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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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하병문 의원 발언

182회 제1주민생활위원회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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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향

정은향주무관

사무직원 정은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하병문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북구청장이 제출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 중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추어 북구 관내 공공기관이 친환경 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 이행하게 하고 생산, 소비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북구의회, 기타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등으로 하였으며, 또한 구청장은 다음연도의 친환경 상품 구매 이행 계획을 수립·시행 공표하여야 하며 친환경 상품의 구매실적관리,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등을 부과하였고, 또한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증가하는 상품의 생산, 소비로 인하여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이 급격히 심화, 우려되고 있는 바 친환경 상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친환경 상품의 구매의무를 부과하고 친환경 상품의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제정함으로써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구매이행과 판단기준 설정, 운영, 그 밖에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되어 친환경 상품 구매를 촉진하는 기반 및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이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욱위원

윤보욱 위원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조례를 잘 만드셨습니다. 만드셨는데 자구보완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2조5항에 보면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대구광역시 북구 (이하 ‘구’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친환경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촉진의 법 취지를 살리려면 좀더 구체성 있고 광의의 범위의 관내기업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친환경 생산물 시설이 북구에 정말 많은지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 유통, 판매 등에 관해 본사, 대리점 등이 북구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이렇게 친환경 생산시설만으로 협의된 그런 문구를, 생산, 유통, 판매 등에 관해서 본사 또는 대리점, 이렇게 확장시킴으로써 친환경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촉진의 입법취지를 살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3조 의무구매 대상기관을 좀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면 제3조3항에 기타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과 구 재정이 보조되는 각 기관단체’, 그렇게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윤보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완해서 추가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관내기업의 정의에 대해서 윤보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신데 원래의 취지는 관내의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협의를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통이라고 하면 유통은 서울이나 그런데서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관내기업이 득을 못 본다, 그런 차원이 있거든요. 의원님들이 발의하셨으니까,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윤보욱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생산, 유통, 유통도 예를 들자면 관내에 유통업, 친환경 생산을 유통점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구로 보면 친환경상품 생산시설에 대한…,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관내에 있는 유통점…,

윤보욱위원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 문구 자체로 보면 유통이나 또는 판매 등에 대해서 제외되어 있고, 그냥 제조인 생산시설이 있는 제조점에 대한 구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영재의원

사업자 등록이 북구에 들어있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업자…,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이 특별히 안 될 이유는 없지 싶습니다.

