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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181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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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애

이경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보내주신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절차,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는 2명의 별정직공무원이 특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례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행정안전부의 핵심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표준안이 마련되었으며 2010년 7월5일 대구광역시에서 조례개정 일부개정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지방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는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별표를 신설하여 공무원채용에 따라 투명한 인사행정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제5조제2항에 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무원임용은 공고절차를 통해 공개채용을 하고 있으며 비서관이나 비서,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인사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제8조의2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도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에 별정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개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제12조의2 별정직공무원의 시간제 근무조항을 신설하여 시간제공무원으로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며 출산 및 육아휴직 등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대구광역시 조례안에 맞게 개정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를 보다 투명하고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반 설치 조례는 1988년 5월에 제정, 시행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하부조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으로 원활한 주민홍보와 동 행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구는 10월1일 현재 697개통 4,801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일선에서 행정과 주민 간에 가교역할을 하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법적인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에게 헌신 봉사하는 통·반장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고취시켜 최일선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으로 개정으로 법적인 일관성과 신뢰성을 고취하고, 둘째 통·반 설치 조례 제10조제2항 중 “표창 및 산업시찰” 을 “표창” 으로 바꾸고 그 대신이 제13조제2항에 “구청장은 통·반장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진지 견학, 산업시찰, 체육대회, 수련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는 항목을 삽입하여 단순 산업시찰에서 체육대회, 수련회 등으로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수요증가 등으로 주민과 밀착된 통장들의 역할이 크게 증가되는 시점에서 사기진작을 위한 개정을 조례하여 구정수행과 구민봉사를 위한 핵심조직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사전에 행정차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설명자료를 기 배부한 바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변상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상복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위원

지방별정직공무원 조례에서 단체장이 임의로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해서 언론에 말이 많은데 북구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현재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별정직이 현재 2명인데 구청장 비서요원 7급 1명, 보건소에 위생지도 단속요원 1명입니다.

김상혁위원

총무과 조조한씨 하고 위생과 김상업씨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김상업씨는 당초에는 위생지도요원으로 기능9급으로 근무하다고 별정직으로 해서 7급까지 승진해서 위생지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조조한씨는 당시에는 개인업을 하시다가 민선되면서 구청장님 보좌역할을 위해서 채용됐는데 7급상당의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7급 공무원 시험이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려운데 7급으로 정식임용하면 주민들과의 말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검토보고서 주요내용 증에 제5조제2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검토보고에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신·구조문 비교에 보면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로 용어차이가 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당초에 조항에 없는 것을 새로 삽입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공단이라든지 특수사업을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초빙하는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런 공고를 제외하고 임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검토보고서 내용하고 조문이 다르죠? 검토보고 내용에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 조문에는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행안부 표준안과 대구시 표준안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내용이 아니라 어느 것이 맞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저희들 안은 불가피 하다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확실히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현재 임용자격기준에 어떤 미비점이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미비점이 있어서 하는 것보다 공고나 공식적인 채용절차 없이 하다보니까 잡음도 있고 이런 사항을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작년 말에 행안부 표준안이 마련됐습니다. 그 표준안에 근거해서 대구광역시에도 7월1일자로 표준안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들에게 내시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도 현 시점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김상혁 위원이 질의했듯이 공고를 공개채용으로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공개채용은 일반별정직은 공고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별표 1〕에 보면,

이동수위원

현재 검토자료에 〔별표1〕이 없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별표1〕은 복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없던 안을 3급에서 9급까지 자격조건을 마련해서 공고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서관 및 비서,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

이동수위원

비서는 별정직으로 선출직이 공무원을 채용했다가 임기와 동시에 물러나는 것이 통상적인데 별정7급을 채용하신다면 현재 우리가 보수라는 것이 기본급, 주휴, 연차수당, 연금, 4대 보험료, 급량비 등 경상비가 수반됩니다. 연봉으로 환산한다면 얼마 정도 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9급부터 시작해서 현재 7급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7급 25호봉 수준입니다. 구청장실 비서는 7급 10호봉으로 군대경력 및 유사경력을 합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현재 조조한씨 직급이 뭡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별정7급입니다.

