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동수 의원 발언

18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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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구

홍의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송창익주무관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평소 존경하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각별한 애정으로 교통행정을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정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의 재정수요는 사회복지정책 확대시행 등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세입여건은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에 따른 조정교부금 감소 등으로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주차장특별회계 여유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 조례내용 중 운영상 현실과 불합리한 현행규정을 삭제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에 5항 일반회계로의 전출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제4조의 1항 ②~③호 적립금의 별도 계좌 설치 관리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개정을 위하여 관계법규인 국가재정법, 주차장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법적 하자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조례개정을 통하여 우리 구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수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우리 법령으로 기금을 전환할 수 있지만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이 어느 정도 재원이 됩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현재 특별회계 재원 규모는 62억 정도 됩니다.

최인철위원

62억 정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했을 때 물론 복지비가 많이 증액되어서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설명을 서두에 하셨는데 도시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고 나면 만약에 혹시나 이렇게 재원을 거기로 돌려썼더라도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만일에 돈이 몇 십억이 필요할 때는 교통과장이 돈 없어도 일할 수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주관과장으로서 특별회계에서 거의 이 돈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저희 경상경비라든지 사업비로 쓰고 나면 재원이 나머지 전부가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어차피 교통과가 별개기관이 아니고 북구청 내에 있는 기관이고, 또 우리 입장이고, 최근에 언론 보도도 있었지만 급여도 어느 구청은 못 준다는, 대외적으로 우사이고 제 생각으로는 쓸 수 있는 것은 구 전체가 잘 굴러가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고, 또 이것이 재원이 주차장 단속이라든지 또 아니면 공영주차장 임대해준 수입이라든지 그것이 세입이 되고 일반회계에서도 특별회계로 세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구 재정 이 쪽 주면 저쪽에 보냈다가 필요하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득이 꼭 필요하다면 별도로 일반회계에 적립하도록,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어떤 그런…,

최인철위원

이렇게 일반회계를 전용을 몇 %를 해 주실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 명시가 조례개정에는 없고 만약에 이렇게 주차장특별회계를 전용해서 다 썼을 때 북구가 어렵다는 실정은 저도 압니다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나쁜 곳은 돌려쓰는 곳도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있습니다. 수년 전에는 재원이 부족하니까 조례 자체를 없앤 적도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조례를 주차장법이라든지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특별회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특별회계를 설치했었습니다만 재원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재원자체를 아예 없앴습니다. 이 재원자체가 아예 없고 지금 대구시만 하더라도 중구나 남구 이런 곳은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전부 이것 가지고 일반사업비에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최인철위원

현재 북구에서 주차장을 재래시장이라든지 팔달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 등등 또 주택지역에 주차장을 이렇게 지어달라고 하는 곳은 전혀 없습니까? 어디든지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십사하는 이런 민원들이 없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민원이야 단속하다 보면 주차공간이 없다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래시장이라든지 꼭 필요한 지역적으로 이슈가 되면 저희들이 유병철 위원님도 계시지만 동대구시장이라든지 이런데 그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시에 건의해 가지고 시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인철위원

전액 시비보조는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시비가 50%, 70%되면 구비가 50% 내지는 할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그런 점도 있지만 저희들 집행부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 가지고 시 의원님도 많이 지원해 주셔야 되고 국비, 시비를, 가급적이면 시비를 우리가 지원받아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물밑에서 그런 작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출 가고 전입되고 하는 과정에 사업이 그렇게 지장이 되고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하고 그런 사업 실정은 아닙니다.

최인철위원

저는 물론 우리 구청이 어려운 반면에 이러한 많은 금액을 주차장특별회계로 묶어 놓는 것 보다는 전용해서 여러 면으로 쓰는 방안은 좋다고는 봅니다. 단지 걱정되는 것이 도시국의 교통과에서 너무 예산을 다른 과로 주차장특별회계 돈을 너무 주다보면 일 하는데 지장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물론 전액을 다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차장특별회계에 1년 정도의 살림살이 할 정도의 기금은 두고 전용해서 쓰는 것이 안 맞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데 있어서 많은 관심을 두고 교통과도 너무 주차장에 대한 돈이 없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강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가 62억이나 있다고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구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규모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지금 각 동마다 가면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방도로를 내 달라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저희 동네 같은 곳에 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애를 먹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할 연구는 안 하고 특별회계를 어디로 준다고요? 더구나 도시국에는 돈이 없어 가지고 다른 곳에서 가져와야 될 형편인데 개정해 가지고 복지로 왜 돌립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이것을…,
상기

강상기위원

구 재정사항이 어려운 것은 저도 압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도로도 못 내고 어려워서 그런데, 게다가 있는 돈도 못 써보고 왜 개정을 해가지고 도시국에만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하여튼 강상기 위원님이나 최인철 위원님께서 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만 잘 살자고 저희들만 일 하자고 고수한다기 보다는 구 전체가 잘 굴러가야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큰 범위에서 제가…,
상기

