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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경애 의원 발언

182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0-12-03

이경애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애

이경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걸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부패행위의 은밀화, 지능화, 조직화로 인해 부패행위의 신고 없이 감사부서의 인지조사만으로는 부패행위의 효율적 통제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부패행위 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부패통제의 개선을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대상은 “직무관련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및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의무불이행, 알선·청탁”으로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신고방법은 문서로 제출토록 하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비밀보장 및 비공개로 접수 후 30일 이내 처리토록 하였으며, 또한 안 제8조에 신고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금품수수, 알선, 청탁액의 10배로, 보상금의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하여 【별표】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이번에 상정한 제정조례안은 공무원 부조리의 근원적인 근절과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자상의 구현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변상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상복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2쪽을 봐 주십시오. 제2조제1항에 공무원과 상근인력을 말한다고 정의하셨는데 상근인력은 어떤 직책을 말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공무원신분을 가지지 못하면서도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을 포함합니다.

이동수위원

무기계약직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현재 일용인부임을 받으면서 공무 수행하는 정규직을 보좌하는 환경미화원을 포함하여 약21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예를 들어 교통과에 있는 직원은 성함은 생각이 잘 나지 않는데 계약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전문계약직으로써 신분은 공무원신분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급여를 받지만 신분이나 책임과 의무는 공무원과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직무부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교통분야에 대해서 교통관련 전문지식을 갖고 학교 앞 교통체계개선 등을 합니다.

이동수위원

전문계약직 채용법규가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계약직에 대해서는 별정공무원으로써 별도의 계약체계를 갖고 있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계가 우리 구청 교통과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전문위원이 있고 공보실에도 영상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청원경찰, 그리고 우리 부서에도 법무상담실장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감사실에도 전문 상근인력이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예, 법무상담실장님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교통과 직원 그 분은 협조를 구하거나 지시를 하려고 하니까 업무적으로 좀 모호하던데요.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스럽습니다마는 행정책임은 교통과장이 책임지고, 그 분에게 의무와 책임을 지게 합니다. 교통과장의 명을 받아서 교통관련 전문적인 안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교통관계, 신호체계, 스쿨-존 관계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경우에 업무협조를 요청 시에 한계와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파악을 못하니까 계속 추궁할 수가 없습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실무적으로는 그 분이 그렇게 하지만 그 모든 책임은 교통과장님이 책임집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건의하지만 스쿨-존 공사는 부실규모가 심각합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감사계에서 앞으로 대규모 건설, 건축사업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나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3명의 감사계 직원으로는 바쁘시겠지만 점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점검해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4쪽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별도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지금 대부분의 위원회가 법에 의해서 위임된 위원회 말고는 통·폐합 또는 축소하는 취지에 따라서 위원회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자체 모든 구정심의를 할 때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자체심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보상금은 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하면 부조리 내용에 대해서 징계양정은 어떤 법규에 의해서 어떻게 현재 북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부조리가 나타나면 금품수수, 알선, 향응에 따라서 자체 감사원으로부터 내려온 징계양정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인사위원회에서 상벌을 결정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감사기능에서는 그 양정규정에 따라서 징계의결요구를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외부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대학교수도 있고 전직공무원도 있고 법조계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회의자료에 의하면 북구청 공무원들도 보증이나 자신의 책임으로써 급여를 압류당하거나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일선 동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책임자로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실제로 급여를 보증채무라든지 채무로 인해 급여압류를 당하는 것은 엄격하게는 개인적인 사생활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직무에 지장을 주게 된다면 여러 가지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금융기관에 보증을 위한 재직증명서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근본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면 대민관계 업무에 있어서 불친절이나 또는 자기중심으로 일하다 보면 청렴도가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해당 직원은 후선배치가 인력관리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2쪽을 봐 주십시오. 제4조 신고기한에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이라고 하면 현재 부조리신고는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있는 날” 보다 “있었던 날”이라고 고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부조리신고를 한다는 것은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지, 현재는 신고 받기 어렵고, 두 번째 3년이 되는 날을 3년이 되는 해당일로 자구수정을 건의 드리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첫 번째 말씀하신 “있는 날”하고 “있었던 날”에 대해서 저는 비슷한 내용으로 보고 있는데 연구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은 조례안을 제정하면 우리부서에서 합니다마는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법제통일용어나 언어순화용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방금 실무자는 “있었던 날”로 했었는데 법제용어상으로 “있는 날”로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동수위원