이동수위원

4년간 근무했지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군대와 유사경력까지 해서 10호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채용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현재 근무하는 분에게는 그대로 적용을 시키고,

이동수위원

김상업씨를 꼭 별정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위생지도에 대해서 전문가가 부족해서 그 전문가를 보건소에 위생전담요원으로 채용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구청장 비서라면 구청장이 자기 개성에 맞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생과는 공개채용이 맞지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은 20년 전에,

이동수위원

20년이라도 공개채용공고를 내서 응시자 중에서 채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당초에 그런 조건으로 채용됐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정직이 들어오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정년까지 보장이 됩니다. 조조한씨 같은 경우는 사표내고 나갔다가 다시 청장이 취임을 하시면 딴사람들을 채용할 수도 있고,

이동수위원

비서직 말고 저는 위생과 직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위생과에 담당업무하시는 분을 굳이 특채의 성격을,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25년 전에 특채로 들어온 사람을 문제가 없는데 나가라는 말은 못하지 않습니까?

이동수위원

기능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별정직으로 직책이 바뀜으로 해서 달라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기능직이 아니라 고용직이었지 싶은데,

이동수위원

총무과장님이 기능직이라고 했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4년 전부터 별정7급으로 근무합니다.

이동수위원

신분상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정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인사반영이라든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굳이 기능직을 별정직으로 요즘 공정사회라고 해서 대통령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별정직은 특수 분야입니다. 김상업씨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밤에만 계속 단속하고 낮에는 자는 특별한 분야만 담당하는 사람인데 신분이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기능직도 공무원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고 별정직도 신분이 보장됩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굳이 전환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적임자를 채용했을 때 이런 분야는 별정직으로 둔다고 우리가 정원을 책정을 했을 때 외부에서 뽑아올 것이냐 기존 담당하는 담당자를 별정직으로 바꿔줄 것이냐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총무국장께서는 공직에 30년 근무하셔서 행정체계를 이해하시겠지만 본 위원들이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기능직을 굳이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기능직은 2~3년 되면 인사이동이 있는데 별정직은 고유의 업무만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보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직급은 승급이 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가 교육도 시키고,

이동수위원

구청장비서가 우수하다고 해서 승급을 별정6급, 별정5급으로 할 수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직제에 인구 50만 명 미만의 구청에서는 구청장의 비서를 5급 이하로 한다, 6급 이하로 한다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50만 명 이상 되면 구청장비서는 5급 사무관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북구는 50만 명이 안 되기 때문에 6급까지는 승진이 가능하네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저는 조조한씨나 김상업씨 개인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급과 업무를 보고 질의하는데 하나뿐인 비서를 구청장이나 총무과장이 알아서 인사고가를 하지, 평정자체를 “탁월”로 나오는 것은 하나마나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우리는 안하지만 인구50만 명 이상 되면 비서관이 폭이 넓습니다. 2~3명 됐을 때는 누구를 승진시킬 것이냐 3명을 평가해서,

이동수위원

북구청에서 정원조례에 의해서 별정직공무원은 몇 명으로 한다는 제한규정이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규칙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정원조례에 의거해서 규칙에 의해서 직급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별정직은 몇 명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전체 일반직이 890명에서 계약직이 몇 명 있고 직급별로 분포가 있는데,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별정직은 늘이면 일반직 TO가 줄어듭니다. 일반직 6급이 하나 줄어듭니다.

이동수위원

총무과장이 제출한 자료에 별정직 현황이라고 해서 총무과, 위생과 2명만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2명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지방별정직공무원하고 제12조의2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고 있는데 용어를 설명해 주십시오. 원하는 경우에「지방공무원법」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더라도 출산, 육아에 저희 구청은 해당이 안 되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해서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시간제근무를 하겠다고 하면 임용권자가 승낙하게 되면,

이동수위원

일반직공무원은 당연히 시간제공무원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40시간 이내에 본인이 그 시간동안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개인용무를 보겠다고 하면 승낙을 하면 30시간하면 10시간이 빕니다. 10시간에 대해서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임용권자가 임용해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제12조의2에 보면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구청장께서 비서에게 주당 35시간을 준다면 1개월 근무를 20일로 기준할 때 700시간까지 시간외수당이 가능합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하루 8시간을 정규근무시간으로 봐서 주당 40시간 내에 시간제근무를 원할 때는 임용권자가 승인을 하고 부족시간에 대해서 계약직을 임용해서 근무를 시킵니다.