강상기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것은 특별회계는 교통과 소속이잖아요. 그러니 과장님이 여기 와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일반회계로 바꾸어서 교통 쪽에 돈을 쓴다고 이야기가 되어야 맞지 구 재정상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다, 그리고 주차난이 다 해소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난이 다 해소되었으면 당연하게 남구나 중구는 없다고 하는데 주차난이 다 해소가 되면 이것이 필요가 없지요. 구 재정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필요 없지만 주차장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만약에 일반회계로 개정을 하더라도 교통과에서 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위원들이 동의를 안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하나 해달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서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복지과로 넘겨준다는 것은 어딘가에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이 돈이 가면 저희들이 필요하면 다시 우리 계좌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거야 물론 그렇지요. 방금 과장님이 실수한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큰 것을 하려면 국비 받아서 하면 된다, 있는 돈도 못 써서 남 주면서 국비 받아서 뭐 하러 거지같이 그런 행동 하십니까? 답이 틀렸잖아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만약에 이 사업이 주차장 조성을 하게 되면 큼 금액이 들어가니까 큰 금액을 우리가 부담하기 보다는 시비를 당겨서 하자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구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찾아 가지고 세입 약간 받아서, 차라리 그것 찾아가지고 세수는 치우고 거기에 주차시설 만들어 주면 차라리 주민들은 더 낫습니다. 나는 행정 하는 것을 보면 뭔가 모르게 잘못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주차장이나 만들어 주지 어떤 사람은 10년을 살아도 세금 하나 안 내고 국유지에 집 지어놓고 사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그렇다고 쫓아 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우리 동네 같으면 불이 나도 소방차가 못 들어올 정도로 차가 막히는데 이걸 특별회계를 해가지고 구의 교통을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어디 높은 곳에서 압력이 내려왔습니까? 안 그러면 구 재정을 언제부터 교통과장님은 교통과만 신경쓰면 되지 구 재정까지 신경 씁니까?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의 입장만 고수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사례를 저희들도 다른 곳도 살펴봤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정말 재정상태가 열악하니까 어쨌든 구 재정을 잘 운영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어려우니까 같이 나누어 쓰자는 이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나누어 쓰자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구에 추진되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재원이 안 되어서 그런 현안이 추진 안 되다 보니 현재 잉여재원이 있는 재원을 임시방편으로 변통해 가지고 쓰고 다음에 다시 그 돈이 오면 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안을 냈습니다. 그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강상기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 받을 수 있는 조항은 있는데 전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번에 조례상 명기하는 사항인데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특별회계 이것을 세입을 당연히 세출에 그 목적에 쓰는 것이 당연하지만 같은 구의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교통과에서 관여하는 교통특별회계인데 한쪽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내년에 160여억 원이 세입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충당을 못 하는 실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저히 일반회계에서는 재원이 세입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재정상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을 지원할 수 없다고 단정을 못 합니다 같은 구청장 밑에 있으면서, 일단 조례상 명기는 하고 그래서 나중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 금액이 어떻게 지정될 것입니다. 지금 구의 실정은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어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가 예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요청이, SOS가 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안 해 줄 수도 없고 올라왔는데, 제가 5개월 정도 되니까 교통과나 건축주택과나 도시국에는 할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재정은 최고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되도록이면 62억이라는 돈을 교통과에서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

우리가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4조2항을 삭제하는데 적립금 계좌를 이대로 안 해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에 10원도, 다만 얼마라도 10억, 20억이라도 비축을 해 놓아야 어느 정도 지역에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생기든지 분쟁이 생겼을 때 민원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전액 일반회계로 해서 물론 과장께서 서두에 설명하실 때 복지비에 많이 들어가서 거기에 쓰신다고 했는데 거기뿐만 아니고 여러 면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전액을 다 주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주차장특별회계는 법령에 보면, 국가재정법을 보면, 재정법 13조를 보면 전입해서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제외한다, 1,2,3,4,5,6, 이렇게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라는 말은 없어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전액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쓸 생각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까지 쓰고 나머지는 잉여재원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주겠다는 것이고, 전액 주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 4조의 삭제 관계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불합리한 규정입니다. 옛날에 행안부나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행정을 집행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취약한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 있지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적립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적립을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이 있는데 세출에서 돈을 10억이든지 20억을 지출해 가지고 은행에 양도성CD라든지 증권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삽니다. 사 가지고 증식을 하는데 이때 운영하는 방식이 지출해서 10억이 빠져 나가가지고 양도성증서라든지 사서 가지고 있으면 1년이고 6개월이고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서무나 담당계장이나 담당과장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동시에 바뀐다든지 아니면 일이 잘못되었다든지 하면 지출된 돈에 대해서는 통제가 안 됩니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런 규정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이것이 말하자면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안 하고 적립금이라든지 돈은 있되 세입금에 있는 돈을 가지고 거기에서 CD를 산다든지 채권을 산다든지 하면 그것을 계속 추적이 되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돈의 행방이 계속 관리가 되는데 저희들이 돈을 지출하고 난 다음에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물건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알 수 있지만 놓으면 분실되듯이 불합리한 규정이 2,3항에 함축된 내용입니다.

