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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경태 의원 발언

14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9-12-08

김경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우현

이우현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2009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욱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욱의원입니다. 본의원외 6명의 의원이 2009년 11월 12일 발의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시장상인회에 위탁 및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7조제1항 제3호에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하고자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7조제2항에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주차장을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용인재래시장 운영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께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조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철입니다.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용인시 김량장동에 자리 잡고 있는 용인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시장상인회 등, 관리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이 시설의 수탁자로 하여금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재래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주차장 이용을 편리하게 할 목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의 시행에 앞서 주차요금 감면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30분 무료쿠폰제의 형평성 유지방안, 주차장 진입로변 장날 주·정차단속구간 설정문제 등의 사항을 반영한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서 향후 예상되는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본조례 시행으로 얻어지는 사용료 감면의 혜택을 시장상인들의 매출신장과 시장이용 시민들의 주차편의 제공 등,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강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여기 개정이유를 보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특별법인데, 그러면 이것이 재래시장도 되고, 상점가도 되는 거지요?

조성욱의원

그것이 아니고, 용인에 예전부터 재래시장이라고 구역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요. 개정이유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이거든요?

조성욱의원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상점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조성욱의원

재래시장 내에 상점가...
웅철

강웅철위원

재래시장 내 상점가니까 둘 다거든요. 둘 다 맞습니까?

조성욱의원

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이 개수가 몇 개나 되지요?

조성욱의원

용인시 전체 주차장이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공영주차장이요.

조성욱의원

전체 공영주차장 개수를 말하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네. 일반 주차장은 필요 없고, 공영주차장이요.
우현

이우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건은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태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태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8명의 의원이 2009년 11월 13일 발의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지역에 한하여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허용하여 토지이용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며,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하천에 대하여 지방하천은 제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별표16] 나호에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지역에 한하여 허용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별표 19]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기준지역에 대하여 지방하천은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김경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도시계획조례 별표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나목 규정에 의하여 기숙사에 한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건축가능하도록 완화하되,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고 상수도가 보급된 하수처리구역에서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중 사목에서 규정한 하천 중 지방하천을 제외함으로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상 저촉이 없고, 토지의 효율성 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어 동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여쭤볼게요? 8미터 이상 도로이고 하수처리구역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도시지역의 자연녹지 안에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난립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8미터정도면 도로의 하폭에 문제가 없고, 하수도나 상수도가 들어갔을 경우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하수도나 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은 힘들겠네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들어간 곳을 얘기하는 거네요. 처인은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처인은 아직 하수도사업이 안 되었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하수처리 구역 안에만 하는 건데...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도 구역 있어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예전에 그것을 안 하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상수도가 안나오는데 지하도를 팠는데, 나중에 연립이 들어가서 상수도가 안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급수한 지역도 있고 해서 그런 지역은 배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정책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산업정책국장 견광수입니다 산업정책국 소관 의안번호 2009-130호, 용인시 도시가스 공급관설치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시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청정도시를 건설하여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보조사업의 범위 및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마을별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보조사업 신청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을 위한 용인시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회 구성방안 및 주요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제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산업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용인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비 도시지역 등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거나, 단위면적당 인구수가 극히 적은 농촌지역 등, 주민들의 경제생활 향상에 대한 소외감 해소와 「도시가스사업법」및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상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기준에 벗어난 지역 주민들의 욕구 민원을 해결해 주고, 도시가스 공급자로 하여금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기피하는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원활히 함으로서 서민주택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이와 같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외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0년도부터 지원하는데, 도시가스 시설할 때 본관만 지원해 주는 거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본관도 되고요. 정압기에서 각 가정에 들어가는 벽까지 계량기 있는 데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예산이 3억이거든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이동주위원

3억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동네도 못해줄 것 같은데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기준이 있기 때문에 3억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연차별로 계속 시행하겠지만 내년도에 600이나 800가구가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조례는 되지만, 시행규칙을 따져서 어떤 선정방법 내지는 규정, 어디까지 지원하며, 자부담을 최고 몇 %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인 안으로는 50%에서 가구당 최대수혜가 백만원이상이 안 되도록 한 것이 600에서 800 가구거든요. 그것은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규정안을 만들어서 지침을 만들어서 할 겁니다.

