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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홍의구 의원 발언

182회 제2본회의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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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윤보욱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윤보욱 의원, 이동욱 의원, 김상혁 의원, 홍의구 의원, 이동수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보욱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욱의원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암동, 태전2동 지역구 국민참여당 윤보욱 의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힘쓰시는 구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은 자치단체의 행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진정한 주인인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장(동장)급 이상 구청장까지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집행 상세내역을 구청 홈페이지와 정기간행 구정 홍보물에 게시하여 공개하기를 요구합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는 사례로 서울 도봉구청 홈페이지 사이버 구청장실에 들어가면 구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 예산액과 사용 누계액, 세부집행내역, 경조사비 지출시 집행대상 이름까지 상세히 공개되어 있습니다. 안산시의 경우 시의 살림살이라는 메뉴에 예산공개와 업무추진비 공개, 시장부터 각 동사무소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울산 동구의 경우 2002년 9월부터 공개 하고 있으며 옥천군, 칠곡군, 포항시 등에서도 부족하나마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는 투명행정의 상징이자 청렴도의 잣대이며, 공적 목적으로 바르게 사용된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보공개를 청구 할 수 있으며, 공직자들의 재정운영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이러한 요구에 발맞춰 행정 정보에 관한 조례 및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투명행정을 향해 나아가 행정불신, 행정낭비를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업무추진비 공개와 집행을 약속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조례 제정을 떠나 투명행정을 구현하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부터 의무공개를 원칙으로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압니다. 2004년 대법원 판례에도 공공기관 정보 공개는 어떠하든 청구인이 원하는바 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정보공개의 범위도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런저런 제도적 장치, 지침을 떠나 민주행정, 투명행정 실현은 앞서서 실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은 자치단체 집행부가 독점하여 예산편성의 효율화와 합리적 편성에 주민이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집행의 수혜자인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여 전시성, 낭비성 예산을 제거하고 방만한 지방재정 운영을 차단하며 주요사업 우선순위 조정, 예산편성 정책 방향 설정 등 실질적 예산 수혜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산심의에 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면 될 것 아니냐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제도 틀이라는 게 공정하고 완벽하지 않기에 또 다른 견제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광주 북구 등 246개 지자체 중 102곳이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부족하나마 예산안 편성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시민참여, 시민행정은 정치개혁, 행정개혁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부천시의 경우 시장 공약사항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실시에 전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예산정책토론회, 예산참여 동주민회의, 예산조정위원회, 시민예산학교 등 다양한 제도와 방법으로 지방재정의 주체인 시민이 주인 되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에 “주민참여 예산제 활용 조례 모델”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압니다. 누가 시키기 전에 좋은 제도는 먼저 실천하는 희망 북구가 되길 소망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시민 주권주의를 모범 실천하는 신뢰받는 북구 행정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윤보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욱 의원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북구청장

구청장 이종화입니다. 평소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윤보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업무추진비는 직무수행 및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우리 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제정된「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어 매년 3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며,직책급 업무추진비는 타 업무추진비와 달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소요되는 경비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성격의 비용이므로 공개대상이 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타 구청의 경우에도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대부분 조례로 연 1회 인터넷 또는 자체 소식지에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통일된 공개범위 및 표준서식 등이 마련되지 않아 지자체별 공개횟수에 차이는 있으나 공개 내용면에서는 사용내역을 통합적으로 일괄공개 하는 등 공개의 원래 의미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다소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 2월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표준안이 포함된「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개정 중에 있는 이 공개 표준안은 집행목적과 내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정하고, 작성방법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월 1회 이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행정안전부의 공개기준 및 서식에 대한 표준안이 마련되면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자체 홈페이지 등에 동장을 포함한 과장급 이상, 구청장까지 공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정보 공개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필요시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은 납세자인 주민들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와 예산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참여할 권리, 그리고 낭비예산을 환수할 권리를 실천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재정 민주주의의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는 102개 자치단체의 운영실태와 운영상 문제점, 개선방안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구 재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보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욱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윤보욱 의원 의석에서 - 예.) 윤보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욱의원

윤보욱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2011년부터 업무추진비 공개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공개적 선언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보충하여 질문이라기 보다도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중요도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행정안전부의 중요한 어떤 예규나 지침에 의해서 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제대로 쓰여 져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산의 낭비를 막고 또 행안부에서 좋은 제도를 활용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업무추진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것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잘 활용하여 우리가 많은 좋은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인센티브 같은 것을 받아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행정안전부 예규에 2008년도부터 50만 원 이상 사용부분에 대해서 매1회 카드사용 부분을 내부행정 전산망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시고 그리고 물론 자치단체 행정부가 재대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주민들은 믿고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더 그런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 과거의 예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가 선거에 비용으로 활용되어 사법 처리되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우의 이야기이지만 바르고 철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차수의장

윤보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욱 의원의 보충질문은 답변은 요하지 않지요? (○ 윤보욱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동욱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의원

존경하는 이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관음·읍내·동천·국우동 지역구인 한나라당 이동욱 의원입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자전거도로 확충 및 이용 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환경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국·시비 지원사업을 통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나 주먹구구식 사업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많은 예산을 낭비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면적이 넓지 않아 자전거를 이용하여 활동하기에 적합한 도시입니다. 자전거도로 중 팔거천 일부와 금호강 둔치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시민의 건강 및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있어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나 시가지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협소한 기존 인도를 겸용하고 있어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자전거도로가 녹색 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도로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3호선 도시철도와 연계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자전거도로의 교통수단 분담율을 상향시켜 각 학교와 접근성을 개선하고 도시철도와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전거도로가 실질적인 대체 교통수단으로써의 기능을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의지가 없는지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신축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읍내동사무소 청사는 노후하여 단시간의 집중호우로 지붕에서 비가 새고 장소가 협소하여 동청사로써의 기능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집행부에서도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에 대하여 신축 또는 증·개축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추진하여 지금까지 많은 동 청사를 건립, 구민들의 복지증진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읍내동 청사의 신축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의장

