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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하병문 의원 발언

182회 제2주민생활위원회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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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향

정은향주무관

사무직원 정은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회의의 안건은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12월 10일 제4차 회의에서는 경제통상과 소관, 12월 13일 제5차 회의에서는 환경관리과 소관, 12월 14일 제6차 회의에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 동안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혜입니다. 평소 저소득층 복지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742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709억 1,200만 원 보다 33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716억 6,100만 원으로 국비보조금이 501억 5,700만 원, 시비보조금이 215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42억 3,800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21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종합사회복지관, 보훈단체 지원 등 사회서비스 연계 기반구축 사업에 36억 3,900만 원, 장애인 및 정신요양시설, 장애인 복지관 지원 등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에 83억 400만 원, 장애수당, 장애연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등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에 92억 4,600만 원, 노숙인 보호사업에 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여 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46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생계, 주거, 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와 긴급복지사업 등에 39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건부 수급자 일자리 및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 자활지원센터 운영 등에 7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로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취업정보센터 운영,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에 5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생계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자원봉사 운영으로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증액 및 감액사업을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지원사업이 1억 1,000만 원 편성되었고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이 11억 4,000만 원,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이 19억 1,0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이 7억 6,000만 원, 생계, 교육급여 지원으로 6억 9,000만 원, 공공근로사업으로 6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사업을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지원이 장애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장애수당 지원사업이 10억 5,000만 원 감액되었고 희망근로사업 종료 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시행으로 전년대비 22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 분야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지원업무 추진을 위하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 등에 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분야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예산결산에서 지적되었다시피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37억 정도가 일반회계로 전출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북구 주민의 복지예산이 아닌 행사성이나 선심성 예산은 본 위원장이 생각해도 삭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다시 예산안 심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따로 분리되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하병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의 재정자립도가 18% 열악한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는 결산도 하기 힘들 정도로 힘든 이런 재정여건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53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이 사업은 2010년도 2차 추경 때도 사실은 위원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이러한 사업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워크숍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워크숍에 본 위원도 참석을 해서 발표자로 나서기도 했지만 문제는 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는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에서 많은 고민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구정에 반영이 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문경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내년 어떻게든 행사성 사업을 감안한다면 가까운 곳에서 올해 참가한 인원들이 함께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예산이 지금 1,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인근 지역에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500만 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충분하게 행사는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이나 이영재 간사님께서 구청 살림을 걱정하는 그런 말씀을 서두에 주셨습니다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은 저희들이 물론 가까운 곳에서 워크숍을 가져도 되겠습니다만 1박을 하므로 해서 저녁시간에 좀더 심도 있는 논의나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4개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1박 2일의 워크숍을 가졌고, 앞으로 2기 복지계획에 따른 실행을 하자면 복지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의 많은 논의나 좋은 의견들이 개진이 되어야만 북구 복지가 발전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1박 2일을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영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1박 2일로 하면 좋겠는데 굳이 1박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제가 이번에 참가하면서 느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주민생활위원회에 위원 분들하고도 당시 자료나 결과보고나 이것도 한번도 보고가 되지 않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기 제2차 추경 때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었고 다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 얘기가 계속 주장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주민생활위원회 황영만 위원이나 본 위원 두 사람이 예결위에 들어가서 고통 끝에 살린 예산인데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전체 의원들이 기대효과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잘 모릅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결과보고서는 작성 중에 있고 조만간에 인쇄물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1부씩 배부하고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당시 자료하고 결과보고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253쪽 북구 복지박람회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계획이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박람회는 저희들이 2010년도는 아니고 2009년도에 계획을 했다가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한번도 행사를 못 치른 내용입니다. 8개 구․군에서는 지금 계속 매년 복지박람회를 가지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서비스 욕구가 다양하고, 또 저희 제공기관들이 많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홈페이지나 지면을 통한 홍보로는 그 사람들의 이해도나 홍보의 효과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영재위원

