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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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동수 의원 발언

182회 제6도시건설위원회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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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구

홍의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신기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교통행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5억 8,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등 징수교부금수입 5억 8,800만 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등 과태료 수입 3억 8천만 원, 무단방치차량 등 범칙금 및 과징금 수입 5천만 원, 과태료 및 과징금 과년도 수입 5억 2,4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개선 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억 2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개선 등 시비보조금 10억 2천만 원입니다. 405쪽입니다. 세입에 대한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 부문이 23억 2,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버스승강장 대기용 의자설치 등 교통환경개선 사업비 1억 2,700만 원이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방범용CCTV설치 사업비 17억 3천만 원입니다. 교차로 구조개선사업비 3억 1천만 원,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천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인부임 및 운영비 2,600만 원, 화물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조사 인부임 2백만 원, 방치차량 처리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조치 운영비 1,100만 원, 자동차책임보험 및 검사위반차량 조치 운영비 8,600만 원 등이고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시간 외 근무수당,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관서운영수용비 등 2억 6,4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부문은 책임보험 및 검사 선납과태료 반환금 3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44억 5천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노외 및 노상주차장 위탁사용료 수입 8,100만 원, 관음공영주차장 주차료 등 사업수입 6,7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14억 7천만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 14억 7,800만 원, 불법주정차차량 견인대행료 및 보관료 2억 7,2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 미수납금 수납 10억 5천만 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등 시비보조금 1,200만 원입니다. 세입에 대한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 부문이 37억 5,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관리운영비 6,600만 원,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 및 노상주차장 보수비 3,8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운영비, 견인대행료, 주차금지선, 주차금지표지판 설치, 인건비 등 5억 5,3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비 2억 3천만 원,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관련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2억 9,900만 원,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 5,300만 원, 교통사업 여유자금 적립금 19억 9,8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주정차 단속요원 급여 등 인건비 6억 8,900만 원이고 재무활동 부문은 노상·노외주차장 위탁료 반환금 등 9백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은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 등은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은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용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구에서 경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몇 군데나 됩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조성한 것은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산격종합시장 내에 있는 산격공영주차장이 있고, 올해 준공한 산격3동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이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고 관음공영주차장은 거주지 우선주차장 시책에 의해 가지고 조성한 주차장으로 거기에는 별도로 직원을 현장근무시키는 주차장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격동 두 군데는 위탁을 임대를 주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임대주차장은 산격종합시장 내하고 산격3동하고 두 군데 뿐입니까? 칠성시장은…,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칠성시장에도 칠성공영주차장이 있고 칠성시장 노변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전부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팔달시장에 있는 것하고 합쳐 가지고 두 개는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럼 산격종합시장 내하고 산격3동에는 위탁을 하면 연수입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계산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면적하고 공시지가하고 요율,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연간 2,500~2,7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직영을 하고 있는 관음공영주차장은 수입이 흑자입니까, 적자는 나지 않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공공행정이 경영을 어느 정도는 생각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입과 지출이 거기는 비슷합니다. 관음공영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405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우주과학 어린이집 노원동 외 19개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해 놓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2003년도부터 계속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주로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하면 펜스가 있고 붉은색, 저희들이 말하는 유색포장, 붉은색 포장도 하고 주변에 인도블록도 개선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도 붙이는데 내년에는 20군데 선정해서 국·시비 지원받아서 하게 됩니다.

최인철위원

초등학교 주변은 시설은 거의 다 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마무리 되었습니다.

최인철위원

어린이집을 새로 시작하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306쪽에 보면 칠성교 네거리, 칠성교 외 4개소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이것도 시사업인데 구조개선이나 교차로 개선사업이라면 어떠한 교차로 개선사업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이것도 매년 3억 원에서 3억 5천 정도 국·시비가 내려옵니다. 주로 사거리나 삼거리 지역에 교통사고가 나면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시설을 개선해 가는 그런 과정의 사업인데 몇 군데는 했습니다만 한 곳은 보수정도로 할 수 있는 곳은 하지만 안 한 곳에 경찰청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최인철위원

교통섬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교통섬도 만들고 신호등 고도도 변화시키고 합니다.