이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부구청장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동욱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확충 및 이용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고에너지, 교통 혼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녹색교통 패러다임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및 자전거도로 건설이 요구되고 있어, 우리 구의 자전거도로 및 보관대 설치 현황은 40개 노선에108㎞로써 유형별로 세분화 해보면 신천둔치 좌안, 신천동로, 금호강변로 좌안둔치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는 17㎞이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37개 노선 91㎞이고, 자전거 보관대는 155개소에 7,66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건설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자전거도로 건설이 시행 중인 사업으로는 대구시 경계부터 거동교까지 사업비 101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팔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하천연장 1.9㎞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자전거도로 1.9㎞가 포함되어 건설 중에 있고, 2010년 12월에 사업을 완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동교에서 대동교까지 사업비 63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할 팔거천 생태하천공사는 하천연장 1.2㎞ 구간에 자전거도로 1.6㎞를 포함하여 건설할 계획으로 2010년 12월 착공하여 2012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계획에 따른 공항교에서 도청교간 자전거도로 1단계 건설공사를 국·시비 16억 7천만 원을 투자하여 왕복 7㎞의 자전거도로 건설을 2010년 12월 착공하여 2011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 낙동강살리기추진단에서 추진 중인 신천, 금호강 종합개발계획은 자전거도로계획 41㎞ 중에 우리 구 자전거도로는 17㎞로써 2010년 6월부터 2012년 6월에 걸쳐 신설 및 개·보수 할 계획입니다. 향후 자전거도로 건설사업으로는 팔거천에 대하여는 팔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대동교에서 금호강까지 하천연장 5㎞ 구간은 하천 생태환경 복원과 친수공간 조성 계획 시 자전거도로를 반영토록 검토하겠으며, 행정안전부의 자전거도로 네트워크건설 시행계획에 따라 도청교~중앙대로~대구역간 자전거도로 2.8㎞를 사업비 6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2011년에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및 활성화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 구 관내 24개 노선 87㎞는 사업비 20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1단계 정비계획은 2010년에서 2012년까지 공항로, 대학로, 중앙대로, 대현로, 침산남로, 낙동강 제방 등 6개 노선 16㎞의 사업비는 2억 4,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며, 2단계 정비계획은 2013년에서 2014년까지 칠곡로, 노원로, 팔달로, 동북로 등 4개 노선 27㎞의 사업비는 5억 9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3단계 정비계획은 2015년 이후에 팔달로 외 13개 노선 44㎞로써 사업비가 12억 1,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같이 단계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도시철도 3호선 개통을 염두에 두고 주민들이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 설치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중앙정부에서 자전거등록제, 자전거 전용 보험제도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대구시에서는 2014년까지 자전거등록제, 자전거 전용 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대구시 전체 33억 1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중앙과 대구시의 정책이 확정되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자전거타기 시민운동 전개, 자전거 관련행사 개최, 자전거 무료 임대사업 등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다중이용시설 건립 시 자전거 보관대 설치유도, 각종 개발 시 저전거 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걸맞게 자전거 이용이 생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경우 광역시 전역이 동일한 교통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은 시단위에서 일괄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시와 협조하여 추진하되, 재원이 열악한 구재정 형편상 국·시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윤택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동욱 의원님이 질문하신 읍내동 주민센터 시설의 상태와 신축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내동 주민센터는 2001년 2월에 현부지인 읍내동 660-2번지에 대지 1,666㎡(504평), 연면적 606㎡(183평)의 철골조 경량 판넬로 신축한 건물입니다. 지난 1999년 읍내동 주민센터 건립 후 3년 후에 당시 본부지에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다용도 청사건립을 약속하였으나, 그동안 재정적인 여건의 변화로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지난 8월에 건물 상태가 다소노후하여 지붕누수 및 전등 부족으로 청사환경이 불량하여 주민센터 기능수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9월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850만 원을 투입하여 누수방지 및 조명등을 말끔히 정비함으로써 현재 시설상태는 다소 개선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읍내동 주민센터는 최근 주변에 신축된 주민센터와 비교해 볼 때 시설이 낙후되었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음은 사실입니다만, 주민센터의 신축은 약 20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구 재정상태와 관내 시설이 다소 미흡한 7개 주민센터 중 노후상태에 따라 신축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읍내동 주민센터 기능수행에 어려움을 어느 누구도 제기하지 않아서 신축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만 읍내동을 지역구로 둔 이동욱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건축비 확보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동욱 의원 의석에서 - 예.) 이동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의원

이동욱 의원입니다. 먼저 읍내동 청사에 관한 답변은 집행부의 의지를 믿고 제가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전거 도로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40개 노선 107.8㎞, 그 중에서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17㎞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90% 정도는 선 하나 그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마침 대구시가 2013년에 140억을 들여 가지고 지하철역과 주요 교차로 등에 무인대여 자전거역사 그리고 공공자전거 4,000여 대를 비치하는 프랑스 파리형 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구의 계획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의장

이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욱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서면답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용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자전거보관대 계획은 현재 없고, 간혹 중간에 시에서 협조요청이 옵니다만 사실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담이 많이 되어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점도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수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상혁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의원

