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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나상성 의원 발언

22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6-11-22

나상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부서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과 일반안 4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이 아닌 단순히 띄어쓰기가 틀리거나 중복 어구 등 명백한 오자나 오류에 대한 사항은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이는 전문위원님께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같은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같은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광명시 보훈회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명시 보훈회관 관리 위·수탁 기간이 2017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훈단체와 재계약을 통해 보훈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연서일로 17번길 26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3층 연면적 1,018.23㎡입니다. 동 건물에는 상이군경회 광명시지회 등 9개 보훈단체의 사무실과 식당, 대회의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14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고엽제전우회 광명시지회 등 9개 단체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대상사무가 보훈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이고 시설의 사용 주체가 보훈단체인 점과 지금까지 보훈단체에서 보훈회관에 위·수탁 업무를 규정에 적합하게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훈단체와 재계약을 체결 보훈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기간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3년간입니다. 보훈회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한 예우와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2016년 11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광명시의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광명시 보훈회관 위·수탁 기간이 2017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광명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운영 및 관리,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광명시 9개 보훈단체와 재계약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재계약 수탁자와 재계약시에는 4개월 전에 업무평가를 하고 나서 계약을 하도록 했는데 업무평가는 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업무평가는 했는데 4개월 전에는 저희들이 미처 못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평가한 내용은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하나만 주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평가는 언제 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했는데 어제 날짜로 평가를 했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좀 아니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요. 4개월 전에 못했다면 3개월 전에든 2개월 전에든 해야지 회의가 시작되는데 어제 그것도 자체평가로 원래 자체 평가합니까? 다른 계약도 재계약이나 이런 것도 자체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는 위원회 형식을 통해서 복지관 평가를 했습니다. 이 보훈회관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도 아니고 단순히 건물 자체를 관리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평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팀장님, 평가한 내역 좀 주세요. 평가를 했더니 평가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예산부분하고 시설관리 부분 그다음에 평상시에 저희들한테 행정적인 지도관리 부분을 평가했는데 예산부분도 정산검사를 매년 합니다. 그 부분도 적정하게 됐고 안전관리 부분이라든가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이용자로부터 특별히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내용 성격상 위원회를 개최하기는 부족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자체평가는 누구 누구 합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또...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실무자가 같이 합니다.

나상성위원

세분이 하셨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또 2016년도 시설비 운영 인건비가 7,900만원인데 운영 내용, 교육사업, 건강, 소양, 일자리가 포함돼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보훈회관에 보일러실이라든가 시설을 관리하는 기사 1명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회관 운영비로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 취사인부임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서 7,900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토지 및 건물 사용은 무상사용인데 그게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근거조항이 뭡니까? 토지 및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국가보훈법에 의하면 92쪽에 있습니다. 23조하고 공훈선양사업의 추진해서 희생 공헌한 공훈과 나라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관리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것하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근거는 이런 위탁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지 이것을 무상으로 지원해준다는 근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있을 겁니다. 있으니까 했겠지요. 이것을 조금 더 논리를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위탁운영 단체가 9개인데 이 9개 단체가 전부 운영주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협의체가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협의체에서 책임 운영단체를 지정했습니다.

나상성위원

9개 단체가 한 단체를 협의체로 추천해서 그 단체가 전체를 책임으로 한다. 돌아가면서 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돌아가면서 합니다.

나상성위원

매년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3년 동안이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느 협의체가 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현재는 고엽제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는 어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다음에는 6.25하고 무공수훈자하고 3개 단체가 안 해서 그 3개 단체 중에서 보훈단체협의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위탁 주기 전에 협의가 돼서 그 협의체를 통해서 위탁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내년 2월 28일에 끝나서 저희들이 일단은 9개 단체하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동의를 받으면 동의를 받은 이후에 9개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어느 단체가 주체가 될 것인지 결정해서 그 주체 단체하고 계약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매년 돌아가면서 한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3년이요.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4개월 전에 평가를 그것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심의 하루 전에 평가를 하고 평가도 과장님, 담당, 담당자만 해서 평가를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한 행동이고 크게 보면 업무태만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세분이 할 텐데 4개월 전에 해도 금방 하는 것을 왜 하루 전에 합니까?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현안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그것을 미처 간과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질문할 줄 미리 알았던 거예요? 질문 안 했으면 이것 넘어갔을 것 같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 다 질문하실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나상성위원

어쨌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게 계약기간이 내년 2월 28일이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 건물이 몇 년 됐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99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번에 조사하면서 건물 누수 부분이나 고칠 부분 없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매년 전문가를 통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은 시민이 꼭 필요한 곳에 따른 일이므로 이번처럼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업무가 태만하지 않는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를 믿고 일 처리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꼭 엄정한 업무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첨단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첨단도시교통과장 권경식입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차장법 제6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4호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대당 주차대수 0.6대를 세대당 주차대수 0.9대로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주택안전과와 광명시 건축사회에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주택안전과에서는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관련 조항 및 완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광명시 건축사협회에서는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기준을 신설하는데 20대 부분을 8대로 조정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17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광명시 건축사회에서 의견제출한 내용과 주택과의 의견제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광명시 건축사회에서는 주차대수 8대 미만은 자주식으로 하고, 8대 이상일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70% 이하로 허용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으면, 주택과 검토의견으로는 자주식 주차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제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으로는 우리 시 인근 타 지자체 사례 및 주택안전과 의견을 검토한 결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완화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187페이지 타 시군 주차장 설치기준 및 제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개정안은 3천㎡ 이상의 상업지구와 준주거지역에 자주식주차장을 20대 설치하고 최대 비율을 30%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사협회에서는 시흥시 규정대로 8대를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규모라든가 토지상황에 따라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에 관련해서 보니까 시에서 건축사회에서 요구한 것을 보면 조치내용에서 반영된 것이 있고 미반영 된 사항이 있습니다. 176페이지 입법예고결과에서 제출의견에 보면 의견제출자 주택안전과인데 제출의견에서 조치내용을 보니까 반영된 사항이 있고, 반면에 178페이지 보니까 광명시 건축사회에서 심의를 해서 요구한 사항이 주택안전과 검토 결과에서는 요구사항이 안 되고 미반영 된 사항인데 건축사회 요구사항에서 적법하지가 않습니까? 주차대수 8대 미만은 자주식으로 하고 8대 이상일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를 허용해달라고 건축사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 겁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9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15조2항에 보면 기계식주차장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내 연면적 3천㎡ 이상일 때 건축물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보면 부설주차장의 주차면은 20면 이하인 경우 자주식주차장을 설치하고, 20대를 초과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 주차대수의 최대 30% 이하인 경우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 20면을 건축사협회에서는 8면으로 완화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건축사협회가 시흥시 예를 들어서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187페이지 참고를 보시면 저희는 3천㎡인데 시흥시 같은 경우는 1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주택안전과에서 반영한 사항은 토지라든가 건축연면적을 따졌을 때 자주식 주차대수 20대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해 줄 수 있는 단서조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187페이지를 보니까 시흥시는 광명시하고 규모가 다를 겁니다. 광명시하고 서울시하고 근거리로 볼 수 있는데 서울시는 제안이 없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서울시는 아직 조례 개정을 안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의왕시 같은 경우는 20대, 부천시 용인시는 10대, 수원시도 10대인데 광명시는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3천㎡ 이상이라고 했는데 시흥시하고 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여기하고 어느 정도 비교해서 반영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흥시 같은 경우는 1천㎡이고 광명시는 3천㎡로 규정했기 때문에 규모 상에서 시흥시보다 저희가 3배가 더 많습니다. 그런 큰 건물을 지을 때는 8대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해서 20대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여기도 시흥시처럼 1천㎡ 이상으로 하면 시흥시하고 비슷하게 갈 수도 있는 사항입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 시설을 강화하고자 이렇게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완화를 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계식주차장 설치허용 비율 타 시군 사례를 참조했는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완화할 수 있는 단서규정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건이 안 돼서 완화하게 되면 다시 심의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비용하고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조건이 안 돼서 재심의를 했을 때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어차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자주식주차장 20면을 설치 못할 때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합당한 이유를 달아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저희가 자주식주차장 20면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차량진입이나 주차면수를 검토해서 20면이 넘어도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안 하고 자주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자는 내용입니다.

이영호위원

이 조건이 안 되고 다시 재심의를 했을 때는 기간도 많이 걸리지만 비용도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확인이 안 된 사항이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비용은 예를 들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하고 건축심의는 건축 허가 당시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일은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계식주차장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건데 이것을 좀 더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천㎡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보통 3천㎡ 이하면 건축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용적률에 따라서 다릅니다.

