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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고순희 의원 발언

220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6-10-26

고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 했으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심에 따라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어제 행동강령을 읽어드렸는데 지금까지 참석을 안 하신 위원들은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예의냐를 정확히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일정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나상성위원

이의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국별 국장이 대표로 설명을 하고 심사도 국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방법은 국장님이 일괄 설명하고 그 나머지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시민행복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국장께서는 시민행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시민행복국장 조원덕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윤양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봉섭 테마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영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광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585억5,017만원 대비 13.93%인 81억7,391만원이 증액된 667억2,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05억9,620만원 대비 52.68%인 55억8,230만원이 증액된 161억7,8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연말연시를 맞아 크리스마스트리 설치를 위한 송년희망 점등식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 선정 사업인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5억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200만원,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935만6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302억2,690만원 대비 약 5.42%인 16억3,770만원이 증액된 318억6,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광명동굴 홍보비 7천만원, 매체활용홍보 5천만원, 기념품 구입 9천만원, 광명동굴 세계화 및 지역상권 관광상품화사업 1억8천만원, 라스코전시관 전시운영기기장비 구입 1,500만원, 광산문화체험 재료구입비 7천만원, 생태연못 편의시설 설치사업 5천만원, 민간투자유치 기본용역비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결정에 따른 가학동 경관광장 조성사업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3억5,050만9천원 대비 1.54%인 1억2,862만4천원이 증액된 84억7,913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민체육관의 실내경기장 시설 및 야외 환경개선사업비 등 4개 사업 8,358만8천원, 직장운동경기부 보상금, 장애인체육회 워크숍, 체육회 사무실 이전 등 3개 사업에 3,410만원, 체육시설 공공요금 및 공공체육시설운영 300만원, 골프장관리보조인부임 517만7천원, 시민체육관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및 사무기기 구입비 494만원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추가 편성하였고, 생활체육회 워크숍 예산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93억7,656만원 대비 29.68%인 8억2,528만원 증액된 102억18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충현역사공원 수목식재비 2,500만원, 양지사거리 일원 공원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철산동 467-93번지 일원 공원조성사업, 도덕산 공원내 공원관리시설 설치사업, 철산배수지 일원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이 경기도에서 내시되어 시비를 삭감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변경한 사업이며, 소하동 산102-1번지 일원 공원조성사업비 5억원, 생활권 공원민원처리사업비 1억, 가학동268번지 소공원 조성사업비 4천만원, 군부대앞 누리길 보완공사 4,8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국 2016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시민행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관련된 예산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신 서류를 보면 문화관광과 예산이 지난 3회 추경보다 약 52.68% 증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업사이클아트센터 관련해서 도비가 내려와서 그 부분이 산정됐기 때문에 좀 과하게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광명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총 120억 사업이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당초에는 그렇게 공모를 했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당초에 공모한 것이 120억 사업이었고 그 규모로 저희가 3년 동안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현재 4회 추경에는 55억의 도비만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향후에 저희가 65억의 시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은 본예산 때 편성할 계획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에 응모를 해서 55억을 따온 겁니다. 금년에 55억의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세입도 편성하고 세출도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은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세출에 편성해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절차상으로 이번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2,200만원 세워놨는데 그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GB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끝나고 나서 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단계가 끝나면 2018년도쯤에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도비 내려온 것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설계라든지 사업비가 나와야지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예상하기에는 어느 시점에서 시비가 투여될 것으로 보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설계가 끝나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설계가 끝나는 시점이 2018년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때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때까지 저희가 시비를 투여해야 된다는 도에서의 강제적인 압력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원래 3개년 계획 사업이기 때문에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3년 동안은 반드시 저희가 65억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사업계획이 나오면 다시 도하고 협의해서 사업계획 조정을 해야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산이 조정 가능합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사업계획 변경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번에 55억 받으실 때는 분명히 도에서 120억 사업 규모로 해서 올리라고 했다고 하던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120억을 우리가 응모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55억의 돈이 내려와서 편성을 해놓은 상태고 기본계획이라든지 어떤 설계를 해서 사업계획이 변동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계획 변동을 해서 조정을 또 해야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국장님, 15억이 줄어드는 게 아니래요. 120억을 다 투여해야 되는 예산이라는데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당초 제안해서 했을 때는 70억을 신청했는데 거기에 80%인가 해서 55억을 받았잖아요. 70억 도비를 달라고 했는데 55억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금액을 다 시비로 부담할 필요한 없다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도에서 55억을 내려주는 조건이 120억의 사업규모로 공모를 했잖아요. 그 120억의 규모를 지키는 것으로 해서 55억의 자금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사업계획이 나오면 우리는 다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할 겁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그 돈을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도 측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로서는 55억의 도비와 65억의 시비가 투여되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규모가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55억도 다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도 측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이게 사업계획이 변동되더라도 저희가 70억을 요구했고 그것에 따라서 조금 줄어든다고 해도 저희 시비가 15억에서 20억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도 거의 100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2,200만원짜리인데 이 금액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과연 이 100억 사업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아주 심도 있고 깊은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타당성하고 기본계획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비, 개략적인 설계비 그다음에 GB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법률적인 사항 여러 가지 그런 것만 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설계는 2억 가까이 들어가겠지요. 그 단계가 끝나고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변경된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2억2,200만원으로 예상하면 되겠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2,200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은 2,200이고 이 이후에 설계가 들어가면 2억의 비용이...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1억5천 내지 2억은 설계비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은 내년도에 나오겠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다음에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자재 구입이 15억이지요? 구체적인 세부 내역이 없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설계는 안 나왔기 때문에 세단기라든지 세척기, 3D 프린터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가예산으로 세워놓은 것이지
화영

조화영위원

문서세단기는 있는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서세단기가 아니고 세척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설계가 나와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비 상태로 세워놓은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대충 어떤 예산이 잡힐지도 모르고 예산만 다 세워놓은 거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가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272페이지를 보니까 시민과 함께 하는 체력증진 서비스 제공에서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통한 체력증진 분위기 조성해서 인건비가 잡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인건비가 잡혀 있는데 이게 원래 시설관리공단에서 급여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이 내용은 시민체육관 내에 골프장 밑에 있는 관리인부임인데 금년도부터 생활임금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단가가 6,030원에서 6,600원으로 조정돼서 그 인상분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이영호위원

소급해서 적용된 겁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본예산 세울 때는 생활임금제가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1월 1일자에 생활임금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조정입니다.

이영호위원

골프장 관리보조 인부로 해서 체육진흥과에서 비용이 나가는 사항인데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골프장은 광명골프장이 아니고 시민체육관 지하에 있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위원장님하고 오윤배위원님하고 통합체육회 현장방문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인건비가 20년 된 분하고 1년 된 분하고 거의 같다고 하더라고요. 호봉제가 아니고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합체육회가 7월 14일 날 통합체육회가 되면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사무국장, 전문인력, 6급 팀장, 주임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호봉제로 하는 게 아니고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5급 상당이고 그다음에 팀장들은 6급, 주임은 7급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20년하고 1년하고 똑같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저희가 공무원 매년 인상분에 대한 것을 조정해주기 때문에 호봉제가 아니고 연봉제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20년하고 1년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지도교사 분들을 보면 7급 상당의 보수를 받잖아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생활지도사는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시간당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에서 주는 게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생활체육 15명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하고 좀 다릅니다.

이영호위원

기간이 다르다는 거지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제가 말한 것은 사무국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사무국 외에는 국비로 정산해준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테마개발과 질의하겠습니다. 267쪽에 사무관리비 광명동굴 홍보비 7천만원을 증액했는데 금년이 거의 다 지나가는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올해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서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소진돼서 겨울 축제라든지 라스코전시관 같은데 저희가 12월에 다시 미디어프로젝트를 할 거여서 그것에 대비해서 부족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게 행사관련 또는 동굴홍보 관련한 팸플릿 제작비용이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것 제작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팸플릿 같은 경우에 10만부 정도 하는데 2,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몇 만부나 할 계획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10만부 작성해서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생 겨울방학에 체험학습 프로그램인데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체활용홍보비 5천만원도 증액을 했는데 어느 매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공중파 KBS, MBC, SBS 이런 데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양프로그램들이 시청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요청을 하면 KBS의 ‘아침이 좋다.’ 아니면 MBC의 ‘파워매거진’ 이런 교양프로그램에 하면 저희가 시청률에 따라서 그분들이 다 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 비용이 좀 부족하고 앞으로 12월 달에 라스코 전시관이 다시 열리면 그것에 대비하고 겨울축제에 대비해서 주3회 4회 정도 하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라스코 전시장에 12월 달에 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미디어아트프로젝트라고 해서 위원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이라든가 용산 전쟁기념관에 가면 요즘에 마네모네 아니면 고흐, 미켈란젤로 이런 미술작품들이 전체 영상을 통해서 움직이는 그림으로 해서 굉장히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것을 열게 되면 한 20만 명 정도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예술의 전당에서 미디어파사드를 본 것처럼 그런 영상을 실어서 하는 코너도 있을 수가 있고, 인터렉티브라고 해서 자기가 그 앞에 가서 미디어 적으로 움직이면 다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년도에 전시하기 전까지 올해 겨울부터 내년 겨울 지나고 4월까지 5개월 동안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기념품을 구입한다는 건데 우리가 팔 기념품을 구입하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기념품 9천만원 정도 구입해서 판매하면 얼마 정도나 수익금이 나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현재 1억7천만원 세웠는데 부족해서 9천만원을 더 하는데 1억7천만원에 현재 판매액이 재고를 빼고 3억67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3천 정도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 광명동굴 세계화 및 지역상권 관광상품화 1억8천만원인데 이게 좀 전에 설명했던 라스코 동굴 벽화 전시장을 미디어아트 그 사업의 일환으로 쓴다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닙니다. 광명동굴 세계화 및 지역상권 관광상품화는 도비를 70% 받아서 진행하는 건데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30%를 내고 도비가 1억2천을 하는 건데 서울 같은데 삼계탕데이 같은 것을 하잖아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인센티브 관광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이쪽으로 오면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미리 경기관광공사에서 섭외를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와인데이 플러스 우리 전통음식을 같이 먹는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전통음식을 경험해보는 코너를 만들어서 우리 광명동굴도 알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고 해서 그런 것 2개를 섞어서 진행하는데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한 500명 정도 오게 되면 그분들이 우리의 음식과 광명동굴을 관람하고 또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전체 우리나라에 소비를 하고 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인센티브 관광들이 요즘에 추세기 때문에요.

나상성위원

그래서 1억8천 중에 70%는 도비 그리고 30%는 시비로 하는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267쪽에 라스코 전시 운영 기기장비인데 이것은 아까 미디어아트 관련해서 장비를 더 보완하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위원님이 오셨다시피 거기가 어디는 11미터 어디는 7미터 이렇게 높이가 돼 있잖아요. 거기에 빔프로젝트가 현재 구성돼 있는데 그 장비를 조작하려면 타고 올라가는 리프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전체적으로 전시관을 잘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광산체험 재료구입비 7천만원인데 광산체험을 하게 해준다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광산체험에는 네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황금을 찾는 프로그램이 있고, 보석을 찾는 프로그램이 있고, 황금모자에 그림을 그리는 게 있고, 황금패가 있잖아요. 이러한 네 가지 사업의 재료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재료구입비가 황금패 같은 경우는 5천원에 팔고 있고 황금찾기는 6천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황금을 저희가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석을 찾는 비용인데 현재 1억8천 정도를 올해 해서 2억6천 만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부족해서 부족분을 하는 거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생태연못 편의시설 설치 사업인데 여기 생태연못이 옆에 물 올라가는데 말하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물 흐르는 밑에 보면 생태연못을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도비를 5천만원 했기 때문에 수목을 더 식재하려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가학동 경관광장 조성사업 10억 증액을 했는데 가학동 경관광장 사업 진행은 어느 정도인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현재는 보상이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결요청을 했습니다. 재결요청을 하면 내년도 2월까지 수용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용절차가 내년 2월까지 진행이 되면 2월 달에 재결로 인해서 수용이 됩니다. 수용이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착공이 돼서 진행하기 때문에 현재는 보상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관재는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조성사업 10억에 실시설계비용까지 포함된 건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닙니다. 원래 110억3천만원 여기에 기본 및 설시설계비용이 들어가 있고 이 10억은 공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이 10억은 땅을 수용해서 매입하게 되면 거기 사업에 대한 증액된 예산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굳이 지금 추경에 안 들어와도 될 것 같은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게 도비가 내시돼 있어서 들어온 겁니다.

나상성위원

도비가 추경에 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 300만원이나 증액됐는데 저는 거기 갈 때마다 고민스러운 게 그분들 저녁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이나 직원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자장면 시켜먹고 일하고 있습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급양비가 계속 부족합니다.

나상성위원

거기는 사람이 많아서 장소만 허용된다면 도서관이나 이런 데처럼 자체적으로 식당운영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직원식당을 운영해서 왜냐하면 저도 가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급양비를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자장면을 매일 드신다는 것도...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에서 소각장 운영하는 구내식당이 하나 있는데 별도로 우리 구내식당을 만들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전혀 없고요.

나상성위원

구내식당은 규모가 작습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거기 구내식당은 개인이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점심때는 저희 직원들이 4천원씩 주고 식사를 하고 있고, 저녁에는 화영운수 기사들만 식사를 해주는데 맛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직원들이 기피를 합니다.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는 밀리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갈 수도 없어서 중국집에서 음식을 시켜먹고 요새 같이 비수기에는 주말에는 나가서 먹고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좋게 보면 좋은 것이지만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좀 불편합니다.

