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승만 의원 발언

심노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승만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설명 신승만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외 8인이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신승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승만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 요청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김희배, 조성욱, 이종재, 김경태, 신승만, 이동주, 지미연, 박재신, 박남숙, 김재식, 박원동, 신현수, 김민기 의원 등, 총 13인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 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부터 201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지방공기업,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도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노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1조 2851억 원보다 7.9%가 감소한 1조 183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862억 원이 감소한 1조 1122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58억 원이 감소한 709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86억 원이 증가한 5658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1563억 원이 감소한 1704억 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424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280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억 원이 감소한 123억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3억 원이 증가한 1672억 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198억 원이 증가한 1635억 원입니다. 지방채는 금융기관자금 차환을 위해 도 지역개발기금 3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부문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지방채 차환금 329억 원 등 총 14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재해 및 재난 복구비 13억 원 등 62억원이며, 교육 분야는 장애인특수학교 및 영어마을 조성비 20억 원, 교육경비 161억 원 등 총 194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흥호수공원 조성비 95억 원 외 2개 분야 1116억 원이며,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로 주민 편익시설 공사비 50억 원 등 589억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급여 160억 원을 비롯 3개 분야 2424억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셋째자녀 출산지원비 9억 원, 65세이상 약제비 및 진료비 15억 원 등 159억 원입니다. 다음은 농림분야로 34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8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광역 및 도시계획도로 공사비 1173억 원, 분당선연장 전철 부담금 331억 원, 화물유류세 인상보조금 134억 원 등 2774억 원입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지방하천 개수사업비 235억 원, 각종 공원조성공사비 190억 원 등 총 664억 원이며,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인 11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각 실·과·소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11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천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비 40억 원, 상갈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5억 원 등 103억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4억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03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5억 원,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276억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8억 원이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6천만 원이며 끝으로 성복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가 종료되어 존치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은 대내·외적인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 등 세수감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다각적인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는 한편, 아동·보육 등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와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복지분야에 집중투자 하였습니다. 또한 100만 대도시의 토대를 구축할 시책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은 총 14개 운용계획으로 재정규모는 547억 2천만 원입니다. 기금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지원기금 3억 7천만 원, 보훈기금 21억 7천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22억 2천만 원, 식품진흥기금 6억 4천만 원, 노인복지기금 119억 5천 만원, 여성발전기금 55억 7천만 원, 체육진흥기금 52억 6천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8억 7천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천만 원, 환경보전기금 73억 5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141억 9천만 원,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30억 6천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10억 4천만 원입니다. 기금운용을 위한 주요 수입재원으로는 출연금 57억 3천만 원, 보조금 4억 8천만 원, 융자금 회수 1억 천만 원, 예치금 회수 215억 원, 이자수입 24억 9천만 원, 기타수입 3억 7천만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고유목적 사업비 111억 7천만 원, 민간융자금 1억 4천만 원, 기본경비 3억 9천만 원, 예탁금 9억 원, 예치금 179억 7천만 원, 기타지출 1억 1천만 원 등 입니다. 이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립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의 세입·세출 추계 및 10억 원 이상의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으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입전망은 국내·외적인 경기 불투명 및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세입예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2009년도 당초예산 규모 수준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7조 2707억 원으로 이중 자체재원이 65.5%인 4조 7581억 원이며, 의존재원이 34.5%인 2조 5126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으로 행정운영비는 6613억원, 재무활동비는 3778억 원, 예비비는 1761억 원으로 법적·의무적 경비 등은 최근 5년간의 평균 신장율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성 경비인 투자가용재원에 83.3%인 총 6조 555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내·외 경제동향과 행정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실제 예산편성과는 다소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관지입니다.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편성방향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민 행정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합리화 사업과 식수난이 열악한 미급수지역 해소를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시민 보건생활과 직결되는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물 확충사업에 역점을 두고,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2010년도 예산은 2009년도 예산보다 11.8%가 감소한 767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18억 4600만 원이 증가한 50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원인자부담금의 감소로 34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이월금은 22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수용가 수금은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67억 8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으로 48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227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이월금으로는 5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2010년도 예산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은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문제훈 입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대규모 하수처리 시설의 조속한 마무리와 관거시설의 지속적 확장,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 규모 1774억 2천만 원보다 11.8% 감소한 156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7억 5천만 원이 증가한 246억 9천만 원이며, 자본적수입은 46억 7천만 원이 감소한 958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이월금은 171억 4천만 원이 감소한 358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61억 1천만 원이 증가한 34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198억 8천만 원이 감소한 1141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74억원, 그리고 과년도 이월예산은 73억 원이 감소한 7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노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0년도 예산안은 환경친화적인 하수도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나흘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의 의결과 시정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