상위법령 제정, 개정에 의해서 북구에서도 조례안을 상정하셨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지 현 순간에 일어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1페이지 보면 예산수립 관련해서 어떻게 예산을 수립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신고포상금을 1천만원까지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며칠 후에 심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에 반영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안이 의결을 받고 난 후에 하기 위해서 못했는데 의결해 주시면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운영해 나가고 또 아직까지 대구에서는 지급사례는 없기 때문에 시급성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3페이지 보면 제5조제2항에 서면(우편포함)제출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센터기능이 있는데 인터넷신고도 첨부하면 어떻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이 용어는 구체화를 안 시켰는데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이동수 위원님 질의했듯이 4페이지 제8조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금심의위원회를 타 심의위원회에서 겸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의견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위원회가 너무 난발되어서 간소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장이 결정한다고 해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자체에서 내부행정에 대해서는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체심의를 거쳐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심의위원회가 별도의 심의위원회보다는 그렇게 운영해 보고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끝으로 만약에 허위신고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와 대책은 어떻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신고포상금 주려면 신고만으로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이 일어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는 피해당사자가 있고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물론 좀 심한 것은 무고죄로 해서 형사상처벌을 받겠지만 구청에서 인터넷에 올려서 피해를 받는다면 신고한 사람에 대한 제재기능이나 공무상 서류를 접수하면 패널티를 줄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현재 감사규정상에 허위나 공무 외에 하는 것은 별도의 처벌기준이 있고 피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분이 고발에 의해서 사법적 판단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7쪽을 봐 주십시오. 중간에 제3조 제2호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본 위원이 공유재산계약에 의한 수탁관리시 구 예산을 부당하게 취득한 사례가 있을시 구 의원이 할 수 있는 제도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확인하고 사실로 드러나면 거기에 대한 것은 감사규정에 따라서 처벌할 것이고 의원님들께서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인 감찰은 물론이고 사법적 처벌도 받아야 됩니다.

이동수위원

제3조 제2호 의무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구상권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판정기준이 단순 업무차원이냐, 고의적이냐 아니면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실장님, 보상금하고 포상금하고 혼용해서 쓰는데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보상금하고 포상금하고는 구분이 내용별로 보면 보상금은 대부분 민간에 대해서 주는 것이 보상금이고, 포상은 내부에서 공직자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서 상벌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 포상금인데 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손해를 끼친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반대급부를 부여하는 것이 보상이고, 포상은 공적에 따라서 상을 내리는 것을 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어느 정도는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정확한 정의를 내리면 보상금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해보상금이나 그런 것이고, 포상금은 칭찬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르죠. 여기서 제명부터가 신고보상금인데 다른 곳의 조례를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부에서는 신고보상금도 있고 신고포상금도 있고 혼용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신고포상금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조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제명부터가 신고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을 띄워 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신고하고 보상금은 띄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부조리하고 신고는 붙이는 것이 맞고 보상금은 띄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저희들이 법제심사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연구를 더해 보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보상금하고 포상금은 잘 검토해서 손해를 본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보상금이고, 공무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받는 것은 포상금입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내부관련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봐서 민간에게 쓰는 것은 보상이라고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사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보상에 대한 용어도 위원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이긴 한데 보상은 포괄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민간이 하는 고발이 많을 것으로 보고 보상이라고 썼는데 연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혁위원

2페이지 제4조에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한다고 했는데 왜 3년이란 기간을 정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법적 시효는 5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정하기보다 관련 조례 시한들이 기간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특별히 기간이 3년으로 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부조리행위를 조사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서는 조사의 한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3년으로 정했습니다.

김상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지금까지 없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 조례에 따라서 업무를 시행하다 보면 공무원들 간에 감시자가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서로를 감시하게 되는데 그러면 업무를 추진할 때 위축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저도 일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공직자상은 청렴을 우선시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서로 감시자 측면에서는 화합하는 방법을 별도로 연구해야 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제도를 잘 연구해서 조례에 맞도록 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제명에 띄어쓰기가 잘못되고 제명이 잘못되면 다음에 또 한번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띄어쓰기나 제목을 정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동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렸듯이 내부보다는 외부 고발자가 많을 것이고 민간에 대한 것은 보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민간으로 봐도 보상보다는 포상이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민간인들도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신고하고 그 신고를 잘했다고 주기 때문에 포상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이 조례가 저희들만 하는 조례가 아니라 내용이 내려온 것은 중앙정부에서 권고사항입니다. 전부 보상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용어 지적사항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니까 그렇지 지금 바로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포상금은 칭찬하고 장려하여 주는 돈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왔지만 거제시에는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상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하면 맞는데 정확하게 잠시 정회를 해서 찾아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정의를 제대로 아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동수위원

