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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145회 제4본회의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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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노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 방청인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민여러분께서 회의진행을 참관하시기 위해서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 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께서는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하여 박수와 환호성을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원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의회운영위원장 박원동 의원입니다. 제145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09년 11월 12일 김경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의원 발의된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금년 4월 1일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한 개정사항을 지방자치법 내용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박원동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원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식 의원입니다. 제145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09년 11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연업무의 체계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시 이미지의 통합가이드라인 구축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며, 농촌테마파크의 체계적인 추진과 보건소 지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고 그밖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세감면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개정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2010년 시세감면 조례표준안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납세자증명서의 발급 수수료가 무료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김정식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우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우현 의원입니다. 제145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09년 11월 13일 김경태 의원으로부터 의안 발의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조례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도시계획조례 별표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나목 규정에 의하여 기숙사에 한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건축 가능하도록 완화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중 사목에서 규정한 하천 중 지방하천을 제외함으로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토지의 효율성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자로 하여금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기피하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본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사항들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 수정 보완하여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을 동결함으로서 하수도 사업 운영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요금 현실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어 시민들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 인상폭을 정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이우현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열 분 의원의 시정질문과 두 분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시정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정석 시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시고 그 외는 국장, 단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각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답변 듣도록 하고 서정석 시장께서는 도지사를 모시고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잠시 이석을 하여야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이 있을 시에 대하여 시장께서 오시면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시겠습니다. 시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도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성욱 의원님께서는 올해 2,282명의 전보가 적재적소 인사조치였는지, 직원사고에 대한 입장과 향후 인사에 대하여 그리고 채무변재대책 및 매년 감소하는 세수확보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 2,282명의 전보는 잘못 산정된 인원으로 실제 2009년 승진·전보임용은 승진 370명, 전보 1,397명으로 총1,767명이며, 이는 3회에 걸친 직제개편으로 많은 인원이 전보되었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기구의 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 시 전보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문화시설담당 외 8담당 신설과 퇴직, 장기근무자 순환배치, 7급 이하 승진 등으로 706명을 승진·전보 임용하였습니다. 3월, 8급 공무원 등 37명 승진과 함께, 6월에는 정보문화기획단 신설에 따른 승진 및 순환배치 93명, 8급 이하 공무원 80명을 승진 임용하였습니다. 8월에는 서부도서관, 동백유적전시담당 외 4담당 신설에 따른 인사요인 발생으로 7급 이하 승진 90명을 포함한 711명을 승진·전보하였습니다. 10월에는 7급 이하 승진 98명과 이에 따른 후속으로 42명을 전보하였습니다. 이는 정보문화기획단 및 서부도서관 신설, 본청 문화시설담당 외 13담당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승진·전보와 함께 행정안전부 정원감축 방침에 따라 정원이 2,034명에서 1,969명으로 감축되었고, 이에 대한 후속인사와 함께 본청 자체 승진자에 대한 구청, 읍·면·동 전보, 장기근무자 순환배치 및 직원고충 해소를 위한 전보인사를 실시하여, 개인과 조직의 조화와 발전으로 공직분위기 침체방지와 효율적인 행정에 중점을 둔 인사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인사담당자의 사고는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안으로 결과가 나오면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행사 중 동료직원의 사망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 가족은 물론 우리 공직자에게 큰 슬픔을 안겨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관리에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빠른 변화와 도시화로 급속히 성장한 85만명의 대도시로 폭발적인 행정수요와 주민욕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그동안 행정기구 확대 및 많은 공무원 증원으로 불가피하게 대규모 승진·전보요인이 발생하여 원칙에 입각한 적재적소 인력배치로 최적의 행정조직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인사는 원칙과 기준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개편과 퇴직에 따른 승진·전보임용, 장기근무자 순환전보, 고충처리 및 전문직 적재적소 배치, 징계공무원 조치 등 원칙을 가지고 실시하여 왔으며, 향후 인사요인 발생시 위의 원칙 하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조직을 운영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채무가 2006년도 640억 원에서 현재 2886억 원으로 3년 5개월 만에 400%인 2246억 원이 증가되어 전국 시, 군, 구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채무가 늘어났다 고 질문하셨습니다. 2006년도 말 우리시 지방채무는 1138억 원으로써 이중 국도비를 상환재원으로 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지방채 65억 원과, 용인지방공사의 흥덕지구 주택건설사업 596억 8천만 원,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4천만 원 등 보증채무액 597억 원을 제외하면 순수 시비로 상환하는 채무는 476억 원에 불과합니다. 2009년 11월 현재 지방채무 현황 또한 국도비를 상환재원으로 하는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사업 100억 원, 용인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25억 원 등 지방채 125억 원, 용인지방공사의 흥덕지구 주택건설사업 417억 원, 광교지역 주택건설사업 914억 원 등 보증채무액 1331억 원, 2008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채무 결산항목에 추가한 수익자부담채무인 퇴직급여 충당부채 143억 원, 장기미지급금 4억원, 일반미지급금 45억 원 등 기타채무 192억 원, 보증금 18억 원, 보관금 176억 원, 잡종금 1억 원 등 세입세출외현금 195억 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시비로 상환하는 채무는 금년도 금융위기로 차입한 828억 원을 포함하여 1043억 원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건전재정을 우려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채무상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무변제대책은 지난 7월 20일 제142회 정례회에서 의원님께서 시정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서 답변 드렸던 내용과 같이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상환재원으로 활용하겠으며, 또한 이자부담 최소화를 위한 차입선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경기도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지난 제142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연이율 5.3%-5.81% 금리의 금융기관 지방채 794억 원을 3.5%-4.85%인 낮은 금리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329억 원과 공공자금관리 기금 465억 원으로 차입선을 변경하여 안정적인 채무관리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지방채무는 100만 대도시로 가는 과도기적 현상 등 금융위기에서 발생된 일시적 현상으로 시민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감소하는 세수확보 대책과 함께 이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체납분 징수에 대해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이후 매년 1천억 원 이상씩 감소한 것은 택지개발의 완료로 각종 부담금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의 감소가 주된 요인입니다. 그러나 지방세는 2006년부터 매년 평균 6.5%의 꾸준한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유세제 위주의 세원구조상 점진적인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처인구의 경우에도 일부 기업들의 이전 등 우려에도 불구, 시세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세수감소는 없다고 전망합니다. 지방세의 규모 확대에 따른 체납액 증가와 더불어 올해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른 생계형 체납도 증가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365체납기동반,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2009년 10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세 정리규모는 전년대비 120억 원이 증가한 316억 원으로 전년대비 61%가 증가하는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 목표액 1조 198억 원 대비 108% 이상을 초과징수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체납세 최소화, 시립장례문화센터 등 각종 경영수익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각종 부담금 등 징수를 통하여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시장님을 적극 보좌하여 우리시 인사행정이 한 차원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시민을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가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우리는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화합하여 비방보다는 칭찬을 나 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넘치는 직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재신의원님께서는 경쟁력 있는 미래 친환경 에코도시 건설을 위한 U-City과 신설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인 2007년 7월 1일부터 u-City담당을 신설하여 정보화시대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담당부서에서는 용인 u-City 프로젝트 실행전략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공행정, 생활복지, 도시기반, 경제산업 등 4개 분야 40개 u-서비스를 선정하고 2009년부터 2020년까지 4단계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단계별 기구 및 정원 보강을 검토하여 금년 말 조직개편 시 1단계 u-City 기간망 구축을 위한 전담인력을 충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u-City 통합운영센터 진행추이에 따라 과 단위 전담부서 신설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견해 및 계획, 문화·복지행정타운 에너지 절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시 재정 확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복리 증진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며 자치단체의 창의적인 노력과 경영능력 여하에 따라 경영성과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특히, 자주재원 확충이 불가피한 현재의 우리시 재정 여건상 경영수익사업 추진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 판단이 됩니다. 현재 우리시는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용인자연휴양림 개장, 장례문화센터 조성, 시립골프장, 용인지방공사를 통한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존 공공청사 또는 시설에 판매시설 및 문화시설 등 각 시설현황과 부합되는 자체 수익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경영수익사업 발굴 공모전과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공무원 연구모임에 연구과제로 제시해 우리시 실정에 맞는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우리시 공직자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행정타운 에너지 절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청사에너지 합리화를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절전형 자동 역률장치 설치, 화장실 재실감지센서, 청사에너지 진단용역을 실시, 청사 출입문 외기차단 에어커튼 시공 및 전력절감 인버터 설치 등의 에너지합리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2008년 에너지 사용량은 2007년 대비 약 7.8% 감소하였으며, 2009년 역시 전년 대비 약 5% 감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하절기 전력부하경감 실적으로 한전에서 지원금을 획득하는 등 공공요금의 대폭인상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청사로 거듭나고 있는 문화·복지행정타운의 활성화 및 각종행사로 인해 에너지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공연장, 회의실 이용증가, 전산장비, 사무장비 대폭 증설로 에너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나 적정 실내온도 유지, 개인전열기 사용금지, 승강기 격층 운행, 가로등 및 주차장등 격등 운용, 중식, 퇴근 시 조명소등 및 국소조명 운용 등의 생활행태 개선을 강력히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사에너지 절약교육을 실시하여 에너지 절감 노력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는 청사에너지 진단용역을 통해 도출된 비효율적인 면을 개선하고 에너지관리공단 및 에너지전문기업과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에너지절약 사업계획을 세워 시청사 주차장 LED조명설치, 전력 고조파제거용 필터설치, 외벽 단열필름 부착, 소형 열병합발전시설 설치 등을 통해 더욱 강력한 절감 정책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에너지 자급자족형 그린하우스는 주거용 주택에 한하는 것으로서 문화복지행정타운 같은 대형의 업무용 건물에는 적용하기가 어렵고, 최근의 각종 에너지관련 신기술이 홍보와 달리 경제성 검토가 부족하여 신재생에너지 등의 에너지 발전 동향을 계속 살펴 사례조사, 유관기관의 검증 및 다양한 검토 병행 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민기의원님께서는 사무전결처리규칙 준수여부, 구청 7급이하 직원의 승진임용여부, 전입순위자 명부 작성,관리 여부, 승진후보자명부 공개여부, 고충심사 활용실태 및 근무성적평정의 전산화 및 투명한 인사행정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부서 분장사무는 업무처리 성격상 동일한 업무를 6급 이상과 7급 이하로 구분하여 처리할 경우 유사한 사항을 2건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등 비효율성 때문에 부득이 1건으로 처리하여 왔습니다. 사무전결처리규칙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보완하여 사무의 성격과 경중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사행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급 이하 직원들의 구청장 승진인사권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5년 10월 31일 구청 신설 시 고양, 안산시 등 타도시의 사무위임조례를 참고하여 제정한 것으로 현재 8급 승진은 구에서 실시하고 있고, 7급 승진에 대해서는 행안부 전 공무원 인사운영 실무지침에 의거 수립한 용인시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상 8급 이상 승진후보자 명부를 부득이 시에서 작성 관리하여 왔으며 또한 정원대비 현원 부족으로 경쟁승진 대상자가 없어 시에서 일괄 승진 임용하여 왔습니다.자치구가 아닌 일반 구에서는 승진의 균형관리를 위해 승진명부 보다는 6급 이하 전보인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시의 경우 향후 직급별 인력구조와 각 구청간의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승진임용은 시장, 구청장의 이원화보다는 일원화하여 임용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전입순위자 명부 작성은 하위직 공무원의 전보기준 및 인사적체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으로 그동안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전보가 타 시·군보다 빠르게 이루어져 1년 이상 근무자가 적어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 관리하지 않았으나 전입순위자 명부 작성대상인 읍·면·동 및 구청직원의 평균 재직기간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입순위자 명부 작성으로 전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나가겠습니다. 승진후보자명부 공개는 현재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동시에 순위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신청 및 문의가 있을시 유선 또는 메일로 개인순위를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사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순위를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고충심사 제도운영실적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고충심사 청구 건은 없으나, 방문상담 또는 유선, 전자메일 등을 통해 제출되는 고충은 개인과 조직전체를 고려하여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고충청구방법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본 제도의 적극적인 안내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청이 용이한 유선, 전자메일, 방문상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직원고충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마지막으로 근무성적평정 전산화 및 인사행정 개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근무성적평정의 전산화 도입은 향후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하여 개인별 승진후보자명부 공개, 인사 사전 예고제 및 정기 인사설문 실시 등 다양한 인사행정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방청석에서 -「잠깐만요. 질문 있습니다. 왜 박남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이 없습니까?」하는 이 있음