나상성위원

불편한 게 아니고 국장님 매일 거기 자장면 드시라면 드시겠어요? 어쨌든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셔야지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광명동굴이 정말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우리가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가 있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사전에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동굴을 매년 이렇게 갈 것인지 그냥 직원들로 하여금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개발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 5년 내지 10년의 계획을 세우고 연차적으로 개발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이제 시의 한계가 넘어서면 외주라도 줘서 외부에서 기업이나 이런 데가 와서 동굴을 매입해서 개발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그런 전체적인 것을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는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한번 해보자니까요. 그래야 우리도 광명에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 그리고 광명에 수익이 어느 정도이고 이게 향후 10년 후에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것인가, 이런 것도 감안해서 그 부분에 한도 내에서 우리 시가 일반회계에서 예산도 투여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광명시민들이 성공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지만 이면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내년에는 용역비라도 예산을 세워서 향후 10년을 두고라도 우리가 한번 어떻게 갈 것인가 용역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천억이든 2천억이든 3천억이든 투자를 했을 때 10년 후에 그 투자 대비해서 수익은 어느 정도 날 것인가 저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 시민에게 투명하게 보여서 동굴을 더 활성화시키고 동굴을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저는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서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이 광명시 이 동굴이 앞으로 10년이든 50년이든 100년이든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를 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다음 지자체 선거에서 시장이 바뀐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저는 생각만 해도 이것 아찔합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우리 시가 최소한 향후 10년, 20년을 바라볼 수 있는 플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향후 우리가 1천억을 투자했을 때 10년 후에 어떠한 부가가치가 있는지 기대효과가 뭔지 이런 것을 시민에게 알리고 또 시민의 설득을 구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간다면 지자체 장이 바뀐다고 해도 이 사업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대비를 안 하면 혼란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국장님, 꼭 그것 한번 세워서 해봅시다. 저 동굴이 향후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궁금하고 시민도 궁금합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이번에 수정예산에 민간투자유치 기본용역비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일단 동굴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판단해서요.

나상성위원

그렇지요. 민간투자 용역도 잘 세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동굴의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이고 10년 후의 가치는 어떻게 변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동굴이 7.8km인데 약 2. 몇 km 개방돼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는가, 개발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할 때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부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야 이런 용역비가 들어와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에 설득이 돼서 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아쉽습니다. 이 비용은 잘 나왔다고 하니까 내년 본예산에 한번 해봅시다. 광명동굴 30년 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봅시다. 현재 가치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나상성위원

만약에 그것 안 세우면 다른 동굴 예산 내년에 다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체육진흥과 예산이 검도가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태권도는 아예 없어진 겁니까?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데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금년 9월까지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자동적으로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엘리트체육 선수에게나 또는 태권도 관련해서 그 관계자들에게 입장표명을 하고 사정 얘기를 했습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것은 제가 우리 체육회의 경기도연맹의 위원들하고 그다음에 체육회 사무국장이 9월까지 예산이 있기 때문에 9월까지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퇴직금 문제, 진로문제를 충분히 논의해서 서로들 얘기를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퇴직금도 해결해 주기로 했습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퇴직금도 하기로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태권도 엘리트운동경기부가 없어졌으면 향후 어떤 운동을 넣을 계획입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금년 7월 14일 날 통합체육회가 발족됐기 때문에 아직 시기적으로 새로운 체육회 내에 직장운동부는 현재까지 검토된 적은 없습니다. 향후에 내년 지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올해 논란거리가 되었는데 미리 계획적으로 해서 엘리트체육을 없앤다, 아시겠지만 어떤 체육종목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종목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검토 단계는 아니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검토사항은 아니었지만 만약에 그 운동종목이 들어온다면 저는 확실히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된 바도 없고 생각한 것도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때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외부에서 들어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어떤 종목이 향후에 검토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다음에 통합체육회 사무실 이전을 어디로 합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양쪽에 돼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좌측에 생활체육회, 우측에 생활체육회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축구팀하고 사무실이 있는데 이것을 한 사무실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대신 단체 사무실은 반대로 밀어내고요. 왜냐하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떨어져 있으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로 하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2,600만원이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인테리어 기타 소품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파티션, 전기공사, 기계공사, 소방 기타 등등 모든 공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통합돼서 생활체육회 워크숍은 반납하는 겁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당초에 통합되건 전에 세웠던 금액을 이번에 통합체육회 워크숍 예산이 수반됐기 때문에 600만원 삭감하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다음에 272페이지 보면 스피커 시민체육관 음성원격제어 프로그램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위원님들도 시민체육관 행사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하울링 현상이라든가 목소리가 찢어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무대에 대한 것하고 실외 마이크까지 이번에 일제정비를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 교체지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77페이지 보면 도덕산 공원 내에 공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관리동 얘기하시는 거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이게 철산4동 야생화단지 주변에 처음에 예산을 시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변경하는 겁니다. 철산4동 야생화단지 주변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도덕산 공원 이것 야생화단지 주변 시설 여기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토지를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가 공원부지로 돼 있는데 그것을 매입했기 때문에 거기 주차장 시설을 하고 그 후에 주변을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내년에 발주해서 할 계획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철산동467-93번지 일원 공원조성하고 도덕산 공원내 공원관리조성이 하나로 가는 겁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전체 다 하나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도 예산이 부분 부분 내려왔기 때문에 따로 따로 세운 건데 거의 통합해서 쓰는 것으로 보면 될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 배수지...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배수지 안에 체육시설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밑에 주차장 시설 하는 것 있고 주변정비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한꺼번에 하려고 계획하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은 제가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테마개발과 질의 하겠습니다. 테마개발과 올 입장료 수입금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광명동굴의 수입금은 입장료 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코끼리차라든가 체험료, 주차장 수입 이 세 가지로 저희가 전체 수입을 잡는데 엊그제까지 79억7천 만원 정도가 수입이 돼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입장료 수입만 얘기해주십시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동굴입장료하고 라스코하고 합쳤을 때 동굴입장료만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라스코까지 얘기하시나요?
순희

고순희위원

동굴입장료만 말씀해 주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동굴입장료는 32억5천만원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게 언제까지인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어저께 날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면 어제 여성가족과 위안부 어르신들을 위한 협약에 의해서 광명동굴 입장료 수입을 50억 잡았습니다. 거기에 1% 5천만원으로 했는데 물론 예상해서 잡기는 했는데 지금이 10월말이 다 됐는데 11월, 12월...
화영

조화영위원

수익이에요? 수입이에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수입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들어온 거지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아니라요. 그러면 수입금이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는 수익금이라고 나와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기 방청하시는 모든 분들 아시겠지만 광명동굴에서 50억이라는 경비를 빼고 나면 엄청난 마이너스인데 수익금이 되지는 않겠지요. 어쨌든 간에 위안부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까 그냥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18억을 입장료 수입이 들어온다는 보십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잠깐만요. 테마개발과장님이 답변한 광명동굴 순수한 금액만 답변한 것이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4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라스코전시관을 운영했잖아요. 라스코 전시관만 입장한 사람이 있고 라스코와 동굴 통합해서 입장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한 50억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테마개발과장이 말씀한 것은 광명동굴만 순수하게 온 게 32억이고, 그다음에 광명동굴하고 라스코를 관람한 사람이 16억이 됐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벌써 48억이고 라스코만 보고 간 분이 있습니다. 라스코만 보고 간 분이 한 1억2천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광명동굴 플러스 라스코 통합을 합치면 50억이 다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와인바 이용하는 것도 다 넣으시지 그러세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그것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라스코는 별개잖아요.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이게 그것하고...
순희

고순희위원

그것 일환이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어찌됐던 간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나상성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지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왜냐하면 여성가족과에서 수익의 1%라고 그랬어요.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나상성위원

이따가 여성가족과를 다시 부르자고요.

김기춘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한테 앞으로 발언권을 득한 뒤에 질의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순희

고순희위원

짚고만 넘어가려고 했는데 분리를 하다보니까요.

김기춘위원장

여성가족과를 별도로 부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거기서 해결하시고 여기는 발언권을 정확히 얻어서 하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77페이지를 봐주시고 여기에 보면 도시공원조성과 시민 휴식 공간 확충에서 공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용역비인데 양지사거리일원 공원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안에서 변경됐습니다. 1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양지사거리 공동묘지하고 도로 절개지가 시유지가 있습니다. 2만㎡ 정도 되는데 거기를 도시관리계획을 해서 체육공원이나 공원으로 만들려고 지금 국토부 승인 받는 용역비입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을 정리해서 거기에 공원을 만들려고 용역 주는 비용입니다.

이영호위원

양지사거리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서독터널 입구에 공동묘지 있는 곳입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그러니까 일직동에서 서독터널을 지나가기 전에 입구 우측에 공동묘지 있잖아요. 그쪽 주변을 공동묘지도 다 이전해서 저희가 공원을 조성해서 앞으로 아파트 입주하는 분들 휴식공간을 하려고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 1억을 세운 겁니다. 제반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야 되나요? 1억이면 너무 과한 것 같아서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과한 게 아니라 이게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면 해야 될 사항 같고 잘 해서 공원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님 끝나고 해주세요.

이영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질의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기금은 별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김기춘위원장

같이 합니다.

이영호위원

10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발전기금에서 문화예술활동지원 해서 여기에 보니까 민간행사사업보조 원래 기정액은 3,530만원이 잡혔는데 지출변경에 보니까 5,390만원이 돼 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당초 문화예술발전기금을 6,500만원을 지원하기로 돼 있었는데 기존에 3,530만원을 지원했고, 이번에 추가공모를 해서 6건에 1,860만원 추가로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건 1,860만원이 변동됐기 때문에 기금변경계획안이 올라온 겁니다.

이영호위원

기존에 3,53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추가로 해서 1,860만원 비용이 증액된 겁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1차 공모를 했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가 공모를 한 겁니다.

이영호위원

추가로 인해서 증액된 사항이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양지마을사거리 공원조성관리가 현재 용역비만 1억입니다. 앞으로 조성하려면 얼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조성비는 그것 조성하는 비용만 들어갑니다.

나상성위원

공원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대로 그냥 놔둘 겁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을 깎아서 공원을 만들어야지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묘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 묘지 이전하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이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어야지 묘지 이전공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미 그 아파트를 분양할 때 주변에 뭐가 있는가 다 고시하고 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가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게 1억인데 앞으로 묘지 이전하고 뭐하고 거기 다시 조성하고 하려면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것을 왜 하려고 합니까? 새로 입주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라 거기가

나상성위원

저도 몇 번 지나가도 아무 이상도 없던데 사람 갈 일도 없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거기가 묘지가 있고 또 역세권이 많이 개발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혐오시설이 주변에 있다는

나상성위원

거기하고 여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 공원 가려면 육교도 하나 놔야 되겠네요.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은 곳에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유가 새로 입주할 사람을 위해서 한다, 앞으로 100년 후에 입주할 사람을 위해서 하시지 그래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할 분도 있지만 저희가 광명동굴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지난 8월 달에 2만5천명이나 와서 KTX광명역까지 차가 정체가 돼서 이제는 어떤 게 필요 하느냐면 광명동굴을 걸어서 갈 수 있는 등산로라든지 도보로 갈 수 있는 코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묘지 있는 쪽을 공원으로 개발하면서 거기서도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이것을 공원으로 조성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혐오시설이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혐오시설이 어제 오늘 있었느냐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전체가 다 시유지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안 들고 시유지를 그렇게 방치해놓고 있으니까요.

나상성위원

공동묘지가 다 시유지지 어디 사유지에 하는 공동묘지가 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공동묘지만이 아니고요.

나상성위원

광명시에 있는 공동묘지가 사유재산에 있는 공동묘지가 어디 있습니까? 다 시유지에 있지요. 과장님은 제가 무슨 초선인 줄 아시나 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옆으로 해서 등산로를 개설하려고 등산로 갈 길이 없잖아요. 입주민이 다 입주하면 거기부터 등산로로 해서 서독산 구름산 다 연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상성위원

기형도 기념관이라든지 이케아 앞쪽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등산로 내면 되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는 개설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개설이 안 돼 있어서요.

나상성위원

과장님이 회의라서 여기서 말을 못하시는데 이따가 사적으로라도 얘기해주세요. 필요성은 저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면 공원을 조성하는데 까지 최소한 20억 정도 잡아야 되고 이게 단시일에 되는 것도 아니고 공원 이전 공고하고 뭐하려면 몇 년 걸리지, 또 묘지 안 찾아가서 납골당에 모시면 그것 또 돈 들어가지요.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해봤잖아요. 광명7동 있는 거기도 해봤고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다음에 충현역사공원 수목식재는 뭐예요? 여기 충현역사공원이 어디 있는 겁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군부대 앞에 역사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나무가 많이 죽어서 민원이 많이 떠서 가을에 나무 식재 하려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그런대로 이해가 가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사적으로 얘기해주세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네.