이동수위원

15시간이상 35시간 이내에 정한다고 하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시간외 근무가 아니라 본인이 8시간 근무 내에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40시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 되는 시간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다는 것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별정직공무원은 특별한 분야에 국한돼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겸직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외국인의 자문을 받으려면 외국인이 나는 하루에 4시간 밖에 근무를 할 수 없다고 조건을 달았을 때 임용권자가 좋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데 연봉을 얼마 주겠다,

이동수위원

보수체계에서 기본급, 4대 보험료, 기타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도 해당이 됩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내국인들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외국인들 고용할 때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원에 영어회화강사를 초빙한다든지 계약직으로 초빙하면 9시부터 6시까지는 근무를 해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1시부터 6시까지 밖에 못하겠다고 하면 그 시간만큼만 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을 광범위하게 넓혀 나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별정직 정원을 늘인다든지 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심의의결을 거쳐야 됩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정원조례를 한 후에 규칙으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동수위원

국장, 구청장 전결입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아닙니다. 별정직은 지금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증원이나 감원을 할 때는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신·구조문대비표 7쪽 보면 제5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교류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이것을 1항으로 하고 2항에 신설로 나와 있는데 1항을 그대로 두고 2항을 풀었으면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면 여기서 끝이 나는데,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준용하되 비서관이나 비서,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2항으로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삽입하기 위해서 2항부터 해서 여기에 준용이 되지 않는 것은
동하

김동하위원

1항 규정을,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임용절차에 1항은 보통 채용하는 기준을 뒀고, 2항은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1항을 삽입시키고 2항은 신설해서 했는데 행전안전부도 그렇고 대구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 제12조에 “반영할 수 있다.”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맥상으로 봐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는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바꾸려면 “결과를 보수·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두면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이것은 임용권자의 재량권인데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내용은 맞는데,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반영하여야 한다고 바로 붙이면 문맥이 부드럽지 못하지만 그 뒤에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은,
동하

김동하위원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이 아니라 “결과를”이 맞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는”이나 “를”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동하

김동하위원

아닙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조사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저희들은 이런 안을 임의사항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으로 개정했기 때문에 “는”이나 “를”은 같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완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통·반 설치 조례에 보면 제13조제2항 추가된 것이 “구청장은 통·반장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디를 두고 이야기 하십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선진지 견학은 통상 외국도 될 수 있고 국내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통·반장이라고 하면 통장들의 임용이나 통장들이 구심체가 되어서 서로 친목도모라든지 이런 것도 접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곳도 견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선지지라는 의미가 앞선 문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외국도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 국외도 되고 국내도 되고 일부 다른 구는 외국을 다녀온 구도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산업시찰은 국내나 국외를 나가는데 선진지 견학은 관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항에 대하여 한번쯤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지금 현재 1년에 표창과 산업시찰은 몇 회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사전설명 자료에 보면 작년까지는 산업시찰을 주로 해서 전국에 명승지라든지 관광지를 통장들 중에 모범통장을 선발해서 250명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계속 국내장소만 나오고 해서 좀 식상하고 현실에 맞게 하자고 해서 이번에는 한 장소에 집합을 해서 친목도모도 하고 다 모시고 서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안을 통장협의회에서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0월 하순경에 개최를 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체육대회를 하는데 조례안이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상충되는 것은 없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산업시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년까지 산업시찰을 했습니다. 이번에 체육대회 하는 것은 선거법상에 사실상 저촉될 우려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아직 조례가 선거법상에 집합해서 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선관위 회시를 받아서 그러면 원하는 대로 하되 법에 저촉 안 되게 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총무과장께서는 통·반장 관련해서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전체는 모르고 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697명 중에 현재 약97%인 67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가는 것이 월 수당 20만원, 추석, 설에 특별상여금으로 각20만원, 회의개최에 4만원, 각종 고지서전달에 대해서 5회 20만원정도, 쓰레기봉투라든지 제세공과금 면제해서 통장들에게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니까 23억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지원사업비가 8천7백만원, 체육대회 1,500만원 하고 합치면 약26억1,064만원입니다. 제세를 감면해 주신다는 것은 어떤 제세를 감면받고 쓰레기봉투는 1인당 얼마이며 연간 얼마나 소요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쓰레기봉투는 통장 가족 수에 1인당 30ℓ입니다. 제세공과금은 적십자회비, 불우이웃성금 등 일반세 외에 거두는 것은 감면해 줘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2007년에는 북구 인구가 46만3,056명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2008년에는 46만1,518명이고 2009년에는 45만575명입니다. 약12,480명이 줄었습니다. 세대는 647세대가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파트 같은 곳에 통상 200세대에 통장 1명입니다. 200세대라면 한 동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고지서 배부한다고 세무1과에서 2회, 8만원 주고 세무2과에서 3회에 1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량에 비해서 인건비가 다소 많다고 생각안하십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재개발이나 급하게 줄어드는 것을 통합해서 지금 20여개 통이 공석으로 남아있습니다. 대현동 같은 경우 재개발되면 늘어나겠지만 지금 97% 선입니다.