심노진의장

의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중하셔야 하고 그런 발언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직원들은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환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외고 용인지역 학생 30% 할당제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식 의원님께서 기흥구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우리시는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체육시설의 저변확대를 위해 지역별, 단계별로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적인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흥구 지역에도 앞으로의 수요와 효율성 예산 등을 고려한 적정한 규모의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여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체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의원님께서 생활행정, 체감행정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현재 우리시는 시민들의 생활속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용인시에 바란다, 민원모니터 및 민원안내 콜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주정차단속 CCTV 설치,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제 등 부서별로 시민중심 생활공감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발굴,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감 정책을 발굴, 추진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다음은 산업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산업정책국장 견광수입니다 산업정책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욱 의원님께서 용인시 중장기 발전을 위한 경제활성화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고림, 유방, 남곡2지구 내에 있는 공장 이전에 따른 유치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현재 급격한 대단위 공동주택개발로 기업들의 유치나 이전 문제뿐만 아니라, 신·증설문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상당수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고림, 유방, 남곡2지구 역시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은 현실적으로 다른 적합한 부지를 찾아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 지구내에는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127개의 업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41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이중 9개의 기업은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32개의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이전계획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이들 기업의 타지역 이전을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관내입지가 가능한 부지를 알선하는 등, 기업SOS지원단과 기업관련 유관기관들과의 공조를 통하여 기업이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의 이러한 기업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이전이 지속화된다면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노동부, 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하여 고용실업수당지급, 취업알선, 창업교육 등을 통해 재취업과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알선창구와 취업박람회 등을 홍보하여 단기간 내 재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숙련 기술인에 대하여는 관내 동일기업에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의 구 시가지에 대한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재 처인구 내 구청주변과 각 읍·면사무소 부근의 구시가지에는 좁은 도로와 오래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이에 대한 정비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 도심권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처인구청을 중심으로 적정규모를 갖춘 상업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에 따라 노후주택이 밀집된 구 시가지 총 15개소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용역 중인 2020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기존 주거지로의 재정착을 최대한 유도하고 역삼동, 역북동, 모현 왕산리·초부리 일원에 도시개발사업과 더불어 주변지역의 간선도로 개설과 경전철 개통 등, 도심기반시설의 확충으로 구 도심의 경제는 활성화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우현의원님께서 광교산 등산로 입구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쾌적한 등산 환경조성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40억 원을 투자하여, 등산객들이 즐겨찾는 용인의 명산에 훼손되거나 낙후된 등산로를 정비하는 숲길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등산로 정비를 목표로 숲길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숲길이나 시설물설치 행위가 주변 생태계나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숲 탐방과 체험활동을 위한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을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등의 대형편의시설은 설치에 따른 토지보상 등 과다한 재원이 소요되고, 인근아파트 주민들의 차량소음 등의 민원이 우려되는 만큼 주민여론과 사업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신의원님께서 첨단산업 및 우수기업 유치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9년 10월말 현재 1,633개의 기업체가 생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8년 12월말 현재 1,575개 업체를 기준으로 할 때 60개 업체가 증가한 사항이며, 이는 우리시가 각종 규제에 묶여있다고는 하나 기업을 하는 기업인의 입장에서는 경쟁력 있는 지역인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첨단기업과 우수기업들이 지리적 여건이 좋은 우리시에 입지가능 여부를 많이 문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관내기업의 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SOS지원단, 기업멘토링제 등 각종 활동으로 기업애로를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기업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 10월에는 기업사랑우수혁신사례 평가에서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신동력 성장산업을 통한 자족기능도시, 첨단산업도시로 성장발전 시키기 위하여 기흥 서천택지개발지구 내에 IT집적시설 건립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특히 흥덕택지개발지구 내 첨단테크노밸리공단 외 3개 지구의 민간사업자가 건립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허가 및 자금지원 상담,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벤처기업이나 IT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 완료되면 약 940여개의 첨단기업들의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한 자금지원책으로 경기도 운전자금에 133억 원을 출연하여 업체당 5억 원 이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용 및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40억 원을 출연하여 우수 중소기업에 2억 원 이내의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창업에서부터 제품개발, 마케팅, 해외시장 개척 등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기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제품개발에서 생산, 마케팅은 물론 관리자 및 직원에 대한 경영,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등, 디지털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육성지원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용인상공회의소,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기업지원과 관련된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첨단기업이나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자금에 대한 활용과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글로벌 물가상승, 내수경기 부진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2008년도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자금을 적극 홍보하여 1,533개 업소가 199억 원의 창업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도록 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되는 경제위기 상황으로 서민생활의 악화와 사회적 불안감 확산을 막기 위해 공직자 임금반납, 예산절감을 통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안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 24억 원의 보증재원을 소상공인의 지원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확보하여 10월말 현재 116개의 업소가 21억 원의 자금을 지원 받도록 하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알뜰시장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치 또는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알뜰시장 개최 시 주변상공인들의 업종과 중복되지 않도록 입주자대표회의와 운영주체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따른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해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고금리의 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생활안정과 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철의원님께서 세수감소에 따른 기업유치 보호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자족도시로서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기업애로 및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업SOS조례를 제정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담 처리하는 기업SOS팀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업SOS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결과는 기업애로 307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매월 2개 기업체를 선정, 현장 방문을 실시, 기업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기업인들에게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교량설치와 배수로 정비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올 한해 기업 SOS넷을 통하여 기업체의 상담 및 애로사항 1,63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관내기업의 각종 애로사항 해결 및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6급 공직자와 기업과의 1:1 기업멘토링제의 운영 등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전반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 업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동부권의 공단 조성계획에 대하여는 산재되어 있는 동부권 군소 시유지에 별도의 공단을 조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이동면 덕성리 일원 101만5000㎡에 토지주택공사에서 덕성일반산업단지를 추진 중으로 현재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용인지방공사에서도 덕성산업단지주변 40만㎡에 덕성2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2010년 6월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완공 시 총 142만㎡ 규모의 산업단지가 조성될 계획으로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자족기능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기업의 성장발전 도모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경영·기술·해외통상·마케팅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 시책들을 더욱 확대함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여 세수확보는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배명곤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시정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남숙의원님께서 기흥구 보라동 산88-5번지외 1필지의 개발행위 민원과 관련하여, 보라 택지지구 내 경관녹지 80평방미터가 사라졌고, 개발행위의 빌미를 제공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허위작성 여부와 자연경관 훼손을 이유로 주변녹지를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질문사항 중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기흥구청에서 답변 드려야하나 우리 국 소관도 포함되어 있어 기흥구청의 답변내용을 포함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말씀 부탁드립니다. 동부지 일원은 보라택지개발사업 공사 중, 2004년 10월 대한주택공사 협의 후,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득한 사항으로 당시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지구의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됨에 따라 완충녹지가 계획되지 않은 222-3번지 토지와 연계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입목본수도와 자연경사도는 기준에 적합하였으며, 경사도는 주민들이 지정한 전문가의 측량결과에서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부지 내 3, 4m 높이의 콘크리트 옹벽은 경사도 및 진입로 너비확보와 구조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최소한으로 설치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조경을 많이 해서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 경관녹지 축소는 지구경계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준공 전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지적정리를 할 때, 78.5㎡가 감소한 것입니다. 