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병철 의원 발언
의구
홍의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런 자료가 올라올 때는 미리 의회에 상임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의회 의장, 부의장이 있고 본회의장에 가서 누가 반대발언을 할 여지도 많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중요한 조례가 세출과 세입을 못 맞출 때는 방금 부청장께서 90억이 부족한데 60억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0억은 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이 들어오면 맞추어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중요한 조례입니다. 이러한 조례를 다룰 때는 미리 한 달 전이라도 예산을 맞추다 보면 결산추경을 하고자 맞추다 보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부족할 때는 전체 의원간담회를 의원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조례가 올라오면 쉬울텐데 이렇게 갑자기 많은 금액이 60억이라는 금액이 모자라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례를 의원들에게 통과시켜 달라고 했을 때 국장님이 거꾸로 생각했을 때 구의원들을 무시,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무시 안 하고는 이렇게 예산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물론 도시계획세가 구로 오면 형편이 풀리겠지만 이런 중요한 조례가 있을 때는 위원장도 계시고 의장·부의장도 계시는데, 의장·부의장도 모르는 조례를 과에서 올려서 통과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올렸을 때 문제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개정조례가 있다면 사전에 90억, 100억을 다루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조례가 올라올 때는 사전에 의장도 이 조례가 올라와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장·부의장이 모른다는 것은 사전에 너무 집행부가 안이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최인철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앞서 사전에 우리 구의 재정을 판단해서 일반회계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는 취지를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야 되지만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 챙기고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물론 부족한 예산에 있어서, 아직 제가 결산추경은 책을 안 본 것 같아서 그런데 인쇄에 들어간 것으로, 배부가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사실 결산추경에도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대구시의원들이 주는 교부세가 편성되어 있지요?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금액은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본예산에는 교부세가 없는데…,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파악하고…,

최인철위원
기획실에서 관리를 해도 도시건설의 도로사업이나 무슨 사업이라도 국장님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지금 별도로 교부세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국비 말고는 교부세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시비 교부세 하나도 없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그 금액은 총괄로 내려오기 때문에…,

최인철위원
물론 교부세가 시세가 거두어지면 몇 % 할당받지요 30%인가, 거기에서 물론 교부세가 빠져 나가는데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물론 어려울 때는 교부세도, 물론 도로 어느 사항에서 내는 도로도 중요합니다. 도로도 중장기 계획에 맞추어서 내야 되는데 어느 시의원은 교부세가 구청에 결산하기가 어려워서 시세를 못 내려주고 어느 의원은 몇 억을 내려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우리 위원회의 일인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나 몇 건 정도는 정확히 아시고, 저도 대충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면…,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받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최인철위원
그래도 도시국의 사업이니까 그 정도는 국장님이 아시고 계시고, 이 어려운 와중에 결산추경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도 시의 교부세를 거두어주고 나면 몇 % 할당이 오는데 거기에서 이런 충당금이 빠져나간다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서로 허리띠를 같이 졸라매는 것이, 물론 형편이 풀리면 그러한 교부세들도 많이 받아서 일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조례를 바꾸어서 써가면서도 그런 돈을 절약하는 부분은 절약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은 조금 늦게 하면 됩니다. 늦게 하면 되는데 구청이 결산을 못한다고 하면, 어디가도 구청은 살림살이,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실패입니다. 마무리 사업에서 돈이 없어서 결산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기업은, 우리 북구청은 문을 닫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상세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유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번 더 확인하지만 특별회계 조성의 목적이 뭡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말 그대로 목적, 이유가 원활한 주차난 해소하는 전반적인 것을 다루기 위해서 별도의 회계를 만들어서 그 회계에 걸맞은 사업을 하기 위한 취지로…,
병철
유병철위원
핵심적인 것이 몇 글자 안 됩니다. 주차공간의 확보와 조성, 관리, 이것이 특별회계 목적입니다. 혹시 2010년도에 경상경비지출 외 자체사업비 몇 %인지 아십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연간 저희들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세입의 주재원은 주정차 단속이고 세출의 가장 많은 것은 인건비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경상경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는 전부 예비비나 적립금으로 비축을 하지요. 적립금으로 비축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조성이라든지 교통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차장 조성일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2010년도에는 전혀 없습니다. 2010년도에는 일단 결산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예산에 비추어 봤을 때 집행한 것이 3억 5천 정도입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계속사업으로 침산공영주차장 사업이 있었고 산격3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것이 2010년도에 집행 마무리 되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2007년도부터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애초에 특별회계의 목적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이 일로 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입이 적으니까, 그래서 다시 1회 추경,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니까 잉여금이 저도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 애초에 3억 8천 정도 예산계획대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와서 20억으로 변했습니다. 