김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양지사거리 일원 공원조성사업 도시계획관리 관련해서 저도 이것 조금 위치가 애매하다고 문제제기를 하기는 했었거든요.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호반이나 이쪽에서 워낙 강하게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고 아마 이런 것이 감안이 돼서 시작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동굴로 가기 위한...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공원과 그것을 다 이용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누리길을 더 조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호반, 자이 그런 게 입주되면 그 주민들도 등산로를 이용해서 아까 공원녹지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독산, 도덕산, 가학산을 갈 수 있게끔 하고, 동굴도 여름에 많이 오니까 그쪽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등산로 코스를 개발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고 또 공동묘지가 혐오시설이니까 이번 기회에 그것을 이장해서 거기다 체육공원을 만든다면 주민들의 쉼터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돼서 한 것이지 거기 민원이 생겨서 민원 예방차원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거기가 지금 100구 정도 있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160구 정도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거기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의원일 때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장을 추진하는 계획을 시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당시 제가 사회복지과장할 때 납골당 지을 때 이장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가 공동묘지다보니까 연고도 있고 무연고가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화장문화, 납골문화가 성숙이 안 돼 있어서 그것을 그쪽으로 옮기라고 했는데도 그때 잘 이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례문화가 많이 발전되고 시민들의 의식구조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납골보다는 수목장도 많이 선호하고 있고, 지금은 묘를 쓰는 것보다는 화장해서 납골당 메모리얼 파크로 모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사업을 진행하면 과거와 같이 늦거나 지연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빨리 될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때 당시에도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한다거나 이런 게 있었나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그때는 메모리얼 파크 납골당을 짓기 위한 용역이 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냥 이장만 하는 것으로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공모사업 성과를 크게 내신 문화관광과 관계공무원과 여러분들한테 큰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즉각 대응하여 철저하게 대응해주신 공원녹지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도 시가 존재하는 목적을 정확히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공동묘지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는 LH에서 우리 광명에 와서 땅장사만 하고 갔습니다. 그때 광명시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이 정도는 해결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할 때 LH에서 거기까지 다 포함시켰다면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 미처 못 했고요. 다만, 지금 충현고등학교 옆에 공동묘지가 있어서 그것은 다 LH에서 수용해서 거기에 지금 아파트가 다 입주돼 있는데 좀 더 해서 양지사거리 지금 우리가 할 구역까지 포함이 됐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LH도 수익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쪽은 다 공원이고 임야고 묘지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거기가 포함이 안 돼서 이번에 그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된 것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때 광명시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그 정도는 LH에서 수용하고 광명시에 와서 돈을 벌어가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남게 됩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철저히 대비해주시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마개발과 기본용역비 2천만원이 급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요즘에 민간 컨소시엄 같은 부분들이 전체 광명동굴과 함께 같이 섞어서 투자하는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이 현재의 동굴의 가치가 수치적으로 얼마냐,

김기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급한 사항을 왜 하루 전에 올립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장

전문가 집단에서 그 과는 그 일을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과인데 하루 전에 올라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대안이 없는 일을 갑자기 올라왔는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테마개발과 광명동굴 이번에 일부 공단으로 넘길 계획이 있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넘기는 것은 기념품 판매, 코끼리차 운영 그 두 가지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렇게 은근슬쩍 광명동굴을 넘기지 마시고 꼭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시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지, 은근슬쩍 어떻게 만들고 우물쭈물 해서 법 만들어서 슬쩍 넘기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민 공감대를 정확히 형성시켜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이번에 제가 현장방문을 나갔는데 생활체육과 체육회를 합치는데 인원은 그대로 입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사무국장 포함해서 총 9명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원조정을 하면 11월 말이나 그때 다시 저희가 조정해서 공개채용할 예정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때 가서 물어봤더니 내년에는 이 인원은 그냥 간다고 하던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정확히 업무파악을 하셔서 필요 없는 인원이나 시민의 세금이 누수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일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출근을 안 하고도 돈을 받고 있다고 해서 출근부 상태를 봤습니다. 혹시라도 출근을 안 해서 돈을 지급 안 한 직원이 있었습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인식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할 수 없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제가 파악해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행사 많고 평일 날은 행사가 많이 없습니다. 대체근무를 시키겠지요. 정확한 룰과 원칙에 의해서 일을 더하면 수당을 더 지급하고 또 휴일을 정확히 지켜주셔야지 어떤 한 사람 법도 없이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원칙과 법에 의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테마개발과는 우리 위원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서입니다. 또한 전권을 행사하는 부서기도 하고 앞으로는 의회와 협력과 협의를 같이 하여 좋은 안을 해주셔야지 양기대 시장님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는데 은근슬쩍 넘어가지 말고 꼭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아까 나상성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장기계획 앞으로 가치 이런 것을 정확히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도 예산 심사할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행복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민안전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시민안전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김선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안전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병해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식 재해방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동준 주택안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행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시민안전국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2016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174억4,319만5천원 대비 11.47% 증가한 194억4,367만1천원으로 20억4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안전총괄과는 도비보조금으로 교부 받은 813만원을 폭염관리대책비로 편성하였고, 시민안전기동반 공무직 보수는 공무직임금 협상에 따라 총액대비 3.0%가 인상된 708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재해방재과는 배수펌프장 보강공사비 특별교부세 7억, 목감천 수목제거사업비 4천만원, 공무직 보수 193만원, 하천유지관리비 2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안전과는 노후주택 정밀점검 용역비 8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로 도비 8억5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는 통합메시지 사용료 700만원, 유비쿼터스도시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따른 평가위원 참석수당 240만원, 유비쿼터스도시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2억원, 초등학교 CCTV모니터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400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으로는 우리 시를 찾아오는 관광객 증가로 인해 보다 다양한 정보제공 및 홍보를 위하여 콘텐츠 보강 예산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예산은 153억7,94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145억9,847만7천원 대비 7억8,09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2015년 순세계잉여금 7억8,092만5천원이고, 주요 세출내역은 하수도 준설원 작업안전화 구입비 등 165만원과 자본적 지출의 예비비 7억7,92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2016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주택과부터 보겠습니다. 213쪽 노후주택정밀점검 용역비 8천만원이 신규편성 됐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주택안전팀이 있는데 주택안전에 대한 업무와 관련해서 오래된 노후 연립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의무적 관리대상이 아닌 이런 노후된 연립들에 대해서 입주자나 소유자께서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이 미흡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전체 노후 연립 24개소에 대해 전문가를 모시고 합동으로 사전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5개 연립에 9개 동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정밀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8천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주택과에서 금년에 우리 시 전체 연립을 사전조사를 했다는 거지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연립 중에서 노후도가 심한 곳이요.

나상성위원

심한 곳을 사전조사를 해서 24개소를 점검했더니 5개 동 9개 연립이...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5개 연립에 9개동입니다.

나상성위원

5개 연립 9개 동이 위험요소가 내포돼 있어서 우리 시가 이것을 정밀검사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정밀검사를 해서 등급이 낮거나 만약에 위험의 요소가 나오면 이것은 우리 시가 서울연립처럼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그것까지는 아니고 일단 정밀점검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안전등급도 그 결과에 따라서 재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수보강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 보수보강은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보해서 보수보강 방법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나상성위원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 거기의 안전도라든지 보수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만 안내할 뿐이지 우리 시가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집을 고쳐준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위험성이 있는 노후주택에 대해서 시가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저희가 매년 특정 건축물이라든가 위험시설물은 정기적으로나 아니면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위원장님이 허락해주신다면 현재 주택가 현안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려고 합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하십시오.

나상성위원

요즘 “시장에게 바란다”에 보면 호반건설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저희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보면 보통 네 가지 정도의 의문점을 가지고 거기 입주예정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98평형 주방싱크대 상판마감재 무단변경 그다음에 모델하우스 98평 주방싱크대 상판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제출된 마감재와 리스트와 동일한 제품으로 설치했는지, 시공될 계획인지, 이게 허위로 처음에 분양공고 할 때 했다는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조사는 해봤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 답변을 공식적으로 한 게 있습니다. 일단 98㎡형 주방싱크대 상판마감재는 그것을 무단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허가가 나서 그것에 따른 모델하우스를 설치했는데 그 모델하우스 마감재 리스트 그리고 실제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동일한 제품을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해가 있는 것은 사업주체 홈페이지에 보면 상판을 엔지니어드 스톤인가 이것으로 잠깐 표기를 했었다던데 이것도 같은 인조대리석인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것을 정정했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은 그런 것은 없는데 그런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입주예정자들의 말대로 위법성이 있었다면 우리 시에서 건설사측에 법적인 제재조항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방금 말씀드린 싱크대상판 변경 이것은 위법이나 법을 위반한 게 아니고 이런 오류사항이 있으면 사업주체에서 예정자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아파트 단열재를 변경시공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붕형 단열재 두께 변경 165mm에서 130mm로 하고, 최상층 세대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업주체에 제출한 부위별 성능관계 내역, 에너지 절약계획서가 근거로 적법하게 변경처리 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봤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이것은 저희 시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붕형 단열재 두께 165에서 130으로 했다는 사항은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165mm라고 일부 오기가 된, 저희가 판단하기에 오기라고 봅니다. 왜 오기라고 보느냐면 사업시행인가 때 여러 가지 서류가 다 들어오는데 특히 단열재 부분은 에너지절약 계획서와 관련해서 이것은 감정원에 이것을 다 보내는 게 있습니다. 부위별 성능관계 이것이 65점 이상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다 들어갈 때는 165mm로 안 돼 있고 그 이하로 돼 있어서 다만, 165를 그것이 정황상 오기인 것 같고 그것을 저희가 나중에 경미한 변경 처리할 때 그중에 하나로 처리해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전체 세대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최상층 지붕층 아직 시공은 안 됐습니다. 이 40세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사업주체 편에서 변경처리 해줬다는 그런 의혹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앞뒤 그 관계를 따져서 판단해서 부위별 성능관계 내역도 통과가 된 사항으로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오기라고 표현하는데 만약에 이 민원인들 말대로 이게 오기가 아니고 잘못됐다면 우리 시에서 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예를 들어서 그게 법을 위반했다던가 아니면 잘못해서 어떤 행정처분의 해당이라면 저희들이 당연히 처분합니다.

나상성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PL창호 변경 시공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델하우스와 동일한 창호로 시공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거든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이 사항도 첫 번째 말씀하신 98㎡형 주방싱크대 상판과 거의 유사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모델하우스의 설치가 실제 됐고 설계도면 우리한테 받은 내용하고 똑같이 시공되고 있는 사항인데 다만, 모델하우스에 안내표지판 작게 POP라고 부착된 안내 문구에 하이브리드 PL창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비자에 혼란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는 정식 용어가 아니고 입면분할 창호 가운데에 횡으로 바가 가 있는 이런 겁니다. 여기 창호에 가운데로 가 있어서 아랫부분은 밀폐돼 있고 윗부분만 양쪽으로 열 수 있는 아주 초고층 아파트에 일부 쓰는 사항인데 하이브리드라는 표기를 써서 그것에 대해서 혼란을 준 겁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모델하우스도 허가 나온 제품으로 시공돼 있고 현재 시공하는 아파트도 그 제품을 쓰고 있는데 단, 하이브리드 PL창호라는 것이 쪽지에 분양사무실 내에 붙여 있었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창호에 3일간 붙어 있었는데 그게 혼선을 초래해서 바로 교체했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것도 어쨌든 이 업체가 잘못한 거잖아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오해와 서로 불신이 없도록 충분히 설명해서 입주자...

나상성위원

이분들이 분양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이브리드 PL창호라는 것을 붙여놓은 것 자체는 우리 시가 행정조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그것은 위법이나 그런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혐오시설 분양공고 미고지인데 이게 그 내에 묘지가 하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묘지가 있으면 이것을 우리 시에 묘지가 있다, 이런 것을 업체에서 신고를 한다거나 보고를 해야 됩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그것도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사업주체와 입주자의 계약에 관한 사항이고 우리 주택법이라든가 분양공고 때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현장에서 계약서에 그런 것이 있으면 본인이 다 확인하도록 돼 있는 것이지 그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아파트 예를 들어서 무슨 사, 무슨 사 다른 건설사도 묘지가 있어서 이분들은 다 고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고지를 했는데 왜 여기만 고지를 안 했느냐고 하더라고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분양계약서를 보니까 비슷하게 옆에...