녹지공간을 시에서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많은 공원을 조성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미 조성된 공원이 산재되어 있고, 지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공원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사안별로 신규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지난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신승만의원님께서는 상하동 지역주민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기업이전을 적극 검토하고, 이전 시 비용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의사와 택지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상하동 지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주거기능과 함께 도심 부적격 공장이 혼재되어 도시주거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우리시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본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기능의 시가화 예정용지로 용도를 치환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시행은 도시기본계획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나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 4단계사업으로 사업시기 미 도래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 동 지역의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은 본 계획의 실질적인 사업집행단계에서 사업 시행자가 공장 이전대책 및 기반시설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우리시가 이전비용이나 인센티브부여를 통하여 공장을 이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도심지 내 공장이전 수요에 대응한 공장용지의 적기공급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동 덕성산업단지 및 남사 공업단지에 이전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에 대한 시의 계획수립 의향에 대해서는 토지이용 상황 및 상위계획을 고려해 볼 때, 현 시점에서 집행계획 없는 이상적인 계획보다는 실질적인 사업시행이 가능한 시점에서 공공 또는 민간사업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식의원님께서는 기흥구 구 도심권의 주거환경개선방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신속한 실행이 수반되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기흥구는 경부고속도로를 통하여 우리 시로 진입하는 관문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신갈, 상갈 등 도심지역은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최근의 도시개발을 통한 택지지구에 비하면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인지하여 2016년 및 2020년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흥생활권에 대한 개발구상을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등, 도시계획의 큰 틀을 마련하였으나 개별법에 의한 후속 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공공이 추진할 수 있는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바,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민간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성과 공익성이 조화를 이룬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행정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철의원님께서는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동부권의 개발계획과 백암면 등에 대한 성장관리권역 지정을 위한 추진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우리 시의 동부지역은 급격한 도시화를 이룬 서북부지역과 달리 수도권과 환경에 대한 규제 등으로 도시성장에 많은 제한이 있어 동서지역간에 균형적인 발전이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0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에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에 맞춰 택지조성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시민체육공원 등, 동부권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에서 제2경부고속도로 및 제2외곽순환도로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동부지역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백암면 등 동부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기 위한 추진의지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의 권역은 수계를 통하여 지정하는 것으로서 한강수계인 원삼면과 백암면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행법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지난 수년간의 노력 끝에 금년 1월, 원삼면 문촌리와 고당리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여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규제완화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각종 규제사항이 최대한 완화 또는 폐지되도록 지속적으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우현의원님께서는 풍덕천사거리 주변을 뉴타운으로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풍덕천 사거리는 주변에 과거 일단의 주택용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연접해 있으나 좁은 도로, 노후주택 및 상업용 건물 등이 산재되어 있어 도시기능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뉴타운사업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풍덕천사거리 주변 정비지역은 약 92,000평방미터의 과소토지로 사업기준면적에 미달되어 지구지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재, 도심지의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2020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여부와 도시개발법 등을 검토하여, 택지개발지구의 신시가지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설

이병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병설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우현 의원님께서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할 수 있는 도로환경과 하천변 자전거도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연결도로 설치계획과 풍덕천사거리 주변 배전·통신 지중화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먼저 자전거도로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자전거도로의 체계적인 정비와 자전거 이용 수요창출과 활성화를 도모를 위하여 주요도로 및 하천둔치 등, 165개 노선 733km에 대하여 2018년까지 646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금년 9월 21일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로 2011년까지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 및 하천변 자전거도로 65개 노선에 633개의 자전거 표지판 정비와 노동복지회관 등, 45개 시설에 524개의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와 하천변 자전거도로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정평천 등, 3개 지역 3km의 기존노선 재정비사업과 경전철 역사 연계노선 정비를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단계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생활권 중심노선 210km를 정비하고, 3단계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연계노선 225km를 단계별로 정비하여 자전거도로 확충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안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풍덕천사거리 주변 배전·통신선로 지중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에서는 주요도로 배전·통신선로에 대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여 가로미관을 향상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32개 지역 70km에 대하여 2013년도까지 423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에서 2008년까지 129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상현동사무소 일원 등 8개소 12.5km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용인IC부터 터미널까지 3.2km구간에 36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233억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학천변 등 6개소 12㎞를 정비할 계획이며, 2013년도까지 235억5900만 원을 투입하여 17개소 42km에 대하여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풍덕천사거리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수원방면 좌측 인도 폭이 협소하여 지중화사업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현재 2010년도에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한전 측과 협의 중에 있어 우리시의 관문지역인 풍덕천사거리의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태의원님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인적네트워크 구성과 전담부서 설치,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우리 후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구상한 용인경전철은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생태 친화적 환경조성사업을 통한 계획적 개발은 우리시의 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맑고 푸른 생태환경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태양열 및 지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교통신호등의 LED신호등 교체와 환경기초시설의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 및 절약사업, 녹지 확충을 이용한 탄소의 흡수방안 확대, 녹색성장의 다양한 참여방안 도출과 그린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전략적 접근의 토대마련 등, 8개 분야 14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녹색성장과 관련한 전담부서 설치는 이번 조직개편에는 현 정부의 정원 동결기조 유지로 인하여 어려움이 예상되나 녹색성장 업무의 중요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전담인력을 우선 충원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향후 전담부서 설치가 가능토록 여건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린스타트 운동은 각 개인이 가정·상업·수송 등 일상생활속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나감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시민실천운동으로 산업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사회 전 부문에 녹색생활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탄탄한 네트워크 구성은 물론, 2010년에는 900여 가구가 신청 중에 있는 탄소 포인트 제도를 정착시키고, 이를 녹색성장의 디딤돌로 삼아 나가도록 하는 한편, 시민이 참여하는 교육, 함께하는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철의원님께서 현재까지 우리시의 오염총량관리제 진행과정과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책, 또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그간의 실적,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오염총량관리제 진행과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란 단위유역에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의 달성과 유지를 위한 오염물질총량의 허용범위 안에서 할당된 부하량을 관리하여 수질개선과 계획적 개발을 병행하는 제도입니다. 처인구에 집중된 본 제도는 처인구 호동에서 모현면에 이르는 경안천 수계, 원삼면과 백암면의 청미천 수계, 양지면 일부의 복하천 수계로 1읍, 2면, 4개동, 303㎢에 이르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단계로, 2012년 이후 2단계로 나누어 목표수질 BOD 기준 4.1ppm을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모현하수처리장, 동부, 백암, 추계레스피아 신·증설 및 관거정비사업계획을 반영한 용인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2008년 4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우리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세부시행 계획을 고시하여 시행중으로 자연보전권역에서 개발이 어려웠던 대규모 개발사업인 시민체육공원, 행정타운 상업지구, 역북도시개발사업, 모현 왕산도시개발사업 등을 협의하여 동부권 균형개발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총량관리제 이행사항을 평가받도록 되어 있어, 금년 6월에 전년도 용인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결과 할당량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현재 이행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용인시 오염총량관리계획 변경승인을 금년 10월초에 환경부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 승인사업의 협의잔량을 추가 개발사업에 할당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우리시의 의견대로 승인될 시 총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동부권의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시행계획을 변경 고시·공고할 예정입니다. 향후, 2단계가 시작되는 2012년을 대비하여 하수관거 정비, 마을하수도 설치,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수질오염 저감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2단계에서는 우리시 할당부하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동부권의 개발계획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건설 산업체 지원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의 건설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에 앞서 발의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주신 이상철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1월 12일 조례가 제정된 이후, 우리시에서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두 차례의 점검과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관내업체의 수주율을 높이기 위하여 9개의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38개 대상사업으로 분할발주를 실시하여 34개 사업이 관내 업체가 수주를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업체의 하도급 및 건설자재·기계 사용실적을 높이기 위해 계약 시에 관내업체 하도급 권장, 우수 건설자재 선정 홍보, 공사현장에 관내 건설기계 업체현황을 비치하여 사용을 권장하는 등의 노력의 결과로 관내업체 하도급율 60%, 건설자재 사용율 61%, 건설기계 사용율 50%의 실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간의 실적을 분석하여 책임이 명확한 사업에 대하여 분할발주와 설계 시 관내의 건설자재, 건설기계 사용 등을 권장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및 계도를 통해 관내 건설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다음은 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건설사업단장