16억이 플러스 되어서 이런 예산을 기획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지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기획실에서라기 보다는 자금이 이월되는 과정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것을 처음에 잡을 때 3억밖에 안 잡았습니까? 당연히 예상되는 부분이고 적립했고 예비비가 넘어오는 것을 당연히 예상할 건데 3억을 잡아 놓았다가 2차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말 그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4조의 세출부분에 2항, 3항을 없애자고 했지 않습니까?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것이 그러면 올해 언제 얼마였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16억인데 6억 정도는 연말에서부터 이월되는 과정에 적립되는 금액이 다시 세입으로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세출계좌 별도관리하자는 것을 없애자는 취지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오히려 숨겨진 10억이 되돌아오는 상황으로 볼 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숨겨진 것은 아니고 지출되었던 것을 다시 세입으로…,
병철
유병철위원
별도계좌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이번 조례안에 삭제하고자 하는 부분…,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2항, 3항…,
병철
유병철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핵심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전출 규정을 만든다는 건데 이 부분은 이런 저런 몇 년간의 특별회계 운영과정을 보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보완을 생각하고 왔습니다. 아까 부구청장님께 확인을 받았잖아요. 이번엔 특별한 케이스다, 특별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 단서조항을 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 결산분에 한한다, 그것은 아까 다 얘기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별회계가 제대로 그 목적에 맞게 앞으로도 운영되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일반회계로 편입되어서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끌어다 쓰는 이런 일은 지금 현재 우리 북구 상황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의 목적 자체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조성하고 관리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과태료든 세입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많이 주차를 하니까 그만큼 많이 끊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주민 입장에서 보면 내는 만큼 주차공간 확보해 달라는 아주 소박한 이 목적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렇게 빗장을 푸는 것이 이후에 또 다른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 보다는 이번에 특별한 우리 구의 사정이니까 이 전출규정은 2010년도 결산분에 한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달고 저는 수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조례개정안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금액을 지원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예산에서 다루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병철
유병철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조항을 다는 것은…,
병철
유병철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노령연금, 복지예산으로 나가는 부분들은 이런 이런 사정으로 해서 부족했을 경우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있지만 주차장이야 1년 더 불편하면 되지요. 당장 급한 것부터 지출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실제 전체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 차원에서는 이런 예산 기획을 방만하게 할 우려가 있다, 애초에 제도상으로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뜰살뜰 기획하고 세입과 세출부분을 어떻게든 맞추어 들어가면서 사업들은 축소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일단 쓰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 부분은 전출규정만큼은 분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단서를 달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단합니다. 단서조항만 달면 이런저런 논란은 다 해소됩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제도적으로 법이 정해지면 조례가 내려오게 되는데 이 조례에 법을 정해놓고 집행할 때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게 힘들게 하느니 한 마디만 들어가면 그 문제는 끝납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무슨 일이든지 여유를 두고 유연성 있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병철
유병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위원들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토론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유병철 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단서 달고 안 달고는 이 조례는 물론 의원들이 만들고 다루고 개정하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우리가 하는데 단서를 달고 안 달고 그것이 굳이 중요합니까? 단서를 달아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계가 없는 일이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왜 일반회계로 자꾸 돌리려고 하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나는 국장님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러한 돈들을 부서에 두고 사실 우리는 국장님, 의원님 생각들은 국장님 일 하려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좋지요’라고 답변을 하실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안 된다, 일반회계로 넘겨서 기획실에서 써야 된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장님, 청장님께서 무조건 이 돈은 일반회계에서 써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지시보다 부청장님 주관 하에 간부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 보니까 구청 입장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재원이 가지 않으면 은행에 기채를 하든지 다른 대책을 세워야…,

최인철위원
은행에 예치가 얼마 되고 있습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청장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주차장특별회계를 관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쪽에는 예산이 없어서 허덕이는데 지원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은행에 기채를 내야 될 실정입니다.