최인철위원

2,3항 삭제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적립금 운영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이 회계와 별도로 이 계좌를 실지 금고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운영을 적립을 해 놓아야만 주차장이 부족했을 때 사용할 수 있지 이것을 삭제를 다 하게 되면 지금 바뀌는 조례를 보면 4조 적립금을 보면 똑같습니다. 주차시설 확충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다 계산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세출예산에 다 주고 나면 주차장 적립금을 일부라도 전액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활용해서 쓸 것은 쓰더라도 일부 어느 정도는 적립을 해 놓아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전액 삭제를 하지 말고 일부라는 말은 60몇 억 중에도 10억을 적립할 수 있고 5억도 적립할 수 있고 많게는 20억을 주고 40억을 적립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전액을 삭감했을 때 교통과에서 만약에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바닥이 났을 때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회계절차가 난해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 적립금이라는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적립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올릴 수 있다, 적립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2항이고 3항이고 별도계좌를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금고에 관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별도계좌라고 하는 것은 돈을 지출해 가지고 지출해서 CD로 사가지고 별도로 금고에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금고에 있다는 것은 서무가 그 CD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막말로 서무가 10억짜리 양도증서를 어떻게 해가지고 돌린다든지, 그런 굉장히 불합리한 위험한 조항입니다. 적립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적립합니다. 방식을 그렇게 해보니까 위험해 가지고 별도의 계좌를 안 하고 적립금 내에 있는…,

최인철위원

일부 일반세출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일부가 아니고 당초 우리가 인건비는 어떻고 사업비는 어떻고, 그러면 세입은 작년 기준 해가지고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주차장 임대수입이라든지 얼마 해가지고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입이라는 것은 변동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적어지든지 하면 금액이 많아지든지…,

최인철위원

세입을 물론 적립을 해야 되는데 세출에 계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나중에 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신데…,

최인철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적립을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세출은 다 지출되는데 세입과 세출은 차이점이 나는 것 아닙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어떤 형식이냐 하면 용어는 적립금이지만 내용은 기여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출에 인건비, 수용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세입 총 금액, 세출 총 금액 맞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쓸 것만 해 놓고 나머지 세입은 60여 억 원인데 쓸 것이 50억이면 적립금은 10억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최인철위원

여기 4조에 적립금은 일부 적립할 수 있다, 안 그러면 몇 %를 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는 안 됩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안 됩니다. 세입 들어오는 것이 고정화된 것이 아닙니다.

최인철위원

조례를 만드는데 과장님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개정을 하고 위원들이 법을 만들고 개정을 할 수 있는데 왜 안 됩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몇 %라는 것을 정하시면 말 그대로…,

최인철위원

몇 %도 없고 돈 1억 두고 만약에 교통과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당장 그러한 재원을 교통과장이 마련할 수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우려는 적립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적립이 됩니다.

최인철위원

교통과에 걱정이 되는 것이 물론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적립해서 쓰는 것은 저도 원합니다. 묶어 놓는 것 보다는 효율성 있게 북구 전체가 형평성 있게 쓸 수 있도록 돈을 활용해서 쓰는 것은 대구은행에 예치 내서 쓰는 것 보다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적립금을 일부는 한다고 하시는데 이 조례를 보면 일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청장이 다 쓰겠다고 하면 다른 과로 분산해서 쓸 수밖에 없는데 저는 교통과에 다만 얼마라도 금액은 말씀 안 드리지만 적립을 일부는 해 놓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조례를 봐서는 일부 적립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1년에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을 관리해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돈이 60억이 될 것 같으면, 저는 걱정해서 교통과에 다만 돈이 얼마라도 있어야만 교통과장이 일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 차원에서 일부라는 말에서 몇 %를 우리가 세입에서 몇 %를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과장님도 좋잖아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하고 4조를 분리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조하고 4조가 섞여 버리니까 그런데, 3조는 말 그대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갈 수 있다는 그 규정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났고, 4조는 집행하는데…,

최인철위원

3조는 현행과 같은 일반회계로 인출, 이렇게 동일하다고 해 놓으니까 무슨 문구가 있다면 이 문구를 보고…,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보조자료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3조에 현재 1,2,3,4,6번은 기존 있는 문구이고 5번은, 3조는 일반회계로 갈 수 있다는 규정만 해서 끝이고 4조를 보십시오.

