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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민기 의원 발언

14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9-12-08

김민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행정기구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도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현재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는 도심공간 조성과 정보·문화·교육 도시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준비와 노력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행정서비스 및 조직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문화관광과와 여성회관으로 이원화되었던 공연업무를 일원화하여 전문인력 분산배치 및 조정·관리기능 문제를 해소하고 그동안 법령상 제약으로 미비했던 보건소 조직체계의 한계 극복과 통일성 있는 보건행정서비스 제공 및 보건소 지휘 체계의 개선, 농촌테마파크의 체계적인 시설투자 등 농업기술센터의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며 도시 정체성을 반영한 도심공간조성과 도시미관 개선의 유기적 관계 구축을 위한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문화기획단에 공연예술과 3개구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농업기술센터에 농촌테마과 도시주택국에 도시디자인과 등 6개 과(課)를 신설하였으며 사업소 직제순위 조정 및 지도관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정보문화기획단과 죽전2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력은 정원동결 기조로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환·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률의 개정과 관련한 조문을 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행정안전부의 2010년 시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자활용사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개정사항을 본 감면조례에 반영하고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시 현행 운영에서 설치·운영으로 개념을 명확하게 개정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금년 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유료에서 무료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과의 조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납세증명서에 속하는 납세완납 증명 등이 무료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서 해당 증명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세정과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원화된 공연업무의 체계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시 이미지의 통합가이드라인 구축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며 농촌테마파크의 체계적인 추진과 보건소 지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고 그밖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6개의 과와 담당 신설과 관련한 일반직의 정원은 본 조례 별표6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정한 비율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였으며, 지도직은 지도관의 정원책정 기준 비율을 9%이내에서 12%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그밖에 사업소 직제순위 조정과 정보문화기획단과 죽전2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원이 동결된 상태에서 상위 직급 정원확보에 따른 하위직급 감소로 인한 하위직급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개정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2010년 시세감면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택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하였고 지방세와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주민공동체가 공동 경작하는 농지와 감면대상이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 없는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였고, 미분양주택과 2009년 말로 감면 시한이 종료되는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을 정비하고 그밖에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납세자증명서의 발급수수료가 무료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납세 증명서에 속하는 납세완납증명, 미과세 증명, 징수유예증명을 본 조례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사전에 대화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도시디자인과 신설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도시디자인과를 만든다는 자체는 우리가 그동안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편의, 기능 위주로 예산을 쏟아 붓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깨달은 거지요. 깨닫기 시작해서 이왕 같은 돈을 들여서라면 계획적으로 해서 디자인을 근사하게 해서 사람들이 그 문화 속에서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자는데 이 과가 생기는데 기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렇다고 하면 자료를 보면 많은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서 도시디자인과를 신설을 했어요. 우리가 조금 늦은 편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제라도 도시다자인과를 만든다는 자체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이왕 시작을 할 바에는 그저 그런 속에서 다른 지자체 쫓아가는 행정보다는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시디자인 쪽에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일도 많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별도의 실, 단을 만들어서 전문성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시의 도시주택국의 업무나 이런데서 협조를 받았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 여러 가지 문제는 있나 보지요. 여기 자료도 보면 부평 같은 곳은 업무보조 정도가 아니라 보좌를 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기획단 부평 이런 곳이 앞서 가는 거라고 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안양도 예술도시기획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주택국, 도시국 이런 것이 제일 많은데 도시디자인국으로 만들어 가는데 이 도시들이 도시디자인에서는 경기도에서 제일 앞서 가는 곳 이예요. 일반 지자체들이 벤치마킹을 많이 가는 도시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제대로 시작을 했으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실래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정체성을 담은 도시미관 설계를 위해서 신설되는 도시디자인과는 지금 현재 공보관실과 건축과 등에서 개별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수행하기 위해서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도시디자인과가 99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5개 과는 보좌기관에서 94개소는 보조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보조기관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부분은 공공부문 뿐만이 아니라 민간부문까지도 유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연계를 해서 도시디자인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시국에 속해 있다고 해서 전문성이나 창의성이 재 기능을 발휘 못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희배위원