상위법을 한번 봅시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대구시에는 전부 보상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거제시 예를 드셨는데 전국에 조례가 제정된 대부분이 보상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그렇더라도 띄어쓰기와 제명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황필연입니다. 평소 세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이 분법으로 인해 2011년1월1일부터 전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구세 조례 표준안」에 의거 구세의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북구세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총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재산세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주민세 재산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 체계를 새롭게 하는 분법으로 인해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되어 2011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구세 기본 조례 표준안」에 의거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구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기본조례에 공통되는 용어와 총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납세고지서 송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부터 안 제46조까지는 체납처분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47조부터 안 제51조까지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어 2011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감면 조례 중 전국공통 감면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조례 적용시한 종료에 대비하여 행정안전부의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 및 「구세 감면 조례 허가안」에 의거 전부 개정하여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0년12월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목 통·폐합에 따른 세목조정사항과 관련조문의 정비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대구광역시 북구세 조례와 대구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변상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상복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의안번호 1818, 2쪽에 자료를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세무전문직이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작성하셨겠지만 쉽게 의원들이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세법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법률에 해당되는 조항의 사본을 제출했다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상위법개정에 따른 북구 전부 또는 일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상위법에 대한 사본이 없어서 이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보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에 대해서 세율이 각각 상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위법조항을 제출했다면 이해가 빨랐을 것이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쪽에 가서 북구세가 2009년에는 면허세, 주민세, 사업소세로 구분되어서 257억8백만원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는 10월31일 현재 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재산분 구분해서 257억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세목을 일부 조정했지만 구세 증액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렇다면 2009년도에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재산분으로 분할하는 이유와 취득세, 등록세는 시세인데 북구청에서 징수한 금액이 얼마이며, 대구시로부터 받은 교부금이 얼마입니까? 세 번째, 조례안이 전부개정 됨으로 해서 북구의 시세나 지방세 증감변동 내용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주민세 분할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소득세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취득세 및 등록세 징수현황은, ○이동수 위원 첫 번째 답변에 분할하였지만 세금은 대동소이하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로서 전환됨으로써 지방에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비율이 앞으로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수위원

2009년, 2010년을 비교하면 큰 변동이 없습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앞으로 세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금번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이 주민세 재산분의 증세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 내용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증세가 되는 것은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바뀌면서 그것이 160억원정도 됩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몰라서 가지고 왔는데 공동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는,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지방교육세는 그대로 있습니다. 도시계획세 그것이 시세인데 재산세에 포함이 됩니다. 세입이 168억원이 시세인데 구세로 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168억원을 주는 대신에 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저희에게 56% 교부하게 되어 있는데 삭감하려고 하다가 북구청장님이 청장협의회 의장님이십니다.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56% 교부는 그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2009년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북구에서 징수한 부분이 얼마이며, 그와 연관해서 대구시에서 받은 교부금은 얼마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2009년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가 334억원, 등록세가 424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교부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3%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재원조정교부금이 있고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56%정도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참고해서,

이동수위원

합쳐서 얼마나 받았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기획실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왜냐하면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넘어오는 대신에 교부금이 얼마나 삭감되는지,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삭감되는 것은 없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교부금을 시에서 삭감하겠다, 시세로 들어오던 수입 198억원 정도가 구세로 넘어가니까,