최인철위원

조례는 3조를 보면 세출을 보면 1,2,3,4,5조는 신설인데 이것은 단속요원 인건비 이런 것은 당연하게 과장님이 과태료 징수하고 이런 것은 당연하게 해야지요. 당연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인건비성 이런 부분들은 안 잡아 놓으면 과장님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삭제를 해서도 안 되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인건비성 이런 문제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살림을 살면서 주차장 세입이 들어왔을 때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다 쓰고 나면 돈이 없을 것 아닙니까? 다만, 몇 %라도 60억 중에 10억이라도 과장님은 남겨서 적립을 해서 쓰겠다고 하시는데 그 금액을 다 줄 수도 있고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다 쓸 수도 있고 다 안 쓸 수도 있고 이런 근거조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과장님이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질의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을 하시면, 다만 일부라도 적립해 놓아야 교통과에 주차장에 대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민원해결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마련 안 해놓고 하면 됩니까? 3조 여기에는 주차장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성 경비, 경비에 대한 것만 다 현행과 같고 3조5항의 신설만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경비성만 두고 다 전출하면 과장이 일을 못 하잖아요. 사업성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지금 현재 1,2,3,4,6번 자체에 예산서가 짜여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적립금이라고 하면 남아 있는 잉여금입니다. 세입이 들어오면 연초에 우리가 1,2,3,4,6항에 대해서…,

최인철위원

적립금이 인건비라는 이야기는 알아듣겠는데 저는 적립금이라는 뜻을 물론 인건비성도 남겨 놓겠지만 사업성 예산도 조금은 남겨 놓으라는 뜻입니다. 전액은 일반회계로 다 쓰지 말고 쓰는 것은 좋되…,
의구

홍의구위원장

최인철 위원님, 과장님, 지금 최인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전액을 주고, 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때 어떻게 찾겠느냐하는 걱정이기 때문에 하시는 이야기이고, 채동수 위원님의 질의를 들어보고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채동수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기금운영의 근거가 원래는 주차장특별회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거기에만 운영하도록 지금까지는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바꾸므로 해서 여러 가지가 달라지잖아요. 그 전에 특별회계 기금운영에 보면 그린벨트 지역 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으로, 무상으로 할 때는 주차장 기금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짓지 못하고 유상으로 했을 때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으로 그린벨트 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운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을 가지고 그린벨트나 주차장을 만들 때 무상, 일반주민들에게 무상으로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근거에 보면…,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이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을 가지고 주차장을 현재 만들려면…,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기금은 없습니다.

채동수위원

특별회계 62억 있는 돈을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할 때 무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10억, 20억 들여서 설치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에 있어가지고 그린벨트 구역 내든 일반지역이든 간에 기본은 유료입니다. 어떤 지역에 할 때는 무료로 할 수 있고 어떤 지역은 유료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유료입니다. 자금을 투입해서 수익금으로 다시 재원으로 비축할 수 있습니다. 투자가 끝이 아니고 다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은 유료입니다.

채동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돈이 전용이 되면, 다시 전출이 되면 설치할 수 있는 근거들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돈으로 버스승강장의 휴게시설 설치라든지 공영설치라든지 방지턱 설치를 그 돈으로 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예.

채동수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의원님들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내용을 돈이 없다고 못 했잖아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부분적으로 사업이 시 사업이 있고 구 사업이 있는데 시에서 하는 사업에 구비를 투자해서는 지금까지 안 해 왔습니다.

채동수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구비만 투입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 공터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런 돈을 지금까지 못 해드렸잖아요. 돈이 없다고 못 했잖아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아닙니다. 방치턱이라든지 주차방지 시설이라든지 이것은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일은 조그마한 방지턱도 그렇고 옆에 주차봉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일일이 경찰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통보가 오면 방지턱하고 그런 것은 못 해준 곳이 없습니다. 불가한 지역은 못 해 주었지요.

채동수위원

문제는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내년에 50억이 되든 100억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돈에서 여기에서 주차장에 관련된, 특별회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출이 되어서 다른 데로 기금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염려하는 것은 그 돈에서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 %는 두고 몇 %는 전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아까 한 모든 사업들을 위원들이 이야기했을 때 돈 때문에 잘 못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부탁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 염려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그 돈을 거기에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전출이 되면 교통과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없느냐는 그런 염려입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오해를 불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있으면서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안 한 것은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재원이 전출되므로 해서 축소될 것이 아니냐를 말씀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재원이 전출된다 하더라도 하고자 하는 사업은 100%합니다. 방지턱이라든지 주차방지 시설이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시에서 하는 셀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대규모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렇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방지턱이라든지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하고 협의를 거치면 언제든지 합니다. 이것은 100%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100% 해 드립니다. 경찰에서 불가하다는 입장만 아니면 무조건 합니다. 재원이 전출되므로 인해 가지고 혹시라도 못 할까 싶어서 염려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원부족으로 지금 바로 생활에 밀접되는 교통불편해소 시설은 별도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그 약속은 지키시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 부분이고, 특별히 주차장특별회계에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보면 회계기금과 여유재원의 전입 전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회계라는 말은 빠져 있습니다. 회계기금만 되어 있지, 여기에서 국가재정법 제13조에 특별회계를 회계기금으로 같이 보고 있는 것이지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회계라고 하면 전반적인 것을 봅니다.

