 아마 수지 쪽에 계신 분들도 용인시를 생각하시고 용인시의 시민이라고 하면 한 번쯤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을 하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내가 오기 전에 추진된 거라고 하면 할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기 과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도 어느 정도 의견을 개진시키셔야 되는데 전혀 이런게 없는 거예요. 노력한 부분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서류가 들어온 것을 보면. 그러면 용인시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빚만 져요? 빚만 져서 계속 이런 건물 지어야 되겠어요? 수익을 창출하고 난 다음에 시민들이 그래도 편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볼 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물론, 용인시에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용인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건은 재원확보에 대한 확실한 계획도 없고, 풍덕천에 건립하는 것은 가까운 거리에 수지레스피아가 있고 현재 삼가동에 체육공원을 건립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

여러 위원님들 예산관계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수지라는 지역이 앞으로 인구가 10만은 더 늘어날 계획이고요. 수지가 45만까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변한 운동장 하나도 없어요. 레스피아 있고, 체육공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체육관도 필요합니다. 체육관이 왜 필요하냐면 운동장만 있다고 체육시설이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관에서 할 체육이 있고,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체육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건에 대하여 반대의견과 찬성 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배부) 투표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중 찬성 2표, 반대 7표, 기권 1표. 따라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인실내체육관 건립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1항의 규정에 의거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곡동 생활체육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지곡동 것 13번. 33억7천만원. 12번과 비교가 금방 되는데요. 차라리 아까 풍덕천동처럼 두 군데를 크게 올리시지 그랬어요. 기흥도. 그랬어야 균형발전이나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닙니까? 어디는 주민들의 요구가 적었어요 기흥구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국토해양부 국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 국유지만 사야 되고 그 뒤에 사유지는 살 수가 없는 겁니까? 기흥구민도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를 열하와 같이 원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이번 구민체육대회를 하면서 온 구민이 다 실내체육관을 꼭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뜨거운 욕구가 있었는데 지곡동에는 배드민턴장 6면, 탁구장 8면. 땅이라는 것이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만... 사업대상지 위치도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땅이 크게 넓게 자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들어볼게요. 어떻게 하시는지?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방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국유재산은 취득하기 쉽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정식위원

국유재산은 취득하기 쉽다. 그래서 그것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용인실내체육관은 거기 땅은 뭐였지요. 국유재산인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체육공원 옆에..

김정식위원

국유재산이에요, 아니에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여기는 쉽고 기흥은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곡동은 땅 매입하기가 어렵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기흥구민도 열하와 같은 성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국유재산이 아닌 그 뒤에 대지까지 총 포함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제대로 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를 희망하면서 지곡동에 조그마한 시설이 아닌 대규모 시설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는 포기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숙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물론, 수지같이 용인실내체육관 건립을 기흥에도 해 주면 좋은데 여기에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기흥은 기흥 나름대로 구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는 우선 급한대로 이쪽에는 체육시설이 전무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하다 싶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배부)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개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10인중 찬성 6표, 반대 2표, 기권 2표. 따라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곡동 생활체육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1항 규정에 의거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지고가구간 생활체육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지고가구간 생활체육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