이동수위원

168억원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등록면허세까지 199억원정도 됩니다. 우리 구만 해도 199억원 정도 시 수입이 줄어드니까 시도 어렵다고 해서 교부금비율을 낮추겠다고 하니까 구·군 구청장협의회에서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지방세로 넘어오는 것은 지방에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200억원을 도시계획세를 받는 대신에 교부금이 얼마나 감액됩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교부금을 낮추자고 하니까 구청장, 군수들이 항의를 해서 시에서는 재정이 어려운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매칭펀드로 내려오는 예산을 시비부담비율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국비 70%, 시비 15%, 구비15%인데 이제는 같이 안하고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낮추겠다고 해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오면서 교부금이 삭감된다면 현재 재정자립도가 18.8%인데 22%까지 올라간다고 하지만 교부금이 줄어든다면 자주재원이라는 것은 결국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그래서 그 분야에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주민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재산세를 7월, 9월 두 번 받고 있는데 7월 부과는 어떤 항목이고, 9월은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더 설명한 해 주십시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저희가 재산세를 6월1일 기준으로 7월에 나가고 9월에 나갑니다. 7월에 나가는 것은 건축물부분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100원이 나간다면 나눠서 7월에 나가고 9월에 나갑니다. 9월에는 추가되는 것이 토지에 대해서 나갑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 한 채에 세금 100원이면 7월에 50원, 9월에 50원입니다. 9월은 농지, 임야 같은 토지부분이 추가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1/2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재산세 건물분은 1/2이고 토지분은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토지가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대지가격 플러스 건축물가격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아파트에 대해서 재산세가 100원 나가면 7월에 50원, 9월에 50원이고 토지분이 추가됩니다. 그 토지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입니다.

이동수위원

주민들이 많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위원

4페이지 보시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1종부터 5종까지 있습니다. 공장등록세는 몇 종에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면허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일이 잘 모르겠는데 공장면적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상혁위원

그러면 비과세되는 등록세의 예상액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비과세 되는 등록세 예상액을 저희가 알 수 없는 것이 등록할 때마다 발생되기 때문에 금액을 정확히 내기 어렵습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제정되는 조례 관련해서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가장 큰 장점이라면 내년부터는 납세고지서가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개정되었고 도시관리세법이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됐습니다. 단점은 당분간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 개정됨으로서 세수의 증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저희들이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세수증가액은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구세인 재산세 포함된 금액이 168억원, 등록면허세가 35억원정도, 그래서 198억원 정도 늘어납니다. 재정자립에 4% 정도 도움이 됩니다.

이동수위원

체납처분활동을 강화하고 세입증대를 위해 압류는 정당한 공무행위입니다. 그러나 2009년에12월31일 현재 압류가 27m632건입니다. 2010년10월31일 현재 22,027건입니다. 매년 약2만 건씩 압류등록을 한다면 압류비용하고 말소비용 부담은 체납자가 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압류비용은 원래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말소비용은요?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말소비용도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체납처분활동은 필요한 행위지만 매년 2만 건씩 증가한다면 비용부담도 가중될 것이고 체납처분활동실적이라고 나와 있지, 활동에 대해서 징수액은 파악이 곤란합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나 체납자라고 해서 부동산이나 자동차, 기타 채권, 금융자산 압류가 남발의 우려가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저희가 지방세를 부과해서 재산세 같은 경우 97%가 징수되고 취·등록세는 85% 정도 징수됩니다. 체납률은 취·등록세는 15%, 재산세는 3% 정도 되는데 미수금에 대해서 압류를 가하고 말소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만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비용부담도 있지만 시간적 손실도 대단합니다. 압류를 경험하신다면 행정상 심리적 부담이 가중됩니다. 세입증대를 위해서 압류가 필요는 하지만 매년 2만여 건이 누적된다고 생각할 때 민원인의 불편도 감안하시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해달라고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북구세 감면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면내용은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때 세무1과장께서 지방세 감면세입이 취득세, 등록세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만 139억4천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체 현황이 취득세가 719건에 98억5,700만원, 등록세가 768건에 88억8,500만원 합계 1,487건에 187억4,300만원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는 북구에서 하죠?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나 시세로 들어갑니다. 그저께 답변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데 187억4,300만원이 1년간 감면세액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매년 약187억4,300만원씩 감면대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김상혁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취득과 등록이 발생할 때마다 감면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년 똑같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기가 활성화 돼서 취득세가 많이 늘어나면 감면이 늘어날 수 있고 경기가 부진해서 취득이 줄어든다면 세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나 우리 북구청에서 취·등록세를 얼마라고 보고하셨죠? 취득세가 344억원, 등록세가 424억원인데 760억원을 부과했는데 감면세액이 187억4,300만원이면 25% 이상이네요.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그 정도 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세금의 적정한 부과를 하셨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감면은 여기에 나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벤처기업육성이라든지 그런 요건으로 인해서 발생이 됩니다.