나상성위원

비슷하게 고지는 했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비슷하게 그런 혐오시설이나 현장 주변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들이 보고 판단하고 하도록 안내문구만 되어 있을 뿐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건축허가를 낼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고지한다거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없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지도감독을 해야 될 우리 시는 실질적으로 법에 위반되거나 이런 사실이 없어서 그 업체에게 행정적인 조치나 이런 것은 취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나 언론에 보면 마치 우리 시가 모든 것을 묵인하고 주민들의 편을 들지 않고 건설사 편을 든다, 현재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건설사가 입주예정자들 민원인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이나 적극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독려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했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그동안 현장설명회를 한 것도 저희 시에서 민원에 대해서 사업주체에서 적극적으로 정확한 이해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행정지도를 했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다음 건설사가 입주예정자나 민원인을 상대로 이런 행정지도를 했다고 해도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현장에 가서 주민의 목소리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시의 부서장이나 이런 분들이 안 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혹시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저희가 그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번 만나서 그동안 얘기도 하고 많이 대화를 나눴고요. 다만, 현장설명회 참석여부는 현장설명회는 주관이 민간사업 주체입니다. 거기에서 개인 회사가 주관하는 자리에 공무원이 적극 나서면 어떤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저희가 안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동향관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공식적으로는 안 가더라도 비공식적으로는 그래도 그런 자리에 가서 주민들의 말과 업체의 말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은 해야 되는데 과장님 현장에 안 가셨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현장에는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나상성위원

공식적으로 안 했지만 실제 현장에 있어서 목소리는 들었다는 겁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민원인들 이 네 가지 말고 또 다른 사항도 있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현재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이렇게 네 가지만 요구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그 외에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저는 우리 시가 어쨌든 민원인이잖아요. 그분들이 입주예정자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소리가 설렁 부당하다고 해도 정성껏 듣고 또 그것을 그 업체가 성의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해명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부서가 가져야 되는데 향후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아파트가 제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주체나 감리자에 대해서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고요. 그 민원과 관련해서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시에서 앞으로라도 필요시에 사업주체 중재라든가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민원해소를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지난번에 1차로 설명회도 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2차, 3차도 1명이 나오던 2명이 나오던 이 업체가 설명회를 통해서 서로의 오해를 줄일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자꾸 업체한테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재해방재과 210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감천에 1개소 하천 수목제거 공사해서 4천만원 1식해서 올라왔는데 내용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하천 내에 나무로 인해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목감천하고 가학천 하천 내에 있는 나무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하천 안에 물 흐르고 있는 곳에 있는 나무들을 제거하는 공사입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나무로 인해서 유수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지장 수목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17쪽에 보니까 광명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수립용역 예산 2억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이 당초에는 2011년도에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내용이 보금자리주택지구나 뉴타운, 재건축 등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4개 분야 23개 사업이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취소되고 또 뉴타운 구역이 23개 중 12개소가 취소되는 중 도시환경이 변경됨에 따라서 구도심의 도시재생사업과 산업단지를 연계해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계획에 대한 용역으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지금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돈 쓸 데도 많을 텐데 2억원 이 돈을 급히 추경에 올리는지 이것 주면 올해 다 쓰겠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2억을 갑자기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스마트시티 중심으로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신사업을 육성하고 있고 또 향후에 광명시에서 추진될 산업단지 구도심 지역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현재 뉴타운 자체가 4개에 사업승인인가가 나고 앞으로 나머지 구역도 지속적으로 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급하게 용역을 빨리 세워서 거기에 맞게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2016년도 당초에 세우면 더 좋겠지만 그때는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 되지 않았고 현 단계에서 시급하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스마트시티 구축이라든가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이런 데에 대해서 유비쿼터스 도시 관련돼서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점차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용역을 구축해서 근거가 있어야만 내년도에 예산이 내려올 때 보조금 신청을 빨리 해서 그 부분도 추가된 사항입니다. 중점적인 것은 구역변경, 현재 있는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본 위원은 안타까운 게 산업단지도 내년이나 되어야 도시계획이 확정될 것 같고, 뉴타운도 이제 16구역 하나 추진 중인데 그렇게 급할 것 같으면 미리미리 준비하시지 꼭 연말 다 돼서 추경에 와서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안 됩니까?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도까지만 해도 뉴타운 부분이 23개 구역에서 11개 구역이 해제되고 12개 구역이 추진이라든가 조합구성 단계에 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뉴타운 문제가 해제 쪽으로 많이 기울었고, 그다음에 추진위도 조합이 잘 안 됐는데 금년도 와서 갑작스럽게 다른 지역에서는 뉴타운이 거의 다 해제됐는데 광명시만큼은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뉴타운이 추진되기 시작했고 그러다보니까 16구역, 15구역 그다음에 1구역도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났습니다. 4개 구역이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10구역도 건축심의가 들어와 있는데 그러다보면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게 과거에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하고는 현실에 맞지도 않고 스마트시티를 하는 차원에서 사업시행이 나면 곧바로 관리처분을 하고 착공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지원 신청도 있어서 내년도 4월이 되면 국비지원이 이듬해 다음연도 국비는 4월에 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용역기간을 고려해서 올해 4회 추경 반경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위원장님 저도 아주 긴급한 현안이라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주택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다 필요한 예산을 올리셨으니까 저는 예산에 대해서 크게 질의드릴 것은 없습니다. 아까 나상성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역현안에 대해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딱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호반에서 2차 설명회까지 진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설명회는 시에서 요구해서 진행이 된 설명회입니다. 성동준 과장님과 강형원 팀장님께서 2차 설명회 진행할 때 현장에 참석하셨다고 하는데 정확히 참석하셨습니까? 사실대로 말씀해주십시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강형원 팀장님하고 위원님하고 얘기를 다 했듯이 사실대로 8시 반 이후에 현장에 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8시 반 이후에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정문 바로 부근에 있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안쪽에 있었습니까? 바깥쪽에 있었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왔다 갔다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그런데 저도 좀 오해를 받고 있는 게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와서 해명을 하고 또 일부에서는 제가 현장에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불이행 했다는 얘기까지 민원에 뜨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물어본 적도 없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좀 당혹스럽고 현장설명회도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라고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8시 반에...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8시 반 이후에 9시 좀 안 돼서 갔을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양기대 시장님한테 그 전에 설명회에 참석하시겠다고 보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설명회 가서 동향관리 차원에서 동향파악 하겠다고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전날 설명회 참석하시겠다고 하셨지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장님께 참석하겠다고 보고하셨지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참석 의미는 주관은 민간단체에서 하지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석해서 저희가 거기서 어떤 설명을 하고 해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업주체 호반에서 주관을 가지고 하고 있고 혹시 불상사라든가 잘못된 게 있다든가 이러면 저희 역할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동향관리 차원에서 현장에 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확인했으니까 됐고 더 깊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주택과에서 확인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역세권 D주차장 관련해서 혹시 설계변경안이 들어왔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그게 경관심의대상이라 경관심의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경관심의 제출했을 때는 양지마을에서 민원을 낸 것과 관련해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토지 동의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은 많이 주민들과 협의해서 어느 정도 타협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곧 경관심의가 신청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개인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별도로 진행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정보통신과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오윤배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유비쿼터스 스마트시티 도시계획변경 수립 용역으로 2억의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용역을 해서 앞으로 비용도 많이 발생되는데 용역을 한 후에 어느 정도 추계비용이 나왔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용역 이후에 하는 것은 용역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사업은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용역이 끝나서 용역의 내용을 담는 거지요.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와야 저희가

이영호위원

향후에 얼마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이영호위원

비용이 얼마 더 들어가는 것은 아직 예상이 없는 사항이네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광명시가 또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도시계획도 많이 변화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차질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광명시 유비쿼터스 해서 수립 용역비에 보면 평가위원 참석수당이 일인당 3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8명에 240만원이 신규로 예산 반영이 됐는데 참석수당 1회에 30만원 지급되는 겁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이것은 조달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 규정 15조1항에 의해서 50억 미만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시간 4시간 기준으로 30만원을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규정이 돼 있다고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이영호위원

몇 시간 정도 회의를 합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4시간 기준입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보기에 비용이 과다한 것 같습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고 보안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 수당보다 많게 책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회의수당이 각 부서별로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 회의수당과는 전문성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다르고 조달청 기준에 의해서 하고 심도 있게 하고요.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수정안 1차를 보니까 여기도 광명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시정 구축 및 운영해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관광 관련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해서 2,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관광 관련이면 동굴 관광 관련 홈페이지입니까? 뭡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저희 관광코스 전체에 해당 됩니다.

이영호위원

광명시 전체 관광이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전통시장, 오리문화원부터 시작해서 전체 다 해당 됩니다.

이영호위원

8경해서 현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하고 있는데 2,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돼서 왔는데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당초 저희가 홈페이지 전면 개편할 당시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때는 문화관광 홈페이지 쪽에 외국어 홈페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본적인 사항 그러니까 우리 시에는 명소가 어디어디가 있다, 이런 정도인데 지금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작년에 비해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만 들어가 있는 외국인 홈페이지 자체를 보완하고 전면적으로 내용설명, 안내 오시는 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인 것을 추가하고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영어로 된 것도 있고 중국인도 많이 오잖아요. 중국어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것을 구축한다는 뜻이네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영어, 중국어, 일본어입니다.

이영호위원

한국어까지 4개 국어네요. 제가 며칠 전에 지방에 가서 관광명소를 갔더니 영어도 돼 있고, 중국어도 돼 있고 누르면 음성으로 나오는 게 많이 돼 있더라고요. 동굴에도 지금 3개 국어가 돼 있나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동굴뿐만 아니라 관광 홈페이지에 보면 저희 관광코스에 관한 기본적인 것만 요약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관광코스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설명, 안내 이런 것까지 다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스크린으로 돼서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 알아서 내용이 다 나오는 겁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외국인 홈페이지에 안내를 수록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김선태 국장님도 좀 들어 주세요. 지금 유비쿼터스 스마트시티 도시계획변경 용역을 수립한다는 용역비가 들어왔는데 유비쿼터스 뭐를 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아파트 지으면 그 안에 민원 발급기 하나 넣어놓고 아파트 안에서 볼 수 있고 이런 겁니까? 유비쿼터스가 도대체 뭡니까? 정보통신과장님, 유비쿼터스 스마트시티 이게 뭐를 한다는 겁니까? 이것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여기 이편한 세상 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자체가 2011년도에는 보금자리주택지구라든가 뉴타운, 재건축 등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4개 분야에 23개 사업 정도가 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지역적인 특성 저희가 보면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한 내용인데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현황, 여건분석

나상성위원

지역적인 특성이면 내가 지금 광명시민이에요. 유비쿼터스가 광명시 전체적으로 스마트시티가 되었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뭐를 하는 겁니까? 버스정류장에서 뭐 누르면 몇 번 버스가 온다는 것을 집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네, 그렇게도 되는 거지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한 가지 분야지요.

나상성위원

또 뭐가 있습니까? 획기적인 것이 뭡니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도대체 유비쿼터스가 아파트에 차단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이게 유비쿼터스인지 도대체 뭔지 얘기해보세요.
화영

조화영위원

집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면 병원차가 바로 옵니다.

나상성위원

유비쿼터스 스마트시티 만든 전국 지자체 중에서 한 데가 있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 계획은 국토교통부...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것 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데를 우리 위원회에서 견학을 갔다 올게요.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하고 도대체 유비쿼터스가 뭔가, 그것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광명스마트시티 유비쿼터스가 제가 삼선할 때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국토교통부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나상성위원

압니다. 그런데 국토교통에서 하는 것은 이게 아니잖아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이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 특성상 몇 개 분야가 더 들어간다든지 사업내용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 추진하는 것은 저희 담당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용역계획서 이게 도시계획변경하면 뉴타운이나 이런 데 아파트 지을 때 자기들 스스로가 거기까지 랜선 깔아야 되고 이런 것을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 집 경계선까지 가져오면 우리가 연결만 해주면 되잖아요. 자기들이 거기다 민원발급기를 놓든지 뭐를 놓든지 그것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일반시민이 상상하는 유비쿼터스하고 여러분이 하려는 유비쿼터스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이것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국비가 내년 4월에 책정되니까 본예산 12월 달에 책정돼도 늦지 않으니까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기본적인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산정을 위해서는 한 2개월 정도 당겨서 이번에 도와주시면 되는데요. 미래도시를 만들자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콘텐츠를 어떻게 하는 것은 각각의 지역마다 단지마다 다를 수 있는데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은 우리가 미리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현재 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지 얘기하는 것이 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준비되려면 적어도 내년 4월까지 가려면 용역기간을 봐서는 미리 준비해야 되는 차원에서요.

나상성위원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국비나 이런 것을 받으려면 행위가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그것을 받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우리가 12월 본예산에 세워서 용역을 주고 그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가치까지도 정부에서 판단하는 일이니까 국장님, 유비쿼터스가 뭔가 현재 진행된 지자체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가서 한번 보면 되잖아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중으로 해서 경기도라도 찾아서 현황을 제가 드리도록 하고 이것은 시기적으로 놓치면...

나상성위원

정보통신과 어느 과장이 불과 몇 년 전에 이것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가 이것을 하지 말자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장이 그만 두고 나서 다시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 과장이 주장한 유비쿼터스와 현재 우리 시가 주장하는 유비쿼터스는 다릅니까?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그래서 당초 계획이 2011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는데 시대적 상황이 좀 변화가 있고 또 지리적 여건이...

나상성위원

시대적 상황의 변화는 뭡니까?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신기술이 개발되고요.

나상성위원

신기술 어떤 게 개발됩니까?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신기술이 개발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문가한테 맡겨서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잘 모르고 위원님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과거 유비쿼터스에서 스마트시티가 된 겁니다. 약간의 변동에 의해서 스마트시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기적으로 저희가 보기에 내년도 예산이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유비쿼터스 관련해서 6대 때 나상성위원님께서 과연 유비쿼터스가 뭐냐고 했을 때 저도 유비쿼터스가 도대체 뭐냐고 그때 이명원 과장님이셨는데 긴 시간 동안 그것 갖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이 스마트시티 유비쿼터스를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느냐는 의문이 드는 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자꾸 새로운 기술을 적용시키다보면 도시를 다시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양을 할 때 이런 기술들이 더 많이 들어가면 분양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회사들에서 주민들한테 그 분양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들을 온전히 입주자들이나 아니면 건축주들한테 분담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민들한테 더 고통이 가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인가 라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나상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되고 공유됐을 때 이것을 시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갑자기 관광관련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왜 해야 됩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이 외국인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문화관광 쪽에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건데요.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그런 중요한 일을 갑자기 예산을 수정해서 올렸습니까?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경기관광공사에서...

김기춘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을 갑자기 올린 것보다는 몇 개월 전부터 검토가 되던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런데 1차 수정안에 하루 전에 올라왔습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추경에 반영시킬 사항인데 저희 자체에서 업무적인 누락이 돼서요.

