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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221회 제1본회의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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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

이병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의사팀장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 11월 15일 집회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2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안건입니다. 조희선의원 등 5인이 발의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규칙안 1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명시장이 11월 3일 제출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와 11월 11일 제출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조례안, 동의안 등 17건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6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 순서에 의하여 김정호의원과 나상성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안성환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먼저 지난주 저의 장례식 빙모상에 참석해주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선배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광명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성환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제22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6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및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실장, 과장 및 사업소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안성환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인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광명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병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하여 우리 시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향후 5년간의 거시적 인력운용계획을 매년 연동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먼저 중기 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우리 시의 향후 행정여건은 KTX광명역을 중심으로 강남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신안산선, 월곳-판교선 등 광역철도노선 추진으로 수도권 최고의 교통허브로 발전할 교통인프라가 확충되고 있으며, 특히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점을 광명 KTX로 지정하여 세계 물류의 중심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중국 단둥시, 훈춘시를 비롯하여 러시아 하산자치구와 정책공조 협약을 체결하는 등 활발한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광명철산지역 뉴타운 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름산 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인구의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 해제 이후 지정된 특별관리지역 내 집단취락지구정비사업과 첨단산업, 물류, 유통단지 육성을 위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 광명KTX역세권 택지개발 및 광명동굴을 연계한 주변 관광인프라가 완료되면 주거, 산업, 교육, 문화와 관광을 아우르는 명품 도시, 최적의 교통 중심지로써 수도권 서남부의 거점도시로 그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향후 행정수요를 예측해 보면 역점 추진 시책인 안전, 일자리, 복지, 문화관광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시민의 욕구증대와 참여기회 확대로 교육, 문화콘텐츠, 맞춤형 복지, 녹지 및 공원조성, 건강증진 등 다양한 행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되어 체계적인 인력운용으로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여건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기본적으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수요인력의 합리적 관리와 정원의 탄력적 운용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개발 등 신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함과 동시에 인력규모의 적정성을 유지하면서 직무분석을 토대로 기능과 사무를 재재분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인력운용 효율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정원관리의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과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을 총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2016년 9월 30일 현재 총 정원은 1,005명입니다. 2017년에는 구름산 지구 도시개발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 인력,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인력 증가에 따라 11명을 증원하고 광명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시민회관 등 업무이관으로 7명을 감원하여 총 4명이 증가한 1,009명을 계획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본격적인 구름산 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인력 등 5명이 증가한 1,014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증원 없이 1,014명의 인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연도별 인력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는 다양한 분야의 행정수요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운용을 계획하였으나 인력증원의 기준이 되는 정부의 기준인건비 증가에 한계가 있어 충분한 인력증원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본 계획에 따른 충원을 기본으로 하고, 평시 직무분석 등 조직 관리를 통하여 기능감소 분야의 인원을 활용하는 등 정부의 기준인건비 취지를 준수하면서 인력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이어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우리 시 세입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세 세입은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재산세가 증가하고 글로벌 기업 유치 등에 따라 법인 지방소득세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기타 지방세목도 소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외수입은 광명동굴 운영 수익금이 큰 폭으로 오름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국세의 세입여건 개선과 복지지출의 소요 증가 등으로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예산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시민안전, 교육, 일자리, 문화관광, 사회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예산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일자리 확대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관광 및 교육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관광도시 평생교육 학습도시로 성장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6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454억4,600만원이 증가된 6,685억200만원으로 일반회계 5,295억7,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627억3,700만원, 기타특별회계 76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925억7,7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1,666억원, 세외수입 450억9,200만원, 지방교부세 673억6,400만원, 조정교부금 561억7,600만원, 보조금 1,559억4,5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8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노후급수관 교체 공사비 20억원, 생계급여 172억원, 임차급여 50억원, 기초연금 549억원, 영유아보육료 347억원, 가정양육수당 133억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15억원, 어린이예방접종비 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도심 전신주 지중화 사업 50억원, 종합장사시설건립 광명시 부담금 30억6천만원, 가학산근린공원 조성사업 14억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신축 19억원, 관내 유휴지 수목식재 및 시설물 정비사업 10억원, 안양교 지하차도 확장 및 도로개선 공사 19억5천만원, 평생학습원 건립 11억5천만원, 양지사거리 서독로 교차로 보행로 개선공사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및 예비비 등은 273억2천만원으로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으로 221억3,900만원, 일반예비비 5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49억2,300만원이 증가한 627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498억2,100만원으로 세입내역으로 영업수익 191억1,500만원, 영업외 수익 235억6,100만원, 이월금 70억원, 자본적 수입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원수구입비 195억9,300만원, 인력운영비 47억7,300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24억9천만원, 노온 하안배수지 보수보강공사 9억원, 노온정수장 탈수기동 개량공사 81억6천만원, 여과지 제어시스템 개량공사 10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9억1,6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110억5,400만원, 영업외 수익 2,500만원, 이월금 12억3,900만원, 자본 잉여금수입 5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인력운영비 10억5,200만원, 일반운영비 6억3,2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부담금 73억3,900만원, 구석말 하수관로 정비공사 7억1천만원, 기아천 우수토실 설치공사 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86억6천만원이 증가한 761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8억5,9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18억4,800만원, 행정운영경비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34억9,6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14억900만원, 예비비 20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48억900만원으로써 예비비로 147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억8천만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67만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147억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30억900만원으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금 42억2,1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2억3,300만원,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95억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 17억9,6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24억7,100만원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80억2,900만원으로 예비비로 17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2016년도 대비 16억1,500만원이 증가한 622억7,400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147억5,7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2억6,100만원, 식품진흥기금 8억9,500만원, 노인복지기금 17억9,300만원, 생활기금 18억6,900만원, 성평등기금 17억5,700만원, 문화예술발전기금 19억100만원, 체육진흥기금 58억200만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259억200만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나상성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존경하는 이병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상성의원입니다. 제22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동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하여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위원은 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2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종료 시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나상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나상성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길숙의원, 조희선의원, 이윤정의원, 조화영의원, 나상성의원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시작 전 김기춘의원 등 5인으로부터 김익찬의원 개인 블로그 및 페이스북 등에 동료 의원을 비난한 글을 게재하여 동료 의원과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상임위원회 회의 중 특정 업체 제품 구입 검토를 요구하였으며, 본인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김익찬의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7조제1항 및 제3항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제5항에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9항에 의원 징계의 건을 추가하여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의거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10시55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42분 공개회의로전환

본 안건의 의결 결과를 선포하기 위하여 광명시 회의규칙 제86조제1항에 의거 공개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방청객과 징계대상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원 징계의 건은 표결 결과 출석의원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출석정지 30일로 징계한 것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