건설사업단장 김성호입니다. 용인경전철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심노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박재신의원님께서 용인경전철 관제실에 설치한 CCTV용 CRT모니터를 LCD모니터로 교체토록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경량전철건설 민간투자시설사업은 2001년 12월 31일,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2002년 9월 3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2004년 7월 27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시설계는 2005년 10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용인경전철 관제실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전용 CRT모니터는 각 역사 시설물 및 승강장을 감시하는 설비로서 2004, 5년 설계당시에는 기술개발단계였던 LCD모니터와 비교하여 가격, 화질, 수명, 시야 각 등이 종합적으로 CRT모니터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2008년 9월에 설치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LCD모니터의 기술개발이 향상되어 CRT모니터에 비해 손색이 없으며, 가격과 기능, 성능 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차후 교체시 LCD 모니터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감안하여 죽전택지개발지구 보정동 1264번지 문화ㆍ복지시설용지를 예산절감과 시간비용 절감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 구청 청사로서의 기능을 부가하도록 면밀히 재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인구 증가추세에 따른 2009년 중기 인력운용계획에 의하면 2012년경 분구에 따른 구청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인구증가 추이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기조 등의 변수로 인하여 행정안전부의 승인 가능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은 대형공사 집행절차에 따라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거쳐 투·융자심사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초에는 설계 및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죽전택지개발지구 문화·복지시설 사업계획에 신설 시기 및 시설규모가 불확실한 구청사를 추가로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네, 이상과 같이 시정질문과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보충질문을 하시고자는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보충질문 요지를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을 참관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객께서는 시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박수와 환호성을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을 퇴장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숙된 시민의 자세로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조성욱 의원, 박남숙 의원, 김정식 의원, 김민기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실시하며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질문 답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당초 보충하신 사항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질문요지를 벗어나는 질문은 제안해 주시고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하하는 발언 등은 삼가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는 사전에 질문을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조성욱 의원, 박남숙 의원, 김정식 의원, 김민기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성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몇 가지 시정 답변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잠깐 앞으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도 같이 서 주세요.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인사이동을 적재적소에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맞지요?
지금 사무관급 이상 부서가 몇 개나 있지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총 110개 정도 됩니다.

조성욱의원

지금 재난안전과장을 서정석 시장 출범이후 몇 번이나 인사이동 시켰지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의원님 구체적인 사항은... 죄송합니다. 저희 인사팀이 바뀌어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의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알지요? 실무과장이 모르시면 누가 알지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서 재난안전과장이 몇 명이나 바뀌었냐고 물어 보시면...

조성욱의원

인사 주무부서가 누구지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접니다.

조성욱의원

먼저 시장님이 본회의때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파악이 잘 안될 것이라고 제가 지적했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이 효율적인 업무에는 아무 문제없다. 업무파악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시장님께서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잦은 인사의 맹점이고 문제점이고. 실무부서에서 이것을 모르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의원님 구체적으로 어느 일정 부서를 가지고...

조성욱의원

과장이 인사이동을 했는데 몇 번 했는지 그걸 모르면 됩니까. 업무파악이 안된 거잖아요. 얼마나 많이 했기에 그걸 모르세요? 본청에 재난안전과 있지 않습니까?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의원님이 일정부서를 가지고... 저희가 과 단위 직재가 110개가 되는데......

조성욱의원

과장인사이동을 몇 번 했는지도 모릅니까? 대충이라도.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물어보시면...

조성욱의원

실무 담당과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실무담당과장도...

조성욱의원

그러면 실무 계장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계장도 잘 아시다시피 바뀌었지 않습니까?

조성욱의원

그러면 실무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이 자리에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국장, 과장, 계장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도 모르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의원님! 제가 계속 근무했던 것도 아니고 일정 부서를 가지고 거론하시면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2006년부터 다섯 명이 보직변경이 됐습니다.

조성욱의원

그러면 몇 개월에 한명이 바뀐 꼴이 되는 거지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2006년이니까....

조성욱의원

40개월 됐지요. 그러면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에 한명씩 바뀐 거지요. 맞지 않습니까?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그 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동해 과장은 2005년.

조성욱의원

제가 5명 바뀐 것만 알면 됩니다.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평균 재직기간을 따지지 마시고...

조성욱의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5명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따질 때 평균적으로 따질 때 9개월에서 10개월 아닙니까?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근무를 길게 하신 분도 있고, 짧게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성욱의원

3년 동안 다섯 번 바뀌었지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의원

저는 시간에 제약을 받고 있어요. 주요 문제는 많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 역삼동장이 몇 번 바뀌었지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역삼동장은 2006년부터 5명이 바뀌었습니다.

조성욱의원

여기도 7, 8개월에 한번씩 바뀌었습니다.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욱의원

그것만 알면 됩니다. 이것이 자주 바뀐다고 생각을 안 드세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자면 재직기간을 설명하고 사유를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욱의원

자주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그것만 묻습니다.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자주 인사가 돼서 역삼동장이 잦은 이동이 된 것은...

조성욱의원

재난안전과를 말씀해 주세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재난안전과는 류경 과장은 1년, 최희면 과장은 1년 6개월, 송면섭 과장은 5개월, 현재 조병태 과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송면섭 과장은 직재개편에 의해서 인사이동이 됐습니다.

조성욱의원

지금 이렇게 보듯이 역삼동 뿐만 아니라 많은 과, 많은 동들이 인사이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이 잘 안돼서 용인시가 100만을 내다보는 거대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광역시를 위해서 내달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사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배치해서 인사이동을 시켜야지 잦은 인사이동이 적재적소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잦은 인사라 함은 아까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승진 때문에도 할 수 있고, 직재개편에 의해서도.

조성욱의원

적재적소에 했으면 바꾸지 말아야지요.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자질에 맞도록 했으면 잦은 인사가 없었을 것 같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에 맞는 사람을 제대로 해놨으면. 그러면 한번 볼까요. 3년 동안 인사이동 안 된 과장이 누구 있어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조성욱의원

지금 물어보세요. 여기 계장님들, 과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실무자까지. 답변하세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공보관하고 감사담당관이 있습니다.

조성욱의원

거기는 왜 안 바뀌었습니까?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왜 안 바뀌었냐고요? 감사담당 공무원은 전보기간이 2년입니다. 그리고 공보관도 열심히 일하니까 그렇습니다.

조성욱의원

다른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 안해서 바뀐 거예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성욱의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적재적소로 배치를 안 하셨다고 의원님이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조성욱의원

적재적소에 하다 보니까 잦은 인사가 있는 거잖아요. 답변이. 적재적소에 했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적재적소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잦은 인사가 있는 거예요. 1713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올해만. 적재적소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한거잖아요. 맞잖아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아까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가 무작정 한 것이 아니라 원칙에 의해서 직재개편도 많이 되고 그에 따른 승진도 많고 해서 후속 인사에 의한 인사가 돼서 많은 인원을......