이동주위원

내부규정을 잘 만들어서 해주시고, 지금 처인구는 도시가스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55%밖에 안 됩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공급관이라는 것이 주관과 건물에 대한 인입관을 다 포함하는 건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중압관이라고 해서 저쪽에 도로나 이런데 대형도시가스 관이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압기를 설치해서 마을 안에 들어가는 관에서부터 대지까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이 많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대지까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대지벽면까지... 건물로 치면 벽면까지...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지요? 원래 사용자부담 원칙이 있어서...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전에는 벽면까지 가는 것도 지원을 해 줬었는데...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예전에 지원한 사례는 없고, 지금 처음...
웅철

강웅철위원

2010년도에 처음하시는 거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지원해서 서민들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예산이 3억인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산정한 것이 3억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급률이 구별로 어느 정도 되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공급율이 처인구 55%, 수지구가 84%, 기흥구가 83%정도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사실 3억 가지고 한다면 굉장히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총 대상이 6,500가구정도 대상이 되는데, 거기서 저희 의도대로 지원하려면 125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원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연차적으로 매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3억을 가지고,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고,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를 쓰고 싶은 분들이 주관이 안 들어와서 인입관을 못 따요. 그래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면 이 적은 예산으로 주관을 먼저 묻어주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입관까지 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관이 없으면 인입관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관을 안 해주고 인입관까지 해 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10%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3%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기존에 형평성에 문제가 대두됩니다. 원래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주관까지 설치해 주고 인입관은 사용자가 기존에 냈잖아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공급관이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네, 공급관...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주관을 묻었으면 좋은데, 저희들은 주관이라는 개념이 도시가스 공급관에서부터 주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각 도로나 중압관으로 가다가 정압기를 달아서 마을로 들어가서 그 관부터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인입관이다, 공급관이다 하는 개념 차이가 뚜렷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선 주관을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하면 좋은데, 소요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웅철

강웅철위원

예를 들어서 같은 3억의 예산이라고 했을 때, 메인관만 딸 수 있게 묻어주게 되면 10키로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2키로나 3키로밖에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주민한테 혜택이 늦게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은 LP가스와 쓰는 곳은 도시가스하고 목이 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1년 걸려서 할 수 있는 공사를 때에 따라서 3년, 4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혜택을 주는 건가를 고심해야 되는 거고.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도 마찬가지인데, 건물 안에 들어오는 관은 사용자 부담원칙이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 관까지도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저희도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계량기까지잖아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그 벽면까지...
웅철