이동수위원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통장 숫자도 물론 재임용하시고 일부 감축하시는데 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통장대비 주민수를 각 동에서 조사를 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통장회의 가보면 통장상호간에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단독주택에 200세대하고 아파트 200세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저희들도 공동주택에는 사실상 세대가 늘어나도 크게 부담이 안 되는데 단독주택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압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KTX철로공사로 이사한 가구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통장 상호간에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각 동에서 실태를 조사해서 주민수와 통장, 담당주민을 파악을 하셔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연간 26억1천만원이나 편성해서 집행하면서 검토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수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셨는데 우리 북구의회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님 의견으로 전체 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통·반장은 시끄럽습니다. 물론 실태조사는 필요합니다. 실태조사하면 반드시 근거가 들어가야 되는데 몇 년 흐르면 무용지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실태조사 자료를 넣겠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구역 선 그어놓은 것이 30년, 50년 된 것이 있습니다. 정비할 시기가 되었는데 민선선거가 4년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미묘합니다.

이동수위원

칠성동 같은 경우 성광 우방아파트는 1,013세대는 통장이 5명이고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는 1,350세대인데 통장이 3명뿐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단독은 단독대로 검토를 하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의원님 전체 의견이라면 실태조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통장정원조정에 문제점이 많다고 하셨는데 통장이 임기가 없을 때는 10년, 20년, 30년 했던 통장이라서 물러나기가 어렵지만 지금 시점은 통장의 임기가 있잖아요? 임기가 끝나고 나면 공동주택에서는 재임용을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작은 통에는 통장 임기가 만료됐을 때는 재임용을 할 당시에 인접 통하고 통합시키면 되잖아요?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통합되어야 할 통이 어느 동에는 몇 통이 있는지 분석을 해서 분석한 결과를 동장님들에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떻게 조정하면 가장 좋은지 구 의원과 관변단체장들과 협의해서 안을 올리라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일반 주민들은 통을 줄이자고 하면 거의 찬성합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그런데 통장협의회에서는 임기제한을 풀어달라고 의원님들에게 이야기 하는데 의원님들은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검토한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타구에는 다 했는데 북구만 풀어달라고 하느냐고 말씀하셔야지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검토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동욱위원

2년씩 이후에는 동장이 재심의해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동장의 재량권인데 동장이 재량권을 갖고 있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동욱위원

규정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한번도 그런 것을 한 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그렇게 하려면 결격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동욱위원