나상성위원

900평 정도 됩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 정도 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과거에는 기계식주차장을 몇 퍼센트까지 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종전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전수 다 기계식주차장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기계식주차장을 제한하겠다는 거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20대 이하인 경우에는 30% 범위 내에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자주식으로 하라는 내용이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건축사회에서는 이것을 8대로 완화해달라는 건데 우리 시에서는 그 입장은 받을 수 없고 다만, 시장이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인 거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단순 2단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1대로 본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2단으로 하나마나네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2단은 현재는 그 시설이 적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2단을 해도 주차를 하기 위해서 2단 올라가기가 불편해서 2단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또 오래 되다 보니까 고장이 나고 차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면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을 할 때는 주차면수가 10대 이상 늘어날 경우만 이 법의 적용을 받고 10대 미만일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종전에 허가난 대로 그렇게 받는다는 거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시가 그 전에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제한이 없다가 갑자기 조례를 개정해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법 제6조2항이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인근 시나 이런 것을 따져서 했을 때 저희가 뉴타운을 하다가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마구잡이로 짓다보니까 주차대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원룸형 주택 같은 경우도 0.6대에서 0.9대로 상향시키는 부분도 뉴타운이 취소되면서 원룸형 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밀집지역에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그것을 강화해서 내부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주차장을 위법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활용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여기에서 단속합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건축법상 주택가에서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허가만 합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허가도 제가 내주는 게 부설주차장에 관한 조례를 제가 개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을 관리하는 데서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3천㎡ 이상인 경우에는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차장이 거의 기계식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사실 기계식주차장을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런 것 제도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법으로 다 돼 있잖아요. 기계식주차장도 1년에 한 번씩인가 검수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 그것이 기계가 움직이지 않거나 고장 났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기계식주차장이 오래돼서 위험하다든가 아니며 녹슬어서 쓰지 못할 때는 저희가 완화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철거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부분은 주차면을 1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나상성위원

2008년 1월 1일 이것 말하는 거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나상성위원

변경 전 주차대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에 주차대수로 인정하겠다는 겁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 법이 시행되면 철산상업지구나 이런 데도, 지금 이 부서가 아니라서 그래요. 관리주체는 또 주택과입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원화가 돼 있어서요. 어차피 법이 개정되면 그런 목적으로 개정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완화된 만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가 되도록 같이 적극 협력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주택안전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저도 많은 전화를 받았고 이것은 곧 시장님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한 것은 혹시 미운털이 박힌 사람은 안줄 수 있다는 불만도 있었고요. 또 광명시 같은 경우는 사거리에 있는 땅이 너무 좁아서 증개축을 이 정도 법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춘위원장

땅이 광명사거리 같은 경우는 너무 좁아서 이 법이 통과했을 경우에 증개축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법을 너무 강화시킨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건축사협회에서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3천㎡ 이상일 때는 대형 건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현재 사거리 같은 경우는 3천㎡을 넘어서 할 수 있는 건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거의 없지요. 이 법이 통과되면 광명시 사거리는 우리는 이대로 살라는 얘기냐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이 성숙된 법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광명시에 3천㎡ 이상 되는 땅이 과연 몇 개나 되겠느냐, 그리고 시장님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통과된 것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시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시민들의 불만이 있으면 입법예고 시에 시민들의 의견 제안이 들어왔을 텐데 시민들한테는 의견 제안이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건축사협회에서 자기네들 설계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3천㎡로 했을 때는 187페이지 인근 시군을 비교했을 때요.

김기춘위원장

인근 시군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인근 시는 참고할 수 있겠지만 광명시는 원래 땅이 좁은 데다 갖고 있는 땅이 3천㎡을 넘는 땅이 많이 없습니다. 좁게 해서 재건축을 깨끗이 하고 싶은데 이 법이 통과되면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3천㎡ 이내는

나상성위원

3천㎡ 땅이 아니고 건축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9층 지으면 그게 3천㎡ 나오지요.

김기춘위원장

8층까지 주택조례법에...

나상성위원

상업지역은 전부 다 14층, 15층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지난번 건축법에서 8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는 것으로 돼 있다는데요.

나상성위원

아닙니다.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다 다릅니다. 상업지역은 14층까지 올라가지요.

김기춘위원장

이 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지금 그쪽이 제일 불만이 많습니다. 광명사거리 쪽이 적은 땅 가지고 깨끗이 짓고 싶은데 주차장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건축사협회에서 제가 의견을 받고 건축사협회하고 주택안전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의견을 받는다고 받았는데 의견이 거의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것을 반영하기는 사실 곤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이 워낙 좁다 보니까 주택밀집가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건물 내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담당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는 게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갑자기 주차면수가 늘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주차면수는 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일반주택은 1대1, 공동주택 1대1, 오피스는 0.8대 이것은 이미 돼 있고 단지, 이 조례는 기계식주차장을 과거에는 100%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던 것을 지금은 30%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지 주차장면수를 갑자기 늘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주차면수는 똑같은데 그 안에 기계식주차장을 30% 이내만 하라는 거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취지 목적 자체는 과장이 얘기했듯이 여기에 원룸도 짓고 오피스텔도 짓고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 많이 짓고 있습니다. 저도 우려하는 게 역세권 소하지구도 다 오피스텔 허가가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나상성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오피스텔을 지을 때는 0.8대로 한 세대를 짓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규정 가지고는 전부 길에다가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이 자체는 대두가 되는 것은 뉴타운지역 광명2, 3동 지역에 대해서 대두가 되는데 이 조례를 정하게 되면 소하동뿐만 아니라 역세권까지 다 포함돼서 이렇게 제재를 해야만 주차장을 확보해서, 이것은 건축사협회에서 설계 의뢰자가 안 들어올 것이라고 예정해서 하는 것이지 건축주가 부담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장

20면 이하는 자주식주차장이고 땅이 넓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재건축을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옛날 같이 8면 이하면 자주식주차장은 땅이 좀 좁아도 기계식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20면 이하는 자주식주차장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열어놓은 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토지가 작을 때 이 주차장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문을 열어놓은 게 건축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심의해서 문을 열어놓은 것이고요.

김기춘위원장

심의가 우리가 심의에 들어가서 봤지만 심의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와서 하지만 유·불리에 따라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완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할 때는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평수가 작은 토지에 대해서는 완화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심의를 하게끔 열어놓은 겁니다.

김기춘위원장

그것은 똑같은 건물이라도 어디는 허가를 해줄 수 있고 또 어디는 허가를 안 해줄 수 있고 위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8면은 자주식주차장은 밑에 하지만 땅이 적어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데 20면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화를 시키고 제 생각은 보류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지금 의견이 많으니까 의견을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다른데 일단 조례에 따르면 정책적으로 판단하기에 기계식주차장이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자주식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것이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책적 판단을 하신 거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시장님도 같은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이 부분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의견이 있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의 방식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희가 회의진행을 할 때 반대 토론자가 없었잖아요.

김기춘위원장

제가 있었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반대 토론이 없었습니다. 보류하자는 의견이나 수정의견을 질의 답변 중에 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김기춘위원장

안 했어도 물어야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굳이 반대 토론을 하지 않고 그 절차는 생략하고 표결을 진행하시겠다는 겁니까?

김기춘위원장

네.

나상성위원

찬성 토론, 반대 토론 상관없이 모든 조례는 의결을 해야 돼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

나상성위원

토론은 마쳤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토론을 하지 않았지요. 반대 토론이 없었잖아요.

나상성위원

없으면 찬성 토론만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찬성 토론에 대한 것을 해야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수정안을 내시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김기춘위원장

그렇습니다. 보류를 시켜달라는 것과...
화영

조화영위원

명확하게 해주세요. 수정안도 없고 보류와 찬성만 있는 겁니까?

김기춘위원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반대는 없고요?

나상성위원

찬성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반대 토론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고 수정안 토론도 나오지 않아서 수정안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김기춘위원장

수정이나 반대가 없다고 해도 다 물어야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물어야 되는데 저희가 표결을 해야 될 것이 찬성과 보류입니까?

나상성위원

찬성안에 대한 찬반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보류를 위원장님이 질의 답변 시간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정리를 해주지 않아서 위원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보류는 반대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보류는 안 되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표결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찬반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는데 그러면 찬성과 반대만 있는 겁니까?

김기춘위원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다시 하시지요.

김기춘위원장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 드린 부분은 지금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들 헷갈리시잖아요. 기권이에요? 찬성이에요? 뭐에요?

나상성위원

보류가 아니고 찬반을 물어야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반대 토론이 없는데 어떻게 찬반 의결을 합니까?

나상성위원

찬반 해야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그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해야 됩니다.

김기춘위원장

모든 조례는 찬반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반대 토론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의결을 안 하면 안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의결을 하는데 어떻게 반대 토론을 하지 않고요.

나상성위원

반대 토론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토론은 토론일 뿐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해주시면 지금 이렇게 헷갈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김기춘위원장

반대 토론이 없어도 찬반을 물어야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진행하세요. 찬성과 반대 다시 한 번 진행하시고 마무리 짓지요.

나상성위원

보류는 안 되고 찬반만 물어야 하는 겁니다. 보류는 반대토론이 없는데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러면 반대 토론을 해야지요.

