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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145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09-12-03

지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정책기획과, 교육체육과, 용인시 체육회 전무이사에 대한 추가 행정사무감사와 그 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도년 자치행정국장 나오셨습니까?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예.

김정식위원장

류경 정책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3일 자치행정국장 김도년.

김정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과장은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가 재정법무과와 기획예산에서 두개 부서로 분리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이 우선 예산보다 앞선다고 생각을 해서 정책기획이 잘 수립되어야만 시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책기획과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예산이 한개의 계에서 감당하기에는 용인시가 규모가 커지고 하기 때문에 각자의 기능이 주어지는 건데 지난번에 답변이 미흡하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사무전결규정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예.

지미연위원

정책기획과 안에 의회협력계가 존재하지요. 주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임시회나 정례회때 조례안건을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서 취합한다든가, 주요업무사항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을 하고 의회의 의견도 들어서 매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단순 문서수발 위치인가요?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업무성격은 그렇습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업무를 공존하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지미연위원

시민이 시의회를 구성하게 했을 때는 이게 민의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의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확하게 집행부로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또 반대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의회로 의원들에게 결국 시민들에게 지요.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부서지요?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열심히 노력하려고 의회협력담당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미연위원

아니에요. 감정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로 와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의회협력계는 회계과에서 받아서 넘겨져 오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것이 잘못된 정보이냐, 바른 정보이냐, 이 점검은 과장님 생각에 각 부서에 있는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취합하는 최종적인 정책기획과에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역할 포인트를 어디라고 보십니까?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시정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를 들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저희에게 넘어오는 거거든요. 의회에 상정시켜달라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을 정책기획과장이 일방적으로 불합리하니까 상정을 시키지 말라는 것은 제 권한 밖인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지요.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을 그런 것을 가감 첨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정조정위원회에 제출된 안에 대한 세부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하나의 정책을 위해서 일정이나 비용이나 기타 등등 아시지요. 그 데이터가 바로 의회로 제대로 들어오고 있느냐, 최소한의 문건. 비록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큰 목차만 보더라도 세밀한 것 어제 붉어져 나온 얘기지요. 면적, 비용, 기본적인 거예요. 아니면 청소년수련관 증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1층으로 팔 것인가, 2층으로 팔 것인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것 안 하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심의보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가 하기 위해서 가는 데이터의 정확도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세밀치 못함을 인정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이 세밀치 못하신 거예요? 용인시의 모든 부서의 과장님이 세밀치 못하신 겁니까?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저희 과를 거쳐서 의회로 오는 건데 저희 과에서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했으면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미연위원

시정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 그대로예요. 용인시 안에 위원회 엄청 많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내용 2년간 요구한건데 그 중에 정책기획과 있는 부서 하나 가져 왔습니다. 위원회도 여는 이유는 그냥 시간 없어서 여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본위원이 분명히 속기사를 채용하시라. 왜냐하면 그냥 서기가 기록하는 것은 자기가 편한대로 내가 하기 좋아하는 것, 또는 오너가 좋아하는 대로만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지요. 그럴 것 같으면 위원회 열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공정하게 어떠한 비판이나 평가를 받고 제3자의 의견 ‘내가 너무 주관적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아닌가’를 스스로 자정하기 위해서 연다면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런데 위원회 회의록이 전부 다 솔직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서면심의가 정말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 서면심의가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의견을 서로 소통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려면 그때는 얼굴 맞대고 장시간 솔직히 위원회가 30분내지 40분에 끝난다는 얘기는 주어진 시나리오 안에서 방망이 두드리고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위원회 그냥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추릴 것은 추리시고 필요한 것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위원회나 우리 의회를 통해서 나왔던 의견에 대해서는 기록이 코멘트가 분명히 남아 줘야 합니다. 어제 동료의원이 한 건에 대해서 3년간 모은 페이퍼만 해도 한 뼘이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본청의 주무부서에서는 파일이 디스켓이 몇 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왜, 처음에 기안해서 잡았다, 그 절차가 언제 어디에서 위원회가 어떠한 의견이 나왔고, 의회에 갔을 때는 대다수가 비록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소수의 의견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것. 그러면 어디에서 숫자가 바뀌는지, 어디서 뭐가 되는지 어느 누가 잦은 인사이동이라고 할지라도 그 데이터 하나만 보더라도 파일만 하나 열더라도 진행사항 금방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게 아직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심히 유감입니다.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 3년 내내 의원들이 행정감사하며 조례심사하고 예산심사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건의합니다. 하지만 수용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서 계실 때만 ‘네’ 하시고 문 열고 나가시면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시의회의 존재를 집행부가 인정하지 않고 경시한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고 싶겠지만 지금까지 그러했습니다. 이것도 민의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제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시민이 선택한 시장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그 공약을 걸고 했다 하면 할 수 있도록 받쳐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느 시장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잣대에 맞추지 마세요. 그렇다고 하면 심한 말로 용인시장 계속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다는 이유는 민심이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잣대 안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결국 시민이 원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책기획과가 그런 것을 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리매김이 안 된 상태인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리면 또 한 가지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법적으로 개인적인 사생활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모두 다 보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이 입법이나 예산심의, 주기능이 있으면서도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권한도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봤을 때 어느 부서의 몸에 어느 일부분에서 이상 증상이 있는지 파악하려면 자료를 보고 나가는 시스템을 봐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건의할 수 있는 거고, 지적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추시고 안 보여주시려고 하면 이것도 민의 위반이지요. 분명히 의원들은 왜 의원을 해야 하며 의원이 해야 할 일을 뭔지를 인지하고 오신 분들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자료 요구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규정상에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지요 과장님!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예.

