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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길숙 의원 발언

219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16-09-02

이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1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2016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토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토피와 관련된 조례를 보니까, 아토피질환예방관리 조례 보니까 주기적으로 현황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매년 하고 있나요? 지금 아토피 환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안심학교지정 및 지원에 제5조에 보면 안심학교에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환경조사, 아토피질환 검사 등등과 관련해서 파악관리하고 교육홍보도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토피질환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아토피에 대해서 저희가 광덕초등학교에 연구용역을 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교학생 수에 대해서 이용률을 조사하고 학교, 학부모 상담도 하고, 지금 해서 11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생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1월 말일까지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대상은 초등학교만 대상인가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광덕초등학교를 샘플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해당이 안 돼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을 받은 곳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안심학교가 있어서 실태조사를 연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실태조사 결과는 11월에 나온다고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연구용역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대해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나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2월 초예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예산이 1,800만 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800이면 수의계약이겠네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입찰해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800인데 입찰을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예산이 2,000만 원인데 계약,
익찬

김익찬위원

1,800이면 수의계약하지, 입찰 안 하지요. 안 했을 것 같은데요.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은 절대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소장님, 안 했겠지요? 왜 웃고만 계세요? 공개입찰 안 하신 것 맞지요? 모르시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회계과 통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타 지자체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 보면 5명 중에 1명이 아토피환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아토피환자가 많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노인정에 방문간호사를 보내고 계시잖아요. 잘하고 계시지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보내고 계시나요? 소장님은 고개를 흔드는데, 과장님은 모르고 계세요? 제가 2014년도에 출마했을 때 어린이집과 노인정에 방문간호사를 파견하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해서 제가 출마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장님 만나서 이야기를 과하게 했었는데, 노인정은 이렇게 실시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어린이집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데 교육을 다니면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여기 오신지 몇 개월 되셨어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올해 년 초에 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린이집에 간호사 할당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소장님, 알고 계세요? 어린이집에 간호사님들이 몇 분이 몇 개월이나 몇 주 주기적으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일부는 저희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권역별로 어린이집만 담당하는 간호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아토피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소외계층인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교육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가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치위생사나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은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딱 어린이집 몇 개에 대해서 간호사 1명 이런 식으로는 없고, 현재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1명의 기간제가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아토피정보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교육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와서, 또 아토피교육만 하는 간호사들이 와서 그 교육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인적 자원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딱 어린이집만 전담하는 간호사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노인정만 전담하는 팀은 있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노인정도 현재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그럼 어떤 분들이 노인정으로 가고 있나요? 방문간호사님들이 가시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현재 저희가 노인정 가는 것은 각각 어르신들한테 가장 많은 문제가 생기는 노인우울이라든가 아니면 치매라든가 그다음에 우울증에 의해서 자살로 발전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탁기관인 센터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센터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자살예방센터, 정신보건센터, 치매관리센터 이렇게 3개 센터가 협업을 해서 같이 노인정 방문을 거의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담은 없고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노인정이랑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까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소장님과 과장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방문간호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여기에 인원을 공무직이 한 여덟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한 다섯 분이나 여섯 분 이렇게 충원을 더 해서, 노인정 한 108개 있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116개소 가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정도 있거든요. 거기 몇 분이 주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도 그 정도 수, 상당히 많은데요. 주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을 몇 번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안책 세워달라고 요청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의회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기회를 놓쳤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나 과장님,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모자보건사업이 있는데요. 그간의 추진상황을 쭉 보다보니까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출산장려사업이 있어요. 출산장려사업에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현재 몇 명이나 되고 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난임부부는 혼인상태에 있는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 이하인 자에 해당되고요. 신청일 현재 부인 연령이 44세 이하인 자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4인 가족 직장으로 하면 24만2,453원 미만 시에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한 명당이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4인 가족 직장이요. 그리고 난임부부가 체외수정 1회 한도는 190만 원이 한도이고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길숙위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현재 30만 원 주고 있나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둘째가 30만 원, 셋째가 50만 원, 넷째가 100만 원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요? 저는 지금 30만 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구분되어 있네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은 둘째가 올해 650명,

이길숙위원

넷째는 100만 원이 아니라 한 500만 원 주지요. 그래야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어요? 검토 부탁드리고요. 또 간단하게 어린이, 성인 예방접종에 대해서, 어린이 예방접종은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접종자체가 다른지 아니면 같은지 궁금했거든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하고 저희가 위탁을 해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78개소, 병원하고 의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에 하는 접종이 다르냐.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똑같은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같은 거예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이길숙위원

병원이나 보건소나 질적으로 같아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똑같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백신약도 똑같고요.