최인철위원

이런 사업은 전년도에는 0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계속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교차로 구조개선사업도 2004년도부터 계속하는 것이지만 개념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은 교통선진문화 개선, 타이틀에서 국가시책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

최인철위원

계속사업인데 전년도의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신규사업인지 묻고자 합니다. 밑에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라고 3천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어디에 용역을 할 사업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이 사업은 신규사업 맞습니다. 「교통안전기본법」이라는 법이 2008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년 단위로 해가지고 「교통안전기본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준칙에 보면 광역시 단위에는 1억에서 2억 정도, 기초자치단체는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용역비를 계상해서 교통사고가 난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설투자계획, 쉽게 말하자면 예산계에서 하는 중장기 5개년 기본계획을 하듯이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강구를 하라, 이런 계획을 안 만들면 패널티를 주겠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이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시는 시대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구는 구대로 따로 해야 됩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다 해야 됩니다. 시에서는 하고 있고 저희들은 2008년도이기 때문에 2009년, 2010년, 2011년 하는 것은 개괄적으로 대충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5년치는 용역기관에 주어 가지고 나름대로 사고가 난 지역이라든지…,

최인철위원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예.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안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채동수위원

채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과는 보면 구청에서 세입 부분의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짤 때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세출이 아니고 세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전체 구 세입이 2010년도에 약 36억 잡았고 2011년도는 44억 5천 정도 보네요. 8억 정도 이상 더 증액으로 보고 있는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저희들이 세입활동을 많이 하는데 세외수입 차원에서 좋습니다. 반대적으로 저희들 교통행정은 강제행정에 가깝습니다. 세입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주민들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과세라고 해야 되나 납부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보조금이 있고 세입에,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차량보험이라든지 차량검사를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년도 과태료 징수하는 것이 주재원입니다. 자동차검사라든지 보험은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므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징수를 한다고 하지만 주정차 단속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단속을 강화하게 되면 물론 세입도 늘어나고 또 통행도 나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잣대를 재 가지고 단속을 하게 되면 상가지역이라든지 밀집지역에 또 주민들의 원망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입 확대차원에서 저희행정을 접근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2010년 12월 현재 2010년 대비 전체 예산액의 몇 %가 현재 세입이 되었습니까? 올해 세입 중에 몇 %가 완료되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계획 대 징수는 목표대로…,

채동수위원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본 위원이 발견했는데 과장님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세입입니다. 구청에서 결산이 안 되어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로 결산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각 과마다 지금 현재의 세입이 얼마인지, 연도목표액이 얼마인지 정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예산은 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세입을 묻는 것입니다.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은 잡아 놓고, 마지막 12월 31일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얼마 정도 몇 %, 예상이 몇 % 들어왔다, 남아 있는 것은 몇 %정도 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저희들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은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오늘까지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1년 중에 11월, 12월 마감하면 % 들어왔다는 것이 안 나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저희들은 굳이 목표대로 안 해도 되는 것이 연간 주정차 같은 경우는 월 6천 건 정도 계획을 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6천 건씩 목표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야 되지만 2011년도 예산에서 이미 8억을 더 증액해서 예산을 잡아 놓았네요.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더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지금 현재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과년도, 일전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교통과 체납액이 245억 원이었습니다. 현재 10억 정도는 징수를 했는데 계속 내년 2월까지 강력한 체납액에 대한 과태료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징수가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조금 올렸습니다.

채동수위원

앞으로도 교통과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8억 정도 증액을 시키고 나중에 뒤에 가면 주차장 특별회계 뒤에 가보면 감액된 것이 3억이 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냥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잡는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앞의 예산은 올해보다 조금 더 증액시켜 놓고 뒤쪽으로 가면 주정차위반과태료 전부 이런 부분 아닙니까? 견인대행료, 차량보관료 이런 것, 이것은 몇 억이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과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그런 부분 같습니다. 각 과마다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거 앞으로 교통과에서는 특별히 더 세입에 신경을 쓰고 매월 얼마정도 하고 우리가 잡은 예산에서 아직까지 몇 %가 되고 이런 것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 세입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자꾸 교통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통과에서 세입에 대해서 하는 것을 보면 몇 가지 안 됩니다.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버스승강장 의자설치, 과속방지턱 해서 1억 5천만 원 정도, 이것만 지금 현재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고 교통과에서 하는 일 중에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 말고는 세입 일반회계에서 이런 것 해 주는 것 말고 전부 시보조금, 국비보조금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봤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세입을 정확하게 잡아서 어려운 재정을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이것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잘 하지,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 이번에 특별회계 부분도 조례를 바꾸어서 하듯이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고, 그 다음에 교통과에서 다른 것은 어려워서 예산을 삭감하고 과태료도 감액하고 이런 관계에서 교통과에서 가장 예산 중에서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이번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통과에 2010년도 예산 보다 많이 증액된 부분이 뭡니까? 증액된 부분이 있네요. 작년 보다 40% 정도 되는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

