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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정호 의원 발언

219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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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용경제국에 대한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용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고용경제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용경제국장님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고용경제국장 김태경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조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고용경제국 소속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충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재성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상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하규 생활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원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연가 중이라 김운주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용경제국은 일자리창출과를 비롯한 6개 부서 직원 14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고드릴 주요업무 추진계획상황은 5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주요업무로는 광명맞춤형 일자리사업 및 특성화교육 등으로 민선 6기 동안 일자리 3만 개 창출을 목표로 공공근로사업, 새희망일자리사업, 청년 job-start 추진,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특성화교육 등이 되겠으며, 기업경제과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구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추진, 광명전통시장 주차장조성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이며, 회계과는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사무 추진, 하안3동 주민센터 증축, 제1별관 석면자재교체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안정적인 지방세 목표액 달성,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 부과 및 징수, 법인지방소득세 세원관리,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 극대화 등이며, 생활위생과는 친환경도시농업의 활성화, 농업인 소득증대향상을 위한 영농지원, 동물보호 관리,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역량강화 등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 LED 조명 교체사업,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부분별 세부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박충서입니다. 항상 일자리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조희선 위원장님을 비롯해 안성환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순화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형식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승종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봉태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순 여성비전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65쪽부터 68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9쪽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일자리 확대 및 기업유치로 일자리 3만 개 창출입니다. 민선 6기 동안 고용창출을 위해 3만 개 일자리를 창출코자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총 6,079개를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정부부문 4,919개, 기타 민간부문 1,160개를 창출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광명특화 일자리, 공공일자리, 고용서비스,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강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0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지역에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상황은 2개 과정 36명이 수료하였으며, 2016년 7월 현재 2개 과정 54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상은 2억 원입니다. 71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6년 1월부터 4개 부문 160명이 참여하였으며, 2016년 5월부터 4개 부문 16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3단계 사업이 9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13억4,200만 원입니다. 72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자원재생, 다문화가정지원, 마을가꾸기 등 사업으로 현재 4개 사업 21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 사업으로 4개 사업 2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500만 원입니다. 73족 광명 두레마을 일자리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과 취업 취약계층에 맞는 일자리사업으로, 그동안 34명을 선발 확정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74쪽 새희망일자리사업입니다.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부문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2016년 2월부터 6월까지 2개 부문 12개 사업에 145명이 참여했으며, 2016년 하반기에도 105명을 선발하여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7,800만 원입니다. 75쪽 광명청년 job-start 프로젝트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상반기 동안 70명이 참여하였으며, 그중 28명이 취업하였고 하반기에 60명이 선발되어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76쪽 5060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단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4부문 23개 사업에 100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10명이 선발되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8,300만 원입니다. 77쪽 광명청년고용 기업인턴제입니다. 청년 취업희망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채용기업에는 인턴기간 동안 인건비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취업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청년인턴 111명, 기업 94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5,600만 원입니다. 78쪽 사회적경제 기반 환경조성 및 내실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협동조합 4개소 설립, 전문인력지원 등 재정지원사업과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성장단계별 맞춤컨설팅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79쪽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재능공유클래스 10회 운영, 청년창업 동아리 7개 운영 등 입주팀 사업화 개발에 9개팀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030만 원입니다. 80쪽 구인·구직 상담서비스 운영입니다. 구인등록 4,151건, 구직등록 7,199건, 상담 19,286건, 취업알선 13,565건과 취업실적으로는 4,728건이 되겠습니다. 81쪽 취업능력향상 특성화교육입니다. 특성화고, 대학생, 청년 등 취업성공아카데미 운영, 계층별 취업지원특강 등 취업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취업지원교육 및 특성화고 현장실습 직업체험 14회로 580명의 취업역량을 강화시켰습니다. 82쪽 여성비전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4개 과정 81개 과목에 1,299명이 수료하였으며, 단기특강 4개 과목 운영 등에 20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8,100만 원입니다. 83쪽 여성취업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개 과정 204명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2억900만 원입니다. 84쪽 취업 사후관리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말문화체험 3회 62명, 컴퓨터실무교육 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900만 원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85쪽 여성취업연계활성화입니다. 찾아가는 일자리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양질의 일자리발굴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구인등록 2,064건, 구직등록 1,260건, 취업상담 15,135건, 취업알선 820건이며, 취업연계 실적은 879건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자리창출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 2016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이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팀장님한테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황을 자료 요청했었는데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현황을 안 드렸어요?

이길숙위원

과장님한테는 말씀 안 드렸지만, 제가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연락을 드렸었는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회적기업은 54개 협동조합 되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한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이 몇 개 있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저희 사회적기업이 현재 9개가 있고요. 그중에 인증이 5개, 예비가 4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나머지는,

이길숙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아름다운 가게가 있고 열린사회 있고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가 있고 부모사랑노인복지센터가 있고 엑스컴정보통신 있고 제일디자인인데, 이중에서 하나가 아니라는 건데, 어떤 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열린사회,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엑스컴정보통신, 부모사랑노인복지센터입니다.

이길숙위원

노인복지센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같이 있습니다. 한부모사랑이라고 소하동에 있는데, 그거하고 제일디자인 5개,

이길숙위원

아름다운 가게는 없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름다운 가게는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그러면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이 5개 있다고 했는데요.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이 커피숍으로 커피 판매하는 사업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3개가 있습니다. 북카페 마브하고 카페오아시스하고 153커피라고 해서요.

이길숙위원

5개 중에 3개가 커피로 한 이유가 있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이길숙위원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신청이 들어와서요.

이길숙위원

제 생각에는 골고루 커피가 아닌 다른 것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도 다방면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각종 교육도 실시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본인들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길숙위원

잘하고 계신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지금 153커피 같은 경우는 직접 대량으로 원두커피를 제조해서 생산하는 커피입니다. 일반 우리가 이야기하는 커피 이렇게 파는 게 아니고 원두커피를 제조해서 팝니다. 조금 다릅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마을기업 7개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7개 사업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잘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잘 안 되는 데도 있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이길숙위원

예산이 1차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5,000만 원이 처음에 1년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3,000만 원, 최대 8,0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잘 안 되고 있는 기업,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광명전통시장배송센터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잘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처음에는 5,000만 원 지원이 되면 인건비 같은 것을 충당을 할 수가 있는데, 배송물량도 많이 확보를 해야 인건비도 지급을 할 수 있고 한데, 인건비 지원이 안 되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실태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지금 현재 5년인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3년입니다.

이길숙위원

3년인가요? 5년인 데도 있지요? 없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계속 존치하는 데는 5년이 가는 것이고요.

이길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산만 받고 일 하다가 타당성에 안 맞다고 해서 그냥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냥 방치하는 것이에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이분들을 해서,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사실상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하게 육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길숙위원

네, 그것이 중요하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는데, 이것이 사업의 운영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괜찮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마을기업으로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도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잘 안 된다든가 하면 저희가 어떻게 거기까지, 또 경영에 관한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길숙위원

그러면 잘되도록 뒤에서 서포트 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지요.

이길숙위원

최대한 잘하고 계시는 거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받고 뒤에 지속성으로 못한다면 또 다음 사업자가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그것이 숙제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회적기업 자체가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많이 생겼다가도 없어지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컨설팅도 해주지만, 저희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 너무 판매가 저조하다든가 실적이 저조하면 우리가 그것을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평가는 1년에,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수시로 하고 있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입력을 여기에서 시켜줘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입력을 잘 시켜, 자료를 잘 주셔야 우리가 또 그것을 가지고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많지도 않은 사회적기업이 들어와서 예산만 축내고 지속성이 없다면 처음에 선정할 때 잘 선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사회적기업 인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용노동부라든가 경기도에서 하는 합니다.

이길숙위원

물론 경기도에서 해도 우리 시 일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코칭을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속성장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요, 과장님,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서포트 해 주시고, 이 기업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이길숙위원

잘해 주시고요. 69페이지 보면 2016년도 일자리목표가, 사업개요 밑에 보면 일자리목표 있잖아요. 보면 3만19개, 공공근로 2만418개, 민간 9,601개 목표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2만418개의 공공일자리는 공공근로기간제 등으로 일시적이고 비정규적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자리 3만 개라고 하는 것은 2014년도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쭉 2015, 16, 17, 18 이렇게 해서 5개년도 것 3만 개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민선 6기 동안에 각 목표를 공시하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공부문 일자리가 있고 민간부문 일자리가 있습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총 6,079개 일자리를 만드는데, 공공부문에서는 4,919개, 민간부문에서는 1,160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간제로 쓰는 직원들도 들어가고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재정지원일자리도 들어가고 우리가 기업체하고 업무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창출되는 것, 역세권개발이라든가, 또 용역회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직원 채용하는 것, 이런 것을 총망라한 이런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저는 여기에 다 기록들을 보면 일자리 창출했다고 숫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정말 진짜 일자리인가 그게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이런 일자리, 이것이 다 일자리창출과 사업을 보면 거의 기간제잖아요. 기간제 내지는 비정규직, 그분들이 정말 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용돈 정도 쓸 수 있는 것 가지고 일자리 창출했다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말 이분들이 생활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광명시에 지금 기업체가 많이 있잖습니까. 많이 있지요? 과장님, 지금 기아자동차에 우리 광명시에 사시는 분들이 혹시 몇 %나 입사하고 있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프로테이지는 모르고 기아자동차 5,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기아자동차는 제가 사실 몇 번을 갔어요. 우리 시민들을 써 달라, 또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상징적으로라도 받아 달라, 또 청소하는 용역업체라도 해 달라, 아니면 다른 데 있는 협력사업체라도 해 달라, 그런데 도저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사시스템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되는 것이, 여기에서도 기아자동차 얘기는 그래요. 이것은 모든 본사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일체 그쪽에,

이길숙위원

과장님 엄청 노력하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한두 명도 안 된다, 이것은 정말 너무 하지 않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본사에 공문도 보내봤어요. 노조에 보냈고 협조 해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안 된다는 공문을 보낸다고 그래서 차라리 보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본사 차원에서 하고, 이 공장 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사람, 인력에 대한 충원 문제는 권한이 없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부탁은 했습니다마는, 실적은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그래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이길숙위원

70쪽에 보면 2015년도 사업에 6억3,000만 원이고 2016년도 예산에는 2억으로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와 2억의 예산사용에 대한 내역을 듣고 싶은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게 맞춤형일자리를 고용노동부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교육훈련사업을 다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2015년도 같은 경우 국비를 한 3억4,000을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교육사업을 대부분 지자체가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최소한 우리 시비를 이용해서, 2억을 들여서 과정을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감소된 부분을 이야기해 달라니까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감소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데, 다른 때는 우리가 20%를 부담을 하고 80%를 국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이것을 한 건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국비사업이 안 되다보니까, 시비로 순전히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시비가 2억6,000 정도 들어갔거든요. 2억 정도로 해서 우리 자체사업만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저희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경기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쪽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전액국비사업을 저희가 1년에 한 5억 정도를 따왔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융복합산업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우리하고 경기도 인자위하고 아주대학교하고 4자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전액국비사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교육사업에 최소화 시키고, 앞으로 국비사업을 많이 활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 내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육 받는 수강생들한테도 교통비, 식대 월 26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합니다. 참 좋은 사업을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이런 것에 상계되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요.

이길숙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 밑에 그간에 추진상황을 한번 보시면 2개 과정 36명, 2개 과정 54명 교육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에 비해서 지원사업운영이 조금 적은 것 같기도 한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그 교육이 여기는 많게는 직업상담사나 이런 경우는 공부를 시키는 것이잖아요. 직업상담사 과정은 30명인데 10명 정도를 늘렸어요. 한 40명을 우리가 교육을 했는데요. 나머지는 한식조리사다, 이런 것은 시설여건이라든가 이런 교육 여건 상 무한정 많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24명이나 이렇게 과정을 소규모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게임영상이라든가 3D프린터 이런 것은 20명 단위, 인적자원위원회 같은 데서 적게는 15명까지 운영하도록, 그게 최적인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강생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교육을 알차게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길숙위원

네, 과장님 말씀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복지에서 자치로 왔잖습니까.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있어서 2015년도에 5개 부문 9개 사업이 있고 101명 참여했고요. 예산은 3억7,300만 원이지요. 2016년 사업계획은 4개 부문 4개 사업 단계별 42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2억5,000인데 집행계획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 우선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원래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저희가 사실 예산을 시비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국비사업은 50대50 대응사업이니까 국비사업을 최소화 시키고 우리가 이것과 같은, 뒷장에 보시면 광명두레마을 일자리사업을 우리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사업을 하는데, 현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4개 분야에 4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이라든가 이민자지원사업, 또 녹지공간조성 및 휴게공간 제공, 고은발마사지 사업, 이렇게 4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50%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길숙위원

고은발마사지 사업은 소하1동 주민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렇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이길숙위원

도심 내 녹지공간조성 및 휴게공간 제공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한다는 거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원이 자원재생사업이 12명, 그렇지요? 다문화가정지원,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상반기에 6명,

이길숙위원

선발인원 12명이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역공동체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해요.

이길숙위원

6명, 6명씩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네 달씩, 그러니까 상반기에 네 달, 하반기에 네 달, 그래서 6명씩 하는,

이길숙위원

숫자가 왜 이렇게 적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도에서 지원되는 국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대50으로 대응투자 받고 있거든요. 2억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1억 투자해서 2억 가지고 하니까요.

이길숙위원

이런 부분을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레마을일자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기대효과가 있을 텐데, 여기에 기대효과가 있나요? 효과는 참여자의 생활안정, 삶의 질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돼가고 있는 거지요? 과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호위원

김정호위원입니다. 저는 광명시 일자리창출과의 역할이 광명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작년도에 좋은 시상을 받은 적이 있던 것 같은데, 내용이 뭐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일자리공시제해서 우수상을 3년 연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못 받았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렇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원인이 고용률이 낮아서, 저희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고용률이 낮기 때문에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상을 받고, 금년도에 못 받았다고 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일단 더 힘내셔서 고용률을 높여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위험한 발언이 나오긴 했는데, 기간제 비정규직이 용돈 정도의 급여라고 해서 그것이 고용창출이 아니라는 말씀은 조금 그분들에 대한 비하 같은데, 그런 것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도 그것이 생계입니다. 생계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높지요. 제가 알기로도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은 어쨌든 간에 서로 치열한 경쟁 속에 내가 그 자리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용돈 정도라고 그러면 이것이 일자리가 전혀 아니겠지요. 그러나 생계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의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분들 한 분 한 분 놓치지 마시고 최대한 고용률을 높여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길숙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 커피숍 아까 얘기를 하는데, 커피숍이 왜 넣는 걸 낮춰야 되는 거지요? 입점해 있는 커피숍들이 문제가 있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길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예비사회적기업이 4군데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비중이 커피 쪽이 왜 이렇게 많냐는 이 말씀이신데, 그것은 어떤 쪽이 됐든 관계없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요. 다양화되는 사업이 효율성이 갖춘다고,

김정호위원

사회적기업이 전반적으로 시행이 된 게 불과 몇 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막연하게 사업을 시작해서 했던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동종 관련업종에 대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전지식과 막연한 수치상을 가지고 이 기업들을 허가를 내줬고 거기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길숙위원님께서 선별해서 접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최대한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이 돼야 되겠지요. 어느 정도 걸러서 그게 돼야 되겠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고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시장경쟁이 자유경쟁시대이기 때문에 이 자유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비율을 높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분들이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수치상보다도 미래에 대한 사업비전을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서 선택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커피숍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면 커피숍 비중을 왜 더 많이 뒀는지, 그리고 커피숍에서 일하는 분들은 운영하는 사람이 고용비용을 지불합니까, 아니면 여기 지원되어 있는 이 예산에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저는 사회적기업이 일반기업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기업은 내 자율적으로 이익만 창출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을 이만큼 지원해 줬는데 통제를 받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도 해야 되고요. 결국은 사회공헌사업을 이익 플러스 사회공헌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더 붙여야 돼요. 그래서 진짜 사회적기업을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일자리창출 사업들 지원되는 것이 있고, 또 개발지원사업들이 지원되는 부분이 일부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은 취약계층일자리를 의무적으로 창출해야 되는 이런 규정,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돈 버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아이디어 가지고 내가 하면 되지만, 이것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히려 더 힘들다.