안녕하십니까? 침산1동, 2동, 3동 지역구 김상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차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이종화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정에 관하여 느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침산3동 침산초등학교 동편 산15번지 일대가 낙석위험지역인데, 보호지구가 해제되면서 비만 오면 이 지역은 위험지구일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청소년 흡연, 절도사건 등이 빈번히 일어나는 우범지역이므로 위험지구로 다시 지정해서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와 둘째, 침산초등학교 동쪽 복개천변에 은행나무가 너무 우거져 방범등이 나무에 가려서 밤이 되면 우범지역으로 변한 상태입니다. 가로수를 가지치기 하든지 방범등을 낮추든지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침산1동 1317번지선의 1314-3번지 집 앞 주택이 허물어지는 등 주거환경이 아주 취약하여 침산1동은 대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지역을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용의는 없는지와 그리고 북구 관내 도시계획에 묶여서 개인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선을 지정해 놓고 도로개설이 되지 않는 곳이 몇 군데인지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9년도 12월 24일 제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매월 1만 원 미만인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와 장애인 세대,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부모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낭비성 행사를 줄여서라도 지원을 해 주어 그늘진 곳의 저소득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하여 함께 잘 사는 구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김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혁 의원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도시국장 허운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상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침산3동 산15번지 일대를 재해위험지구로 재지정해서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와 침산초등학교 동쪽 복개천변의 우거진 은행나무 가지치기와 방범등을 낮추는데 대한 질문과 침산1동 1317번지선의 주택지 인근을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용의와 현재 도시계획선을 지정해놓고 미개설된 도로가 몇 군데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침산3동 산15번지일대를 재해위험지구로 다시 지정해서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침산3동 산15번지 일원은 침산공원 동편지역으로 1965년 2월 공원시설로 지정되어 산책로와 침산정을 비롯한 각종 운동시설과 휴식시설을 설치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근린공원의 일부 지역입니다. 공원 지형상 서편은 완만한 경사이고 동편은 급경사면을 이루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15번지 일대는 급경사면에 접하여 있는 동편 일대로써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1996년까지 7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동편일대의 급경사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으며, 1996년 7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1998년 6월 정밀안전진단과 실시설계를 거쳐 2001년 6월 사업비 3억 원으로 시행한 오봉산동편 낙석위험지구 1차 정비공사는 암반사면보강(2,862㎡), 락볼트 설치(686개소), 낙석방지책(100m) 등의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4년 10월 12억 4,700만 원을 들인 2차 정비공사는 노후가옥 철거 및 이주 36동, 암반사면보강(4,666㎡), 석축 및 배수로정비(359m) 등의 사업을 완료하여 2005년 6월 재해위험지구를 해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온의 온난화와 강수량 증가 등 방재기준을 초과하는 서울지역의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및 산사태 등으로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가발생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2010년 9월 산림청, 대구시 및 전문가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침산공원 급경사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피해가 우려되어 재해예방대책으로써 주변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그 응급조치사항으로 지난 9월 공원 상부에 물길변경 정비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침산3동 산15번지 일대 주택 120여 동을 급경사면의 위험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2011년도에 재해위험지구 재지정 방안을 적극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침산초등학교 동쪽 복개천변의방범등이 가로수에 가려서 지장이 있다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전정은 매년 2월경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침산초교 동쪽 복개천변에 방범등을 가리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내년 2월경 전정 작업 시 전정을 실시하여 우범화 방지 및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침산1동 1317번지선의 주택지 인근을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용의여부와 관내 도시계획선을 지정해 놓고 미개설도로 노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산1동 1317번지선 주택지 인근지역은 1993년 9월 17일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이미 변경되었고, 2006년 6월12일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택재건축사업을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중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전체 도시계획도로는 총 1,842개 노선 51만 7,183m중 65%인 1,154개 노선 33만 7,505m가 도로로 개설되었고, 미개설 도로는 688개 노선 17만 9,678m가 되겠습니다. 또 구에서 관리하는 20m 미만 도로현황은 총 1,713개 노선 32만 8,388m중62%인 1,062개 노선 20만 1,184m가 개설되었고, 651개 노선 12만 7,204m가 미개설되어 향후 도로개설에 소요될 사업비는 9,900억 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도로개설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김상혁 의원의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상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월 1만 원 미만을 납부하는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세대 및 한 부모 세대에 대하여 지자체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의원발의로 2009년 12월 24일 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급속한 증가, 즉 최근 5년간 평균 18%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비 매칭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예산의 58%를 넘어가는 등 구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구 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의지가 있어 2011년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위해 총 5천만 원의 예산을 기 편성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 예산(안)심의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김상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도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혁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상혁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상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 재산세에 중과세를 적용합니까? 그리고 침산1동은 북구에서 가장 낙후된 곳입니다. 한국염공 그리고 가내공업 업체가 많이 있어 침산1동이 저해되는데 여러 공장을 공단으로 이전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공장을 전부 이전할 수 없으면 동서로 큰 도로를 내면 침산1동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북구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금 지원을 당초예산에 5천만 원 편성하셨다하니 기다려보겠습니다. 하루빨리 그늘진 어려움에 하루하루 생활하는 구민들을 위해 빠른 조치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의장

김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혁 의원 보충질문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김상혁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침산1동 지역은 기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공업지역에 지정된 지역에 중과세는 세무분야가 되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공단지역 이전관계는 3공단이 재정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가 용역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되고 사업이 활성화되면 새로운 모습이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공업지역의 공단 이전은 검토된 바는 지금 없습니다.

이차수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강상기 의원 의석에서 - 예.) 먼저 강상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의원

침산동의 강상기 의원입니다. 우선 김상혁 의원님께 침산1동을 무던히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상혁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1976년 7월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다가 2005년 6월에 해제되었는데 이 때가 구청장님의 재임기간인데 왜 재해위험지구를 해제했는지 궁금하고, 지금 침산동 산 15번지 일대는 상당히 위험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672번지까지는 배수로 공사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612번지부터 경상여고 입구까지는 아직까지 배수로 공사가 되지 않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마음을 열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해 주십사 하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의장

강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이동욱 의원 보충질문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의원

동료의원이신 김상혁 의원의 네 번째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극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규정이 2009년도에 저희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왜 2010년도에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지 이유와 그리고 전체 소요예산이 얼마인데 5천만 원이 편성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의장

이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상기 의원의 보충질문에 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종화

이종화북구청장

답변하겠습니다.