조성욱의원

그러면 감사과장은 왜 안 바뀌었느냐 이거지요. 적재적소에 했기 때문에 안 바뀐 거잖아요. 말씀하셨잖아.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감사관의 능력이 있으시고......

조성욱의원

다른 사람들은 능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바뀌었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 된 사람이 누구인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조성욱의원

그것은 개인 신분상. 인사권자가 여기 있는데. 제가 물어봤지요. 책임자인 인사권자의 의향을 들어보겠다고 먼저 물어봤어요. 그렇듯이 여기는 인사권자가 있어요. 함부로 왜 열심히 일하는데 피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왜, 개인 신상을 여기에서 굳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실무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저에게 물어본다는 것은요. 용인시에는 2006년 7월 이후 사무관급 부서 중에서 세 번 이상 바뀐 부서가 몇 군데 있지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파악을 하겠습니다.

조성욱의원

답변이 안돼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예, 자료가 없습니다.

조성욱의원

제가 보충질문 한다고 아까 정회하기 전에 제출해서....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사전에 미리 의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알려 주시면......

조성욱의원

1주일 전에 시정질문 했고, 지금 2시간 동안 충분한 기회를 줬잖아요. 저도 지금 답변 듣고 밥도 안 먹고 적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인사이동 관련해서 몇 명이 이동됐다든가, 승진이 몇 명이 됐다든가 그런 것은 몰라도...

조성욱의원

기본상식 아니에요. 그것은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욱의원

우리시에는 석사이상 출신 있지요. 그리고 건축사라든지, 토목기술사라든지 이런 전문자격증을 가진 공직자가 총 몇 명이나 되지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제가 인지를 못하고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의원

그러면 어떻게 적재적소에 공무원들 배치하고 인사이동을 시킵니까?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그 사람들 중에서 적재적소에 배치 안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조성욱의원

그것을 내가 묻지 않습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인사이동권자입니까? 제가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의원님께서...

조성욱의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실무적인 세세한 내용은...

조성욱의원

용인시 공무원 중에서 대학원 나오고 석사 이상 출신들, 기술사, 건축사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요. 5, 6명밖에 더 되겠어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파악이 안됐습니다.

조성욱의원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공무원 생활 1, 2년 했습니까? 30년 이상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충분히 아시잖아요. 그것은 일반인들도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심노진의장

답변도 성실하게 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님도 목소리를 정중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욱의원

몇 명이지? 국장님이 모르면 실무 과장이나 계장이나 담당자들이 있잖아요. 금방금방 나오잖아요.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모르쇠로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물어보는 입장에서 그것도 대외비입니까? 업무추진비 행정사무감사 달라고 했더니 대외비이고 개인 신상 때문에 자료를 못 준다고 말씀하셨지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의원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질문하지요. 뭐 하러 본회의장에 서서 질문합니까? 용인시에 기술사, 전문가, 박사들 능력 있는 우리나라에서 내 놓으라 하는 행정이나 경험이나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동장이나 전혀 관련 없는 부서에 배치시키면 그 사람들 수 십 년 동안 건축이면 건축만 했고, 토목이면 토목만 한 사람들을 동장으로 내 보내고 관련 없는 부서에 보내면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이것은 바로 시 발전에 장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사를 잘 해야 공무원도 힘이 나서 일을 하고 열심히 잘 해서 시 발전에 큰 도움을 주는데 아닌 부서에 보내면 이 거대도시를 누가 끌고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런 분들이 관련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조성욱의원

시정답변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본인의 감정이나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개입 안 된 순수하게 공무원들을 위해서 했다고 매번 시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용인시에 온지 6개월도 안 돼서 6급으로 승진 시키고, 1년 정도 돼서 과장으로 승진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본인의 전공도 아닌 해보지도 않은 부서에 앉혀 놓고 그게 그러면 시 발전에도 문제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행정이라든지, 시의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피해가 가는 것이 우리 시민입니다. 결국은. 제대로 된 행정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모르는데 인사부서 담당자라고 막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모르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지 않습니까. 1년 365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공직자에게 꿈과 미래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직자의 입장에서 또 시민 입장에서 인사이동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의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견광수 산업정책국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시지요. 우리 용인시가 100만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1년에 약 2만명씩 2008년도 12월 말 현재 83만 1305명에서 2009년 10월 말 현재로 85만 1306명 약 2만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처인구 인구를 보겠습니다. 처인구 인구가 2008년 말 현재 21만 966명에서 2009는 10월 30일 현재 21만 444명 522명이 줄었어요. 우리 국장님 왜 줄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부서가 아니니까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지 않습니다.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기흥이나 수지나 이쪽이 도시화가 되니까 그쪽으로 많이 이사를 간 것 같습니다.

조성욱의원

이사 가는 것 그거 하나예요, 다른 요인은 없어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것 밖에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의원

무슨 뜻이냐면 산업정책이 상당히 용인시 발전하는데 인프라 구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정책국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해서 본 질문에 경기도에는 19개 시군에 먼저도 제가 시정 질문한 부분인데 128개의 산업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용인시에는 조성된 산업단지가 있어요, 없어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지금 추진만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의원

없지요. 추진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추진하지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산업단지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성욱의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아는데 까지만 답변하세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제 소관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립니까?

조성욱의원

소관이요. 그러면 국장님이 핵심 우리 브레인 중에서 기본적인 상식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상식하고....

조성욱의원

용인시에 산업단지가 이제 처음 하나 조성되는데 그게 대략적으로 누가 조성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저도 덕성산업단지라든지, 고림단지라든지, 북리단지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원래 소관 업무가 있는데 저더러 답변을 하라고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마이크중단 후 계속 발언 - ○조성욱 의원 용인시에 가장 큰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

조성욱의원

의장님! 10분만 더 요청합니다.

심노진의장

10분 더 보충하시겠습니다.

조성욱의원

현재 용인시만 산업단지가 조성된 것이 없어요. 인근에 지금 안성출신이지요. 안성에 산업단지가 몇 개입니까? 20개지요. 평택이 15개고. 경기도에 약 52만명의 종사원이 있는데 용인에는 산업단지가 없어요. 이 뜻은 뭐를 물어보냐, 제가 시정질문에서 그대로 말씀드리면 2006년부터 현재 대기업인 일양약품 등 213개가 제가 파악한 것을 떠왔습니다. 유방지구, 고림지구, 남곡지구가 개발되면 개발부지로 바뀌게 되면서 127개의 모든 공장이 이전할 수밖에 없다. 라고 제가 시정 질문을 했어요. 시 자료에 의하면 현재 16개가 또 이전했어요. 그리고 111개가 고림, 유방, 남곡, 공장 등록현황 이에요. 아시지요. 이것은 아시지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111개는 유방동이면 유방동 전체에 또, 남곡이면 남곡리 전체에 있는 것이 111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지역 내에 지구 지정으로 된 지역에는 41개소 밖에 없습니다.

조성욱의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구 내라는 말이 있나, 없나요. 답변이 틀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정정을 해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한 것은 지구 내에 127개가 없다고 말씀 하셨어요. 제가 물어본 것 중에서 지구 내에 127개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안 물어봤지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의원님께서 유림지구, 고림지구, 남곡지구 127개 기업이 용인시를 거의 떠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조성욱의원

그게 제 원본 보고 한 거예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속기록에 나오는 것을 보고 했습니다.

조성욱의원

속기록에요.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유방, 고림, 남곡지구가 개발부지로 바뀌면서 127개 거의 모든 공장이 이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시에서 준 자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 지구 내에 43개 정도의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공장에 개발부지 시가화예정용지로 됐기 때문에 아파트를 조합형태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옆에 붙어 있던 공장들이 다 이전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맞지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그것은 의원님과 저의 견해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지구 내에 공장을 말씀하셔서......

조성욱의원

제가 지구 내라고 언제 물어봤습니까? 물어보지 않은 것을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용인시에 사업체가 몇 개 있어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1630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성욱의원

근거 있습니까? 근거 대세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의원

그 자료가 이 자료예요. 시에서 준 자료가. 관내 기업체 현황 2009년 11월 12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1633개인가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욱의원

됐어요. 이 자료에 보면 직원이 0명인 곳이 있어요. 해동낚시라고 있어요. 해동낚시. 삼성벽돌이라고 있어요. 20년 전에 다 그만둔 기업체들. 제가 전화를 수도 없이 많이 해 봤어요. 일일이 다 확인해 봤어요. 시정질문 하기 위해서.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제가 파악한......