행사내용하고 어떻게 치루어졌는지…,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박람회는 서비스 제공기관들 복지관 또는 대학이나 보건소, 의료기관 이런 기관들이 부스를 3,40개 정도 설치를 해가지고 복지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일단 관심을 끌어야 되니까 메인 행사로 행사성 성격의 어떤 복지관들이나 이런데서 하고 있는 자기들의 특기를 발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영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북구에서 복지박람회의 내용을 채우기가 힘들지 않나, 그래서 각 시설이나 복지기관들이 자기 홍보하려고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가 후내년 정치일정으로 본다라면 대표적인 선심성 사업이 아니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박람회는 알차게 내용적으로 준비되고 나서 준비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대표적인 선심성 사업으로써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이것이 진자 타당한 것이냐, 전체 북구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쓰여 져도 되는 것인지 필요한 사업인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박람회와 관련해 가지고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1,000만 원을 예산에 올려놓았는데 이영재 위원님께서 실지로 필요하냐고 질의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이 올라온 것은 전부 3,153억입니다. 그 중에 복지예산이 56%인 1,764억 원으로 실질적으로 거의 일반회계 전체가 복지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많은 돈을 복지에 투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 요양시설, 보건소,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곳이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주민들이 또 복지수급․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다 모릅니다. 그래서 박람회를 개최해 가지고 구에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 알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영재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재정이 어려운데 이것까지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해 주었으면 홍보를 하는 좋은 수단으로 삼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보시고, 꼭 내년에 해야 되겠느냐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과 북구복지박람회 관련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더 내용들을 고민하시고 정리하시고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할 건데, 가능한 이러한 행사성과 선심성 이런 사업들 예산은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북구복지박람회와 관련해서 내일까지 계획서와 내용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

김성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세입세출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33억 2,600만 원 정도가 증액했습니다. 이번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구비부담이 증가된 국․시비보조금 예산편성된 것 말고 순수하게 구비부담이 증가된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고, 항목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금액 중에 구비가 증액된 부분이 6억 6,200만 원입니다. 6억 6,200만 원 중에 시비에 따른 매칭사업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일부 저희들이 방금 이영재 간사님께서 거론하셨던 복지박람회가 신규로 1,000만 원 올라갔습니다. 또 경상경비에서 직원이 22명 대비 37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상경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황영만위원

그 외에는 순수하게 구비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순수 구비는 그것뿐입니다. 그 외에 6억 6,000만 원 중에 포함되는 돈은 전부 매칭사업으로 인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구비가 3~15% 정도 부담해야 되는 그 돈들이 증액되므로 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황영만위원

푸드마켓 운영지원비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 지원비가 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이…,

황영만위원

순수 구비지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순수 구비 맞습니다.

황영만위원

그러면 6.25참전 기념행사 사회복지보조금 1,000만 원 있는데 이것도 작년 예산에 없었는데…,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하던 것을 민간경상보조비로 올해 반영한 것입니다.

황영만위원

순수 구비 아닙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구비 맞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여기로 전환한 것입니다.

황영만위원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이것 외에는 순수 구비 신규사업이 없습니까? 255페이지에…,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

황영만위원

금방 순수 구비부담된 신규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박람회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역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모르고 있으니까 그 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와 지역주민들이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복지박람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푸드마켓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푸드마켓 신청할 때 일단은 지방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었었고, 푸드마켓은 식재료를 수급자들이 자기 취향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와서 선정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마켓의 일종입니다. 저희들이 각 푸드마켓에서 이용인원이 각각 200여 명이 월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티켓을 제공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시혜를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마켓은 저희들이 지방비를 지원을 안 했을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시설에 투입된 국비를 회수하겠다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꼭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25참전 행사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하던 재향군인회에서 하던 행사를 6.25참전유공자회의 요청에 의해서 자기들 민간행사로 하겠다는 요청에 의해서 전환한 것입니다.