이차수의장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북구청장

왜 재해위험지구를 해제했느냐, 그 당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만한 요건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해서 1차적인 조치를 90%는 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로 계속 지정해 놓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급한 조치는 일단 하고 항구적인 그러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해제를 했고 배수로 공사는 제가 공약사항으로 했습니까? (○ 강상기 의원 의석에서 - 예.) 죄송합니다. 공약사항으로 강상기 의원께서 하셨다고 하면 제가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늘 돈 이야기입니다만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예산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한 우선 그러한 예산집행사항으로 편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이동욱 의원님께서 2009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2010년도에 왜 예산반영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과 두 번째는 5천만 원밖에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다 되느냐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 이동욱 의원 의석에서 -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5,000만 원만…,)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2009년 12월에 조례가 제정되고, 작년에 하고 나서 금년에 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조례 내용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구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복지예산이 58%를 차지하고 매칭예산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별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반영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우선순위로 볼 때 순위가 밀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5천만 원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다 하려면 1,430세대가 됩니다. 여기에 예산은 8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의회에 상정한 것을 보면 63%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다 있다면 8천만 원 다 올려서 다 구제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어렵습니다. 예산이 5천만 원이지만 우리가 전체 1,430세대 중 생활이 어려운 순으로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일단은 하고 내년에 우리 구 재정이 좋아진다면 추경예산 때라도 반영하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하고, 그렇지 않으면 2012년도에는 100%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욱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차수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홍의구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구

홍의구의원

산격1동, 산격2동, 산격4동 지역구의 홍의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차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 현안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이종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석면이 함유된 주택의 슬레이트지붕 철거에 대한 비용의 지원과 산격1동 주민센터 건물의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신축계획과 그리고 침산교에서 팔달교와 검단동까지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을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1970년대에 주택개량사업으로 건물의 신축 및 개·보수를 할 때 슬레이트지붕을 하도록 새마을 노래까지 아침마다 틀어 주면서 한때는 좋다고 그렇게 독려하고 권장하였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 함유된 지정폐기물로써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가 아니면 처리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철거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본 의원이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비용을 확인한 결과 운반비를 제외하고 처리비만 1톤 당 20만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철거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 주택 개·보수를 하면서 심지어 슬레이트지붕 위에 지붕을 덮어버리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북구 관내에서는 석면이 함유된 노후된 불량 슬레이트지붕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이고 흉물스럽게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처리비용 지원 등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격1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산격1동 주민센터 현황을 보면 대지면적 220.7㎡(약 67평 정도)로써 구유지 133㎡(40평)와 국유지 87.7㎡(27평)에 건물 규모는 지상 2층으로 건물연면적 316㎡(96평)로써 1층은 민원실, 2층은 회의실로 협소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화장실 등 시설이 노후하여 극심한 불편이 있어 지난 10월에는 일부를 보수하였으나 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평소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인근 성북새마을금고 건물을 이용하여 국악·탁구교실 등 5개 프로그램을 간신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격1동 주민센터 규모나 시설의 상태를 보아 북구 24개 동 중 가장 노후 된 주민센터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산격1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함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주민센터의 기능은 주민이 단순 이용장소에서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지상 3층 부지면적 992㎡(약 300평), 사업기간은 2013년에서 201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구의 대표적인 도심하천인 신천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밤낮 구분 없이 시민들의 발길이 몰려 생활문화의 중요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시민들이 자연과 함께 쾌적한 수변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신천의 상류인 상동교에서 침산교까지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 등이 다양하게 잘 되어 있는데 반해 침산교에서 팔달교와 검단동까지는 각종 편의시설 부족과 또한 전기가 없어 야간에는 시민들이 휴식과 운동을 하는데 불안과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침산교에서 팔달교와 검단동까지 개발계획은 없는지 도시국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홍의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의구 의원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홍의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면이 함유된 주택의 철거비용지원과 산격1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의 진행 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면함유 주택의 철거비용 지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면은 극세섬유상의 광물로 단열재, 내화재, 방화재, 마찰재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석면에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질환이나 호흡기질환, 폐암,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신고 후 철거를 하여야 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청 또는 관할 구청에 신고 후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에 위탁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석면폐기물 배출자 처리계획서 제출건수는 136건이며, 처리비용은 톤당 50만 원 내외로써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비용이지만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환경오염물질 처리의 기본원칙인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의해 배출자인 건물주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에 대한 석면함유 주택 철거비용의 지원은 관련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을 경우 지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는 농어촌지역 슬레이트 건축물의 석면 해체·제거·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이법이 시행되면 농어촌지역에는 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산격1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의 진행 상황 및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격1동 주민센터는 산격1동 848-61번지 외 1필지에 대지면적 220.7㎡(66평)에 연면적은 316㎡(96평)에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노후하고 협소한 동 주민센터 이용에 불편함을 아무런 불평 없이 감내하고 계시는 홍의구 의원님을 비롯한산격1동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러운 말씀을 정중히 드리겠습니다. 이에 지난 10월에 희망근로사업비 2,800만 원으로 정화조 매설 등 사무환경을 정비하였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산격1동 주민센터를 신축할 경우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하고,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의회 재산관리 계획 심의와 예산확보 등 행정적인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3년에서 2014년까지 2년간 걸쳐 신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반영하였으나 구 재정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산격1동 주민의 불편함, 시설 노후정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중기재정계획』에 언급한 바와 같이 2014년까지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자치센터 이용에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홍의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의구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도시국장 허운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홍의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금호강 팔달교~검단동 구간의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강 팔달교~검단동 구간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낙동강 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금호강 생태하천조성사업" 45-2공구와 45-3공구에 포함된 사업구간으로써 사업시행 주체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대구광역시가 대행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7월 공사착공하여 2012년 6월 준공 예정으로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5%입니다.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45공구는 낙동강 합류점 ~ 경산시 경계까지(L=41.4km) 사업비 1,625억 원(공사비 1,225억 보상비 400억)을 투입하여 하도정비, 친수공간 부지조성,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을 위한 국가시행 사업이 우선 시행되며, 지자체의 분담 공종인 휴식, 여가시설, 체육, 문화, 경관, 관광, 조경시설 등은 향후 지자체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구간에 대한 세부사업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달동 ~ 검단동 구간 좌안은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11km 시공하여 강변 마라톤코스로 활용하며, 하천둔치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우안은 현존 상태로 유지하여 하천 생태계를 보존할 계획입니다. 팔달교와 인접한 노곡동 인근은 그늘마당, 쉼터, 잔디블록 포장, 지압보도 등을 설치하고, 하중도는 수변식생대, 수달서식지의 생태복원 시설과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의 주민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만 우선 설치하며, 생활체육마당, 테니스, 농구, 족구, 배드민턴장 등은 향후 지자체에서 설치하여 강변 체육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천 합류지점인 침산동 인근은 퇴적지를 이용한 친수광장과 생태학습장을 조성하고 무태보는 치수에 지장이 없는 가동보로 개체하고 어류의 이동이 가능한 어도를 추가 설치하여 신천과 연계된 수변공간 네트워크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동화천 합류지점인 산격동 인근은 생활체육마당, 쉼터, 수변식생대 등을 복원하여 수변공간을 개발하고, 족구장, 접안시설 등은 향후 지자체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격동과 연접한 검단동 인근은 화담마을과 연계하여 진달래, 이팝나무 등을 식재 꽃의 길을 조성 하고, 현재 금호제2교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검단보는 하류의 검단나루터 조성과 수상레저 및 수상스포츠 활동을 위한 공간활용 등을 위하여 완전 철거하고, 기존 운동공간의 재정비, 강변 체육공원 조성, 검단나루터 접안시설 및 친수 스탠드 설치 등은 향후 지자체에서 설치하여 수변공간을 정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을 적극 요구하여 상당부분 반영되었으며, 의원님의 질의사항인 야간 주민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야간 조명등 설치는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국가부담 사업만 추진하는 본 사업완료 후 주민들의 이용도 등을 조사·분석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대구광역시에 조명시설 설치를 적극 반영 시행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미흡사항과 주민불편사항 등은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대구광역시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우리 구민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어 최적의 생태하천이 조성되도록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홍의구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의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홍의구 의원 의석에서 - 예.) 홍의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구