지미연위원

맞습니다. 단지 그거예요. 보고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 이것에 대한 문제가 붉어져 나왔으니까 우리 지자체는 어떤가? 그런데 자료 공개를 잘 안하신 것을 보면 우리도 조금은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본위원이 해석하고 싶습니다. 괜찮습니까?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내부적으로 의견조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요.

지미연위원

차라리 그거예요. 본위원이 집행부 공직자라면 있는 대로 다 보여줍니다. 자, 잘못한 것 있으면 밝혀 주시고 대안도 주십시오. 라고 하겠어요. 차라리.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규정에 있는 규정준수 모든 것이 원칙입니다. 가장 기본. 정책기획과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시면서 또한 의회협력계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단순 문서수발이 아니면 꼼꼼히 챙기시고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하십시오. 그 예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136회 임시회때 하셨어요. 그 속기록 아까 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 44페이지에 용인영여마을조성 하나의 예입니다. 어제 붉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것과 이번 또 마찬가지로 주요업무실적 보고한 것은 페이지 35쪽에 있습니다. 확인 하십시오. 틀립니다. 자, 그러면 계획했을 때 하고 계획은 계획이지만 추진실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났으면 최소한의 설명은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이것이 뭐냐, 전 사람이 뭐를 어떻게 했는지를 후임자가 모르는 겁니다. 잦은 인사가 없었다면 이것 아니라고 핑계를 대시겠지만 이것도 핑계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대충 넘기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장기계획입니다. 모든 것에서 계획 잘 세우셔서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예요. 막연한 것 보다 또 그때그때 보다는 치밀한 계획에 정책기획과가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다시 오셨어요. 그지요?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정책기획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상당히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질타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 새로운 정책개발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잘 하고도 이렇게 두 번 다시 와서 재 감사를 받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의원도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이거 준비하느라고 고민 많이 합니다. 감사때가 되면 공무원도 고민하지만 의원들도 고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준비해 온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것이 마음에 와 닿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잠깐 예를 들면 지미연위원이 얘기도 했지만 기안자라고 하면 거기에 대표성을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계장이 하고 사무직원이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과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안을 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당당하시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의원들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느꼈을 때는 그것이 바로 시민에게는 여론이요. 의원들에게는 그것이 의견의 일치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했던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 앞으로 정책기획과는 상당히 용인시를 이끌어가는 헤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맞습니까?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정책이 잘못되면 계획이고 용인시의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선 정책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법무과와도 갈라놓은 원인이 그겁니다. 작지만 큰 계획을 세율 수 있는 용인시의 미래비전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기획과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용인시는 발전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셔서 정책기획과에 대해서 많이 확인 하셨는데 앞으로 정책기획과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용인시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질타해 주신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계획총괄이라든가 조정하고 시정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시정연구개발 및 제도개선에도 힘도 쓰고 시책사업 창안이라든가 기본계획수립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와 의회협력계를 통해서 의회와의 유대관계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앞으로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자료와 관련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460페이지에 용인발전연구센터 업무실적이 있습니다. 세미나 빼고 나면 열 댓가지 되는데 여기에서 시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2008년도에 15가지인데 세미나 빼면 10가지, 2009년도에는 더 적어요. 채택돼서 시정에 반영된 사례?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460쪽에 보면 공모과제가 있습니다. 