채동수위원

국가재정법 제13조가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원래 있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왜 이제 와서 꼭 해야 되는지…,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그 전에는 이러한 필요성이라든지 대두가 안 되었었고 지금 작년 올해 들어서 이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다 보니 이런 안이 나온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그래서 지금 교통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재난안전기금이라든지 체육진흥기금도 다 바닥이 났습니다. 원래 기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의미로 해서 전용해서 다 썼습니다. 앞으로 재난이 필요해서 재난기금, 체육에 관련해서 기금, 교통에 관련되는 특별회계 다 해 놓았는데 전출해서 다 쓰게 되면 아까 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이고,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최인철 전 의장님께서는 몇 %정도를 교통과에서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몇 %는 전출하도록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가능한지 아닌지…,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다시 한번 제가 확답을 드립니다. 재원이 전출된다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부족하다 해가지고 의원님들께서나 지역주민들이 교통불편해소 시설을 요구했는데 구비가 없어서 못한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일정부분은 여유자금이 남아 있습니다. 재삼 반복이 되는 말씀이지만 경찰하고 협의하다 보면 어떤 곳은 방지시설을 하면 안 됩니다.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방지턱으로 인해 가지고 설치하므로 인해 가지고 행정소송 걸려 가지고 대법원에서 1억 몇 천만 원씩 물어준 예도 있고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찰하고 일일이 협의를 거치고 하다 보니 이래서 못 하는 것이지 방지턱 한다고 해봐야 한 장소에 몇 십만 원, 1백여만 원 정도인데 그것이 없어서 교통불편 시설을 못 해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정말로 말씀드리지만 주차장이라든지 시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투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지 일반적인 교통시설하고 편의시설하고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 재원이 전출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 스스로 그걸 편성을 안 해 줍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해 놓고 하지…,

채동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위원님들의 생각은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교통과에 어느 정도 %를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전출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중에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지만 소규모 시설이 2억 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업을 다 하는데 올해 그 예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가 지금 현재 개정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면 50%는 가지고 있고 50%만 전출해라 이것이 가능한지를 묻고 있잖아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몇 %라고 정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이 될지 세출은 정해져 있지만 세입 들어오는 것이 불분명한데 몇 %라고 하면 그 이후에 요즘처럼 체납세 정리기간이라든지 들어오고 할 때는 이 집계 자체도 어느 기간이 지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라는 %를 규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까 삭제하고자 하는 4조와 불합리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되는 수가 나옵니다. 4조가 정말 적립금을 행안부 지침대로 해가지고 별도계좌로 관리해 가지고 돈을 10억 해가지고 별도계좌에 CD 사 놓으니까 담당자, 계장, 과장이 마음 먹으면 이 10억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 이 불합리한 것을 없애고 예산 범위 내에 두어 가지고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이고, 그래서 4조를 없애자는 그 이야기이고 적립금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적립은 계속 됩니다. 잉여금이 계속 들어오니까 단속하면 단속된 과태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계속 그 돈이 들어오면 잉여금인데 그 적립이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채권 사놓고 CD 사 놓고 예금이 많은 것을 사 놓고 하면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지 적립을 안 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또 몇 %를 규정한다는 것도 잘못하면 업무추진에 또 혼선이 생길 수가 있고 예측가능하지 않는 그런 규정에 묶여 가지고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기금을 전체 기획실에서 편성할 것 아닙니까? 전출이 되면…,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전출하면 지출해 주지요. 일정금액을 정해 가지고…,

채동수위원

그거야 당연히 교통과에서 지출한 돈은 정해지겠지만 기획실에서 전체 예산을 풀로 관리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전에는 기금 조례개정하기 전에는 교통과에서만 일체 이 돈을 가지고 예산 얼마 이래가지고 쓰고 남는 것 아닙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계속 잉여재원으로 관리했고…,

채동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과에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하지 못하니까 혹시나 하지 못하지 않느냐, 기획실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걱정이 없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이고…,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재삼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과 시설비라든지 재원이 없어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시설이 안 된다고 하면 제 직을 그만 두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과장님이 계속 그 직에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방금 말씀하시는 것을 꼭 지켜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전출되었다고 해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잡아놓았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갑자기 우리 동네 생각이 나서, 적립금 용도자체가 주차장 확보네요. 대규모 주차시설 확충 등에 주차장 확보가 적립금의 근거네요. 그래서 제가 묻는데 동대구 시장의 주차장이 시 사업입니까, 구 사업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주차장은 시에서 한다 구에서 한다, 그것은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내려 주면 구에서 어느 정도 같이 해가지고 수십 년의 숙원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적립금에서 나가는 거네요. 나는 돈이 없다고 하길래 진짜 없는 줄 알았네요. 왜 그 사업을 시에만 목메 달고 있어야 되지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꼭히 구비를 투자해야 된다고 하면 되는데 일단 그런 큰 사업은 시에서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큰 금액은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저희 재원은 다른 곳으로 쓰면 안 됩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시에서 일정금액을 약속을 받았다면서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내년도에 15억…,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현재 대현동에 계획된 것이 24억인가, 15억 정도 시에서 편성되었으면 우리가 맞장구 쳐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상황 봐서 합시다. 그것도 15억 받고 2011년도에 조성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 안 됩니다. 시작해 놓고 공고도 하고 보상도 하다가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당겨 가지고 해도 되고 안 되면 구비를…,
병철