통장님 줄이는 것은 규칙 아닙니까? 조례는 없던데요. 통장님들 줄이고 하는 것은 조례상에는 없고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의견을 올려서 규칙으로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재위촉할 시에는 동장님이 구청에 득해서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번에 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동장이 심의위원 필요 없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시끄러우니까 심의위원회를 갖고 공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1통에 통장이 임기가 만료되어서 나갔다 그러면 통원이 있는데 2통 통장이 겸임해라, OK하면 되는데 2통 주민들이 안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문제는 동장이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구역부터 조정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저희들이 동하고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조금 전에 국장께서는 번복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부 위원의 질의내용을 듣고는 파악할 수 없다고 답변하시다가 번복하셨습니다. 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통장이 인기가 좋습니다. 지금 있는 분들은 연임제를 풀어달라는 것이 더하고 싶다는 이야기고, 일부 통장을 원하는 사람은 임기제가 있고 정년제가 있으니까 나한테도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새마을이나 봉사활동을 하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번복이 아니라 이동수 위원님의 의견만으로는 곤란하니까 전체적으로 요구한다면 대대적인 작업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동의 인력으로써 실태조사인력이 있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단지 통장들이 그것을 알고 어떻게 나올 것인가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태조사해서 통장 구역조정하려면 4년 뒤에 선거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회

구권회위원

통장님 사기진작 해 주는 것 좋습니다. 현재까지는 제10조제2항에 따라서 표창 및 산업시찰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연1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업시찰을 삭제하고 제13조제2항을 신설해서 선진지 견학, 산업시찰, 수련회 등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통장이 압력이 들어와서 전반기에는 수련회를 하고, 후반기에는 체육대회 하겠다고 요구를 하면 통장님들이 계속 올라와서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한대로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삭감하면 된다면 의회에 맡기는 것입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우리도 지금 선거가 끝났으니까 안 오는데 선거 전에 청장실에 많이 왔습니다. 연임제한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종신제가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정이 달라지니까 지방자치가 되면서 선거가 많아지니까 전국협의회라는 기구가 결성되고 하다보니까 사기진작이라고 해서 자꾸 달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북구에서 처음으로 임기를 묶었을 때 의원들이 묶어달라고 해서 묶었다고 했습니다. 통장들이 통장 20년 했는데 의원이 인사 안한다는 그런 말을 하니까 가만히 있을 의원이 있습니까? 자업자득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북구에서 처음으로 했으니까 자기들끼리는 연대가 되어서 난리입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지금 통장 인원 증감에 대해서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태파악을 함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적정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제10조에 우수 통·반에 대해서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하는 것을 산업시찰을 빼고 밑에다 넣었는데 제 생각에는 선진지 견학하고 산업시찰은 위에 넣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표창 및 선진지 견학,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고 편익제공에 체육대회나 수련회는 그대로 두고 선진지 견학을 편익제공에 넣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사실 전부 다 맞습니다. 일단 표창은 표창대로 두고 나머지를 선진지라든지 산업시찰,
동하

김동하위원

수련회는 전체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것도 편의제공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선진지 견학을 편의제공에 두는 것보다는 위에 운영실적의 평가에,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사기진작에 전부 다 포함되는데 표창은 표창대로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확대해서 사기진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선진지 견학은 어떻게 보면 표창보다 중요하고 좋은 것인데 이것은 운영실적의 평가에 넣어야 되는 것이 합당하고, 산업시찰도 그중에 뽑아서 하니까 평가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누가 봐도 선진지 견학을 편의제공차원에서 했다면 주민들이 봤을 때 말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저희들 판단은 표창은 표창이고 나머지는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조문내용에 대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이동욱 위원으로부터 내용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이동욱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중 제12조 “평정의 결과는”을 “평정의 결과를”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2항 중 제13조제2항 중 “선진지 견학”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김상혁위원

재청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제12조 “평정의 결과는”을 “평정의 결과를”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2항 중 제13조제2항 “선진지 견학”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의원