최인철위원
유병철 위원께서 단서 달자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도 아닙니다. 내년도에 도시계획세가 시세를 구세로 이양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150억에서 200억을 예측했을 때 내년도 살림살이는 구세로 넘어온다면 살림살이가 충분해 지잖아요.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는 급한 불은 유병철 위원 말씀대로 끄고 내년도부터 단서 달아가지고 충분하게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앞으로 교통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유병철 위원님 그 말씀에도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 외에 충분하게 국장님,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과감하게 물론 ‘올해는 어려워서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이소’ 이렇게 사정을 하고 ‘내년도에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우리 과로 돌려서 재차 썼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좋은 의견 같은데 국장님과 교통과장은 그런 말씀을 한번도 안 하시니까 제가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하는 것을 보면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답변사항이, 그래서 앞으로도 도시국에도 국장님이나 교통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의구
홍의구위원장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에 본회의가 있으므로 회의진행을 빨리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우리가 가정살림도 살다보면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달라고 할 때 안 내놓을 수가 없는, 지금 사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나누어 쓰고 해야 될 입장인데 역시 돈이라는 것은 내 주머니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일단 나가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교통과에서도 사업성을 위해서 남겨놓고 드리는 겁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주차장 조성이 아닌 사업은 현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리고 주정차 단속으로 계속 돈은 들어오는 입장이지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예.
혜진
노혜진위원
여러 위원님들, 나는 특별회계에 그만한 돈이 있는 줄은 이제 알았고, 건축주택과에 보면 담장 허물기에 최고 200만 원까지를 지원하더라고요. 이 만한 돈이 있었으면 주차장 이 문제도 한 집에 주차장을 갖기 위해서 담장도 허물고 합니다. 개인사생활 침해도 있고 하지만 그 2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적어서도 잘 안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한 돈이 있었으면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도 교통과에서도 돈을 좀더 많이 지원을 하면 담장을 허물고 내 차는 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를 안 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시하고 저희하고 50%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분야는 새로 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특별법으로 돈을 모아 놓는 것은 주차장 해소를 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차장 해소를 꼭 공유지나 큰 땅을 빌려서 하려고 하면 그것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영주차장 조성하게 되면 수입을 받아야 되는데 소규모일 경우에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공영주차장이 수입을 내는 주차장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특별회계는 유료로 해야 됩니다. 무료로는 안 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내 집에 담장을 허물고 차를 내 집 안에 들이고 하는 그 지원을 많이 늘리면…,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그것은 시하고 50%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더 올릴 수 있는지는 시하고 협의해 보고 새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지원금이 많을 것 같으면 지원하는 세대수가 늘어나고 골목에 차가 그만큼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주차장을 확보를 안 해 놓고 주차위반 스티커를 끊어서 돈을 모아서 다른 곳으로 쓰고 주차장 해소를 안 하고 하는 것이 모순인 것 같아서 이 만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차장 해소가 잘 안 된다는 것이 조금 마음이 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유병철 위원입니다. 우리 개정조례안 삭제 조항이 있지요. 별도계좌 관리하는 것, 이 두 개는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전출규정은 괄호해서 13자를 단서조항을 다는 것으로 그런 의견인데, 그래야 애초 우리가 문제제기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본회의에 가서 별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구청장님도 이번은 특별한 케이스다, 급한 불은 꺼야 된다, 이 정도 취지였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단, 2010년…,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저희들이 이 안에 대해서 교통과 뿐만 아니고 부청장님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단서조항이 없다 해가지고 후년에 다시 올리겠다, 그것은 어려울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규정 만드는 것은 각 지자체가 세입이 계속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전국적인 추세인데 우리만큼은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이렇게 안 해도 의원님들께 설득 내지는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특별회계 얼마를 일반회계로 썼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실질적으로 하기 어려울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서로 곤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이번만은 이해를 하시고 예산액을…,
병철
유병철위원