이길숙위원

다행입니다. 병원은 가면 비싸잖아요. 그래서 보건소는 조금 저렴한 편이고 해서 혹시 다른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민간대행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소독을 우리 동네는 왜 이렇게 안 해주느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타당성 있게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숲이나 시골 쪽, 그러니까 아파트 쪽이 아닌 데는 조금 많이 했고 아파트 쪽은 조금 적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형평성 있게 했구나, 특히 외곽지 나무 많은 곳에 벌레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왜 우리 쪽은 안 해주고 하느냐 해서 도대체 몇 번을 했길래 이런 민원이 들어오나 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 주무관님인지 팀장님인지 두 분 오셨는데 자료를 잘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방역하시는 사진을 잘 가져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차에서 연기를 뿜어서 하는 소독, 또 맨홀 뚜껑을 열고 하는 소독, 약을 타서 하는 부분들을 사진을 잘 찍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 구나 안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무더위가 많아서 벌레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미국선녀벌레 굉장히 그것이 진짜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보니까 소하동 주택가를 많이 했네요. 특히 그쪽이 많았나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구름산하고 서독산 인접지역이라 산에서 있던 해충들이 주택 가까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니까 소하동 쪽이 나무들이 많아서 그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2016년도에 지카바이러스 관련 방역소독 증가했을 텐데요. 2015년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가 됐나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올해는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광명시 전 지역의 정화조하고 집수정 9,600개소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소독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도 앞 단지에 대해서, 전 가구에 대해서 공동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정신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신건강 때문에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교육이 혹시 있나요? 인식개선교육 같은 것, 이런 교육들이 있냐고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중증정신질환자에서 사례관리하고 사회재활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사회재활서비스는 주간재활이 있는데 주간재활은 일상생활훈련하고 사회기술, 사회적응훈련 같은 것을 실시하고, 직업재활은 취업 준비, 교육, 또 취업장 관리, 또 자조모임 같은 것을 통해서 정신질환환자들 취업을 위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재활은 재활지원 프로그램하고 합창단, 여러 가지 체육행사, 자원봉사 함께 하는 그런 재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 교육들이 많이 있는데 홍보를 잘하셔서 정신이 맑아져서 그런 사고 같은 것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금연클리닉 등록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홍보를 해서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등록을 해서 계속 몇 개월 간 교육을 합니다. 매주 1회씩 보건소 방문해서 4주까지,

이길숙위원

매주 1회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4주까지는 매주 1회씩 보건소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금연강사로부터 교육도 받고 그럽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금연성공률이잖아요. 얼마나 될까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금연성공률은 많지는 않습니다. 신청자에 대해서 30% 정도요.

이길숙위원

과장님, 더 노력해 주세요.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호위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주요업무상황에 금연이 보니까 빠져있었더라고요. 어쨌든 담당팀이 건강증진 팀에서 그때 당시 관리를 하셨는데, 사실 금연에 대한 사업내용을 보면 적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금연단속지역이 3,000개소, 흡연자 2,000명, 학교 35개 학교를 관리를 하신다고 2016년도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밑에 보면 10개소가 흡연개방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0개소가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10개소는 철산 부근 2개소하고 시청 옆에 1개소, 시민회관에 3개소, 시민운동장에 2개소, 광명문화원에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저도 하도 주변에서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이 버스정류장 흡연 관련, 그러니까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바로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버스정류장의 위치가 상가하고 다 인접해 있어요. 그러면 실제 거리가 인도폭을 재면 다 5m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되나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그 안에 하면, 조례에서 지정한 것은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다 과태료 부과되지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과된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어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지금은 계도기간이라 아직 부과는 안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이것이 그럼 금연구역 지정이 언제부터 된 거지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올해 해서, 내년부터 단속을 하게 됩니다.

김정호위원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이고 내년부터 단속을 하는 거예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럼 계도기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시행을 해서 즉시과태료 10만 원 이렇게 다 내게 되어 있는데, 광명시만큼 계도시간을 1년, 2년 이렇게 줘버리면 실제적으로 금연지정이라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에 또 정류장이 계도기간이라는 내용도 없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철산동 예를 들면 철산1동 우성아파트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그런데 상가하고 거리가 2m, 3m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가 학교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주로 학원도 다니고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학생들의 간접적인 흡연에 대해서는 1년 넘게 2년 동안 계도기간을 줘버리면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냥 개방흡연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지금 금연클리닉이나 금연교육에 대해서 학교 35개소, 청소년 만 명, 성인 260명이면 흡연자 대비해서 아주 극소수인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사업계획만 금연사업이라고 나와 있지, 그것에 대한 통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연구역에서, 지금 화장실 내에서도 흡연을 하면 적발하게 되면 과태료 내야 되고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다 안 하고 있잖습니까. 식당 같은 경우 절대적으로 공공건물 내에서는 다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그 과태료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금연지도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하고 PC방도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한 내역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주와 소비자 간의 관계인데, 영업주는 소비자가 피우게 되면 과태료 다 물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피우게 되면 150인가요, 300인가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170만 원입니다.