공모과제 중에 용인시 IT직접시설에 관한 연구는 저희도 용역도 줬지만 용역 한 것이 있고요. 온천개발 등 동부권 관광활성화방안도 채택은 안 됐습니다마는 계속 이것에 따라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올해 것에서요. 2009년도. 461페이지.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금년도도 기본과제 중에서 사회통계조사 활동방안 연구도 용인발전연구센터에서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공모전 수상작을 했는데 용인시 도시계획 활용방안 연구에 대해서 전국적인 공모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월례회의때 발표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출연금이 2008년도에는 3억 8천정도 됐고요. 금년도에는 3억 4천정도 됐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 밑에 지역사회복지수립계획을 위한 연구조사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나왔어요?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주민생활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용인발전연구센터면 굉장히 큰 타이틀이거든요. 이것이 2년 동안 감사에 지적사항이었고 관심대상이었는데 2009년도 역시 2008년도 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 보여 지고 물론, 예산이 조금 삭감돼서 그런지 몰라도... 결론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용인발전연구센터가 형식에 그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물론 활용방안을 연구해서 참작은 됐겠지만 정확한 사례가 돼서 시정이 돼서 어떻게 아웃풋을 냈다는 것은 안 나왔지요?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연구된 것을 가지고 각 실과소에 통보해서 각 실과소에서 검토하고 있고, 전부가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반영되고 있고요. 연구원이 5명에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 2명을 저희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같은 것, 이런 전문적인 것은 수시로 박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초청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거기에 행정학 박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통계나 일반 업무를 수시로 협의하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용인발전연구센터 케파시티(capacity)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는 이런 개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에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투입해서 어느 정도 아웃풋을 내겠다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요. 다른데 사례를 들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이것을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서 용인발전이 되어야지 제가 볼 때는 이런 제안이 나온 것은 용인발전을 위한 일부제안 밖에 안돼요. 용인발전연구센터라면 용인 전반적인 것을 다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복지하나 다루고, 통계 다루고, 하수도사용료 다루고 이런 것은 공무원들 모아 놓고 해도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적은 인원을 가지고 노하우를 살려서 효율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용인발전연구센터가 이렇게 해서 용인발전이 타 지역에 비해서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획기적이다. 용인발전연구센터에서 낸 제안하고 의원들이 낸 제안과 공무원이 낸 제안을 비교해 보자고요. 여기에서는 최대가 나와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부분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 베스트5 선정되고 그런 것이 있겠지만 베스트5가 뭔지, 어떻게 선정이 될지 선정하는 사람도 고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베스트5를 활용합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들과 연찬회 한번 작년에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토의를 한다든가 자치행정위원회와 상임위원회와 토의를 한다든가 활용대책에 TF팀도 몇몇 국장님, 과장님 선정해서 의원들 몇 명 불러서 하지 말고 관심 있는 분야를 해서 TV토론회도 하고 의회 2층 많이 비었잖아요. 그런 것을 와서 한번 했으면 제가 이런 질문 안 해요. 의원이 질문했는데도 크게 발전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년에 용인발전연구센터를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바꾸든지, 제대로 하세요. 꼭 필요한 건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저희와 상의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회의만하고 제안만 하고 끝내는 일이 없고 유명무실하지 않고 항상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기적,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아웃풋을 내서 웬만하면 용인발전연구센터에 제안 하면 된다는 것이 있어야 지요. 제가 여기에서 조금 공감이 가는 것은 학생들 상대로 대학생 상대로 논문을 공모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통해서 용인시가 홍보될 수 있고 젊은 아이들이 용인을 알거나 지자체를 아는데 좋다고 보는데 대학생 참여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논문이 65건이 접수됐고요. 설계가 9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것 하나는 좋은데 그것도 학생이 했는지 교수님이 했는지 봐야 되고 우리 지역에 특성에 맞게 하시고 사회복지계획수립도 욕구조사만 해서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이것은 담당부서에 알아봐야 되지요?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