김기춘위원장

다시 묻겠습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입니다. 반대 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찬성 4표, 기권 2표입니다. 따라서 찬성 의견에 찬성하는 위원이 4명이므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첨단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첨단도시교통과장 권경식입니다.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시장이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수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탁시 민간경영기법의 도입으로 경영성과를 극대화시키고 책임경영체제하에 전문적인 종합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나 부패영향평가시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줘서 운영할 수 있게 올라온 사항이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도적으로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모든 게 승계가 되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1년 계약직으로 채용이 돼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계약이 종료되고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공고를 다시 내서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그쪽으로 승계가 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고용승계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게 할 수 있게끔 주무부처도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없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공단에서 인력채용 공고에 의해서 채용하는 부분이어서 물론 저희도 신경을 쓰겠지만 그 규정에 맞춰서 채용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사항이 불미스러운 것도 많고 시끄러운 일도 많은데 잘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조항 안에 시설관리공단을 하나 더 추가한 것이잖아요. 이게 저희가 민간위탁 모집자 공고를 내면 향후 평가나 아니면 민간적격자 위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보통은 위탁업체가 바뀔 때 전에 위탁을 하고 있던 고용 인력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하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향후에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이것을 받는 다면 고용승계를 할 의사는 있는지 그런 부분은 협의가 된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1년 계약직으로 쓰고 있는데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공무직 쪽으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현재 기사 분들이라든지 거기에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 100%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뽑지 않으면 그분들은 아예 승계가 되지 않는 것이니까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법적으로 승계 형태로 갈 수는 없는 거네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 인원이 전체 승계를 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했을 때 현재 센터장 밑에 팀장 2명이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 가면 기존에 있던 팀 안에 교통약자 희망카가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팀장 2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회계 서무 이런 것을 보는데 기존에 시설공단 내에 팀이 있는데 똑같은 회계 서무를 별도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존에 있다고 해서 효율성 없는 인원까지 다 채용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판단합니다. 인원도 감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시에서 공무직을 선발할 때 공무원과 똑같이 공개모집을 합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공개모집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인사규정이나 이런 데 돼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공단에서 채용공고를 공무직으로 채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되면 다 공개모집입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시의회 의원 추천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할 겁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돼 있는데 명칭이 시의원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은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원래 의원님도 포함돼 있었는데 단순히 시의원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을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으로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의원들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한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번에 고치는 김에 2명으로 갑시다. 이것 한분 가서는 입김도 안 나와서 가나마나입니다. 최소한 2명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한번 한다고 돼 있는데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할 겁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용자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위탁자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용자들에 대해서 5년에 한 번씩...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것 2년에 한 번씩 합시다. 이것 5년에 한번 해가지고 돌아가시겠네요. 제가 볼 때 어차피 그것이라면 위탁기간이 아니고 이용자들에 대한 편익이나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니까 최소한 2년에 한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 임기가 4년입니다. 이것 심의 한 번도 못하고 갑니다. 그런 것은 2년으로 합시다. 2년 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특별한 문제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실태 조사하니까 2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2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는 게 맞고 우리가 실태조사를 관계법령에 보면 교통약자 숫자, 교통약자 이동 실태,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 보행환경 실태, 교통, 여객, 그밖에 교통약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들도 사회적 약자기 때문에 이분들의 실태를 자주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제도도 나오고 또 다른 개선안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저는 연수를 조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5년인데 3년 정도로 해서요.

나상성위원

이게 실태 조사하는 것도 자체로 할 것 아니잖아요. 자체로 하면 객관성 확보가 안 되니까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이용자들이 실태조사를 하는 건데요.

나상성위원

2년에 한 번씩 합시다. 우리 임기가 4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5년은 너무 깁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안 됩니다. 2년, 3년이 가장 중요한데 저는 2년을 해도 큰 무리가 없고 한번 해놓으면 바뀌는 사안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태조사도 부서 자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정도는 위탁을 줘서 명확히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도 알아야 이분들에 대한 것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주시고요. 이 조례에는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것에서 희망카 증편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은 안 나옵니까? 수요도 없는데 무작정 증편을 해야 됩니까?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하겠지만 무작정 증편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을 이런 조례에 어느 정도 단서조항을 넣어서 이용약자들의 수와 실태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이런 편의시설들이 증가되고 또는 줄이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5년마다 1회씩 조사한다고 제정을 했는데 197페이지 그 옆에 잠깐 보시면 맨 밑에 하단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보면 1급,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렇게 돼 있고, 그 밑에 11조에 보면 5년마다 1회 전수조사를 통해서 차량 증차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년에 한 번씩...

나상성위원

지금 이건 상위법이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이미 이 200명당 1대 순위는 이미 넘어섰잖아요, 우리도.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넘어섰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증차를 요구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 범위 안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200명당 1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상성위원

굳이 조례에서 청문회에서 뭐 제안할 필요 없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사업부를 따라가자?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에 한 번 조사를 해서 사실 이용자 수라든가 이런 거 실태를 조사해서 차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그때 이제 의회에 한번 다시...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실태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매년 이용자 현황이라든가.

나상성위원

이용자 현황만 나오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현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디,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 이용자 현황을 저희 위원회에 한 부씩만 좀 주십시오.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거는 줄 수 있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거기 뭐 사람 이름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고, 이용현황만 좀 어느 정도인지.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운영 실태조사까지 저희가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저도 그 실태조사 하는 거에 있어서 5년인데 너무 길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저희가 그 장애인들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의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비교해서도 120% 이상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저희가 7대 추가했나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7대 추가를 했지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있냐하면 그거는 어찌됐든 저희가 집행부에서 약속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충족시켜드렸지만 일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거의 승용차 자가용처럼 사용한다는 이런 일부의 반론을 제기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저에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5년마다 이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 길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이용, 활용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차 한 대당 예산이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가지요? 한 대당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지금 20대에 인건비 포함해서 13억 소요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0대, 13억? 그러면 한 8천정도 들어가나요, 8, 9천정도? 인건비 다 포함하고 유지비까지.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어찌됐든 1년에 그 1대당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승용차 한 대 차 굴리고 차량유지비 이런 비용을 따진다면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좀 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불편사항은 뭔지 이거를 다시 한 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찌됐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실태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다시 해서 파악을 하시고 다음에 어떤 약속한 부분도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그분들에게 인지시키고 다시 한 번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지난번에 장애인 차별연대에서 집회 들어왔었습니다. 장애인 차별연대에서 집회 들어왔을 때 요구사항이 즉시콜이라든가, 광역콜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이용률을 시내버스요금 수준으로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 내에서 광역콜을 하는 데가 김포라든가 몇 개 시군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즉시콜을 해 달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병원에 예약이 돼 있는 사람이 간다든가 아니면 학생들이 학교를 가야되는 시간대에는 예약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즉시콜로 가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기들이 필요할 때 자가용마냥 이용하기 위해서 즉시콜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서 양평을 가는데 양평까지 지금 태워다 달라, 그런데 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을 주겠다 이런 요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이 광역콜을 전체로 한다고 하면 우리 시도 따라가겠다. 그렇게 요구한 사항이고요. 차량대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추경 때 확보를 해 주셔 가지고 카니발 승용차로 구입을 다 안 했습니다. 조그만 소형 레이 승용차로 뒤에 휠체어를 탈 수 있는 특장차가 나왔어요. 그래서 소형차로 5대를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굳이 동승자가 없고, 만약에 필요도 없는데 굳이 큰 차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레이 승용차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용실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에 더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강하게 나왔던 거잖아요. 추가로 이것까지 해 달라, 이 부분까지도 다 우리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그래서 어찌됐거나 그런 상황들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다음에 할 때는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대화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충분히. 그래서 저희 시에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주고 그다음에 차후에 또 증대를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찌됐던 간에 그 평가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다시 대화와 타협을 통한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대화를 통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수정안을 제안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추천위원을 몇 명으로 할까요? 두 명으로 해요, 세 명으로 해요?

김기춘위원장

세 명.

나상성위원

세 명.

이영호위원

두 명 이상

나상성위원

아니야, 3명 이내, 그리고 제1항에 제7조의2 제2항에 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5년마다 1회, 2년마다 1회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를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네, 수정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은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광명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시의원 3명 이내로 한다. 제7조2 2항 중 5년마다를 2년마다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 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조화영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조화영 복지건설 위원입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상정한 조례는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광명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시설의 위탁에서 위탁계약기간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로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광명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위탁계약기간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세 번째,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광명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위탁계약기간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탁운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2항과 제3항제1호의 내용에 따라서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제2항에서 예산안과 사업계획서에 대한 시장의 승인을 얻는 시점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에서 5일 전으로 개정하고, 운영실적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대해서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로 돼 있던 것을 3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서 별표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위·수탁협약서 제3조 위탁기간동안 내용을 수정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및 회계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광명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위탁계약기간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5년 이내에서 위탁기간을 5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및 회계규칙 제10조제2항과 제3항제1호의 내용에 따라서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의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의 위탁에 관한 협약서 제5조의 내용을 수정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니 부디 위원님들께서 제가 제안한 사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1개 시군에서 위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제4항, 5항, 6항, 7항을 별도로 답변해 주실래요?
화영

조화영의원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김기춘위원장

사회복지관 설치,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가 지금 위탁관리에 제7조를 보면 비영리법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안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되는지,
화영

조화영의원

그거는 제가 완벽히 조사하지 못했으니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5년이 중요하고 5년 이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검토한바 있습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진지하게 검토는 안 해봤는데 보통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 자치단체가 해야 할 어떤 사회복지서비스가 다양하고 복잡한 시민들 의견을 저희들이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보니까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탁이 5년 이하, 5년 이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7조 위탁 운영은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법령에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할 수 있고 직접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것과 위탁 운영했을 때를 검토해서 전면적인 검토가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면적인 검토를 해 보신 적 없다면 전면적인 검토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은 4항, 5항, 6항, 7항이 모두 똑같은 사항이므로 검토를 한 후에 다시 한 번 직영할 것인지 우리가 전문기관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이런 사항을 먼저 논의한 뒤에 위탁관리 주최 5년을 변경시켰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화영

조화영의원

제가 의견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기춘위원장

네, 하세요.
화영

조화영의원

제가 발의자니까 토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김기춘위원장

네, 답변하면 되지요.
화영

조화영의원

아니, 질의는 끝났으니까요. 질의 답변은 끝났으니까.