김기춘위원장

그렇다면 정보통신과는 그 집단은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앉아 있는 집단인데 행정누락을 했다거나 행정에 오류가 있다면 그 분야가 상당히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닙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춘위원장

앞으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산을 반영시키면 저희도 당황 합니다. 이런 사례가 없기를 바라고 유비쿼터스는 우리 위원들의 뜨거운 논쟁인데 이게 처음 용역을 준 겁니까? 아니면 이 전에 용역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이번에 본예산 자체가 2011년도에 계획이 된 겁니다.

김기춘위원장

용역 준 사실이 이전에 있느냐는 겁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2011년도에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용역 그때 줬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 담당팀장한테 얘기를 듣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그때 용역을 얼마를 줬고 어떤 결과가 나왔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김웅일입니다. 제가 2011년도에 유비쿼터스 용역계획을 했고 그때 저희가 23개 서비스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때 서비스는 구도심이 아니고 아파트 쪽을 대상으로 했고, 그때 했던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안전도시, 편리한 생활도시, 매력적인 문화도시, 경쟁력 있는 활력도시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소하택지개발지구라든가 역세권지구에 보면 ITS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용역계획을 하면서 그 업체한테 요구한 사항이 되고, 실제로 저희가 체감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인 게 방범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모든 아파트단지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차량도난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치매노인 관련된 서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화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사업자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23개 서비스를 다하고 있지 못하고 지금 가장 많이 체험하고 계신 게 ITS하고 버스정보가 있고, 민원정보 있고, 생활방범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용역계획이 없었으면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안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했었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려는 사업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것은 구도심입니다. 지금 구도심 같은 경우는 재생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ITS라든가 시민들이 정보통신에 대한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구도심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시대적으로 구도심이 화재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방 설비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그때 용역준 것으로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그때 용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위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건축되는 부분을 저희가...

김기춘위원장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1년 뒤에 또 다시 용역을 줘야 되겠네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어차피 도시계획하고 연계돼 있는 것이고요.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구시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다 뉴타운 하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그런데 저희가 구도심이 12군데가 취소 됐습니다. 맨 처음에 할 때는 23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 추진계획을 세웠고 지금은 12개가...

김기춘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별도로 듣겠습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리고 재해방재과 210페이지 봐주십시오. 하천유지관리비 2천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시급한 상황입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1억5천을 세워서 유지관리를 했는데 이게 좀 모자랍니다. 민원사항도 많고 자전거도로가 부분적으로 파손된 곳도 있어서 그런 것 보수하는 차원에서 세운 겁니다.

김기춘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부탁하는 것이 시민과 직결되는 태풍, 재해 이런 것 외에는 웬만하면 본예산에 세워 주십사 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은 그렇게 시급한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홍수도 아니고 왜 갑자기 세웠는지 궁금합니다.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그러니까 하천 내에 시민편익시설이 고장 났다든지 파손된 사항을 보수하고 고치고 그런 비용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앞으로는 정말 시급한 예산 외에는 추경에 세우지 마시고요. 주택안전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민원이 폭주하고 잘못하면 우리 시가 업무를 방관해서 아니면 우리가 업무를 제대로 못해서 업자하고 짜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지도할 것이 있으면 정확히 지도해주시고 지도감독을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저희도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 답변이라든가 민원 상담을 쭉 해왔는데 이번 같이 인터넷 민원이 폭주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다만, 아까 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현재 위법사항이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향후에도 입주예정자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라든가 의견수렴을 해서 필요시에는 앞으로도 시공사 중재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춘위원장

현장에 답이 있다고 현장을 적극 검토해서 행정집행을 법 테두리 안에서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은 시민의 안전을 바탕으로 하는 국이므로 이것은 생산성보다는 보호관리 이런 의무가 더 많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시의원들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생산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긴장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어떻게 터질지 우리 시에서는 모릅니다. 행정적으로 법 집행을 정확히 해주지 않으면 문제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국이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머지 모든 얘기들은 우리가 계수조정이나 기타 행정감사에서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많이 새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위원장한테 권한만 준다면 오후 2시에 업무 시작하기 전에 청소년관장,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여성가족과를 불러서 잠깐 듣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나상성위원

개인적으로 들어야지요. 그것은 펑크 나는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들어야지요.

김기춘위원장

방송 안 하고 할 수 없습니까?

나상성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과 회의해서 다 부르면 되겠네요.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여성가족과만 듣겠습니까?

나상성위원

이것은 예산심의니까요.

이영호위원

여성가족과 들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여성가족과는 위원장님이 조정하셔서 수입과 수익의 용어를 수정하는 쪽으로 알아서 하세요. 그것만 하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정회를 하고 하시지요.

김기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이영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돌봄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국장님을 대신하여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복지돌봄국장이 공무 국외여행으로 불참하여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돌봄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유순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숙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복지돌봄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국 일반 세출예산액은 총 2,163억7,694만7천원으로 기정액 2,007억1,861만1천원 대비 7.8%인 156억5,83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293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53억9,272만9천원 대비 6.22%인 3억3,563만9천원이 증액된 57억2,83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보훈회관 시설비 1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숙인 응급조치비, 생활복지기동반 인건비, 통합사례관리지원 등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지원으로 1억5,463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229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1,114억5,843만원 대비 9.9%인 110억3,882만2천원이 증액된 1,224억9,725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놀이터 환경개선공사 2,5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지원 7억7,372만9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수당 6,058만2천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억4,188만8천원, 장애연금 7,622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노인생활안정지원 6,440만원, 노인돌보미지원 7,880만6천원, 노인회활동지원사업 1억3,213만2천원, 노인생활시설지원 1억6천만원,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 1억5,336만3천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1억2,011만9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243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125억818만7천원 대비 1.22%인 1억5,302만원이 증액된 126억6,120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에 1,459만원, 아동건강육성 사업에 683만8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권익증진사업에 344만원, 취약계층아동보호 사업에 468만원, 아동복지 시설지원 사업에 488만2천원, 아동 권익증진 사업에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253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보육지원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713억5,926만5천원 대비 5.8%인 41억3,085만5천원이 증액된 754억9,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사업에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의거 취약보육 교직원 인건비 4,452만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억3,930만5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운영사업비는 도비 보조변경내시에 의거 29억3,502만3천원을 증액하고 지난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시비 6억5천만원을 감액하여 22억8,50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서 309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 16억7,556만9천원 대비 7.9%인 1억3,290만3천원이 증액된 18억84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분담금 지원 3,976만7천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5,93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돌봄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이영호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복지정책과 다 국도비 내시로 인해서 시비가 올라와 있는데 225페이지 보면 복지중심동 이것 다 리모델링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중심동팀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팀 안에 사무실 리모델링을 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중심동팀이 설치되면서 동 민원실에 대한 자리배치라든가 파티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차이가 많이 다릅니다. 공간에 따라서 비용차이가 많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리고 226페이지 행정복지센터 현판 안내물 교체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5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복지중심동팀 5개소가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뀝니다. 명칭이 바뀌면서 거기에 필요한 안내표시판이라든가 현판을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사회복지과 보면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놀이터 환경 개선인데 이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몇 층에 있는 겁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지상1층 뒤에 보면 미끄럼틀이 있는데 거기를 없애고 휴게공간으로 하려고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상1층 바깥에 있다고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를 아이들 놀이터가 아니라...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현재 미끄럼틀을 없애고 휴게시설로 만드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이들보다 어르신들이 많아서 휴게실로 사용하는 게 더 낫다고 보시는 겁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237페이지 보면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설치 2개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철산3동에 있는 왕승경로당하고 철산2동에 있는 연서경로당 두 곳 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전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현재 세 군데 설치돼 있고 추가로 2개 더 설치하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왜 철산동 쪽으로만 2개 동을 선정하셨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카네이션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에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쪽 지역은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열악한 데를 오히려 더 지원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어느 정도 일정한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공간이 안 나옵니다. 작업공간하고 휴게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안 나와서 8천만원을 투입해서 카네이션하우스 만들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광명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안 나올 건데 그러면 광명동 같은 경우는 어렵다고 봅니까?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일단 행정에서 힘든 어르신들을 위주로 행정이 먼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36페이지 폐지 줍는 노인지원 이것은 8월 달인가 봄인가 조례를 통해서 이것 지원해주는 방법 조례안을 발의하려고 했는데 그때 집행부하고 얘기 중에 좀 늦췄으면 좋겠다. 도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도에서는 현재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이것 노인 지원하는데 있어서 논란이 많을 것이라고 해서 지원을 그때 안 하고 보류시켰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줄 생각입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3월인가 4월에 조사를 하니까 폐지 줍는 노인이 314명으로 파악됐거든요. 그분들한테 장갑이라든지 야간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야광띠라든지 이런 안전장비를 해줄 예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314명이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현재 314명인데 각 동에 나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정밀히 조사해서 인원을 다시 한 번 조사할 예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어디에 많이 분포돼 있습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광명6동하고 7동이 많고 소하2동 쪽이 많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이것 지원해주게 되면 폐지 줍는 분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그런 우려가 조금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예산을 올려서 더 해주실 것인지 아니면 차후...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차후 문제는 다시 또 검토해야 됩니다. 이것을 만약 지원해주면 이것을 양성하는 꼴이 되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경기도에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 수준으로 합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경기도에서 1,570 이번에 도비로 내려주고 저희도 시비 같이 50대50으로 1,570을 해서 지금 3,1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타 지자체에서 이것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의하거나 알아본 것 있습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경기도 내에 4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들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평택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이 지금 하고 있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는 거의 농어촌에 해당되잖아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평택, 여주, 양평군, 가평군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영호부위원장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국도비 내시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변경사항이 대부분 국도비 내시다보니까 질의가 없으면 종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보니까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 복지돌봄국 4개 과가 잘하고 고생도 많이 해서 다 필요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돌봄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김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성낙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해덕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제만 광역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경식 첨단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952억7,483만1천원 대비 3억8,891만8천원이 증액된 956만6,375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418억3,421만2천원, 특별회계는 538억2,95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도로과는 기정예산 126억7,531만3천원 대비 7억4,700만원이 증액된 134억2,231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 도고내 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실시계획용역비 2천만원, 광명고가도로 정밀점검용역비 2,700만원, 너부대교 보도설치공사 3억원, 광남사거리 도로정비공사 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첨단도시교통과는 기정예산 234억3,661만7천원 대비 6억2,341만8천원 증액된 240억 6,003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입금 6억2,34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146억5,663만7천원 대비 13억3,204만3천원 감액된 133억2,459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 예비비 20억8,204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새터로 도로공사비 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는 기정예산 338억9,293만7천원 대비 3억5,055만3천원이 증액된 342억4,3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 대중교통육성지원 4,896만3천원,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및 쉼터조성비 3억원, 행정운영경비 80만5천원, 도비보조 반환금 70만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319쪽에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예비비 20억8,204만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성격인데 이것을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인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비 6억4,527만원을 순세계잉여금에서 감액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인해서 합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예상 이자수입 4,150만3천원이 그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그런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각 항목별로 있었던 것이 합쳐서 20억이라는 겁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게 뭐 뭐입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용역비

나상성위원

실시설계는 무슨 실시설계를 말하는 겁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그것이 6억4,527만원인데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에서 감액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합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원래는 감액해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에 합산했다는 거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잘못 됐습니다.

나상성위원

잘못된 것을 이번에 바로 잡는 거지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예상 이자수입이 4,150만3천원이 있고요.

나상성위원

그래도 많이 남잖아요. 20억8천인데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13억3,204만3천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상성위원

6억하고 4천 빼니까 13억이라는 거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6억은 잘못 계상한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13억이라고 봐야 되네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 13억은 남은 돈이에요? 아니면 사업을 진행 못해서 반납하는 겁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왜 이런 착오가 됐습니까? 이게 본예산에서 착오가 됐던 겁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발견했습니까?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결산할 때 확인된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거네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적금이어서 쓰거나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예비비성이니까 전년도부터 쭉 내려오던 것인데 이번에 결산을 하다보니까 이게 나와서 이것을 바로 잡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잘못 진행되는 것도 앞으로는 주의해서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시설비로 중로1-125호선 도로확장공사 7억5천 신규편성인데 이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새터로라고 하시면

나상성위원

어디쯤이에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안양구도로 있지 않습니까? 파출소 있고 여기 안양구도로 가다 보면

나상성위원

도덕파출소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필아파트입니다.

나상성위원

거기가 뉴타운구역은 몇 구역입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14구역하고 16구역이 연접해 있고 그다음에 하단부에는 13구역이 촉진지구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나상성위원

13구역은 해제가 됐고 14구역 16구역은 연접돼 있고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된 13구역이 도로확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23미터 정도로 해서 남쪽에서부터 쭉 오다가 그 구간이 병목현상이 나타납니다.