김정호위원

보니까 수시로 시에서나 도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1년이면 1년을 끊어서 해야 되는데, 분기 단위, 반기 단위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일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어쨌든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용내역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반적인 것을 해주다 보니까 힘들어서 사실 사회적기업 하기 싫다, 그러나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행정적인 절차의 비율을 줄이면 자기들이 그쪽 분야에 전념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더 많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재고가 돼야 되지 않나,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최소화 시키는 게 방법이지요.

김정호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예를 들어서 입점을 해서 영업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나는 사회적기업을 재계약해 주고 하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재계약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자체가 예비는 3년, 인증은 5년, 최대한 8년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비에서 3년 동안 하다가 인증으로 못 넘어가면 그것으로 그냥 도태가 되는 것이에요. 재계약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증도 만약에 5년까지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데, 5년 지나가면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김정호위원

아까 왜 마브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작년도 제가 자료를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니까 저는 그냥 공모해서 입점이 된 줄 알았더니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입점이 됐다고 하니까 여쭤보고 싶은 건데, 3년차까지 마이너스입니다. 3년차까지 마이너스 그런 기업을 또 다시 재계약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작년도에 재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는 저기겠지요. 그것은 저희 쪽은 아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

김정호위원

그럼 아까 그 마브 얘기를 왜 하신 거예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니, 그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말씀 안 하셨는데요.

이길숙위원

마브 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커피 마브가 그러면 일자리창출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같은 부분이에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가 됐든 인증이 됐든 저희가 해주는 건 아니고요. 예비는 경기도에서 하고 인증은 고용노동부에서 해줍니다. 그 요건이 되면 해주는 것이고, 저희가 이것을 재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까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들었다고 판단을 하고,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기업을 잘 경영할 수 있게끔 행정에 대한 절차간소화 그 문제는 재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안성환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내용을 더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셔서요. 일단 두레마을 건 보겠습니다. 두레마을 일자리사업 부분이 작년에 지역공동체사업에서 약간 변형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 거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작년에 지역일자리사업은 국비가 대부분이었습니까? 시비가 거의 없었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시비가 한 3억5,000 정도 되는데요. 거의 우리 시비를 많이 썼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이것이 어차피 국비사업인데 국비사업이면 50대50 대응투자인데 굳이 국비사업을 둘 필요가 있느냐, 우리 사업 자체로 끄집어내자.

안성환위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두레마을 사업으로 바뀐 거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자율성을 더 갖고 움직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안성환위원

두레마을사업 제가 세부내용을 보니까 6개 동에 이번에 시작하고 계시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 인원수 분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관련된 수당을 받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는 겁니까?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건가 모르겠네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원래 지역공동체 중에서 두레마을이 두 가지 측면을 보는 거거든요. 쉽게 해서 이분들한테 기술도 가르쳐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취업이 되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사실은 이 목적인데요. 사실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똑같습니다. 다른 것처럼, 하루에 두레마을 같은 경우에 7시간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처럼 최저인건비 수준에서 그것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보니까 주5일 근무해서 4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4시간은 65세 이상이요.

안성환위원

두레사업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7시간입니다.

안성환위원

이분들이 하고 있는 각종 수공예나 한지공예 이런 교육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앞으로 창업에 이르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직장에 취업해서 근무할 수 있는 타깃을 맞추는 건가요? 이것이 어떤 타깃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사실은 취·창업에 타깃을 맞추는 건데, 그런데 이 업종 자체가 그것이 상당히 빈약한 몸이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성환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모자이크 관련된 사업부터 해서 한지공예, 액세서리, 발마사지기술교육 이런 내용들은 수요가 굉장히 적어서 이분들이 향후에 이 기술을 배운다고 해도 창업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거의 여가생활이나 취미생활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비 사업으로 이번에 이렇게 다 전환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교육의 효과성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업종이 두레마을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금년에요.

안성환위원

그래서 한번 제대로 보시고, 성과를 잘 봐서 종류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장에도 안 가보고 내용을 모르잖아요. 서류상에만 봤는데, 이 서류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업종은 장차 직업을 구하거나 또 자기가 창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시장의 수요가 굉장히 적을 것 같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 받은 만큼의 효과를 시장에서 내지 못할 것 같아서 업종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 생각인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두 번째, 청년 관련된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 광명시 청년 관련돼서 일자리창출센터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3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고, 청년 job-start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인턴제가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려서 이번에 방향을 전환해 주신 건데, 굉장히 의욕적이고 현실적이고 정말 창의적이고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내용의 결과를 보면 그만큼 또 수요자들이, 그러니까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그만큼 간절하지 하지가 않다는 내용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수요를 받아서 했는데, 보니까 안타깝게도 중도 포기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포기자들이 대부분 몇 개월, 3개월도 못합니까? 어떻던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일찍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주로 문제가 건강문제,

안성환위원

다 핑계 같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그것을 따져봤어요. 급여문제가 제일 많았습니다. 여기 포기한 사람들 중에서 급여문제가 세 사람 있었고 건강문제가 두 사람입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업종 보니까 업종이 거의 제조업에 들어있네요. 제조업들이 요즘 청년들이 기피업종에 해당되다 보니까, 사실은 일시적으로 집에서 놀기 힘드니까 일시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이다 보니까 들어가서 2, 3개월 있다가 제조업이니까 자기가 싫어서 그만둔 사유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만큼 시에서는 창업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투자된 비용이 매몰되어 버리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아직은 1년도 안 됐지만, 이제 한 6개월, 7개월 됐지만 그래도 생각을 달리해 보실만한 제안은 없으셨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6개월 인턴기간을 길게 잡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측에서 6개월 지원을 해주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하지요. 그런데 청년입장에서는 최저임금가지고 6개월 동안 버티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인턴기간을 3개월 동안 줄이려고 합니다. 어차피 3개월 동안 써서 그 친구가 괜찮으면 그 회사에서 계속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최초로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12명을 9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배치시키는 것을 어제 협약을 했습니다. 3개월 인턴에 6개월 이상 의무교육고용을요.

안성환위원

이번에 업무협약서를 새로 맞췄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변화시켰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번에 주신 업무협약서는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6개월이었는데 3개월로 일단 바꿔서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시는군요. 제가 사실 그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6개월 정도 하다가 그만두면 광명시만 매몰되고 기업에서는 손해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냐, 특히 업종에 따라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벌써 시행을 추진을 하셨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내일부터 바로 취업에,

안성환위원

12명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12명이요.

안성환위원

과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네요. 제가 제안한 건데 너무 잘하시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말아야 되겠네요. 사회경제적기업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여쭤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 6조에 의해서 구매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제출한 구매계획서 내용대로 물론 다 구매는 못 할 수 있고 조금 더 초과할 수 있기도 하지요. 제가 현재 상태로 보니까 올 12월 말 기준으로 대략, 여기 구매계획서는 12월이고 구매현황은 7월까지 주셔서 제가 7월까지 환산을 해보니까 대략 현재 구매한 금액이 5억7,000 정도 구매하고 목표는 5억3,000 정도이니까 대략 4,000만 원 정도 초과를 해서 구매를 하셨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론 목표보다도 초과해서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의 열악한 환경들을 보면 긍정적으로 보이지요. 그분들은 저희들한테 상당한 많은 민원들을 제기합니다. 사회경제적기업이라는 내용의 법의 취지에 맞게끔 시에서 공공역할을 해주지 않는다, 또 시 집행부는 또 나름대로 애로가 충분히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충분히 시장에서 경쟁하지 못한 제품을 강제로 구입하는 제도도 사회적 시장경제를 혼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항변을 많이 하시지요. 그런 부분들을 중간자적 입장인 의원들이 조절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는데 제가 다른 데, 특히 앞서 가고 있는 서울시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봤는데요. 서울시 부분들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국에 평균 우리가 구매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통계청에 매년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구매율이 광명시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별도로 구매율을 보고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냥 구매실적을 정부합동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 도에서 그것을 가지고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전국 평균이 대략 구매가 한 9%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정도 안 됩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정확히 그것이 프로테이지로 환산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1년 동안 광명시에서 전체 입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매하는 금액의 사회경제적기업이 구매하는 율을 갖다가 구매율이라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 정도 될 수는 없지요. 우리는 사회적기업 자체가, 아까도 이렇게 보셨지만 사회적기업이 참여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 정도 안 된다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 되지요.

안성환위원

전국 평균이 9% 정도 된다고 얘기,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까 이야기했지만 9개인데, 커피 관련된 게 세 군데, 또 한부모사랑복지센터 한 군데, 이것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봐야지요.

안성환위원

지금 여기 서울시에 나와 있는 이 자료를 보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업종들 같은 데 경우에 7개 업종들은 전자입찰에서 제외하게끔 이런 제도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7개 업종들을 보면 아마 사회적으로 굉장히 취약하다고 보이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업종들 7개 정도를 이렇게 해서 하는데, 광명시도 한번 이런 것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업종이 다양화된 게 아니라 결국 한 군데 업종이 되어서, 컴퓨터다 그러면 한 군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 군데에 둘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면 어떠냐, 경기도 전체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제한을 줄 수 있겠지만,

안성환위원

사회경제적기업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나온 공문서인데요. 이런 거지요.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자활숍, 예비사회적기업부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은 전자공개 수의입찰에서 제한하는, 빼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가 봐요.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7개 업종이 제가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여기 실내건축부터 청소, 행사, 공연, 간병, 인쇄, 화장지, 식품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저희 시에서도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주십사,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다른 데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제안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또 수용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어려우면 또 어려운 만큼 내용을 설명해주시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필요하시면 이 문서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저는 일단 이만큼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서 입주팀 사업화 개발지원금이 있어요. 입주팀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방침으로 만들었나요, 아니면 어떤 규칙으로 만들었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심의는 방침이나 그것은 별도로 만든 건 없고요. 저희 자체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심사를 하면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기준이 있지요. 기준에 점수를 매겨서 심사위원들이,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이 자료 있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 자료는 아직 제가 준비를 못 했거든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방침 식으로 해서 만든 건가요? 이것이 규격화 되어 있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니, 규격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규격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씀 잘하시는 분들 팀을 선정한다는 거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는 팀 선정은 저희가 거의 개방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선정하는 기준이,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해놓고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이길숙위원님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요. 69페이지 공공일자리 3만 개 창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2시간 근무하신 분들도 여기 3만 개 창출에 포함되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여기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저것은 보지 않습니다. 3만 개 일자리인데,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것 여기에서 그렇게는 안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이것이 공공부문일자리라고 그러는 것은 공공근로일자리, 노인일자리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몇 시간짜리도 다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숫자상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공공부문이 4,919명이거든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4,919명을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했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공일자리가 보통 10개월을 한다고 합시다. 100명이 10개월을 근무해요. 그런데 100명이 10개월을 근무하면 예를 들어 1월에 100명이잖아요. 2월에도 100명, 3월에 100명, 10월까지 계속 100명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100명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곱하기 10해서 1,000명으로 치는 것이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니지요. 여기 자료가 저희가 이번 상반기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4,919명이나 돼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상반기에 이 자료 다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다 뽑아서 업종별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한 달만 근무한 사람도 여기 들어가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분은 1년 12달 들어갈 수도 있고 한 분으로 치는 것이고, 한 달 근무한 분도 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한 달 일하고 일자리창출 한 명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고용률도 마찬가지예요. 고용통계에서도 조사시점을 가지고 한 시간 근무했으면 치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자리목표라는 게 국가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참,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것 하기가,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생각하는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하루만 일해도 포함되는 거니까 참 믿기가 어렵겠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거의 없지요. 그런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극소수라고,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줬는데요. 한국마사회 있잖아요. 마사회랑 MOU을 체결했습니다. 일자리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협약체결을 이렇게 했어요. 광명시에 마사회 직원이 몇 명 정도 되고, 몇 명 중에 광명시의 협약 이후에 몇 명 정도 채용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3년도에 업무협약이 체결됐는데, 아직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제가 조사를 해서, 제가 2013년도 자료에는 근무인원이 171명에 광명시민 48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저한테 자료를 이렇게 제출했으면 과장님도 분명히 질의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조사를 했을 것 같은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쉬는 날이라, 그래서 제가 오늘 10시에 문을 연다고 그래서 미처 알아보지 못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제도 쉬었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쉬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혀 진짜 몰라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래서 제가 오늘 10시까지 팀장님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10시에 문을 열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11시면 확인 됐겠네요. 그러면 확인하는 김에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이면 근무시간을 일주일에 몇 시간 하는지 그 부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며칠만 일시키고 이렇게 고용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 역세권에 일자리창출 한다고 했는데, 이케아 쪽 이쪽에 다 7시간 이하, 6시간 일자리 일시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광명동굴과 관련해서 일자리창출 현황을 최근에 요청을 했거든요. 최근에 양기대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일자리 378명을 창출했다고 해서 제가 378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았는데요. 제출하셨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테마개발과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378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재정지원일자리로 그쪽에 70명이 참여하고 있고, 기간제 등으로 한 308명이 근무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간제가 378명에서 308명이에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거기 기간제, 시간제도 있고 몇 시간 하는 사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70명은 정규직입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정규직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지요. 몇 분은,
익찬

김익찬위원

테마개발과는 자료를 요청하면 안 가져다줘요. 테마개발과에서 안 가져다주는 것인지, 아니면 테마개발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제출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안 가져다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자리창출과에 일자리창출과 업무보고 전에 제출해달라고 제가 요청했단 말이에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위원님 자료에 오늘 일자리창출과 업무보고 전에 제출해 주십사 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이것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저기가 안 돼서, 하여튼 저희가 테마개발과에 얘기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일자리창출과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 않는 부분이 많이, 숫자만 하셨으면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나중에 일자리창출과에서 다 어차피 테마개발과 일자리창출도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자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다 관리를 않습니다. 기간제 같은,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이 자료해서 보고해 주세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알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니까요. 정규직이 얼마이고 비정규직이 몇 명인지 그것 알고 싶어요. 저는 비정규직을 많이 줄이자는 그것이거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테마개발과에 협조 받아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광명시에 비정규직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딱히, 유동적이라 제가 볼 때 한 400명 이상,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공공부문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약 400명 정도 보고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 생활임금을 계산했을 때 약 400,
익찬

김익찬위원

400명밖에 안 돼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동굴만 378명인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기간제가 아니지요. 왜 그러냐면 재정지원일자리까지 다 포함하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정지원일자리 포함하면 훨씬 많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수는요? 1,000명 안 되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 거기까지 파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간제가 있고 또,
익찬

김익찬위원

기간제가 비정규직이잖아요. 공공일자리부문 빼고요. 당연히 빠지는 거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자치행정,
익찬

김익찬위원

자치행정과에 물어봐야겠네요. 생활임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서에서 생활임금하시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가 생활임금이 시간당 6,800원과 6,600원이 있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내부에서 근무가 6,600원, 외부가 6,800원,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려고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냐면 비슷한 데 성북구에서 오늘 신문에 났더라고요. 생활임금을 2017년도에 최저임금이 얼마냐면 6,470원이에요. 그런데 생활임금을 시급 8,048원으로 했더라고요. 8,048원으로 하면서 월 급여액이 168만2,000원으로 월 급여까지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시급 8,048원으로 했을 경우에 하루에 8시간 근무로 계산하면 하루에 64,384원이 나와요. 하루일당이요. 그런데 한 달에 일당으로 계산하면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보통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 하면 22일 정도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22일로 계산하면 한 달에 실제로 141만 원 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움직임이 시간당 최저임금만 딱 표시를 해놓으니까 일을 조금 시켜버리면 정말 110만 원 이 정도 밖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월 급여액까지 발표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성북구에서 이번에 160 얼마를 딱 발표를 같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도 생활임금에 관한 지원조례 제3조 적용 보험을 보니까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랑 시로부터 사업을 위탁하는 기관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도 시에서 위탁하는 부분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발표할 때 시간급여만 발표하지 말고 월급여액도 발표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나 이게 저는 시대흐름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몇 개월 전에 이 부분을 비교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광명시가 6,800원, 6,600원이었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생활임금이 낮은 편이었어요. 아마 비교해봤을 거예요. 지금 생활임금 조례를 운영하는 지자체, 경기도, 서울 이쪽에 금액을 비교해보니까 광명시가 조금 낮은 편이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6,600원, 6,800원할 때 서울시는 7,000원이 대부분 넘었거든요. 성북구 같은 경우도 이미 2016년 올해 7,000원이 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생활임금 결정할 때 성북구 수준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다른 데보다 앞서 가는 쪽으로 운영이 되고요. 안성환위원님께서도 그때 우리 심의할 때 같이 참여를 하시면서,

