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22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6-10-25

이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사결과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이 아닌 단순히 띄어쓰기가 틀리거나 중복 어구 등 명백한 오자나 오류에 대한 사항은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이는 전문위원님께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님이 신상발언을 한다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고순희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지난 8월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에게 발언을 못하게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 또한 화가 나서 위원장님께 불미스러운 언행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저보다 나이도 15년이나 많은 상황에서 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명시의회가 의원님들끼리 서로 화합하고 격려해 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런 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원장님, 그 일은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오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가결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들의 어느 정도 동의가 있어야만 이게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은 회의시간이므로 회의 끝나는 말미에 다시 한 번 물어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그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할 것이고요.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들의 행동강령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의원들이 자기 책임 하에 시간을 쓰려고 합니다. 이는 잘못된 행동이므로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고 행동강령 광명시의회 규칙에 명시돼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정확한 것을 아시고 서로가 최소한의 예의 또 우리가 지켜야 할 본분을 다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2017년도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215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7년 광명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출연기관의 대상은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거 2013년 12월18일 설립되었으며, 소장 1명을 비롯한 직원 8명으로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원봉사기관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홍보 교육,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원봉사자 배치 등 자원봉사 활동 진흥과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2017년도 출연 요구금액은 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로 인건비 3억5천만원, 기본경비 4,800만원, 사업비 7,800만원, 자원봉사지원 공모사업 2천만원입니다. 출연금 세부내역은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의 개발, 장려, 협력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출연계획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2016년 10월 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광명시의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조례에 근거가 있어 출연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출연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도록 돼 있으므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보면 2014년도 5월 28일 날 개정이 돼서 거의 2년이 넘었습니다. 18조3항에 보니까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안이 2년 5개월 정도 됐는데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 동의안은 매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매년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2017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동의안을 받고 가는 사항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받다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겠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관련 규정이 예산안 제출 전에 동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관련하여 운영 경비에 출연금, 기금운용, 이자수익금, 사업수입금, 기타 수입에 충당되는 수입인데 실제적으로 수입이 어느 경우가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특별한 수입금은 없고 여기서 말하는 수입금은 일부 자원봉사센터가 외부 기관의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입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외부 기관단체에서 수입을 했을 때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공모를 해서 제안을 해서 거기서 제안서가 채택이 돼서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올해도 사업비를 공모해서 지원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순호입니다. 광명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고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활지원에 필요한 기금의 용도, 감면조치 등 보건복지부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표준안 등을 바탕으로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명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명을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바꿨고요. 상위 법령에 맞게 결산 기간 정비는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4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으로 변경한 사항이고, 대여금 이자 및 연체이자를 기존 이자 연 2% 연체이자 연 10%에서 개정안은 이자 연 1%, 연체이자 연 5%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또한 융자 및 상환금 회수 근거 정비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기금은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결손처분을 개정안은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이고 입법예고는 2016년 8월 11일에서 9월 1일까지 20일간이고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운용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는 아닌데 기존에 이자 연 2% 연체이자 연 10%에서 개정은 이자 연1% 연체이자 연 5%로 내렸습니다. 이게 타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많은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몇 개 시군이나 하고 있습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6개 정도 시군이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실질적으로 이것도 어려운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보다는 의료비나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것만 해도 어려운 분들에게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고생 많으시고요. 조례에 보니까 조례 개정안에서 “제13조를 삭제하고 제14조를 제28조로 한다.”고 하고, “제28조 및 제29조를 신설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시 조례 작성 형식에 맞지도 않아서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13조를 삭제한다.”는 것을 “제13조 및 제14조를 삭제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수정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3조 및 제14조를 삭제한다.” 이상으로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지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그대로 정리해주시고요.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순애입니다. 지금부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시의회에서 의결 및 고시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가입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기능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과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이며, 안 제3조와 안 제6조 협의회 구성과 임원회의 및 의결 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52쪽에 안 제12조 경비부담 사항입니다.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와 참여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항이며, 예산수반사항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와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자체 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은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협의회에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는 좋은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회비 말고 임원들을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 사무국장 그러면 따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수반 비용은 없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회장 임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시장님이나 군수님이나 광역시장님 중에서 선출하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모든 임원들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봉사겠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입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연회비가 연 500만원 내는 상황에서 연회비의 내용은 잘 나와 있습니다. 연회비의 기금을 갖고 사용하겠다고 잘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국내외 교류 및 우수사례 발굴에 따른 별도의 필요한 사업이나 예산은 없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각 지자체가 정보 공유를 하면서 국외의 사례 공유도 각 지자체에서 유니세프와 연결해서 다녀왔을 경우에 회의를 통해서 사례 공유를 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별도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없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51쪽 보니까 협의회 구성해서 참여 지방자치단체에서 2016년 9월 말 현재 35개 지자체가 참여돼 있습니다. 지자체가 제가 알기로 230 몇 개로 알고 있는데 참여하는 지자체가 저조하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게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도 선제적인 행정이 필요한 것이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자체 중에서 광역시 포함해서 35개 지자체인데 엊그저께 시흥시가 추가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4개 시가 돼서 36개 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양시는 참여를 했다가 탈퇴를 한 상황입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여기 별첨을 보니까 서울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도가 시흥까지 4개 그다음에 인천, 대구, 대전, 광주가 3개인데 많이 참여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홍보...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런 사업을 하려면 어쨌든 지자체 장과 시의회의 의지가 있어야 예산도 수반이 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이니까 아동이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고 활동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차 늘어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상태입니다.

이영호위원

광명도 지속적으로 잘 하고 있지만 타 시군의 지자체에도 홍보를 해서 많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1쪽에 제안이유 중에서 보니까 아동의 4대 권리는 무엇이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중에 그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동의 4대 권리는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아동친화도시에서는 10가지 정도의 목표를 갖고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역사회에서 아동이 참여해서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아동이 참여하는 사항과 아동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고순희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회비 500만원이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연회비를 저희가 매년 500만원 내는 것에 대해서 일단 예산이 수반되고요. 그다음에 제12조를 보시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와 참여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직 연회비는 저희가 한 번도 내지 않고 의결을 받은 다음에 내년부터 내게 되는데 이 연회비로 공동으로 하는 아동참여활동 같은 것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포럼을 한다든지 공동으로 대응해서 하는 박람회를 한다든지 그럴 때 참여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제12조의 경비부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 500만원 이외에 절대 들어가는 돈이 없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따로 예산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 연회비 별도로 유니세프에서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 규약에 있지 않은 사항은...
화영

조화영위원

이 규약에 있잖아요. 제12조에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와 참여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유니세프 쪽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는 분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 연회비 외에 사업을 할 때는 참여를 할지 말지 각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을 무조건 공동으로 부담하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협의회 규약에 담겨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다시 지방정부협회의 세칙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15조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을 굳이 세칙으로 정할 필요 없이 규약 동의안에 넣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규약안이 모든 사업을 다 거기에 담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모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수반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규약에 담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세칙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 규약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광명이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로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행정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4대 권리를 만들어줄 만큼 말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이 500만원을 내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한테 계획서나 앞으로 아동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겠다는 지침서가 내려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유니세프에서 지향하는 이게 전 세계적인 도시 아동이 빈민화가 되는 게 5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각 도시에서 각 지자체에서 지역에서 아동을 위한 활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취지에서 유니세프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많은 것을 개발해 주고 우리도 그것에 맞춰서 아동의 권리나 아동의 지역사회 참여나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갑니다.