윤보욱위원

제 생각으로는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다른 지자체의 조례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조례안은 기본조례안입니다. 좀더 구체화시켜서 광의의…,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결과적으로 친환경 상품을 많이 구매해서 쓰자는 취지인데 안 될 이유가 없고, 그렇게 생각하고…,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유통점도 포함시키자…,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고 다시 논의한 후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윤보욱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중 제2조5항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를 ‘본사 또는 유통점 판매시설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욱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제2조5항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를 ‘본사 또는 생산유통 판매시설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인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청장은 매 4년마다 지역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금번 계획수립 대상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로 제5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과정과 절차는 보건소에서 먼저 계획수립에 따른 T/F팀과 기획실무팀을 구성·운영하여 지역사회 보건의료 관련자료와 설문조사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건강 우선순위에 의거 도출한 중점과제 및 개별보건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전략이 반영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구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친 후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합니다. 설명드릴 본 계획의 순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목적 및 목표, 지역사회 현황분석, 중점과제 선정, 중점과제 해결전략, 개별보건사업,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9쪽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목적 및 목표입니다. 제4기 계획에서는 비전 항목이 없었는데 제5기 계획에서 추가된 항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비전을 「구민이 건강한 웰빙 북구」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목적으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통한 의료사각지대의 해소, 웰빙 건강증진사업을 통한 건강생활 신천율 향상, 임산부, 영유아 지원으로 출산율 제고, 노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 전염병 관리체계 강화로 구민 건강보호 등으로 정하였으며,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에 대하여 사업연도별로 달성목표를 수치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77쪽까지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9쪽의 지역개황도는 금호강을 기준으로 강남과 강북지역으로 분류하여 보건의료자원을 비교하였습니다. 그 외의 지역현황, 보건의료자원 현황 등은 2008년 12월 31일자 기준인 2009북구통계연보,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건복지가족부와 통계청, 시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일반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장 기본자료인 2010북구통계연보가 아직 작성되지 않아 최근자료를 인용하지 못하여 국우동이 동천동에 포함되어 있으며, 노원동이 노원1,2동과 노원3동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에 대하여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지역사회 현황 요약은 일반현황 자료의 분석을 통한 우리 구의 강점과 문제점 및 추후전망을 기술하였으며, 63쪽에서 77쪽까지에는 중점과제 선정을 위해 지역주민, 보건소 방문 민원인, 보건의료 전문가, 직원 등 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가능한 611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점과제로 1순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26%, 2순위 암관리사업 13%, 3순위 노인보건사업 9%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79쪽에서 84쪽까지 중점과제 선정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차에 걸친 실무기획팀의 회의와 수차례의 T/F팀 회의를 통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제5기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에서 99쪽까지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입니다. 중점과제로 선정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확대추진을 위하여 현재 방문간호 인력 13명에서 목표연도인 2014년도에는 15명으로 충원하며 방문간호 등록 가구수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특히 집중관리 가구수를 현재 방문간호사 1인당 50가구, 총 650가구에서 매년 1인당 10가구씩 확대하여 2014년도에는 총 1,350가구를 관리하는 등 취약계층의 맞춤형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며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에서 185쪽까지 개별보건사업입니다. 첫째, 103쪽에서 109쪽까지 금연사업은 금연상담 및 교육을 통하여 흡연의 유해성을 인식시키고 금연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금연클리닉과의 연계를 통한 금연 실천율을 향상시켜 2014년까지 흡연율을 2% 감소시키겠습니다. 둘째, 110쪽에서 122쪽까지 건강증진사업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운동부족으로 인하여 비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영양, 운동, 절주, 비만탈출 등 생활 습관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셋째, 123쪽에서 129쪽까지 구강보건사업은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예방하고 구강 건강수준의 차이를 해소하며 효과적으로 구강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수준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넷째, 130쪽에서 131쪽까지 암 관리 사업은 18세 미만 소아의 백혈병 및 기타 암과 저소득층 성인의 5대 암에 대하여 조기검진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겠습니다. 다섯째, 132쪽에서 138쪽까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대상자에 대하여 등록, 관리를 하겠으며,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하여 중증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고 주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섯째, 139쪽에서 140쪽까지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3개소에서 정신질환자의 사회생활 적응, 복귀를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신보건센터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141쪽에서 151쪽까지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를 통하여 태아와 모성의 건강을 도모하여 차세대의 건강한 인적자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152쪽에서 157쪽까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다문화가정 등 영양 위험군인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건강위험 요인과 사망수준을 감소시키는 등 건강 잠재력 배양을 통한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홉째, 158쪽에서 160쪽까지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은 효과적인 방역소독,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만성전염병 환자 관리 등을 통하여 전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열 번째, 161쪽에서 162쪽까지 노인보건사업은 고령화사회의 급속한 진행으로 노인 치매인구 증가에 따른 조기발견, 치료, 재활 등 체계적이면서 적정한 관리를 하겠으며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보급을 통하여 구강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등 노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163쪽에서 165쪽까지 진료사업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일반진료 뿐만 아니라 한방진료, 방문진료,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1차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166쪽에서 172쪽까지 의약무 관리사업은 의료기관, 안마시술소, 의약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 등을 통하여 부정·불량 의약품의 유통을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열세 번째, 173쪽에서 174쪽까지 공중식품위생 관리사업은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퇴폐·불법영업행위를 근절시키고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 유통식품의 위생지도를 통하여 먹거리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열네 번째, 175쪽에서 179쪽까지 강북보건지소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사업은 재가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 연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180쪽에서 185쪽까지 강북보건지소 운영을 도시형 보건지소로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밀착하는 보건의료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방문보건, 만성질환관리, 재활보건, 지역연계사업 등 핵심사업과 건강행태 개선, 여성건강증진, 예방접종 및 진료 등 선택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9쪽에서 198쪽까지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대학, 민간조직 등과 협력을 통한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가겠으며 또한 보건소의 시설, 장비, 인력을 단계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30일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심의 절차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계획안 중에서 제4장의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여 보완하였으며, 보완된 부분을 다시 책자로 제출하여야 마땅하나 예산사정상 별도자료로 위원님에게 배부하였으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과정에서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마무리하여 책자로 발간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보건소는 지역특성에 맞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이 건강한 웰빙북구 건설을 위해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번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준비과정이 기간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시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침 시달회의가 연초에 있었고 그 와중에서 저희들이 당면한 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기에 조금 일찍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당면 현안사항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바랍니다.

하병문위원장

위원장이 보기에는 4년동안 계획이지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상당히 신중하고 정성을 들여야 되고 전문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 의논도 해야 되고 근거에 의해서 토의도 해야 되는데 심의과정을 거쳤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지난 11월 30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받았습니다.