물론, 그러시겠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었겠지.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오히려 상호 유기적인 업무관계로 해서 도시주택국에 설치됨으로 해서 더 상승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배위원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도시다자인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공공디자인의 개념이 더 커요. 그랬을 때 도시주택국에 들어감으로서 거기에 속해 있는 과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이디어나 일반 행정을 하는 과로 전락할까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공보실에 놔두면 무슨 문제 있어요? 업무협조를 다 받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는 이름과 실제 계획과 실천 이런 것이 현재와 미래를 투영하는 그런 상호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가 보좌기관으로 공보관실처럼 부시장님 직속으로 있다고 해서 업무가 추진이 잘 되고, 보조기관인 과로 됐다고 해서 추진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행정은 물론 창의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보편타당한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배위원

그동안에 도시주택국에서 도시디자인 근사하게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안됐기 때문에 과로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팀으로 구성하는 것이 맞는 거지. 그렇지 않아? 일반적인 지자체와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말로 세계최고라고 하면서 이런데 아이디어를 내서 획기적으로 해야 나중에 활용도도 생기고 앞서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단이나 실, 부시장님 직속으로 만든 곳은 도시주택국에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겠어요. 생각이 마인드가 틀립니다.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공보관실에는 브랜드기획이라는 한 담당 그 부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건축과에는 광고물관리나...

