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주 의원 5분자유발언
병주
이병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의사팀장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28건이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광명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이 상정되었고, 이중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2017년도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등 8건이 상정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조희선 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희선의원입니다. 2016년 10월 12일 나상성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 10월 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과 9건의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들의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7년 광명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및 행정자치부의 기본안에 따라 지방세 관련 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관련 조례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의 조례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재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에 대하여 기금 출연 전에 의회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1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 시에서 필요한 영업장소를 추가로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가 및 농업인 단체에게 운용 자금 지원을 위한 농업발전기금을 2017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금 출연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예외기준과 예고방법을 상위법령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공동사무처리와 공동사업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 공동부담 등 행정협의회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기금 출연 전에 의회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계획에 대하여 기금 출연 전에 의회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맞도록 민간위원의 위촉 자격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경기도옥외광고협의회에 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신청서 등을 행정자치부예규에 의거 대체하고 행정을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 받은 시설의 증개축 등 변경사항에 대해 지자체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규제정비 대상에 해당되어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광명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신보건사업 전문기관 위탁자를 공개로 모집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의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참석수당을 인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별 배정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 출연계획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기춘의원 등 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위원회 심사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안에 대한 보고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먼저 들었으므로 김기춘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춘의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4만원 이상 8만원 이내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는 것은 실비에 대한 보상 의미를 축소할 여지가 있고, 구체적으로 금액을 명시하여 강조하기는 보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비보상금 지급 적용 범위를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이라고 한정한 문구를 삭제하고 구체적으로 금액을 명시한 부분 “4만원 이상 8만원 이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김기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찬성, 반대 각 1명씩 2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토론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위원회 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위원회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위원회안에 대한 찬성 토론하실 의원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의석에서 – 찬성 토론은 없고 반대 토론하실 의원 손들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위원회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돼요. )” “(○안성환의원 의석에서 –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찬성 토론,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이요. )”
없으니까 진행하겠습니다.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없으니까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당 대표님이 할 일이 아니라 개정안을 내신 의원님이 하셔야지 왜 대표님이 하세요?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안에 대해서 반대, 찬성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하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회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안성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성환의원입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통과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본회의에서 다시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또 다시 수정안이 나온 내용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2만원 정도 받는 금액을 나상성의원께서 4만원 이내로 수정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5명이 찬반토론을 열심히 해서 서로 간에 의견을 합심해서 4만원 이상 8만원 이내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거수로 하지 않고 서로 간에 마음을 주고받고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수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조례안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까? 이럴 때마다 본회의에 와서 그 상임위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상임위 위상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의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부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하면 저희 의회 스스로 우리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고, 의회의 역할을 줄이는 일입니다. 예산 범위 내라는 금액은 아시다시피 1원을 줄 수도 있고 100만원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시의회 의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금액을 정하는데 4만원 이상 8만원 이내로 정함으로써 집행부에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라는 취지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막연한 규정으로 집행부에 넘겨준다고 하면 시의원으로서 조례를 만들고 개정해야 되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한 대로 다시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현재 경기도 31개 지자체에서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에 대한 내용들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만원 이상 세 곳이 있고, 5만원 이상 일곱 곳이 있습니다. 4만5천원 한곳, 4만원 세 곳, 3만원 아홉 곳, 2만원 일곱 곳이 있습니다. 광명시가 그동안 2만원 정도 지급한 금액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약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4만원 이내로 만들어온 조례를 제가 4만원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4만원 이상으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상임위에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고 1시간가량 논의한 내용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본회의에서 바꾼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상임위를 만들어준 이유 자체는 정말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논의해서 본회의에 올라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우리 상임위를 존중해서 자치행정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회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김기춘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7명, 반대 5명으로 기권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위원회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기춘 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춘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논란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임위는 기초 자리에 불과합니다.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방망이를 두들겼을 때만 심의 되는 겁니다. 이 점을 양해해주시고 개인 의견을 가지고 안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고 질적으로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2016년 10월 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등 총 5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을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보건복지부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마련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얻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 승인의 건입니다. 본 승인안은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들의 명예회복과 기념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정책의 기획과 실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공익재단으로 설립하는 광명문화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증서, 신청 서식 등에서 사용해 오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금지된 해당 면허의 양도·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 승인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8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호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20회 임시회 기간 중 2016년 10월 2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 안성환의원을 선임한 후 동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6년 10월 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6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당면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의해 일부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총 규모는 2016년 제3회 추경 대비 670억4,392만1천원이 증액된 7,397억843만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5,863억7,850만3천원, 공기업특별회계 818억2,442만7천원, 기타특별회계 715억550만1천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누리과정 운영 22억8,500만원, 시립노인요양센터 리모델링 11억4,500만원, 공동주택노후급수관 교체공사 8억5천만원,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조성 55억원, 가학동 경관광장 조성사업 10억원, 오리경로당 증축공사 8억원, 교통약자 장애인용 차량구입 2억2,200만원, 지방채 조기상환 45억원,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및 쉼터조성 3억원 등으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의 긴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일부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일부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삭감규모는 440만원으로 내부유보금에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10개 기금 총 607억1,476만8천원에서 변동이 없으며, 운용계획이 변경되는 기금은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서 예치금 1,860만원을 감액하고 문화예술사업 적격자 추가 지원으로 1,86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김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 발언 신청이 왔습니다. 김익찬의원님은 자동차 무상점검 사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신상발언은...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 아니고 10분 자유발언입니다. )”
이것 분명히 지키셔야 됩니다. 안 되면 제가 제재 하겠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일신상의 문제에 관해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의거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김익찬의원님이 제출한 발언 통지서의 발언요지를 보면 10분 자유발언의 취지와 성격에 맞지 않아 발언을 허가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내용이 뭔데 10분 자유발언을 못하게 합니까? )”
그것은 시정질문에 하셔야 됩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이 내용 보셨습니까? )”
봤습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해서 10분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10분 발언을 못하게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2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