김기춘위원장

비행기를 타고 오다 보면 동전 같은 것을 유니세프에서 모금을 많이 합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굶주리고 있는 아동이 많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가 500만원을 내면 이것이 전 세계의 불우한 아동들한테 기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 사업하고는 다른데 이것은 그 아동을 위한 사업 중에 하나로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춘위원장

하여튼 대한항공이나 모 비행사를 타보면 동전은 밖으로 가져가지 말고 기금을 내서 불우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과 일관되게 우리도 아동을 위해서 4대 권리가 있지만 지켜지지 않을 수 있으니 그것을 규약적으로 묶어놓은 게 있습니까? 어차피 들어도 규약에 우리가 해당 행위를 할 수 없고 안 되더라도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규약을 만들고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된 것은 아까 이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35개 시만 있느냐, 시흥시까지 36개 시인데 그것은 지자체 250개 중에 그나마 선도적으로 우리가 아동친화적인 행정을 하자는 뜻에서 저희가 가입을 해서 운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우리 광명시에서는 발 빠르게 행정을 대처해 준 것은 상당히 고마운데 여기에 500만원을 내면 그만한 이익이 부수적으로 오는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정책 개발에서 온다, 아니며 어차피...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지방정부협의회에 들어가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것은 인증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환경실태조사도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는 것 외에 아동을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그것에 대한 인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장

ISO 비슷하게 규약에 맞게끔 다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것 때문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보호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범이 있는데 그 규범 안에 우리 광명시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행정력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가입함으로써 부가적인 이익은 아동들을 더 많이 생각한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과장님께서는 더욱더 여성친화도시나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광명시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상당히 좋은 행정이라고 봅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질의 답변을 듣다보니까 연회비가 마치 저희가 인증을 받는 인증비로 여겨집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 상관없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전혀 상관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500만원을 내야 저희가 유니세프 협의회에 들어갈 수 있고 인증을 받는 것 아닌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말씀드리면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것을 참여 시의 참여 의지에 따라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느 지방정부협의회든 거기에 따른 비용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비용이 드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아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저희가 500만원을 내지 않고 연회비를 내지 않으며 저희가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세계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같이 논의하고 정보공유를 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500만원의 연회비를 내지 않고 가입을 안 하면 저희가 인증의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유니세프를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야지만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중에 인증을 받은 데는 어디입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성북구 한군데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성북구는 언제 인증을 받았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2년 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에 받았다고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 관련해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까? 예를 들어 인건비는 얼마이고, 행사비는 얼마이고, 홍보비는 얼마이고, 시설부대비는 얼마이고, 운영비는 얼마이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구체적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이게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서로 논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인건비는 없습니다. 회의비라든지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인건비가 없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거기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게 뭐냐 하면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참여하고 싶은...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협의회가 생겼잖아요. 협의회가 구성돼 있으면 이 협의회를 움직이는데 물론 단체장들이 대부분 협의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을 따로 단체장들에게 지급은 안 하겠지만 이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간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성북구에서 인증을 받고 성북구가 회장 지자체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것 운영 전반에 대해서...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성북구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건비적 성격을 해야 되는 것을 성북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성북구에서 얼마나 지출하고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성북구 내에 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왜 자꾸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방정부협의회 무슨 협의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연회비로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 같은 것도 있는데 대부분 인건비가 60%에서 70%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산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파악되셨는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게 다 파악이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북구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아동친화담당 주무관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 좀 주시겠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담당자가 준 건데 나중에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임원진은 각 단체장님들로 돼 있습니다. 회장, 부회장...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을 자료를 주셔야 제가 보고 또 질의를 드리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냥 임원만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간사 성격에 있는 사람들은 성북구에 아동친화도시 담당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한국위원회에 인건비로 드리는 돈도 없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예산 그러니까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1년 동안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확인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성북구에서 2013년부터 시행을 했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발 빠른 행정을 대처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안양은 왜 탈퇴했습니까? 혹시 그 사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지방정부협의회에 들어오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하려면 이것에 맞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증을 하기 위한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 여건이 아직 덜 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 협의회 동의안이 통과되면 비용부담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고 봅니다. 18세 이하 아동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인재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해 그들의 명예 회복과 기념사업 등을 지원코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에 대해 광명시 업무제휴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업무협약의 개요는 협약의 시기는 2016년 8월 8일이며, 협약 당사자는 광명시, 광명시의회,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며, 협약 내용은 광명동굴 입장료 수익금 1%를 관련 사업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서는 붙임 사항과 같습니다. 협약의 목적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 지원, 일본군위안부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협약의 효력은 광명시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발생합니다. 264쪽 세부지원 내역으로 전년도 광명동굴 입장료 판매 수익금의 1% 이내이며, 지원방법은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사업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기록관 및 추모관 건립, 여성인권센터 건립, 나눔의 집 증축을 통한 호스피스 병실 확보, 역사 체험장 설치 등입니다. 지원 절차와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게 지금 협약서 사후 승인이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보니까 2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나와 있는데 올해 2016년도 현재까지 30억 정도 입장료 수입이 발생돼서 2달하고 5일 남았는데 8월 31일까지는 30억이고 4개월 정도에 20억을 더해서 50억 정도를 추산하고 있는데 50억으로 했을 때 5천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올해 수입금 1%를 50억의 수입이 발생돼서 1%를 여기에 정산하게 되면 5천만원 정도 되는데 5년차 해서 3억5천 정도 비용이 주게끔 돼 있는데 여기 264페이지 보니까 지원 사업에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품 기록관 및 추모관 건립, 여성인권센터 건립 그다음에 나눔의 집 증축을 통한 호스피스 병실 확보, 역사 체험장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예산에 대해서 하셨습니까? 사업비용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금 나눔의 집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여가부나 도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비도 있고요. 여기에 나온 저희가 이 지원 사업을 딱 정해놓은 것은 인건비성이나 경비성이 아니고 건물을 짓는다든지 목적사업을 할 경우에 이 중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영호위원

이것은 사업을 실행했을 때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그쪽에 알아본 바로는 이런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사업을 추진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 비용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없는 사항이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협약을 하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할 때요.

이영호위원

이게 어차피 위안부에 관련된 것은 정부차원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광명시 말고 타 시군도 지원을 하는 시가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광주 나눔의 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호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광명동굴 입장료 수입금에 대해서 1%을 위안부 사업에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전국의 타 시군에서도 저희와 비슷한 사업을 해서 위안부에 관련돼서 지원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는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광주시에 있으니까 그것 외에는 정부부처하고 도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자체에서는 우리처럼 하는 데는 없습니까? 기초단체에서는 광명 말고는 아직 없다는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확실하게 알아보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광주에는 정부나 경기도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는 예산비용 없이도 운영된다고 보는 사항인데 현재는 위안부에 관련돼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 광명밖에 없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영호위원

265쪽 협약서에 보니까 종교계 쪽에서 보면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불교도 주지만 타 종교도 서로 협의를 안 해 봤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실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하고 서울에 정신대대책협의회가 있는데 거기밖에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영호위원님 이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수입금의 1%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271쪽에 연도별 지원 사업이 2017년에는 5천, 18년에는 6천, 19년에는 7천, 20년에는 8천, 21년에는 9천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1천만원씩 증가가 되게 잡혀 있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일단 추계만 한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는 거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전년도 수입의 1%기 때문에 추계만 한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추계를 이렇게 잡아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협약 안에 예산 추계사항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윤배

오윤배위원

형식상 만들어놓은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비용추계는 다 하는 것이니까요.
윤배

오윤배위원

2016년도에 수입금은 얼마가 발생된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현재 다 합쳐서 아직 12월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것도 5천 정도 추계를 한 상태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수입의 1%라고 하는데 수입이 안 생기면 안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1% 이내니까 그 수입 이내에서만 하는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수입이 안 되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수입이 전혀 안 되면요?
윤배