유병철위원

시에만 목메 달지 말고, 이 논의 자체가 그런 것 같은데 왜 이런…,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현동 주차장 문제는 일단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된다면 구비부담이 안 되가지고 사업이 안 된다 이런 일은 없도록 우리가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나머지는 구비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전출조항에 들어가 가지고 빠져나가면 앞으로 더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북구가 주차장 관련해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으면 당연히 넘겨야지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소한 관리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진행되겠지요. 과속방지턱하고 거울 달고, 그것보다는 실지로 근본적으로 주차장 시설이 문제인데 특히 강남 쪽의 열악한 지역은, 이 부분을 위해서 적립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잘 보관하라고 특별히 계상해서 묶어 놓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자는 것은 그런 요인이 없어져야 명분이 생기는데 지금 이 명분은 구 전체 이 사업을 사회복지 쪽의 재정들이 더 필요하고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실지로는 기획실에서 앞으로 구 전체 사업들을 예산을 잡으면서 그것이 청장의 전시성 사업이 될는지, 또 힘 있는 위원장님의 지역에 사업을 해서 나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근거 자체가 시작 자체가 애매합니다.

채동수위원

그런 염려들이 전부 공통적입니다. 시비든 구비든 주민불편 해소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혹시나 이 기금을 가지고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혹시나 전출이 되면 아까처럼 시비든 구비든 매칭이든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개정할 때 차라리 50대 50하든지 70대 30으로 해 놓으면 그 정도는 확보가 되면 항상 그런 일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데, 개정하는데 %를 못 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를 정하는 근거는 기준치도 그렇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든지 구에서 가지고 있든지 우리 돈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제 생각만 아니고 각 구의 교통과장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큰 시설은 시의원을 통해서라든지 해가지고 시의 돈을 당겨 오려고 합니다. 구비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 자치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질의할 위원은 위원장의 발언권을 받아서 한 분 한 분 질의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주차장에 1년에 들어온 액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적립되는 전체 들어오는 돈이…,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주정차 단속 과태료가 45%되고…,
상기

강상기위원

총 액수가 1년 기준 잡았을 때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50억에서 60억 정도인데…,
상기

강상기위원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만약에 일반회계로 돌리면 그 돈을 10원도 못 쓰고 북구재정으로 들어가 버린다, 지금까지 교통과에서 관리하던, 한 마디로 하면 내 재산을 양도해 주는 것, 그럼 지금까지 필요한 재정을 우리가 조금씩 썼는데 그것이 없어진다, 과장님은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차피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돈으로 써도 되는 것을 거기 가서 사정해서 받아와야 됩니다.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사정이 그렇다, 특별이라고 붙다 보니까 구에서도 마음 놓고 못 빼 쓰니까 이걸 없애려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교통과에서 1년에 쓰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구에서 예산결산할 때 나오는 돈이 얼마정도 됩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은 40억 정도 지출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40억밖에 못 쓰는데 62억이 들어오는 돈을 저쪽으로 돌려주면 어떻게 하려고…,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62억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 분야에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이 하는 이야기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나누어 쓰면 좋은데 특별이라고 하니까 이 관련사업 외에는 못 쓰다보니까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저희들이 50억에서 60억 규모인데 전액이 가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쓰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4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40억 범위 내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해결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차장설치는 조금 곤란하지만 그 외에는 수용이 다 가능합니다. 60억 들어오는데 40억 쓰고 남으면 그것이 있을 뿐이지 주차장 있는 것 가지고 하면 되겠지요. 저희들이 의문을 가지시는 것은 돈이 들어오면 일반회계로 주면 너희들은 뭐 하느냐,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제가 책임 있게 100% 책임진다는 것은, 40억이라는 이런 규모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다 수용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지금도 일정부분은 돈이 남아 있습니다. 반복된 이야기이지만 경찰 협의를 거쳐가지고 불가라고 한 지역은 못 해주는 입장이지 주차장 외에 다른 것은 다…,
상기