이동수위원

물론 감면조례나 법규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연간760억원 부과액에 187억4천만원이 감면대상 지방세라면 쉽게 이해할 수 없죠.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사업활동, 기업활동하는데 감면이 많이 늘었습니다. 감면은 재량권이 없습니다. 법에 열거된 사항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는 감면기간을 너무 길게 잡았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그래서 감면이라면 부과를 잘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등록행위가 이루어지면서 감면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안 되고 그런 것이 90% 이상 됩니다.

이동수위원

물론 법대로 하셨겠지만 주민이나 의원생각에는 착오로 인해서 비율이 증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21쪽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라고 감면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북구에는 대상시설이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북구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복현동 영진전문대학 안에 하나 있고, 산격2동에 하나 신축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준공예정인데 2곳이 발생됩니다.

이동수위원

관련조항이 제17조부터 있습니다마는 북구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벤처기업의 집적시설은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기업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게 되고, IT 산업이라든지 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창출과 동시에 그분들의 소득에 대해서 주민세라든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북구세 감면조례안을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안으로 바꿨습니다. 어떤 것은 북구세고 어떤 것은 북구 구세인데 왜 그렇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당초에 북구세 감면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북구 구세로 분리해서 하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감면조례안 말고 다른 부분들도 북구세가 아닌 북구 구세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북구세를 북구 구세로 바꿔서 제정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감면조례안에는 북구세를 북구 구세로 바꿨지 않습니까?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북구세로 되어 있습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지금 현재 처음 제정하는 것은 북구 구세 기본안으로 했고, 개정하는 것은 기존에 북구세로 되어 있어서 다음에 개정할 때 북구 구세로 개정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페이지 제11조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해서 저희가 15년간 감면대상이 되는데 타구는 10년, 또는 5년 이상은 50/100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저희는 행정안전부 표준안 준칙에 의해서 합니다.

이동욱위원

타구에 조례 범위를 보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저희가 합동작업을 해서 통일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각 구 조례 담당자들에게 문의해서 합동작업을 해서 통일시켰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지금 통일이 안 되면 민원이 많습니다. 대구는 15년으로 통일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양용덕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동법 대통령령 제22377호에 따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수수료를 변경하여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부합시키고, 신청사항 취소나 변경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개정하여 민원편의도모 및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1건당 수수료가 1천원에서 800원으로 요액이 인하되었습니다. 또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기납 수수료 불반환은 신청사항을 취소나 변경한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수료인하와 신청사항을 취소나 변경하는 경우에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여 민원편의도모 및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개정하였기에 구 세입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변상복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련 조례안이라면 토지정보과 소관업무 아닙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지금 수수료는 각 실·과, 각 동에서 변경발급에 따른 수수료가 여러 가지 있는데 총괄적인 부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세무2과에서 조례개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환경관리과라든지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등 각 실·과에 현재 세외수입 항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무2과장이 세입관리를 할뿐이지 조례안 개정에도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맞습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사실 각 수수료에 대한 내막은 실·과에서 잘 알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환경관리과, 토지정보과, 각 과별로 조례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총괄해서 세무2과에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정보과에서 작년도 예산안 심의 때 북구에 있는 부동산중개인에게 명찰을 해 주자고 5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제가 반대를 하고 북구 중개인 조합장에게 항의를 받았지만 여론이 중개인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5백만원 편성되어 있던데 공무원들의 자기주장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현장에 있는 중개인들은 필요성을 전혀 인식치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 1쪽에 보면 재교부신청수수료를 변경하고 있는데 그러면 개설등록증에 기한이 있습니까? 3년, 5년 이런 식으로 규정화 되어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소변경이라든지 그런 내용변경 말고는 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주소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교부로 봅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변경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재교부 신청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등록증을 사무실에 비치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 재교부 신청시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 물가가 전기세, 교통비가 매년 상승하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수료만은 200원을 감액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입증지 첨부부분도 있어서 사실 1천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징수기준에 따른 규정이 9월에 개정되면서 현재 15종인 종류를 12개 확대하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수료를 800원으로 통일하자는 법령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제안설명 하실 때 지방자치법과 령 개정에 따라 부득이 하지만 실제 내용은 금액도 미미하고 향후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없는 개정이유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5페이지 보면 10/10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800원이니까 880원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예, 10% 범위 내에서 재량권 말씀하시는데 880원, 720원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전체적으로 800원으로 통일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재교부하는데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