오윤배위원

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안 되겠지요.
윤배

오윤배위원

여태까지는 적자 아닙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협약안을 보시면 동굴 입장 수입금의 1%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입장료 수입금에요? 협약식을 했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업무협약식을 했는데 이게 사전에 의회동의를 거치고 협약식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의회 동의도 안 하고 협약식 먼저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사후 의결을 받는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이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질의 답변을 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과장님, 이것 아까 사후 승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법적 근거로 사후 승인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광명시에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4조에 보면 시의회 의결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게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에 해당되는 사항이어서 이것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추진이 당장 필요한 사항이면 시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체결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용해서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서로 이해가 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어떤 것을 더 명확하게 해드려야 됩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법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4조3항에 보면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시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경우가 긴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경우였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일단 이 협약 건은 사전에 의회 의장님하고도 얘기를...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판단을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 협약을 할 때가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모릅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광복절을 맞이해서 의미 있는 때 협약을 하자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의미가 있는 때를 선정하는 것이 긴급하게 추진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하셨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당사자 간의 판단을 그렇게 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신 것은 아니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판단한 사항으로 그렇게 하자고 의견을 올린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결론적으로 이것은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경우라는 말씀이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수입금의 1%라고 연도별 비용 추계표에 5천, 6천, 7천, 8천, 9천 잡아 놓으셨잖아요. 해당 과에서는 수입금이 구체적으로 테마개발과에서 동굴 입장료의 수입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파악은 하셨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테마개발과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어느 정도로 추계하면 될지 물어봤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느냐고요. 왜냐하면 이 업무협약을 진행하시는 과는 여성가족과 아닙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데 수입금은 얼마나 누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8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12월 말까지 어느 정도 들어오겠다는 것을 의견교환을 해서 저희가 추계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줘야 되는 것이니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 협약이 진행되는 과정이 좋은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절차를 다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 쪽에서는 이게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경우였다,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서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게 긴급한 사유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긴급한 것인가 의미 있는 행사를 치루는 것이 물론 의미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위안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또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기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는 좋은 협약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협약서 승인 건을 보면서 좀 더 명백하게 했으면 하는데 너무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광명동굴 예산으로 본예산만 200억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추경 세우고 이런 것 보면 거의 300억 테마개발과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서 수입이 발생하는지 여기는 입장료 수입금이라고 했는데 입장료 수입금이 얼마 들었다고 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연말까지 50억 정도를 잡은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현재 추산한 것은 얼마까지 계상한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8월 달까지 30억이 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수입금이라고 하면 들어오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들어온 금액에서 지출을 다 차감한 금액입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입장료 수입이니까 입장료로 들어오는 것 만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벌어들이는 돈에 지출이 400억이 돼도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 무조건 1%를 주겠다는 겁니까?

이영호위원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지역에 돌아다녀보면 저한테 호의적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광명동굴에서 돈을 많이 벌어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제가 거기에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 취지는 좋습니다. 정말 감사하지요. 우리가 당연히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역사의식이라든지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보여주기에 앞서 더 명백하게 예를 들어서 차라리 광명골프장에서 나오는 수입금의 얼마를 주겠다고 하면 더 알기 쉽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미가 있는 사업을 하자는 의도에서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광명동굴이 산업적인 착취를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작은 자영업을 하는 식당에서도 들어온 돈 나온 돈 다 제외하고 난 다음에 이익금에서 몇 퍼센트를 어디에 기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은 다르지요.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데 개인이 얘기하는 것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개인이 사업을 해서 나오는 이익금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제 의견만 말씀드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의 의견이 아니지요. 과장님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그다음에 위안부 피해자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40명 계십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현재 나눔의 집 증축을 위해서 호스피스 병실 확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부족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호스피스 병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업무를 더 숙지하셔야지 현재 위안부 할머니 피해 할머니에 우리가 광명동굴을 입장료 수입금의 1%을 기부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광명시의회가 광명시에 제안한 사업입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시의회가 광명시에게 제안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광명시의회가 제안한 이유는 수탈의 현장이고 여기는 광명시민보다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광명동굴을 입장하는 의미를 좀 더 부여해주고 일본 위안부 할머니 피해에 대한 일본의 만행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 이 사업에 대한 수입금 1%을 지원하게 됐던 사업 아닙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이유는 시의회에 사전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고 했느냐는 것이 지적사항 이잖아요. 당초에는 8월 15일에 맞춰서 할 게 아니고 언제하려고 했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당초 8월 8일이었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8월 8일 날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당초에는 언제하려고 했었는데요? 현재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 의결을 받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각종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8월 광복절 이후에 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그다음 임시회에 하려고 했다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의미 있게 8월 15일 즈음에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8월 8일 날 업무제휴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승인을 못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준비를 잘 못하시잖아요.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9월 며칟날 하려고 했다든지...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렇지 않고 8월 8일 날 했다고 하면 위원님들에게 설득력이 없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설명을 위원들이 여기 지적할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사전에 왜 동의를 받지 않았느냐 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 사업에 반대할 사람이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오윤배 대표나 모를까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의사일정이 조금 맞지 않은 게 있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반대하는 위원은 1명도 없습니다. 절차에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의미 있는 행사니까 의미 있는 날짜에 하자고 해서 8월 15일 즈음에 하자고 해서 8월 8일 날 했는데 의회에 사전 동의를 못 받고 사후에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셨는데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조화영위원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니까요.

나상성위원

말씀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제가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행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오해들이 발생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감정이 앞서서 계속 마치 저를 질타하듯이 답변을 하시는데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면 알고 있겠지만 광명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돼서 동굴에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적게는 8건 이상의 업무협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각 시군과 와인 관련해서 하루에 8군데의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것 하는 것 좋습니다. 해서 서로 이익이 되고 우리가 지역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여러 기관들 간의 위안부 할머니들처럼 고통 받는 분들한테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드리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4조2항에는 “시장은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을 체결한 후에 광명시의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위원들 간에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경우가 뭔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요. 그러면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 의미 있는 행사가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서로 판단에 대한 것이 다른 거겠지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기획예산과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명시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했던 사항이고 광명동굴이 일제치하에 있을 때 금, 은, 동을 착취해 간 한이 있는 동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개발을 잘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행보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합니다. 또한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고요. 그래서 한이 서린 동굴인 만큼 웃을 수만은 없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을 일부라도 우리가 지금 살아 있는 위안부 할머니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 겁니다. 다만, 이 절차상 문제는 과장님께서 숙지를 못한 것 같고 그래서 광명동굴 그 자체만 볼 때는 전체 국민의 한이 서려 있는 동굴입니다. 후세대 그것을 잘 개발해서 조금 이익은 생겼으나 그것을 조금이나마 의미 있게 쓰자는 취지가 강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금이라고 하면 제가 사업한 바에 의하면 수익금은 수입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가 수익금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잡느냐, 동굴에서 판매된 입장료를 8천만원이면 하나도 빼지 않고 그것을 800만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주고 싶은 만큼 돈을 주겠다는 의도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정확한 수익금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수입금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가 수익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만든 것은 편의에 따라서 돈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것을 정확히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굴에서 나온 수익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해연도에 들어간 돈을 빼고 나머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예산 심의하게 돼 있으니까 걱정 없지만 이렇게 추계표를 만든 것도 그렇고 또한 정말로 의미 있는 돈은 그분들이 그 동굴에서 내 자식과 내 나라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일본인들을 위해서 일했다는 자체만으로도 한이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정말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할머니들에게 위안이 된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광명동굴에서 외부에서 많이 온 손님들이 이익을 창출해 줬으니 그 돈을 가지고 좀 더 남아 있는 할머니들한테 보탬을 주자는 뜻이니까 연도별 비용추계표도 정확히 해서 다음에 예산심의 하게 돼 있으니까 그때 정확히 수익금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양현입니다. 광명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체계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조형물의 건립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이라든지 공공조형물의 정의 그다음에 건립 인허가 신청, 건립대상 선정기준, 건립 위치 및 제작기준,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공조형물의 관리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이라든지 다른 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이게 단순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게 어떤 개선안을 마련해서 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하라고 해서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0개 시군이 다 조례 제정이 돼 있고, 나머지 10개 시군도 조례 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법조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조형물 광명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형물이 사유재산인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사유재산이 아니고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것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이라는 게 녹지라든지 공원 이런 데 해당되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주체가 관공서밖에 못하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관공서도 있고 개인이 공공용지에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개인이 자기 조형물을 내가 여기에 하나 설치하고 싶다고 했을 경우에 설치는 하되 기부를 하라는 겁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에서도 설치할 경우에 위원회를 통과시켜서 합의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상성위원

관에서 할 때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규정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를 보면 위원회는 광명시 경관조례에 따라서 경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위원회가 공공조형물, 상징조형물, 동상, 탑, 기념비, 환경시설물, 벽화, 분수대, 폭포 등 조형시설물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등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전문위원들이 구성돼 있어야 되는데 과연 경관위원회가 이것을 대행할 수 있습니까?c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경관위원회도 전문가들이 다 포진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여러 가지 설치하는 것을 통폐합...

