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병주
이병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의사팀장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 10월 13일 광명시장이 임시회 집회요구를 하여 2016년 10월 19일 소집 공고하여 개의되는 제22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나상성의원 등 5인이 발의한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월 17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승인안, 동의안 등 25건의 안건과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접수일에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은 10월 28일까지 심사기한을 정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경인행정학회 금창호 책임연구원으로부터 광명시 행정구역조정 타당성 조사 용역에 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6년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해서 김기춘의원과 김익찬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오윤배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존경하는 이병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윤배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2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6년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및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실장, 과장 및 사업소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오윤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윤배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인자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광명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적극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병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6년 제3회 추경 대비 670억4,392만1천원이 증액된 7,397억843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5,863억7,850만3천원, 공기업특별회계 818억2,442만7천원, 기타특별회계 715억55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38억8,273만원으로 지방세수입 78억원, 세외수입 5억7,413만7천원, 지방교부세 152억2,199만4천원, 조정교부금 101억7,140만원, 보조금 62억5,923만9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8억5,5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누리과정 운영 22억8,500만원, 시립노인요양센터 리모델링 11억4,500만원, 공동주택노후급수관 교체공사 8억5천만원,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55억원, 가학동 경관광장 조성사업 10억원, 오리경로당 증축공사 8억원, 광명1, 2, 3 노후 배수펌프장 보강공사 7억원, 소하동 산102-1번지 일원 공원조성 5억원, 광남사거리 도로정비공사 4억원, 너부대교 보도설치 공사 3억원, 교통약자 장애인용 차량구입 2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50억원, 광명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변경 수립용역 2억원, 양지사거리일원 공원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용역 1억원, 지방채 조기상환 45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제3회 추경 대비 240억977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 사업에서 가학동 일원 급수환경공사 2억5천만원, 시설투자적립금 226억9,802만원, 하수도사업에서 예비비 7억7,927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제3회 추경 대비 8억4,858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 3,976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5,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사업으로 중로 1-125호선 도로 확장공사 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 특별회계 사업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 3,596만원,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및 쉼터조성 3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10개 기금 총 607억1,476만8천원에서 변동이 없으며, 운용계획이 변경되는 기금은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서 예치금 1,860만원을 감액하고 문화예술사업 적격자 추가 지원으로 1,86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정호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호의원입니다. 제22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위원은 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2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종료 시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김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김정호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안성환의원, 김정호의원, 오윤배의원, 고순희의원, 김기춘의원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들은 심사기간 내에 심사완료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