강웅철위원

상수도는 계량기까지 요금도 건축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맞잖아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수요가 부담이 31세대 이상일 때는 도시가스관을 삼천리... 각 지역마다 틀리지만 저희는 삼천리입니다. 거기서 전부 처리해 줘야 되는데, 31세대 미만일 때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을 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견표에서 확인한 바로는 31세대가 되었을 때는 월 가구당 9천원, 한 세대가 되었을 때에는 천만원이라는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일부 얼마를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담금을 저희가 10세대 이상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일정비율 50%면 50%... 그것은 다시 규정해서 지원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전에 했던 것과 형평성 문제...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그런데 저희 말고도 도내에서 4개 자치단체에서 수원과 과천, 하남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총 공급한 것이 75%이기 때문에 이것을 100%이상 다 끌어올려서 전 지역이 다 도시가스가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최대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청정한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목적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을 만들 때 이것이 결론은 시민들의 혈세지, 그냥 떨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 볼게요. 전기는 전기를 많이 쓰는 업소들이 전기요금이 쌉니까, 비쌉니까?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많이 쓰는 업소가 싸겠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싸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상수도는 어떻습니까?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상수도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기업지원과시면 그런 것을 분석하셔야 돼요. 상수도는 많이 쓰면 쓸수록 요금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전기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요금이 싸집니다. 지금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분도 답변을 못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급률을 높인다면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파악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비를 백만 원을 들였여도 가스관을 딸 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집안까지 설치해 주는 대신에 2년, 3년까지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이 현실이거든요. 내가 백만 원을 들이더라도 올해 가스를 연결해서 가스보일러 놓는 것이 좋지, 내가 백만원 아끼려고 3년, 4년 기다려서 지금까지 기름보일러 때면 돈이 얼마가 없어지는데요. 진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뭔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하셨어야 돼요. 시골에서 기름보일러 때는 분들은 관이 들어오면 백만원 들여서라도 합니다. 그런데 집 앞까지 계량기까지 해주는 대신에 3년씩, 4년씩 딜레이 된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같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수의 주민들한테 가스보급율은 향상시키고, 또 최대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혜택을 줄 수 있느냐고... 125억의 소요예산이 필요한데, 1년에 3억씩 책정하다 보면 40년 정도가...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첫해 사업을 시행해 보고 예산을 더 증액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지, 이게 뭐... 매년 3억이다 이렇게 딱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자!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주 관을 먼저 설치해 주고, 나중에 우리가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점에서 가스요금을 조정한다던가, 거기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지금 왜 그러냐면 처인의 경우에 보급률이 55%밖에 안 되는데, 보급률이라는 것은 주 관을 설치해 줬을 때 주민들이 인입관을 설치해서 집까지 들어오는 것을 보급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년에 3억을 투입했을 때 1년에 보급률이 3%, 5%씩 올라가는 보급률이 주민한테 혜택을 더 주는가? 아니면 3억을 지원해 줬을 때 10%, 20%씩 보급률이 올라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더 많은 주민한테 주고 싶으면 일단 주 관을 먼저 놔줘야 됩니다. 그러면 주관 10키로 놔줘서 천명한테 이익을 줄 것이냐? 다 해서 해마다 100명한테만 혜택을 더 줄 것이냐? 어느 것이 더 혜택을 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답변이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주 관을 어느 정도, 거리상 가깝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농어촌지역은 주 관만 설치해서는... 여기 보면 1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다. 숫제 10세대 미만은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어느 정도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주 관은 농촌지역은 주 관이 도로로 지나가고 나서 마을까지 끌어들일 때 주 관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개인이 자부담해서 할 수 있어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못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거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관에서 마을까지 진입하는 것을 공급관으로 해서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에요. 그것이 주관으로 보는 거고, 여기 공급관은...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 관은요.
현수

신현수위원

강웅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집 앞에, 문 앞에 던져놓는다는 건데... 지금 이 공급관도 주 관에서 마을까지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10세대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말씀하셨고, 그것도 공급관을 받아들이는 것이 31세대가 넘을 때만 그것을 해준다고 답변하셨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답변을 그렇게 확실하게 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아까 제가 31세대 미만일 때 수요가 혜택 받으신 분들이 분담을 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전부 또는 일부를 조례를 개정해서 해 주겠다는 거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역의 경우에 500미터, 거의 1키로까지 갈 수 있어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을 주관으로 보지는 안잖아요? 지금 그것을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급관에 대한 개념이 대형도로에 예를 들어서 국도 도로에 중압관이 가는 것을 공급관이라고 하지 않고, 거기부터 정압기에서 따서 나가는 것에 대한 보조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서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라고 되어 있어요. 본위원도 신현수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형도로에 가는 것은 굉장히 고압관이잖아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정압기를 거쳐서 마을로 지나갑니다. 본위원도 마을로 들어가서 집 앞을 지나는 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데 여기서 공급관이라는 것은 집 앞까지 왔는데, 그 집 앞에서 집을 연결하는 건물 외벽까지 계량기란 말이에요. 현재 정의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을까지 연결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은 마을을 연결해 줄 수 있지, 여기서 공급관이라는 것을 마을까지 들어오고 집 앞까지 왔는데, 집 앞에서 건물까지라고 나와 있어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웅철