조성욱의원

제가 파악했으면 해동낚시 있어요? 없어요? 삼성벽돌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우리시에 공장등록이 되어있는 기업체수를 말하는 거지 1633개를 제가 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성욱의원

그래서 몇 개 확인했어요. 그래서 해동낚시가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려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 회사들이 기업체가 떠났나, 안 떠났나, 확인 좀 하세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기업체가 떠났다 하더라도 본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조성욱의원

사업자도 없습니다. 세무서까지 알아봤습니다. 자체가 없습니다. 이 전화번호부 현재 가 보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숯불갈비하고 식당하고 가정집이고 그래요. 제가 여기 체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중요한 것을 놓칠 것 같아서. 그러면 6인 이상은 몇 개 기업체입니까?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그렇게 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의원

여기 자료에 보면 직원이 0명, 1명, 2명, 무지기수입니다.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필요하시다면.

조성욱의원

제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지 내가 다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등록된 업체수를 달라고 하니까 드린 거지 5인, 6인 몇 개소냐고 그러면 어떻게 파악합니까? 정확하게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조성욱의원

이거 감사 자료예요.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는 뜻 이예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자세한 것은 끝나고 나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의원

6인 이상 기업체가 몇 개인지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누가 알지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필요하시다면 별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파악해서 있다 가라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의원

아까 행정국장님하고 짜고 뭐하십니까? 서면으로 하면 서면으로 물어보지 왜 여기 와서 공개적으로 물어봅니까? 답변이 불충실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하는 자리예요. 2시간 전에 분명히 제출해서 그때 시간 있었잖아요. 이제 와서.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지 깊이 있게 물어보지 않지 않습니까? 고림, 양지, 유림지구 그 동에 3234명의 종사원이 근무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가 떠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기업하나가 떠나게 되면 어떻게 안 떠나요. 회사를 그만 두든지, 같이 떠나든지 해야지요. 멀리 안 갈 경우에는 여기에서 출·퇴근 할 수 있지만 거의 떠나게 되요. 그러면 어떻게 되요. 생계를 잃게 되잖아요. 그 가족이 안 떠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특히 무슨 문제냐, 종사할 때가 있어야지요. 직장이 있어야지요. 직장도 다 떠나는데 없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떠나는 기업체를 못 가게 해야 되고, 새로운 기업체를 계속 유치해야 되는데 산업단지 조차도 없으니까 산업단지가 토지공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 시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국장님이 그걸 모르신 다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수 없고, 빨리 시에서 조성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토지공사만 쳐다봅니까? 토지공사 내년, 후년, 후후년, 늘어나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생계 때문에 처인구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울, 수원, 안성, 평택, 성남에 있는 직장을 다니는 겁니다. 먹고 살라니까. 이런 것을 국장님이 실무 국장님이 산업정책국장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업무의 효율적인 인사이동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다시 한 번 물을 수밖에 없고, 떠나는 기업들, 떠날 수밖에 없는 기업들, 이 기업에 대해서 대체 안이 있습니까?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아까 제가 답변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성욱의원

자,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직장을 잃었어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우리 시장님도 많이 노력은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의장

조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숙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주신 답변이 너무 미약하여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고인이 된 공직자의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배려의 말씀이 없으셔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밝혀져서 염려하는 우려의 눈길로 안타깝게 바라보는 용인시민들과 유가족의 상처와 모든 공직자들의 사기저하가 하루빨리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두 번째 질문한 보라지구 개발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많기에 잠시 화면과 함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름다운 보라지구의 모습입니다. 보라지구의 녹지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금 지키지 못하면 자연은 되 살아 나지 않습니다. 자연의 파괴는 쉬워도 보존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어렵더라도 우리는 보라지구 녹지를 꼭 지켜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밟았던 땅을 후손들도 밟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용인시는 개발행위를 재검토 하고 문제가 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보라지구 주민들에게 녹지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허가였는지 , 반성하고 시민을 위한 용인시가 되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의하면 사용 개시된 도로가 있거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있을 경우, 산지전용이 가능하나 88-5외 1필지 어린이집 건축허가는 산지전용이 진행 중인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도로로 사용 개시된 도로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아닌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였으나 산지전용허가 가 처리되었습니다. 화면상에 강조된 부분을 도로로 하여 두 곳의 산지전용 허가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산지전용을 받을 수 있다면 단 한 곳만 가능한 것입니다. 두 곳을 모두 산지전용 받으려면 한 곳에 도로를 개설 후 가능한 것입니다. 용인시의 행정에 정말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검토하면 보라지구의 경관녹지는 도시 내의 자연환경 보전의 목적과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쾌적성과 안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한 녹지로 88-5외 1필지는 경관녹지의 바로 뒤에 위치하여 경관녹지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녹지이고, 맹지인 녹지에 진입로를 개설하여 주면서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할 이유가 없는 녹지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경관녹지는 보존하기 위한 녹지의 펜스역할, 담장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양심과 전문인으로서의 지식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화면 파란색 부분을 보면 개발자가 접수한 88-1 음식점 경사도 분석 자료에는 88-5필지의 등고선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88-1 음식점 경사도 분석도에 나타나 있던 등고선이 어찌된 영문인지 88-5 어린이집 경사도 분석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번 화면을 보면 88-5 어린이집 경사도 분석도에서 사라졌던 등고선들이 임목축척조사서에는 파란색 범위와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화면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의문이 들어 전문가를 통해 도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현황도, 경사도분석도, 임목축척도 도면에 표시된 등고선이 도면마다 상이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도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등고선 누락이나 변경을 발견하게 되었고, 등고선 누락이나 변경된 곳은 222-3과 88-1이 접하는 경계면지역, 화면에서 1번 지역과 2번 지역으로 화면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 피가 흐르는 모양의 지역으로 많은 등고선의 누락이나 변경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이 누락이나 변경된 등고선인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누락이나 변경된 등고선을 담당 공무원은 발견을 못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장님! 과거에도 등고선을 누락시켜 건축허가가 취소된 적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등고선의 누락을 발견한 사람은 일반인이며, 개발행위 허가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이렇게 많은 등고선의 누락이나 변경을 알아보지 못했으리라고 여겨지지 않을 만큼 많은 등고선이 누락이나 변경된 것입니다. 개발행위 신청서를 보면 평균경사도가 13.5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도면을 갖고 경사도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균경사도를 확인한 결과 16도로 산정되었습니다. 