김정호위원

170만 원 딱 정해져 있나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170만 원을 고객이 왔을 때 고객이 피우면 영업집에서 과태료 물어야 되고, 고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고객도 과태료 부과합니다.

김정호위원

고객이 과태료 얼마예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비율 대비죠. 피지 말아야 되는데 피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업주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고객만, 피운 사람 흡연자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영업주는 금연구역 표시도 안 해놓고, 부착 같은 것 해야 되는 것 안 해놓고 묵인했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고, 해놓고 영업장 안에서 피면 피운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 전역에 금연표시 없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주들은 다 붙어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사업주가, 영업주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고객한테 분명히 고지를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고지를 해도 되고 아니면 금연표시가 있으니까 표시를 가지고 인지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인데, 저는 간접흡연에 대한 가장 큰 것은 보도블록이라든가 걸어 다니는 개방된 곳,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큰 것이 버스정류장인데, 여기에서 한 건의 적발 건도 없다는 것은 계도기간이 너무 긴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타 지자체, 서울시만 해도 강남역에서 피면 바로 그 즉시 스티커를 발부하게 되어 있는데, 광명시는 아직도 계도기간을 너무 길게 주면 사실 비흡연자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조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버스정류장 4개소에 금연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4곳이 어디예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광명사거리역 4개소 설치했습니다. 설치장소는 광명사거리역 버스정류장하고 철산역 버스정류장, 광명재래시장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김정호위원

이것 설치 이유가 뭐예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그러면 벨을 누르면 그 사람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벨을 누르면 벨이 울립니다. 담배 피는 사람의 경각심을,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서 벨을 설치한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저도 흡연을 안 하지만, 굉장히 흡연이 불편합니다. 비흡연자들은 굉장히 불편하고요. 지금 이것을 봐서는 경각심을 줘서도 안 되면 어쨌든 적발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주요사업계획에 넣어놓으셨으면, 또 이게 흡연 대 비흡연의 비율이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흡연자들한테, 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이런 간접적인 흡연이라든가, 지금 흡연자들이 학생들 같은 경우 초등학생까지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철저한 금연교육을 실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학교에 피우는 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학교에서도 통제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시 보건소에서 금연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학교 근처에 있는 버스정류장 금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연단속은 저희가 올해 40건을 단속해서 과태료 5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건수가 있네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PC방 1개 업체인데 건물주에게도 1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단속은 철저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리 같은 데 다 단속을 하는데 그런 데는 또 단속이 애매한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김정호위원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속하려면 현장에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흡연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명시가 가장 범죄 없는 도시로서 상위에 올라가는 것은 또 우리가 CCTV가 있잖아요. CCTV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광명시민과의 과태료부과 과정에서 잡음이 나고 이런 부분들은 없기를 바라고요. 되도록 시민들 계도를 하셔서 버스정류장만큼은 흡연을 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너무 많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정류장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다른 분이 이야기하셨지만 방문건강관리사업 하겠습니다. 하도 질문이 많으니까 자료 챙기기도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이번에 2016년에 이렇게 또 위탁이 해지돼서 직영체제로 바뀌었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그렇게 된 건가요? 직영체제로 바뀐 것이 맞나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직영이 아니고, 먼저 맞춤형방문센터라고 성신대 산학협력단이 했었는데 5월 31일 자로 위탁이 종료돼서, 저희가 공무직 8명이 있습니다. 공무직이 맡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작년 것 업무자료를 보면, 동 기간이지요. 그러니까 2015년 9월 달 자료 보면 2016년 예산이 8억2,900만원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1년 뒤 나온 자료에는 5억900만원으로 금액이 확 줄었잖아요. 어떻게 추계가 잘못된 것이에요, 계산이 없었던 거예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위탁기관에 저희가 위탁보조 저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그것까지 합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위탁이 해지돼서 줄어든 것이잖아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렇게 한 계획이 작년에는 없었느냐 이거지요. 해제할 계획으로, 직영체제로 이렇게 바꿀 계획이 있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검토를 그동안 많이 했는데, 위탁이 5월 31일 자로 종료되는데 방문사업이 그동안 복지사업과 연계해서 많은 취약계층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4,800가구에서 2014년은 7,220가구, 2015년에는 7,300가구, 현재는 7,290가구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이 유지가 되어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사례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위탁을 하지 않아도 될 시점에 와서 공무직이 8명이 있어서 공무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위탁을 하지 않아도 될 기준을 판단을 보건소에서 하신 거잖아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기존에 있는 7명 위탁분과 또 7명의 공무직 이렇게 해서 14명이 서비스를 하다가 지금은 인원이 8명으로 줄었잖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서비스를 받아왔던 분들이 예를 들면 월 1회씩 방문했던 분들이 월이 아니라 3개월에 한 번씩 방문하게 되지 않겠어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서비스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8명을 간호사를 모집하고,