김희배위원

도시디자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과가 생기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발전이다. 그렇지만 이왕 하는 것 제대로 뿌리를 뒀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 문제는 앞으로 언제 또 개편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누군가가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음, 우리도 도시디자인과 있어’ 뭐 이런 정도. 이게 무슨 경쟁력이 있어요. 그럴까봐 본 위원이 알면서도 지적을 하는 거예요. 향후 그런 기회가 되면 이것은 깊이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흘려줘야 됩니다.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렇게 안 하면 도시주택국에 과. 거기에 그렇지 않아도 일도 많은데 도시경관이나 이런 것 기존에 안하고 있었나, 도시계획과에서 그거 하는 거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박남숙위원입니다. 여성회관에서 공연담당이었잖아요. 공연기획담당. 공연예술과로 과를 신설하는데 문광과에 공연기획담당이 예술진흥담당 공연예술과도 또 속하네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공연예술과에서 하는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하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와 여성회관으로 이원화됐던 공연업무를 일원화해서 분산 되는 전문 인력을 집중화해서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공연업무를 해서 지역예술발전과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과는 만드는 겁니다. 지금 공연예술과에 보면 신설되는 공연예술과에는 신설로 되는 공연행정, 무대예술 그렇게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는 공연기획과 예술진흥이 그 쪽으로 이동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다면 여성회관의 공연담당자들이 여성회관에서 상주했었잖아요. 전에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여성회관에는 관리, 교육, 공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연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 공연이 공연예술과로 가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담당자들이 본청으로 들어오냐고요. 아니면 거기에 파견근무 식으로 나가있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정보문화기획단에 있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정보문화기획단 안에 공연예술과가 소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근무하던 그 팀들이 본청에 와서 근무를 하느냐, 아니면 파견근무를 나가냐,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것은 특성에 따라서 공연예술과와 여성회관, 동부도서관이나 서부도서관에서 분산 배치해서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파견근무 나가는 것으로......기존에 사람은 그대로 거기에서 하고 과만 따로 만드느냐고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사람도 흡수가 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흡수하는데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는 여기에 소속되고 그러냐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업무효성을 잘못하면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기존에 그분들이 거기에 상주해서 했는데 주소지는 시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배정해서 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상주하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에서는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있나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지금 공연예술과 총 인원은 18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늘어나는 인원이 있나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조직을 개편하면서 늘어나는 인원은 12명입니다. 전 조직 다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전 조직 말고, 공연예술과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공연예술과만 하면 인원은 18명인데요. 신설되는 2개 부서와 문광과에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부서하고 해서 18명이 되겠고 더 늘어나는 인원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인원은 고정적이고 부서만 서로 분산되어 있던 것을 한곳으로 모은다. 이거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과 중복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공연업무의 일원화와 사무의 효율화입니까? 아니면 위인설관(爲人設官)용입니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저희가 공연업무의 일원화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공연업무의 일원화라고 하셨지만 이것은 여성회관에 있는 관리, 교육, 공연에 대한 것은 분산배치로 제자리에 fixing시키겠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의 하나인 계, 그 다음에 여성회관의 하나의 계인 이 부서를 굳이 본청에 과로 끌어당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렇게 한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와 여성회관에 있는 공연업무를 일원화해서 분산되는 인력을 집중해서......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분산되는 인력을 집중하시겠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여성회관이 하나의 과잖아요. 정보문화기획단 국, 단 안에 여성회관. 우리가 보면 과지요. 거기에 분장사무 안에 이 부서를 몰아준다는 것, 문화관광과에 있던 공연예술 아까 말씀하신 것, 그 계가 여성회관으로 옮겨서 통일시키는 것이 주되, 지금 가지고 온 자료를 보면 마치 본청에 뭐 하나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고, 사무실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러면서 결국 기존에 있는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문화관광 소속으로 본청에 있으나 여성회관 소속으로 여성회관 가서 앉아 있으나 공연하는 업무는 마찬가지인데 주 통솔 책임자는 본청에 있어요. 이것은 아니지요. 지금 그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은 그거예요. 효율적.....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문광과에서도 공연을 하고 여성회관에서도 공연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불필요하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것을 한번의 기획으로 해서 한번에 할 수도 있고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고,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기 때문에 헤드쿼터가 굳이 본청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문화관광과에서 그 일을 안 하고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문화기획단으로 넣어줬으면 정보문화기획단 안에 여성회관 과가 있잖아요. 크게 봤을 때. 거기에 보시면 정보문화기획단에 동부도서관 분장사무 26, 서부도서관 분장사무 25, 여성회관 분장사무 19. 지금 말씀하시는 것 다 몰아주면 되요. 그 다음에 정보문화기획단장이 여성회관에 상주를 하든지, 그러면 총괄적으로 용인시에서 벌어지는 공연, 행사 다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일원화 시키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아니잖아요. 지금. 본청에 뚝 떨어놓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과의 차이는 뭐냐, 여기에서는 과로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계로 있어도 되요. 저는 그래요. 정보문화기획단에서 과 신설 얘기를 하기에 정보문화기획단이 하는 주 업무,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부업알선에 관한 사무, 여성의 사회활동 활성화지원에 관한 사무, 여성의 향토문화 진흥사업의 전개에 관한 사무, 기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무. 이것도 있기에 어느 부서도 정보문화기획단 안에 그 일을 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부여성회관도 건립하고 하니까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서를 늘리나 보다 했더니 그런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자리 있는 것인데 자리 하나 늘리시려고 과 신설일 뿐이네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공연업무의 일원화이고, 사무의 효율화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그렇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빠지는 분장사무는 무엇입니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빠지는 업무는 공연기획, 예술진흥계가 빠지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문화공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원, 죽전야외음악당. 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제가 과장님보다 더 자세하게 가지고 있네요.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 문화공연 기획 및 유치에 관한 사항. 분장사무 39, 40, 41. 이게 따 빠지면서 이것이 하나의 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성회관 안에 붙어도 관계없이 인건비 괜히 쓸 필요 없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 섭섭한 것을 말씀드리다보면 사무의 효율화 내거신 것과는 솔직히 많이 미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신설에서 거창하게 내거셨지만 현재 용인시 인력 조직 안에 이것을 과로까지 신설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공보관실에 있는 브랜드계가 도시주택국에 아니면 다른 계로. 지금 아시다시피 신갈5거리 간판정비사업부터 해서 모든 사업에서 각자예요. 제 각자.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는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결국 용역 줄 것 다 줬습니다. 왜, 전문 인력이 모자라는 이유로 용역 줬다고요. 돈 쓸 것은 다 써놓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뭐를 하신다고요. 그것도 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정말 사무의 효율화냐, 아니면 위인설관(爲人設官)용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이라는 타이틀이 필요한 이유. 능력도 안됐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이거야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용인시 초유의 사태인 상황에서 이번에 이것이 개편되고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승진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6개 과가 신설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자, 그겁니다. 지금 현재 용인시 공직자 안에 이것이 통과가 되더라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 ‘검찰수사를 지켜본 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는가,’ 만약에 검찰수사를 통해서 문제가 대두되면 기존에 승진했던 사람도 강등되어야 된다는 것이......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위원님! 그것과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본위원이 봤을 때 집행부의 이 안은 접수시키기 전에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틀, 인사행정에 대한 틀, 기본적인 틀부터가 되어져 있었는지 그것도 먼저 반성해 주셔야 되고, 그것부터 우리 의회의 의원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 직원들은 현 정부에서 지향하는 정원동결기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전혀 직원과 문제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정원동결규정도 이것과 관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담당과에 있던 부서이동이 아닙니다. 승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용인시가 행정포인트에서 시기를 잘못 잡았다. 그렇게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 하면 무난하게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 템포 뒤로 했었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그대로예요. 정원 바뀌지 않습니다. 