신청서의 경사도는 13.5도이고 도면을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경사도는 16도로 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부터 입니다. 사라진 등고선을 찾아내고자 용인시 정보통신과에 있는 수치지형도를 적용해 변경된 경사도를 포함한 분석결과는 음식점, 어린이집 모두 평균경사도가 19도 이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령 별표2의 평균경사도 계산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경사도는 18.93도입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개발지 주변에 어떤 자연재해도 없었는데 등고선이 사라진 것입니다. 개발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부정한 방법으로 많은 등고선의 누락이나 변경을 하여 평균경사도를 산출하고 이를 접수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일반인도 발견할 수 있는 등고선 누락이나 변경, 부정형의 개발지 허가, 주위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자연녹지지역 내 3내지 4m 높이의 옹벽을 둘러치고, 단의 높이 차가 3-5m가 나는 네 개의 단으로 구성된 대지구성을 허가한 점, 뒤에서 설명할 내용입니다만 산지전용허가와 다른 건축허가 등은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에 대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은 산지전용허가와 다른 건축도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단독으로 받은 개발행위허가 건은 위와 같이 자연석 쌓기에 경사면, 단, 경사면 등으로 되어 있는 법면을 옹벽으로 바꾸거나 대지의 구성을 좌측과 같이 1단으로 구성하였다가 우측과 같이 4단으로 구성하는 경우처럼 1m이상의 형질 변경인 경우 개발행위허가 변경을 받아야 합니다. 88-5외 1필지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변경된 사항이 경미하지 않음에도 개발행위허가가 변경 없이 건축허가를 진행하여 산지전용 부서에서 달아 놓은 조건, 즉 ‘절 성토지에 자연친화적으로 조경복구' 조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산지전용을 허가한 내용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가 될 수 없는 사항이며, 개발행위 변경 없이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용인시 관내 3개 구청 개발행위 담당자들에게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단독으로 받은 후,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라면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변경 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산지전용부서에는 아직도 좌측의 도면을 가지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절차에 맞는 행정이라고 시장님도 생각하십니까? 이번 화면을 살펴보면 보라지구가 개발되기 전 보라동에는 많은 녹지가 존재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 4, 5, 6, 7단지와 현재 교육시설이 들어서 있는 지역에도 녹지가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근린공원 두 곳과 일부의 녹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공사가 왜 근린공원 두 곳과 연결되는 녹지는 개발하지 않고, 녹지와 연결되도록 생태터널을 설계하였을까요? 다른 곳은 개발하더라도 이 두 곳만큼은 꼭 보존해야 된다는 목적, 즉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녹지를 훼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용인시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녹지축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보라동의 녹지축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라지구 지구계획 당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2008년 11월 12일 기흥구청장은 좌측 화면에 보이는 필지, 222-4와 222-1에 들어온 건축허가를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라지구의 녹지축에서 개발행위를 진행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기흥구청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청지는 임상이 양호한 자연녹지로 시 종점의 고저차가 약 10m, 절토고 5m로 과다한 절·성토 등이 발생하며, 현장 확인 결과 보라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상 녹지축 연결을 위한 에코브리지 즉, 생태통로가 존재하고 있어 본 개발을 통하여 산림훼손 즉, 녹지축의 절단 및 주변의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고, 경사도가 17.5도가 넘어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88-5외 1필지 개발행위허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역, 지구 두 건 모두 동일합니다. 녹지축 포함 여부 역시 동일합니다. 녹지축 절단도 동일합니다. 녹지축 절단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개발지가 속한 면의 넓이가 후면보다 넓기 때문입니다. 혹 작더라도 녹지축에서의 개발행위는 녹지축의 절단이라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생태터널은 연접이고 근접 100m입니다. 시종고저차는 88-5외 1필지가 높은데, 도면의 옹벽전개도 #2번은 18m, 옹벽전개도 #7번은 16m입니다. 절토고도 비슷합니다. 아니 88-5외 1필지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88-5외 1필지는 직각으로 세운 4.8m입니다. 이는 절벽입니다. 주위경관 어울림 모두 부적합입니다. 높이 3내지 4m의 옹벽이 280m인데 어울린다고 보시는 분은 없겠지요? 자연경관 훼손도 동일합니다. 88-5외 1필지는 경관녹지 뒤에 있어 보존되던 녹지이므로 자연경관 훼손 확실합니다. 주위경관 어울림 88-5외 1필지는 3내지 4m의 옹벽으로 약 280m을 두르고 있어 옹벽의 성입니다. 자연녹지지구에 있는 옹벽의 성입니다. 경사도 19도로 법정기준 초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88-5외 1필지는 개발행위 허가기준 어디에도 맞지 않습니다. 기흥구청장은 222-1외 1필지는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하였는데, 88-5외 1필지는 어떤 허가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였기에 허가하였습니까? 2008년 11월 불허가 판정을 받은 사항과 2009년 10월 허가판정을 받은 두 건을 비교해 보면 법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담당자의 양심이나 지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용인시에는 경관녹지가 무엇인지, 녹지축이 무엇인지 모르는 담당자도 있습니다. 이러하니 양심과 지식에 의하여 허가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시장님! 본의원은 모든 정황을 면밀히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검토한 결과 이 번 건축허가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확신하기에 88-5외 1필지 개발행위허가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경사도를 조작하기 위하여 등고선 누락 및 변경시켜 경사도를 산출해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 지금 이 자리에 보라동 주민이 많이 참관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 자리에 왜 오셨겠습니까? 녹지축은 공익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공익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보라지구 주민 여러분이 이렇게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익에 위배되는 개발행위는 재검토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많이 설명 드렸습니다. 녹지축에서의 개발행위는 녹지축의 절단으로 보아야 하고, 산88-5외 1필지 개발행위지가 속한 전면은 후면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당연히 녹지축의 절단입니다. 10분 더 사용하겠습니다. 잘못 끼운 첫 단추는 바로 고쳐야 합니다. 보라동 산88-5외 1필지는 벌목을 한 상태로 아직 건축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개발행위 허가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바로 잡는다면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용인시가 치러야 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적기입니다. 앞으로 더 진행한다면 보라지구 주민의 심한 저항에 부딪쳐 더 많은 비용과 희생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잘못 끼운 첫 단추를 고쳐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 잠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나오시지요. 시장님!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건축허가에 대해 재검토 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요? 예, 아니오 로 대답 하십시오
재검토 하시지요?
아니요, 제가 전문가들한테 다 의뢰해서 했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재검토를 할 것인지,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십시오. 재검토 하시겠지요?
일단 재검토하시겠지요?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갑니다.
네, 확인하십시오.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저한테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건축허가에 대해서 검토해 본 본의원이 제시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님! 제가 수도 없이 담당공직자들한테 자료요청 했고, 자료요청한 중에서 개발행위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네, 만약에 이 건축허가에 대해서 본의원이 제시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은 취소 건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만약의 경우입니다. 만약에 문제점이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소원인 푸른녹지를 다시 볼 수 있도록 주변을 매입하여 혹시 공원으로 만들어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장님! 그것도 검토하십시오.
시장님! 그리고 현재 보라지구 2단지 일성트루웰 진입로 전면과 보라지구1단지인 한양수자인 타운하우스 뒷면에 위치한 경관녹지가 일부 설정되어 있지 않아 개발업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측량도 하였습니다. 10분 더 쓴다고 했습니다. 의장님!