아까 과장님 변명에 3억, 순세계잉여금 3억 8천 잡았다가 16억이 늘어나 버렸는데 이 부분이 예상 안 된 것이 아니지요. 기한이 되어 가지고 당연히 거기에 넣어 놓았던 돈 기한이 다 도래해서 당연히 들어올 돈 아닙니까? 당연히 날짜가 나오는데 애초에 이렇게 안 잡고 3억 해놓았다가 2차 추경에 16억 잡고 이 모든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그것은 일반회계는 최근에 나온 이야기이지 수년전부터 계획되고 한…,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당연히 예상되는 3억 8천에 16억이 보태져서 당연히 예산을 기획할 때 20억이 잡혀야 되는데 왜 3억만 잡아 놓았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2010년 추경 이외에 특별회계에 기정이 3억 8천인데 예산액이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 추경 와가지고, 이런 흐름들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우리 과에서의 회계에 대한 특별한 욕심을 안 가지고 있다, 그리고 원래 특별회계의 목적인 이 부분의 사업의지가 크지 않다는 부분을 본 위원으로서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급한 불은 끄고 제도적으로 이 부분은 계속 보장을 해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계속 갖추어 나가야 된다, 비축해 가지고 필요할 때 그 때 그 때 눈치 안 보고 우리가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산격3동도 200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왔고 침산공영주차장도 10억씩 10억씩 투자해 왔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계속 비축을 해야지요. 비축을 위한 제도적인 시스템은 갖추어 놓아야지요. 이것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버리면 급한 곳에 먼저 씁니다. 특히 복지 쪽 예산에 당연히 더 나갈 수밖에 없지요.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위원님, 지금 조례는 일반적으로 전출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놓고 그것을 예산 다룰 때 넘길 것이냐 안 넘길 것이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한정적으로 올해만 그렇게 하면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병철
유병철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예정하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전체 예산 계획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그것은 예산에 전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장치는 예산 다룰 때 전출하는 것을 전출 안 시켜 주시면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어쨌든 간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다른 위원들 의견을 듣고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채동수위원
채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두 가지 현황을 가지고 말씀 중인데 하나는 유병철 위원 말씀이 계셨고, 하나는 국장님, 과장님 입장인데 조정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조례안에 명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100% 통과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맞지 않으면 부결시킬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 1년 한시적으로 해 보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다시 개정해도 되니까 그냥 원안대로 해주고 1년 봐가면서, 예산편성하는 것 봐가면서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제가 보충설명했지만 중구도 없애버렸잖아요. 남구도 없다고 했지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조례 자체가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전국적인 추세가 구 재정 문제이기 때문에 없애는 추세입니다. 절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북구 사정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별도로 이 얘기는 저는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오히려 한번 해보고 그 때 그 때 가서 예산 머리 싸매고 하느니 이런 시스템을 해 놓으면 그 때 가서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채동수위원
그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결정하면…,
의구
홍의구위원장
유병철 위원님이 단서조항을 삽입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채동수 위원님 제안대로 국장님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많이 하셨고 부청장님이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나가면 10시에 본회의가 있습니다. 일단 한시적으로 하고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위원장으로서는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제 얘기가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으로 하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한시적으로 하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최인철위원
국장님, 굳이 일반회계로 전출해 가지고 언제까지, 사실 어느 시기까지 어렵습니까? 1차 추경하고 나면 2차 추경 전에는 도시계획세가 시세로 이관이 되면 형편이 풀리면 다시 조례로 채동수 부의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특별회계를 별도로 신설해도 안 됩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올해만 한정적으로 전출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을 넣으면 얽매이고, 그러니까 지금 조례상에 전출조항만 넣어 놓고 나중에 세출할 때 전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은 심의해 주시는 대로 따르기 때문에 지금 사정은 내년도에 도시계획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호전된다고 전망이 됩니다만 조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편타당성이 있는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한정시켜 놓으면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는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또 조례개정 사항이 되기 때문에…,

최인철위원
교통과장님과 국장님은 자꾸 남구, 중구청을 말씀하시는데 남구, 중구청하고 북구하고는 다릅니다. 지형상 다르고 남구에도 인구 대비해서 남구에 가 보시면 주차장도 잘 되어 있습니다. 중구에는 개별적인 건물에 주차장 시설들이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가 없는, 우리 구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맞게 해 주고 8,9월에 가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을 우리가 꼭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일반회계로 전출이 다 가면 유병철 위원 걱정은 일반회계로 1년 상시적으로 조례개정을 안 하고 들어가 버리면 저희들이 주차장을 하나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반년을 해 보시든지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고 저희들이 개정을 해도 되고 국장님이 개정안을 올려도 되잖아요. 