강웅철위원

나는 그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많은 마을에 넣는 것이 맞는 거지, 마을까지 들어 왔는데 거기서 전담밸브까지 라고 하면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정압기라는 것이 각 마을에 하나씩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압기가 여러 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주관에서 정압기가 하나 있어서 거기서 각 마을에 공급관이 들어가서 내용처럼 그렇게 되어있는 거지, 정압기가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여기 2조3항을 한번 보세요.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사용자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담밸브까지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량기의 전담밸브라는 것은 건물에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압기라는 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정압기를 설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압이 높거나 그랬을 때 균일하게 보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군데군데 설치하는 것이 정압기이지, 여기에서 정압기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상수도나 하수도가 마찬가지예요. 마을까지는 뽑아줘요. 그런데 그 관에서 가지관이라고 그러지요. 딸 때는 사용자 부담원칙인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3조가 그 가지관까지를 포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틀리면 여기 3조를 바꾸셔야지요. 아니라고 부정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에요. 10개 마을에 집 앞까지 넣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지, 3개 마을, 2개 마을해서 전담밸브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명확히 해 주세요. 전담밸브까지 어떻게 의미를 두는지?

이동주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배명곤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개정되는 조례는「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5항은 미관지구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을 명시하였으며, 제19항은 건축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7조의2는 건축사 설계대상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제2항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특례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는 축사 및 작물재배사에 대한 도로기준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이며, 안 제23조제3항은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2항 및 제5항은 다세대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공동주택의 일조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이격하는 거리를 정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본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건축사 설계대상 건축물의 기준과 축사 및 작물재배사에 대한 건축규제,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제한, 다세대주택 일조권,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공동주택의 일조권을 완화하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사항들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안제24조2항의 다세대주택 일조권 이격거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유방동 등을 보면 이격거리가 가까워서 일조권, 소음, 사생활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일조권 이격거리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이격거리 2미터로 정했는데, 2미터로 정한 근거와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금번에 건축법에서는 다세대 주택에 대한 일조권 규정을 일부 완화해서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 군 형편에 맞게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조례상은 인접대지 경계선의 채광을 창문 등이 있을 경우에 건물높이의 4분의 1를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터로 따지면 보통 2.5미터정도 이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우리 일조권 규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유방동 지역의 경우에는 이 규정이 배제되었을 당시에 지어져서 그때는 50센티만 이격하면... 그러니까 다세대가 면해 있을 때에는 서로 2미터정도의 거리 밖에 유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서 그 당시에는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강화시켜서 그때 1미터로 강화시켰다가 나중에 2미터로 강화시킨 사례도 있고, 또 건축법 시행령에서 높이의 4분의 1를 띄도록 법규정으로 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민주택 완화를 위해서 시, 군의 조례로 정한 거리이상 띄면 높이의 4분의 1을 띄는 규정을 배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금번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봐서 타 시의 사례도 같이 봐서 2미터가 가장 적정선이라고 판단되었고, 타 시가 정한 거리에서도 가장 2미터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도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2미터로 규정하게 된 겁니다.