나상성위원

저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경관위원회에서 이런 조형시설물, 회화, 조각, 공예, 서예, 탑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다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전문가들 명단을 주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도시정책과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도시정책과에서 가져와 보세요. 이름은 다 지우고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12조에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1항제1호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한다고 했는데 지역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겁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사항을 설치할 경우에는 동사무소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요.

나상성위원

그 해당 지역의 동사무소나 타 기관 이런 사람들로 해서 의견을 묻겠다는 겁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게 사전에 주민 설명회 하듯이 사전에 반드시 이런 설명회를 갖겠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 의견서도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표준안 이것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몇 군데 의문이 나는 데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3호, 4호에 총괄부서가 있고 주관부서를 별도로 분리해 놓으셨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총괄부서는 우리 문화관광과를 지칭합니다. 총괄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총괄부서를 했고 그다음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부서를 주관부서 나눠놓은 겁니다. 이 사항은 타 자치단체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검토해서 총괄부서라든지 주관부서로 나누는 게 좋겠다고 해서 조례를 해놓은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끝까지 다 보니까 총괄부서라는 말이 이 정의에 한번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앞에 정의를 해놓는 이유는 뒤에서 그런 용어가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정립해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굳이 뒤에 총괄부서라는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총괄부서를 따로 분리해서 정의에 넣을 필요가 있었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못 찾은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검토과정에서 조례를 조정하다가 뒤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12조3호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공공조형물 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게 나와서 앞에 총괄부서를 넣은 겁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건립부지 면적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따르면 부지면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따로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타 자치단체 조례도 다 검토를 해봤는데 이 사항은 우리 같이 조례가 면적 구분이 안 돼 있고 안산이라든지 고양, 부천, 경기도 이런 데도 이렇게 면적구분을 안 해 놓는데 이 사항은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환경을 보고 면적을 규정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타 자치단체 조례를 참고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위원회 회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을 하고 그 회의가 끝나는 기점으로 해서 위원회를 해산하게끔 규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위원회를 그렇게 규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위촉을 하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기간을 두게 돼 있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를 안 만들고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회를 상설화시키지 않은 것이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의도가 있는 것 같거든요. 위원회를 당 회의 때만 구성을 하고 해서 해촉 하게끔 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저희는 반영할 의사가 없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이것은 타 시군 조례도 우리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관위원회가 있는 데는 다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조례를 해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경관위원회를 그렇게 상설화시킬...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경관위원회는 구성해서 운영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능을 대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보조금 심의위원회나 예를 들어서 공모와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가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그 사유는 위원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하다보면 노출이 되거든요. 위원들이 노출되면 투명하게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해서 그때그때 위촉했다가 그때그때 해촉을 하는데 이것은 그런 것과는 별개로 볼 수 있을까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위원회 요즘에 통폐합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중복되는 것은 그쪽에서 기능을 대행하게끔 해놓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회의 위원들이 너무 노출돼서 심의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내 동상을 세우고 싶다고 하면 세울 수 없는 겁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어떻게요?

김기춘위원장

우리 아들이 내 동상을 내가 죽은 뒤에 세우고 싶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사유지에 설립하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공공시설에 설립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장

공공시설 말고 우리 사유지에 할 때도 제6조를 보니까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공공건물에만 세울 때 이런 법 저촉을 받는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공공시설에 건립할 때만 이 조항을 적용합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사유지는 아무리 크게 세워도 조치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사유지에는 우리가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김기춘위원장

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굉장히 크게 세운다거나 길거리에 한다거나 어떤 법을 적용시키든지 제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건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타 법을 적용해야 되겠지요.

김기춘위원장

만약에 시청 옆에 산이 내 땅이어서 크게 동상을 세우면 그것도 어떠한 제재를 해야 되겠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이 법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적용이 안 됩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과 문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문화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전문성 있는 문화 사업을 추진하여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향유 및 기회를 제공하고자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2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4개월간에 거쳐서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주민의견수렴을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실시하였고, 그다음에 광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위원회 심의를 7월 8일 날 했고,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오늘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 7월 29일 날 제정 시행되면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71개 지자체에서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13개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단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주변에 양평이라든지 시흥, 여주 이런 쪽에서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제출사항이 하안문화의 집이라든지 문화의 집,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 위탁운영기간이 남아 있는데 문화재단의 인수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사항은 부칙 3조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안 4조8항 재단의 사업 중 역사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및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문화재단에서는 폭넓은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문화원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 사항은 미반영 사항이 되겠고요. 이 사항은 고양, 김포, 성남, 수원, 안산 이런 데서도 문화재단에서 문화유산 발굴이라든지 보존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2016년 10월 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광명시의 제안 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 결과 동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 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명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단 사업은 경기도내에서도 용인시, 부천시, 하남시, 오산시, 군포시 등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여 문화예술진흥과 시민 문화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연구용역결과 10개 사업에 대한 인건비 분석에서도 지자체 운영 및 민간위탁시보다 문화재단 설립 운영시 비용적 측면에서 인건비가 가장 낮게 책정되었으며, 향후 문화예술과 연계된 여성, 청소년, 평생학습 등 다양한 사업과 관련 시너지효과와 더불어 지역의 동아리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커뮤니티 형성 증진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300페이지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정관에 제8조13항2를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돼 있고 3개월 이내에 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돼 있습니다. 29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정관을 보면 정관에서 제6조13항에 보면 그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해놓고 바로 밑에 2를 보면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과 협의 하에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타 시군도 문화재단에서 정관을 보니까 시장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회에서 타 협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무슨 협의를 시장이 해야 되는지 또한 이사장이 현재 시장이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타 시군처럼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용어를 협의가 아닌 승인을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타 시군도 협의가 아니고 승인으로 돼 있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 사항도 검토를 했는데 법률에 나와 있는 대로 하자고 해서 협의로 바꾼 겁니다. 법률에 협의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협의로 해놓은 겁니다.

이영호위원

타 시군은 왜 승인으로 돼 있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어떻게 조례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현실에 맞게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협의로 해놓은 겁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정관이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타 시도 다 협의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 안양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협의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정관이 변경됐을 때는 시의회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관을 변경할 때는 시장과 협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도 똑같이 법률에 나와 있는 대로 명시해 놓은 겁니다.

이영호위원

승인으로 바꿔도 문제는 없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승인이 아니고 법률에 협의로 돼 있으니까 조례도 똑같이 협의로 해야 됩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의문이 나는 점들을 질의 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진행을 했고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회기 때 올리셨는데 239페이지부터 용역결과 보고서 소결에 보면 비용편익분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총 10개 사업을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10개 사업에 대해서 총비용 편익분석을 한 결과 이 10개 사업을 통합했을 때 비용편익이 1.495 그래서 1이상이 나와서 타당하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지금 광명하안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0.95로 1이 넘지 않고,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진흥센터는 0.76으로 1을 넘지 않고, 오리서원도 0.334로 1을 넘지 않고, 그다음에 광명투어버스도 0.443으로 1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해설사나 아니면 즐거운 음악여행 심지어 기획공연도 0.648로 1을 넘지 않습니다. 기형도문학관은 아직 문을 열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비용편익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10개 사업 중에 시민회관 그리고 즐거운 음악여행, 기형도 문학관, 문화관광해설사 이것을 제외하고는 다 1을 넘지 않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 문화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의 특성상 이 문화재단은 경기도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도 하는데 수지비율을 갖고 따지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10%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단이 생긴 데를 보시면 처음에 설립됐을 때 5년 내외에 수지비율도 10%에서 13% 정도 되는 것이고,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10년 이상 된 데도 수지비율이 20% 내지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경기도 심의할 때도 수지비율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 사업의 특성상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문화 사업이라는 게 시민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문화향유 이게 어떤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사회적 편익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비율을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평균적으로 1.495가 나와서 타당하다고 집행부에서는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집행부뿐만 아니고 출자출연기관 경기도 같은 데서도 1, 2차까지 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결국에는 재단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이 비용편익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 아닙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 수지비율은 재단 설립 평가를 할 때 100점 만점에 10점 미만이라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굳이 비용편익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공사공단 같은 데는 수지비율을 많이 따지는데 이 문화재단은 문화사업 특성상 수지비율을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3,200만원 들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0점 얻으려고 3,200만원 들인 거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무슨 10점이요?
화영