김기춘위원장

네, 그러세요.
화영

조화영의원

네, 일단 이 부분이 사실은 2013년도부터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탁기간에 장기적인 지역복지계획 수립이랑 그다음에 투자 및 운영성이 보통 5년 이내로 돼 있었던 경우에는 3년으로 계약을 했어요, 각 지자체의 단체장들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간이 짧은 부분에 대해서 고용안정성이 확보가 되지 못하고 운영 및 계획 수립을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저해가 있다 이래서 2013년도에 최동익 국회의원께서 이것을 처음 주장을 하셔서 발의가 됐고 이게 결국에는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결국에 2015년도에 통과를 해서 저희가 2016년도 8월에 이게 실시가 되게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국회에서 아주 심도 있고 굉장한 논쟁을 거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된 법안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도 조속히 이것을 개정을 하고 내년도부터 또 저희가 위탁을 이제...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내년 하반기 이후로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네, 위탁계약이 이제 만료가 돼서 시작을 하는데 그 시점에서 다시 위탁을 줄 것이냐, 직영체제로 운영할 것이냐는 논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이러한 법률들을 빨리빨리 재정비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충분한 위원들의 배려가 있길 바라고요.

나상성위원

저도 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기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나상성위원

과장님, 이게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개정이 안 되면 문제가 있어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상위법에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상위법에 강제조항에?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5년으로 그러니까...

나상성위원

강제조항에?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그냥 시행하는 겁니까? 만약에 개정이 안 돼도...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5년으로 하는 것이지요.

나상성위원

5년으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과장님, 그러면 잠깐만. 5년 이내로 이번에 개정이 안 되면 어쨌든 향후에 다시 올리시겠지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화영

조화영의원

네, 검토를 해서 다시 올리시겠지만 사실 이것은 검토할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상위법이...
화영

조화영의원

네, 이건 사실 검토할 사안이 되지 않아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신다는 부분은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토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요. 대신 5년 이내로 되어 있어도 반드시 내년도 계약을 법이 바뀌지 않더라도 5년으로 그렇게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5년으로 할 겁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네.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화영

조화영의원

없었어요. 찬반의견...

김기춘위원장

아,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 찬반의견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찬성 2표, 반대 없고 기권 4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명시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반을 묻겠습니다.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찬성 2표, 반대 없고 기권 4표로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성 2표, 반대 없고 기권 4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반을 묻겠습니다. 제7항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성 2표, 반대 없고 기권 4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시민정보화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광명시 시민정보화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 시민정보화교육장을 민간위탁 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광명시 시민정보화교육장은 광명시 금당로 47소재 재활용센터 3층에 위치하여 2002년 5월 1일부터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현재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경기도지부 광명시지회에서 2015년 5월 1일부터 오는 201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위탁협약에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위탁기간의 선정은 공개모집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단체 간의 경합을 통하여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겸비한 수탁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광명시 시민정보화교육장의 위탁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2년간이며 지원 사업비는 연간 약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명시 시민정보화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부위원장님.

이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이영호입니다. 먼저 광명시 시민정보화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사유에 보니까 시민정보화교육장에서 장애인 및 저소득 시민의 직업재활의욕 및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으로 돼 있는데 지금 장애인하고 저소득 시민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5대5 정도입니다.

이영호위원

5대5면 정원이 63명인데 63명 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비율이 5대5 정도라고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최초 운영일이 2002년도 5월 1일로 돼 있습니다.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운영단체가 바뀐 적이 있어요, 계속 여기에서만.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이 단체가 지금 계속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2002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 왔으면 여기 수탁신청자격에 보니까 광명시 장애인단체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또는 경기도에서 허가하고 광명시에 지부등록된 단체를 포함돼 있는데 광명시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아니, 다른 단체들도 가능은 한데 다른 단체들이 위탁신청을 안합니다.

이영호위원

아, 우리 광명시 여기 자격이 되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자격이 되는 단체는 한 열 개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이영호위원

여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10개 단체가 된다고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계속 2002년부터 여기 본 단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타 단체가 10개 정도가 있는데 그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아마 이 단체가 정보화협의단체가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이 단체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사업비가 아마 약 한 8천만원 정도 올해 기준에서 사업비를 지원받고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강사 두 분의 인건비...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인건비지요. 네, 인건비 성격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공공요금하고 운영비는 어떻게, 자부담...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아니, 8천만원 이게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다 포함되는...

이영호위원

다 포함된 거예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비에 보니까 운영비는 보조금, 그다음에 자부담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그랬는데 자부담은 거의 없어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이영호위원

거의 제로고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하고 저소득 시민하고 5대5 정도 비율이 돼 있다고 하셨고, 그러면 계속 이게 지금까지도 5대5 비율로 가고 있는 거예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아니, 조금씩 변동은 있어도...

이영호위원

변동은 좀 있고요?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거의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이제 현 운영단체에서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10개 단체가 있다면 타 단체가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현 단체가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고를 하실 때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주길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시민정보화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순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의 광명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개정된 조례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개정된 조례에 반영한 후에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 시장의 책무와 관련 시장을 광명시장으로 안 제7조제2항제9호에 위원회의 기능에 아동급식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7조제3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위원을 겸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조제2항 및 제5항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을 시장으로 개정하고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를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11조제3항의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를 삭제하고 안 부칙 제2조의 광명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사항과 같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부위원장님.

이영호위원

이영호입니다. 과장님, 우리 광명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관계법령 발췌서를 보니까 시행이 언제부터 된 것이지요, 상위법에? 여기에 개정을 할 수 있게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 시행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2013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거의 각 부서가 보면 상위법에 뭔가 시행이 됐으면 저희 주무부처에서도 1년 이내에 개정해서 좀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거의 보면 한 2, 3년 후에 이렇게 항상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2013년도에 개정이 됐으면 2014년도라도 맞춰서 반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호

유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성 5표, 반대 없고 기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위원 행동강령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석하지 않은 조화영위원께서는 저한테 얘기해서 급한 상황은 알지만 안 올라온 고순희위원은 시간이 되면 왜 안 올라오는지를 꼭 본 위원장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들 30년 이상 하신 분도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부탁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민회관의 운영목적,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 사용료 부과·징수 및 문화강좌 조항 등 광명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시민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민회관 사용 조례가 ’90년 1월 15일 날 제정이 됐고 2009년 1월 7일 날 일부 개정이 되고 나서 사용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한 번도 개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한 7년 정도 경과됐는데 이번에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전부 다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상성위원

지금 이게 시민회관 별표 1에 사용료를 보면 이게 제7조제1항 관련해서 어떤 근거로 사용료 이것을 책정을 했는지.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사용료는 우리가 인근 시 과천, 김포, 부천 전부 다 조례를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한 7년이 지났는데 이게 현실에 맞지 않아 가지고 현실에 맞게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시간을 보면 9시에서부터 12시, 13시부터 17시, 18시부터 22시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 시간씩 공백 기간이 있는데 이것은 점심시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점심시간이라든지 준비시간을 좀 뒀습니다.

나상성위원

아, 준비시간 타임을 줬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다음 공연의 준비시간 타임을 주기 위해서?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분들이 점심시간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준비시간은 뭐 줄 수가 있는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점심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꼭 뭐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앞당겨서 한다든지 그렇게 탄력적으로...

나상성위원

앞당겨서 하면 미리 사전에 조율이 되면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연습실, 강좌실, 다목적실, 전시실은 점심시간 공백이 없이 9시부터 13시, 13시부터 17시, 17시부터 21시 없는데 이거는 점심시간 때문인지.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전시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 오후로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고요.

나상성위원

그냥 오전, 오후로만 나눠놨지 이건 뭐 점심시간에도 전시가 기능하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마무리되겠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121쪽에 보면 분장실을 시간구분 없이 1만원 개소로 되어 있는데 비고란에 1만원만 내면 온 종일 사용하는 것인지.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건 이제 오전이라든지 오후라든지 하루 종일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요.

나상성위원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분장실은 뭐라고 그럴까, 사용 대관시간만 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대관시간.

나상성위원

대관시간으로?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런 것은 좀, 왜냐하면 이것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관시간만 허용을 하는 걸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운동장은 이제 여기서 안하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내년도에 이제...

나상성위원

그거는 이제 내년부터 문화체육과 거기로?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나상성위원

아니, 위원장님.

김기춘위원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회관 사용료 별표2는 우리가 수정 안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광명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의견과 질의가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없고 기권 1표로 광명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오리서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광명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추진됨에 따라 광명문화재단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수탁자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광명문화재단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수탁자 수강료 등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 광명시 오리서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광명문화재단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수탁자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부위원장님.

이영호위원

이영호입니다. 광명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또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이것도 같이 된 거지요? 하나만 한 거예요? 두 개 다 한 걸로 아는데.

김기춘위원장

세 개.

이영호위원

세 개 다 한 건가요?

김기춘위원장

네.