황영만위원

253쪽 지역사회복지 워크숍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영재 간사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2차 추경 때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아서 마지막까지 전액 삭감하느냐, 예산편성을 하느냐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김성혜 과장님, 워크숍 끝나고 난 뒤에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1박 2일 동안에 사업진행과정을 저희들에게 서면으로 바로 보고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워크숍 끝난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주최하는 쪽에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인쇄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오늘내일 중으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황영만위원

워크숍 끝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여기 예산에 올라오니까 지금 와서 오늘내일 준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본 위원 생각에 정말로 성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1박 2일 동안, 구청에서 결산을 못 보고 있는 상황에서 부랴부랴 조례안까지 개정해서 결산을 보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행사를 지양해야 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행사를 끝나고 난 뒤에 진행과정이라든지 차기연도에 예산에 올라왔을 정도 같으면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결과물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를 하시고 난 뒤에 이런 워크숍 예산을 편성하였어야지 아무런 그것 없이 작년에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본 위원뿐만 아니고 아무도 이 과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 한 가지라도 짚고 이런 예산을 편성 받으시려고 하면 2차 추경에 그렇게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지금까지 아무 대책 없이 지내고 있다가 지금 와서 편성, 그 당시 김성혜 과장님, 어렵게 받은 것 아시지요. 특위까지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이영재 간사님 이야기했듯이 이것을 삭제하느냐 마느냐 마지막 특위까지 가서 어렵게 따낸 예산을 아무 대책 없이 지금 와서 무작정 다시 달라, 제가 봐서는 김성혜 과장님이 성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푸드마켓 지원 운영비에 대해서 253쪽에 김성혜 과장님, 푸드마켓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업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그럼 취약계층의 이용하시는 주민들 이용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무료이용권을 지정해서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100% 월정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전혀 없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기부식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식재료가 그 분들이 원하는 만큼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쪽에서 약간 불편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완제품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을 본인에게 강제로 배분할 때 보다는 다양하지는 않지만 있는 식재료 중에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좀더 편리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황영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푸드마켓이 10시부터 5시까지 김성혜 과장님이나 구청에서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고 개점을 하고 있는지 한번쯤은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나갈 때 마다 문이 닫혀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한번쯤은 체크를 해 봐주시고, 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병문위원장

푸드마켓은 선린복지관에서 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선린복지관과 가정복지관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명에게 쿠폰이나 2만 원씩 지급하면 월 400만 원 정도, 운영비는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충당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자부담이면 어떤 내용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서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 부분을 나중에 자료를 수집하셔 가지고 실지로 어떻게 어디에서 지원받고 계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사가 결연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식재료가 유통기한이 다 되어 간다든지 이런 제품들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푸드마켓 쪽을 이용하는 인원이 특정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문이 닫혀있고, 물론 국비로 운영하고 있지만 큰 대로변에 예산도 많이 투자되었고, 본 위원장이 봐서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많이 부족하다, 이용하는 고객도 한정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과장님이 파악하셔 가지고 가정복지관과 선린복지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제출하고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예를 들어서 문을 닫고 있는 것보다도 일반 주민들이 다른 방법을 찾아서 대로변이니까 차라도 한잔 하면서 예를 들어서 책이라도 몇 권 볼 수 있는 곳이 되면…,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의 성격이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가게와는 다릅니다.

하병문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을 닫고 있고 제가 봤을 때 대로변에 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개선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윤보욱위원

윤보욱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2011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님들이 핵심적으로 주안점을 두어야 될 부분이 뭔가라는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거의 국세로 메우고 있습니다. 국세가 400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국채 내지는 적자 빚을 내가지고 4대강 예산 등 개발사업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경제는 활성화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확대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적자재정의 운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빚을 내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 전용을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1년 한시적으로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적자재정을 알뜰재정으로 이루어내고 미래의 건전재정을 이루어내야 함에도 자치단체장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선심성이거나 행사성, 낭비성 예산은 분명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흑자재정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국․시비 매칭사업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쪼갤 건 쪼개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55페이지, 6.25참전 기념행사 사업 목으로 1,000만 원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나 사업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6.25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상기하고 참전용사의 명예 선양과 위국정신에 대한 노고를 위로하는 그런 취지의 행사로써 1994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행사를 계속 치루어 왔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북구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행사를 작년까지 치루었습니다만 6.25참전용사회에서 자기들의 행사인데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2011년도부터는 우리가 직접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지 않고 예산에 민간경상보조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윤보욱위원

재향군인회 행사비는 삭감되네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보욱위원

확실히 그렇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보욱위원

그러면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없네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삭감이 되고 여기로 왔으니까 순수증액은 아닙니다.

