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나상성 의원 5분자유발언
역시 그렇게 해도 인권 문제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익찬위원님께서도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6대 때부터 부단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김대중 정부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처음 설치가 되면서 각 동에 뭐가 있었냐면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었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면서 동정자문위원회를 우리 시가 폐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조례가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동정자문위원회가 그대로 주민자치로 옮겨오는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유지, 기득권 세력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그래도 바뀌었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러려면 이분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새로 임명되는 시점에서는 좀 이렇게 해야만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이 짧은 생각으로 저는 만들었고 제가 법제처나 이런 데에 이미 질의를 해놨는데, 일찍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부적절하다고 답변이 온다면 저는 다음 정례회의 때라도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조례를 여기서 바꿔놓지 않으면 내년에도 예산 반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조례를 발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저는 약속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법제처나 이런 데에서 만약 인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저는 정례회의 때 제가 다시 여러분의 이름으로 같이 이것을 개정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으로 만들어진 지방자치위원회입니다. 여러분, 광명의 소통위원회 같은 것 보세요. 회의 수당이 7만원, 4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마을을 만들어가야 할 주민자치위원들에게는 회의수당 2만원을 주고 오라 하니까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회의수당 2만원 주고 걷는 회비가 얼마인가 하니 4만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위험의 소지가 있는데도 발의를 한 이유는 아직 법제처나 이런 데서 답변이 오지 않았고 또 내년에 예산편성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