이영호위원

이게 오리서원까지 일부개정조례안이 돼 있는데 현재 운영을 하는 데가 어디 위탁업체가 하고 있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현재 문화원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제 광명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이쪽으로 문화재단을 이관하려고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린 사항이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문화재단 조례에 문화의 집이라든지 문화예술교육센터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광명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문화의 집을 비롯해서 오리서원까지 포함인데, 그러면 기존에 근무하신 분들은 문화재단 안에서 모든 걸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앞으로 통과가 되면.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영호위원

기존에 근무하신 분이지요, 그분들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요? 그냥 고용승계로 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또...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고용승계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 군포라든지 이런 데에 사례를 조사해 봤더니 다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음에 할 때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은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하는데 다음에 그분들은 경력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조금 유리한 면은 있겠지요.

이영호위원

그래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조건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산점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계속 지속적으로 한 분을 경험자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거를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132페이지 개정안에 보면 사용료 징수 관련하여서 이전에는 시설 사용료 따로 없었나요? 문화의 집에서 할 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으로 만약에 저희가 이관을 하고 나서는 별도의 사용료 이렇게 개정하다 보니까 사용료나 프로그램 운영비를 따로 받을 계획을 갖고 계시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제 재단으로 하면서 최소한의 비용 재료비라든지 수강료 이런 것을 받으려고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의견과 질의가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거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표, 반대 없고 기권 없으므로 광명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공무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범위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과장급만이 답변할 수 있는 것으로 항시 명시돼 있습니다. 나머지 참석하신 공무원들이 답변하고 싶으실 때는 꼭 위원장의 허가를 듣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의견과 질의가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거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표, 반대 없고 기권 없습니다.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오리서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의견과 질의가 있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오리서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표, 반대 없고 기권 없으므로 광명시 오리서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문화재단 운영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은 광명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설립일자는 2017년 1월 예정이고 출범은 3월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설립근거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직은 1국 4팀 26명이 되겠고 문화재단 주요사업은 문화시설 운영 및 문화예술 사업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비는 출연금 23억6천만원이 되겠고, 먼저 문화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은 1천만원, 그다음에 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은 23억5천만원 해 가지고 전체 2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 설립을 통해서 문화 전문가들에 의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이영호위원

2017년도 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먼저 158페이지 보니까 광명문화재단 운영 세부내역을 보니까 총 인원이 26명이고 거기서 대표이사, 사무국장 다 포함해서 26명인데 팀장이나 직원들은 그래도 여기에 전문성이 있거나 또 어느 정도 노하우가 계신 분들이 당연히 일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대표이사하고 사무국장은 어느 기준에서 나중에 이게 선별됩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대표이사는 공무원으로 따지면 한 4급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 처장은 한 5급 정도.

이영호위원

4급, 5급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나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 흐름을 아시는 분들로 채용해야 할 사항이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력자라든지 전문가도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경력자를 채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뭐 주변에서는 미리 내정이 됐니, 안 됐니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좋은 분을 추천해서 문제가 안 될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출연금이 23억6천만원인데 과거 문화원이나 기타로 이렇게 운영됐을 때 비교해서 문화재단을 하면 예산 절감효과가 있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타당성 요금의 결과에도 나왔다시피.

나상성위원

아니, 여기 23억6천을 비교했을 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지금 5년간 연평균 한 1.5% 정도 절감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억8천만원 정도 매년 이렇게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아니 그게 여기 한번 보세요. 158쪽에 운영비에서 보면 사무관리비라든지 무슨 시민에게 수선유지비, 기획 프로그램 공연, 찾아가는 음악여행 이런 것들을 보면 기존에 했던 거보다 예산이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요, 같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아, 같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거 절감한다면서 그러면 어디서 절감한 거예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대부분 인건비 쪽에서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인건비가 23억 쪼개서 약 절반 가까이가 인건비인데,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면.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게 용역결과에도 나왔다시피 우리 시민회관 같은 데는 경력자들 호봉수가 높으신 분들이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들 인건비 부분이.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총 26명이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26명.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몇 명이 었었는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하고 재단하고 따졌을 때 실질적으로 6명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6명 늘어나는 걸로?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기형도가 있으니까 문화사업팀도...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정책팀이 이런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문화정책팀.

나상성위원

6명이 늘어나는 거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기존과 비교했을 때.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여기 출연을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동의도 해주셔야지요.

나상성위원

단순히 그 이유 하나인가요? 여기 출연·출자 법률 제20조를 보면 출연이란 기부 및 증여도 포함하는 거거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혹시 증여나 기부도 포함이 되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기부는 없습니다. 증여나 기부는 없고요.

나상성위원

전액 출연으로 합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요? 한 3억 깎고 3억을 기부나 증여로 하면 어떨까요?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만큼 문화재단이어서 이사장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재단이 생기면 합법적인 협찬이나 기부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노력 안 할 거 같아서 그래요. 이사장이 오면 그냥 자리에 앉아있을 거 같아서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한 3억 깎아주면 기부나 증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니 이게 원래 출연이라는 것은 기부·증여를 포함해서 출연이라는 거거든요. 순순히 우리가 뭐 일반회계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문화재단이 노력을 해서 기부나 증여를 받는 것을 포함해서 출연이라는 거예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기존에 위탁시설이라든지 시민회관을 운영할 때 비용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고, 앞으로 재단이 생기면 그분들이 어떤 협찬이나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 국비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타 문화재단을 봤을 때 부천이나 안산, 안양 이런 데 보면 그 재단들은 오래 됐지만 매년 10억 이상씩 따와서 공모사업을 해서 시민들한테 문화예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도 지금 문화재단이 되면 그런...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우리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안정기가 1, 2년은 봐야 됩니다. 보고 나서 그분들을 따져봐야지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초기에는 일단 해주시고 저희가 1, 2년 운영하면서 안정화시키면 점차적으로...

나상성위원

이게 기존에 다 해왔던 사업들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나 실무 팀장들 정도는 공모사업에 뭐 뭐를 내년에 딸 수 있는지 이미 머릿속에 계산이 됐을 텐데 이것 23억인데 25억 정도 잡아서 2억은 기부나 증여 보조금 받는 것으로 그래야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1, 2년 정도는 안정기를 둬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지금까지 해왔는데 또 안정을 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1, 2년 지난 다음에는 그분들이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내년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여나 기부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아니면 공모사업을 못해서 똑같은 사업이라면 내년에는 대폭 줄여도 되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1, 2년 정도는 지켜봐주십시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 문화재단에 현물출연하면 뭐를 현물로 받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현금으로 출연을 하는 겁니다. 위탁시설이라든지 시민회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모두 그쪽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재단에서 기부나 증여 받을 수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합법적인 협찬이나 기부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예전에 보면 희망나기 이런 데서 받는 것들은 받을 수 없다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재단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서 시민들을 위해서나 문화예술단체 이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테마개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테마개발과장 최봉섭입니다.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명동굴의 지속적인 콘텐츠 발굴과 시설개선 그리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현재 입장료와 체험료를 별도로 받고 있던 것을 통합징수해서 받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만19세 미만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에 속한 구성원이라는 것에서 구성원의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자녀 및 부모로 하고, 만65세 노인의 경우에는 입장료가 면제고 체험료를 1천원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1,500원으로 일괄 500원 올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가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166페이지 입장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4천원 받고 있는 부분을 어른은 6천원을 받고, 군인은 4천원, 청소년은 3,500원, 어린이는 2천원 그리고 단체는 5천원, 군인은 3,500원, 청소년 3천원, 어린이 1,7700원 그리고 광명시민의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어른에서 절반 50%를 산정해서 3천원, 2천원, 1,800원, 1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광명시민 같은 경우에 2,500원의 입장료를 내기 때문에 500원 정도가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65세 이상자는 전국적으로 1,500원을 일괄 징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와인 한잔씩이 입장료에 포함된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영호위원

어린이들도 와인을 먹을 수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여태까지는 체험료라고 해서 어린이들한테는 안 받았는데 그게 조금 불합리해서 체험료를 완전히 없애고 전체 입장료로만 한정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체험료가 되면 어린이들은 거기 가면 나는 마시는데 안 마시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체험료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징수해서 앞으로 시음회 부분이 포함됐다, 안 포함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시음은 계속 할 것 아닙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시음은 계속 합니다.

이영호위원

만18세 미만까지는 이것도 알코올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류로 보거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안 줍니다. 딱 보면 알기 때문에 확인도 하고 18세 미만 되는 아이들은 거기 있는 직원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확인하고 안 줍니다.