안성환위원

여러 번 이야기했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하셨는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하면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성북구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한 24.3% 정도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이 7,585원이었어요. 올해지요. 저희들보다 거의 1,000원 가깝게 많았었는데요. 7,585원보다, 기존보다 6.1% 정도 인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성북구 정도 수준하려면 최소한 10% 이상은 증액을 해야 만이 아마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는 보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개선해서 매년 1월 말까지 비정규직 인원이나 현황들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미 행자부에서 2016년 이후부터는 정규직의 5% 이내로 비정규직을 줄이라고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5% 이내로 줄이지 않으면 행자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같은 것이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오래 전에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회의 분위기도 아시다시피 조금 안 좋았고 제출하기가 조금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제출 안 하고 있었거든요. 경기도에서는 이미 비정규직에 관한 조례가 두 건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의원발의보다도 시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를 만들어야 만이 비정규직이, 사실 저희들 비정규직이 몇 명인지를 알려면 계속 자료를 요청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또 요청하고, 또 비정규직 광명동굴에서 얼마 전까지 200명이었다고 그랬는데 일자리창출 한다고 해서 또 300명으로 늘어나고, 조금 있으니까 또 378명으로 늘어나고, 그러면 이 내용을 알려면 저희들이 또 자료 요청하고 요청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서 비정규직에 관해서 의회에 1년에 한 번이라도, 저는 많으면 두 번씩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년에 한 번이나 보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저희가 비정규직 관련된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정지원일자리 분야가,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군요. 자치행정과인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자치행정과랑 논의 같이 한번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에 제가 다시 얘기를 한 번 더 드리든가 그러겠습니다.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 일자리창출과 일을 상당히 잘했다고 그러는데, 일을 잘해서 박호승팀장 다른 데로 가셨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로 가셨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첨단도시교통과로 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 잘하시면 그쪽으로 보내시나 보네요.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2016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9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전통시장 주차장조성사업에 대해서요. 광명동 102-4 외 1필지에 자주식주차장이 있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자주식주차장이 약 77면이 있는데, 자주식은 그냥 바닥에 주차를 하는 것이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니요, 철골조로 해서 4층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것은 그냥 저희들이 일반 노상주차장이라고 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자주식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몇 층으로 올립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4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층인데 77면 밖에 안 나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들어가는 회전반경 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77면 가지고 가능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지금 설계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법으로 4층 이상은 안 되는 것인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할 수는 있는데 여건이라든가, 또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국비를 지금 60%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뢰한 것인데, 그쪽에서 나와서 실사, 컨설팅을 해서 이것이 적합하다해서 내려진 결론이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위로 더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나중에는 저희들이 알아서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국비지원 받는 사업에서는 이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해서 판단을 내려서 국비도 이것에 맞춰서 내려온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4층으로 지을 때 앞으로 6층, 7층, 8층으로 올릴 것을 예상해서 설계를 같이 하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설계가 그것은 반영은 되어 있는데 6, 7, 8층은 아니고 한두 층 더 할 수 있게끔 감안이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설계를 반영해서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자주식이라고 해서 1층만 하는 줄 알고 그래서 한 5, 6층으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101페이지, 이 부분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태양광설치지원사업, 저번에 제가 광명시 에너지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조례에 관해서 과장님한테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검토해서 언제 정도에 한번 하실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내년 초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위원회가 최근에 발족이 돼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 에너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 준 게 있습니다. 용역착수보고회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위원님들도 위촉이 되셨고 지금 막 출범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손을 대면 다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래서,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빠르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하면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년 상반기는 꼭 관련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위원님 주신 것하고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최대한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철산시장 진행상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시장은 그동안에 시장의 개념에 맞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 3월 달에 전통시장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과거에 시장이었던 데도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이 돼서 아마 그게 9월 말에 최종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시장관리단에서도 그것에 맞춰서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곧 재건축이 되겠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동안 문이 닫혀있었는데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가 경기도에 설치되기 때문에 경기도 심의만 거치면 타법에 저촉을 받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이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올 9월부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정도로 재건축할 수 있는 것인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이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도에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론이 지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익찬

김익찬위원

주상복합도 가능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래도 시장 기본개념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복합적으로 해서 아마 이분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 철산상업지구에 있는 시장 분들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많이 피해도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정보공유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100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있는데요. 현대화사업에서 새마을전통시장 보면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있잖아요. 8월에 준공되었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이길숙위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6억 원에 대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10억인데,

이길숙위원

10억이에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공사비가 10억인데 10억 전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길숙위원

시설비가 6억이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니요, 6억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10억은 새마을시장 안에 옆에 새마을상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케이드 공사비로 지금 10억이 소요가 됐는데, 그것은 전부 국비가 지원돼서 이번 8월 달에 준공이 된 것입니다. 가보시면 아케이드가 다 설치 완료가 됐습니다.

이길숙위원

됐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리고 새마을시장하고 새마을상가가 있는데, 그 사이 중간 뒷골목이 일부 40, 50m 정도가 지금 아케이드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

이길숙위원

안 되어 있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6억이라는 돈은 나머지 부분하고 또 그 이외에 아케이드 보수라든가 이런 용도로 쓸 것인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원래 그 골목이 시장골목이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예전부터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시장이었으면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분들 그대로, 시장상인들 그대로 장사를 하시는 것인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대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요? 비어있는 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글쎄요, 저희들은 빈 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이길숙위원

제가 한번 지나가봤는데 지나가다보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현장방문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다녀가셨습니다.

이길숙위원

소식지에도 나와 있고 해서 저희들은 못 간 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거기에 보면 어쨌든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다른 데 보면 다른 데 시 지자체도 시장골목 다 정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명시장은 잘되어 있잖아요. 새마을시장은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정비가 돼서 참 좋다는 생각을 했고요. 상인들의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잘해 주시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101쪽에 보시면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태양열설치 보면 2016년 7월 27일에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공동주택, 저소득임대아파트 태양광발전설비 무상지원 업무협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협약을 했다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때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약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그동안 태양광을 많이 해주었는데, 일반 아파트에 대한 소형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70여 가구를 해주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 50%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전에서도 자기들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한전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금 무료로 해주려고 업무협약을 맺고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면 아파트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70가구, 그러면 개인적으로 안에다가 설치한다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베란다 난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베란다 난간에다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지금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안산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저희들한테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임대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선정이 돼야 되겠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사무소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같이 취합해서 신청하라고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왔다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왔고요. 이것은 단지하고 협의해서 단체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길숙위원

단체로 신청을 받지 않고 그 아파트의 옥상에 전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안성환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개개인적으로 가구에 들어가서 설치한다는 것이 보통일이 아닌 것 같아서, 옥상에 전체적으로 설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일을 한꺼번에 추진하시면 좋을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다른 데 지자체가 지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이길숙위원

벤치마킹도 하셨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잘하시겠네요. 어쨌든 저희는 임대아파트 그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데 어느 집은 하고 어느 집은 안 하고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셨으면 합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보면 취약계층 LED 조명등 교체사업이 또 있어요. 저소득 276가구 사업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것은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각 동사무소라든가 사회복지 관련부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LED를 무료로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저소득층이라고 하셨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취약계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될까요? 276가구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이길숙위원

복지시설에 두 개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금년도에 273가구이고, 그전에도 이렇게 추진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길숙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아까 이길숙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조금 더 보충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취약계층 LED 사업, 이 부분은 취약계층 274가구 이외에 추가할 계획도 있는 것인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전에 한전에서 하고 계속하다 보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족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취약계층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느 정도 최소의 가구 수만 해서, 추가로 발생이 된다면 저희들이 해줄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관련돼서 신재생에너지 사실 요즘 관심이 많이 있고 논란도 많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비전계획을 세워서 2030계획해서 에너지자급률 몇 % 이런 것도 목표를 세우고 있잖아요. 저도 그런 자료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요. 광명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에너지자급도시 선언’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 한번 시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 그러는 차원에서 이번에 7월 27일 날 전국 최초로 체결한 사업인가요? 이것이 태양광 취약계층 세대별 지원하는 사업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한전하고,

안성환위원

네, 한전하고 50대50으로 지원하는 것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가 전국 최초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어디에서 들었던 내용 같아서 사실인지 싶어서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자치단체별로는 해줬었는데, 한전이나 이런 데하고 협약을 맺어서 무상으로 해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성환위원

한 가구당 대략 40만 원씩에서 80만 원 정도 공사비가 든다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 정도 됩니다. 등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렇게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지지원, 태양광지원 이렇게 해서 베란다 설치해 주는 것 말입니다. 그런 사업도 굉장히 좋고 모양새는 나지만, 실질적인 효율성은 얼마나 있는지 혹시 내용 아세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효율성은 어떤 발전 설치에 대한,

안성환위원

그렇지요. 발전설비와 또 향후 AS부분까지 영구성 담보, 그다음에 시각적인 부분, 그 이외에 가장 그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은 전기료 절감이잖아요. 그분들 평균 전기료가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5만 원 미만인 것 같아요. 5만 원 미만일 때 그 설치 80만 원을 해서, 대략 몇 가구 이번에 하시나요? 한 20가구 하시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한 20가구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가 얼마나 절감되는지 혹시 추계나 이런 것 하신 것 있으세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하게 되면 설치 업체가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설치 업체는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이 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안성환위원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설치를 했을 때, 투자했을 때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투자세이브는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력을 많이 쓰면 누진제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는데, 그 이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안성환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그것이에요. 이런 사업들을 전국 최초로 하는 것 정말 좋지요.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너무 좋고, 그분들한테 여름에 에어컨 한 번도 못 켜고 있는, 누진세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혜택도 줘서 좋고, 그런데 이 부분이 전시행정에 그쳐질 가능성이 있다, 전시행정에요. 아까 이길숙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베란다가 아니라 옥상 같은 데 전체적으로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줘야 되는데, 제가 계산하기에는 한 5만 원 정도 전기료가 평균 나왔을 때 만 원 미만 됩니다. 물론 10만 원 정도 전기료가 나온 분들은 누진적용이 되니까 한 4만 원 정도가 감소할 수가 있어요. 많이 쓸수록 누진제를 다운시키기 때문에 전기료 효과가 커지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겨울에도 난방 안 키고요. 그분들, 여기가 실제 기초생활수급자 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가 중심인데, 물론 이번에 국민임대아파트도 설치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생활비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녁에도 불 안 키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전기료가 굉장히 낮게 나와요. 그래서 물론 어려운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특히 한전하고 이렇게 협약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 마땅히 칭찬받을 일이세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시켜줬으면 하는 아쉬움, 그런 말씀인데요. 잘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효과성을 나타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먼젓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파트에 공동개념으로 옥상에 별도로 크게 설치를 해서 공공요금 같이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세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전국 최초로 한전에서 50% 대는 거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아주 의욕적으로 과장님이 이런 사업들을 잘하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칭찬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또 했던 것, 제가 매년 했던 것이지만, 김익찬위원님 말씀하셨던 철산중앙시장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기도로 올리게 되는 거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경기도로 올리게 됩니다.

안성환위원

경기도로 올리게 되면 사실상 승인될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고 계시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도에 위원회가 어떻게 꾸며질지 그것은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안성환위원

저는 가장 한 것은 여기 지자체에서 지구단위 변경신청서를 올린 사유와 내용, 타당성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철산 12단지 맞은편에는 중앙시장, 철산시장 그 부분이 타 지역의 발전에 따라서 슬럼화가 되게 심하게 되고 있어요. 공실율도 대략 60%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부분에 주차장 부분까지 같이 연계한 사업의 프로젝트나 그런 설계, 그런 절박성,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잘 변경신청서에 담아서 거기가 이번에 새롭게 변모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하려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단하고 수시로 만나고 있으니까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여러 번 만나봤지만 그분들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기업경제과 하면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내용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 부분 한번,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질타해서 불편하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계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발전적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래서 실적 자료를 제가 잠깐 봤더니 15년에 나갔던 하반기 실적과 16년의 상반기 실적의 차이가 조금 있네요. 일단 계약 건수도 많아졌고 금액단위도 대략 한 12% 357만 달러 정도가 추가로 더 상담실적이 늘었군요. 이렇게 실적 늘어나는 계기가 뭡니까? 하반기에 하도 제가 지적해서,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2015년도에는 8개, 9개 업체가 갔는데, 2016년 상반기 동남아시아에는 업체수가 13개 업체가 갔습니다. 저희들 신청한 업체가 많았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업체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실적도 증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선별하실 때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내용부분에 대해서도 엄선하셨겠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코트라에서 이미 다 시장조사가 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지금 원화로 환산을 해보니까 350억 원이 됩니다. 원화로 계산해 보니까 계약금액이 358억 원인데 사실 한 번 만나서 이 정도 계약할 수 있다고 하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상담실적이지, 실제 수출로 이어지는 계약은 아니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부분의 허수가 우리한테 너무 많다, 실제 계약이 이것이 1%가 될지, 10%가 될지 모르는 것이잖습니까. 그리고 또 년도 별로 달리할 수도 있고, 당장 일어날 수 있는 매출도 있었지만, 또 향후 10년 뒤에 나타날지도 모르고, 장기를 보고 투자한다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민들 보는 입장을 시의원들이 대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는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수긍은 가는데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담을 하면서 코트라 현지에서 통역원 시켜서 이 실적을 내는데,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동일하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만 또 임의대로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저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또 시의원들도 같이 동행하게끔 한번 해보시지 않고, 그래야 가서 현장을 보고 알아야 이런 살아있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떠세요? 저희들은 못 가는 것인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먼젓번에 가셨다가 지금 또 그렇게 됐는데요. 여비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자비로 가야 되는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의회에 가실 수 있는 한도가 있으면 그것으로 해서 가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안성환위원

그럼 또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익찬

김익찬위원

6대 의회 때 갔다 온 다음에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간 거예요.

안성환위원

저는 사실은 무역 관련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에 있는 기업들이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첫 번째 언어, 또 무역에 관한 장벽, 신용장 개설, 대금 오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 많고, 지역 현지나 이런 부분의 무역절차를 몰라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좋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가 보는 시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보는 목소리를 대변하다 보니까 이것이 실적도 없이 예우성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지 않게끔 하려면 또 적당하게 내용들을 파악해야 되고 또 견제해야 되고 또 자료요구를 통해서 시의원들이 철저하게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낭비하지 않고 정말 효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하실 테고, 아무래도 이번에 가실 때 엄청 노력하셨을 것 같은데, 팀장님, 어떠세요? 노력 많이 하셨지요? 지난번에 저한테 엄청나게 지적당한,
성수

김성수기업지원팀장

죄송합니다. 노력은 많이 하는데 안성환위원님 기대에 못 미쳐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12%나 앞섰는데 이 정도 하시면, 이런 것을 통해서 시의원들이 우리 행정부에서 꾸준히 해왔던 일들에 대한 내용에 환류기능이 한번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하실 때는 한 번 더 또 이렇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미워하지 마십시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참고해서 적용해서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다음 행감 때 또 자료 요구해서 볼 텐데, 그때 자료 성실하게 주십시오. 제가 숨겨서 보면, 저 이만큼 주면 밤새 날 샙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또 취약계층 태양광지원사업도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시는데 제가 13단지 가서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조희선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새마을전통시장 나가봤잖아요, 현장에 가봤잖아요. 직접 가서 보니 정말 국장님, 그다음에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더라고요. 그다음에 광명 새마을전통시장이 현대화돼서 굉장히 깨끗하고 환경도 좋고, 또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은 고객쉼터, 꼭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것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보니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수고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 꼭 하고 싶었습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조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2016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김정호위원

회계과 심재성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행정감사 조치사항에 대해서 잠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회계과 시정개선요구 건의사항에 보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우리 시에 수의계약 내부지침을 만들라고 행정감사 시에 지적사항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잘 만들고 계신지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수의계약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보고서도 있겠습니다마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사무 추진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그러한 지침을 마련해서 계약사무 심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이렇게 바로 바로 그런 개선 건의사항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철저하고 투명한 회계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김정호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사무 추진에 있어서 밑에 수의계약 부분에 추경가격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2,000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 업체들에게 골고루 주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일정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집행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은 있고요.