윤보욱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참전용사이셨고 아직도 고향에 계시는데 국가를 위해서 명예롭게 참전하시고 그런 것은 좋지만 어려운 후손들의 재정인데 양보할 것은 하고 알뜰히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든 지원국의 예산들은 깎기는 깎아야 되겠는데 거의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예산안을 심의하고 국가재정을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단편입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조례 관련해서 책정된 예산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올 10월에 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전액 시비로 이것은 반영이 되었고, 시비로 반영이 전체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마지막 4/4분기, 10월부터 12월까지만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윤보욱위원

4/4분기는 1억 1,800만 원, 보니까 5억 가까이 책정했는데…,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유공자 대상자가 구에 1,818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월 3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보욱위원

국가에서 6.25참전용사 수당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청에서 8만 원인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수년째 요구해 온 내용입니다.

윤보욱위원

제가 대구시의원은 아닙니다만 대구시 재정도 엄청난 적자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단체에 의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선심성입니다. 물론 어른들 잘 모시고, 국가 참전용사분들에게는 국가에서 해야 하지 않나요. 마땅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영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25참전기념행사,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이 잡히는 것과 민간행사보조비로 잡히는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 하게 되면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잡혀 있는 자체 가지고 다시 위원회에서 단체별로 금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에서 직접 하게 되고 6.25참전용사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6.25참전유공자회에서 민간행사로 자기들이 주관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재위원

그렇게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라고 하세요. 왜 본예산에 올립니까? 이렇게 올리게 되면 매년 지급해야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사업예산에 넣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목적과 아무 상관없이 지원해야 되는 예산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재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시 돌리고, 그래서 1월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신청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위원이 봐서는 특히나 참전기념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준에도 어긋납니다. 행사성이나 선심성 행사로 본예산까지 올려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단체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94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아서 자기들이 행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6.25참전유공자회 북구지회 김진홍 씨하고 북구재향군인회하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우리 행사인데 너희가 하면서 참전유공자를 잘 못 모신다 이렇게 다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25참전유공자라고 하면 연세가 거의 80이 다 된 분들인데 그 분들이 생존해 있는 분도 얼마 안 되고 살아있을 날이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거든요. 그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지 않나, 그것도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향군인회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와서 엄청나게, 재향군인회에서 하면 우리는 참석을 못한다,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주가 되는 것은 6.25참전유공자인데 제대로 대접을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가 해 주든지 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6.25참전유공자회라든지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이 세 단체가 협의해서 우리가 주관하겠다, 그래서 올려달라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영재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본예산으로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000만 원이 분명히 없어지고 여기에 하는 것입니다.

이영재위원

그것이 삭감되더라도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사업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대구시도 다 그렇게 합니다.

이영재위원

다른데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건 대구시의 문제이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이 항목 자체를 폐기해야 됩니다. 심의과정에서도 본 위원은 이 예산은 절대로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예산을 삭감하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영재위원

문제 많은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야지,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잖아요. 심의와 의결권은 의회에서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여기에서 삭감하고 그 쪽으로 올려주십시오.

이영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연간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신청하고 해서 심의를 해서 일정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 같으면 1억 한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이지만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 본예산에 항목에 표기가 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신청 내용 상관없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 항목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서 진행하는 행사인만큼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 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중간에 올린 것이 아니고 ‘94년 같으면 17년간 계속 해 오고 있는…,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하시라고요.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6.25나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주가 되는 단체에서 도저히 재향군인회에 맡겨서는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영재위원

만약에 모든 단체가 이렇게 요구를 하면 다 세워 줄 것입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명분이 있어야지요.