하병문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오늘 또 요약서를 저희들이 아침에 받았습니다. 바로 하기 몇 시간 전에 요약서를 제출하시고, 물론 책자는 25일인가 그때 배부했지만 주민생활위원회 주관부서이면 과장님이 못 오시면 담당직원을 출장을 보내시든지 설명도 해 주시고 심도 있게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책만 갖다 놓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위원회가 보건소를 신임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으로 봐서는 최근에 책자 갖다 놓고 요약해서 보고서도 주시고 했는데 이런 과정에 이렇게 해서는 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뭔가 형식에 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사전에 위원회에 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런 것을 거칠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장께 부탁드립니다. 이해하십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위원장님,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최하 열흘 전이라든지 위원님들 모시고 사전에 현황 사업이라든지 관계를 보고를 드려야 마땅한데 이번에 그런 절차를 취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일일이 다 답변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욱위원

윤보욱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것이 맞지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보욱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수립계획에 대한 지침에 근거하여 수립을 하시겠지만 보건의료계획의 수립 근본취지가 지역의 보건의료 수요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하여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라는 그런 주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열심히 지역의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중점과제를 선정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연 그것이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분석되어졌다 그런 과정에 의문이 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체적인 설문조사가 있는데 설문조사의 설문지 작성, 그리고 분석 이런 것들이 과연 물론 전문행정공무원입니다만 조금, 과연 이 질문지만으로 구체적인 보건의료계획안이 수립될만한 과학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고, 그래서 설문지 작성, 분석 그리고 조사·분석에 있어서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윤보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이 미흡한 것은 전적으로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을 용역을 주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초기에는 일부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용역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해서 보건소 직원들도 석·박사 분들도 있고 해서 설문지는 기초조사 자문을 받아서 설문지도 용역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완벽하게 지역사회의 수요를 조사하려면, 그래서 분석통계도 정확하게 저희들이 정식통계를 하려고 하면 통계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통계프로그램이 1개만 해도 50만 원 가량 되고 있는데 일반지 분석을 통해서 막대그래프 형식으로 비중치도 저희들이 주민이나 주부나 전문가나 똑같이 주어서 선정순위에서 미흡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것은 내년도에 다시 연차별 계획 수립 시에 보완해서 단위사업별로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주민건강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보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수립을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규정하는 것은 소극적 보건의료행정에서 적극적 보건의료행정으로 확대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정말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창조적으로 발견하라, 이런 근본취지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예를 들자면 중점추진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설문지를 보면 73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해 보건소가 향후 4년 동안 우선적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그 순위를 1에서 14번까지 순위란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해서 최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설문에 성실히 임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통상 설문이 과학적이냐 이런 판단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최고 앞에 두니까 1순위로 할 수도 있고, 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현재까지 우리 북구 보건소가 중점 추진해 왔던 사업 아닙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었고 점차적으로 시대적, 사회적으로 인구가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보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어려운 여건의 분들이 실제적으로 저렴한 의료비 또는 무료로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유로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저소득층 의료진료, 의료서비스 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의료치료, 물론 의사의 확보라든지 간호사의 확보가 부족하겠지만 의료치료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 보건의료원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그래서 공공의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심으로 만들어지면 앞으로 적극적인 주민들이 또 보건소 이용, 서비스 이용을 하고 국가의 좋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수요들이 많습니다. 취약계층이나 보건소를 찾지 못하는 어렵고 불편한 그런 분들이 있지만 실효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효과적인 면에서 과연 이 사업이 성과가 있을까 또는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윤보욱 위원님 지적하신 맞춤형 건강사업의 현재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가 보건치료의 공공의료기능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전부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건소의 기능이 이제는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치료는 지역의료기관에서 하고 저희들은 예방중심으로, 강북지소가 당초 설치 승인될 때도 진료기능은 핵심사업이 아니고 선택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수익이 없는 금연예방사업, 방문보건사업, 장애인, 거동불능자들에 대한 방문보건사업, 심뇌혈관, 고혈압이라든지 의료기관에서 금방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생각의 차이겠지만 윤보욱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만 제가 맞다고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방향에 따라서 보건소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건소 사업이 국·시비보조사업이 99%입니다.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예산의 한계, 인력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욱위원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가는 것은 제 개인적인 입장이기도 하지만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에게 공적의료를 강화해 나가고 지원해 나가는 그런 보건의료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구·군 지역은 그렇게 하는 것이 100% 맞습니다. 도시지역에는 보건소보다도 밖에 한 발짝 나가면 더 좋은 전문의가 많고 길 하나만 건너면 병원급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건소가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윤보욱위원