그런 허점이 있어요.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용인발전연구센터에서 하고 실제 하는 곳은 실과소가 한다고요. 삼박자가 맞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은 연구용역을 의뢰하면 연구용역은 각 실과소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적용하려고 해도 만나기도 어려울 수 있고 생각도 틀 수 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발전연구센터가 연구하는 내용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공무원의 역할 중에서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창의성, 두 번째 전문성이고 세 번째가 민원인데. 첫 번째가 창의성인데 449페이지 공무원제안 및 창안제도를 보면 2009년도에 제안이 37건밖에 안돼요. 우리가 2천명 이예요. 계약직 외 부서까지 합하면 훨씬 많은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이 이렇게 안 나왔어요. 일반 기업체 같으면 망합니다. 이 시대 경쟁력에서 뒤진다고요. 창안실적이 작년에 0, 올해 4건, 4건 중에서 동상 1, 장려상 2, 노력상 1, 상을 줬네. 이거 제안이 많이 나와야 되요.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키는 일만 수동적으로 하다 보면 제안이 안나온다고요. 여기에 창의성이 결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제안내용에서 뒤에 450페이지에 있는 것이 제안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실과소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제안에서 반영된 것이 뭐가 있어요?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시간 걸리니까 나중에 주시고요.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아이디어라는 것은 금방 떠올랐다 사라질 수 있어요. 각 사무실에 제안함을 설치하세요. 아이디어 나오면 그 아이디어를 바로 넣고 매주 평가하라고요. 이것이 일반시민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데 매일 그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좋은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이 떠오른다고요. 그리고 그 제안을 가지고 토요일날 일찍 퇴근하면 뭐 합니까 좋은 제안이 있으면 30분, 1시간 좋은 제안이 있으면 토의하세요.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렇게 하는데 제안이 적어요. 정책기획과에서 해줘야지.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많이 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공무원들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시대가 얼마나 급변하고 있습니까. 일반 기업체와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시스템으로 갈까...... 제가 지금 한글 2002를 쓰고 있는데 2007로 바꿔달라고 질의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앞서 가는 지자체가 되어야지 그런 것도 잘 안 되고 어떻게 선진용인이 되겠느냐고요. 열심히 하시겠지만 올해 한달 잘 정리하시고 내년에는 좋은 정책기획으로 용인시 발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경

류경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체육회 전문이사에 대한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용인시 체육회 전문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체육회전문이사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3일 용인시 체육회 전무이사 김두희.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용인시 체육회 전무이사는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전무이사님! 어제, 오늘 고생 많으신데요. 어제 자료를 제가 잘 봤습니다. 확인됐고요. 하나 질의드릴 것은 용인시에 체육시설 입장료나 사용료 받는 곳이 어디어디 있지요?
두희

김두희체육회전문이사

현재 기흥구 배드민턴 체육관과 수지구에 있는 배드민턴 체육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두 군데만 입장료 받아요?
두희

김두희체육회전문이사

예.

이윤규위원

사용료는요. 운동장 사용료 받잖아요.
두희

김두희체육회전문이사

지금 현재 사용료는 받지 않고 레스피아에 있는 운동시설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용료 받는 곳은 없습니다.

이윤규위원

테니스장 같은 곳은 순수 동호인들만 나가서 운동을 하면서 자기네 스스로 전기요금 같은 것을 잘 내세요?
두희

김두희체육회전문이사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이윤규위원

무료로 개방하는데 동호인들이 전기요금이나 시설에 대해서 돈 들어가는 것이 있잖아요.
두희

김두희체육회전문이사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사용료는 앞으로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장을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여태껏 사용을 어떻게 했어요?
두희

김두희체육회전문이사

지금 현재까지는 사용자가 필요하면 와서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면....

이윤규위원

예약만 받아서...
두희

김두희체육회전문이사

예약만 받아서 허락을 합니다.

이윤규위원

사용은 무료로 했다.
두희

김두희체육회전문이사

예.

이윤규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이나 쓰레기수거를 어떻게 하세요. 관리인을 두고 하시는 건가요?
두희

김두희체육회전문이사

관리인을 두고 하는데 전적으로 시에 의존하는 것 보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용자가 일정액의 금액을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그러면 하나 비교해 볼게요. 테니스장은 야간에 전기도 쓰고 조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요금은 어떻게 하세요?
두희

김두희체육회전문이사

그것은 시의 시설계에서 다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동호인들이 자기 몸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데 그 정도의 사용료도 안 내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두희

김두희체육회전문이사

제가 판단하기로도 사용자가 최소한의 사용료는 납부하고 사용하는 것이 시설관리유지 및 앞으로 동호인들 저변확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판단합니다.