이길숙위원

어려운가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입찰에 있어서 나눠서 보면 전자입찰, 공개경쟁입찰이 있고, 또 수의계약에서도 전자입찰이 있고 또 수기입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물품구매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또 공사 이런 부분에서 적격한 업체를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하는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적절한 업체를 해서, 어떤 기준으로 적절한 업체,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물품을 구입을 한다든지, 또한 물품을 구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업체나 기업을 참여하고 있는, 우리 시의 공사라든가 이런 것에 참여하는 업체를 개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한, 또 실질적으로 그런 공사라든가 이런 경험, 이런 사례를 통해서 적정하게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하되,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게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마따나 편중되지 않게, 어쨌든 그래도 기준과 방침은 정해놓고 해야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어떤 방침까지 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길숙위원

사항이 아니에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또 기업이라는 것이 그런 업체가 새롭게 생기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또는 폐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형편에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무리 없이, 민원 없이,

이길숙위원

잘하고 있어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요즘 시대적으로 상당히 청렴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 공무원들은 청렴 또는 명예 이런 것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회계과에 청렴계약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사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말마따나 투명하고 공정한 이 사업 명칭처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는데요. 111페이지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공용차량이 지금 99대로 차량유지관리비가 1억5,050만 원인데요. 차량수선 등의 업체에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용차량은 본청과 사업소를 통해서 170대가 있습니다. 이중에 우리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99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재산관리관이 사업소장이나 동장에게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99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리, 수선은 관내에 있는 그런 자동차 정비업체,

이길숙위원

광명시 내에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특정한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물품 구매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공사에 있어서도 관내 업체일 경우는 가급적이면 골고루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정비업체도 한 업체가 아닌 다양한 관내에 있는 업체를 골고루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유류사용료도 어쨌든 마찬가지이지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유류사용도 마찬가지로 주유소도 어떤 특정한 주유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주유소 이런 곳을 골고루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한 업체만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상대적인 그런 업체에서도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참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과장님 목소리가 너무 멋져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더 신중해지네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앞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것 하나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심사와 관련해서 한 부분을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수의계약현황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 월 1회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것을 공개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계약정보공개방이라고 저희 시 홈페이지에 있어서 저희는 e-호조하고 가동을 연계를 해서 만 원짜리부터 모든 것을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대단하십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가 많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113페이지에 보면 하안3동 주민센터 지금 증축을 하고 있잖아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이길숙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현재 공정은 기초공사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공기라고 하면 저희가 금년도 12월 초순경에, 저희는 일정을 12월 13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 초순에 준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기상이라든가 다른 여타 어떤 변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12월 초에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거기가 정말 임대아파트가 많은데 주민센터 자체가 굉장히 좁고 불편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잘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고, 거기에 1층 수평증축 장애인승강기 설치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승강기, 원래 승강기가 하게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나중에 하게 되었나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증축계획을 하면서,

이길숙위원

계획을 잡은 것이에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특히나 하안3동 같은 경우는,

이길숙위원

장애인이 많지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이동약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승강기를 설치를 하는 것을 당초에 반영을 해서 17인승 정도의 조금 규모가 큰 그런 형태의, 그것은 장애인이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길숙위원

승강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추가됐을 것 같아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잘하셨고요. 거기에 과거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장애인들이 올라가는 부분에 승강기가 없고 그래서 굉장히 난리를 한 번 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그러셨군요.

이길숙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시민과의 대화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이번 하안3동 동주민센터에 승강기를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새롭게 주민센터에 이와 같이 증축의 필요성이 있는 그런 주민센터를 할 때는 역시 이런 교통약자, 특히 장애인을 위한 이런 승강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은 없는 거지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아직까지 주변이 바로 상가도 있고 주거지역인 아파트가 있어서 공사를 하면서 작은 소음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잠시 불편을 지내면 주민들이 편리하다 싶어서 바로 연접되어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곳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도 하고 통장님이나 주변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조금 불편한 것을 감수해 달라고 하고, 또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가급적이면 공사소음이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 공사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는 하셨어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요?

이길숙위원

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지요.

이길숙위원

하셨어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이길숙위원

잘하셨네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홍보실에 있다가 여기로 오셔서, 그런데 관련된 회계과 업무 중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결산 2015년에 이렇게 하면 결산검사를 하게 되는 위원들을 위촉을 하게 되잖아요. 시의원도 포함되지만 전문가들이 많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위촉하고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하기도 하지만 총괄관리는 또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해 봐주십시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2015년도 결산검사 한 자료가 이렇게 의견서가 왔어요. 결산검사 자료 내용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산검사 할 때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정도가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하지 않아도 되거나 잘못 지적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결산검사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위원님이 직접 그 지적된 검토를 해보셨나요?

안성환위원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 자료가 제가 요구자료 했던 것처럼 결손처분에 관한 사후관리방안 내용 하나 세정과에 해당되는 것이고, 인재육성재단 정산과 결산의 차이에 관한 부분 교육청소년과에 해당되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적용 규정 이런 내용은 또 기획예산과에 해당되는 보고서인데, 이 내용의 자료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한 이유는 이 내용을 미리 아시라고 제가 요구를 한 것이었어요. 어떤 내용의 취지가 있느냐면 이런 것입니다.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세외수입체납특별팀이 만들어져서 징수압류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년도부터 해오지 않고 2015년 9월 7일부터 사업을 시행해 왔기 때문에 그 저번 부분은 있을 수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열심히 추징해 오고 있고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결산검사 의견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관련된 부서의 과장님과 팀장님한테 이야기를 해보니까 충분한 소명을 했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의견서에 못 넣게 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 부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예 실추가 되는 거예요. 사기를 꺾는 역할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민하게 실적 쌓기 위해서 넣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결산검사 때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 하나가 있고, 보십시오. 자,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결산과 정산의 차이가 있어요. 교육경비 같은 것을 지원을 하게 되면 결산은 12월 말로 출납폐쇄 기간이 2개월 당겨져서 12월 말로 하잖습니까.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12월 말로 되어 있지요.

안성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정산해서 하면 정산부분 한 2개월 정도 늦어져요. 그것이 한 330여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회계처리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시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결산과 정산의 차이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교육경비보조는 대부분 다 정산하고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이 그것은 결산검사에서 정산검사의 서류를 보고 330만 원이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이 부분도 그 부서는 정말 열심히 잘해 왔는데 이것 지적당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잉하게 지적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시설관리공단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을 한다는 법 적용이 조세특례제한법 46조 있지도 않아요. 2010년에 삭제된 조항을 인용을 했어요. 혹시 이것 보셨나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내용을 봤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지금 안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정도는 제가 결산검사 때 이미 다 했던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다음에, 제가 지적을 한 이유가 이거예요. 이런 것을 과잉하거나 또 너무 실적 쌓기를 하게 되면 그 부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부서들의 사기를 꺾는 경우가 생겨요. 물론 잘못된 것은 명확하게 지적을 해야지요. 여기에 잘못된 것 지적한 것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게 된 부분까지도 과잉해서 지적함으로써 거기 있는 사람들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또는 정말 사기를 꺾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또 회계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할 때 참고하셔야 되고, 또 그 부서 분들은 그 누군가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제가 이렇게 강변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시나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오히려 저희 직원들의 잘못된 부분을 많이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그런 형태여서,

안성환위원

아니, 직원 잘못한 게 아니고,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오히려 저희 직원들의 그런 부분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준 데에 감사를 드리고요.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것은 사실상 위원회 위촉은 의장님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

안성환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다음에 할 때 회계과에 소속하는 것이니까,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내용들을 가미해서 하시라고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결산검사는 관련부서에서 직접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산검사를 총괄하는 회계과에서 이와 같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재발생 되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맙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광명시청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한 내용 저번에 우리 김익찬위원님께서 시정질문까지 하셨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또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이잖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답변내용을 주신 것 보면 아직도 방향이 설정이 안 된 것이잖아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 내용을 제가 다 읽어봤기 때문에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면 두 개 안 중에 한 개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 포화상태 되어 있는 것이고 위원들 불편뿐만 아니라, 불편하다고 해서 만약에 2부제를 한다, 홀짝제를 운영한다 이런 방향으로 갈 방향이 아니라 예산을 들여서라도, 국비신청을 해서라도, 저도 그 용역타당보고서 대충 읽어봤는데요. 시에서 적극적인 의제를 가지고 시민 편의를 위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하는 이유가 이런 힘이라도 받아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행정의 방향을 추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의회에서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봅시다 이런 방향, 저희뿐만이 아니라 민원들이 너무 불편해 해요.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도 내년에 국비예산 신청하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갑 쪽에 있는 위원님이 예결위원장이 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국비신청에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인지 검토하셔서 행정 방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만날 검토만 말고, 용역보고서도 나오고 이렇게 검토만 하시지 말고 추진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도 돕고 또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조금 말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단 우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뿐만 아니라 직접 근무하고 있는 직원, 또 우리 시청을 찾고 있는 유관기관의 많은 분들이 정말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서너 가지를 제안도 했고 이것이 다양하게 검토를 했었는데, 가장 큰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국비신청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2015년도 11월 달에 미래전략실에서 시민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용역을 맡겼던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시민운동장에다가 주차장을 환승주차장 형태로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것이 있었는데, 역시 그 예산이 1안, 2안, 3안으로 해서 1안은 운동장에만 짓는 것, 2안은 관람석, 3안은 전체를 뜯어서 하는 것 이렇게 했는데, 국비예산신청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공영주차장으로 할 경우에는 국비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시청부설주차장일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났었고요. 그래서 그때 용역결과에 따라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 즉, 3안일 경우에는 약 270억 정도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또 주차장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비용을 받았을 때, 주차비를 받았을 때 각종 비용이라든가 제했을 때는 많은 연간 30억 정도의 결손이 난다, 물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결론이 나서 이 부분도 추진해야 될 것인지 라는 결론을 사실 보류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고요. 또 바로 금년도 3월 달에 자치행정과에서 현재 있는 주차 면을, 있는 주차 면이 지금 330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획선을 하면 331대를, 그런데 이면주차까지 하면 46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우리 시청에 정기주차 등록되어 있는 것은 1,091대입니다. 여기에는 기자 또 의원님, 기타 우리 직원들 모두 포함해서 1,091대인데, 그래서 용역을 보니까 하루 2.4회전 했을 때 그래도 상당한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 그래서 민원인 편의를 우선해서 30면을 민원우선주차구획을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느 부서에서 정말 주차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시민운동장 바깥에 사이드에 하면 한 90몇 대 정도를 댈 수 있는 것을 제안도 있었고 했는데, 사실상 그것도 실효성의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회계과장으로 와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는 시의회 건너편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시민회관 내려가는 곳에다가 주차건물을 짓는 문제, 여러 가지 다양화를 했는데요. 저는 그것이 답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여타 경기도나 서울시내의 자치단체를 보니까 유료화하는 방안, 그러니까 직원이 됐든 모든 분들에게 유료화하는 방안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시청에 차를 주차하는 것이 줄어든다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한 가지 방법은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성환위원

시청에 주차하는 방향을 제한하는 방법을 하는 것은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고 후퇴하는 행정입니다. 공공의 일로써 할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 방법은 안 되시고요. 지금 과장님이 새로 회계과에 의욕적으로 오셨으니까 이 일을 해결하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국비가 안 된다고 하면 도비라도, 특교세라도 이런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시민이 편리한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을 하셔야지, 지금 제한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은 역행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회계과장님 오셨으니까 임기가 얼마나 되실지 모르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공청회도 하고 주민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안대로 해주시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는 그중 하나의 방법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것이 그런 방법도 있다,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민원으로 오셔서 주차하시지 않고 그냥 장기주차 하는 그런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보니까,

안성환위원

그것은 운영의 묘이니까요. 어쨌든 공급 자체가 부족한데 수요를 제한하는 방법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운영할 때 유념하시고,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고려해서,

안성환위원

어떻든 회계과장님 오셔서 추진하는 내용이고, 또 여러 번 얘기가 있었던 부분을 계속 끌고만 가시지 마시고 결단을 내려서 집행부에서 진행을 해주십사 당부하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역시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굳이 여기에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시청사 같은 경우에 30만 기준인가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이것이 86년도에 준공이 된 그런 것인데요.

김정호위원

그러니까요. 차라리 청사 부지를 이전하는 것은 어떤지, 그것이 시급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언제까지 좁은 공간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인구도 증가추세가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금액이 광명시가 지가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청사부지를 선정을 해서 이전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빠를 것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안성환위원님이 질의한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3안으로 했을 경우 27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결과가 이렇게 27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실제로 저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하면서 용역을 몇 번 해봤거든요. 실제로 용역결과보다 안 들어가더라고요. 시 공공기관이니까 조금 다를지 모르는데, 용역결과의 한 60에서 70%이면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억에서 250억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예측해요. 제가 옛날에 시정질문 할 때도 그랬는데 예산 때문에 가장 힘들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광명동굴 예산을 투입 많이 해서 이렇게 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주차장에 국비, 시비해서 한 118억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가구문화의 거리랑 패션문화의 거리 여기에 한 25억5,000 들어갔고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24억 정도요.
익찬

김익찬위원

책에는 25억5,000 정도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쪽 있지요. 광명6동인가 몇 동 교회 건물도 주차장한다고 샀잖아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오병이어교회요.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가 얼마 예산 들어가지요? 거기도 한 100억 들어갔지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부지매입비하고 주차장조성비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을 다 합치면 거의 봤을 때는 300억 가까이 되거든요.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광명시청 주차장에 250억 들여서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낫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 때문에 추진 못 한다는 이유가 왜 그럴까, 제가 시민의 입장이고 시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이 250억이면 할 것 같은데, 혼자서 생각해 봤어요. 왜 시장님이 이것을 추진하지 않을까, 저는 혼자서 정치적인 판단을 해석을 해보니까 표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전통시장이나 가구문화의 거리, 패션문화의 거리, 그리고 교회 부지는 지역주민들과 연관되기 때문에 분명한 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시청은 한마디로 이 표라는 게 집중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갑구, 을구 아무나 이용하고 외부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3선거구, 4선거구 지역구에 딱 걸쳐있다고 하면 분명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각 구에 설치된 주차장 비용이랑 시청에 설치한 비용이랑 따져보면 그렇게 차이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문제 자꾸 그러는데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광명동에 구도심권에 있는 주차장은 물론 직접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상생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을 조성한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시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물론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은 정무적인 그런 판단보다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1안 운동장 면에 하면 한 370대를 댈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한 180억, 190억 정도 예산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546대로 했을 때가 269억, 한 270억 정도가 되는데,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BC결과 0.723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1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에 많은 결손이 난다고 하면 그런 운영에까지도 생각하고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추진할 수 없는, 예산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효선시장 시절에 광명동굴 타당성 용역 비슷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당성 없다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랬는데도 양기대시장님이 해서 동굴 성공시켰잖아요. 이런 사례도 있잖아요. 타당성 없다고 나왔는데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관사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사가 회계과지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때 잠깐 심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태권도선수들 관사에서 나왔나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현재 저희가 관사를 5개 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배드민턴, 하나는 태권도 이런 형태인데, 현재 밖에 나와 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팀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요.