조성욱위원

타 시군은 몇 미터로 적용하고 있지요?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1미터 띈 시가 있고, 1.5미터, 2미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띠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런데 주로 1미터 시, 이 가장 많은가요? 2미터 띤 시, 군이 가장 많은 가요?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비슷합니다. 1.5미터 띈 곳이 중간이 평택이고, 1미터하고 2미터가 띈 곳이 현재 개정작업 중에 있는 데 반반 정도입니다. 그러면 현재 2미터의 이격거리를 뒀는데, 더 넓게 띠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요? 4층 이하짜리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이 있는데, 다세대 주택의 구분은 동별 200평 규모 미만의 서민성을 띤 주택이고, 동별 200펑이 넘은 것은 연립주택이라고 해서 전용면적 규모가 커집니다.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도 가격형성이 높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반시설들이 어느 정도 잘 갖추어 지는데, 다세대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전용면적을 따지면 보통 10평대가 주종을 이루고, 10평, 20평이다 보니까 열악한 부분들이 많고. 또 서민형 주택이라는 꼬리표가 달라붙다 보니까 기준도 강하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이격거리를 지금 2미터에서 반대로 1미터로 줄였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요?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저희가 조례를 생각할 때 1미터는 생각도 안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방동에 안 좋은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1미터 이격했을 때에는 아무리 서민형 주택이라고 하지만 프라이버시가 전혀 보장받을 수 없는 배치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서민들이 집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구하기 위해서는 평수가 적은 660헤배 이하의 다세대를 구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이격거리를 넓힌다던지, 주차장확보를 더 한다던지 할 경우에는 서민이 들어갈 수 없게끔 평당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넓힐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거지요?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4조5항에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새로 신설되는 제도로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도입취지와 우리시의 적용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깊이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도시형생활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새로운 용어가 탄생된 서민형, 또는 독신자, 독거노인, 학생 등 소규모가구를 고려한 주택입니다. 타입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첫째, 도시지역 내를 전제로 합니다. 세대수는 20에서 150세대 규모의 단지로 제한되어 있고, 타입은 다세대형과 원룸형, 기숙사형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은 우리가 20세대 이상인 경우는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다 보니까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복잡한 주택건설기준에 대한 적용을 받다 보니까 업체들은 19세대 이하로 분할해서 개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조각개발이 되어서 주변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권 안에서 흡수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지고, 기존의 공동주택과 차별화된 소규모 가구를 고려한 주택이라고 이런 것이 탄생배경입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따지면 이격거리를 최소한 2미터 이상씩 높였을 경우에는 평당 분양가가 높아서 여기서 얘기하는 서민생활형 주택이라는 것이 도시형 생활서민주택이라는 것이 독거노인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독신자를 위해서 원룸, 기숙사, 다세대를 통해서 입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그렇지요. 기존에 주택형태 가지고는 수용이 어려운 소규모가구들을 흡수하기 위한 것이 도시형생활주택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다세대와는 이것과 조금 구분되는 겁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말씀드렸다시피 전제가 도시지역 내에서의 소규모 가구를 위한 주택이고, 아까 말씀드린 다세대주택은 서민을 위한 소규모 평형의 주택을 말합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계속해서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지금 조성욱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통해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세대 주택을 짓는 곳이 대개 어디지요? 도시지역에서는 안 짓고, 일반 자연녹지 내에 주거지역 내에서 취락지역 내라든가 그런 곳에서 많이 짓지요?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집값을 어느 정도 이하로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지가가 저렴한 곳을...

이동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격거리를 2.5미터를 띄어도 크게 지가 상승이 안돼요. 왜 그러느냐면 도시지역 취락지구 내에서 40%건폐율이기 때문에 2. 5미터이상 띄어주지 않으면... 거리가 적으면 적을수록 편법을 해요. 그것은 이 뭐냐 하면, 두 동을 짓고 잘라요. 분할해서, 또 두 동을 짓고 자르고... 이렇게 편법을 하기 때문에 유방동 같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오히려 이격거리를 2.5미터면 2.5미터로 완벽하게 주면 한 단지를 구성할 때 한번에 가요. 왜냐하면 이격거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 우리가 어떤 일조권, 그런 것을 봐서라도 다세대 주택도 자꾸 서민층, 서민층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2.5미터정도 이격을 줘서 우리가 주차장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개인생활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쪽에서 봤을 때 2.5미터 이격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 개인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큰 차이점이 있어요. 다세대주택은 실질적으로 용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짓고, 분양하고 떠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을 다 확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이격거리를 2.5미터로 둬서 우리가 한번 다세대를 짓더라도 형평성 있게, 그래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현