나상성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말 그대로 병목현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병목현상 나기 이전에 뉴타운사업은 차질이 없습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차질은 없는데 통행 상으로

나상성위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잖아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교통영향평가는 촉진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나상성위원

뉴타운사업이 어차피 진입로 같은 것이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 구간별로 구역별로...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구역별로인데 만약에 여기가 안 나면 거기 14구역, 16구역은 진입로를 어떻게 할 겁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진입로 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상성위원

진입로 상에는 이상이 없지만 단지 거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시가 미리 땅을 사서 해야 된다, 여기 아파트 다 짓고 입주하는 데까지 앞으로 걸릴 시간은 얼마로 예측합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예측은 4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021년이나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그때 합시다. 아무 이상 없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뉴타운 사업을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자니까요. 그때 병목현상이니까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보상을 주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건물을 철거 중에 있는데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잘 세워야 되는데 추가 사업비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뉴타운사업을 하는 것이고 사실 이런 것들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뉴타운사업에서 진입로 확보를 어떤 형태로든지 해야지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과장이 얘기를 했는데 14구역, 16구역은 사업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해서 도로를 넓힙니다. 그것하고 연계돼서 그 사업지구 외에 있는 도로를 설치하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 이게 큰 대로잖아요. 여기 도덕파출소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게 광명1동부터 시작해서 광명7동까지 계획도로가 23미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13구역이 딱 잘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여기를 24미터로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아파트를 지으면 대로의 진입로를 어디다 할 거냐고요. 그냥 자기들 아파트 앞에만 진입로를 내면 되는 겁니까?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사업구역에 있는 것은 사업구역 주민들이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자니까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나머지는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큰 도로에서...

나상성위원

이 큰 도로가 현재는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새로 아파트를 지어서 인구가 늘어나야 차량통행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현재는 차량 통행이 없잖아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보다 준공을 시켜서 우선 통행을 시키면 주민들이...

나상성위원

누구를 위해서 통행을 시켜요? 그러면 진작 사서 하시지 왜 뉴타운사업하려고 하니까 이제 합니까?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우선적으로 그것을 해놓으면 준공하기 전에...

나상성위원

지금 여러분들 이것 하고 나면 저쪽 광명3동 취소된 지역도 할 거라고요. 그게 바로 뉴타운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광명시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광명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뭐라고 말할 겁니까? 지금 뉴타운은 완공돼서 입주하려면 2021년이나 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 전에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나상성위원

그게 아니지요. 지금 뉴타운을 하는데 사람들 설명회하고 뭐 하는데 진입로 없어서 어디로 가요? 자기들 아파트 앞에만 넓었지 다른 데는 넓지 못해서 못 가는 것 아닙니까?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해서 큰 도로에서

나상성위원

당연히 사업성이 떨어지지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큰 도로에서 거기까지 구간...

나상성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진입로 확보는 사업자가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지역에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가 소로여서 차량이 못 들어가면 시가 땅 사서 여기에 길 내줄 겁니까?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개인이 하는 거지요.

나상성위원

이것 아파트 뉴타운이 개인이지 시가 하는 거예요? 뉴타운은 시가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개인이 하는 거지요.

나상성위원

개인이 하는 거지요. 당연히 개인이 땅을 사야지 왜 시가 사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구역 내에는 거기서 사는 것이고요.

나상성위원

진입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소로라서 차가 못 들어가면 내가 허가를 내야 하면 이 진입로를 내가 확보해야 돼요? 시가 확보해야 돼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개인이 해야지요.

나상성위원

당연히 개인이 해야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터로는 진입로 성격이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무슨 진입로 성격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시가 오인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광명시가 최초에 뉴타운사업을 경기도에 신청했을 때는 광역 전체가 다 뉴타운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에 그렇게 진입로나 이런 것이 다 된 겁니다. 그중에 절반이 뉴타운이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진입로 문제가 사실상 경기도에서 허락은 받았지만 진입로 확보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가 돈을 들여서 24미터를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진즉에 24미터를 내주지 왜 지금까지 못하고 이제 와서 이것을 내려고 하느냐고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제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뻔한 거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도면이 약간 필요한 부분이...

나상성위원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이것을 감액을 할 테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고요. 벌이지는 일에 대해서 행정적인 법적인 책임은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지금 70억의 예산이 편성돼서 현재 공사가 시행되고 있고 보상이 거의 완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7억5천 추가편성 요청을 하는 사항은 잔여지부분에 대한 보상 문제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70억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간과를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현재 여기뿐만 아니잖아요. 계속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도로 내는 것만 해도 몇 백억인데 지금 도로 내는 것 이런 식으로 뉴타운 해제된 구역을 다 도로를 내줘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차량이 소통할 수 있는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려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차량이 나오는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해서 진입로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뉴타운이 갑자기 반이 취소돼서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그 돈을 이것 다 하려면 한두 푼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앞으로 최소 300억 이상 들어갑니다. 누구를 위해서 300억을 쓰느냐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동네에 도로 하나 내달라고 하면 그것 내주겠습니까? 광명2동에 가면 3미터 되는 도로 있는데 그것 내줄래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뉴타운사업 구역에 편입된 구간이기 때문에요.

나상성위원

안 해주잖아요. 지금 여기는 왜 해주려고 하느냐 뉴타운사업에 이미 도시계획도에 24미터 도로가 확보돼 있었는데 지금 그 구간들이 뉴타운사업이 취소가 돼 버렸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남아 있는 뉴타운사업을 하려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 뉴타운사업에 의해서 도로를 확보해야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145미터 구간에 대해서는 13구역이 해제됨으로 해서요.

나상성위원

그게 여기 4구역, 5구역 옆에 몇 구역도 있고 광명초등학교 앞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거기도 돈 주고 사서 도로 내야 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내느냐고요. 결국에 4구역 5구역을 위해서 도로를 내는 것 아닙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뉴타운사업 추진에 따른 기반시설의 확충문제를...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뉴타운사업의 기반시설 확충은 누가 해야 됩니까? 시가 해야 됩니까? 수익자가 해야 됩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수익자도 합니다.

나상성위원

현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뉴타운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반시설을 시가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사업주체인 조합 측에서도 사업구역 면적에 순수 기부채납률이 10% 가량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법이 그런 것이니까 제 생각은 여기도 13구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24미터 도로가 확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4구역 16구역 인접지역이라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13구역 해제된 지역에 우리 시가 사서 도로를 내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14구역, 16구역은 자기네 부지 내에서는 전부 셋백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을 누가 모르느냐고요. 당연히 자기네 구역은 셋백을 해야지요. 문제는 13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13구역의 도로 확보는 누가 하느냐고요. 그것을 우리 시가 해야 되느냐고요. 돈도 한두 푼도 아니고 몇 백억인데 당연히 14구역, 16구역이 돈을 들여서 자기네들이 해야지요. 진입로를 왜 우리 시가 해주려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미 해제 됐을 때 그것은 감안을 했어야지요.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게 뉴타운 해제 구역 가보셨어요? 광명3동 32번지 23번지 일대에 가보면 2미터도 안 되는 도로가 많습니다. 거기 5미터 내주지 왜 안 내주고 있어요? 거기 도로 왜 안 내주십니까? 현재 살고 있는 사람 도로도 안 내주는데 2021년이나 돼야 입주해서 교통량이 증가하는데 그 도로를 지금 200억, 300억 들여서 누구를 위해서 왜 내려고 하느냐고요.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세요. 새로 이사 올 사람들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요. 왜 이렇게 뉴타운에 대해서 관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사업성을 높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도로가 나면 사업성이 높아지겠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나상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뉴타운사업 추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신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뉴타운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뉴타운사업 추진이 원만하게 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그다음에 도로 자체를 확폭을 안 하면 나중에 14구역 16구역이 사업시행 완료가 됐을 때 병목현상이 나는 것은 눈에 보듯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요.

나상성위원

만약의 경우에 14구역, 16구역이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뉴타운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 지금 서울도 많잖아요. 뉴타운사업 집까지 다 허물었다가 안 되는 지역도 많잖아요. 만에 하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해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나머지 다 시에서 사서 24미터 내줄 거예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너무 확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나상성위원

확대하는 게 아니고 일이라는 것은 그런 원칙과 형평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는 시각은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이어서 해준다는 건데 제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14구역과 16구역에 뉴타운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시가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도로를 내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사업성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사업성에 관련이 없어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14구역하고 16역에 대한 사업성을 높여준다는 말씀은 이치에 안 맞는 말씀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이치에 안 맞으니까 감액해서 아파트 지으면 해주자니까요.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다른 점 있습니까? 그때 가서 하나 지금 하나요. 땅값이 더 상승해서 그럴까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상이 상당 부분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건물 3개 동에 대해서는 기 철거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7억5천만원을 추가로 요청한 사항은 잔여지 부분에 대한 매수요청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사줘야만 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분에 대한 7억5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잔여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금액적으로 보면 5억...

나상성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417헤베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한 10 몇 평밖에 안 되네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토지만 417이고 건물까지입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하는 사업 같으면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보상을 줘서 3개 동을 헐고 있는 상태고 또 포장 확폭 하는 것도 예산을 다 세워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나상성위원

이런 게 많잖아요. 광명6동 쪽도 있고, 광명2동 쪽도 있고, 광명3동 쪽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여기만 지금 해서 우선하는 것은 16구역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 측이나 이런 의견을 들어서 여기다 도로 24미터 확보를 해야 나중에 공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또 여러 가지 일반분양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도로가 확보되니까 좋아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이게 시가 진정으로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광명6동 쪽 이런 쪽에 뉴타운구역은 왜 도로 확보 안 합니까? 다 해야지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잔여지를 저희들이...

나상성위원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결정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나상성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 나올 때 그쪽으로 출근을 하고 있는데 위험하게 아이들 등교시간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안전문제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이영호위원

포클레인으로 건물을 허물고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 중인데 등교 때는 쉬었다가 아이들이 9시가 넘으면 거의 등교를 마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게 며칠 안 됐는데 불안하더라고요. 계속 건물을 철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이영호위원

285페이지 광역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너부대교나 광남사거리에 보면 보도 설치공사나 도로정비공사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예산이 올라온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도고내 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가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도고내 마을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것은 뒷골 입구부터 도고내 마을하고 그 안에 보면 현재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뒷골입구부터 도고내 마을까지 보도를

이영호위원

학온동 쪽에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학온동이요. 주유소 앞으로 해서 보도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도고내 마을 안에 보면 도로부지 여유가 많습니다. 현재 화물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비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이것은 당장 급한 사항이네요. 빨리 정비해야 될 사항이네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번에 실시설계만 하는 것이고 이것 나오면 공사비는 본예산에 편성할 겁니다.

이영호위원

현재 용역설계가 다 마무리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거네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도비를 1,36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토털 1,910만원 도비를 장애인콜택시 운영으로 도비를 받은 상태인데 시비가 2,186만3천원 들어갔습니다. 4,096만3천원 중에서 이 비용을 추가로 어디가 부족해서 예산이 올라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교통약자이동증진 위탁 운영 관련돼서 도비가 당초에 1억1,600만원 운영비가 10% 정도 지원 됐었습니다. 이번에 도비 확대지원에 따라서 도비가 1,910만원이 더 내려와서 도비 대비 시비 부담액 포함해서 3,500만원을 증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서울시에 장애인콜택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카니발 차량으로 많이 광명시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콜택시 하면 광명시도 자체에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장애인콜택시가 아니고 교통약자 특장차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경기권역을 콜을 같이 하고 있고, 저희 차량도 서울시에 가는데 병원이라든가 장애인학생들은 관외까지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장애인콜택시가 광명시에 몇 대나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콜택시가 아니고 희망카입니다.

이영호위원

저희는 희망카고 서울특별시는 보면 장애인으로 해서 별도로 콜택시가 있더라고요. 카니발 차량으로 교통수단을 하고 있는데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라고 명명을 했고 저희 광명시는 희망카라고 명칭을 붙인 겁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는 아까 희망카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운영하는 사항이네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도비가 어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도 같이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까지 반영된 거네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도비로만 100% 안 되는 상황입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도비 내시에 따라서 시비 부담액이 따르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저번에도 저희가 희망카 현장방문을 갔지만 그쪽에서도 잘 할 수 있게끔 얘기를 들어보니까 3자로 듣는 것하고 직접 가서 듣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안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 나상성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사실 저는 제 지역구다 보니까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곳입니다. 뉴타운사업이 광명동 23개 구역에 진행하자고 많은 시민들이 2011년부터 엄청난 심혈을 기울였지만 거기에 대한 주민부담률이 너무 높다고 해서 12개가 취소되고 11개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저는 어찌됐던 간에 이것은 맨 처음에 뉴타운 개발 사업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또 이것을 정치인들이 이용해서 했던 부분들이고 이제는 주민들이 물러설 때가 없습니다. 이제는 안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저는 국도비를 끌고 와서 주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 우리 광명시민들 특히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이 500세대, 600세대가 개발 되고 나면 최소한 30, 40% 가까이 인구수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세수 확보도 그만큼 많이 되고 또한 기부채납이 당연히 우리 시에서 가져가는 것만큼이라도 다는 못한다고 해도 일정 부분 주민들이 환원해줄 수 있는 먼저 선행해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적극 검토해서 해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상성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갑이나 을을 떠나서...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님,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본인의 얘기만 해주세요.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예산이 을구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거기는 이제 개발하는 택지개발을 하고 개발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광명시민 모든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필요로 하는데 우선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도 결정해줘야 통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위원님들께 얘기해서 설득하셔서 조금이라도 주민부담률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뉴타운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역도로과 질의 하겠습니다. 광남사거리 도로정비사업 특별교부세로 4억이 올라왔는데 광남사거리를 어떻게 정비하실 계획입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7억을 받았는데 3억은 너부대교 거기 양측에 보도가 현재 없기 때문에 보도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고, 광남사거리 도로정비는 광남사거리 교차로 포함해서 원광면까지 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 그것을 포장하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도로 곳곳에 침하현상이 나는 곳이 많거든요. 전반적으로 돌아보시고 침하현상이 있는 곳은 더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때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방송은 전체 시민이 보고 전국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의 생각만 얘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첨단도시교통과 과장님, 현재 희망카가 총 몇 대입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20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현재 20대가 하루에 다 움직이는데 대당 몇 회 정도 운행을 합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관내는 7, 8회 정도 운행을 하고 관외를 나갔을 때는 3회에서 5회 정도 운행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관내가 7, 8회에요?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3회에서 4회던데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전반적으로 했을 때 그렇고 관내 같은 경우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가서 대기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관외 같은 경우는 나가서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기 때문에 가서 대기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1회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시간 걸립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1시간 이내입니다. 그런데 가서 대기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1시간 정도 잡으면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1대가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되겠네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20대가 움직이고 있다, 이것 낼 모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현재 특장차를 증차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증차하는 겁니까? 보험료만 하는 거예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증차 예산은 회계과에 예산이 올라가 있고 보험료입니다.