조희선위원장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태권도가 아니라 검도부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태권도가 관사를 사용하거든요. 검도가 말고 태권도요. 검도는 물어볼 이유가 없고요. 태권도선수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의했을 때 관사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안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났었거든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것은 재산관리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재산관리팀장

지금 관사사용은 직장운동 검도부하고 배드민턴이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태권도는요?
용화

정용화재산관리팀장

태권도는 지금 관사를 이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나갔어요?
용화

정용화재산관리팀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나갔으면 여기가 비어있나요?
용화

정용화재산관리팀장

지금 이용하는 데가 검도하고 배드민턴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검도는 원래 이용 했었고요.
용화

정용화재산관리팀장

네, 직장운동경기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배드민턴도 원래 이용했었나요?
용화

정용화재산관리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부터요?
용화

정용화재산관리팀장

일자는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태권도가 빠지고 배드민턴이 들어간 것인가요, 아니면 배드민턴 옛날부터 있었나요?
용화

정용화재산관리팀장

그 내용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아마 확인을 못한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나중에 따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차량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관용차가 광명시에 몇 대 정도 있나요, 100대 되나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70대가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까지 다 포함해서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70대가 다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100%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참고적으로 시 본청에 100대, 그다음에 동과 사업소에 70대가 되어 있고요. 승용차가 47대, 화물차가 74대, 그다음에 승합이 13대, 특수차량이 36대 이런 형태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블랙박스는 100% 되어 있지 않고, 특수차량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블랙박스를 설치할 그런 사항이, 운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전체 차량의 몇 %가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어요?
용화

정용화재산관리팀장

신규차량에 다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과장님이 곤란하시잖아요.
용화

정용화재산관리팀장

확인해 보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냐면 관용차량인데 출차 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 보통 우리 개인차량들은 블랙박스가 있어서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잘못했는지 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인 일을 하면서 자기가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블랙박스 없어서 이렇게 손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관용차량은 블랙박스를, 타 지자체에서는 블랙박스를 거의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명시의 관용차량이 블랙박스가 설치가 안 됐으면 설치하라는 의미로 제가 질의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되도록이면 대부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주문하신대로 대부분의 차량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특정한 공무수행 외에는 운행횟수가 적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 외에 승용이라든가 또 화물차도 많은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승합차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고가 발생됐을 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명확한 그런 것을 위해서, 또 운행자를 보호하는, 직원들은 보호하는 의미에서도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되, 만약에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하고요. 부족하면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와 관련해서 관용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운전자가 잘못을 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개인부담은 광명시에는 한 푼도 안 내나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저희 시 조례에 공용차량 관리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사고가 나면 모든 것이 저희가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를 하지만, 그 외에 운전자의 과실, 예를 들어서 속도위반이라든지 신호위반이든지 이런 개인의 어떤 운전자의 과실이 있을 때는 공용차량관리규칙 29조에 보면 과태료라든가 범칙금이라든가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운전자에게 귀책사유를 줘서 운전자가 조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금액은 안 정해져 있나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금액은 위반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속도위반을 하게 되면,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것 말고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어떤 것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사고 났을 경우에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사고 났을 때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사고 났을 때는 당연히 보험처리를 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부담,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를 보니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개인부담금이, 왜냐하면 전액 한 푼도 안 내다보니까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개인부담을 20만 원이었는데 조금 부담이 크다고 해서 최근에 보니까 20만 원에서 10만 원 낮춘 사례가 있더라고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아직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개인에게 부담금을 쥐어주는 사례는 없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운전자의 과실 이런 부분, 범칙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왕이면, 가급적이면 운전을 하면서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는 그런 준법정신을 가지고 운전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세차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4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우리 광명시에 세차처리시설이 어디 있어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종합민원실 지하에 관용차량세차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이 허가가 되나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이것이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한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기름을 유출한다든가 이런 환경오염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먼지라든가 이런 것을 세척하기 위한, 그런 것을 다 세차장 하면 비용도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되고 있는 세차와 관련된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 보완한다든가 이런 형편에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반세차장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취수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고압분무기라든가 또 먼지를 털 수 있는 그런 공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물 같은 것은 어디로, 다 정화되나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 부분이 어떤 기름이 유출이, 간이세차장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세차업과 관련된 영업시설을 갖춰야 되는 시설기준에,
익찬

김익찬위원

고압세척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기름 같은 것 다 같이 흐를 텐데 그것이 다 정화시설이 되어 있나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아직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오수가 오수관로를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하천으로 이렇게 해서 환경오염 시킨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차하는 차량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누구예요? 전부 다 이용하는 거예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거기를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관용차량 하고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공용차량, 관용차량은 다인데요. 높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화물차라든가 이런 차량은 어렵고요. 승용이나 승합차 정도는 이렇게 세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여기 방문해서 검토 해보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관용차에 대해서 공회전제한장치가 어느 정도 부착되어 있어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공회전과 관련된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규제를 하고 있긴 한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용차이니까 팀장님이 알 것 같은데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용차량 중에서 공회전제한장치가 어느 정도 부착되어서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대부나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 있잖아요. 이것 보통 지자체에서는 한 눈에 다 볼 수 있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 공개하고 있나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저희가 현재는 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보고서에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공유재산 토지는 112필지가 되겠고 건물은 13개 동이 되겠고, 그 외에 다양하게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시민들이 매각하거나 대부할 수 있는 시설이, 땅이 무엇 무엇 있는지 알아야만 시에 요청하고 그럴 텐데요. 이것이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으면 시민 입장에서는 알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각 국공유지 재산이 전체가 5,511건에 6만8,007㎢라는 그런 면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유재산은 회계과, 그 외에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없습니다. 익히 111필지에 대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대부한 곳이 25건 정도가 되고 있는데, 많은 땅들이 대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위치나 면적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대부하는 데는 어려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재해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부지 이런 곳은 익히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대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롭게 정말 쓸 수 있는 그런 땅이 있다고 하면 누군가가 벌써 이미 선점을 해서 대부를 받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2020년도까지 유럽의 어느 나라인데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요. 프랑스인가, 유럽의 어느 나라에 2020년도까지 휘발유나 경유차를 다 없애고 판매를 금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관용차부터 전기자동차로 보급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최근에 창현시인가요. 창 무슨 시인데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창원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창원시 여기에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관용차부터 옛날에 친환경자동차로 변경하기를 바랐었는데 말로만 하지, 상당히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창원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의 메카로 유명한 도시이기도 한데요. 전기자동차는 저희가 대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목표대수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줍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도 전기자동차가 3대인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거기와 관련된 충전시설이라든가 이런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 그런 문제도, 물론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또 정부에서도 지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 대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부분은 전기자동차로 이렇게 대체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련 조례가 전기시스템까지 다 들어가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도 시민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관련 조례를 만든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민간부분까지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우리 시도 시대흐름에 맞게, 앞으로 화석연료가 쓰여지지 않고 다른 대체에너지로 되고 이렇게 흐름이 간다면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추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광명시청 내로 차가 들어오잖아요. 번호판이 찍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민운동장에 차가 들어오면 번호판이 찍히는데 번호판이 찍히면, 이것이 체납하신 분들 있잖아요. 다 걸리지 않나요? 지금 그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와 저쪽 체육관에서 하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진출입에 직원차량인지, 등록되어 있는 차량인지는 검색이 되지만 체납이 되어 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부서는 자치행정과라고 할지라도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질의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잠깐 바로 옆에 있어서 착각했고요.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얘기했잖아요. 관련된 자료 요청한 것 몇 가지 있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질의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자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문서 하나 복사해서 드린 것 있는데 사회경제적기업에 관한 내용으로, 제한경쟁 실시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관련된 부서는 일자리창출과예요. 그렇지만 입찰하고 이런 과정은 또 회계과이기 때문에 이 내용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려고 미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도 이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면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답을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이 부분에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안 주셔도 되는데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안 드려도 될까요?

안성환위원

제가 따로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건데, 그래서 예의상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또 다시,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2016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는데 빨리 빨리 해야 되겠어요. 제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하십시오.

조희선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주민세에 대해서 약간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도 6월에 광명시 시세조례개정안으로 해서 8,000원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현재 지금 2017년도 1월 1일부로 만 원이 됐지요. 아닌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조례에 금년도까지는 8,000원으로 했고 2017년도부터는 만 원으로 한다고,

이길숙위원

2017년도 1월 1일부터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민들한테 홍보 많이 하셨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먼저 추경 때 주민세홍보 예산을 세워서 각 세대에 홍보물을 1인 1가구해서 한 10만 부 이상했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만 원이라는 숫자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시민들이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날아오면 적은 돈이니까 미루어놓고 큰 건부터 가정사 처리하고 이러는데, 그러다보니까 계속 연체되고 하다보면 그것이 계속 날아오고 하더라고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저도 한 번 경험을 해봤어요. 저도 낸다고 하면서 미루어놨다가 못 냈을 때도 있었어요. 나중에 냈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홍보를 열심히 하시긴 하시는데요. 그것을 통장님을 통해서든 어떤 무엇을 통해서든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33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체납액 징수관리 강화가 있잖아요. 밑에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시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 절차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결손처분은 저희가 세금부과를 하면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라든가 채권확보를 보통 합니다. 바로 즉시 하는데, 결손처분은 시효소멸이 있어요. 5년이 지나면 세금이 시효소멸기간으로 인해서 그것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압류를 하고 부동산 압류, 차량 압류 다 해놓는데 무재산, 재산이 전혀 없고 도저히 받을 방법도 없고,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것을 못 받는다 그럴 때 5년이 지난 것에 한해서 그럴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합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그 건수하고 금액 같은 것은 알 수 있나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것 건수, 금액은 저희가 1년 따져서 하니까 건수, 금액은 나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저는 복지에서 자치로 왔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니까 자료 주시고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이길숙위원

어쨌든 결손의 세수가 감소로 이어지니까 결손처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처분을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세외수입체납팀이 신설이 되었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작년도 9월에 처음 생겼습니다.

이길숙위원

9월 7일에 체납팀이 신설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참 좋은 저기라고 생각하고, 체납팀이 지금 3명으로 시작했나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3명이 있습니다. 담당팀장하고 직원 둘해서 셋입니다.

이길숙위원

아직까지, 지금까지 3명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것이 충분합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인력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인력으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어때요? 체납팀을 구성하고 보니까 좋은 점이 많던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각 실과에서 흩어져 있던 것이, 이것이 실과에서 신경을 잘 못씁니다. 담당업무가 다른 데 세외수입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전담팀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관리라든가 모든 면에서 저희가 전담반이 직접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아무래도 모든 면에서, 실적 면이고 그런 면에서 훨씬 낫습니다. 당연히 실적이 훨씬 올라가지요.

이길숙위원

그렇지요. 세외수입이 어쨌든 많이 증가됐잖아요. 이 부분을 저는 안성환위원님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대단한 위원님입니다. 존경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세외수입이 생겼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것도 목표액이 있던데, 목표액이 28억이던데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금년도 목표액이 있거든요.

이길숙위원

2016년도 목표액이 28억이라고 저는 여기 2월 달에 업무보고에 체납세외 목표액이 28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2월 달 업무보고예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잠깐만요.

이길숙위원

어쨌든 과장님, 업무보고에 기입이 되어 있고, 그래서 6월 30일 기준해서 지금 현재는 13억3,000만 원이 체납액 징수실적이네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6월 30일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한 6개월 더 남았는데 그때까지 28억 목표달성 할 수 있겠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가능합니다.

이길숙위원

가능합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이길숙위원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요. 안성환위원님한테 감사하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감사드립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아까 이길숙위원님이 과잉 칭찬한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그 일을 한 것이고요. 저는 시의원으로서 일을 한 거지요. 아시지요? 이번에 제가 낸 최소납부세제 관련된 내용, 그것이 조세형평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전면시행이 된 거지요? 작년에는 일부만 시행하고 올해는 전면시행하고 이렇게 바뀐 것,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아니, 그것이 법이 2015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안성환위원

15년에는 국한돼서 한 두 군데 정도 일부만 시행되지 않았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것이 우리가 재산세하고 취득세가 대상이 되는데요. 실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성환위원

아니요, 대상자가 2015년에 만들어서 15년에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작년에 두 건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두 곳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두 곳이요.

안성환위원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잘하셨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저희가 대상지역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각 대상별로 공무원을 다 보냈습니다. 직접 거기로 공무원을 보내서 최소납부세제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왜냐하면 아까 이길숙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세도 4,000원에서 8,000원, 단계적으로 해서 만 원까지 인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금액에 관계없이 조세의 저항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도 주민세 인상하는 안내문에 대해서 집에서 받아봤어요. 잘 쓰셨더라고요.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그만큼 홍보가 중요한데, 최소납부세제도 이것도 기존에 2015년 이전에 징수하지 않다가 조세형평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안이니까, 이것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만들어 것 아닙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부분에서 주민들은 전에 안 냈던 것을 왜 내냐 이렇게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2015년에는 전부 적용이 아니고 일부만 적용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 모르는 상태인데, 2016년에 전면적용이 되니까 건수가 꽤 많더라고요. 110몇 건 이렇게 되던데 조세저항은 없으셨나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여기에 대한 저항은,

안성환위원

제가 납부내역서를 보니까 전부 냈네요. 등록세, 취득세이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는 세금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왜 내느냐 이런 식으로 저항이 있었을 것 같아서 홍보를 충분히 잘하셨는지 여쭤보려고 했었던 겁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과세전환을 한다는 것을 안내문 발송을 195곳에 대해서 14년도에 저희가 미리 공문발송을 해서 알려드렸고요. 16년도 금년도에도 적용대상에 대해서 별도로 또 발송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이런 조세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없었던 세금을 새로 징수하게 되면, 특히 어린이집이나 공공시설부분에서는 안 내다가 내게 되는 거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전에는 안 냈는데 왜 올해 고지가 나왔냐고 이렇게 항의하거든요.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조세는 조세저항의 마찰을 가장 줄이는 게 징수를 가장 편리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잘 더 해주십사 부탁하려고 합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2016년 지방세 목표를 잡은 부분을 약간 예측이 어긋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전년도 것하고 비교해 보면 시세나 도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잡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징수목표를 설정하고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추계를 합니다.

안성환위원

네, 추계설정을 하게 되는데 항상 정확하게는 어렵지요. 그렇지만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도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거래가 위축이 예상됨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하고 됐고, 레저세는 상승하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도세에 대해서요?

안성환위원

아니,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가 낮아진다고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예상을 적게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8.2%로 또 증가됐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것이 저희가 세수추계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31개 시군해서 총괄적으로 작업을 합니다. 같이 모여서 시군별로 해서 하면 도세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목표액을 어느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그것을 맞춰서 시군별로 정해, 우리도 하지만 도에서 어느 정도 맞춰주기 때문에 도세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레저세라든가 취등록세, 취등록세는 누가 살지, 안 살지 그것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그냥 전체적인 경기 가지고 따지고요. 레저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경륜장이나 경마장 이용을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예측가능하게 어느 정도 늘 것이다 그런 것은 어떻게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몇 % 수준 해서 그런 식으로 추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그 정도는 알고요. 저희한테 주신 업무보고자료 2월 달에 했던 내용은 시세는 거의 보유세 아닙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산세나 자동차세요.

안성환위원

보유세이고, 도세는 거의 다 취득세, 등록세 아니겠습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 현황들을 매년 일정적으로 내온 준거적인 금액들과 추계가 가능하지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경기변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2월 달에 주신 것은 시세는 1.7%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9월 달 주신 자료는 이번에 8.2% 증가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유는 부동산경기로 인해서 7%가 틀려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출목표를 잡거나 물가지수 변동을 할 때 이렇게 7%씩 차이나는 변동은 별로 안 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지금 도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성환위원

시세 말하는 것입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시세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 아까 말씀하신 보유성격이라고 그러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문제되는 것이 지방소득세가 법인지방소득세가 있는데요.

안성환위원

아니, 법인지방소득이 작년에 개정되어서 이미 다 반영이 된 상태라는 거지요. 올해 개정돼서 법인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늘여난다고 하면 말 돼요. 그런데 이유도 그것이 아니고 해서, 보유세 부분에 변동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아니, 그런데 시세 맞는데요. 법인지방소득세는 영업활동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그것이 어느 해는 갑자기 100억이 늘어날 수도 있고 어느 해는 100억이 줄 수 가 있어요. 그리고 또 기아자동차가 금년도에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상치 못하게 늘은 게 30억 이상 늘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미리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것은 추계를 못합니다.