이우현위원장

위원님들 생각도 있고, 이격거리 조정이나 여러 가지 조정할 것이 많으니까 10분간 정회하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시형생활주택등 공동주택의 일조권이 많이 완화되었지요?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서민주택 하는 거니까 완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화해서 가구 수가 늘어나면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이세요?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올해 법이 주차장문제 때문에 개정되었다가 또 바뀌었어요. 당초에는 주차장 문제를 각 시,군의 조례로 위임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차장 문제를 조례를 만들려고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다시 법이 개정되어서 11월달 불과 한달정도 됐습니다. 조례에 위임했던 사항을 다시 법으로 가져갔습니다. 주택법 산하 계통명령인 건설기준규정에 이것을 언급해 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원룸형은 60제곱미터당 1대, 기숙사형은 65제곱미터당 1대, 그리고 준주거 상업지역에서는 이 기준의 각각 2배로 완화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이나 학교주변등 주차장 완화구역을 시장, 군수가 지정할 때에는 원룸형 기숙사형은 200제곱미터당 1대로 굉장히 완화되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당초에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해 놨으면 각 시,군에서 주차장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서... 그러면 도시형생활주택 취지와 안 맞기 때문에 다시 상위법으로 이 규정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 드리는 이유는 사실 왜 그러느냐면 대학교 앞에 원룸촌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상식적으로 원룸촌은 차량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원룸 하나하나 마다 차량이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원룸촌을 가 보면 도로 양 옆이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화재 시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할 정도의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는 것은 좋지만, 주차대책이 없다면, 이 건물로 인해서 하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서울의 경우에 재래시장에도 노점상을 치우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주차대책이 없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주차부분에 대한 대책은 지자체에서는 세울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용도가 만들어 졌을 때 여기저기 자문해 보니까 제일 관건이 주차장문제라고 했어요. 주차장이 완화된다면 이 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승산이 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 상정해 놓고 서울에 추진하는 곳에 물어 보니까 주차장을 지하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 법에서 정한 규정을 따라서는 업자들이 분양성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더라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서울에는 당연히 분양성이 없으니까 자기 돈을 들여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용인 같은 곳에서는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규제를 안했을 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의도와이 같이 쾌적한 삶을 줄 수 있는 형태로 못간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성급하게 처리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먼저 보고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아닙니다. 도시형생활주택 관련해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일조권 하나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법률에서 다 직접 규정한거고, 조례위임은 일조권 하나 밖에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조례에 위임을 했더라도 조례를 안 만들게 되면 적용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성급하게 할 이유는 없지요. 왜 그러느냐면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하듯이 원룸 같은 경우에 60헤베당 1대라고 하면 엄청나거든요. 아까 상업지역은 200헤베당 1대라고 하셨나요?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완화구역으로 시장, 군수가 지정한 구역에 한해서... 준주거 상업지역에서는 아까 60과 65제곱미터당 1대였는데, 120, 130제곱미터당 1대...
웅철