나상성위원

관련해서 보험하는 거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증차는 몇 대나 하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7대 합니다.

나상성위원

현재 이게 부족해서 증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어서 증차를 합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장애인차별연대하고 협의가 됐을 때 140%를 확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법정대수의 120%를 확보하고 있어서 140% 확보해야 되는 부분하고 지난번에 장애인차별연대에서 집회가 들어와서 협상했을 때 저희가 금년에 7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금년에 7대고 내년에는 몇 대입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5대입니다.

나상성위원

내후년에는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12대를 증차할 계획이네요. 그러면 현재 희망카 1대가 7회 정도 운행이 되고 20대면 1시간에 20대가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8시간 운행하면 160회가 운행됩니다. 실질적으로 특장차가 160회 운행합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하면 관내에서 하루에 1시간씩 움직인다고 봤을 때 20대면 160회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장애인이 160회 정도를 이동할 수 있도록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관내를 기준으로 했을 때고 관외 병원이라든가 장애인학생들은 고정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예약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0대에 대해서 관내로 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숫자는 안 나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관외는 1일 몇 회나 움직입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3회에서 5회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게 부족하다는 겁니까? 실제로 부족한 겁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정도는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나상성위원

24시간 운영합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예약제 24시간제로 운영을 하는데 예약이 있을 때는 24시간이 나가고 심야시간대는 거의 예약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12대 증차를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현재 이 시스템으로는 노는 차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저희는 현재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게 광역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에 즉시콜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7시부터 8시 사이에 예약을 해서 예약 손님만 받고 예약이 안 되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차량이 없어서 못 나가는 경우보다는 예약을 해놓고 차량이 가서 보니까 예약을 취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 취소율이 상당히 높아서 예약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즉시콜이라든가 광역콜을 하면 200%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광명에서 양평을 간다든가 김포를 간다든가 가면 200% 가지고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면 희망카 운행을 종전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대수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즉시콜제를 운영한다든지 24시간 즉시콜제 운영을 해서 한다고 하면 현재 대수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지금 증차를 할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앞으로 희망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방침이 명확히 선 다음에 그 방침에 따라서 몇 대 정도가 증차하면 될 것 같다, 이것을 해서 증차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분이 희망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계획을 먼저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일부터 즉시콜제를 하겠다, 거기에 따라서 차량이 몇 대가 더 필요하다, 인원이 몇 명이 더 필요해서 증차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해서 내년 본예산에 증차를 하는 것으로 하고, 어차피 지금 해봐야 예산만 편성되지 차량 구입도 못할 것 같은데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차량은 주문하면 약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계획, 장애인을 위해서 희망카를 종전대로 계속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즉시콜제로 해서 경기도 전원을 어떻게 다닐 것인가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맞게 우리 광명시 장애인의 수와 그리고 이용객의 수와 이런 것들을 맞춰서 증차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증차하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주시고 도시재생정비촉진사업 이게 우리 광명시에 뜨거운 감자인데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나상성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고순희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상반되는 의견일 수 있으나 한번 해주면 모든 것을 다해줘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로과 민원에 대해서 시급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시설관리팀장부터 관계부서가 시 행정이 얼마나 신속한가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다면 신속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신뢰하는 바이니까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첨단도시교통과 우리가 한번 갔다 왔는데 교통약자 편익을 위해서 13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데 주체가 약자가 아니고 사무실과 운전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해결을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갈등과 반목은 계속되는 싸움으로 이어지니까 지금 고발 고소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장님은 그 문제를 신속히 처리해서 또한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사항을 가지고 공단으로 넘어간다, 승계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터지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 심의할 때 아마 심하게 할 겁니다. 우리 시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미리 발표되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은 우리 광명시에서 손과 발이 되는 부서인 만큼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토의한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을 대신하여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

공성창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공성창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 박보선 소장이 퇴직 예정으로 공무국외여행 출장 중에 있어 부재로 인하여 광명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환경관리과장이 환경수도사업소 소장을 대리하여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환경수도사업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곽진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치원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영권 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수도사업소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537억3,232만3천원 대비 2.2%인 12억1,344만7천원이 감소한 525억1,88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32억1,617만2천원 대비 53%인 232억2,885만3천원이 증가한 664억4,50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예산은 29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356억2,565만6천원 대비 3.4%인 12억1,344만7천원이 감소한 총 344억1,22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쓰레기규격봉투제작, 개방형 화장실 비상벨 설치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과 특별예산은 별도 책자입니다. 기정예산 110억1,667만2천원 대비 211%인 232억2,510만5천원이 증가한 342억4,17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상수도 신설공사비 증액 및 철산배수지 공원화 사업에 따른 지장물 이설비용 및 시설투자 적립금 등을 산정하였습니다. 정수과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321억9,950만원 대비 0.01%인 374만8천원이 증가한 322억32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16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사업소장님이 부재중이어서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예산도 없으신데 제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도과 질의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철산배수지 공원화 사업에 따른 지장물 이설 등 해서 6천만원 1식이 잡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번에 철산배수지 일원 체육공원조성 사업해서 2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추가로 6천만원 잡은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산배수지 내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화사업을 진행 중에 배수지 위에 수위계가 2개 있는데 그 수위계를 다른 데로 이전해야 거기다 운동장을 만들든지 공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이전하는 비용을 수도과에서 하고 있어서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영호위원

여기 보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한 금액이 공원녹지과하고 관련돼서 5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공사로 인해서 갑자기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우리하고는 연관성이 있지만 별도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철산배수지 위에 체육공원을 만드는지 공원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수위계가 위에 솟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해야지 거기다 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배수지 안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이게 올 초부터 준비가 된 사항인데 올 초에 했을 때 본예산에 이것을 예산 편성 했다면 추경에 반영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올 5월 달부터 추진한 겁니다.

이영호위원

5월부터 추진이 된 사항입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그래서 본예산에는 반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저도 현장방문을 두 번 갔는데 지장물에 관련된 것은 다른 데로 이동할 사항이고 6천만원 정도가 올라와서 이게 멀리 이동하는 겁니까?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는 겁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배수지 속으로 넣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철산4동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부터 해서 공원까지 많은 것을 공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주민의 편의성을 위해서도 어려운대도 사항에 따라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6천만원 정도 비용이 충분하지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수과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사업수익에 보면 기타영업수익으로 조류대응 정수비용 지원 사업으로 8,480만원이 수입으로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이영권정수과장

정수처리비용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015년 10월 21일 날 일반수도사업자 조류대응 정수처리비용 지원기준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조류주의보 발령기간 동안에 1억3,9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 비용의 60%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6월 20일 날 배정액이 배정됐기 때문에 금년 4회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서두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8,480만원이 저희가 지원받은 겁니까?
영권

이영권정수과장

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지원받은 겁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별도 수입으로 잡혔으면 이것을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권

이영권정수과장

이 비용은 내년도에 조류대응 비용으로 집행합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용어다 보니까 확인차 질의 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질의하겠습니다. 295페이지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잡아놨는데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해서 민간자본이전 민간대응사업비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대행 사업비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해서 5억6,700하고 4억7,900이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왜 감액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대행사업비 5억6,700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환경부의 원가산정 지침에 의해서 매년 원가분석을 해서 원가를 산정하게 돼 있고, 저희가 입찰을 보는데 거기에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억6,700만원을 감액하게 됐고, 그 밑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2013년도에 음식물 침출수 바다에 처리하는 게 막힌 다음에 파동이 일어나서 음식물 처리비용이 톤당 15만원 이상 올랐는데 안정화가 되면서 점점 가격이 떨어져서 올해 입찰가격이 2015년도 가격보다 3.2% 정도 감액돼서 낙찰이 돼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영호위원

몇 월에 한 겁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2016년도 계약은 2015년 12월에 입찰을 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1차 때 감액돼서 올라오는 게 맞는데 추경 4차에 감액이 됩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여름철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감액을 했다가 혹시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 세우는 게 번거로워서 그 추이를 보고 여름이 꺾이다보니까 이 정도 감액해도 되겠다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영호위원

2달 남았는데 여기서 변동사항은 없겠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여유치를 뒀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 보면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하나도 사용을 안 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사 선정평가위원회 수당도 예산을 잡고 100% 감액을 한 사항인데 왜 100% 다 감액을 했고 참석수당을 잡아놓고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6일 날 폐기물법이 개정 돼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년도 계획수립 및 시행 결과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은 2013년도 7월에 개정이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이런 세칙은 2015년 9월 3일에 환경부 지침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2016년도 발생억제계획 수립용역 예산과 평가수당을 올렸는데 용역 예산이 깎이고 평가수당만 반영돼서 부득이 하게 못하게 돼서 내년도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려고 이번에 삭감한 겁니다.

이영호위원

내년도에도 음식물에 관련된 것도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내년부터는 법하고 세칙에서 정해진 대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도 수립하고 또 우리가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계획 수립한 대로 과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나 처리량이 줄었는지 이것을 평가해야 됩니다.

이영호위원

자원회수시설도 똑같은 겁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은 저희가 제안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려고 했는데 대보수공사 계획이 있는 사정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돼서 평가수당 지출이 안 되게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내년도는 여기에 대해서 항목이 빠지겠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이영호위원

예산편성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 제가 자원순환과에 물어봤는데 왜 매수가 추가로 주문을 더 넣었는지 이유가 뭡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제작비용이 8,600만원 정도 더 올렸는데 저희가 연간 종량제 판매수입이 40억4,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 9월까지 추계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9월말까지 판매금액이 30억이었는데 올해 32억2천만원으로 늘어나서 판매량이 늘어난 만큼 저희가 재고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더 많이 봉투판매 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규격봉투 판매수입이나 판매량에 비례해서 종량제봉투 제작도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작년에는 기정액 7억3,200으로 했는데 늘어난 이유가 판매를 더 많이 했다는 겁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있고 주민들이 종량제봉투를 안 쓰고 무단투기 하는 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니까 많이 쓰는 사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잘해서 규격봉투가 더 많이 판매되니까 추가 확보한다는 얘기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런 요인도 있고 또 쓰레기발생량도 늘고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쓰레기발생이 느는 이유는 파악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배출인구도 좀 늘어났고 그다음에 그동안 쓰레기를 무단투기 했던 것을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니까 봉투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쓰레기양이 늘어났다기보다도 봉투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97페이지 보면 개방형 화장실 비상벨 구매해서 설치하는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강남역에서 여성 무작위로 상해를 해서 그 여성이 죽었잖아요.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것 15개소 개방형 화장실에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 벨을 눌렀을 때 소리가 반경 어디까지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경찰서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인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경찰서하고 연계까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예산이 너무 소요가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건물 빌딩 안에 다른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큰 소리하고 경광등 번쩍번쩍하게 만드는 건데 그것만으로 해도 범죄예방효과가 크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개방형 화장실 15개소에 하지만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서도 이미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 여성들이 불안감을 느꼈을 경우에 벨을 누를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그게 제 생각에는 건물은 상관이 없는데 동떨어진 곳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했다고 하니까 저녁에 사람이 없거나 그러면 만약에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어떤 연계가 안 되면 추가적인 그러니까 안에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말리는 사람까지도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까지는 아직...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경찰서에 치안협의회라고 있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도심지역에 있는 개방형 화장실은 경광등이나 벨소리가 크게 들리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줄 수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는 바대로 한적한 등산로라든가 외진 공원 같은 데는 이런 장치를 해도 와서 도와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설사 이게 경찰서하고 연계가 돼 있다고 해도 출동하는 시간도 있어서 이런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방형 화장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데 추가로 그 부분까지...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는 시민의 맑은 물과 쓰레기를 치우는 중요한 부서이므로 행정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하기 전에 우리 광명시의 행동강령과 의원이 해야 될 일들을 읽어준 사실이 있습니다. 원칙과 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의원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상당히 심기 불편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또한 의원행동강령 조례를 보면 (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 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 위원이 회의 불참서를 제출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조화영위원 이것은 행동강령 31번 징계 대상입니다. 이는 복지건설위원장으로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행동해서 우리 의원들의 품위가 떨어지고 우리 의원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의견을 주시면 징계에 회부할 수 있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도 위반 또한 의원행동강령도 위반 이것은 징계 대상입니다.

나상성위원

어디 갔습니까?

김기춘위원장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26일 광명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1주년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나상성위원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겁니까?

김기춘위원장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것만 제출했는데 재선의원쯤 되면 서식에 의해서 정확히 제출해야 되고 의장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행동강령위반,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위반 징계대상입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사항입니다.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됨으로써 의원들은 어디 가서 어떤 얘기를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시민을 위한다고 토론회에 참석한다, 글쎄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뭡니까?