안성환위원

30억 정도가 이렇게 7% 정도 차이나는 정도 비율이 되는 건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것이 기아자동차의 법인소득세가 작년도에 한 96억이었다가 올해는 122억 정도가 되니까 30억 이상이 갑자기 늘었거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추계보다도 더 들어올 수 있고 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보십시오. 2월 달 것을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이번에 8월 달 업무보고에 나온 자료하고 차이를 보는 것인데, 2월 달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도세 같은 경우는 10.3%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추계를 하신 거지요. 근거가 있어서 했겠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준 것은 0.1% 증가예요. 그러면 얼마 차이가 납니까? 추계가 10.4%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7,000억이 700억을 받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해 가시나요? 질문이 이해가 안 가시는 것, 올해 2월 달에 주신 업무보고 책자에는 도세가 10.3% 감소할 것이라고 추계를 하셨어요. 그런데 8월 달에 준 업무보고 자료에는 0.1% 증가할 것이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추계가 10.4%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는 밑에 써있는 것에 따라서 ‘레저세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레저세가 10.4% 커버할 정도로 많이 받느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레저세를 여쭤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레저세가 증가된 자료가, 올 상반기 자료가 3.1% 증가했군요. 이것으로 인해서 추계가 맞다고 할 수 있냐 이거지요. 추계가 정확하지 않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추계가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이 추계는 추계일 뿐 이렇게 하시면 아예 이런 자료는 제출하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세정을 하시려면 이 추계 차이가 거의 나지 않게끔 해야 되고, 충분한 이유가 있게끔 설명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 이유가 분명히 레저세 상승으로 적혀있지요.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레저세 상승 3.1%로 해서 금액이 굉장히 미진합니다. 이것이 전체 도세의 10.4%를 차이 나게끔 만들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가셨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해는 합니다.

안성환위원

아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많은 차이의 추계는 이 서류의 신빙성을 제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시나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광명시가 81년 이후부터 계속 이런 추계를 해오는데, 조금 더 신빙성 있고 타당성 있는 추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결론은 그것인데요. 그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드려서, 곤란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세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목표를 정해주기 때문에 그것 저희가 어떻게 임의대로 한다고는 그런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역시 이길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짜 안성환위원님 훌륭하시네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대단하시네요. 옆에서 배우면서 저도 자치위원회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정과 행정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해야 되나, 건의사항에 보면 광명·시흥 공공택지지구가 해제되고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관련 규정의 변경으로 종합소득세 등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발생했던 문제나 조치했던 사항들이 있나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재산세 특별관리지구 해제, 그것이 재산세에 대한 문제가 작년에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학온동 주민들이 집단민원까지 생겨서 설명회도 나가서 드렸고 그랬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특별관리지구 지정하면 저희가 과세를 개인별도 합산과세해서 세율이 약합니다. 특별관리지구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요. 그런데 그것이 해제가 되니까 갑자기 있던 것이 없어지니까, 옛날식으로 가니까 재산세가 갑자기 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특별관리지구 해제가 돼서 나쁜데다가 거기에 세금까지 추가로 몇 배씩 늘어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작년도에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고 도하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끝까지, 하여튼 위원님의 도움도 있었고요. 해서 법을 다시 특별관리지구 지정되어 있던 상태로 다시 원상복귀로 건의를 해서 했습니다. 바꿔서 그 사람들 민원을 해결했어요.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이 그 당시에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여기는 2015년도 감사이고, 제가 금년도에 이것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것에 따른 문제가 수반되는지 여쭤보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회계과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세정과장님, 밖에서 들으셨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체납차량이 광명시청 내나 시민운동장에 들어왔을 때 담당 징수과에 바로 연결이 되나요? 타 지자체 시스템이 도입됐다고 언론에 나와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세워서 그것을 정문에 설치를 할 계획을 잡았었는데, 자치행정과라든가 그쪽하고는 협의를 보고 정보통신과와 합의를 봤는데, 이게 안 맞는답니다. 호환이 안 돼서, 정문 들어오는 차단기에 찍히잖아요. 거기에 찍혀서 몇 시에 들어왔다가 몇 시에 나가는 게 주차요금 정산이 되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체납차량이랑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서 호환이 안 돼서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세우려다가 지금 못 세우고 예산편성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려면 돈이 1억 원 이상 들어간다고 그래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타 지차제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2016년 7월 25일 날 김포시청 공영주차장 주차시 번호판 영치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더라고요. ‘공영주차장에 체납차량 알림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지금 그 시스템이 정보통신과에서 먼저 종합적으로 용역 줘서 하는 것이 우리도 공공주차장이 시민체육관이나,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동굴 제3주차장 이런 데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몇 군데는 거기에 들어오면, 체납차량이 들어오면 그것이 바로 알림상태가 돼서 우리가 핸드폰을 그 프로그램을 깔아서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거기로 즉시 연락이 오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되어 있고 시청 정문 그것 말씀드리는 것을 제가 아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시청이랑 시민운동장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시민운동장은 먼저 우리가 용역을 정보통신과에서 종합적인 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체납차량 주차장에 들어오는 체계시스템을 용역에 넣어서 같이 해서 그것을 같이 시스템을 정보통신과에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되는데, 시청은 거기 안 들어가 있던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거기는 되고 시청만 안 되고 있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시청은 지금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시민운동장이나 시청이랑 시스템이 똑같은데 거기는 되고 여기가 안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애당초에 정보통신과에서 발주를 할 때 그 시스템을 거기에다 용역사업내용에 넣은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준 것이지요. 용역사항에 이것까지 하라고 돈까지 주면서 그 체계를 구축을 한 것이고, 시에다가 별도로 우리가 따로 하려고 그러니까 호환이 시 것이랑 안 맞아서 우리가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직접 하면 1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별도로 하면 그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별도로 1억 들여서 하면 되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것은 앞으로 하여튼 추가로, 지금 우리가 몇 군데 해놓은 것이 정보통신과에서 했는데, 앞으로 시청 것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쪽이랑 협의를 해볼게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륜장 수입 있잖아요. 세금과 관련해서 경마장도 세금 내고 경륜장도 세금 내잖아요. 경륜장이 1년 수입이 얼마이고 세금 들어오는 것이 얼마이고, 경마장 수익이 얼마이고 세금 들어온 것이 얼마 정도입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것이 16년도 상반기이고 15년도 기준으로 하면 작년도에 경륜장하고 경마장해서 총 1,10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상반기 들어온 게 600억 정도 들어왔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아까 레저세 관련해서 질의 했으니까 이 부분 빼고 경마장에 관련해서 경마장에서 광명시에 주고 있는 돈은 얼마 정도 돼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것이 도세 징수교부금이 법적으로는 저희한테 3%만 주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것이 애초에 도세 징수교부금이 30% 하다가 법이 바뀌면서 3%로 바뀌었습니다. 3%는 저희한테 직접 주고, 그리고 나머지 27%는 도에서 각 31개 시군에 재정자립도 따져서 쪼개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역환원금은요? 그것 빼고 지역환원금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지역으로만 오는 것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역환원금이라고 경마장에서 광명시에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어느 정도예요? 모르나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것은 저희는 그 내용은 모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내용은 생활경제과에서 알겠군요. 알겠습니다, 생활경제과에서 이 부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것을 물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역환원금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요. 시금고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금고가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일반회계가 시금고 계약된 데가 농협인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특별회계는 우리인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우리은행에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계약기간이 2015년부터 4년이니까 18년 말까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시간이 많이 남았고, 18년,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말까지 계약기간이,
익찬

김익찬위원

특별계획도 2018년 똑같아요?
동열

이동열수납관리팀장

지금 특별회계는 어떤 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지, 공기업특별회계가 우리은행이고 기타특별회계는 농협에서 같이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공기업특별회계는 우리은행이고, 기간은 똑같이 4년이에요?
동열

이동열수납관리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2018년까지는 조례개정 안 해도 되겠네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때까지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2015년 12월 24일 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로 개정이 됐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팀장님은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동열

이동열수납관리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은 아직 못 들었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내용을 제가 자세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금고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예규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서 개정을 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부러 안 하는 것인지 궁금했었는데, 아직 기간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예규에 맞게끔 빨리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팀장님,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안 한 것인가요?
동열

이동열수납관리팀장

언제 개정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2015년 12월 24일 날 개정됐네요. 얼마 안 됐는데요.
동열

이동열수납관리팀장

특별회계 다른,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항목 및 배정기준이 바뀌었어요.
동열

이동열수납관리팀장

확인해 보고,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제가 타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몇 개 지자체는 개정을 다 했더라고요. 안 하는 지자체가 더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배점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점수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검토해서 우리 시에 맞게끔 개정안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테스크포스팀이 만들어진지 6개월 정도 됐나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세외수입체납팀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작년도 9월 달에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1년 됐네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1년 다 되어 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1년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만들기 전과 후 어느 정도 늘어났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전년도는 얼마이고,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작년도 기준해서 금년도, 작년도 6월 말로 해서 8억8,000만 원 징수했는데 금년도에는 12억3,000만 원 징수를 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한 4억 정도 늘어났네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그 전담팀 생긴 후부터 한 40%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아직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조금 더 나올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래도 3억 이상은 증액될 가망성이 많겠네요. 작년 9월부터는 6월, 7월, 8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때는 준비하느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7, 8월 준비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한 3, 4억 이상은 아마 더 증액이 될 가망성이 많겠네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안성환위원님에게 포상금 몇 %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몰랐었는데 시에 수익을 주게 되면 포상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없어졌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선출직은 주지 말도록 올해 법을 개정한대요. 그런데 그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선출직은 앞으로 안 주도록 올해 개정이 된대요. 경기도 의회인가 맥주물 그것 관련해서 도의원이 3억인가 받았어요. 몇 백억을 거두어들였거든요. 몇 년 동안 한 강 물을 맥주회사에서 사용을 했는데 돈을 안 내고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몇 백 억을 거두어들여서 도의원인데 3억을 받았어요. 그것을 보고는 나도 의정활동하면서 어디에 돈 좀 벌게 해줬는데 왜 안 해줄까 농담 삼아 그런 생각을 했는데, 4억이면 징수포상금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법이 올해 개정돼서 아마 올해 이후에는 시의원이 어떤 것을 해도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것이 예산성과금 식으로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내년부터는 아마 안 줄 거예요. 안 주더라도 표창이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안타깝게도 저희는 징수포상금제도를 아예 예산도 안 세우고 안 주고 있거든요. 다만, 예산성과금이라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성과금이거든요.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해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그냥 일부분은 웃자고 하는 말도 있고 일부분은 칭찬하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올해 지나면 그런 포상 규정도 없고, 선출직이 제안을 해서 이것을 포상금 받는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칭찬하자는 의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것 어차피 안성환위원님이 애당초에 이렇게 한 것은 다 알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기억이 될 것이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고 칭찬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법이 사라져서 없어진다는 것을 아시라고요. 질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소관입니다. 생활위생과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 2016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경기도에서 중국집 위생점검 했잖아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특사경에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생활위생과 아닌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경기도 점검을 하는 것은 저희한테 알려주지를 않고,
익찬

김익찬위원

내용 몰라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한다는 것은 아는데 정확한 내용은 안 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결과도 몰라요?
영대

전영대위생관리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언제쯤 압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경기도 특사경은 일정한 주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점검이 끝났는데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끝났는데 결과만 통보해 주지를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를 점검했는데 통보해 달라고 해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적발된 업소만요.
익찬

김익찬위원

몇 곳입니까? 잠깐만,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답변하시라고 그러시지요.

조희선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대

전영대위생관리과장

아직 온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온 것은 없고 대략도 모릅니까?
영대

전영대위생관리팀장

네, 적발통보 온 것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 부분 경기도에서 중국집만 위생점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결과 나오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 전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전영대위생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제가 마사회 관련해서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마사회의 지역환원금액이 년 얼마입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마사회에서 금년에는 한 2억700만 원 정도 기여를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억6,500만 원 정도 기여를 했습니다. 기여내용은 주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단체, 그다음에 저소득층주민의 생계비지원 등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제7대 의회에 출마하면서 광명시 철산3동에 있는 한국마사회를 이전하는 것을 공약을 했어요. 왜 했냐면 그 당시 아시다시피 한국마사회 때문에 그쪽에 상당히 교통 혼잡도 많고 문제점이 많잖습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한국마사회가 있다고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거기 마사회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 내에 식당이 있고 식당 내에는 외부에서 도시락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또 판매를 하기 때문에 광명시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도시락이 없을 때에는 그분들이 철산상업지구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었는데, 어느 날부터 깨끗하게 운영한다는 취지로 도시락을 이용하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고요. 지역환원금액도 2014년도에는 8,500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1억6,000, 2억 정도 되는데요. 2011년, 12년 이태까지만 해도 광명시에서 한국마사회에 공문을 보내서 빨리 외곽으로 이전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자료를 보니까 한국마사회에서 광명시에 2011년인지 2년인지 답변이 왔었어요. 답변이 왔는데 최대한, 그 당시에 보금자리지역이었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특별관리구역 쪽으로 이전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왔어요. 그랬는데 2013년 정도 되면서, 2013년도에 거기랑 MOU 체결했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일자리창출과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2013년 9월 25일 날 일자리창출과랑 MOU를 체결했단 말이에요. MOU 체결할 때부터 저는 이것이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생각을 가졌어요. 분명히 2013년 9월 전까지만 해도 외부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도 공문도 이전하겠다고 왔고, 그런데 MOU를 딱 체결하더라고요. MOU를 체결한다는 것은 관계개선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관계개선 하겠다는 것은 이전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몇 명 일자리창출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일자리창출과에도 질의했는데 관련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45명 정도 관내의 주민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 45명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발매하고 질서,
익찬

김익찬위원

몇 명 근로자 중에서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거기에서 172명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시간씩 근무합니까? 정규직이에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발매하는 직은 정규직이고 질서유지원은 파트타임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MOU 체결 이후부터는 한국마사회는 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양기대시장 마인드가 그쪽으로 바뀐 거지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전할 계획 전혀 없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이전이라든가 폐쇄, 변경은 농림축산부 장관 이전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도 위원님이 요구를 하셔서 그때 공문을 보내고 그랬지만, 현재로서는 이전할 대상지가 없고 또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왜 이전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왜 그것이 이전 안 하는 방향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대상지가 보금자리지구 내에 보금자리지역이 건립이 됐다면 검토를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익찬

김익찬위원

특별관리구역으로 가면 되지요. 그 당시에도 부지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공문에도 부지 최대한 빨리 찾아서 이전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확 바뀌어서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시장님한테 이야기하세요. 마사회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경륜장도 있는데 무슨 경마장까지,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시장님 권한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광명시로서 중앙에 이전을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음식문화의 거리 있잖아요. 이번에 축제를 했잖아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언론에서 많이 비판의 목소리 들었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많이 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엇을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첫째는 일단은 노인 분들 경로잔치 하는 것 인원을 동원한다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고, 그다음에 관내 음식점이 행사를 하면 할인을 많이 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축제기간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먹어야 되는데 할인폭이 적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당시에 저도 갔는데요. 각 업체들이 직접 나와서 자기 음식도 소개하고 다양한 음식점 관련자들이 나와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거기 어떤 분이 오셔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하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인가 그분이 참 좋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오셔서 음식 가지고 같이 참석하는 시민들, 그리고 공무원들, 시의원도 있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그날 평가를 해서 상도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방안이 있을 텐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점에 대한 홍보도 자기들은 많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주말에 해야 되는데 평일 날 하다보니까, 주말에 하면 자기들이 장사를 하루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주말에 하는 것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한테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평일 날 해버리니까 다 어르신들만 오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해서 음식문화의 거리와 관련된 전문가 모셔서 기획을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광명미디어신문인가 거기에 그 기자님이 금천구 사례를 한번 들었더라고요. 금천구 사례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천구 사례도 한번 보셔서 음식문화의 거리 축제 정말 전문기획자를 불러서 다음부터는 축제를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금년에 저희가 두 번째로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금천구 사례라든가 또 주말에 개최하는 방안 이런 사항들을 상가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생활위생과에서 저수지를 관리하잖아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낚시터, 애기능저수지 제가 환경관리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애기능저수지가 용수용으로도 사용하기 어려운 수질이더라고요. 애기능저수지 이 부분 수질검사 한 번이나 해보셨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농업용저수지는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혀 안 해보셨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농업용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는,
익찬

김익찬위원

애기능저수지 한번 이 부분은 여기에서 낚시터 관리를 하니까 해서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거기가 민원을 받고 담당부서에 직접 요청해서 동서남북 네 군데를 물을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해본 결과 용수용으로도 적합하지 않다고 결과가 나왔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지금 1년도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악화되면 악화됐지 좋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기능저수지도 관리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애기능저수지 바로 옆에 민간인 것이더라고요.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참 예쁜 저수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과장님, 아시지요? 애기능저수지 옆에 또 저수지 하나 있어요. 모르세요?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민원 받아서 돌아다녀보니까 애기능저수지 뒤쪽으로 바로 접해했어요. 정말 아름답고 예뻐요. 그래서 시에서 그 저수지까지 매입을 해서, 원래 애기능저수지 쪽으로 무슨 생태환경 조성을 하려고 그랬잖습니까.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수질검사 꼭 한번 해보시고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생활위생과 자료 요청한 것 다 보냈었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저희는 다 보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것 보냈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경마장 관련하고 마사회 관련 자료 저희가 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만 보냈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여러 번 말씀했지만 반려견에 관한 내용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반려견이 갈수록 동반자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반면에 사회적으로 문제점도 많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 관련된 내용들을 보니까 잘 되어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명시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을 봤는데, 일단 반려견을 목줄착용 없이 다니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1회에 5만 원, 7만 원, 10만 원인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1차, 2차, 3차요.