홍의구의원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어촌에는 일부 지원이 되는데 도심의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부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센터 신축계획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013년에서 2014년까지는 너무 늦은 감이 있으니 최대한 2012년말까지는 신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청장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의장

홍의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홍의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농어촌 뿐만 아니라 도시에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 관련은 현행법이 개정 중에 있어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도시에는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면 저희들도 좋겠다는 생각은 있으나 여러 가지 재정지원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근거가 없는데 우리가 지원할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주민센터 관련은 저희들도 빨리 하고는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여건 때문에 여러 가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2012년까지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바로 해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은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차수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 보충질문이 없으면 본 의장이 집행부에 건의·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원님들이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장 동네에도 30년이 넘어도 자치센터 건립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행정 체계가 아직까지 완료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완료 시점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건립도 건의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지난번 ‘90년대에 기초의원 선거가 1만 5,000명 이상에 1명 더 뽑는 과정에서 지금 행정동을 많이 분리했습니다. 이제 중선거구제가 도입될 이 마당에 집행부는 과감하게 1만 명 미만 동을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것을 2011년도에 해서 실질적으로 산격1,2,3,4동은, 1동 주민센터가 불편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게 적은 동을 지어서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 동행정구역 통합을 과감하게 시행해 주실 것도 부탁드리고, 또 도시국장님께서는 금호강변에 개발이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도 완료단계에 금호강변을 그렇게 개발해 놓고 난 뒤에 동촌처럼 조명이 없다면 시가 부담해야 될 사항 같으면 시의원님들하고 절충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반영되어 가지고 조명을 달아야만 공사가 완료될 때는 주민들이 밤거리를 밝게 다닐 수 있는데 시가 부담해야 될 사항을 아직까지 예산편성도 안 되었다면 공사 완료 후에 다시 공사를 했을 때는 또 공사비가 더 든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내년도 금호강 개발 때 시부담사업인 것은 시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가지고 분명히 조명등을 달아야지 동촌에만 불이 있고 금호강변에 불이 없다면 누가 보더라도 북구는 일을 못한다는 것을 구민들에게 원망을 사지 않도록 내년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이동수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고성동, 칠성동, 노원동 지역구의 이동수 의원입니다. 희망이 넘치는 활기찬 북구 건설의 주역인 공무원의 능력과 업적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평가한 효율적 인력운영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북구청에서 5급 이상 퇴직자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는 9명에 불과하였으나 향후 2010년 12월 1명, 2011년 상·하반기 3명, 2012년 상반기 11명, 하반기 6명 즉 퇴직예상대상자 21명은 5급 사무관 이상으로 근무기간이 평균 35년의 행정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우수한 고급공무원입니다. 2012년에 퇴직예상자 17명이나 퇴직기준일 6개월 ~ 1년 이내에서 공로연수와 명예퇴직, 그리고 승진후보자의 리더기본교육과 10개월간의 중견실무리더과정 연수 참여 등을 감안한다면 승진, 전보, 전직 등의 준비된 인사정책과 인사행정 계획 수립만이 행정의 공백과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대규모 퇴직, 승진, 전보, 전직, 연수참여 등으로 인한 행정공백에 대한 조직 안정화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승진, 특별승급, 보직관리, 교육훈련, 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던 다면평가제도 폐지사유와 공정한 인사평가를 위한 추가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양성평등 인사운영으로 승진, 전보, 전직, 교육훈련 등의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여성공무원이 휴직 등으로 인사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없었는지 네 번째, 북구청 공무원 895명 중 176명인 시설직, 기술직공무원의 승진, 전보, 인사를 대구시에서 종합관리함에 따르는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시고, 지역의 체육시설 기반을 구축하여 주민에게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하기 위한 약 1,060평의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계획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사업비 130억 원의 37.5%인 국비·시비 48억 7,400만 원 예산확보에 따라 사업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조건으로 지방재정 투자·융자·심사를 2009년 10월 21일 대구시로부터 조건부 승인 후 추진 중이나 첫째, 사업비 130억 원 중 62.5%인 구비 81억 2,6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30억 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열악한 구재정을 감안할 때 집행부 공무원조차도 반신반의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대책,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2010년 9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2일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답변내용은 무엇인지 부구청장의 소신 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원동의 3공단은 1968년 준공되어 도심 노후공단 재생사업 시범지구로 지정되어 기존 공단의 특성을 유지하고 낙후지역의 도시발전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미래지향적 친환경 도심형 첨단 공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대구시에서 재생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이나 첫째, 물론 국토해양부가 시행하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2년간의 장기계속사업으로 사업비만 2조 1,660억 원이며 2009년 12월 대구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도시공사가 재생계획 수립용역 MOU를 체결하였으나 최근의 토지·주택·APT 등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악화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구도시공사가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세 번째, 3공단의 일부 공장부지가 필지 분할되고 분할된 필지에 건물의 신축·증축·개축 등의 불법건축물이 건립되어 재생사업의 사업성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실정인데 건축주택과에서는 신축·증축·개축 등 민원서류 접수와 처리내용, 불법건축물 적발건수를 보고하시고 토지정보과에서는 필지분할의 신청, 접수 처리건수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불법주정차 단속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 재정자립도는 18.7%에 불과하며 2011년 예산도 복지예산 부담증가, 교육예산지원 부담증가, 국비지원 지방비 매칭사업 방식,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목설정이나 세율, 과표산정 등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법률로써 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악화는 주민의 삶의 질 악화로 직결될 것입니다. 2011년부터 일부세목이 구 세입으로 조정 예상이지만 교부금이 감소된다면 재정자립도 향상이란 수치상 착시현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결국 자주재원은 한정적입니다. 신규사업의 계획·추진은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소요자금 조달이나 원리금 상환능력, 재정적 경제성, 효율성 등 기대효과, 향후 문제점, 대책 등을 면밀히 연구·검토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투자결정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예산낭비와 행정의 각종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의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 관련 사항과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향후 대규모 퇴직에 대비한 조직 안정화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퇴직예정자가 금년 하반기 1명을 시작으로 2011년도에 3명, 2012년도에는 17명에 달하게 됩니다. 대구시에서 인사를 하는 기술직 3명을 제외하더라도 행정직 간부공무원의 퇴직이 수년 내 18명에 이르러 이들이 동시에 퇴직할 경우 행정의 공백초래와 더불어 조직의 불안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내년도 퇴직예정자 3명의 경우 상반기 2명과 하반기 1명으로 퇴직일이 다르며, 2012년도 퇴직예정자의 경우에도 상·하반기로 나뉘어져 있어 그 충격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 보기드문 대규모 퇴직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방지하고 업무의 연속성과 주민들과의 일체감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전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던 공로연수를 내년 1월부터 시행토록 하여 퇴직예정자가 한날 일시에 퇴직하여 행정력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공로연수 파견일자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며, 한해의 퇴직예정인원을 감안하여 당해연도 1/4분기 중에 승진임용 대상자를 미리 선발하여 5급 승진예정자 교육을 이수케 함으로써 주민들과의 대면적 접촉이 최우선시 되는 동 행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익힐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관리자로서의 자질함양을 축적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장 및 동장 임용시에는 주변의 여론 파악은 물론 직원의 능력과 자질을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되도록 하겠으며, 내년 초에 수립하는 인사운용계획을 통하여 우리 북구의 인력운용이 보다 형평성을 유지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직의 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진 등에 반영되던 다면평가제도의 폐지사유와 공정한 인사평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제도는 지난 2002년도부터 시행되어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를 거두어 온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폐단 또한 적지 않았던 바, 실적과 능력에 의해 평가되고 반영되어야 할 승진 등 인사와 부서관리에 있어 친분이나 학연·지연 등 인맥의 형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끼리문화를 조장하는 등 각종 폐단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폐단이 만연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금년 4월 7일에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여 다면평가는 실시할 수 있되 다만, 그 활용범위를 교육 등 공무원의 능력개발 분야에 한정하도록 그 활용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그동안 다면평가의 활용분야가 승진 및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주로 활용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다면평가제도는 유명무실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다면평가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타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공정하고도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각 실·과장 및 국장이 참여하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근무성적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격무·기피부서의 직원들에게 인사상 혜택을 주기 위하여 부분적 인사드래프트제를 실시하고 전보 시 국간 순환전보를 실시하여 다수가 만족하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상 소외될 우려가 있는 사업소 및 동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하여 내년부터 각 사업소 및 동을 순회하며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같은 인사제도의 점진적 개선을 통하여 공정하고도 투명한 인사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에 대한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에 동등한 기회가 부여 되었는지, 휴직 등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승진과 전보 및 교육 등의 인사관리에 있어 남녀 성에 따른 차별은 전혀 없으며, 여성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은 더더욱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의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15.25%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상의 2010년도까지의 대구지역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율인 11.7%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6급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13.2%로써 2010년도까지 대구지역 6급 공무원의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율 13.2%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2010년도 한해의 경우 우리 