보건의료계획안 수립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그렇지만 정말 우리 지역주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보건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는 지역보건의료심의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고, 또 우리 지역에 맞는 실질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되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이런 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의료계획안이 얼마나 많은 용역비를 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새롭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재용역을 주든지, 업무보고 내용과 다를 바가 거의 없고, 특히 북구지역의 특성에 근거한 계획안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4년간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안으로 제출되었다는 자체가 담당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입니다. 탁상공론에서 비롯된 이런 결과가 결국은 현재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제출되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전과 관련해서 구민이 건강한 웰빙 북구, 목표가 전혀 일치되지 않습니다. ‘구민이 건강한 웰빙 북구’해서 임산부·영유아 지원으로 출산율 제고, 전염병 관리체계 강화로 구민건강보호,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출산장려 정책이 없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나 전염병에 대한 예산접종비용 예산도 0, 목표를 볼까요, 금연사업추진, 금연클리닉 사업 중단, 고혈압, 당뇨병 예산지원 중단, 뭘 가지고 이 비전과 목적과 목표를 일치시킬 것이냐,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보욱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맞춤형 보건사업이 도대체 핵심사업으로 제시될 수 있느냐, 과장님이 예방사업 위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 역시 어떻게든 의료의 공공화, 공공성을 강화시켜 낼 수 있는 이러한 방도로써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아시겠지만 공공과 민간 그리고 지역사회, 지역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비전과 목표로 봐서는 전혀 공공과 민간 그리고 지역사회,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러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본 위원이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물론 지역보건법에 의한 목적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건강과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인데 저희들이 계획에서 모든 것을 담아서 실행하기는 힘이 드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해도 정부 정책방향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는 계획으로 되어 버립니다. 내년도 금연사업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내년에 금연클리닉사업을 중단하고 민간의료기관으로 이전을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전을 해야 될 입장이고 안타깝게도 조금 전에도 윤보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해도 국·시비에 의존되어서 매칭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영재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수립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집행하면 되잖아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기본적인 내용수립의 범주는 중앙정부에서 정해줍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5기 계획이지만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의해서 보건소가 보건의료 시설을 확충하고 인력을 지원받고 그렇게 한 경우가 없습니다. 단지, 이 계획은 한번 더 새롭게 다짐하고 점차적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본 계획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4년간 매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보완해 나가고 예산과 인력이 지원될 때는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고 점차적으로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열심히 더 잘 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이영재위원

과장님, 열심히 잘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새롭게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년 동안의 비전, 목표가 걸맞지 않다, 지금 사업도 중단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잡아 놓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없습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위사업 내부를, 개별사업 14개를 보시면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드린 업무보고 내용과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이 법에서 규정에 되어 있고 지금 그런 절차를, 계획을 시에서 추진할 수도 있고 시에서는 보건소의 계획을 모아서 시 나름대로 심의를 거쳐서 중앙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영재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용역 안 주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다 하고 설문도 하고 동에도 부탁해서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전문가분들이 직접 계획을 수립한 건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봐서는 4년간에 연도별로 어떻게 목표치를 설정하고 높여 갈 것인가에 대한 연차별 목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4년 동안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맞춤형 보건사업을 핵심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맞춤형 보건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맞춤형 보건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선순위 1,2번이 있다고 해서 2,3번을 도외시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지원되는 부분이 정부방향이 새롭게 책정되거나 예산이 삭감되거나 추가되면 또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됩니다.

이영재위원

아직까지 시·군·구 단위에 이러한 보건의료계획들을 수립하는데 대해서 이해나 경험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이 책을 제작하는 부서의 담당자와 계장이 행정직입니다. 계장은 3,4개월 전에 왔고 직원은 전문가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 계획수립을 그 전에 시에서 회의는 자주 합니다. 우리 심의위원님 계명대학교 이준병 교수가 주재하는 계획수립 주재회의, 그리고 설문지 작성, 분석, 이런 것까지 수시로 중간 중간 시에서 모여서 같이 해 나가자, 그러니까 위원님, 저 보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영재위원

잘 모릅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많이 아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각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이 98%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소장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으로 참가하고 계시지요? 본 위원도 5년째 대표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4년간의 2기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취지와 내용으로써 수립이 되고 있고,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보건의료가 또 다시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시겠지만 3,150억 중에 1,800억이 사회복지영역 예산이고 거의 95%가 전부 매칭사업입니다. 하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복지계획들을 보면 창조적이고 창의적입니다. 왜, 실무협의체에서는 다양하게 계층, 연령별로 아이디어사업들을 제안하고 똑같은 이런 취지의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일상적인 업무보고 내용을 나머지 지역현황들만 추가로 해서 배치를 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계획이 왜 필요하느냐, 소장님, 사회복지협의체에 용역과 토론과제, 이번 7월에 심의회에 통과되었는데 보신 적이 있지요?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심의할 때 제가 참석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 계획하고 이 계획하고 다른 점이 어떤 것입니까?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그 계획은 제가 여기 와서 얼마 안 될 때라서 그때도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사실은 이야기할 그런 시간도 없었고 저는 처음이기 때문에 혹시 생각나는 것이 있다고 해도 이야기할 입장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 때는 그냥 참석했을 뿐입니다.