안성환위원

그 실적에 보면 홍보도 하고 특별점검도 하고 이렇게 안내를 많이 했는데 아직 과태료징수실적은 없는 건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과태료를 부과를 하다보면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과태료 부과하려면 그 사람 인적사항을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해서 저희가 계도위주로 하고 있고, 경찰에서 적발된 건 한 건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많은 민원인과 많은 말다툼하고 이렇게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서 착용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유 아시잖아요. 시민체육관에 가보면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귀엽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목줄이 없으면 인간한테 위협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좋은 쪽의 성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협적인 부분도 있고, 또 법에 명시되어 있기도 하고 하는데, 타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한 실적들이 꽤 많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타 지자체도 부과한 건수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물론 이런 것을 과태료 부과하려고 하면 마찰도 심하겠지만 홍보와 단속을 많이 미리 하셨어야 되고, 이런 것도 어떨까 싶어요. 이번에 사전경고장 비슷하게 집으로 배송되거나, 발송되거나 이런 것을 통하면 ‘그다음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구두로 훈계 조치를 하면 사람들이 체감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행정여력이 그만큼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예고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서 제안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반려견놀이터, 요즘 반려견놀이터가 다른 데 지자체에 관련돼서 많이 하는, 지금 저한테 주신 것 보면 경기도에도 꽤 많이 하고 있군요. 지자체는 세 군데인데 성남시가 많이 되고 있네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성남시가 여섯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고양시, 수원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광명시에 반려견놀이터를 만들어달라고 시장에 바란다도 민원도 많이 접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시장에 바란다에 간혹 가다 민원이 올라오는데요. 반려견놀이터는 해당시설을 관리하는 데서 주민편의시설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공원관리가 제대로 잘되지를 않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오픈되어 있는 그런 공간에 반려견놀이터는 적정치 않고, 또 저희가 검토를 한다면 시민체육관 이런 데는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민체육관 관계자하고 논의를 했는데 아직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갈수록 반려견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이것도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놀이터뿐만 아니라 또 애완동물 위생봉투함 설치하는 지자체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성남, 고양, 수원, 안산, 안양 이런 식인데 이것은 반려견놀이터와 관계없이 배변함을 설치해둠으로써 최소한의 위생부분에 더 청결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타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서 하고 있는데 광명시는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이 문제는 좋으신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저희도 내년 예산 반영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그때 반려견 위생봉투함을 설치하는 곳에 동물학대예방에 관한 내용의 홍보도 같이 하고, 예를 들면 장소에다가 충분히 같이 겸할 수 있잖습니까. 그다음에 목줄착용 부분에 대한 내용도 안내를 같이 하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변함 설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타 지자체에 앞 다투어서 하고 있으니까 잘 보시고 좋은 방향 있으시면,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전향적으로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석이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추석하면 저희는 보름달도 생각하지만 또 위생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해볼 수가 없고, 지금 현재 2016년에 추석명절 대비해서 농축산, 그다음 수산물까지, 특히 아시다시피 위생도 위생이지만 원산지 지도단속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중국산이 거의 시장을 점유했는데, 이것에 대한 지금 지도단속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고 있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다음 주부터 할 계획입니다. 위생감시원하고 우리 행정직공무원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한 200여 업소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네. 이번에 위생 관련돼서 점검을 하실 때 특히 위생법위반 부분도 상당히 많잖아요. 아시다시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14, 15, 16년 3개년 간 경기도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꽤 많으시잖아요. 생활위생과가 꽤 여러 가지 있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내용 부분이 이번 합동점거하실 때 같이 곁들여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그 내용을 챙겨주십사 하려고,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말씀은 다음에 드리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합동점검 때 그 내용도 같이 챙겨주십사 부탁하겠습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나머지는 제가 전에 행감에서 얘기 내용, 한중FTA 발효에 따른 농가들에 대한 피해보상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저한테는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 혹시 진행되고 있는 내용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는 따로 하지 않았었어요. 저번에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저희가 특별히 별도로 추진한다기보다 기존에 예산지원사업, 예를 들어서 농기계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작목반에 파종기지원사업 이런 각종 그런 것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안성환위원

그것은 FTA 발효되기 전이고, 그것은 작년 예산에 올라와서 올해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한중FTA 관련돼서 농축산 관련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지금 예산 이외에도 다른 방법에 있으면 다른 방법도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작목반이나 이런 분들 만나보니까 파종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적이시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겨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많이 그런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하여튼 한중FTA 발효를 통해서 위축되어 가고 있는 우리 농축산 그 업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 있으면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고, 방향 있으면 저하고도 논의해 주시면 같이 발전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안녕하세요.

이길숙위원

제가 복지에서 자치로 왔습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축하드립니다.

이길숙위원

만나서 반갑고요. 지금 안성환위원님이 했던 유기동물에 대해서 이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기견이면, 중성화수술이 개와 고양이가 해당되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고양이가 주로 해당이 되고, 개도 해당이 됩니다.

이길숙위원

고양이가 주로 중성화수술이 해당이 된다고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술비가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중성화수술을 하는데 한 마리당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니까 마리당 얼마 지원하고 계시는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중성화수술 1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것은 시비이고 자비가 또 있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자비는 없고 저희가 10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요.

이길숙위원

한 마리당 11만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11만3,000원입니다.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수컷, 암컷 다릅니다.

이길숙위원

옆에서 수컷이 암컷이 다르다고 하네요. 수컷과 암컷이 가격이 달라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수컷과 암컷이 조금,

이길숙위원

그러면 암컷은 얼마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그것은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축산행정팀장 정보양입니다. 기존에는 암수로 구분해서 단가를 책정해서 입찰했는데요. 이것이 그러다보니까 암놈만 포획한다, 비싼 금액만 포획한다고 해서 통일시켜 놓았습니다.

이길숙위원

통일시켜 놓았어요? 곤란해서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11만 얼마예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3,000원이요.

이길숙위원

그럼 전액 시비로 하나요? 도비가 30% 있고 시비가 70%네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유기동물이 놀 수 있는 놀이터는 우리 광명시에 있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성환위원님이, 성남하고 수원하고 고양에, 인구가 한 100만 이상 된 시군에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사랑하는 모임이 있을 것 같은데, 캣맘모임이라고 있지 않아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길고양이모임이 길친이라고 했는데요.

이길숙위원

있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구성되어 있어요? 한 몇 명 정도 구성되어 있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38명 정도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잘되어 가고 있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잘되다가 요즘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요? 왜요? 서포트가 잘 안 되나보네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거기에서도 돈을 부담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요.

이길숙위원

아까 안성환위원님 말씀드렸듯이 목줄을 안 매었을 경우에 1회에 5만 원, 2차는 7만 원,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3차는 10만 원입니다.

이길숙위원

3차는 10만 원이요. 그런데 엊그저께 제가 공원을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목줄을 매었긴 매었는데 그냥 풀어놓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 전담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로만 사업한다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사실은 전담반이 있어서 단속을 하면 좋은데요.

이길숙위원

말로만 사업이지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길가에 담배꽁초 버리는 것이나 목줄 착용을 안 하는 것이나,

이길숙위원

똑같은 것 같아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쓰레기무단투기나 이런 것이 전담반이 있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요.

이길숙위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예산상 인력이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어느 날 갑자기 나가면 되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의식을 할 거 아니에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그런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주말이라든가 야간, 또 불특정 시간에 하기 때문에 하려면 하루 종일 해서, 하루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요.

이길숙위원

그럴 것 같아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워낙 마리수가 많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가끔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나가서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은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왜냐하면 나온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으면 조심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한 달에 2회든 3회든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업은 있는데 그것을 안 하면 안 되겠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저희가 수시로 계도활동을 하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잘하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는데, 지금 현재 친환경도시농업의 활성화에 있어서, 140쪽입니다. 농시농업 관련 예산이 2015년도에는 1억9,800이고 2016년도에는 7,300만 원으로 감소되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신촌하고 소하 그쪽에 주말농장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굉장히 많았는데, 그 두 군데가 없어지다 보니까 옥길농장에,

이길숙위원

두 군데인데 두 군데가 없어져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거기 두 군데가 없어졌지요. 소하 신촌마을하고 소하보건소 앞에 거기 두 군데, 거기가 LH 땅을 저희가 임대를 해서 했었는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길숙위원

없어졌으면 다른 데 구할 수는 없는 거였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다른 데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땅 임대료가 일단 비싸고 주말농장을 하려면 많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금자리지구에 많이 알아봤지만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구하면 굉장히 또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길숙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노는 땅이 꽤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그리고 또 이것이 주말농장을 하다보면 나중에 양도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말농장을 잘 빌려주지를 않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혜택을 보신 분들은 보고 있지만 신청절차를 잘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주말농장 공개 때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소식지에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보시고, 또 홈페이지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합니다.

이길숙위원

어르신들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어르신들, 하실 줄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가 동사무소나 시청에 오시면 대리로 신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럼 텃밭이 일단 올해 새로 추가되는 곳이 없네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올해 저희가 원광명 지역에 1,162㎡ 땅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50개 텃밭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50개요, 250개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50개입니다.

이길숙위원

50개면 얼마 안 되네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이길숙위원

워낙에 그것이 인기여서 더 늘릴 수 있는 것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저희가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그 텃밭을 하면 가족단위가 많이 오고, 어르신들도 많이 오잖아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영농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기질비료지원이 있는데, 지금 농업경영인으로서 등록된 농가 신청지원 하는 것 순서가 있을 텐데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이 사항은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760농가라고 하셨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761농가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길숙위원

격년제로 합니까?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매년이요?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네, 매년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이것이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와 시비 사업인데요. 일단 이분이 농업에 종사하게 되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먼저 해야 됩니다. 농사 일반적으로 짓고 있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고,

이길숙위원

혜택을 못 보네요.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네,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나요?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네, 저희들이 그렇게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개월 정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홍보하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농산물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광명마크를 달고 하나요?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네, 광명마크,

이길숙위원

그냥 생산자 이름만 써서,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광명마크도 하고요.

이길숙위원

생산자 마크도 하고요?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생산자 이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어차피 시에서 예산 받는 것이니까 광명시 홍보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보면 수출용화훼종자지원이 있는데, 지금 꽃이 보통 어떤 꽃들을,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저희가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몇 농가나 지원하고 있어요?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현재 여섯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 꾸준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백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백합만 해요?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네, 현재 백합 한 종류만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여기 보니까 주말농장에 국화재배를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더라고요. 친환경도시농업의 활성화에 국화를 재배하겠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백합만 할 것이 아니라 국화도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지금 현재 우리가 친환경주말농장이 옥길농장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주말농장이 세 개에서 기존 두 개가 폐지되고 옥길농장 한 군데 존치되다가 원광명농장 하나 더 추가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개인데요. 옥길농장에 국화 주변에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국화요?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네, 국화를요.

이길숙위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화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소비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안정적인 영농할 수 있도록 지원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43쪽에 어쨌든 축산물 판매업소가 298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254개.

이길숙위원

현재 위생교육을 지금 167만 명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167명이요.

이길숙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위생교육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교육을 집합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집합교육을 실시하는데, 여기에서 못 받은 사람은 인터넷으로 또 교육을 받습니다.

이길숙위원

인터넷교육이 있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인터넷교육을 받고, 여기에서 인터넷교육도 안 받은 사람은 과태료를 20만 원을 부과를 합니다.

이길숙위원

20만 원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아우성 아니겠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아니,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받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받는 업소는 극히 소수입니다.

이길숙위원

어쨌든 위생이나 감염 등이 있잖아요. 그 원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가 교육을 잘,

이길숙위원

전문가 초빙해서 하고 계세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길숙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시에서 교육을 집합시켜서,

이길숙위원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협조를 해주는 것이고, 교육은 축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147쪽에 보면 외국인혼용메뉴판 제작이 20개소만 해준 이유와 그 선정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혼용메뉴판 제작, 외국인용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이것이 저희가 교대로 기존에 밤일하고 광명사거리 지역에 돌아가면서 매년 20개씩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꼭 필요한 업소, 모범업소 이런 데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외국인메뉴판이 표기법에 의해서 메뉴판이 표시되는 것이 통일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통일이 안 되어 있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통일이 되어 있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이길숙위원

혹시 혼란이 될 수 있으니까 각 업소에서 잘 알려줘서 홍보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반려견 배변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셨는데요. 저희들이 2011년도에 민주당 의원들이 캐나다 연수를 갔었거든요. 벌써 한 5년이 됐는데요. 사람들이 이용하는 광장 같은 데 있잖아요. 광장 같은 데에 수돗물인데 개가 빨아먹을 수 있게끔 하단에, 그렇게 놀이터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곳곳에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역시 선진국이라서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반려견 배변함과 관련해서 비슷한 위치에다가 곳곳에 설치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이 부분 한번 검토 해주십시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개가 먹을 수 있는 물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수돗물인데, 사람들이 빨아먹는 시스템이잖아요. 그것이랑 똑같더라고요. 집에서 개들이 물을 빨아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서 곳곳에 있더라고요.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가부분에 설치를 해서 참 괜찮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위생봉투함 설치할 때 그 옆에다가 조그마하게 물을 먹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기견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2016년도 올해만 유기견 예를 들어서 100마리를 포획을 했는데 포획한 유기견을 다시 주인한테 돌려준 율, 그리고 안락사한 율 이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대부분 제가 과거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안락사율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과장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팀장님이,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팀장님이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금년도 처리실적은 208두 처리했습니다. 208두 처리해서 소유주 반환,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되돌려 간 것은 41두이고요. 입양이나 기증한 것은 60두, 안락사는 44두, 자연사는 31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연사는 어떤 것이,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아무래도 다쳐서 들어오거나 병에 걸려서 들어온 것은 자연사 한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호 중 해서 208두가 처리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락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아까 60두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60두가 분양이나 기증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분양, 기증이요?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분양, 기증이 상당히 많네요.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경기도에서 보호센터를 설치해서 어느 정도 분양이 가능한 것은 훈련을 시켜서 다시 분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혹시 팀장님이나 관련 담당자님, 안락사 시키기 전에 며칠 동안 개들한테 식사를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주고 있어요?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식사는 그대로 물이나 사료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돈으로 지급하는 줄 아는데요.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아니, 사료 먹는 것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실제로 주고 있냐고요.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셔서 직접 본 적 있어요?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지금 예전처럼 했다가는,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다 확인할 수 있냐 이거예요.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저희들이 CCTV는 확인할 수 없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이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그런데 지금은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단체들도 계속 수시로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전처럼 그것은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세 끼를 줘야 되는데 한 끼만 줄 수 있잖아요.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세요?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지금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업이 망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차피 안락사 시킬 것이라고, 아시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자료를 보면 어차피 일주일 보관했다가 안락사 시킬 것인데 무슨 세 끼 주냐, 한 끼만 주지, 아니면 뭘 한 끼 주냐, 그냥 물만 주고 말지, 일주일동안 줄 비용, 돈이잖아요. 예산인데 그냥 갖지,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잖아요.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사료나 물보다는 돈 집행되는 것이, 그 비용은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금액이 크지, 사료나 물은 금액이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 지자체만 봤을 경우에는 작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광명시가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광명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네다섯 군데를 위탁하고 있으면 그것이 적은 돈이 아니지요.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그래도 전체적인 비용을 따져서는 적은 비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그렇게 확신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질문할게요. 위생음식점 허가는 어디에서 냅니까? 위생과에서 내시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위생민원팀에서 냅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러면 위생과에서 음식점 허가 낼 때 평면도나 가지고 가서 그대로 허가를 냅니까, 아니면 그냥 현장을 나갑니까, 아니면 현장을 안 나갑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신고서가 들어오면 현장을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음식점 허가조건에 맞는지 현장을 확인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현장을 확인하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조희선위원장

확인했을 때 허가 규정에 안 맞는데 허가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허가를 냈을 때 내고 나서 만약 무허가나 뭐가 있을 때는 그럼 그대로 방치합니까, 아니면 계속 실사를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음식점 허가를 내서 신고 없이 영업장 면적을 확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불법증축을 하는 사항은 저희가 무허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은 검찰에 고발을 해서 벌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검찰에 고발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1년에 한 20건 정도 이렇게요.