정원 바뀌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일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다. 그러면 우선 부서이동 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업무와 일을 보고 난 다음에 과를 늘려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위에서 떨어져요. 중요한 것은 ‘그래, 그렇게 일원화를 위해서 한 곳에 모을까.’ 모으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과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밑으로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무조건 위에서부터 올라오네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본래 이런 일이 있기 전부터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말씀드린 이유는 지적했을 때 행하지 않아서 결국 용역 줄 것 다 주고, 자체 내에 인력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 써서 한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시기상조다. 그야말로 더 지켜보고 한다고 해도 늦지 않겠는가가 시민의 입장에서 시의원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위원님! 인사는 조직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인사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조직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인사를 해야지.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우리 대외협력관실이 독립으로 있는지 아시지요? 왜, 독립적으로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에 있어야 되는데 대외협력관실이 왜 독립적으로 있을까? 그것은 업무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업무상충, 기타 등등 때문에 별도로 두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도시디자인과를 두게 되면 우리 도시주택과와 건축과와 업무상충이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를 들자면 도시주택과와 건축과는 건축법, 주택법, 기타 제 법령에 의해서 인·허가를 내고 짓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은 그것이 우리 삶의 질에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것을 제약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지요? 어떻게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게 할까, 이것이 상충된다는 말이에요.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말하는 디자인은 어떤 것을 더 멋있게 짓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퍼블릭 아트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즉, 공공의 디자인이라는 거지요. 많은 대중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느끼도록 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이도록 하고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1950년, 60년대, 70년대는 퍼블릭 아트의 개념이 뭐냐 하면 공장의 굴뚝, 철탑 그것이 발전된 미래상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공장에 굴뚝을 세우고 연기 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산업화 되고 잘 살게 되겠구나. 80년대가 되면 자동차를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꿈을 가졌다는 거지요. 퍼블릭 아트의 개념은 시대상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디자인과는 만든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다. 그런데 그것이 소위 말하면 대학입시로 따지면 문과, 이과로 다루는데 이것이 이과 계통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 도시주택국에 즉, 하드웨어를 주택과나 건축과에서는 하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는 대단히 고차원적인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 적절한가에 대해서 업무의 효율성, 합리성 이런 것 보다는 부작용이 많다고 보여 지는데 그것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민기위원과 대화 나눔)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짧게 하라고 압력을 주시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제안을 하라고 하시면 이것은 도시주택국이 아닌 별도의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장과 업무상충이 됐을 때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관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퍼블릭 아트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김희배 위원님의 말씀의 요지도 저는 이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직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저는 도시주택국에 소관 돼서 이 과는 신설한다고 해도 전문성이나 창의성이 없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9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94개소가 지금 도시, 건축, 그런 부서에 도시디자인과가 속해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제가 지금 창의성과 전문성이 발휘되지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충분히 다 발휘되는데 창의성과 전문성이 발휘되는 것 자체는 머릿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구체화 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체화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이것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고,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있는 견해차이가 있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저도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과 같은 면이 있습니다마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도 판단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인시가 디자인과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도 도시주택국에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과가 속해 있다고도 제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 이전에 담당자께서 저에게 미리 와서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 나름대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올린만한 사연과 올릴 만도 했었구나 이해도 갑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아쉬운 점은 이 과를 설치할 것 같으면 최소한 A4 20장 이상의 당위성이 있어야 되요. 당위성이 없으니까 이 질문, 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다 틀리니까. 어떤 과정인지, 어떤 부서의 국의 정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면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턱하니 올리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고 한 가지 가지고 같은 질문이 나오고 길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기획성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다는 것이 다행스럽기는 한데 경전철 이전에 계획 단계에서 디자인과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크고요.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같은 건물을 짓더라도 절대 같은 디자인의 건물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 만큼 디자인이 중요하고 디자인 부서가 파워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의 오세훈 시장이 디자인서울을 외치고 서울이 아름답다고 외국의 대통령도 얘기하잖아요. 그 만큼 디자인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용인시가 앞으로 개발할 일이 많은데 디자인 쪽을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전문성을 갖춘 국장님들이 없다는 것에 우려를 하는 거예요. 전문성이 없는 국장님 밑에서 과가 있으면 국장님 결재를 받을 텐데 재량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재량권 있고 창의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야 범위 내에서 창의성과 재량권이 있는 거지, ‘과장님! 국장님! 이것 해야 됩니다.’ 설득시킬 수 있어요? 우리 용인시가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디자인과가 설치되더라도 국장님 눈치를 보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파주시가 도시디자인국이고 안양시가 예술도시기획단이고, 부평구가 도시디자인기획단인데 광역시나 이런 곳을 보면 다는 아니지만 국으로 잘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충분히 벤치마킹이 됐느냐, 어느 정도 파악하셨어요? 우리 도 내에 국이 있는 것과 과가 있는 것을 어떻게 파악을 했느냐?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저희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광역까지 다 파악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디자인 관련 업무를 공보관실에서 브랜드기획이라고 또 주택과에서 광고물관리 이렇게 이원화 돼서 하던 업무를 저희가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해서 한쪽으로 전문성과 통일성을 기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안양시, 파주, 디자인국과 다른 시흥시 같은 곳은 도시주택국 속에서 디자인과가 있어요. 비교를 해달라니까 여러 사람이 알기 쉽게. 파악을 많이 하셨다니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다른 도시에서 명칭이 달라서 그렇지 업무는 똑같습니다. 도시디자인국이나 도시주택국이나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도시주택국 속에 디자인과가 있는 곳과 도시디자인국이 있는 곳과 거기에서 도시디자인과가 있고, 공공디자인과가 있고 예술추진단이 있고 그래요. 그런 것과 비교를 해 달라고요. 못 하면 다른 분이 설명을 해달라니까요. 그래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된 곳을 충분히 벤치마킹을 하고 파악해서 사전에 브리핑이 있고 해야지 ‘아, 그렇구나’ 해서 의원들도 진작 갈 것을 안 갔냐고 해서 하는 거지 추진하는 쪽에서 두루뭉술하게 브랜드기획계가 불편하니까 이리 온다는 식으로 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의견을 낼게요. 첫 번째 이것이 준비가 덜 돼서 한 번 더 검토해 볼 의향이 없느냐 얘기를 하고 김민기위원, 김희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작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도 지금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지만 엄청난 당위성이 있다고 하면 추진을 해 보되 과에게 충분한 재량권을 주고 그런데 그 재량권을 줬는데 1년이고 6개월을 했는데 원활치 않다고 판단할 때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도시주택국에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주 같은 경우 도시디자인 국에 공공디자인과가 있고요. 안양시 같은 경우는 예술도시기획단으로 부천시 같은 경우는 도시국에 공공디자인으로 명칭을 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하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물론, 운영하다 잘못됐다면 다시 개편할 수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것이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장점은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가 있고 주택과도 있잖아요. 그 쪽과 원활하게 수시로 긴밀하게 협조하는 장점은 있는데 디자인은 김민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이 또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장점이 있지만 위원님들 생각이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원활치 않을 경우에는 다시 개편할 수 있다니까 저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없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연예술과로 되어 있는 다른 지자체 어디어디 있어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연예술과가 있는 곳이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는 공연예술과가 다 있습니다. 명칭만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남숙

