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동수 의원 발언

이차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계획에 의거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규정을 신설하고 임용자격 기준과 임용 시 공고생략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시간제 근무 도입을 하는 등 현행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반영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과 심사결과, 자구수정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 봉사자인 통·반장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 원활한 대민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순 산업시찰에서 서로간의 교류와 화합을 다지는 체육대회, 수련회 등으로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토론과 심사를 거쳐 안 제13조 제2항 선진지 견학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2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구
홍의구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의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현2동 대현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신축건물을 매입하여 대현2동 주민센터 청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입코자 하는 토지 및 건물현황은 부지면적 1,280.32㎡로써 매입추정가액 15억 3,700만 원과 건물연면적 843.36㎡로써 매입추정가액 7억 5,900만 원, 총 매입추정가액은 22억 9,600만 원으로 2011년 본예산에 청사매입 계약금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잔액은 2014년까지 3년간 매년 1회 편성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균등 분할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현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신축건물 매입은 우리 구 재정여건상 어려움은 있지만 주민들의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과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동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계획과 실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일정은 2010년 12월 2일 하루 동안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감사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로 하고 필요하면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본 위원장 외 6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와 답변, 자료제출요구,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예산집행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김동하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경애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 운영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개요는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되겠으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문화예술회관을 대상으로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수감자 선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여 구민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위원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주민생활위원장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 하병문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요령 등은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토요휴무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주민생활위원회 회의실과 필요할 경우 감사대상부서 및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주민생활지원국 전부서와 보건소로 하며 감사위원회 구성은 본 위원장 외 5명의 주민생활위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공통요구자료 7건, 의원요구자료 66건 등 총 73건이며 부서별 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 15건, 주민복지과 13건, 경제통상과 14건, 환경관리과 7건, 보건행정과 11건, 위생과 6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구
홍의구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의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건의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일정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되며 감사장소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과 필요 시 감사대상부서와 관련된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순서로 실시되며 감사위원회는 본 위원장을 포함한 모두 6명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수감자 선서, 질의·답변과 자료제출요구 또는 문서의 확인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장들이 제안설명을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채택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시와 영남 5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를 반드시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김동하 의원 외 5명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동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는 영남권 전 지역에서 항공수요 확보를 위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부산, 대구, 울산, 포항, 구미, 창원 등 주요 대도시와 산업단지가 모두 위치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영남권 주요지역에서 1시간 이내 접근할 수 있어 공항 이용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공항이용을 위한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 건설에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 없고 건설비용이 적게 들어 국가 재정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충분한 항공수요 창출이 가능해야 하므로 정치적 논리로 특정지역만을 위한 지방공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의회는 국토균형발전 도모 및 남부경제권의 활로개척을 위하여 지역민의 숙원인 동남권 신국제공항이 밀양에 유치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김동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채택한 안건의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을 낭독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마음속으로 결의를 다져 주시고 구호의 마지막 구절은 낭독자의 선창에 따라 오른팔을 높이 들며 힘차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채동수 부의장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부의장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 촉구 결의문 우리나라의 고도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주도해 왔던 우리 대구를 중심으로 한 영남권은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등 정부의 수도권 집중화 정책으로 대기업 유치실패, 산업구조 개선 미흡, 지역인구감소 등으로 지역경제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권 주민들은 남부경제권 전체의 생존권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필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염원하여 왔다. 대구를 중심으로 한 영남권 5개 시·도는 시·도민의 뜻을 모아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하였고, 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하여 신국제공항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치고도 자체검토, 국민여론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핑계로 신국제공항 입지선정을 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룸으로써 지역갈등과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영남권은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많으며 13개의 국가산업단지와 30여 개의 일반산업단지가 있어 초광역경제권으로 성장하기 위한 무한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며 더욱이 대구는 내륙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국가과학산업단지,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등 대형 국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항공접근성 개선이 반드시 요구되는 절체절명의 시점에 와 있다. 이에 우리 대구광역시북구의회는 의원 전체의 뜻을 모아,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권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250만 대구시민과 함께 국제공항이 밀양에 유치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경제발전의 정책기조를 수도권 집중화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국토균형발전 도모 및 남부경제권의 활로개척을 위하여 250만 대구시민과 지역기업의 숙원인 동남권 신국제공항을 조속히 건설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동남권 신국제공항 입지를 교통인프라가 사통팔달 고루 갖추어져 있고, 남부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며 경제성, 안정성, 환경성과 장래가능성까지 두루 갖춘 밀양으로 확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요구한다! 요구한다! 하나, 우리 북구의회는 영남권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인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조기건설을 위한 천만 명 서명운동에 적극 앞장 설 것이며 신국제공항이 밀양에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을 결의한다! 결의한다! 결의한다! 2010년 10월 20일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의원일동

이차수의장
의원 여러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9일 이동욱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동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음·읍내·동천·국우동 지역구 이동욱 의원입니다. 지루했던 무더위가 가시고 아침저녁 제법 선선한 기운을 느끼는 요즘,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북구발전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계시는 이종화 구청장님과 북구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업무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주민자치센터가 현 시점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되짚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면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를 통해 과거 동 직원들의 통·반장에게 명령하달식 관행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직접적인 개별접촉으로 동사무소 문턱이 낮아지고 주민상호간 단합을 유도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주민의 여가활용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협동심을 길러 주는 주민자치의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어교실 및 꽃꽂이교실 등과 같이 다문화가정에서의 언어장벽을 낮춰주고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도 주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기량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 부정적인 면을 보면 동별 프로그램 확보에 경쟁이나 하듯 적게는 2개 반에서 많게는 10여 개 반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수강생이 적어 효율적이지 못하고 예산낭비의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은 거의 없고 동별 탁구교실, 댄스스포츠, 가요교실 등 비슷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한번 프로그램에 가입된 회원은 동호인으로 가입되어 운영하다 보니 신규회원은 많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성비를 보면 90%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운영시간 또한 낮 시간 대에 편성되어 프로그램에 참석치 못하는 지역민들의 위화감도 생기고 있습니다. 가요교실, 사물놀이, 탁구교실 등 소음이 심한 종목은 동사무소 건물에 방음이 되지 않아 하절기 문을 열고 운영하다 보니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대안으로 첫째, 지자체에서 수강료 일부를 부담하는 차원을 벗어나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부담시키고 자원봉사자 및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강사수당을 현실화하여 지급함이 책임 있는 강의와 수강태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 사전에 당해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맞게 방만한 프로그램 운영을 벗어나 몇 개 동을 하나로 묶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장소를 확보,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한번 가입된 회원은 동호인으로 영원히 남는 것이 아니라 일정교육을 수료 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주고 신규회원을 확보하여야 많은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실 있는 교육과 더 많은 북구민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우리만의 교육이 아닌 우리 모두의 교육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이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5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당면한 안건처리와 현장방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 바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종화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