구 직원 중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인 37.6%에 대비하여 여성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이 38.3%로 높은 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인사운영의 전반에 걸쳐 남·여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북구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능력을 배양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함으로써 남녀공무원이 차별받지 않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며 발전해 나가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대구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및 「대구광역시 인사관리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전보 등 인사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닌 대구시 전체 구·군의 문제로 우리 구에서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물론 이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이 일부 위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승진은 당해 직렬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구에서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승진 등 임용권을 행사할 경우 한정된 직위로 인하여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다수 기술직공무원들이 승진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의 일방적 전보 등 기술직 인사권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에도 자치단체장이 전·출입 동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전향적이고도 발전적인 기술직 인사를 위하여 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술직 인사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인사문제는 전 직원의 관심사항일 뿐만 아니라 조직의 안정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인사제도개선과 더불어 공정하고도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동수 의원님께서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먼저 건립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배드민턴, 탁구 등의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내 소재한 대학 내의 체육관 및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민체육관은 학교체육 및 전문체육인 등의 우선 이용으로 지역주민 및 동호인들의 상시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아옴에 따라 2008년도부터 관련 생활체육인들의 적극적인 건립 건의와 건립에 따른 지역 국회의원의 국·시비 지원 약속에 따라 2009년 7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10월 대구시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시 국비확보 등의 조건부 승인과 2009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건립규모와 그간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산격동 277-1번지 외 5필지 3,504㎡(1,060평)에 국비 23억 원, 시비 26억 원, 구비 81억 원 등 총 130억 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립을 계획하여 2009년 12월, 2개 감정기관의 부지 감정평가를 통한 부지매입비 55억 원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1월 26일 계약금과 중도금 24억 원을 지급하고 현재 우리 구로 가등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부지매입비 55억 원은 전액 구비를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계약금 및 중도금 24억 원 중 14억 원은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각 7억 원씩 교부받아 집행하였습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은 금년도뿐 아니라 내년도에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구비 부담분 81억 2,600만 원 중 확보금액 24억 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57억 여 원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로써는 당초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다고 하여 부족한 구비확보를 위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건립하는 방안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서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으며 재원확보를 감안하면서 건립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대구시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 구의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사업추진이 초기단계인 부지매입 단계에 있으므로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의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원동 3공단 재생사업 계속 추진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공단은 1969년 노원3가 일원에 조성된 일반공업지역으로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일반공업지역의 한계성으로 녹지·공원·도로시설, 주차장 등의 기본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아 공단 자체 산업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기회 있을 때 마다 공단재생사업의 필요성이 대두 되어 오던 중 정부차원에서 노후산업단지 재정비를 위한 법적수단 및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2009년 12월 「산업입지법」중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3공단 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공단 재생사업의 사업면적은 167만 9,000㎡(현재 3공단 면적:109만 4,000㎡)이며 개발방식은 선형순환 재정비 방식으로 주요도로를 연접하는 일단의 지구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기간은 2009~20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며, 향후 도심첨단산업단지와 주거공간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미래지향적 개발전략 및 방향을 설정하고 업종별 협동화 산업단지로 재배치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2009년 11월 3공단 재생계획 수립용역 수행을 위하여 LH공사와 대구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MOU를 체결하고 2010년 1월부터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가 용역과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2011년 1월 중에 최종 용역시안을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3공단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 동의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금년 1월부터 20개 블록으로 블록별 협의회를 구성, 매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0여 차례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공단은 지금까지 일반공업지역으로 관리해 옴에 따라 예전의 부지가 큰 공장이 이전되고 남은 후적지의 경우 법정 최소면적(200㎡)으로 분할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등의 난개발로 인하여 지주의 동의가 다소 힘들고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어려움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LH공사와 대구도시공사의 향후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의 유동성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만 3공단 재생사업은 선형순환 재정비 방식으로 투자의 사업성과 효용성이 있는 시범지역 2개 블록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LH공사와 대구도시공사의 경우 투자에 대한 수익성과 안정성이 뒷받침되므로 사업의 계속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때마침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도심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대형 아파트공장 건립을 위해 부지면적 5,000㎡, 연면적 1만 9,800㎡ 건립규모로 토지매입비를 포함 320억 원을 투자하여 201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3공단 내 시범지역에 건립할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대구의 차세대 신성장산업으로 선정한 로봇산업진흥원이 경북대 IT융합센터에 입주해 있으나 3공단에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고 첨단의료복합사업, IT융합 관련산업 및 대구연구개발 특구가 가시화 될 경우 관련 R&D업체 및 기관들이 3공단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주변 투자환경이 더욱더 좋아지므로 인해 민간차원에서의 개발도 함께 활성화되는 등 향후 3공단 재생사업은 계획대로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 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각오입니다. 이상으로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의 일곱 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동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3공단 지역의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등 민원서류 접수와 처리내용 및 불법건축물 적발건수, 불법주차단속, 공장부지 필지분할 신청접수 처리건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신 3공단의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등 민원서류 접수와 처리내용 및 불법건축물 적발건수, 불법주차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공단지역 내 건축물관련 민원은 2009년 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신고민원 50건, 허가민원 24건, 총 74건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세부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청민원 74건 중 신축 40건, 증축 25건, 용도변경이 9건이며, 이중 신축 33건, 증축 20건, 용도변경 6건 등 총 59건이 주 용도가 공장으로 처리되었고, 나머지 15건도 지역·지구 용도에 적합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적발건수를 말씀드리면, 2009년 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총 37건으로 항공촬영 34건, 신고에 의한 것이 3건이며, 연도별로는 2009년 16건, 2010년 21건입니다. 이중 36건은 자진철거 하였으며,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1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항공촬영을 통한 불법건축물 정비 및 수시단속을 하고 있으며, 2명의 인력으로 구 전역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3공단 지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3공단 지역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공단지역의 불편에 대하여는 공단이용자와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주차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3공단지역 내 필지분할 신청접수 처리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분할된 1,130필지 중 3공단지역 내 분할은 31필지 약 2.7%이며, 금년 11월말 현재 분할된 539필지 중 3공단지역 내 분할은 20필지 약 3.7%입니다. 3공단 지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3산업공단 재생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단계로써 계획수립에 따른 각종 규제가 제도적으로 마련되기 전까지는 일반공업지역의대지분할 최소면적인 200㎡ 이상, 건폐율 70% 이상이면 별도의 제한 없이 토지분할이 가능함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부청장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인사제도에 대하여 두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3가지 보충질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정책과 인사행정의 중요한 운영을 위한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북구청에는 3급 1명, 4급 2명, 5급 1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위직공무원이 없는 이유와 또 여성공무원의 참여가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순회인사상담제도의 내용과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의장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사위원회가 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외부인원이 4명으로 되어 있고 이동수 의원께서 여성공무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여성 분이 왜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하위직공무원이…,) 그렇다고 인사위원회에 하위직공무원을 둘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재 과장 한 분을 여성으로…,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인사위원회에서 아마 인사사항이 있을 때 여성 과장님을 통해서 많은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순회인사상담제도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동에 직원들이 여러 가지 그 전에 인사에 의견이 반영되어서 현재 여러 가지 본청에서 근무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실제로 동에 있는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듣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실제로 우려하십니다만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의견을 들어서 동의 직원들도 인사 부분에 불만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차수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 보충질문 또 있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이동수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따로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답변 듣고 또 하시겠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이동수의원