강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62억의 수입에서 우리가 쓰는 것은 40억이 지출되는데 나머지 18억의 여유를 돌려주자는 취지 아닙니까? 돌려주고 우리가 또 받자는 취지 아닙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그렇지요. 18억인데 전에 있는 것도 있고 올해 20억 정도 들어오고 40억 정도가 남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대충 내용은 위원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교통과를 걱정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과장님은 100% 장담하신다고 하는데 100% 장담 못 하시는 것이 유병철 위원이 질의했는데도 주차장특별회계 대구시에서 15억을 받더라도 10억을 투자한다면 그것도 지금 당장 못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올해 이 조례가 끝나고 나면 내일부터 2011년 예산을 다루는데 지금 우리가 1년에 물론 62억의 세입이 들어오고 100억 정도가 체납이 되는데 이 62억을 이번 일반회계에 기획실을 통해서 분산되어서 다 썼습니까? 그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어야만,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어야만 예산하고 관련이 될 것 같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조례에 지금 과장님은 돈을 더 놔두어야 일을 하기가 좋은데 과장님은 다른 곳을 더 줄려고 애를 쓰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62억 중에 몇 %를 일반회계로 돌려서 전용해서 예산서에 편성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올해 예산 쓰고 남아 있는 것이 37억쯤 됩니다.

최인철위원

37억 중에 얼마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 돈을 주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줬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 준 것은 아니잖아요. 안 주고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만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이 토론을 할 때 과장님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 질의를 합니다. 37억 중에 몇 % 썼습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지금 일반회계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조례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 조례가 통과하므로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37억 가지고 편성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안 시키고 앞으로 결산추경에 계상됩니다.

최인철위원

결산추경도 조금 있다 하잖아요. 결산추경에 결국은 들어 있네요. 얼마 들어 있습니까? 37억 다 들어가 있습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최인철위원

확정이 안 된 것이 아니고 결산추경에 넣어 놓았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것이 되어야만 결산추경에 통과를 시켜 줄 것이 아닙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결산추경에 내년 본예산하고 12월에 3회 추경할 때 거기에 숨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돈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37억이 편성이 다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결산추경에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최인철위원

그러면 조례 통과 못 시켜 주지요. 그래서 도와주기 위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질의드리고 있는데 결산추경에 이 37억이 들어가 있다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어야 안 됩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이것이 통과 못 되면 다 삭감입니다.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결산추경에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

최인철위원

결산추경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아직 구청에서 확정 안 되어서…,

최인철위원

작업은 거의 다 하셨잖아요. 인쇄 들어갈 입장에 있잖아요.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최인철위원

안 되었는데 기획실로 일반전용을 편성을 얼마를 해 놓았느냐,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어야만 우리가 토론할 때 10%를 적립하라, 몇 %를 적립하라고 하든지…,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30억 이상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잉여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예산집행할 사업비하고 다 해놓고 잉여재원이 37억 됩니다. 올해 말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것이 3억에서 5억 들어옵니다. 40억 이상 잉여금이 됩니다.

최인철위원

40억 잉여금이 되면 30억을 결산추경에 써야 된다 이 말이지요. 만약에 결산추경을…,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니까 그런데…,

최인철위원

과장님, 결산추경을 하면서 결산추경 삭감한 적이 한번도 전례가 없었습니다. 내가 구의원을 하면서 본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추경을 수없이 해 봤지만 결산추경에는 우리가 10원을 삭감한 적도 없고 증액한 적도 잘 없습니다. 거의 그대로 잘 통과시켜 주었는데 거기에 결산추경에 이 돈이 결국은 편성이 될 예정인데 그러면 30억이 편성되고…,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30억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

아직 들어오는 돈이 3억 정도 들어오고 나면, 30억 이상 하는 것 보니까 2억 남겨놓고 들어올 돈 3억 두고…,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새로 심의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것은 이것이 선행이고 결산추경이 후행이 아닙니까? 그런 입장이고, 저희 재원은 지금 현재 37억의 잉여재원이 있습니다. 11월 은행에서 오는 것이 25일 이후부터 12월말까지 오는 것이 3억에서 5억 들어옵니다. 그러면 42~3억 정도가 올해 잉여재원이 안 되겠느냐 그것을 기준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잉여재원이 들어오는 것은 3~5억으로 해서 42억은 알겠는데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30억이 넘는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35억 정도를 결산추경에 편성을 하실 예정 아닙니까? 이것을 통과 안 시켜주면 37억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남아 있을 것이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37억 중에 35억 정도는 지금 결산추경에 쓰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앞으로 추경예산 승인이 통과되어야 쓸 수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 쓰겠다는 말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시면 저희들도 편성해 주기가 쉬운데 저는 본예산에 편성한 줄 알았는데 결산추경에 쓰신다고 하니까 저도 더 이상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걱정도 되면서 도와주는 역할도, 사실 걱정이 되어서 하는데 과장님은 이 돈을 자꾸 일반회계로 주기 위한 답변을 하시니까 이해가 더 안 됩니다. 위원님에게 교통과에 이렇게 예산을 걱정해 주셔서 고맙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은 거꾸로 일반회계로 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당연히 줘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앞으로 답변하실 때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이소.
의구

홍의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유병철위원

이의 있습니다. 표결처리를, 저는 아까 토론 이후에 일단 심의를 좀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심의보류를 요청하려고 했거든요. 보류를 다시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보류하자는 제안을 하면…,

최인철위원

보류하자는 발언을 하면 위원장이 재청하자는 동의가 있으면 표결해야 됩니다.