조희선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건수는 몇 건입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민원 간혹 가다가 들어오는데, 그 건수는 정확히 제가 집계를 못 해봤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몰라요? 과장님, 건수하고 지금 민원 엄청 들어온 것 제가 그전에 한 번 말씀했을 거예요. 제가 행감 때 하겠지만, 그 건수하고 경찰 고발한 것하고 저한테 자료 주실 수 있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고발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무허가 18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 10월경에 고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아니, 민원 들어온 것 그 자료를 저 줄 수가 있냐고요. 자료하고 그 건수하고 저한테 가져다주세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조희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6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160쪽에 대해서, 현재 유형별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그러기 이전에 여기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이 많아서 머리가 아프지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네.

이길숙위원

인력도 딸리고 고생 많으시지요? 고생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유형별 민원처리 현황에 있어서 자동차하고 1일 처리건수가 있는데 직원들이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문제점도 많을 것 같고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애로사항이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애로사항이라기보다는 차량민원이 단순한 그런 민원이라기보다는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가지 법령이나 이런 게 얽히고설켜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처리하는데 약간 어려움은 있지만 직원들이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고생이 엄청 많네요.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저는 다니다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도로가라든가 길가에 번호판도 없이 세워진 차량들이 엄청 많잖아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무단방치요.

이길숙위원

네, 무단방치 그것이 저는 제일 보기 싫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단속은 지도민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무단방치차량은 지도민원과에서 단속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말소된 그 이후에 어떻게 해서 무단방치가 되었는지 특별사법경찰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저는 그것이 굉장히 흉물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범죄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미관상도 보기 싫고 이러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쨌든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그런 차들이 거리에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네.

이길숙위원

보면 그 대부분 방치된 그 차량들이 체납이나 압류나 보험료 이런 것들인가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대부분 문제가 많은 차들이지요.

이길숙위원

문제가 많은 것이지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네.

이길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관상 보기 싫지 않게 처리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차량취득세감면에 관련된 내용 한 가지 해볼게요. 감면된 내용 부분이 대부분 다 특수한, 내용 자체가 장애인이나 다자녀, 국가유공자 이런 감면이잖습니까?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 감면에 대해서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추징이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제출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추징을 당할 때 또 그에 대한 항변을 많이 하시고 저항을 많이 하지요? 저항이라는 게 그런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 이런 내용 이야기 않던가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득세 처음에 감면하는 조건 자체가 ‘1년 동안에 이 조건을 유지해야 된다’ 이것을 사전에 설명을 하고 감면을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에 조회를 해서 그 사항을 어겼을 때 추징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대부분 다,

안성환위원

대부분 다 감면받았다가 추징당하면 이유와 관계없이 자기들은 몰랐다고 우길 경우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알려줄 때 이런 것 있잖아요. 혹여 문서에서 ‘확인받았음’ 하는 이런 것들 서명 받나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안내문 발송전에요?

안성환위원

아니, 취득세 등록할 때 감면받으면 ‘이러이런 사유로 감면 받고 앞으로 이런 경우는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해놓은 것들이 있냐 이거지요. 그런 시스템들이 원래 있잖아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물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항변할 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을 한번 제안하려고 그랬더니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더, 저는 아주 짧게 하는데, 제가 이것은 전에 여러 번 이야기했던, 지금 우리가 자동차 종합보험과 의무보험에 관련된 의무이행을 태만히 해서 과태료 내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종합검사 과태료 내용 현재 부과한 현황을 보면 15년에 현재 52%를 징수했어요. 그렇지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네.

안성환위원

15년이 지난지가 지금 8월 달인데 52% 밖에 징수를 못하고 굉장히 실적이 저조하잖아요. 두 번째 또 16년 6월까지 38% 징수, 다른 세외수입에 비해서 굉장히 체납 이 부분, 일종의 징수율이 낮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징수율이 원래 낮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년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 제가 저번에 행감에서도 이야기했고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문제는 뭐냐, 돈이 없어서 보다도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깜빡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안내문을 보통 3회 이상 이렇게 발송하지 않습니까.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네.

안성환위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분들이 바쁜 직장인들 이런 사람들은 안내문 집에 온 것 온지도 몰라요. 핸드폰 문자메시지가 가장 효과적인 안내서비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작년 15년 9월 업무보고 때도 속기록에도 했던 내용을 출력해왔는데 명확하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 뒤로 지금 1년 됐는데, 이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동차 종합검사 사전안내는 예전에 저희 시에서도 사전안내문을 민원차원서비스로 발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교통안전공단하고 중복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이 통일화 돼서 사전은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자 진행하는 사항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현재 시스템에서 저희가 매월 한 4,500대 정도의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에 대한 핸드폰 번호가 추출이 자동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추출을 할 때 차량번호하고 주소, 그다음에 성명 이것만 추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화번호를 알려고 하면 하나하나 들어가서 차량번호를 조회해서 전화번호가 입력이 된 경우에만 그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시 홈페이지에 보면 SMS신청하는 것도 교통안전공단에 링크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한 다음에 신청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성환위원

어떻든 합당한 행정절차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보는 시각으로써는 1년 동안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도 되고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추출하는 방법, 정보동의를 하는 방법 이런 내용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할 의사가 있었으면 진작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합당하고 우리가 세외수입체납을 줄일 수 있는 길이고, 또 납세자한테 과태료까지 부과해서 피해를 줄이는 일이라고 하면 행정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취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적하기 전까지 소극적으로 계속 있을 것이고, 저는 행감에서 또 이것을 물어볼 것인데,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했는지, 자료를 했는지 이렇게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이고, 그러면 또 세월이 가고 세월이 가고, 이 체납은 50%가 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그대로 가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세외수입체납팀으로 넘기고 세외수입체납팀에서는 압류하고 이런 안 좋은 악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원천해서 할 수 있는 길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재난신고 같은 경우 다 정보동의 없이 보냈지 않아요? 폭설 같은 것이랄지 이런 것 다 정보동의를 해서 재난신고 문자 보냅니까? 이것도 행정정보가 그분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정보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미 그 정도는 알았었어야 된다는 뜻인 것이지요. 다음에 언제입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또 얘기가 나올 텐데 그전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한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하라고 있는 자리잖습니까. 그렇지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네.

안성환위원

제가 팁을 드리거나 제안을 하면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또 우리 세수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노력해 주십사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꼭 안성환위원님 다음에 하다 보니까 만날 했던 것 또 하니까 죄송합니다. 추가로 조금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이것이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제6대에 있을 때도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2013년 2월 6일인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니까 세종시에서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방금 팀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문자서비스로 보내는 경우에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검사서비스에 들어가서 본인이 들어가서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세종시 홈페이지 방문해서 신청을 하더라고요. 이런 방법이 현재 있고,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컴퓨터접속이 어려울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 가서 신청을 하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 사건문자예고를 해주잖아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6대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불가능하다고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시민소식지 보내잖아요. 소식지를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소식지를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식지를 신청할 때 하나만 신청하게 하지 않고 몇 가지, 불법주정차 문자안내시스템 이것은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이것과 자동차 정기검사일 같은 경우에 이것도 문자로 안내를 해준다, 하나만 딱 하지 않고 두 가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받는다고 하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이 묶어서 하는 방안하고요. 그리고 동사무소, 홈페이지, 공단 이렇게 동시에 할 수 있게끔, 시 홍보소식지 있잖아요. 소식지에다 홍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정기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크게 1면에요. 광명동굴은 1면 안 해도 이제 홈페이지와 TV에 너무 많이 하니까 안 해도 돼요. 1면에다가 떡하니, 국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1면에 해서, 이것 시민들에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깜빡하고 이것 검사 못 받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몇 억 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요즘 긴장을 엄청 많이 합니다. 재선의원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너무 머리 좋은 안성환위원님이 앞에서 다 해버리니까 정말 긴장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동차 종합검사관리에 대해서 문자서비스를 해달라고 그것이니까, 말 그대로 다 이야기를 했는데 집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외국에 가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우편물을 안 보거든요. 우편물을 거의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번 정도 봐요. 그러면 지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에 꼭 마련해 주십시오.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그것 하나만 꼭 해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다음에 이륜자동차 등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기검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광명시에 없지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이륜자동차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최근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이륜차 정기검사 정비사업자를 공모를 했더라고요. 광명시에는 제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하는 곳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아마 타 지자체 가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르시나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팀장님,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저인데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저도 못 들어봤는데, 위원님, 저희가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정기검사 이륜차 예를 들어서 현황 몇 대 중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얼마에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자료 부탁드리고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서도 가능하다면 정비사업자 공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급 카센터 정비업소에서 종합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이 부분 공모에 대해서 같이 알아봐서 자료 보고해 주십시오.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있잖아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남아있습니까?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2017년 8월 말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제 1년 남았네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 한 곳인가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014년 8월 정도에 계약을 했겠네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때 계약을 했을 때 한 군데만 들어왔었나요?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이것 만들 때 제가 관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4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법을 보니까 공개모집으로 하면 둘 이상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공개모집 시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1개 등록번호판만 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두 곳이 안 들어와서 한 곳으로 한 것인가요?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담당팀장님한테 답변해 달라고 해주세요.

조희선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용운

황용운차량등록팀장

차량등록팀장 황용운입니다. 지금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자동차등록번호판은 그때 우리 업체에서, 한 업체에서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때 신청 들어온 것 연장지정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입찰 이것을 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현재 조례상에 연장지정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을 연장해서 3년을 2017년까지 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앞으로도 공개경쟁 안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한 군데로 가실 것인가요?
용운

황용운차량등록팀장

일단 2017년도이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 종합적인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 연장지정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쪽으로 이관한다는 그런 지정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2017년도에는 가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을 다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검토해서 할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제가 31개 시군 번호판대행 가격현황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이것 정확하게 맞는 것이지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정말 광명시가 제일 싸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네.
용운

황용운차량등록팀장

지금 현재 자료가 올해 6월 30일 기준해서 온 자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이 경기도에 공개되어 있나요?
용운

황용운차량등록팀장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6월 달에 이 자료를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내려온 자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우리 광명시가 번호판대행가격이 가장 저렴하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잘하고 있다는 말만 할 수밖에 없겠네요. 다음에는 1년 남았으니까, 지금 조례에는 둘 이상의 등록번호판대행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강제규정인데, 또 아래 보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행기간에 연장할 수 있다고 이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면 배치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니까 계약을 하되 한 군데는 계속 계약을 하고 또 한 군데는 입찰해서 받아야 되지 않나, 두 군데를 받으면 한마디로 업자들이 당연히 힘들어지겠죠. 두 군데 받으면 안 할 가망성도 있나요?
용운

황용운차량등록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하게 될 때 한 곳을 더 복수개념으로 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기 번호판 가격이 우리 시가 작습니다. 이 이유가 제가 보니까 복수로 하게 되면 원가부담이 되거든요. 자동차번호판은 1년에 나오는 수량은 일정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업자가 복수로 하게 되면 일정한 수량에 대해서 양쪽으로 나눠가지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원가부담으로 이어질 그럴 소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 할 때 여러 가지 판단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런 것은 말씀하신 부분까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 제일 싸게 한 곳이 어디예요? 가격대가 어느 정도예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경기도.
익찬

김익찬위원

도 말고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도 말고는 아직까지 저희가 시간관계상 조사를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방송에도 많이 나오던데요. 안 보셨어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해야 되지요. 그래서 조사를 아직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000, 5,000원 하는 데도 있던데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전국에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어느 지역구는 4,000, 5,000하고 어느 지역구는 2만 원 하는 데 있고, 이 부분 최근에 방송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요청한 것이에요.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싸게 한 곳 같이 부탁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만 제출했더라고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시간이 없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자동차 차량초과말소등록현황은 자료 요청을 안 했는데 왔더라고요. 왜 제출한 것인가요? 자동차 차량초과말소등록현황이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차량이 압류된 상태에서 폐차된 차량현황과 총 대수를,
익찬

김익찬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구하신 것 중에 4번 차량이 압류된 상태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이에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네, 차량 및 총 대수 이것이 차량초과대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것 질의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다 바쁜가 봐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압류등록 된 상태에서 폐차차량에 대해 미납과태료 건수 및 금액을 제가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 1월부터 7월까지가,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현년도 것만,
익찬

김익찬위원

네, 현년도 것만 보면 상당히 많네요. 253건인데요. 과태료 부과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최초 부과일, 그다음에 대체압류부과일 있고, 대체압류수납일 보니까 압류수납이 다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압류를 하나도 못한 건가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대체압류수납일이 없는 것이고요. 최초 부과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그 시점이 되겠고, 두 달 정도 압류하는데 걸리는 거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압류했어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네. 대체압류부과는 여기 보시면,
익찬

김익찬위원

부과를 했으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부과를 하고 부과는 부과대로 하는데 납부하신 분도 있지만 납부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바로 두 달 후에,
익찬

김익찬위원

수납금액에 보면 별로 없잖아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거의 대부분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지 않으면 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저희가 계속 독촉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년 동안 안 내고 있으면 결손처분 돼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제가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만 요청했는데, 그 전 것을 요청하면 결손처분 한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겠네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대상 건수가 더 생길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 부서에서 이것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번에 이 자료 요청하면서 분명히 결손처분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 전 자료를 받아보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한 5년치 받아보면 나올 것 같아요. 팀장님, 그렇지요? 1년 치 가지고는 안 나올 것 같고 2, 3년 치만 자료 제출하면, 왜 5년 치 이야기 하냐면 대체압류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기 때문에 5년 이상을 받으면 이것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꼭 어떻게 하든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압류된 상태에서 폐차를 해버렸어요. 그랬는데 폐차를 해버려서 돈을 안 낸 거잖아요. 돈을 안 냈으면 얘에 대해서,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돈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다른 것에 대해서 압류를 하든가 했었어야 되는 건데,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대체 물건이 있으면
익찬

김익찬위원

대체압류까지 했어요. 그런데 대체압류까지 했으면 다른 데서 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납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물건은 저희가 해놨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분명히 재산이 있을 텐데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그런데 결손은 재산이 없을 경우에만 결손이 되는 것이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지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네, 이것은 결손이 바로 바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5년 안에 안 내고 있으면 결손처분 되어 버리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들에 대한 재산현황 이렇게 요청을 하면 저쪽이랑 부서랑 해서 하면 이 부분들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나올 것이고 결손처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그것은 무조건 5년 됐다고 그래서 결손처분 하는 게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

재산 없는 사람 만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재산조회라든가 신용 은행조회라든가 이것을 전부 다 해서 아예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 되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5년이 지났어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그것은 계속 가는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 자료 가지고는 저희들도 확인을 못하겠네요. 그럼 팀장님은 결손처분 한 내용, 그 전에 내용은 대략은 알고 계시겠네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결손은 저희가 안 하고, 저희는 현년도 것만 하고 세외수입팀으로 넘어가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다른 부서로 넘어가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네, 세정과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진짜 복잡하네요. 그러면 이 자료를 세정과에 가져다주면 가능하겠네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파악되지요.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파악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나머지 자료 요청한 것은 다음 업무보고 때 제가 기회가 되면 질의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겠으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