심노진의장

네, 말씀하세요.
남숙

박남숙의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라지구 2단지 일성트루웰 진입로 전면과 보라지구1단지인 한양수자인 타운하우스 뒷면에 위치한 경관녹지가 일부 설정되어 있지 않아 개발업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측량도 했다고 합니다. 이 곳도 무분별하게 개발업자들에 의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이번에 용인시에서 경관녹지로 추가 지정하여 보라 주민들의 허파역할을 하는 자연녹지가 후대에 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경관녹지가 뚫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개발되면 계속적으로 개발될 수 밖에 없는 주변환경입니다. 또 반드시 시장님께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아까 답변을 많이 잘 주셨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이지만, 분위기도 여러 가지로 안 좋지만, 어찌되었든 용기내시고, 나머지 임기를 우리 시민들과 공직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노진의장

박남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오늘 시정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제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구갈역세권 개발의 청사진인데요. 우리 용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의욕을 보여 왔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이 구갈역세권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각 산업별 연간 경제효과만도 약 2조원에 달하고 공사 중 고용효과는 2만5천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좌초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장님!
이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구갈동 234번지에 일원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취소해야만 됩니다. 당시 담당공무원들이 법과 원칙에 어긋나게 행정처리를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는데, 본의원도 시 행정부가 당시 법률에 의해 일 처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도 알다시피 1심 판결에서 진 현 상황에서는 항소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원활한 사업추진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난주에는 수원지법으로부터 구갈역세권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대한 효력정지 처분을 받아 이 사업에 대한 더 이상의 행정처리가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결국 대법원의 결심판결 전까지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는 말인데, 대법원 결심까지는 짧아도 1년 이상 걸려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시장님!
그러면 구갈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아예 불가해 질 수도 있습니다. 시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용인시의 발전이 지연되고 시민의 편익이 침해되는 등, 유형무형의 손실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소송에서 만약에 진다면 엄청난 기회비용이 허공으로 날아가 용인시의 피해는 실로 막대해집니다. 구갈역세권사업이 이처럼 표류하는 근본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주간의 이해다툼이겠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멋있게 용인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청사진이 있는데, 다툼으로 인해서 좌초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전철과 다음에 분당선 연장선이 연결되는 역세권인데, 서울에서, 경기도 일대에서 시민들이 와서 우리 구갈역에 딱 내렸는데, 이러한 전경이에요. 이게 용인시의 현실입니다. 구 시가지, 공장 폐허, 떠나고 난 공장,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공장은 더 피폐해 질 것입니다. 멀리서 본 전경입니다. 처음 이 사업이 민간에 의해 제안될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민간의 창의력과 시의 행정지원이 결합해 경쟁력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크게 기대해 왔습니다. 지주들은 서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 편법적인 지분쪼깨기, 알박기, 상호간 고소, 고발을 남발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그 결과, 이 사업은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 지주들은 용인시와 용인시민의 공익에는 아무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인 이익 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용인시가 지주간 이해다툼에 끼어 원하지 않는 피해와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자유와 권한은 어디까지나 공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내년이면 경전철이 개통하고 3년 뒤인 2012년에는 분당선 연장선도 개통할 예정입니다. 여기다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GTX와 고속전철도 머지않아 우리시에 들어설 계획입니다. 또 많은 시민들이 구갈역세권 개발을 통한 도시의 경쟁력 확보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기대하고, 인근지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인의 새로운 관문이 될 이곳에 폐허가 된 공장만이 덩그렇게 남아있게 할 수 없습니다. 시가 공영개발로 구갈역세권을 적극 개발해야 합니다. 민간에 의한 자율개발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시의 공영개발은 충분한 명분과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가 공영개발을 할 경우 공공의 이익이 보다 극대화되고, 사업의 속도가 빨라져 개발에 따른 부가가치를 보다 더 빨리 향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관내에는 많은 전문가와 언론, 시민들도 공영개발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입장에 동의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인천 서구청, 광명시, 당진군, 구미시 등 전국 지자체들도 지난 수년간 시가 직접 시행자가 되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20여건 이상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광명시의 경우, 지난 2008년 밤일지구를 환지방식으로 공영개발하였으며, 인천 서구청도 지난 2008년도 경서3구역 37만6천제곱미터를 환지방식으로 공영개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SH공사가 재개발, 재건축의 각종 비리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 개입해서 참여하고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미 용인지방공사와 건설사업단을 설치해 각종 도시개발과 SOC건설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도 설치해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를 잘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을 활용해 공영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 지자체들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우선 첫째로 시의 재정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체비지사업 등을 통해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원활합니다. 둘째로는 구갈역세권의 경우에는 용인경전철과 분당선연장선이 환승하는 곳으로 공공사업인 철도사업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 지주들에 대한 별도의 동의 없이도 환지방식의 공영개발이 가능합니다. 셋째, 환지를 실시할 때 법과 원칙에 의해 공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환지로 인한 지주 간 분쟁과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의 환지방식에 대한 용역을 통한 공평무사한 행정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법인 지주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장이 직접 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음을 잘 설명하며 설득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앞서 제가 질문 드린 신갈오거리와 상미마을, 그 다음에 상갈동 재개발, 우리 국장님, 시장님 답변 2016년과 2020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09년이고, 내년이 2010년입니다. 2020년에 구도심, 우리 시장님과 기흥구 의원님과 기흥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같이 해서 재개발 할 상미마을도 같이 돌았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져 있고, 진짜 문을 못 열어놓고, 김치를 밖에 내 놓지 못할 정도로 범죄화 되고, 슬럼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을 더 그 상태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너무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단계별의 완성년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김정식의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니요. 많이 있습니다.
밤에 10년 전만 해도 신갈오거리는 호황을 누릴 시기에는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너무 슬럼화 되어서 거기 살고 있는 저조차도 밤에 신갈오거리 나가기가 꺼림직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신갈오거리와 이런 것들이 시장님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시의원 처음 되어서 처음부터 제 지역구 재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했는데, 시행업체들의 부분적인 다툼 때문에 통째로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가 큰 틀의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줘야 되는데, 시에서는 한번에 다해 가지고 와라.
아니, 저 과장님과 담당국장님한테...(난청)
지금 상갈동 구시가지는 상갈동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여기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그럴싸하게 나온 용역도 아닌 진짜 어이없는 용역이 나왔습니다.
상미도 그런 용역을 한번 주십시오. 거기도 용인시이고, 용인시민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상미마을을 큰 계획을 잡아서 업체들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체육시설 저변확대를 위한 답변입니다. ‘지역별, 단계적, 수요와 효율성, 적정한 규모로 하겠다.’ 언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와 지금 수지 것 말씀하셨는데, 수지 것 타당성조사 하셨습니까?
아직 안한 상태에서...
안한 상태에서 저희한테 공유재산이 올라왔고요. 그렇지요?
공유재산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2010년도 본예산에 설계비가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저희 자치위원회...
부결되었는데, 어떻게 당연히 통과되리라고 생각하고 하신건지...
알겠습니다.
시장님 마음 알고 있는데요.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분명히 3개구를 비교해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지는 난개발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얘기하는 처인은 여기 시청이 있고, 예전에 군청이 있었기 때문에 용인의 심장부는 맞습니다. 그런 것일 때는 심장부이고, 모 건물이 들어올 때는 시골이고, 우리는 개발이 안 되어서 우리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처인이나 수지에 없는 것이 없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기흥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한 것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시정질문 했던 것을 읽어드릴까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기흥 호수공원 말씀하셨는데, 기흥호수공원 누구나가 얘기해요. 3천억, 4천억이 들어가는 호수공원을 기흥구는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기흥호수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좌초될 위기에 있습니다.
진행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농어촌공사에서 본인들이 기흥호수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인시에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기흥은 항상 손해를 보는 거예요. 3천억, 4천억짜리 너희들은 기흥호수공원을 갖고 가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시장님 포괄사업비나 Pool수용비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 타당성 용역비라도 세워주십시오.
상의만 하다 끝나지 마시고, 여기서 답변을 주십시오.
기흥에 실내체육관, 제가 실내체육관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다른 것도 또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 때 지적된 수지여성회관과 앞으로 지어질 동부여성회관... 기흥구도 여성이 반이 살고 있습니다.
이 균형적인 발전, 동부는 처인이고, 서부는 수지가 아닙니다. 처인과 수지와 기흥이 공존하는 용인시입니다.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안되면... 시장님! 용기 있으시잖아요. 재검토나 뭐 어떻습니까? 밀어붙이면 되지요. 다 해줘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하시자고요. 시장님!
고맙습니다. 기회 주셔서..

심노진의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민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의원

안녕하세요. 김민기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고 김종우 사건이 남긴 인사행정에 대한 과제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였습니다. 몇 가지 했는데요. 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간략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시정 질문을 했는데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해명하실 것은 하셨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두 가지 인데요. 용인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른 업무분장 이것은 사실 규칙대로 안 되었지만 그 규칙대로 하면 업무의 합리성이 없다. 그래서 안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7급 진급 대상자가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현재도 정원대비 50여명 부족한 상태이고 해서 시에서 일괄로 했습니다.
민기

김민기의원

아니, 구청장 인사권 말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용인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업무분장이 안됐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규칙대로 하면 합리성이 떨어지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사무전결처리규칙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갈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만일에 합리성이 결여됐다면 빨리 바꾸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답변 드렸듯이 저희 시의 인사 관련 조례나 규칙, 규정 등 정비는 저희가 연말과 내년 1월에 인근 대도시와 비교, 검토를 하고 관련규정도 자료 수집을 하고 해서 초안을 마련해서 고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의원

그러면 구청장의 7급 아하 승진인사권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지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예, 그것도 타 도시와 경기도 내에 4개 시군도 저희 시와 마찬가지입니다.
민기

김민기의원

다른 시군을 보면서 다른 유사 시를 보면서 그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쪽에는 7급 진급도 대단히 소위 말해서 어려웠었는데 용인시는 7급 진급은 대단히 쉬었기 때문에 우리시와 기타 시와는 맞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보고 만들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것도 고치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놓고 우리도 앞으로 몇 년 뒤면 7급 승진도 대단히 큰 경쟁에 놓여질 것이다. 라고 보여 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8급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과 사무위임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든,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승진임용을 각 구청장들께서 하시게 되면 가령 예를 들어보면 처인구에 승진대상자는 기간 내에 3년이면 3년 기간 내에 아니면 정원이 없어서 기흥구에 8급들은 5년이 됐는데도 정원이 없어서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명확히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구청장님들이 지금 현재도 6급 이하의 직원에 대해서 전보권을 행사 하고 계십니다. 승진 관련해서는 일원화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민기

김민기의원

그것에 대한 방향은 추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만드실 것으로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 혹은 다른 합리적인 규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켜졌던 것은 즉시 시행할 텐데 바로 시행하시겠습니까?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예.
민기

김민기의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잠시 들어가시고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가지 증거들을 대서 우리 감사담당관의 도장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이 용인시를 감사하고, 그야말로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그분 도장조차 위조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부시장님 나와 계신데 부시장님 도장이 위조되었습니까? 시장님?
부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위조가 되었습니까?
용배

정용배부시장

예.
민기

김민기의원

위조가 되었습니까? 되어서 그것이 사용 되었습니까?
용배

정용배부시장

공적 서류에 날인이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의원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께 다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본 의원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제가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용인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셨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셨다.
도장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안 믿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의뢰를 하신 거네요.
법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하셨다. 의뢰하신 것은 맞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도장이 혹시 위조가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본인을 수사의뢰한 정상적으로 직무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행정감사에서 직무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의원의 활동으로 인해서 본인은 오늘 아침 용인경찰서에 수사의뢰 당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저는 3년 반 전 시민의 뜻에 따라 의원직을 맡았습니다. 민의를 받들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임기를 6개월여 남겨 두고서 본 의원과 집행부간 논쟁을 벌였던 사건들 적시하겠습니다. 천억에 가까운 호화 수지구청 청사 신축논란, 수지레스피아 내에 짓는 천억 이상의 다목적홀 등 편익시설 발주 특혜의혹, 개인미술관에 3억 3천만 원 예비비 불법사용, 100억의 세입 허위계상 등 몇 몇 사업과 행정에 대한 논쟁이 누적되었고, 급기야 이번 고 김종우 인사비리 사건 등이 결국 본 의원을 용인시의회 역사상 최초로 수사의뢰를 시키고 본의원은 당했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본 의원을 수사의뢰하는 결과를 나았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저 또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시민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저는 이번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본의원에 대한 수사의뢰에 대해서 당당히 대응할 것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또한 불공평한 인사 불이익을 당한 공직자를 위해서, 또한 우리 동료의원을 위해서, 의원직에 연연하지 않고 직을 걸고 당당히 대응하겠습니다. 공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인지 명심하겠습니다. 당당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의장

김민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