어려운 시점에 돌려쓰고 국장님께서 형편이 나아지시면 개정을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조례가 쉽게 통과될 것인데, 다음에 조례개정을 충분하게 해도 된다, 이 말씀을 교통과장님과 국장님하고는 이상하게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이해가, 그래서 유병철 위원이 이의제기를 하시는 것이 맞거든요, 개정은 언제든지 국장님도 할 수 있고 저희들도 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개정안 내서 다루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만 대답하시면 쉽게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자꾸 말씀을 어렵게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재차 보충질의가 나오고 또 보충질의가 나오는데 국장님이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해 보이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주차장 시설 투자는 저번에도 유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비를 확보하고 부족한 예산은 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충분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도 노원동 주차장도 건설하고 있습니다. 산격3동도 올해 준공되었고 구청 주차장도 지금 작년에 이월되었지만 올해 준공되었고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로 갔지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주차장 시설하는데 재원이 필요하다면 확보하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최인철 위원님,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본회의가 10시가 다 되었습니다.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좋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오후에 토론해도 다시 결론은 안 나옵니다. 어차피 북구의 재원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으면 가타부타 결론만 내라고 해야지 너무 하면 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부결이냐 가결이냐 이것만 하면 됩니다. 지금 계속 유병철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만약에 주면 다시 돌아오기가 거의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다시 이걸 일반회계로 돌렸다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조례를 내서 다시 가져오면 되는 그런 사항만 협의를 하면…,
병철
유병철위원
그걸 우리가 단서조항 달아 버리면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에…,

채동수위원
2개 안이 나왔으니까 결론을 내야 되니까, 우리가 조례가 올라오면 결론을 내야 됩니다. 충분히 토론이 되었으니까, 규정으로 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현재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내년 2011년도에 하고 2010년도에 하면 탄력성이 부족합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년 동안 해 보고 예산 사정이 좋아진다면 의원발의로 해서 바로 그 다음연도에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병철
유병철위원
결국은 부의장님 개정사항은 내년에 보고 다시 개정안을 내자, 저는 그것은 필요 없다 지금 단서조항만 달면 끝난다, 특별한 사항이 생겼을 때 집행부에서 올리면 되고, 국장님 답변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점이 문제입니다. 특별회계 본래의 목적을 훼손시키는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급한 불이라는 것은 올해 추경결산이라는 것을 분명히 들었고 올해만 특별한 케이스라고 들었잖아요.
상기
강상기위원
유병철 위원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국장님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그것이 저하고 유병철 위원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입니다.

채동수위원
오후에 하더라도 결론을 내야지요. 오후에 해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두 가지입니다. 부의장님은 내년에 보고 개정안을 다시 내자, 저는 이번에 단서조항을 내고 끝내자, 두 가지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럼 정회 해가지고 다시 오후에 합시다.
혜진
노혜진위원
정회합시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회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회의 끝나는 대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유병철 위원입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많이 해서 제가 동의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일단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제4조의2항, 3항은 삭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제4조1항에 계상하여 올릴 수 있다가 계상할 수 있다, 원래안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제3조 세출의 전출항에 대해서는 원래의 특별회계의 취지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고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단, 2010년 결산분에 한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달므로 해서 지금 현재 구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일단 해결하고 이후에는 전체적인 구 재정 집행에 있어 가지고 좀더 효율적이고 규모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서 일단 이 조항은 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안을 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3조5항에 일반회계로의 전출 5호에 일반회계로의 전출에 단서조항을 달겠습니다. (단, 2010년 결산분으로 한한다.)가 좋은지 (2010년까지로 한다.)가 맞는지…,
상기
강상기위원
2010년 결산분으로 한다…,
병철
유병철위원
2010년 결산분에 한한다…,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아니면 2010년 결산분으로 제한한다…,
병철
유병철위원
2010년 결산분에 한한다.고 하면 됩니다. 2010년 결산분에 한한다.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2010년까지로 하면 결산추경이 포함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수정하겠습니다. 2010년까지로 한다, 그렇게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유병철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3조제5호에 단, 2010년까지로 한다.는 단서규정을 하자는 내용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진
노혜진위원
2010년 결산분에 한한다?
병철
유병철위원
까지로 한다…,
혜진
노혜진위원
수정안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구
홍의구위원장
2010년까지로 한다는 단서규정을 하자는 내용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오후 2시에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