강웅철위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사업자한테는 이득이 가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별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장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23조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설녹지를 완충녹지로 바꾼 거지요? 다른 것은 없는 거지요? 스카이라인의 변형이라든가, 예전 같으면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거지요?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사실 지금은 안 쓰는 용어가 시설녹지인데 지금은 아예 녹지가 완충녹지와 경관농지, 연결녹지 세가지가 있는데, 도로에 높이제한을 적용받은 것은 완충녹지밖에 없기에 때문에 구체화시켜 놓은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다음에 8조를 보면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영제6조의제2항,제2의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게 되어 있는 거지요? 현재는...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개정안에는 용도변경을 해주자는 얘기지요?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네, 법령 등이라는 것이 대지 안에 공지, 그러니까 인접대지나 건축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가 사실 이 규정이 자꾸 법에서 없어졌다, 있었다, 없어졌다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우리가 용인의 건물을 보면 대지 안에 공지개념이 계속 생겼다, 없어졌다 그러지요?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만들어지거나 법에서 위임된 취지는 일정한 유예기간은 부칙적용 내지는 경과규정을 주자는 완충기간을 주자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조례로 만드는 것이 대지 안에 공지규정이 건축법시행령에서 다시 만들어진 것이 2006년 5월 8일이고, 우리시 조례로 대지안의 공지로 신설하게 된 것이 2007년 11월 4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화규정을 둔 기간을 언제까지로 정했느냐 하면 우리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금번 조례가 공포된 그 이전까지 준공된 것에 대해서는 대지 안에 공지 규정을 법이 바뀌면서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해 줘서 법의 변화에 따라 혼돈된 민원을 조례로 흡수하기 위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건물을 보면 대지 안의 공지 개념이 법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건물들이 들쭉날쭉하지요? 앞으로 많이 나와 있는 건물하고, 뒤로 나와 있는 건물하고...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안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을 완화해 주게 되면 그것이 다 없어지는 거지요?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그러니까 2007년 11월 4일 이전에 건축행위를 해서 금회 공포되기 전까지 시기의 건물에 대해서 특례규정을 둔 것이고, 그 이외의 것은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그대로 다 따르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의 변화과정에서의 민원피해를...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여기 예가 어느 것 때문에 조항을 바꾸는 거지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각 시,군마다 법령의 개정에 따른 혼란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각 시, 군의 조례로 정하는 과정에서 용도변경을 완화하라고 포괄적으로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포괄적으로 다시 만들 수도 없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일정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한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건물에 용도변경을 하려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특정 예는 없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요, 이것이 현실적인 현재 민원이 있으니까 바꾸려고 하는 거지, 민원이 없는데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그래서 법이 자꾸 대지안의 공지가 없어졌다 있어졌다 하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우리 시에 직접적인 관련 민원은 많지 않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뭐지요?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민원이 내가 병원을 꾸미려고 하거나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병원이 대지 안에 공지에서 3미터를 띄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내 건물이 종전에 2미터밖에 안 떨어졌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이런 대지 안에 공지규정이 없을 때 지은 건물이다. 또 그 대지 안에 공지규정이 없을 때 이미 병원이 다른 건물에 있어요. 그러면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건물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병원이 대지안의 공지가 3미터이어야지만 병원이 되는 건가요?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지금은 인접대지에 3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병원만 그런 건가요? 다른 것도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다른 것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시면 예를 들어서 현재 3미터 띄어서 지은 분과 2미터 띄어서 지은 분의 형평성은 어떻게 맞추지요? 지금 2007년도 11월 4일 이전에는 2미터만 띄어도 가능했는데, 그 이후에 하신 분들은 3미터를 띄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소급적용을 하면... 이것이 바로 법의 소급적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2미터 띈 사람과 3미터 띈 사람과 똑같은 조건으로 했을 때 3미터 띤 사람한테 어떻게 형평성을 맞춰줄 거지요?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례로 거론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을 대통령령으로 만들었을 때 이게 거론되었을 사항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조례로서는 법의 혼선으로 각 지자체에 따른 특례로 들어가야 된다는 명분을 만들어 놓고 위임된 거니까 우리는 그 기간 주민들의 민원 불편혼선이 가장 덜 부분 텀을 잡아서 조례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부분은 법령을 만들 때 시행령 만들 때 그때 거론이 상당히 토론이 됐을 법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령에서 토론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위임되었으니까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서는 주민불편을 이 정도면 줄일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기간을 설정한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서도 혼선이 온 이유가 저희도 2미터라고 했을 때 2미터로 했었고, 3미터라고 했을 때 3미터로 했었고, 또 이번에 법을 바꾸면 또 바뀔 것이고, 나중에 다시 2미터로 나오면 2미터로 할 것 아닙니까? 결론은 주민 불편해소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는 한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해소될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지요? 내년에 법이 또 바뀌어서 2미터로 가라 하면 또 갈 것 아닙니까?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웅철