조화영위원

평가기준이 100점 만점에 10점이라면서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문화발전 측면이라든지 조직측면, 비용측면 여러 가지 것을 전반적으로 타당성을 조사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 하나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비용편익분석이 높게 나오는 것이 즐거운 음악여행 4.676으로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즐거운 음악여행은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찾아가는 교실음악회, 대중공연 그런 게 있는데 이 사항을 현재는 우리 시에서는 무료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돈을 받았을 때 가치로 환산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떤 사회적 가치 편익을 계산했을 때 얼마큼 되겠다고 해서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는 인원이 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편익분석이 높게 나온 것 같은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이 공연을 했을 때 몇 명이 참가하고 그 사람들의 단가를 곱했을 때 얼마 정도의 편익이 발생되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에 인건비 부분이나 운영비 부분도 같이 산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인력이 1명이다 보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소요되는 예산만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용편익분석할 때 운영과 관련된 예산도 따지게 돼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1인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현 상황은 1인인데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되면 이게 1인이 아니라 2인이 될 수도 있고 3인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오류인 것 같은 게 뭐냐 하면, 앞으로 비용편익분석을 할 때 즐거운 음악여행 같은 경우는 4.676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 4.676에 대한 분석결과가 나온 것은 이것을 추후에 문화재단으로 이관돼서 돈을 받을 경우에 그때 비용이 발생하는 그 시점에 들어가는 인력의 운영비를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현재 운영인력만 가지고 앞으로 발생할 비용을 같이 계산했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높게 나온 게 아닌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2인이 되고 3인이 되면 비용편익분석은 훨씬 낮아진다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수치를 넣어서 계산하는 시기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편익비용분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현재 공연할 때는 다 무료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무료공연을 하는데 1인이 운영을 하지요? 지금 1인으로 돼 있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1명은 안 되는 거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기획전문가 1인으로 돼 있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편익비용분석이라는 게 현재는 무료인데 이 사항을 돈으로 받았을 때의 가치로 환산하는 겁니다. 가치도 환산해서 편익비용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지비율이나 여러 가지 따지는 것하고 상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당연히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요. 어쨌든 데이터라는 것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비교하는 시점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설명하러 오셨을 때 설문조사 진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좀 정확히 해주시겠습니까? 설문조사 진행한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설문조사를 2월 1일부터 3월 달인가 했는데 조사원 5명이 광명역이라든지 도서관, 동주민센터 이런 데 전부 다니면서 조사를 한 겁니다. 당초에 400명을 조사하기로 했는데 407명이 나와서 407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그 설문결과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설문결과로 용역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407명만 대상으로 했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당초에 400명을 조사하기로 했었는데 조사를 하다보니까 7명 정도 초과가 돼서 407명이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며칠 조사하셨다고 했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5일 정도 조사를 했을 겁니다.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인가 5일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다 1대1 면접조사 하셨다고 했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1대1 면접조사니까 거의 대부분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사하는 데가 광명역, 도서관, 동주민센터 주변 그런 데서 다 조사를 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사 위치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데서 조사를 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400명은 적지 않습니까? 굳이 전화조사를 하지 않고 1대1 면접조사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조사 문항이 많다보니까 전화로 하다 보면 응답을 안 해서 1대1 면접으로 하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전화조사가 아니니까 오차는 없겠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입법예고결과에 제출의견 중에 위탁운영기간이 남아 있는 하안문화의 집, 광명문화의 집,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시점이 명확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반영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부칙 3조에 반영 했습니다. 당초에를 내부방침으로는 위탁기간이 끝나면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쪽에서 명확히 조례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한 겁니다.

나상성위원

반영하기로 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부칙에 넣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제4조제8호 재단의 사업에 역사문화유산 보존 관리 및 육성사업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예술 보존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지방향토문화 사업 간에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 검토를 요망한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반영이 됐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문화재단은 폭넓은 지역문화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원에 대한 재단에서 지원이라든지 협력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타 시 조례를 살펴봤더니 고양이나 김포, 성남, 수원, 안산 등에서도 재단의 문화예술 발굴이라든지 보존 육성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문제점이 없다, 재단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미반영한 상태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만 봐야 됩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뭐가 있느냐면 경기도 문화보호 조례에 보면 도지정문화재를 문화재라든지 문화재 자료를 어떤 관리단체를 지정해서 관리단체에서 위탁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현박물관 쪽에서도 그분들이 오리이원익 영우라든지 관감당 그쪽 유적지를 우리 시 쪽이나 다음에 재단이 생기면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은 재단이 생기면 재단에서 경기도에 어떤 관리단체를 지정받아서 오리이원익 영우하고 유적지 관감당 쪽을 관리를 해볼까 해서 이 사항도 넣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아무튼 이것 앞으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237쪽 분석결과에 보면 광명문화의 집을 포함해서 10개 사업의 인건비를 보면 지자체가 운영할 때 약 10억, 그리고 민간위탁시 5억7천만원 시민회관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설립운영시 5억8천만원 사실상 여기를 보면 문화재단 운영시 비용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분석이 나왔는데 정말 정확하게 잘 이루어진 겁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문화발전 측면이라든지 비용측면, 조직측면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지자체라든지 민간위탁 그다음에 재단을 비교했을 때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다.

나상성위원

미래지향적으로 분석한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분석은 전문적으로 전문기관에서 정확히 분석한 겁니다.

나상성위원

여기 보면 출연금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은 문화재단 운영이 자체사업만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할 때 부천이라든지 안양, 의정부 이런 데는 문화재단이 우리보다 먼저 설립돼서 국비사업을 상당히 많이 따오고 있습니다. 연간 10억 내지 15억을 따와서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 사업비는 들어가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결국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출연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기금마련을 하는 건데 이 기금이 지금 워낙 금리가 안 좋아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고 그냥 출연금으로 쓰는 수밖에 없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시민회관이라든지 위탁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대로 재단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으로 넘어갔을 때 여러 가지 따졌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위탁시설 시민회관 운영했을 때 보다 1.5% 정도는 예산이 그쪽이 더 감소한다고 그렇게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비가 그쪽 사업비가 다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상성위원

아무튼 한번 만들어진 이 책자는 영원하다는 것 아시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현재 우리가 아무리 봐도 수지나 인건비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맞으니까 의아한 겁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화재단 만들어져서 지금 여러분이 만들어 낸 설립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연구용역처럼만 된다면 저는 두 손을 들고 대환영을 하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문화예술 관계자라든지 전문가 이런 분들 전부 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도 전문가 여러 분을 모시고 용역을 할 때 토론회도 많이 했는데 전반적으로 의견이 문화재단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있는 시하고 없는 시하고 문화의 격차가 상당히 발생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고,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 재단 타당성에 대해서 3개월 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출연심의도 두 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해서 3개월 동안 정밀 검토를 했는데 광명에 문화재단 설립은 타당하다고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나상성위원