이윤규위원

사용료를 일정부분이라도 받으셔서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요금을 다 내셔야지.
두희

김두희체육회전문이사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이윤규위원

전기요금이 제일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을 시에서 부담한다고 보면 부적정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다음에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1214페이지에 보시면 300만 원 나가는 보조금이 있고, 270만 원 나가는 보조금이 있어요. 그거 차이점을 얘기해 보세요?
두희

김두희체육회전문이사

300만 원씩 나가야 되는데 10%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10% 절감을 해서 금년에는 270만 원씩 나갔습니다.

이윤규위원

올해 건데요. 2009년도 건데.
두희

김두희체육회전문이사

2009년도에 예산 10% 절감돼서 300만 원씩 나갔는데 절감이 돼서 270만 원씩 집행됐습니다.

이윤규위원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제1회 동천동민 등반대회는 300만 원 나갔어요. 그런데 죽전2동 체육행사 해서 270만 원 나갔어요.
두희

김두희체육회전문이사

그게 약간 월차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 실행된 것 하고... 이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월이 지나서 예산 10% 점감하라고 해서 보조금을 내 보낼 때 10%씩 절감돼서 나갔습니다. 전에 이루어진 것은 300만 원 나갔고.

이윤규위원

연초에 예산절감해서 삭감된 것 아니에요?
두희

김두희체육회전문이사

진행되다. 그래서 진행되기 전에 나간 것은 300만 원이 나갔고, 그 후에 나간 것은 30만 원이 삭감돼서 270만 원이 나간 겁니다.

이윤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희

김두희체육회전문이사

감사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증인께 기흥과 수지 배드민턴을 관리를 위임받으신 것이 언제부터예요?
두희

김두희체육회전문이사

통합이 2009년 2월 1일날 통합이 됐습니다.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운영하게 된 것이 2009년 8월부터 10월까지 관리운영을 하고 관리운영에 대한 모든 것이 준비가 돼서 2009년 11월 1일부로 체육회와 가맹단체 협약에 의해서 11월 1일 부로 가맹단체운영권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원래 체육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용인시에. 그런데 어제 교육체육과 답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지 않는 체육시설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 배드민턴하고 이것을 처음으로 통합 전에 언제부터 운영하셨습니까?
두희

김두희체육회전문이사

저희들이 체육회가 통합된 것이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지미연위원

2009년 2월 전에는 누가 관리했어요?
두희

김두희체육회전문이사

교육체육과 시설계에서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교육체육과 시설계에서 했습니까?
두희

김두희체육회전문이사

예. 저희들이 맡은 그 분야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은 것이 아니고..

지미연위원

체육회에 관리를 교육체육과가 줬을 것 아니에요. 이거 언제 받으셨냐고요?
두희

김두희체육회전문이사

2월 1일부로

지미연위원

2009년 2월 1일부로. 그 전에는 체육회에서 관리 안 하셨습니까?
두희

김두희체육회전문이사

안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위원장님! 교육체육과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답변을 들으려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조금 있다가.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지금 증인선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증인선서 하고 난 후에 조금 있다가.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인시 체육회 전무이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인시 체육회 전무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23분 계속감사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영명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영명

김영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정식위원장

정인교 교육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3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명.

김정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장은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서류요구가 있겠습니다. 용인 영어마을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서류, 용인 영어마을관련 용역서류, 용인 영어마을관련 MOU서류, 용인 영어마을관련 입찰안내서, 용인 영어마을관련 도시계획변경서류, 용인 영어마을관련 입찰참가자 설명회 자료 등 영어마을관련 일체의 서류를 그 외에 영어마을에 대한 관련 서류, 계획도 있었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서류를 언제까지 되시겠습니까? 내일 오전까지 됩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내일 12시 전까지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여야 하는 일부 체육시설을 체육회에 준 이유는 사용료가 무료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배드민턴 두 곳은 일정의 비용을 받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인데 비용을 하나도 안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으냐는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시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체육회 쪽에서는 두 곳의 배드민턴 시설에 대해서는 09년 2월부터 인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교육체육과 시설계에서 관리하였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렇다면 이 두 곳의 입장료를 언제부터 받기 시작했습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배드민턴 연합회와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에서 관리토록 하고 징수도 그쪽에서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언제부터예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준공되고 이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협약서 보여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협약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관리에 대한 내용이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협약서를 가져다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뒤에 담당계장님 알고 계신대로 말씀하세요.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님이 얘기하신 협약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자료가 올 때까지 중지 요청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자료 바로 되지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미연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 자료 주세요. 이거 사본입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지미연위원