박남숙위원

명칭만 다르지 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아까 지미연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데 과연 합리적으로 공연예술팀이나 용인시가 그 업무효율적인 측면에서 공연예술과를 만든 것 같은데 그것은 인정하고요. 계로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과 과로서 업무광관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원화 되어있는 부분을 한 과로 만들어서 일원화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가 분산되어 있는 전문 인력을 집중화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연을 함으로서 해서 지역예술발전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안타까운 일은 용인시가 행정과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선 이것부터 치유되고 난 다음에 검찰수사 지켜보고 난 뒤에 행정과의 업무가 제대로 됐느냐, 그 다음에 정원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필요하면 과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한 번 더 논의를 심도 있게 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을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인사문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별개고요.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 용인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 업무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일단은 이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받아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승만

신승만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민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그냥 하시지요.

정회여부 의견조율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마이크를 끄고 논의가 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실 것이 있으시면 마이크를 키시고 공개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위원장! 반대토론에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반대토론은 하셨잖아요.

지미연위원

의사진행발언... 지금 현재 안타깝게도 기흥구 민원봉사과장 자리 공석입니다. 지금 행정업무가 얼마만큼 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 가지려고 해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던 것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늘리겠다. 이것도 아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있는 정원에서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승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의회가 계속 언제까지 수동적으로 끌려만 갈 것인가 이점 동료위원님이 뜻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민기위원

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정회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그냥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으로 투표용지배부)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인 중 찬성 8표, 반대 2표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