아무튼 그렇게 잘 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해주시고 나중에 혼나지 마시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잘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나상성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차후 멀리 보고 지향하는 분석이 아니냐고 판단도 하는데요. 313페이지 보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 민간위탁에서 하는 것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거의 민간위탁은 문화재단 하면 50% 정도 인건비가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40, 50%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사람이 줄어드는 것인지 문화재단이 다 알아서 하는 것인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 원인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회관 같은 데는 상당히 호봉이 높은 직원들이 많이 나가 있어서 그 인건비 부분이 재단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 부분이 많이 차이나는 겁니다. 시민회관에 보면 상당히 직급이 높은 분들이 호봉이 높은 분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하향된다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 반면에 제가 이전에 문화재단 설립하는 것과 관련해서 타 시에 문의를 했을 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고 했을 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과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가면 실질적으로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차후에 계속 발생하는 인건비 그다음에 우리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공개경쟁으로 해서 직원들을 뽑겠지만 실질적으로 측근들을 많이 세워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편하고 위원들까지도 좌지우지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들을 저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연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문화재단이 꼭 필요 하느냐고 제가 그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아까 다른 타 지자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은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 보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물론 호봉수라든지 인건비에서 낮아지기 때문에 인건비가 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시지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몇 개 사업들이 넘어가면서 저한테 들어오는 얘기는 뭐라고 하느냐면, 친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되는 얘기를 안 했지만 관리가 잘 안 돼서 이전보다도 훨씬 더 좋지 않은 환경에서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도 어찌됐던 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없다고 보고 우리가 재단직원을 채용할 때는 전문가들, 경력이 있는 분들을 해서 광명의 문화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은 전문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했지만 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현재와 비교했을 때 15.2%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없도록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해서 측근들이 오고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광명에 와서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관련해서 조사 설계할 때 용역이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의문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조사 설계할 때 표본추출 방법에 보면 동별 인구수 비례에 따른 층화 편의추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응답자 수가 총 406명인데 광명동이 139명, 철산동이 97명, 하안동 93명, 소하동과 학온동을 합쳐서 77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사 설계에 있는 표본추출 방법과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동도 광명동은 1동부터 7동까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광명동 합쳐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요, 인구를 1동부터 7동까지 몇 만 명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조례 가지고 말씀을 할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타당성 조사 용역과 조례는 같이 가는 거지요.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용역을 진행하신 거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단계는 지났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안 지났습니다. 저희가 결과 보고를 받기는 받았지만 공식적으로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한 것은 회기를 시작해야 하는 거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용역검토는 다 끝났고 경기도에서도 3개월 동안 검토한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것이니까 답변만 해주세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궁금한 사항 있으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요, 별도로 안 들어도 될 것 같고 소하동과 학온동은 77명인데 표본추출이 잘못됐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시면 안 되고 전문 용역기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잘못됐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동별 인구수 비례에 따른 층화 편의추출이라고 본인들이 분명히 조사 설계를 해놨는데 그것대로 안 하면 이것은 오류에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오늘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조례와 용역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자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고 그러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용역 의견수렴 다 지난 상태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용역을 진행하신 것 아닙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본회의장에서 제가 설명도 드렸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은 저희한테 비공개로 결과보고를 하신 것이고 주민들은 용역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주민의견수렴도 15일간 공개를 다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대로 안 보시니까 제가 방송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답변을 안 해주십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다 하지 않았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광명동에 139명인데 광명동 인구가 총 몇 만 명이냐고요. 비율이 맞느냐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광명 1동부터 7동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동별로 조금씩 안배를 해서 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자꾸 여쭤보는 이유는 나상성위원님도 얘기를 하시고 고순희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용역결과에 대해서 위원님이 신뢰를 하셔야 지요. 용역기관이 전문기관이 그래서 필요한 거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신뢰를 할 수 있느냐고 해서 신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표본추출 방법도 오류가 생기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용역기관을 신뢰를 안 하면 용역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김기춘위원장

별도로 설명 드리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요,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주셔야지 답변을 안 해주고 그러세요. 의문이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분명히 설계에 오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용역결과는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됩니까?

나상성위원

그때 해도 되지요. 오늘은 조례니까 이런 것이 안 맞으니까 조례를 부결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면 되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신뢰가 안 가요. 그리고 왜 제가 조례...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전문 용역기관에서 조사를 한 것을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할 때가 없는 거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제가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소결에서 23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읽어보시면 비용편익분석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비용편익분석에서 1을 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결론이 다 똑같습니다. 읽어보셨지요? 그래서 더 신뢰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놨으면 신뢰가 갔을 텐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화사업 특성상 수지비율을 재단은 안 따지는 거라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7대에 들어와서 인재육성재단, 광명시 시설공단, 광명문화재단 많은 일들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원도 100명이 넘어가는 인원이니까 이것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문화재단 사무실을 어디에 둘 겁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시민회관 우리 직원들 쓰고 있는 사무실이 재단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쪽에 사무실을 설치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시설공단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인재육성재단만 있지 사무실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구석에 처박힌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 자꾸 조직만 키우는 것 같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고, 또한 이 일이 끝나면 경기도에 보고 하게 돼 있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경기도에 보고 할 때도 우리가 용역결과 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행정감사에 할 일도 있지만 309페이지 당연직 및 선임직 이사로 구분돼 있다는데 선임직은 봉급이 나갑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사들은 대표이사만 봉급이 나가고 나머지는 무보수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선임직 회계 전문가는 돈을 줍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대표이사만 나가고 나머지 이사들은 안 나갑니다.

김기춘위원장

감사에서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감사도 안 나갑니다.

김기춘위원장

이 사람들은 무보수로 광명 문화발전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재단이 생기는 이유가 문화예술정책이 얼마나 중요하느냐에 따라서 지속성과 전문성 이것을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요. 하여튼 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지속적이고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야지 일자리창출 하는 현상으로 보였다가는 예산심사 할 때 엄청난 파급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겠지만 구름산예술제하고 광명농악축제를 같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사항도 농악대축제하고 구름산예술제를 현재는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분리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구름산예술제는 횟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광명농악축제가 돼 버렸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 분리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 분야에 전문가고 또한 지속적이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속적이고 전문적이고 기획과 실행 단계부터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재육성재단, 광명시설공단, 광명문화재단 우리 7대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바가 뭔지 정확이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점을 명심하셔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이영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광역도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광역도로과장 연제만입니다.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종 증서, 신청 서식 등에서 사용해 오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점용 허가증, 관리현황, 운영자 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별지 1, 2, 3호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영호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인데 주요내용이 각종 증서, 신청서식 이런 내용을 바꾸는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현재 노점상도 해당이 됩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가판대, 구두수선대 이런 게 다 해당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또 광명전통시장 내에 도로가 있는데 상가가 없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를 점용하고 장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똑같이 가로가판대처럼 사용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될 데가 우리 시가 어디나 다 노점이라고 하잖아요. 노점은 허가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리고 허가구역 외에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거기가 아무리 시장 내라고 하지만 거기에 가로가판대가 우리 시의 도로를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고 사용료를 안 내고 있는데 문제는 실체가 없는 사람이 사용료를 월 200, 300만원씩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봉이 김선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광명시 도로를 어느 누가 대신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어차피 이번에 영업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니까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그것들을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니까 시장의 기능을 살린다고 하면 당연히 점용료는 시가 받든지 그것은 정비해야 됩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시장에 가판이 거의 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현황을 파악해서 허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징수하고 허가 안 난 것에 대해서는 지도민원과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요.