이영재 의원입니다.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의소관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교감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선의원으로써 의정활동의 미숙함을 깊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의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었는데 하지만 무상급식지원과 관련해서는 학교급식지원조례를 개정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또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자치단체에서는 교육경비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치단체에 학교급식지원조례와 학교교육경비지원조례가 동시에 있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존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대부분 학교급식시설과 관련된 내용이고 일부 결식아동과 차상위계층 아동들에 대한 지원의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모든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과 최인철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보조사업 범위에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급식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북구청의 예산을 전적으로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재정을 지원하면 될 것입니다. 학교급식은 학생들에게 정규시간 1시간을 부여받아 연간180일 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의 문제는 이제 교육개획 최대의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광역, 기초자치단체, 교육청에서 무상급식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내년부터 실시되는 곳이 전체 자치단체의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헌법 제31조에서는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르는 제반비용을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명문화하고 하고 있습니다. 비록 북구가 재정이 부족해 타 지방자치단체만큼 동일하게 급식비를 지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은 재정이지만 일부라도 지원이 가능케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부분적으로 무상급식계획을 계획했고 대구에서도 우동기 교육감이 지난 9월3일 의회에서 전체학생의 40%까지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8월30일 내년까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저학년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에 보조사업의 범위에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이번 조례개정안은 오로지 우리지역 구민들과 아이들을 위한 내용들입니다. 정치적 문제를 떠나서 객관적인 심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변상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상복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이해관계가 있는 조례는 주민의 의견이나 사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데 바로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인철의원

입법예고를 15일간 사실은 해야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고 12월에 조례안을 만들기에는 늦은 감도 있고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차원에서 시급하다고 판단될 때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조례안을 급하게 행정자치위원회에 올리게 되어서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대상범위가 초·중·고등학교 전체입니까?

이영재의원

초등학교 38개 학교를 대상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예산이 수반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인철의원

38개교 중에서 사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것이 학교마다 이런 대상을 뽑은 자료가 책상 위에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 상세하게 아실 수 있는데 초·중·고에 다 지원하기는 현실상 어렵고 초등학교만이라도 일부 지원을 하는데 사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같은 분들은 지급을 받고 있는데 밑에 보면 지역대상 학생수라고 해서 학교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 외에 사실 어려운 사람도 없지 않아 학교마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 재정상 많은 금액을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생수에 비례해서 지원하는데 만약에 한 학교에 500만원씩 지원한다고 봤을 때는 1억9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4백만원 지원한다고 보면 1억5천만원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3백만원을 지원하면 1억1천만원 들어가는데 사실 구재정상 그렇게 다 지원하기는 어렵고 3백만원~5백만원 범위 안에서 차상위분들 빼고 그래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현재 초등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최인철의원

3만4,013명입니다.

이동욱위원

재원마련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최인철의원

재원은 의원들이 마련하기보다 법은 의원들이 만들지만 재원은 만약에 행자위에서 통과를 시켜 준다면 1억원이든 2억원이든 집행부가 정합니다. 저희는 지원금을 못을 박아주면 좋겠지만 구청 재원의 몇 분의 몇을 지원하자는 것보다 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맡겨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학교지원조례에 보면 1억원을 급식비 외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 안에서 급식비를 지원하면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 청장이 어떻게 편성하느냐 집행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조례를 마련하는데 재원에 대해서 집행부가 마련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약1억5천만원정도 이야기하셨는데 무상급식부담을 덜어주면 1인당 몇 백 원입니다. 선심성공약 밖에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영재의원

아이들 한 끼 식사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동욱위원

예, 압니다.

이영재의원

저도 학교운영위원회 하면서 50원 인상하는 것 때문에 운영위원들 간에 치열한 신경전을 벌입니다. 50원, 100원 인상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평균 한 끼에 1,600원정도 하고 있는데 한 끼에 100원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선심성이란 말은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발의로 했는데 선심성은 과다한 얘기입니다

이동욱위원

대구에서는 구에서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까?

이영재의원

구마다 다른데 지원내용이 결식아동이나 차상위계층 정확하게 집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알기로 대구시내 급식관련 조례는 없습니다.

이영재의원

각 구청에서는 친환경급식 지원하는 학교가 있고 구마다 매년 2개교씩 선정이 되고 있고 북구 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결식이나 차상위계층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친환경관련해서는 조례만 만들 뿐이지 돈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재의원

지금 친환경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10%정도 혜택을 받고 있다면 비율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발의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제6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인 북구청장이 학교급식비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죠?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예산에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1억1,800만원 있습니다. 이 예산의 범위와 용도는 어떻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대구광역시 친환경급식식품비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친환경이 아닌 농산물을 각 학교에서 조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몇 개 학교를 선정해서,

이동수위원

식품비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이 대상이 아니라 학교에 대한 지원입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이동수위원

그럼 3개교에만 주는 이유가 뭡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저희가 5:5로 매칭예산입니다.