이영호위원

저도 행사 때문에 가봤는데 엄마 아빠가 와서 아이들한테 와인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청소년들이 왔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지고 영업정지도 있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 점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500원에서 많게는 2천원까지 입장료가 인상되는 건데 기존에 콘텐츠만 가지고는 설득력이 떨어질 텐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기존에 오신 분들도 많이 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미디어파사드라는 부분을 굉장히 고화질로 해서 광부에 대한 이야기를 넣어서 관람동선에 넣어 있기 때문에 사실 미디어파사드 하나만 보더라도 최하가 1만원입니다. 그것을 저희는 굴곡진 예술의 전당에서 보기 때문에 광부에 대한 이야기를 넣어서 내년부터 선보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장료가 다르지 않고 또 내용적으로 일부 한두 가지 콘텐츠를 더 넣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그런 콘텐츠를 다른 국외에서도 많은 것을 봤는데 동굴이잖아요. 동굴에는 신비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 동굴에서 해파리 수족관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거기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파리가 살아 움직이니까 사진 찍는 사람도 있고 해파리를 만지려는 사람도 있는데 수족관이 그렇게 크지도 않으면서 해파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설치해서 하면 포토존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분산시킬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넣어줘서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상해에 아시아에서 최장 길이인 120미터 수족관을 가서 봤는데 해파리 종류가 많습니다. 그중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설치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호응을 얻습니다. 우리 동굴은 신비스러운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테마를 넣어주시고요. 또 하나는 만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해주신다고 해서 좋습니다. 정부정책과 같이 해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하나의 정책으로 대환영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 광명시에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관내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게 동굴밖에 없는데 자원봉사자가 1년에 1만 시간 이상 한 증을 해준 사람에게 무료입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같이 넣으면 어떨까요?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광명에 1만 시간 이상 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나 그리고 자원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서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제16조1항 10번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침을 잡아서...

나상성위원

그것을 방침으로 한번 잡아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1만 시간 증을 매년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소지자에 한해서 입장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례에 넣지 않아도 내규로 정해서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68쪽에 보면 좌측에는 예전에 받았던 금액이고 우측은 인상된 금액이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017년 1월 1일자부터 인상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는 기존에 와인 포함해서 3천원이었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4천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입장료기 때문에 1천원이 빠진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6천원에는 와인은 별도로 계산하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별도로 계산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입장료로 다 통일을 시키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여기 체험료가 포함된 거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게 통과되면 체험료는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던 것을 삭제할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체험료는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체험료를 삭제할 겁니다. 없습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와인체험은 기존대로 다 할 수 있고 그것을 올해까지는 체험료를 별도로 1천원씩 받았는데 그 체험료는 없애고 입장료에 통일시키고 체험은 기존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겁니다. 기존에 체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6천원 안에 시음할 수 있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하던 안 하던 자유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체험이라는 것은 와인 시음만 들어가는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하던 안 하던 자유지만 100% 인상되는 거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니요, 4천원으로 생각하니까요. 주로 4천원으로 생각하지 3천원으로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받을 때 표시가 4천원 내라고 표시가 돼 있어서요.
순희

고순희위원

주변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우리 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에 들어가면 몇 시간씩 관광객들이 머문다고 생각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50분 정도 머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50분 넘으면 자동으로 나가게끔 유도를 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아닌데 포토존까지 다 활용하면 늦어도 1시간인데 그 1시간이면 도는 톤이 있어서 one way니까 다들 나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시간 이상 훨씬 더 많이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해서 이게 순환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여름에는 밖에 온도가 높다 보니까 한 바퀴 돌고 또 도는 분도 있는데 늦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은 웜홀 광장에서 일부가 다시 도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시간제한을 팔찌나 이런 것에 하기 쉽지 않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관광지기 때문에 저희가 팔찌를 하는 것은...
순희

고순희위원

왜냐하면 이 공간이 오픈돼 있는 공간이 아니고 안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정된 안에 공간에 사람들이 물밀듯이 계속 들어오고 순환은 안 돼서 공기라든지 사람들이 안에 있으면 위험이나 이런 데 노출이 더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서 방법을 의논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얘기를 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노출돼 있으면 상관없지만 안에 공간이 닫혀있기 때문에 한정된 수를 넣어야 된다는 거지요. 어쨌든 인상하고 서비스 질도 높이는 차원에서 같이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1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노천카페라든가 주차장 이런 부분들도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나상성위원

100만 기준으로 했을 때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100만 기준으로 했을 때 80억 정도 될 겁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올리기 전과 올린 후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30억 정도 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광명동굴이 많이 떴고 아까 고순희위원이 질의했듯이 좀 더 올리면 올 수 있으나 나상성위원님께서 지적한 봉사자 우대정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도 시간을 많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광명시에서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 점은 내규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입장료를 올리는 만큼 볼거리가 제공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현물출자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테마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테마개발과장 최봉섭입니다. 11월 1일자로 관광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문화관광과에 있었는데 저희 과로 통합이 돼서 저희가 전체 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순환버스에 대해서 테마개발과에서 동의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현물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빛을 품은 광명여행 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버스 1대를 이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해서 먼저 시의회의 동의안을 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현물출자 내용은 감정평가법인을 2개에 걸쳐서 의뢰를 해보니까 평균가액이 순환버스 1대가 1억2,700만원이 되고, 이 부분은 2015년 5월에 매입해서 2015년 7월 21일부터 운행을 시작했고 12월 31일까지는 시범적으로 했으며, 올해 2016년부터 1월 1일부터 10월까지 본격 운행을 해서 전체를 순환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유료화를 시켜서 그 부분들이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재방문 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버스가 46인승인데 차 구매한지 1년하고 좀 넘었습니다. 작년 5월에 구매했을 때 신차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1억9,387만원입니다.

이영호위원

두 군데 평가를 받아서 1억2,700정도로 이관시키는 사항인데 차량으로 해서 많은 방문객이 이용했는데 이용객을 볼 때 현재까지 버스로 몇 명 정도 이용했습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어제까지 2만4,240명이 이용했습니다. 그 버스 1대로 많이 이용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용했을 때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평가는 하셨습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그것은 이 업무가 10월말까지는 문화관광과 업무였다가 11월 1일자로 테마개발과로 와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관광해설사가 탑승해서 광명전통시장, 철산역, 충현박물관 앞으로 해서 광명역으로 해서 동굴로 해서 밤일마을로 해서 관광해설사가 안내하고 여러 가지 질의에 답변도 해드리고 해설도 해드려서 소문이 점점 나서 특히 전통시장에서 내리고 타는 분들이 많고, 두 번째 철산역을 이용해서 오는 분들이 많아서 도시철도공사 철산역장도 광명동굴 때문에 이용하는 인원이 많다고 해서 별도로 광명동굴에 대한 홍보유인물을 제작해서 주시면 자기들이 지하철에 홍보를 해주겠다고 할 정도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저희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저도 나나약국 건너편에 차가 서 있는 것을 봤는데 1대로 한 바퀴 돌면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시간은 1시간이 좀 넘게 걸리는데 하루에 4회 정도 정기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까지 2만4천명 이상이 버스를 타고 이용하면서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박물관까지 관광을 하고 있는데 1대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물출자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면 1대를 더 증차해서 2대 가지고 해야만 특히 하절기에는 해가 길고 야간개장까지 하기 때문에 1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수기에는 2대를 운행해서 하면 이것은 동굴뿐만 아니라 광명시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밤일마을 음식문화의 거리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1대가 더 증차가 필요합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다방면으로 해서 지역 경제도 필요하지만 사각지대도 많이 있을 겁니다. 다방면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니까 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증차를 할 수 있으면 시기적으로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부족합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네. 그래서 겨울철에는 1대 가지고 충분히 되지만 봄부터 가을까지는 하루에 4회 운행을 하는데 180명, 160명이 탑니다. 그게 46인승이라서 버스에 인원이 한계가 있는데 그게 더 활성화가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찾고 더 많은 분들이 동굴도 오지만 광명전통시장하고 밤일마을 음식문화의 거리에 많은 분들이 내려서 거기서 시장도 보고 그런 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국장님, 차량은 1억2,700 현물출자 받는 것이지만 운영하는데 유지비라든지 이런 비용들 그다음에 기사 사용하고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기사 인건비하고 유류비용밖에 없고 기존에 관광해설사는 있기 때문에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공단으로 다 되는 겁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무료로 1대를 했는데 내년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것을 넘기게 되면 유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하면 돈을 못 받기 때문에요.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계산해보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많은 사람이 이용을 안 하고 주로 금, 토, 일로 하면 한 달에 15일 정도 잡는다고 계산하면 2만4천명 잡았을 때 하루 운행하는 인원이 160명입니다. 160명인데 1대를 증차해서 하기에는 유지비나 차량가격 이렇게 했을 때 이익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에서 주민들을 위한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행하는 것은 한 달에 보름밖에 안 씁니다. 나머지 평일은 거의 적다고 봅니다. 한번 운행해서 3시간 돈다는 겁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하루에 4회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4회하면 40명인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더 체크해보시고 추가로 증차를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은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투어버스 인원을 제가 매일 받고 있습니다. 8월 달에는 8월 28일 126명, 8월 29일 169명, 8월 30일 133명, 이렇게 해서 하절기에는 많이 타고 하절기에도 저희가 야간개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녁 6시까지만 운행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못 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버스가 2대가 돼서 운행 횟수도 늘리고 하절기에 야간개장 할 때도 연장 운행을 하게 되면 고순희위원님이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적자가 나지 않느냐고 염려하는 측면도 이해하지만 우리가 유료화를 하면 적자폭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대를 운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다보면 그게 부가적으로 우리가 눈에 띄지 않는 전통시장이라든가 밤일마을이라든지 소하동 충현 쪽이든 이쪽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을 통계수치로 우리가 조사를 해본 적은 없지만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투어버스를 2대 운행해서 조금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관광이 활성화된다면 이것은 시도하는 것이 실무국장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안내가 잘 안 돼서 와인동굴 이쪽으로는 차량이 덜 몰리고 학온동 쪽으로 차가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요.
순희

고순희위원

행정사무감사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나상성위원

이것은 출자하는 것이니까요.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빨리 시급하게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도 조정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현물출자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길숙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길숙의원입니다.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맞게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게 하므로 장애인의 체육시설을 장려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 우선순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조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이길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31개 시군에 이런 조례가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되지요?