나상성위원

그런데 시장 내이기 때문에 단속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지만 점용료를 그 사람들이 부담하고 있다니까요. 점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를 시에 내야 되는데 불특정인 어느 사람에게 그 세를 냅니다. 그런데 이 세가 그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 돼서 있습니다. 이것은 큰 불법입니다. 정비하셔야 됩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영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첨단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첨단도시교통과장 권경식입니다. 광명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금지된 해당 면허의 양도ㆍ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상속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영호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개인택시운송사업 하시는 분들이 여러 차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2015년 6월 22일 날 시행됐는데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택시운송사업을 양도 상속할 수 있도록 개정됐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왜 이것을 못하게 했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택시발전법에 따라서 택시 감차를 하게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현재 택시가 1,264대인데 254대를 감차하라고 지시가 돼서 감차를 해야 되는 규정에 택시사업법 11조2항에 보면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감차에 포함된다고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보류했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조례 제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31개 시군에서 20여개 이상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광명시 택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몇 대로 돼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현재 1,264대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거기서 254대를 감차하라고 했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개인택시가 849대고 법인택시가 415대인데 거기서 245대를 감차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위원회는 구성했지만 감차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지구라든가 첨단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게 지정돼 있기 때문에 택시총량제를 다시 재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되면 아마 감차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감차 하려면 어떤 기준이나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의 계속되는 요구조건이었고 저희가 행정의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시는데 어쨌든 문제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이게 2009년 11월 28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사람은 양도 양수가 기존에도 됐던 것이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택시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양도 양수를 못하도록 법에 돼 있다가 이게 2015년 6월 22일 날 단서조항이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 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감차를 하라고 감차대수가 퍼센트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 시가 감차하는 게 254대를 현재 감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럼으로 인해서 감차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현재 감차에 따라서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1,3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주고 나머지는 택시업계에서 출연금으로 조성하게끔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택시업계가 출연금을 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재 용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택시총량제를 다시 하다보니까 감차에서 증차로 늘었습니다. 저희 시도 특별관리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첨단산업지구 그다음에 역세권에 아파트 대규모단지가 들어서면 총량제를 다시 산정하면 감차가 상당히 줄어들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때 이 조례를 제정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법인택시들이 제가 가보면 거의 절반가량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법인택시를 감차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택시를 산 가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부나 지자체가 조금만 보조해주면 이분들이 감차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가 보조액이 워낙 작아서 감차를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는 이런 보조를 줘서라도 어차피 노는 택시 감차할 계획이나 생각은 없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현재 개인택시 양도 양수를 하는데 매매가가 7,500에서 7,600선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가가 그 정도 되는데 지자체에서 감차 재원에 따라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게 지자체에서 1,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6천만원 이상을 업계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 가격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힘들다는 겁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나상성위원

우리가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가 난 사람은 양도 양수 할 수 있게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면 2009년 11월 28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는 피해가 없을까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고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1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양도 양수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전체 개인택시조합에 회의를 붙여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양도 양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그 자료를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택시조합원에 그러면 2009년 11월 28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받은 사람도 양도 양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도 좋겠느냐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져왔는데 그 내용에 함정이 뭐냐 하면 개인택시조합 이사회에서 받은 것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일단 2009년 11월 28일 이전에 받은 사람들한테 어떤 형태로든지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지를 않지 않느냐, 만에 하나 우리가 이것을 해줘서 그분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고 하면 이것도 잘못한 행정이 아니냐, 그런데 그 뒤로는 다른 서류를 안 가져오더라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이 오늘 개인택시조합장 선거 투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다보니까 그것을 이용하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의견을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하다보니까 연세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양도 양수도 하고 상속부분도 같이 포함시켰던 부분이 나이가 드셔서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상속이라든가 양도 양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대부분들이 같은 개인택시를 하는 입장에서 해주는 게 좋겠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반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을 때 특별히 사항이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감차할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습니까? 전체 개인택시가 양도 양수도 되고 상속도 되고 감차될 이유가 없는데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조례 제정안 4항에 보면 양도제한을 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택시발전법 제11조3항에 따라서 2009년 11월 27일이나 11월 28일 이후에도 감차를 위한 양도제한을 할 때는 전체적인 차량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금지 규정을 뒀습니다.

나상성위원

면허나 양도가 금지된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 대책으로 제4조를 양도 제한을 하는 것을 신설을 했다는 겁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영호부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348페이지 검토결과 의견서를 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상속 그리고 양도 제한에 대한 규정이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설명되어야 함에도 관련법규의 조항만 나열함으로써 일반인들은 조례 제정의 취지를 알 수가 없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다고 해도 관심이 있는 사람 말고는 입법예고를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조례가 만약 통과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식지라든지 알려서 일반인들에게도 개인택시를 양도 양수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사실 일반인들이 개인택시 양도 양수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택시를 해서 양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 영업 3년이라든가 무사고 3년이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개인택시를 사려고 하는 분들은 법인택시에서 운전하셨던 분들이나 관심 있지 사실 일반인들하고 이게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쨌든 간에 이전에 했던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당 되는 요즘 먹고 살기 힘들고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도 않기 때문에 특히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많고 젊은 층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양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 폭은 굉장히 넓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례가 통과되면 소식지를 통해서 일반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과 일반안 3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제안서에 대한 담당 부서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김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후반기에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지난번에 고순희위원이 불미스럽게도 실수가 있어서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후반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많은데 여기서 가결이 됐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만 해주면 아침에 고순희위원이 사과를 했는데 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침에 고순희위원은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만 해주시고 저한테 위임만 해주시면 회부했던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위원장님이 정리하세요.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저한테 위임을 준 것으로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위임이 아니라 아까 오전에 사과하셨다면서요.

김기춘위원장

아침에 사과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가결이 됐기 때문에요.

나상성위원

가결이 됐기 때문에 다시 물어봐야지요.

김기춘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문제를 정리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고순희위원님이 정식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해결하는 게 맞아서 용서해주고 싶다는 사람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전원 만장일치로 고순희위원 문제는 여기서 덮고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는 서로가 예의를 지키면서 잘 할 것을 바라고 고순희위원님 문제는 징계위원회 회부를 철회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조화영위원님 것은 왜 안 합니까?

김기춘위원장

그것은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겁니다.

나상성위원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조희선의원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제안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정책과장 박찬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광명성애병원의 지구단위변경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아니나 상반기에 주요업무계획보고 시 보고 드렸던 사항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께 추진사항을 보고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의료시설 광명성애병원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제안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의료법인 광명의료재단입니다. 제안사유는 광명성애병원은 1983년도에 준공되었으며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광명시 유일의 종합의료시설로서 현대식 의료 공간 이용객 증가에 따른 병실 및 주차 공간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노후화된 병원을 현대화 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및 건축계획 등 지구단위계획을 주민제안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애병원 현황입니다. 의료법인 성애병원은 철산동 389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상으로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현재 건축물의 규모는 지하1층, 지상9층, 용적률 243.25%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용도지역을 현재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건폐율을 50%에서 70% 이하로 용적률을 상한 300%에서 400% 이하로, 층수는 10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접한 광명시 공공시설인 민방위교육장과 광명시 콜센터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용적률을 150%에서 400% 이하로 층수를 5층에서 10층 이하로 함께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여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기여 기부채납은 국토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여 대상 부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주거지역을 10에서 15% 수준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명시 도시건축위원회의 자문 및 제안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부담비율을 11.5%로 결정하였습니다. 공공기여에 대한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건축물 1개 층 전용면적 기준 1,650㎡이고 건축물에 대한 토지 지분 507.8㎡, 내부시설 설치비용 약 8억7천만원 등 약 68억에 상당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기부채납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하여 동 부지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이루어진 이후 부지가액 산정결과입니다. 토지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평가한 감정 평가한 결과 약 591억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관련법규 및 도시건축위원회 자문 결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경과사항입니다. 2015년 12월 4일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었으며, 2회에 걸친 도시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쳤고,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10월 4일자에 제안자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10월 17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10월 20일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일간신문에 15일간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 공람공고 계획 관련 부서 협의가 완료되면 2016년 11월 중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에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제안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첨부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진이 너무 작아서 지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니까 생략하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조감도가 있습니다. 조감도가 위에 사진이 현재 경마장 건물에서 보는 전경이고 밑에가 증축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바뀐다는 조감도입니다. 그다음 장 보면 래미안자이 맞은편에서 바라 본 성애병원 전경이고 밑에 것이 증축 한 후에 조감도인데 하얗게 된 부분 높아지는 부분 현재의 주차장 부분이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입니다. 여기서 첨부하실 사항은 장례식장이 지하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기부채납 건축물에 대한 계획인데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 앞부분 1개 층이 약 1,650㎡가 되는데 그 1개 층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용도는 노인복지시설로서 약 50평 이상 규모의 노인복지시설로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개요에 보니까 현재는 지하1층에 지상 9층 주차대수는 207대 정도 되는데 변경 후에는 지하6층 지상14층으로 총 20층이 되고 주차대수는 546대로 돼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9층을 하면 10층 그다음에 변경했을 때는 지하6층 지상14층 20층으로 2배로 층수가 늘어나는 사항인데 현재도 병원에 가면 주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하게 되면 주차대수를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단순히 층수만 보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 층수는 현재 주차장 부분만 증축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면적을 보시면 현재는 2만4천㎡이고 증축한 변경 후에는 3만8천이기 때문에 배가 늘어나거나 이런 것은 아니어서 적정한 주차대수가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여기 병상수에 보면 424병상이 돼 있는데 변경된 사항에는 병상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런 문제는 실제 건축이 이루어진 이후에 됩니다. 지금은 지구단위변경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일단 법적인 문제는 알아서 할 것이고 제일 문제가 기부채납 문제인데 특혜 의혹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 특혜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31개 시군 중에 이렇게 용도변경 시켜서 병원을 지은 사실이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와 똑같은 사례는 없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다수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건축심의에서는 이것이 특혜의혹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큰 문제고,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많이 받을 것이냐, 그 문제고 나머지 문제는 어차피 법적 검토는 다 하실 것이고요. 우리 의회에서 볼 게 뭐냐 하면, 이것을 용도변경 시켜줬을 때 과연 특혜의혹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광명성애병원은 우리 광명에 종합병원이 없어서 메르스 같은 병이 왔을 경우에 분리병동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분리병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나상성위원

