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심노진 의원 발언

심노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원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 협의결과 및 개요 등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의회운영위원장 박원동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된 각 상임위원회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감사대상 기관과 감사일정 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동일 대상기관에 대한 일정의 중복이 없고,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분야 여부와 감사일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감사계획서 전반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바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세한 감사계획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서 작성하였고,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 의결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박원동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박원동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역 안전을 위한 시민봉사단체 지원 및 협의회 구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마북동 주민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농동 주민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덕동 주민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유림 주민자치회관 건립, 의사일정 제8항 2009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청소년수련원 증축공사,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흥덕 어린이집 건립,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모현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인스포츠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리 게이트볼 전천후구장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인실내체육관 건립,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곡동 생활체육시설 설치,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지고가구간 생활체육시설 설치, 이상 열넷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신승만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의원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신승만 의원입니다. 제14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9년 10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지역 안전을 위한 시민봉사단체 지원 및 협의회 구성 조례안 등, 총 14건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역 안전을 위한 시민봉사단체 지원 및 협의회 구성 조례안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봉사단체의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마북동 주민센터 신축 건,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농동 주민센터 신축 건,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덕동 주민센터 신축 건,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 건, 이상 4건은 주민 자치시설을 겸비한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발전과 공공복리 향상이 기대되어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유림 주민자치회관 건립 건은 주민자치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을 지역주민들이 요구함에 따라, 청소년 활동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취득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청소년수련원 증축공사 건은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 당초 공사비 과소책정, 건축비 상승률 미적용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당초 사업비 대비 59% 증가분을 반영,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흥덕 어린이집 건립 건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사회활동 지원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모현종합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 건은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54-13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702㎡에 각종 체육시설과 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인스포츠센터 건립 건은 건축 연면적과 건축 공사비 증가로 당초 사업비 대비 106% 증가분을 반영,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리 게이트볼 전천후구장 토지매입 건은 처인구 이동면 서리 1077-20번지외 4필지 3,126㎡의 토지를 매입,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이 기대되어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곡동 생활체육시설 설치 건은 기흥구 동·남부권역의 전무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기흥구 지곡동 679번지에 3,676㎡의 토지를 매입하여 배드민턴장과 탁구장을 실내 건축물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지고가구간 생활체육시설 설치 건은 용인~서울 고속화도로 구간 중 수지구 성복동 602-8번지 일원과 신봉동 529-2번지 일원의 고가도로 하부의 국토해양부 및 농림수산부 소유토지를 무상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그 토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하였으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인실내체육관 건립 건은 불승인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신승만 간사위원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역 안전을 위한 시민봉사단체 지원 및 협의회 구성 조례안을 신승만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마북동 주민센터 신축을 신승만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농동 주민센터 신축을 신승만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덕동 주민센터 신축을 신승만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을 신승만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유림 주민자치회관 건립을 신승만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09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청소년수련원 증축공사를 신승만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흥덕 어린이집 건립을 신승만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모현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신승만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인스포츠센터 건립을 신승만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리 게이트볼 전천후구장 토지매입을 신승만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인실내체육관 건립을 신승만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불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불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곡동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신승만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지고가구간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신승만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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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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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흥덕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우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의원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우현의원입니다. 제14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9년 10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된 흥덕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흥덕지구 자동집하시설은 흥덕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지 내에 폐기물 자동집하장을 설치하고,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집, 관리하기 위한 사업주체를 선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수한 전문지식 및 필요인력을 갖춘 전문업체에 그 관리를 위탁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이우현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흥덕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