채동수위원

그럼 찬반이 있으면 월요일 2시에 해도 되잖아요.

최인철위원

이의가 있다고 하니까 찬반 거수에 대한 동의가 있으면 찬반을 해가지고 보류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다음에…,
병철

유병철위원

심의내용 자체에 대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채동수위원

반대의견도 있고 하니까 식사하고 오후에 하면서…,
의구

홍의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유병철 위원으로부터 보류가 있었습니다. 보류에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류에 동의를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가결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6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토지정보과 소관 안건인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함에 따라 직접 방문고지하는 경우 실비지급규정을 신설하여 도로명주소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규정 신설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내년 상반기에 전국 동시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법적고지 시 방문고지 전달자인 통장에게 실비를 지급하여 원활하게 고지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조례 개정임을 추가로 말씀드리며 제안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강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이 하셨는데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네요. 그러면 고지서를 돌릴 때 지금 우리 동의 통장님들이 세금고지서를 돌리지요.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예비안내 고지를 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거 돌릴 때 4만 원인가 인건비가 나가지요.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행정안전부에서 물량을 보내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보내준 물량을 통장에게 사전에 돌리기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갑자기 내려 줘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돌릴 수 없으니까 죄송하다고 협조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고지서를 언제정도 돌리려고 합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내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기 때문에 날짜는 정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자동차세라든지 고지서가 1년에 두 번 나오지요. 3월부터 7월 사이면, 6월에 자동차 고지서 나올 때 그 때 같이 하면 돈 안 줘도 되지 싶은데 신설해서 돈을 주려고 합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실적을 변상할 수 있게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상기

강상기위원

과장님 말씀은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통장님들 심부름 시킬 때 언제든지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법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1회성이고 방문고지는…,
상기

강상기위원

여기에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서 1회성이라고 합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우편고지를 하려면 220명 같으면 5천만 원 들어가고 방문고지하면 수당 한 번 4만 원 주면 2,7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우편고지보다는 쌉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2,7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년에 두 번씩 통장님들이 고지서를 돌립니다. 무거운 것도 아니고 돌릴 때 2장 같이 돌리면 되는데 왜 조례를 만들어서, 없는 법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하려고 하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일이 촉박해 가지고 당장 다음달에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럴듯한 이야기이지만 2010년도 할 일을 내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돌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자동차고지서가 나옵니다. 어차피 그것을 들고 통장님들이 돌려야 됩니다. 그 때 같이 하면 아무 하자가 없지 싶습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자동차세하고 이것하고는, 세대수하고 전부 돌려야 되기 때문에 세대수, 소유자, 점유자 다 돌리기 때문에 20만 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노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방문고지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편함에 꽂아 놓지요. 이것과 이 방문고지하고는 내용이 다릅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통장이 직접 소유자에게 전달하게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소유자에게 전달하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 같은 곳은 저희들이 회의할 때는 직접 전달하라고 했는데 통장이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직접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직접 전달하게 되면 세대수의 사인이라든지 도장을 받는 확인정도는 있어야 직접 방문했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예비안내할 때는 굳이 받으라는 설명이 없었는데 방문고지할 때는 저희들이 그런 지침대로 예비안내 할 때는 가급적이면 서명 받도록 하는데 강제성은 없습니다. 예비안내할 때는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직접고지할 때는 받는지, 만약에 전달 못한 것은 우편등기로 해야 됩니다. 2차까지 방문해서 안 되었을 때는 우편고지 등기로 전달합니다.

채동수위원

채동수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이 통장님들이 우편함에 넣어 놓을지 직접 방문할지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 방문 안하고 거기에 넣어도 관계없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예비안내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본고지 때는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채동수위원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함에 따라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실비지급보상을 신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방문을 하지 않으면 실비지급을 못 합니다. 그런 규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달라지면 조례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 위법됩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 예산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1년에 통·반장에게 지급하는 것이 27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약 1%의 예산을 하고 있고 여기에 2천 얼마가 들어가고, 물론 우편으로 보내는 것 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통장님을 통해서 합니다만 그러나 다 예산 아닙니까? 예산을 들이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조례 근거를 만들 필요도 없는 것이고 위원님들은 예산 때문에 그렇고, 특히 직접 방문고지를 하지 않을 때는 약 700세대 같으면 통장님이 두 분 정도 계십니다. 두 분이 반 나누면 350세대입니다. 350세대에 직접 방문고지 안 하고 우편함에 꽂을 때는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말씀드리는 것도 방문고지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다른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방문을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9시에 오늘 보류한 안건을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월 6일 오전 9시에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