우리 위원장님은 거기 심의위원회 위원이지요?

김기춘위원장

네.

나상성위원

저분은 이미 다녀와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저분 얘기는 말고 우리 위원들한테 물어봐야지요. 위원장님은 심의위원회에서 다 보고 왔는데 여기서 또 물어보면 우리는 뭐를 물어봅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하세요. 우리보고 물어보라고 해야지 위원장님이 다 하면 우리는 뭐합니까? 집에 갑니까?

김기춘위원장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특혜의혹만 없도록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갔지만 이 문제가 광명성애병원뿐만 아니고 공장형 아파트라든지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추후에 검토하시고요.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이미 건축심의가 났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안 났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절차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처음에 주민제안이 접수돼서 1차적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가 아니고 사전자문을 받아서 기부채납률을 결정했습니다. 11.5% 하기로 결정했는데 주민제안자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다시 수정을 해서 정식으로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현재 주민 공람공고 중에 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회에서 가결되면 결정됩니다.

나상성위원

주민제안사항 중에 지구단위결정변경안에 가장 우리가 크게 볼 수 있는 것이 건폐율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변경되는 것이고, 층수가 10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바뀌는 것이고, 그다음에 용적률이 150% 이하에서 400% 이하로 바뀌는 겁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용적률이 300에서 400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용적률 허용이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150은 우리 시 민방위교육장 부지고요.

나상성위원

우리가 봐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이렇게 층수도 더 올릴 수 있고 용적률도 더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에 대해서 김기춘위원장님이 제안한 것이 이것이 어느 특정 개인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것이 특혜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뭡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아시다시피 병원은 개인시설물이 아니고 의료법인이고요. 법령에 의해서 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면 용도변경 할 때는 이런 주거지역에서는 10내지 15% 사이에서 하도록 규정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10내지 15% 사이인 11.5%로 결정했기 때문에 전혀 특혜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 부담비율을 그동안에는 10%로 했었는데 현재 이것을 조정한 것이 부담비율이 11.5%로 했고, 기부채납 비용을 추산해 보면 약 68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약 68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개인의 특혜보다는 우리 시가 얻는 이점이 더 많다는 것입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산면적이 1,144.5㎡ 그런데 이게 약 68억 정도인데 이 면적은 우리 시가 뭐로 사용하려고 합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치매라든지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겁니까? 성애병원이 운영하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운영에 대해서는 따로 결정할 사항인데 직접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의료기관에 위탁을 줘야 될 사항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추후 하겠지만 이 시설은 우리 시 것이고 우리 시가 사용한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등기도 우리 시로 되겠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 층수에 대한 등기와 그 땅에 대한 등기도 우리 시입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시로 되고 우리 시가 사용하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특혜가 아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전혀 특혜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부지가액 산정결과를 보니까 산술평균이 제곱미터당 단가가 상당합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게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평당 가격인데 약 1,965만원대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특혜보다는 시설을 좀 더 확충하고 의료서비스를 그만큼 가져올 수 있고 혐오시설을 지하로 넣어서 우리 시가 얻는 것이 훨씬 크다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저쪽에서 기부채납 부분에서도 11.5%를 받아들여서 현재 공고 중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손해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50평상 규모의 치매병원을 하나 확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전반기에도 이것에 대해서 특혜성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저는 지금도 특혜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주민제안 추진상황 보고라고 올라왔는데 주민제안이 아니지요. 의료법인 광명의료재단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것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민제안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의료재단에서 제안을 하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 외에는 전부 다 공식명칭이 주민제안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쨌든 간에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자는 거지요. 단어는 이렇게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료법인 광명의료재단에서 제안한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하면 광명성애병원의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10%에서 15%이면 기부채납 더 높여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광명시에 병원이 성애병원처럼 큰 게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광명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저는 도대체 왜 광명성애병원에 많은 위탁을 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노인요양병원, 치매건강관리센터, 정신건강 다 광명성애병원에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까지 다 거기에 부가가치를 본다면 재산에 엄청난 것에서 전체 11.5% 주면서 마치 엄청난 것을 우리 시에서 가져온 것 마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만약에 꼭 이것을 해줘야 된다면 저는 부담비율을 광명성애병원에서 더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저희도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10% 이상은 못하겠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심의자문을 통해서 최대한 11.5%까지 이끌어 낸 것이고 이것을 그 이상 무리하게 요구하면 사업을 못하겠다는 게 성애병원 측의 입장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안 주면 되지요. 이것 말고 다른 데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물론 성애병원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하고 광명시는 병원도 없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법에서 정하기를 10내지 15%를 하라는 이유는 사업성도 고려해서 사업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우리 시 입장만 고려해서 최대한 많이 이끌어 내라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특혜성의 논란이 있고 실질적으로 특혜라고 다 보잖아요. 저는 특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누구라도 봤을 때는 하지만 아마 이것을 알고 있는 전문인들 입장에서는 특혜라고 반 이상은 충분히 얘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차이의 시각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 빼고는 다 비슷합니다. 과장님이 참 좋다고 보면 많은 분들도 과장님 좋다고 평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민방위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이번에 가봤더니 건물이 새는데 이것 할 때 같이 건축할 생각이 없습니까? 이번에 가봤더니 리모델링을 했는데 건물이 오래돼서 새고 있는데 그것도 건물을 짓든지 팔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일단 지구단위계획은 건축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건축을 몇 층까지 아니면 용적률 얼마까지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바꿔놓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기춘위원장

그것을 할 때 우리 시 것도 같이 해야 됩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포함돼 있고 A03가 성애병원이고 밑에 A02가 민방위교육장인데 함께 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장

우리 건물을 새로 짓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땅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겁니다.

김기춘위원장

용도만 바뀌었지 이쪽 성애병원 쪽은 깨끗이 리모델링이 돼서 앞에 관리되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도시계획상에서 다룰 사항은 아닙니다.

김기춘위원장

이 문제만 다룰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가봤더니 건물이 오래돼서 리모델링을 했지만 물이 많이 샌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런 것은 의견으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것을 팔든지 아니면 새로 짓든지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며칠 전에 현장방문을 갔는데 건물이 상당히 오래됐고 3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도 준비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광명에 3차 병원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용도변경 하면서 3차 종합병원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제안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