안성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제도가 시행이 변경된 뒤로부터 민원이 많이 접수가 돼서 그래서 여쭙는 건데, 그런 사항 부분들을 예측하지 않고 이렇게 해지하고 준비 못한 상태에서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 뜻이 뭐냐 하면 작년에 잡았던 예산의 방법과 사업의 방향과 올해 사업방향이 현저하게 틀려진 것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일종의 서비스를 받는 일반시민들, 특히 취약계층에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한테는 이것이 질적인 부분이 상당히 저하된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3분의 1 정도로 저하된 것이거든요. 그런 행정에서 연속성과 예측성,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그런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이런 의사결정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문내용이 이해가세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가 공무직으로 해도 다른 시군을 비교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기존부터 이 서비스가 똑같이 이런 상태였으면, 또 늘어나는 서비스 같으면 정말 주민들이 좋아하고 시민들 반응이 좋아지겠지요. 이게 급감하는 상태가 되는데, 데이터를 제가 작년 것하고 비교해서 봤는데요. 보시면 15년에 비해서 2016년 예산은 대략 한 30% 정도가 줄어들어요. 보시면, 혹시 페이지가 247페이지 보시나요? 7억4,200에서 5억900으로 줄어서 약 30% 정도 감소하는데, 작년 대비해서 관리하는 수를, 독거노인이랄지 방문하는 수를 따져보면 50% 이상 감소됩니다. 예산 대비해서 방문한 수의 횟수를 따져보면 50% 이상 감소가 돼요. 작년 9월 달 데이터하고 제가 비교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혹시 그 뜻은 이해 가시나요? 예를 들면 작년에 동기간이지요. 대상자 관련된 내용이 15,410명을 해왔는데 올해는 8,858명을 하신 거예요. 이게 상반기 6월 것까지 데이터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고급의 품질의 서비스예요. 정말 단가도 비싸고 다른 것에 비해서 좋은 사업인데도 예산을 2015년에 잡을 때 늘려서 잡았다가 2016년에 줄여서 잡았고, 또 줄여서 잡는 과정에 위탁사가 해지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질은, 예산액 대비 예산은 30% 줄고 시민들한테 접하는 서비스는 50%가 줄었어요. 정확한 행정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산이 50% 줄더라도 서비스는 30%만 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과장님, 이해가셨어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저희는 대상자 파악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전에 PSI 프로그램에 다 입력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례관리 같은 것을 지금으로도 충분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공무직 8명 모집하고 있는데 충원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지금 기간제간호사를 뽑는데 2명이 충원되고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을 더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공무직으로 합니까, 기간제로 합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기간제간호사입니다.

안성환위원

기간제간호사 급여에 공무직하고 시간당 차이가 많이 날 것인데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조금 차이는 납니다.

안성환위원

이것 때문에 예전에 방문간호사 공무직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1년 전부터 많이 민원이 발생돼서 공무직에 대한 내용에 방문간호사 수가를 조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위탁사에 있을 때 220여만 원 정도 받았던 급여가 공무직으로 전환돼서 고용 안정은 되지만 급여가 140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무직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모집을 하게 되면 사람 모집이 더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어려운 만큼 인원이 충원이 안 되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지요. 이런 의사결정을 하실 때 향후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지금 기간제간호사 인건비가 하루에 6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을 공고해도 채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조했는데, 내년에 단가를 올려서 1일 단가를 7만 원인가 8만 원 정도로 오르면 간호사들이 많이 모집이 될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일반 직업군 중에서 간호사의 직업군은 퀄리티가 높고 수가가 높은 편에 해당돼요. 예를 들어 1일 7만 원이면 20일 근무하면 140만 원이잖아요. 간호사 급여가 보통 200만 원이 넘고 300만 원이 넘는데 그 정도 급여를 받고 이렇게 이 자리에 응시할 만한 분들이 많겠냐 이거지요. 있다고 하면 전업주부나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있다가 퇴직한 분들이 오게 될 테고, 그런 분들의 서비스 부분은 또 차원이 틀릴 테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로드맵을 작성해서 방문간호사 사업에 대한 진로방향을 장기적으로 정하셔야지 않을까요. 이것은 업무보고상태이니까 제가 이렇게, 방향 부분이 작년에 해왔던 방향하고 올해 사업이 차이가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요. 소장님이랑 검토를 잘 해보십시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은 장기적인 사업 방향의 로드맵이 필요한 것이지, 잠깐 잠깐의 막는 식 방법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소장님, 동의하실는지 모르겠네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동의합니다.