이길숙의원

지금 현재 몇 군데보다도 의원이 발의한 곳이 세 군데가 있다고...

김기춘위원장

31개 시군에서 세 군데 의원발의 있었다?

이길숙의원

네, 발의 준비하고 있고

김기춘위원장

확실히 준비돼 있다?

이길숙의원

네.

김기춘위원장

31개 시군에 세 군데가 조례가 있다?

이길숙의원

네.

김기춘위원장

광명시에서 체육시설이 장애인 및 사회 약자를 위한 시설이 몇 군데가 되지요?

이길숙의원

몇 군데가 아니고 지금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김기춘위원장

어디 어디지요?

이길숙의원

하안3동에 장애인체육단련실이라고 지금 시민체육관, 장애인체육관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지금 광명시 체육시설이

이길숙의원

네,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두 군데 있습니까? 과장님, 몇 군데 있습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시설 하면 일반적으로 체육시설하고 공공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체육시설은 장애인복지관 내에 약칭이 체육관이 되겠지요.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하안3동에 있는 것은 체력단련장, 장애인들이 체력을 단련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에서는 저희가 크게는 시민체육관 실내를 말씀드릴 수 있고 국민체육센터,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시설에 일반인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 승인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대관을 신청하면 바로 됩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이 법이 왜 필요하지요? 일반 대관실에 일반인 시민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신청했는데 장애인이 신청했다고 해서 내 것을 취소하고 그 시설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제가 생각하는 이 법의 내용은 위원장님 말씀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미 우선순위 해 가지고 기존 1번 순위자가 신청을 했으면 그다음에 장애인이 오셨다 해 가지고 바로 그 순위가 바뀌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가 왜 필요하지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병합이 됐을 때를...

김기춘위원장

어떻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전화할 수 있습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장애인 및 약자를 핑계돼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장애인을 더 억울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필요성은 저희가 인정을 하는 것이고.

김기춘위원장

당연히 해야지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당연히 실효성이라든가 효율성은 현재 우리 광명시 체육시설을 봐서는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렇지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전화할 수가 없지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한 번 더 깊이 검토할 것이 이 법보다는 장애인이나 사회 약자를 위해서 1년에 하나정도 비워놓고 내지는 주차장처럼 해서 해 준다면 이 법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장애인을 핑계돼서 우선 해준다? 그런데 체육시설이 비어있는데 내가 신청했는데 안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지금 사실 우리 시의 체육시설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체육시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장애인들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 한 코트를 이렇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저희가 현재로서는 그런 시설은 전무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필요성은 느낀다고...

김기춘위원장

필요성을 느끼면 주차장처럼 비워놓고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봄, 가을에 많이 이용할 때에는 거기를 비운다 그러면 약자 편의를 위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이 조례를 위해서 장애인이 혜택 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이길숙의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셔볼래요? 장애인이 혜택 볼 수 있지요?

이길숙의원

지금 이 조례는 어쨌든 정상인들 시민들이 우선 신청했을 때에 신청한 뒤에는 이게 가능하지 않는 것이고요. 만약에 정상의 시민과 장애인이 우연한 일치에 똑같이 접수 신청을 했을 경우에 우선 시설을 이용하라는 뜻이잖아요.

김기춘위원장

제가 볼 때는 전화가 우선적으로

이길숙의원

꼭 그래야 된다는 법은 없고요.

김기춘위원장

아니, 그 약자 편익을 정확히 제가 압니다. 약자를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걸 아는데 이 조례는 우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전화로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화를 동시에 똑같이 할 수가 없거든요.

이길숙의원

그러기야 하지요. 뭐 똑같이 꼭 하겠습니까.

김기춘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는 장애인이나 약자를 편들기 위한 조례라고 표현하지만 아까처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루 비워 놓는다거나 한 자리 비워놓고 그 자리를 한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접수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법이 왜 필요한 거지요? 지금 아무 필요 없는 법 아닙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날짜, 똑같은 시간에 접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워 있는 상태는 아무래도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똑같은 법을 대입시키기 때문에 신청하면 바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어있을 때는 바로 해주고 안 비었을 때는 해줄 수가 없는데 내 것을 취소시키고 남의 것을

이길숙의원

취소시키는 게 아닙니다.

김기춘위원장

남의 것을 해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 법이 왜 필요한 거냐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하면 해라. 그러면 주차장처럼 비워놓고 이것을 신청하면 참 좋지요. 그런데 똑같은 시간, 똑같은 날짜에 초까지 똑같이 같이 접수를 할 수가 없는데 이 법이 왜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실래요?

이길숙의원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똑같은 날짜, 똑같은 시간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자는 차원에서요.

김기춘위원장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가 없다니까요. 봄, 가을에 제일 많이 이용하는데 봄에 다 비어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신청은 바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비어 있으면 해줄 수가 없는데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누가 신청하든 바로 해줄 수 있는데 만일에 똑같은 날짜 똑같은 시간에 접수할 수가 없는데 이 법이 필요할 수가 있는가 그런 의아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길숙의원

위원님 그렇게 구체적으로 너무 깊게 파고들지 마시고요.

김기춘위원장

아니, 실제 장애인들하고 사회 약자가 이것이 필요한 법이라면 해야 되거든요.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이제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묻고요. 하여튼 이 법이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이게 필요하시다면 정말 저 같으면 장애인 주차장시설처럼 한두 개는 그러니까 한 달 봄, 가을날 성수기에 비워놨다가 주는 법이라면 이게 정말 약자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이렇게 똑같은 날짜에 할 수 있는 법이 아닌데 약자를 핑계대서 만드는 조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이게 지금 4조의2로 장애인 우선 허가가 들어왔는데 이게 4조에 보면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 순서에 따라서 허가한다. 첫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에 대한 행사, 두 번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세 번째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네 번째 체력 증진 및 문화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다섯 번째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 행사로 돼 있어요. 그리고 4조제2에 장애인 우선허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사용허가 이전에 장애인이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우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4조2보다는 제4조 사용허가 우선을 먼저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게 지금 4조1에는 포함이 안 되면서 4조2에 이게 포함될 수가 없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협조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과정 중에서 포함이 되는데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는 이 조례보다는 예를 들어서 용인시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 한 코트를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도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이 부분이 각 시군마다 조례가 대부분, 이게 왜냐하면 4조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상위법에 의해서 2008년도에 만든 겁니다. 그때는 장애인에 대한 어떤 사회인식이 덜한 상태이기 때문에 빠졌던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 2를 구분하지 않고 예를 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거기 밑에다가 장애인 이렇게 넣으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도에서 나온 것도 1하고 2를 구분해서 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는 우선 4조2를 만들기 이전에 지금 이 장애인 우선허가 순위 지원범위를 먼저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4조2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4조와 4조2의 법리적 충돌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우선 이 조례는 4조에 대한 지원범위 순위에 대해서 먼저 법안을 마련하고 그러고 나서 4조2를 마련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4조는 그대로 놓아두고 4조2를 만든다면 4조와 4조2의 법리적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건 매우 심히, 법 적용을 어디에다 할 거예요. 4조2에 할 거예요, 4조에 할 거예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법무담당 팀장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4조1에 대해서 4조2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대한 순위지원 범위를 먼저 마련을 해야만이, 그러고 나서 4조2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 법리적 충돌이 무조건 있습니다. 어디에 적용할 거냐고 법을. 4조에 적용할 거예요, 4조2에 적용할 거예요? 이게 4조1에 하면 여기는 순위에 정해져 있지 않고 4조2에 하면 우선순위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법적 검토를 우리 전문위원님들은 어떻게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조금 더 충분히 사전에 좀 봤어야 될 텐데 이거에 대한 것은 의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위원입니다. 이길숙의원님께서 이 개정조례안을 낸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도 갑니다. 조례라는 거는 꼭 법률 쪽에 상위법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위법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우선순위에 대한 상위법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들 자립을 위해서는 체육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게 했는데 장애인복지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체육시설이 아니고.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검토할 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상위법을 떠나서 사회적 변화가 이렇게 왔으니까 필요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배경을 보는 것이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장애인을 우선 배려하자 이런 취지의 목적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법 자체의 필요성은 제가 인정을 하는 것이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조례라는 거는 꼭 상위법이 없어도 지방자치단체 특색에 따라서는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엄밀히 따지면 경기도에서 이 공문을 내려 보낼 때는 어떤 법안을 내려서 보내야 되는데 제가 확인할 때는 이러이렇게 좀 만들라고 하니 협조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길숙의원님. 행정편의 주의로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조례를 만들어 아무런 실용가치가 없다면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시에 맞지 않는 법으로 우롱하게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길숙의원

저는 우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지금 우리 시설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체육시설 같은 복지관, 체육관 몇 군데가 없는데

이길숙의원

위원장님, 말씀을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김기춘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가 이용할 체육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할 체육시설이요. 아까 물었잖아요.

이길숙의원

장애인들이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롱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김기춘위원장

우롱이지요.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는데.

