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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경태 의원 발언

14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9-12-07

김경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원동

박원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행정사무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네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협의ㆍ작성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현수 간사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간 우리 의회운영위원들과 심도 있게 협의ㆍ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간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신현수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0일,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타 상임위 일정 관계로, 짧은 감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질의 및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감사의 목적 및 주요 감사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보고서 4쪽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회사무국 직원의 유기적이고 창조적 지원체계 강화, 둘째, 의회에 바란다 및 진정 민원처리 시 소관 상임위 및 해당 지역구 의원과의 피드백으로 성의 있고 실질적인 의회의 답변 조치, 셋째, 의원 개인별 의정활동 보도자료 배포 철저, 회기 중 인터넷방송 전향적 실시, 검색기능 강화를 비롯한 의회홈페이지 전면개편 등,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도록 조치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신현수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작성된 사항인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신현수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의원

김경태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을 대표의원으로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금년 4월 1일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한 개정사항을 지방자치법 내용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1조로 목적규정의 조문내용 일부를 정비하고,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12조로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의 직무범위에 대한 조항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경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송인영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내용에 맞게 조례 조문내용을 일부 변경 및 신설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관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억3636만 원보다 6.37% 감소한 15억950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43쪽의 강화된 의정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써 전년도 1억5780만 원보다 2320만 원이 증액된 1억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격년제로 제작하고 있는 우리 의회 안내책자 제작비 1320만 원을 새로 계상하고, 언론사 증가 및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홍보비 1320만 원을 역시 증액된 1억7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영상홍보물 제작비 2천만 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하단부분,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회수첩 제작비용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년1회 실시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체육대회 출전준비금으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운행 유지비, 이동전화요금 및 통신장비유지비 등 공공성 운영비로 6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상단 의회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의회 및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9개 항목에 대하여 법정경비 및 기준경비를 적용해서 금년도 본예산과 같은 11억748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45쪽,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 경비는 예년과 같이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라 정액제로 계상한 것으로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의회사무국의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5095만2천 원보다 487만9천 원이 감액된 4607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경제난으로 인한 10% 절감액 487만9천 원으로 감액해서 일률적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10% 절감액인 435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고, 많으신 이해와 관심으로 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송인영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5억 950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37%인 1억855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강화된 의정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 의회 안내책자 제작비 1320만 원, 의정활동 홍보비 1320만 원, 의회 영상홍보물 제작비 2천만원 등이 각각 증액 및 신규 편성되었으며, 강화된 의정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중 의회소식지 1500만 원,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위탁교육비 1380만 원, 역대의원 재임기념판 제작비 2500만 원, 의장실 현황판 정비 2200만 원,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971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감액 편성된 사유는 의정활동 홍보비가 소폭 증액되었으나, 의회소식지 제작비, 위탁교육비, 역대의원 재임기념판 제작 및 현황판 정비에 따른 예산의 삭감 및 감액에 기인한 것으로 의회사무국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여 편성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남숙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몇 명이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대비해서 예산부분을 어떻게 잡으려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관택

박관택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선거구나 여러 가지 제도가 변경되면,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어떻게 제도가 바뀌고 의원님들이 얼마만큼 늘어날지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수반된 예산은 내년도 초에 있을 추경에 모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정확한 산출기초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으면서 본예산에 넣지 못하고 추경에 집어넣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간 확보도 준비하시나요?
관택

박관택의회사무국장

네, 공간 확보도 그것이 정해져야 다시 하게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계시지요?
관택

박관택의회사무국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현수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협의ㆍ작성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간사

신현수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9년 12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2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의회사무국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액 15억9508만1천 원 중 1천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신현수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신현수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신현수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46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제146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작성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신현수 간사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협의·작성한 제14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간사

신현수위원입니다. 제14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4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 2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총 4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2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으며,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 및 기타 안건과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외 2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계획하였으며,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외 2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2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외 2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신현수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간 심도 있게 협의·작성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4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신현수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제14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