보충질문을 부청장께 세 가지 하겠습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 매매계약금을 55억 중에 24억을 이미 지급했습니다. 30억 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명시되어 있고 문화공보실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에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추가 구비부담액 57억 원을 확보 후에 건립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답변은 무책임합니다. 지극히 관료적입니다. 그렇다면 매도인은 향후 몇 년간 국민의 세금인 24억 원을 자기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면서 매도물건에 대하여 재산권과 경제적 이익을 계속 가지게 될 것입니다. 향후 1년 혹은 2년 이내에 부구청장이나 담당 실장, 과장이 인사이동이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원의 감사결과 위치, 매입가격, 예산확보, 사업성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2일간 감사결과에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답변을 본 의원은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보고서가 있다면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우리 북구청에 대다수 공무원은 어려운 북구 재정을 감안할 때 지방채 발행에 30억 원을 포함한 구비 81억 2,600만 원 부담 사업계획은 불가능하다고 사업성이 전혀 없을 것이다, 또한 해지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비공식적으로 노력 중이라는 소문이나 사실을 알고 있는지, 만약 계약해지 시 계약금 무효가 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7조 조항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또 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북구 관내에 동네체육시설 1년간 유지·보수에 따른 제세공과금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1,487만 9,000원, 1,500만 원에도 미달합니다. 기본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2009년도에 5,000만 원, 2010년 예산에는 3,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왜 본 의원이 구비 81억 2,600만 원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인의 지역구인 고성동에 벚꽃축제 500만 원, 예를 들어 침산동에 아카시아축제 500만 원, 그 예산도 없다고 격년제로 하라고 합니다. 그걸 매년 해도 1년에 1,000만 원, 10년 해도 1억입니다. 81억이라면 향후 81년간 주민을 위한 축제를 할 수 있는 큰 예산입니다. 본 의원의 뜻은 국비,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방식이라도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 무턱대고 안이한 생각과 계획으로 예산낭비와 행정의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의장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부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해서 추진되었던 다목적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이 의존재원을 염두에 두고 시행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받는다든지 할 때 물론 서류요건상 저희들이 제출해서 받는 데에는 아마 지방채를 30억 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염두에 둔 것은 지방채 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부족분은 주로 활용하는 부분이 특별교부세 또는 특별교부금을 지금까지 주로 활용을 했습니다. 지방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데서는 지방채나 혹은 다른 구비명목으로 그런 것이 되어 있는 경우가 다른 부분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실제로 구비나 혹은 지방채라기 보다도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특별교부세 또는 특별교부금을 활용하는 쪽으로 사실상은 염두에 그렇게 두고, 다만, 우리가 심사라든지 명분상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일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실제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감사원 감사 관련해서는 실제로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적할 내용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약해지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은 사업이 진행되고 하는 과정에서 혹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초계획대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차수의장

