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나상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를 대표 발의한 나상성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참석 수당이 인근 시군에 비하여 다소 낮다고 판단되며 주민자치 활성화와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을 현재 월 2만원에서 4만원 이내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별 배정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참석 시 4만원 이내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안 제23조로 돼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연령별 배정 기준안은 안 제17조 제4항으로 돼있으며 한 가지 더 여기 내용에는 안 됐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고 수정을 해주시면 수정안도 가능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로는 이 고문이 회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연직 고문은 회의 수당을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해준 게 이것이 제23조 실비 보상 등의 단서조항을 들어서 당연직고문은 실비 보상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