이동수위원

현재 75개 초·중·고등학교면 이 예산에 대한 지원요청이 많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대구시에 문의해 본 결과,

이동수위원

아니, 북구청에서,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대구시에서 신청 받아서 대구시에서 선정합니다.

이동수위원

이동욱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최인철 의원께서는 한 학교에 3백만원이 될지 5백만원이 될지 명확한 근거도 없고 75개 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만 하겠다, 조례가 가결되면 규칙에 포함되겠지만 학교에 대한 언급도 없고, 또 초등학교에 한다고 하더라도 기초수급자, 장애인, 결손아동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취지는 좋습니다. 필요하지만 의원이 재정운영까지는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향후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 학생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생각해서 개정안을 동의를 한다든지 가결된다면 계속적으로 세출예산증가가 부득이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영재 의원께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예산확보라든지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영재의원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 의원들이 회의에서 얼마라고 정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북구 재정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규칙을 집행부와 상의해서 연간 1억원이든 38개 초등학교에 일정부분 아이들 수에 따라 비율로 지원하려는데 이렇게 정하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있었고, 당장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자체는 집행부와 논의를 하면 가능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1억5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학생수가 늘어난다, 그 민원의 요구는 계속 증가할 것 아닙니까?

이영재의원

전국적으로 상황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 내년에 5~6학년만 무상급식, 이런 식으로 서울시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부산 같은 경우 내년에 1학년~3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이런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북과 울산에서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대구도 사실은 저희 부담하기보다 우동기 교육감이 40%까지 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태에서 대구시와 협조가 있으면 이런 문제들은 차후에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제6호에 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준해서 학교급식경비도 지원할 수 있다고 확대해석을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확대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1억원 편성하는데 그 1억원도 거의 52개 학교 내지 금년 같은 경우 34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주지 못하고 14개 학교 그것도 학교당 6백만원, 1천만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탈락되는 학교에서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1억원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 나간다면 당연히 학교 혜택이 줄어들 것이고 만약에 저희들은 이 부분보다는 1억원을 더 올려줄 예산이 있다면 2억원을 가지고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학교환경개선을 먼저 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점진적으로 봤을 때는 이영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북구청장 답변했듯이 그렇게 가는 것이 추세입니다. 하지만 대구시나 우동기 교육감이 말씀했듯이 40몇%로 끌어올린다는 말은 구 지방자치단체하고 대구시에서도 지금 급식지원조례를 만들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맞추어 나가는 것이 저희 부서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구에서 먼저 편성할 경우 대구시나 교육청에서 지원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대구시가 급식조례를 제정했을 때 저희도 거기에 발맞추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북구청장이 제출한 검토의견에 학교급식지원을 확대할 경우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별도의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현재는 학교급식법이 없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상위법에는 학교급식법이 있는데 저희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로 지원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지원대상범위부터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실장님 말씀은 일부개정안을 심의 가결하는 것보다는 학교급식조례제정이 우선이라는 것입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편성했을 경우는 대구시, 교육청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장을 오래하면서 느낀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 보면 저희 동네는 소득격차가 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큽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받는데 제가 교장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옛날에 육성회비를 못 내서 학교가기 싫어하던 시절처럼 급식비를 못 내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런 학생은 다행히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초등학교는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운 것이 중학교가 초등학교 연장선상인데 중학교는 실태가 어떤지 파악하지 못했지만 파악해서 어디가 급한지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좀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현재 대구시와 자치구가 매칭으로 50:50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현행 학교급식지원이 되고 있고 방학 때는 복지부에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직은 우리 재원마련의 문제도 있고 급식을 전 학생에게 확대한다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고 판단되고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별도의 학교급식조례를 각 구별 제정해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안을 서두를 이유가 없으며 법령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방금 이동욱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동하

김동하위원

저도 좀더 검토한 이후에 파악해서 시급한 곳이 있는지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고, 보류하는 것을 재청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김동하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이 의제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동욱 위원의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11일 월요일 11시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