안성환위원

일단 방문간호사 관련돼서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셔서 그만큼 하고요. 잠깐, 이만큼만 하고 이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추가질의 할게요. 6대 때 특히 문현수의원이 이 부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계속 해달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이번에 공무직으로 여덟 분이 다 전환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잠깐,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던 것인데요. 했던 것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방문간호사를 시립부터 시범케이스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두 달에 3번씩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건강상태나 또 올바른 식생활습관 등을 점검하고 또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응급상황 대처법과 아동학대예방 신고교육 등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감염성질환 그리고 발달지연, 자폐 등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했다고 하니까 시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저는 원래 시립보다도 가장 열악한 민간어린이집부터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시립부터 하는 이유는 먼저 공공부문부터 시범케이스 한번 해본 다음에 민간으로 적용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국공립부터 한번 해서 민간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성환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있잖습니까. 2015년도와 2016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7억4,200에서 5억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또 예산서를 보니까 책에 나온 거랑 예산서랑 내용이 조금 다르네요. 2016년도 예산서에는 보니까 방문보건사업 예산이 5억으로 잡혀있거든요. 왜 이렇게 다르지요? 예산서에는 예산이 2015년도 5억이고 2016년도 4억7,800이거든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퇴직 언제 하시지요? 올해 퇴직하시나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내년에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방문보건사업팀장님한테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조희선위원장

그러세요. 팀장님.
상면

심상면생명존중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방문보건사업 예산서에는 올해 4억7,800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전년도가 5억 정도 잡혀있고요. 그런데 책자에는 7억4,200인데 이게 제가 예산서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상면

심상면생명존중팀장

저희가 통합본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2015년도와 16년도에 사업 있잖습니까. 사업 전후, 예를 들어서 위탁했을 때랑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직영했을 경우 차이가 날 것 아니에요. 그때 비교해서 사업 양 비교해 주고요. 그리고 공무직으로 전환한 다음에 이분들의 급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직으로 전환된 다음에 이분들이 급여는 기존과 동일합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공무직 급여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기존에 위탁했을 때 받았던 급여랑 공무직으로 전환했을 때 급여랑 동일하다고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공무직들은 거의,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전과 후가 똑같냐고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약간 차이는 있는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호봉수 산정을 해줬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냐고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호봉수 산정을 해서 최고 호봉이 6호봉이었는데 6호봉을 받다가 공무직으로 전환하면 급여가 상당히, 아까 안성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만큼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올해 다시 시에서 조정을 해서 방문간호사는 공무직 인건비를 약간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그때만큼 차이는 나지 않지만 방문보건센터 위탁 시에 6호봉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만 원 이상 차이 납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그 정도까지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무직 자체가 이제는 호봉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나중에는 민간위탁기관에 있을 때보다 인건비가 더 올라갈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비교해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흡연과 관련해서 김정호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개인한테 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PC방, 테크노파크 금연건물에 대부분 10만 원씩 이렇게 과태료 부과 했고, ○○○PC방에 170만 원 한 곳 과태료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김정호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PC 방 같은 데서 담배 피운 고객도 부과하냐, 아니면 PC방에 부과하냐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고객한테 부과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답변 잘못한 것 아닌가, 원래 PC방에 부과를 하게 되면 이렇게 170만 원씩 부과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10만 원씩 부과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지금 자료 드린 것은 개인한테 10만 원씩 부과한 겁니다. 단속 장소가 PC방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PC방 피우신 분한테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PC방한테는 부과를 안 합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PC방은 단속의무를 안 해서, 위에 금연표시도 안 해놓고 피우는 것을 묵인했을 때 부과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PC방은 안 걸리냐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보다도 PC방에 부과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PC방 한 군데 170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PC방은 왜 한 군데 170만 원 부과했어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건물주한테 한 것 170만 원은 계속 3회까지 했는데도 안 해서 저희가 부과를 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회 이상 해서 170만 원 한 거예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보니까 그럼 3월 8일 날 SK테크노파크 금연건물에도 4번이나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왜 그럼 170만 원 하고 10만 원씩 했나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단속시간이 다 틀리고요. 거기는 금연표시를 다 해놓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이게 170만 원씩 부과하는 기준이 몇 회 적발 안 돼서 170만 원을 하는 것인지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처음에 저희가 계도도 하고, 계도 3번을,
익찬