이영재위원

명분 없는 사업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요.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의견도 물론 저희들이 인정은 합니다만 여기에서 꼭 못 올려주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삭감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6.25참전용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이영재 위원 그렇게 압력 받을 것 같으면 모든 단체에 다 해주어야지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삭감 다 할 겁니다. 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예산은 본예산에 올리면 통과 안 됩니다. 빨리 강구를 하셔가지고…,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적인 단체와는 차별화를 두셔야 됩니다. 이것은 법적인 단체이고…,

이영재위원

법적인 단체라 하더라도 기존대로 유공자 협의회인가 그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올리도록 하시고 본예산서에 있는 항목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에도 예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 부분은 주민생활위원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간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편성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워크숍 내용과 결과를 서면제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요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북구복지박람회는 생각한 만큼 과연 큰 효과가 있을까 의문을 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푸드마켓 운영방식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형마트나 식재료 생산업체라든지 빵집이라든지 음식점 같은 경우에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은 최광교 위원님 말씀처럼 대형마트나 식재료를 만드는 공장들로부터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식재료들을 후원을 받아서 지역의 저소득층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주는건데 운영비는 대형냉장고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 인건비하고 대형식재료 보관하는 냉장고를 쓰는 전기세, 임대했으면 임대료 등이 운영비에 포함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이동권 보장사업으로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258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이동 편의지원이 1,020만 원 편성되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257쪽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사업은 사업주체가 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입니다. 북구지회에서 2009년도에 라이온스로부터 스타렉스 1대를 후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12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나 재가장애인들을 위해서 병원이동이라든지 민원대행서비스라든지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258쪽의 장애인 이동 편의지원 사업은 사업주체가 가정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휠체어가 장착된 차량을 2003년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며 거기에도 연간 1,1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전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273쪽에 기본경비항에 목에 보면 국내여비라든지 작년과 비교해서 예산이 배 가까이 여비가 증액 편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경비가 7,900에서 1억 4,300으로 배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이 22명에서 37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입니다.

윤보욱위원

258쪽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성보재활원 하수관 개․보수하고 대구안식원 체험 홈 설치 국․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사업선정 과정이나 사업관련해서 심의나 감사나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생활시설의 기능보강사업 선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서울에 장애인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의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논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우선순위를 주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 시비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영이 되면 설계도면이 저희들에게 들어오면 일정금액 이하는 자체 건축주택과하고 각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설계심의를 의뢰하고 일정금액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시청에 설계도면을 보내면 시에서 심사를 합니다.

윤보욱위원

일정금액은 기준이…,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5억 이상의 공사는 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윤보욱위원

5억 이하는 구에서 심의하고…,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보욱위원

감사권은…,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감사권이 있습니다.

윤보욱위원

그러면 거의 5억 이하의 사업이네요. 이런 사업들을 국비, 시비,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그 사업 심의과정이나 감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세금낭비가 없도록 하십시오. 대구안식원 체험 홈 설치는 무슨 내용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사업인데 지금은 장애인시설이 집단시설이 아닌 가정의 형태를 원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대구안식원에 있는 시설장애인 중에 경증인 사람들을 몇 명 정도 선정해서 아파트나 주택을 임대해 가지고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윤보욱위원

255쪽에 국가유공자 지원사업 중에 보훈대상자 국립묘지 참배지원, 과장님,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의 달인 6월에 회별로 1차 내지는 2차 정도 참배를 가게 됩니다.

윤보욱위원

그런데 예산이 1,100만 원씩 필요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8개 단체이기 때문에 150만 원 정도씩 배분을 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와 광복회는 회원수가 적기 때문에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보욱위원

그래서 보훈대상자는 사실은 여러 단체가 보통 사단법인이나 법인형태로 되어 있고 국가에서 지원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보욱위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 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보욱위원

그 내용하고 8개 단체에서 2010년도에 우리 구에서 지원한 내역, 예산집행 내역서까지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이영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재 간사님, 황영만 위원님 강조하신 지역사회복지 워크숍하고 북구복지박람회에 따른 자료요청했는데 상세하게 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전반적인 푸드마켓 운영실태, 주민생활지원과장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