사본인데 여기 왜 아무런 직인이 안 찍혀 있어요? 언제 맺으셨어요? 날짜 확인하려고 합니다.
됐습니다.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배드민턴 협회에서?
용인시 공공시설물이잖아요. 배드민턴장. 이렇게 민간에게 위·수탁을 협약을 맺으실 때 의회에 동의를 얻으셔야 된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이런 작은 부분까지 전체 의회의 승인받는 부분은...

지미연위원

답변 계속하세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체육시설 작은 부분은 원래 많기 때문에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미연위원

어디에 근거를 두셨습니까? 작은 거기 때문에 절차 무시해야 된다는 것.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위탁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위탁했습니다.

지미연위원

9조를 다시 읽어 주시겠습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말씀드릴게요. 위·수탁을 하였다면 그것은 분명히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으로 조례위반입니다. 교육체육과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2007년 8월부터 했다면 그동안 얻었던 수익 방치하신 것 횡령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방치는 아니고 연합회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연합회가 무슨 권리로 관리를 하냐고요. 과장님! 핵심은 그겁니다. 용인시 세금으로 지어준 건물 위·수탁 선정 절차 명백하게 공개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모집 또한 공개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개모집이 원칙이에요. 이미 선정돼서 이것은 특혜지요? 그리고 더더욱 많이 양보하겠습니다. 체육회가 이관된 09년 2월부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는 8월부터만 수익이 잡혀 있습니다. 2, 3, 4, 5, 6, 7 6개월분은요. 이것도 방치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세금 어떻게 이렇게 줄줄 새도 됩니까?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것도 무료라는 이유로 체육회에 주셨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무료가 아니었네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또 속이고...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돈을 유료로 한 부분은 위탁계약을 맺고 난 이후에 연합회에서 정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 말씀도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처음부터 의회 동의 없이 위·수탁을 맺은 근거부터 명확하게 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지미연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불법적인 것, 수익금을 냈던 부분, 자체적으로 쓴 것 시로 안 들어올 수 있게 회수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 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법령 다 검토하시고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회수 조치하세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님 더.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윤규위원님과 지미연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법령에 대한 위법이 있을 시 위법에 대한 처리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교육체육과, 용인시체육회 전무이사에 대한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 자료의 작성,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2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 자료의 작성,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자치행정위원장 김정식 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의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책임추궁 및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여 한층 진보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목적을 수행하고자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 여부,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수행 여부, 선심성·특혜성 행정행위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여부, 기타 행정사무의 투명성·공정성·형평성 추진 여부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핵심 지적 및 개선사항을 요약하면, 계약직의 전문성 적극 활용, 해외통상사업 효과 극대화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 공직자 기강확립과 품위유지를 위한 교육 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및 체계적인 조직관리 시스템 구축,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 방안 강구, 계약·물품구입 시 일괄 및 연간 단가계약 등 예산절감 방안 강구, 체납세 징수 대책 강구, 각종 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 점검 필요, 청소년수련원 증축 관련 시설품격 향상을 위한 설계변경 등 방안 모색, 다양하고 특색 있는 관광 정책개발 및 인프라 구축, 출산장려 시책의 적극적 홍보, 개발 등 출산율 향상 방안 강구, 관내업체를 통한 공사ㆍ물품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권고, 주민자치센터 수익금 주민환원 등 활용방안 강구, 종합운동장 건축물 적법 조치, 축구센터 우수선수 양성 방안 강구, 사망자 인감 발급 근절 대책 마련,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3개구 형평성 제고 등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 감사결과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시정·권고·건의 등 처리의견은 본 위원회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키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84만 용인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유사한 지적사항이 매번 반복되고 있는 점, 감사자료의 부실작성, 자료제출의 거부, 불성실한 답변 태도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 아니할 수 없기에 유감을 표합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직자는 날로 다양해지는 행정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으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 추진과 민원처리 등 당면 업무에 바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수행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해서 위원장에게 12월 8일,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는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 등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