김익찬위원

표시를 안 해서 이렇게 부과하는 것인지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거기에서 적발도 3번 이상 적발 됐는데 그 의무를 안 하고, 건물주는 PC방 금연이라고 크게 부착하고 또 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제재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냥 묵인했을 때는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SK테크노파크는 금연건물은 한두 번이 아닌데요. 1, 2, 3, 4, 5, 6, 7, 8, 9, 10,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만 거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10회나 적발이 됐는데 여기는 왜 각자 10만 원씩 따로따로 부과한 것인가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거기는 금연표시가 잘 되어 있고 또 단속 나가면 계속 업주가 피는 사람한테 제재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오는 사람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흡연을 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기준이 있지요. 1회, 2회, 3회 이렇게 했을 때 기준, 그 기준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흡연단속해서 혹시 광명시에 담배소비세가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아세요? 소장님, 모르세요? 담당팀장님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2012년도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12년도 가지고 있는데요. 141억 원에 이르더라고요. 타 지자체에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560억 정도 되네요. 성남시는 480억, 2012년도에요. 광명시가 2012년에 140억이었으면 지금 한 4, 5년 됐기 때문에 200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세금이 많이 걷히다 보니까 공공장소에서 흡연단속을 열심히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열심히 하면 담배소비세가 징수가 또 낮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시 담배소비세 때문에 열심히 안 한 것 아닙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담배소비세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팀장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진희