나상성위원

본인이 선택한 일이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요.

김기춘위원장

묻겠습니다. 징계대상인데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키겠습니까?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유를 정확히 알려주셔야지요.

김기춘위원장

행동강령 위반이고 징계 대상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징계 대상인데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키겠습니까?
윤배

오윤배위원

교육 간 겁니까?

김기춘위원장

우리는 일하고 있는데 토론회를 갔습니다. 묻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그다음에 행동강령 위반사항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이름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키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전체 위원 7명 중에 3명 불참, 4명 참가, 4명 전원 찬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키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가 봐주니까 의원들이 기본 질서를 안 지키는 겁니다. 본인이 그런 곳에 패널로 나가려면 사전에 의장한테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도 종이쪽지 하나 찍찍 써서 신고하는 게 아니고 6호 별지 서식에 맞춰서 정식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그것도 재선이나 된 의원들이 초선들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의결해서 방망이 두들겼으니까 이런 것들이 일벌백계해서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워낙 마음이 좋아서 했다가 또 봐주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또 반복되면 저도 회의장 나가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지건설위원회가 시작하기 전에 행동강령이라든지 우리가 지켜야 될 본분 이런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읽어줬고 여기에 꼭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렸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거기 행사장 가야 되는데 회의가 안 끝나서 못 가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하여튼 징계위원회에 회부 됐으니까 통보해 주십시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승인의 건에 대한 집행부의 재심사 요구에 따라 나상성의원 등 2인이 번안 동의안을 발의하여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 의견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당일 의사일정에 추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 승인의 건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 승인의 건을 집행부 요청에 따라 재심의 하고자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나상성의원 등 2명이 발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발의한 나상성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존경하는 김기춘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 승인의 건에 대하여 번안 동의안을 제안 설명하기 전에 이 건에 대해 담당부서장께서 광명시 복지건설위원회와 광명시민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듣고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제 협약안 승인안을 내면서 저희가 이 협약안을 작성하면서 4조에 사업비 지원금에 “광명동굴 입장료 판매수익금의 1%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한다.”는 사항을 기재를 하면서 수익금에 대한 용어해석을 제가 잘못 해석해서 착오로 판매수입금인데 수익으로 착오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상성의원님께서도 어제 지적을 하셔서 이것을 변경해 주십사 하고 위원님들이 일정에 항상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게 됐습니다. 정말 업무처리가 미숙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상성의원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번안 규정에 의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 승인의 건에 대한 번안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업무협약 내용 중 광명동굴 입장료 “수익금의 1%”를 “수입금의 1%”로 한다는 겁니다. 변경이유는 기획예산과 16028 2016년 10월 26일 호와 관련 협조공문 요청에 따라 업무협약 내용 중 광명동굴 입장료 “수익금 1%”를 “수입금의 1%”로 한다는 취지로 번안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안이유는 일제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고 일본군 위안부로서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들의 명예회복과 기념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고, 이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에 대해 광명시 업무제휴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여성가족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만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심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같이 공동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업무에 모든 열정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의원 등 2명이 발의한 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회의규칙을 보면 여러 위원들에게 물어서 공개와 비공개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공개로 할까요? 비공개로 할까요?

나상성위원

공개로 해요. 떳떳하게 합시다.

김기춘위원장

이번만큼은 예산도 공개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일자리창출과부터 볼까요? 처음에 일자리창출과지요? 어디입니까?

김기춘위원장

시민안전국부터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없습니다.

김기춘위원장

테마개발과요.

나상성위원

시민안전국 안전총괄과부터 해야 됩니다. 205페이지 안전총괄과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안전총괄과 예산 삭감할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삭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는 넘어가고 재해방재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해방재과 없고 주택안전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안전과 없고 정보통신과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 유비쿼터스는 예결위에 넘겨서 유비쿼터스가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산단 그다음에 R&D사업단지, 물류단지 이게 들어서는 기반시설을 하는데 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아파트를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일단 이것을 했으니까 예결위에서 이것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기춘위원장

유비쿼터스는 예결위로 이송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사무관리비하고 연구용역비 두 가지 다해야 됩니다.

김기춘위원장

다음은 복지돌봄국 복지정책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지원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상성위원

보육지원과는 누리예산이 어떻다고 합니까? 누리예산 다 도비로 내려온 겁니까?

이영호위원

네, 도비 100%입니다.

나상성위원

전액도비입니까?

이영호위원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문제없겠네요.

김기춘위원장

시민행복국 문화관광과입니다. 이것 40억 줘야 됩니까?

나상성위원

그것은 상금 타 와서 하는 건데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쓰라고 해야지 그것을 우리가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김기춘위원장

타당성 조사 끝난 후에 줘도 되지 않습니까?

나상성위원

이것은 자기들이 타온 것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쓰라고 해야지요.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서 100억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요.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 하게 되면 아까도 논의가 있었지만 120억 공모사업에서 55억만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차액을 해줘야 되나, 안 해줘야 되나...

나상성위원

그것은 타당성 나오고 나서 그때 우리가 생각해볼 일이지요.
윤배

오윤배위원

내년 본예산에 하면 안 됩니까?

나상성위원

금년에 탄 거라서 본예산에 안 됩니다.

김기춘위원장

용역까지는 가능한데 40억 정도를...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40억 해주고 만약에 여기서 더 달라고 하면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것은 타당성 조사가 나온 다음에 그때 우리가 심의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장

테마개발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입니다.

나상성위원

장애인체육회 워크숍을 언제 한다는 겁니까? 이것 봐서는 별로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몇 개 안 올리니까 장애인체육회 예결위 이송해서 봅시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합시다. 장애인체육회 워크숍 예결위 이송이요.
순희

고순희위원

10월말인데 언제 할 것인지 들어 봅시다.

나상성위원

좋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공원녹지과입니다.

나상성위원

양지사거리 해줘야 됩니까?

김기춘위원장

해줘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광역도로과입니다.

나상성위원

광역도로과는 없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도시재생과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광역도로과에 아까 양지사거리 이것을 다 못 들었다고 한 번 더 듣고 싶다고 하니까 이것도 예결위 이송해주세요.

나상성위원

누가 예결위에요? 오윤배위원님 예결위입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여기서 예결위 이송 안 해도 꺼내서 들으면 되니까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도 해주세요.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우리가 결정한 것을 가지고 가서 하는 게 더 낫지요. 오윤배위원님이 얘기하세요. 예결위 이송이에요?
윤배

오윤배위원

네, 그렇게 해요.

김기춘위원장

어떤 거요?

나상성위원

양지사거리요.
순희

고순희위원

거기가 성애병원 개인사유지를 사서 물론 용역을 하고 나서 추가로 공원조성을 하는데요.

나상성위원

그것은 공원녹지과인데 지금은 용역비만 세운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용역비를 세우면 이게 1억인데 어차피 하게 되니까 한 번 더 들어보자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용역비만 세우자는 것이지 그게 부지 매입비가 아니니까요.

김기춘위원장

양지사거리 일원 공원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1억원 신규편성이요.

나상성위원

예결위 이송입니다. 서독터널 지나서 우측에 공원묘지 있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 현장을 가볼까요?

김기춘위원장

공원녹지과 언제 옮겨도 옮길 것 같으면 옮겨야지요.

나상성위원

지금 옮기는 비용이 아니고 그것을 옮기는데 도시계획 용역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예결위에서 짚어보지요.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 재정비촉진에 중로1-124호 도로확장공사 이게 원래는 70억인가 60억을 들여서 땅을 매입해서 현재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했지만 현재 일방통행입니다. 실제로 현재 주민들에게 큰 의미가 없어서 저는 이것 감액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게 16구역하고 14구역이 바로 동시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윤배

오윤배위원

회차 지점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6구역이 내년부터 이주를 시작합니다.

나상성위원

회차 지점은 이미 돈을 줘서 공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자투리땅이 있어서 이 자투리땅을 사겠다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자투리땅이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대지 평수는 120평인가 130평인가 밖에 안 되고 건물이 있어서 그게 7억이라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쨌든 간에 도로를

나상성위원

이미 지난번에 말한 자투리는 70억을 주고 다 산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돈이 모자라서 하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감액입니다.

이영호위원

지역구 세 사람이 있으니까 저도 아침저녁으로 다니잖아요. 삼거리에 보면

나상성위원

그 땅은 이미 샀습니다.

이영호위원

어디를 또 사겠다는 겁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어디를 사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보상이 안 끝난 게 아니고 옛날에 도덕정육점 그 건물도 자르면...

이영호위원

오토바이 가게도 샀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

오토바이 가게도 샀고 그다음에 신도리코 그 건물도 샀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앞에 도덕정육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다 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잘라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추가비용이 아니고 이미 지난번에 70억 주고 살 때 그 도로 내는 것까지 해서 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4미터 도로를 내는데 지난번에 다 샀는데 거기 이만큼 튀어나온 곳이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미 다 샀고 이 자투리땅을 사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안사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걸린 겁니다. 이게 25미터를 내는데 여기 기존 집들은 다 사서 여기 삼각주 다 샀는데 여기에 집 한 채가 걸려 있는 있습니다. 이게 도로가 아니고 24미터 내려고 하는 도로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사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것을 해야 도로확보가 돼요.

나상성위원

도로는 이미 다 확보했는데 이것 조금 걸려 있는 겁니다. 예결위 이송해요? 다시 들어볼 겁니까? 오윤배위원님 들어볼 겁니까?
윤배

오윤배위원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예결위 이송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예결위 이송입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자원순환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호위원

첨단도시교통과 희망카 올해 7대 구매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년도 본예산 잡을 겁니까?

나상성위원

본예산으로 잡아야지 않겠습니까?

이영호위원

그러면 삭감해야지요.

나상성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춘위원장

이것은 시장님이 약속한 것이라서 그러네요.

나상성위원

여기 우리 위원들이 결정해서 할 사항이지요.

김기춘위원장

시장님이 장애인들과 지난번에 데모할 때 약속한 사항 같은데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결위 이송해서 보세요.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요, 여기서 해결해줘요. 왜냐하면 그때 아시다시피 맨 처음에 문제발단이 이전 지방선거 그 전에 시장님께서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도 오케이를 했는데 나중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안 해주니까 시장면담을 요청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면담을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크게 번졌고 그리고 끝내는 너무 장기화해서 시가 다 업무가 마비됐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그러면 해주겠다고 결정을 했고 다 논의가 된 건데요.

나상성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의회가 예산을 주는데 누구하고 관계 때문에 예산을 주고 실질적으로 20대로 했는데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증차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현재는 관내만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운영제도 예약한 사람만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대 갖고 충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바꿔야만 증차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시장하고 약속했다고 해서 우리가 시장 꼬봉도 아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시장님하고 약속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예약을 이틀 전에 12시 땡 해서 하지 않으며 예약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현재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도가 희망카 운영 관련한 내규규칙이 24시간 예약제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야지 이것을 바꾸지 않고 증차해줘야 관행이 똑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장애인이 누가 아파서 전화를 하니까 안 받아 준다는 말입니다. 예약하라는 겁니다. 이 제도를 시가 바꿔야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어찌됐던 간에 부족함을...

나상성위원

절대 안 부족합니다. 지난번에 봤는데 차 1대가 3, 4회밖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24시간 콜제로 먼저 바꾸고 증차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4시간 콜도 안 되니까 미리 이틀 전에 예약을 해도 예약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24시간 콜제를 하라는 겁니다. 아무 때나 전화하면 오는 콜제요.
순희

고순희위원

24시간 콜제 그것도 약속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먼저 고치라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 협약에는 장애인

나상성위원

협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가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가져오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주겠다는 건데 어쨌든 예결위에 가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들어보라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예결위로 이송해주세요.

김기춘위원장

예결위 이송입니다.

이영호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이게 자치행정위원회 기획예산과에 편성했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택시증차는 우리한테 없고 운영비만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고 이것도 예결위에 이송을 해서 같이 보세요.

이영호위원

차 7대 물어봤을 때 예산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나상성위원

특장차 보험료 이것을 저쪽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차량구입비까지 같이 예결위에서 보면 되겠네요.

김기춘위원장

예결위 이송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저쪽에서 잘랐는지 알 수 없잖아요.

나상성위원

안 잘랐어요. 이제 정리합시다.

김기춘위원장

환경수도사업소는요?

나상성위원

그것은 없습니다. 예결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김기춘위원님, 오윤배위원님, 고순희위원님 그러면 두 분이 가서 얘기하면 되겠네요.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방금 전에 조정한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이영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부위원장 이영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17페이지 평가위원 광명시 유비쿼터스 스마트시티 도시계획변경 수립용역 참석수당 240만원 예결위 이송, 정보통신과 217페이지 광명시 유비쿼터스 스마트시티 도시계획변경 수립용역 2억 예결위 이송, 체육진흥과 271페이지 장애인체육회 워크숍 300만원 예결위 이송, 공원녹지과 277페이지 양지사거리 일원 공원조성사업 도시계획변경결정 용역 1억원 예결위를 이송, 도시재생과 319페이지 중로1-125호선 도로 확장공사 7억5천만원 예결위 이송, 첨단도시교통과 329페이지 특장차 보험료 500만원 예결위 이송, 첨단도시교통과 329페이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 3,596만3천원 예결위 이송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 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했는데 이 예산에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이영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 28일 금요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