부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 보충질문 또 있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이동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계약해지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인근에 체육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드민턴, 탁구, 배구 동호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5년 후, 10년 후 건립 후 유지·보수에 따른 관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1,2년 후에 인사이동되고 나면 그 뿐이니까 그런 자세라고, 본 의원은 집행부를 믿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국비, 시비 일부 지원방식의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융자의 안일한 계획과 표플리즘에 의한 대표적인 사업계획을 보면 첫째, 본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이고 두 번째 일시중단되었지만 구비 25억 1,500만 원을 포함한 44억 규모의 팔거문화관 사업, 세 번째, 아파트형공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27억 원,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특히 시장의 현대화사업은 필요합니다. 현재도 대부분의 기존시장도 상인의 경영과 자본능력 부족 등으로 경쟁력과 서비스가 미흡해서 젊은 세대가 점차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홈쇼핑, 쇼설커머스(social commerce) 등으로 상권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단지, 주민의 숙원사업이다 국비, 시비가 연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대구~안동간 국도 대도로변에 5,275㎡, 약 1,600평,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추정시가 80억 원은 상회할 것입니다. 사업비 60억이나 투자하면서 겨우 지하 1층 주차장, 지상 1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겠다는 전통시장형 칠곡현대화사업 계획도 아무리 지방자치단체라도 비즈니스 마인드가 전혀 없는 사업입니다. 예산낭비가 명약관화(明若觀火)합니다. 또한 현 부지가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도로에서 11m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인근 농민이 생산하는 값싸고 품질 좋은 채소류, 농산물 매매의 노점현상이 거듭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산 10억을 투입해서 지장물을 철거했다면 차라리 나대지에 시장을 개설해서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임대계약하면서 우리 구청 자산을 보유하고 향후 필요시에 우리 북구청사를 이전하든지 또 다른 기관을 신설하든지 대전광역시 동구청처럼 어렵다면 매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수의 상공인, 소수의 주민을 위해서 거액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한번 더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집행부공무원 세분, 의회 의원 세 분, 위원장은 도시관리전공, 건축사는 1명 뿐이었습니다. 그 분들이 무슨 애정을 가지고 우리 북구를 위해서 북구 재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집행부에 대한 형식적인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본 의원은 국비, 시비, 지방비가 연계된 사업이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영어책에 이런 것이 있었지요. 꿀 단지 속의 꿀을 보고 벌이 날아가서 꿀을 빨아 먹다가 자기 날개가 젖는 줄 모르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금년뿐만 아니고 향후에도 재정상태가 급격히 향상될 조짐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투융자 심사나 용역심사나 좀더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2,3년 후에 집에 갈 건데 후임자가 알아서 하겠지, 구청장 지시니까, 국회의원이 예산 준다니까, 국회의원이 예산 주면 좋지요. 국비, 시비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차수의장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건전재정 운영을 잘 해달라는 그런 건의안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