신진희건강증진팀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습니까?
진희

신진희건강증진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까 김정호위원 이야기한 것처럼 과장님께서는 PC방에서 담배 피워도 PC방에 부과를 하지 않고 개인한테 부과한다고 그랬거든요. 개인한테 부과보다도 PC방 자체에 부과를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테크노파크 건물에도 피는 사람도 당연히 부과해야 되겠지만 그 건물에 책임 있는 분한테 부과를 한 번 정도해야 만이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봐요. PC방에서 담배 피는 개인한테 부과해버린다면 PC방이 무슨 노력을 하겠어요? 그런데 PC방에 부과를 딱 시켜버리면 PC방에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태료 부과방법은 그런 식으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짧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럼 안성환위원님 하십시오. 조금 쉬고 하겠습니다. 거의 다 저도 끝나갑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노인건강증진센터 제가 관심 가지고 여러 번 봐왔던 내용인데요. 현장에도 2번이나 가봤었어요. 그래서 어떻든 일단 거기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곳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저희 업무보고 때나 결산검사 때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서로 간에 정보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예전에 여기 대기자 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대기자 수가 많은 것 같지 않던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 노인건강증진센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기자수가 많은가요? 아니면,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저희가 12개월을 마치면 2개월은 쉬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자 수가 한 달에 60명 내지 70명 정도 되는데, 1년 동안 마친 사람들이 대개 대기자 수입니다.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은 바로 바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번에 대기자 수가 많아서 프로그램 중에 시간을 한번 늘려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한번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 싶어서, 그때 정보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시간을 안 늘려도 대기자수가 바로 바로 되기 때문에, 1년 한 사람은 두 달 동안 쉬는 사람, 그 사람들을 대기자 수로 봐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네. 아마 그때 저희한테 주신 자료하고 소통이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하니까 대기자 수가 1년 한 사람을, 쉬는 사람들을 대기자 수로 잡은 것입니다. 지금은 신규자로 하면 바로 바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만족도가 가장 많은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7,800으로 많이 삭감이 됐네요.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2015년도에는 장비를 구입해서 장비투자비로 들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운영비나 기간제근로비는 똑같이 진행되는데, 예전에 프로그램 진행에 따르는 기계장비들 비용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면 이 금액이 준거적인 금액으로 꾸준히 가게 되겠군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꾸준히 갈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제가 여기 현장에 가봤을 때 이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크고 노후에 삶의 보람을 느낀다, 광명시행복도시다 이런 말씀들을 꼭 누가 시켜서 하는 것처럼 스스로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니시겠지만 그만큼 만족도가 좋더라는 뜻입니다. 하여튼 꾸준히 건강증진센터 홍보도 많이 하시고 참여인원도 많이 늘려서 노후에 어려우신 분들 또 기쁨과 보람을 주는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합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자살예방센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생명사랑 자살예방센터, 이름을 자살예방센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생명사랑이라고 앞에 붙여서 이름이 조금 순화된 것 같지요. 소장님이 그렇게 넣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맞아요? 보니까 이번에 찾아가는 자살예방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찾아가는 자살예방센터 이런 프로그램이 115개 경로당을 순회하시면서 하는 프로그램들인가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동감하시던가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안성환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하실 계획이세요? 한 번 하고 마시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어르신 생명사랑교육을 경로당 106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1년에 몇 번 정도 계획이 있으신지, 한 번씩 하시는 것인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의 심리 상태를 제가 보면 이분들의 우울증 정도에 따라서 척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시점으로 보면, 우리도 이렇게 그래프 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통계가 어느 시점에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게 월별로 나오잖아요. 대충 우울증이 있는 시점, 이런 시점 부분을 잘 맞춰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그런 부분에 중점적인 교육이 1년에 2회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렇게 여쭤보는 것인데요. 그런 교육이 시점이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내용을 찾아보셔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셔서, 이게 사후는 불가능하잖아요. 자살예방센터에 사후는 없잖아요. 사전예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예방에 아무리 지나치다할 정도로, 과잉하다 이 정도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부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후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사전예방에서 예방을 과잉하다, 이 정도면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역할을 해주십사 당부하려고,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는 늘려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위치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전문가 분들이 판단해서 타이밍을 맞추어서, 또 교육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이 맞추어서 할 테고, 그것 하나에, 지금 보니까 내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요즘 청소년들도 하늘을 잘 날잖아요. 그래서 비행청소년 이렇게 날아버리고 이러는데, 그런 청소년에 대한 교육부분은 혹시 프로그램에 안 들어있는 것인가요? 자살예방센터에서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과 교육프로그램에 학생들을 상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청소년들은 저희가 학교를 찾아가면서 교육도 하고 상담하고 그럽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학교별로 찾아가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 저 주신 찾아가는 서비스에 없어서, 경로당만 있어서요. 지금 현재 고위험군으로 불러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 연로하신 분과 또 청소년들의 질풍노도 시기를 겪는 그런 시기가 가장 비중이 높잖아요. 그 타깃에 맞추어서 예방활동을 해주십사 당부하려고, 하여튼 청소년 부분과 어르신들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과잉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당부 드립니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애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당히 많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추측이고 예측인데 광명시에서 참 좋은 일을 하는 단체가 있어요.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미래공유재단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사장이 장석일 의료원장이라고 계십니다. 아시지요? 아시고 계시네요. 소장님, 2014년 4월까지 하고 계셨는데 지금도 아마 하고 계시나요? 고개로 흔들면 속기록에는 흔드는 게 안 나와요. 대답 ‘네’로 해주세요. 그런데 미래공유재단 이사장이 성애병원 의료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공유재단 또 이사 중에 한 분이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이 여기 이사였어요. 이사였다가 사회복지협의회 회장하기 전에 사퇴를 하셨고, 전 시의원님이 현재 이사로 계세요. 상당히 좋은 재단이라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미래공유재단의 이사장이 성애병원 의료원장이고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전 시의원님이 여기 미래공유재단에 관여가 됐던 분들인데, 성애병원에 자살예방센터를 위탁을 줬고 또 치매관리센터를 위탁 줬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성애병원의 증축까지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가 시정실문 한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용도변경까지 해서 증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하는 것인가, 제 머릿속에는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의원들은 이 관계들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아시다시피 자살예방센터에서 광명시에서 자살예상자가 생기면 성애병원에서 출동해서 와서, 예를 들어서 119가 와서 병원으로 가잖아요. 안성환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애병원으로 간 율보다 고대병원으로 간 비율이 훨씬 많더라고요. 제가 경찰서에 따로 자료 받아봤고요. 소방서에도 따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광명시에서는 2건, 3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다 경찰서, 소방서 따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성애병원으로 간 율은 별로 없어요. 타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 성애병원 줘야 됩니까? 위탁까지 몇 억씩 주면서, 그것도 자살예방센터에도 몇 억 주고 치매관리센터에도 몇 억 주고, 소장님, 줘야 되겠어요? 성애병원 이런 곳에 줘야 되겠냐고요. 성애병원에다가 위탁을 준 이유는 광명시의 가장 큰 병원이고 성애병원에서 광명시민들이 자살하려고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을 바로 바로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는 했다고 봐요. 그런데 다른 데서 하고 있었던 것을 성애병원으로 위탁이 간 것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성애병원에서는 하지도 않고 있고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애병원을 위탁을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익찬