이영재위원

과장님, 전국적인 똑같은 매뉴얼에 근거한 이러한 사업계획 수립이 타당한 겁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반복되는 연쇄효과로 수정과 보완을 하다 보면 정말로 알찬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참고로 이 책자가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 건강통계 책자입니다. 이 책자를 만드는데 4,800만 원 예산이 들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50, 25, 25, 8개 구·군 똑같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북구지역사회 건강수준과 생활습관을 위해서 이 책자를 만드는데…,

이영재위원

과장님, 우리 북구지역의 보건의료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물론 우리 지역에 근거해서 하고 싶은데 이것이 똑같은 전국적인 매뉴얼은 부당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비자율적인 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될 수밖에 없는 건데 한번이라도 대구시나 정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끝나고 사석에서 한없이 불만을 많이 제기합니다.

이영재위원

뒷자리에서 제기하면 뭐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제가 생각하기는 존경하는 이영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보니까 이영재 위원님이 국회에 가셔 가지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영재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제가 소망이자 바람입니다.

이영재위원

고맙고, 그래서 제가 비판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격려와 채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래서 성공적으로 계획도 우리가 국가에서 꼭 그렇게 하라고 해서 융통성 있게 계획을 세웠으면, 끝나고 나면 사회복지계획을 보여드릴 테니까 가서 비교해 보세요. 이것이 비참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지역시민과 시민사회단체가 가야 되는데 실무협의체 운영을 보니까 사진에 봐서는 6명이 회의를 하던데 여기는 열 몇 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보건의료계획 지침서에 보니까 반드시 지역보건심의위원회는 지역주민이 들어가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열 분을 보니까 지역주민은 없고 전문가, 관계공무원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구 의원님들이 지역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들 두 분 모신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민의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시민, 사회단체라고 하면 의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나 지역민 이런 분들이, 그래서 어떤 시민운영위원회에 들어가면 의원이 지역주민으로 들어간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여기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련단체, 기관, 임직원, 전문가가 치중되다 보니까 좀더 주민들과 가까이 가고 주민들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단체나 대표자들이 참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본 위원의 경험입니다. 5년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우리 공무원과 이런 입장과 우리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입장 차이는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도 보니까 많이 나옵니다. 지역주민들도 무상접종 해야 된다, 확대해야 된다 하듯이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석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들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이영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심의위원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다음에 재위촉할 때는 주민생활위원회에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어제 회의록을, 행감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이 중요한 계획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와서 자기 전문가 의견, 고견 한번 발표하지 못하는 이런 심의위원들을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영역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영역인데 아무리 그 분들이 그 과정에서 자기 의견들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최종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회의록과 같이 그렇게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전에 준비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들이 어떻게 추진될지는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개별보건사업도 15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내용 또한 전혀 우리 사업보고와 다를 바 없는 이런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무슨 의미로써 이 계획을 완성을 했는지 계속 의문이 드는 것이고…,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단위사업 15개 중에는 업무보고와 차이 나는 것은 연도별로 금연사업 같으면 흡연율을 줄여나가겠다 금연율을 성공시키겠다 그러한 접근치를 설정해 나가는…,

이영재위원

4년간에 예산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겠다고 하지만 그 당시 상황에 가서 구 예산사정과 인력관리비 등이 지원이 안 되면 시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재위원

본 위원이 혼자 오래 질의해서 일단은 정리를 하자면 구민이 건강한 웰빙 북구와 목적과 목표가 제가 봐서는 일치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핵심적으로 아니면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고혈압, 당뇨병 예방을 예정대로 지원하겠다든지 출산율을 제고하겠다, 출산정책이 없잖아요. 또 전염병 관리체계, 예방접종도 안 하지요 예산도 마련되지 않지요, 이것이 예산상 안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고민을 해 보시고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맞지 않는 것은 보완을 해 나가고 지적하신 부분은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욱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행정과장, 위생과장, 또 뒤에 계시는 직원 분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물론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과정 자체는 뭔가 문제가 많다, 내용 자체는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부 위원님 몇 분께서는 성실치 못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인지를 하고, 다음에 이런 계획안을 하실 때는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셔서 실질적인 서로의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위원회하고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