강웅철위원

왜 그러느냐면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대지안의 공지에서 2미터를 띈 것과 3미터를 띈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예를 들었다시피 3층에 건물이 있는데, 2층은 2007년 11월 4일에 건축을 해서 병원인데 2미터만 띄었어도 건축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3층을 더 지으려고 하는데 3미터가 안 떨어져서 못 짓는다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의 경우에 건축물의 지를 때 용도를 지적받으면서 법에 맞게 짓지요.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때에 따라서 그 용도변경이 안되는 경우가 존재하지요?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사업자가 처음에 법에 취지에 맞춰서 건물을 지었던 거지요? 그리고 허가를 맡은 거지요?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나중에 본인 스스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강제로 용도변경을 시키는 것은 아니지요?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자한테 간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서울의 경우에도 용도변경이 안되는 곳이 많습니다.
규수

정규수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말씀은 시행령을 만들 때 거론이 되었...
웅철

강웅철위원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결론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거지만, 계속 법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용인시에는 이 빠진 것 같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옆 건물은 2미터 들어가고, 그 옆 건물은 3미터, 들어가고, 2미터 들어가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더라도 용인시가 주체를 가지고 어떤 완화장치나 뭘 가짐으로 해서 어떻게 가더라도 3미터면 3미터, 2미터면 2미터, 이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보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조2항 인접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2미터에서 2.5미터로 수정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안 제24조 일조권 완화조항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고 토의과정에서 이동주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과 또 집행부와 함께 여러 가지 안에 대하여 토의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제안해 주신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수정발의해 주셔야 되겠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가 대신해서 그 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살펴보면 건물과의 거리를 넓혀줌으로서 일조권을 확보하고자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집행부 도시주택국장님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네, 이의 없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문제훈입니다. 용인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시설의 하수처리사용료 부과단가가 처리원가에 현저히 미달하여 2008년도 결산결과 220%의 사용료인상 요인이 발생하였고, 하수도시설의 확장에 따른 하수도공기업 재정의 안정화를 기하고자 본 조례의 업종별 요율표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현실화를 위하여 평균 50% 인상·조정하는 (안)으로 지난 2009년 10년 26일 용인시 소비자정책심의 위원회의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용료의 평균 인상률은 50%로 하고, 업종별 사용료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가정용이 67.8% 업무용이 57.8%, 영업용이 31.2%, 그리고 대중탕용은 51.6%로 조정하여, 도내 인구 60만 이상의 수원, 성남, 고양 등 6개 도시의 사용료 현실화율 55.8%보다 낮은 수준의 가정용, 업무용, 대중탕용의 인상폭은 확대하고, 영업용은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여 차등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용인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용인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현행 하수도사용요금을 50% 인상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결산검사 결과, 하수도 평균요금은 총괄원가의 31.17% 수준에 그치고 있어 220.84%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 동안 이러한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하수도사용요금 인상을 동결하고 있어 사업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어 금번 동 조례 개정을 통하여 하수도 요금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하여 시민들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 인상폭을 정하여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하수도 사업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함으로서 합리적인 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은 톤당 처리원가가 얼마씩 돼요?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수원시는 처리원가가 350.7원, 평균 사용단가가 226.3원, 성남시는 처리원가가 408.9원, 평균 사용단가가 271원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용인시는 지금 톤당 얼마로 가야지요?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우리는 톤당 231원25전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용인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원가가 싸네요?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처리원가는 741원95전이고요. 비용을 231원25전을 받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고비용이네요?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이유는 수원이나 성남은 처리장이 한군데이고, 용인시는 지금 큰 곳만 17개소가 있지요. 그래서 처리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 자료만 보면 우리 용인시가 현실화율이 32%로 나오는데, 원가 따지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그렇지요. 처리장이 많기 때문에 원가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은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9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