김익찬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위탁기간 공모 했을 때 들어온 기관들이 없어서 그런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성애병원에서 말씀하신대로 치료를 다 해줘야 되는데 왜 고대구로병원을 가게 만드냐고 말씀하시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 성애병원만 들어올 수 있게끔 공개입찰 했겠지요. 그 외에는 못 들어오게끔 입찰서류를 냈겠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어차피 저희가 민간위탁 하는 것에 조례에도 따르게 되고 정신보건법에 따라서 위탁공고를 내는데, 거기에 성애병원이 유리하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사업 자체를, 자살예방사업 자체를 하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고대구로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잠시 관심을 표명하셨으나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애병원에서 즉각적인 처치를 못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신과 입원병동이 없습니다. 정신과 입원병동을 운영을 하고자 한다면 단지 방 몇 개라 할지라도 정신과 전문의가 4명이상 근무해야 전공의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공의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가 있어야 야간당직 서고 정신과 병동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애병원 자체에 정신과 전문의가 딱 1명밖에 없기 때문에 폐쇄병동이나 입원병동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고대구로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병상이 많아도 폐쇄병동으로 이루어지는 정신과 병동들은 아무리 큰 병원도 30병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폐쇄병동을 만드는 것이 병원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익구조에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일단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 그리고 다음 세대 전문의를 키우기 위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데 투자를 하고 하지만, 그냥 개인적인 병원들은 거의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타 지자체는 어떻게 있나요? 경기도 자살예방센터가 있는 타 지자체는 보통 위탁을 어디에 맡기고 있어요? 병원에 맡기고 있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병원에 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을 하는 경우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어차피 학교법인이거나 병원이거나 이런 곳 중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이 있는 곳들은 학교법인에서 맡아서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더 많고 대학도 학교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현재 자살예방센터가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을 다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기관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거에는 광명시가 2011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요. 제일 처음에 어디에서 위탁했었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처음에도 성애병원에서 위탁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는 경기도에만 몇 군데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적으로, 과장님도 팀장님도 모르십니까?
상면

심상면생명존중팀장

6개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개 중에서 병원에서 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상면

심상면생명존중팀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파악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성애병원 혜택 주려고 그런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제가 이런 발언하면 그쪽에서 관련자들은 무지 비판을 하겠지만요. 대형병원이 성애병원 한 군데 있는데 자살시도자가 나타났는데 성애병원으로 가지 않고 가까운 고대병원으로 가고 기타병원으로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럴 바에는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고대병원에다가 위탁을 주는 게 낫지요. 아니면 다른 산학대학에 위탁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음에는 검토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림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광명시에 너무나 다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자살예방센터가 나은 게 2010년도에는 89명이었고 2011년도에는 자살자가 97명, 12년도에는 94명이었더라고요. 2013년도에는 제가 자료 없거든요. 그런데 14도에는 76명, 15년도에는 72명, 16년도 6월까지는 한 20명인데, 그래도 2010년에서 12년도보다도 그 이후에 한 20%가 줄었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서 그래도 많이 줄었구나, 이 부분은 제가 많이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요. 칭찬을 하기 전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음 위탁할 때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방역대상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원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1조 소독의무화, 그리고 동 법률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36조 4항에 따라서 소독을 실시해야 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 법에 따라서 소독을 해야 하는 업소를 사실 바랐었거든요. 그랬는데 복합건물, 숙박시설, 음식업체만 써놨더니 이것만 딱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 옆에 점점점 해서 계속 이렇게 바랐었는데, 여기에 저한테 제출한 건은 2014년과 15년도에는 소독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업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16년도에만 한 곳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행정조치사항도 경고가 2016년도 1월부터 7월까지 한 건이고 2014년도에 과태료 두 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제출하지 않은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있잖습니까.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36조 4항에 나와 있는 시설 중에서 소독 미이행 한 곳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하려고 했으니까 아마 준비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2015년도에는 저희가 소독대상 의무시설이 462개소인데요. 전원 소독 100% 해서, 저희가 단속 부과 과태료
익찬

김익찬위원

2015년도에도 100% 다 했어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462개소 다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6년도에도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2016년도에는 지금 현재 한 개소가 미실시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 말고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복합건물이랑 숙박시설이랑 음식업체만 보고를 했었는데요. 이 법에는 연면적 300㎡ 이상의 식품접객업소도 있고 종합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도 있고 100명 이상 식사를 공급할 수 있는 집단급식소도 있고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학원,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어린이집, 연면적 2,000㎡ 이상의 사무실 이런 것이 대상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소독의무대상이 20실 이상 숙박업소가 지금 28개 업소이고요. 자료 드린 것은 2,000㎡ 이상 복합건축물이 101개소입니다. 그리고 연면적 30㎡ 이상 음식업종이 51개소, 나머지가 시내버스, 철도, 역사대합실이 11개소, 대형마트, 복합쇼핑몰이 12개소,
익찬

김익찬위원

다 했어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법에 있는 것 다해서 462개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말 잘 했네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한 이후로, 2016년도에는 한 곳 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우리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너무 잘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그런데요. 240페이지 보면 2016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가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사업 했는데, 그것 잘되고 있습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문제점은 없습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문제점은 없고, 치과를 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761명인데 490명이 치과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 추경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더 올리려고 합니다.

조희선위원장

추경예산이 또 올라올 것 같아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조희선위원장

그것이 2016년도에 처음 것이라 제가 궁금해서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처음 한 것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가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평생교육사업소에 대한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