이길숙의원

위원장님 단어를 좀 저기하게 쓰십시오.

김기춘위원장

아니 지금 법이 조례가 없는데 장애인을 위한다는 법을 만들어서 우리 체육관에

이길숙의원

법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경기도에서 공문이 왔고요.

김기춘위원장

공문이 누구한테 왔어요? 공문이 어디서 누구한테 왔어요? 우리한테 왔나요?

이길숙의원

메일로 왔습니다. 위원들한테 다 들어왔을 겁니다, 아마.

김기춘위원장

메일로? 저한텐 안 왔는데요.

이길숙의원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김기춘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다른 시와 같이 아까처럼 배드민턴장이 있어서

이길숙의원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김기춘위원장

아니, 지금 체육시설이 아까 말했었잖아요. 체육시설이 사회복지관, 체육관 먼저 신청했단 말이에요. 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길숙의원

체육시설이 우리도 다 있지 않습니까.

김기춘위원장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디에 있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이길숙의원

우선순위로 이용해 주라는 뜻인데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기춘위원장

깊이가 아니지요. 이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효용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체육관을 내가 먼저 빌렸는데

이길숙의원

아닙니다. 먼저 하신 분은 하시고.

김기춘위원장

네. 하여튼 이 법은 만드는데 고생하셨는데 꼭 필요한 법이라면 저 같으면 봄, 여름 아주 성수기에 한두 군데 비워놓아 가지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의견과 질의가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표, 반대 0표, 기권 4표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고순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공장소인 남녀 공용화장실에 안전장치 즉 경고음 발생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고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에 대비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 부위원장님.

이영호위원

우리 고순희의원님 보니까 좋은 발의 하셨네요.
순희

고순희의원

감사합니다.

이영호위원

발의자 서명도 보니까 항상 네 분인데 세 분만 했고 잘 하셨네요. 먼저 제안이유에 보니까 우리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여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공장소 해가지고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등 해서 범죄예방 효과를 위해서 조례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광명시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나 됩니까?
순희

고순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공원녹지과에서는 한 30군데 정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영호위원

30군데.
과장님, 30군데 맞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저희 시에서 설치한 데가 총 50개소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총 50개소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문화관광과 1개소, 보건소 5개소, 공원녹지과 28개소, 일자리창출과 1개소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방화장실 15개소 해서 총 50개소가 이미 설치돼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총 50개소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응급용 경고음은 지금 30군데 돼 있어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아니요, 50군데.

이영호위원

현재 50개?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전국 아니면 또 각 시군에 이렇게 설치하는 데가 있어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올 6월 달에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이후로 급격히 설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타 시군도 다요? 전국적으로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대도시 위주로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대도시 위주로?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광명에 50군데 정도가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남녀노소 누구나 느껴서 경고음 발생한 실적이나 이 실적을 비롯해서 몇 건 정도가 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실적이 몇 건인지 저희가 통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고 들었고요. 당초에 이것 설치할 때는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서로 연계되는 이런 것까지도 구상을 했었는데 경찰서에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너무 오작동이 될 수도 있고 장난삼아 누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조금 어렵고 그냥 누르기만 해도 불이 번쩍번쩍 하고 소리가 나면 범죄자가 도망가서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장치만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신변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러면 제가 벨을 누르면 그 자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네요? 누구한테 뭐 이렇게 전달되는 사항은 없어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보통 빌딩 같은 데에 설치가 되면 누르면 소리도 나고 불도 번쩍번쩍 하면 빌딩 관리인이나 이런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화장실 입구에 이런 소리가 들리면 가서 도와주시라 이런 문구를 작성해 놓은 데도 있고요.

이영호위원

그러면 아직 여기 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어렵겠네요, 조사를 해도? 그건 뭐 1건이 됐든 10건이 됐든.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지금 다른 실과소에는 다 설치를 했고 저희가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650만원, 이거 한 군데 설치하는데 보통 50만원씩 드는데요. 지난번 추경에 650만원 승인을 받아서 지난주에 설치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용률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 50군데가 돼 있고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몇 군데 더 설치할 예정입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 시에서 하는 데는 이제 거의 다 됐고요. 개인 건물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관공서 이런 데는 저희가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직은 향후 몇 개를 더 신규로 설치할 대안은 안 나왔다는 거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시에서 한 것은 거의 다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시의 것은 다 했고 그 외적인 것은 조사를 해 봐야지 안다는 얘기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수요 통계로 권고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10개가 됐든 1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혀 파악은 안 된다는 거네요, 설치 이후에는? 아까처럼 뭐 문제가 됐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때 왔으면 몇 건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거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요, 좀 힘들지만 향후에는 한번 조사를 해서 당연히 필요하지만 또 그 외적으로 조사가 돼서 실적이 1년에 많이 나오면 사각지대도 아마 설치를 의무화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물론 주변 사람들이 듣고 갈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는 실효성이 없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범죄자의 심리가 뭐 제가 심리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CCTV만 설치돼 있어도 한번 두리번거리게 되고

나상성위원

그런데 CCTV하고 이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현재 공중화장실 50군데에 CCTV 설치돼 있는 데 있나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화장실에 CCTV 설치하는 것은

나상성위원

아니, 뭐 외부라도 들어가고 나온 거라도 볼 수 있도록 돼 있다든지,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빌딩은 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지요. 관공서 이런 내부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화장실 안에는 설치를 못하고요.

나상성위원

거기는 설치를 못 하니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설치한 화장실이 50군데인데 그 50군데는 다 설치를 했다는 거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다 설치돼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된다고 해도 이미 다 설치를 해버린 거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앞으로 더 공공시설에 확장돼서

나상성위원

공공시설에 화장실을 더 지었을 때에 그런 데나 추가로 설치할까, 현재 이 조례로서는 다 설치가 됐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거의 다 돼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우리 시의 관내 공중화장실이 시가 114개 그 중에 50군데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관공서가 58개, 경찰서나 뭐 교육청이나 세무서나 이런 데를 말하는 거잖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개인법인이 125개가 있어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50개 이외에 114개 중에서 한 64개 정도가 남아있는데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게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가

나상성위원

그런 데 포함인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데가 아직 설치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는 근무시간만 이용을 하고 또 사람들 왕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그래도 설치 필요성이 있다면 설치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조금만 더 일찍 만들어 냈으면 참 효과가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31개 시군에 입법예고 한 곳이 있나요?
순희

고순희의원

지금 경기도는 많지 않고요. 전국적으로 봐도 지자체에서 3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발의해야 되는데 이게 최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김포, 시흥, 수원 이렇게만 검색이 되고 있거든요, 저도 검색을 통해서 봤는데 그렇게 되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예방차원이고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는 어차피 집행부에 더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 가까이에 사람이 있는 곳은 문제가

김기춘위원장

아니, 우선 일단 하여튼 31개 시군에 입법예고 돼 있다?
순희

고순희의원

네,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비상벨 설치가 안전장치로 이슈화 되고 인터넷에서도 많이 지금 얘기가 돌고 있는 것은 공감합니다. 굉장히 공감도 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 있는 것도 맞는데 지금 상위법이 있나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조례 없이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돼 있는데 상위법이 개정하면 그다음에 종합적인 점검을 하고 경찰서와 종합 검토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치안협의회라는 게 있어 가지고 우리 집행부하고 경찰서하고 주기적으로 업무협의를 하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치안협의회에서 경찰서가 저희한테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례 없이도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다 설치가 돼 있다면서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그런데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말고 민간이 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민간 소유의 공중화장실 적용받는 게 지금 125개소가 있는데요. 이거를 시에서 설치해 주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개인 사유물에다가 설치하기는 좀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조례 없이도 지금까지는 다 가능했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순희

고순희의원

잠깐만 위원장님, 조례 관련해서 일단 대부분 조례라는 거는 법률 하위 규범에 있거든요. 상위법 없이도 지자체의 특색이나 가치에 따라서 만들 수 있어서 이런 소소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중앙정부에서도 사실은 만들어라 만들지 마라 이렇게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김기춘위원장

아니, 지금 인터넷에 엄청 이슈가 됐어요. 이슈가 돼 있고 안다고요.
순희

고순희의원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발의한 이유는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아까 외곽 같은 데에 특히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경찰서와 좀 더 협의를 해서 하자고 하는

김기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조례 없이도 시에서는 그것을 꼭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다 설치했기 때문에 민간인 건물은 설치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필요성이 있나요? 어떤 필요가 있지요?
순희

고순희의원

이렇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추가로 화장실을 계속 설치를 한다든지, 이 앞전에 얘기하셨는데 저는 30개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상임위에다 얘기를 해서 30개로 알고 있었고 지금 50개 설치된 것은 최근 설치까지 해서 아마 50개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된다든지 여기에 좀 더 부수적으로 한다면 경찰서하고 특히 산 밑에나 이런 데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곳에는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서 연동을 해서 호환되게끔 해주는 이런 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김기춘위원장

이것은 공감해요. 공감을 하는데 이게 지금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 다음 종합적인 점검과 경찰서와 종합 검토를 해서 조례를 만들면 참 좋았을 것이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조례 없이도 다 설치했고 꼭 필요성을 느껴서 했는데 늦게 또 만들어서 하는 것은 상위법이 개정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고순희의원님 외 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11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