채동수위원

몰라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

채동수위원

전체 예산 중에 교통과만 한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전부 이번에 돈이 없어서 예산을 감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10% 아끼고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수당 쪽이라든지 이런 쪽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는 입장입니다. 다른 예산은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도시건설에 계시는 위원들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예산을 아끼는 이런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 한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예산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 정도는 아끼겠다, 절감하겠다, 이런 정도는 보여 주셔야 예산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고 말씀드리기 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여러 가지 일련의 사업들도 많이 하고 어려운 재정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만 사업들도 보면 대형사업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스쿨존 설치라든지 이런 것도 해 보면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바닥공사를 보면 1억씩, 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스쿨존 공사한 곳도 가 보면 거기도 천차만별이고 다음에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금 현재 스쿨존에 가서 어린이보호구역 설치해 놓은 곳에 가보면 스테인리스로 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다 다릅니다. 몇 업체가 해서 다른지 몰라도 기준이 없이 뭐가 다르냐 하면 설치해 놓은 곳에 보면 세 가지인가 문구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저희들이 고심을 해 봤는데 시가지에 획일적으로 한 가지만 하게 되면 정형화된 느낌이 있고 특정업체 몰아주기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도형이 여러 가지 10개 이상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3,4개 해가지고 어느 지역은 어떤 것, 어느 지역은 어떤 것 이런 식으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것은 그렇겠지만 설치해 놓은 스테인리스에 보면 중간 중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1개 3m 같으면 여기에 설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일관성 있게 기준이 없으니까 거기에 동그랗게 해서 그림이 세 개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 손잡은 것 있고 30㎞ 표시 하나 있고 또 하나 제한구역인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기본원칙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30㎞ 이하라고 표시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없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공사비가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비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똑같은지,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기준 없이 하면 왔다갔다하는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밑에 빨갛게 칠하는 바닥부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30㎞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것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기본 법 자체에 30㎞ 이하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30㎞ 표시가 없는 곳이 있느냐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자체 디자인이 그렇게 동그랗게 하는 곳은 그렇게 하지만 그 자체가 없는 곳은 모양 자체가 없는 도형이기 때문에 새로 하나 맞추어 넣는다는 것은, 나름대로 재질하고 맞는 자체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새로 하기는 어려운데, 자기들 제품에 이런 것은 이런 디자인, 동그랗게 하는 디자인이 있고 개별 디자인이 있습니다.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붙이는 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이라든지 모형이라든지 안 맞을 수가 있고…,

채동수위원

일반 주민이 학교 앞을 지나가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지나가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30㎞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보기 싫지만 빨간 곳에 하얀 글씨로 시속 30㎞라고 써 놓은 것 아닙니까? 스쿨존에도 설치하는 이유가 사람이 지나가면서 여기 구역은 30㎞ 이하로 가야 되구나,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이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아니면 30㎞를 어디에 표시를 해 주든지 하라는 말입니다. 일관성이 없으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학교 쪽에 관련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쪽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밑의 도로 부분이라든지 빨간 부분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수입과 지출을 보면 거의 비슷한데 앞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도 많이 해 주시고,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교통과는 물론 우리 과에서는 주민들에게 욕을 많이 먹고 고생하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과 좀더 계장님들도 고생을 하셔 가지고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미집행 세입이 덜 들어온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미수금액이 올해 얼마 있습니까? 과년도에서 넘어오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14억 정도 됩니다. 미수금 말입니까? 미수금은 245억에서 내년 2월까지 하고 난 것이 다 미수금입니다.

채동수위원

미수금을 올해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제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미수금 보다는 2010년도 집행하고 남은 잉여금, 남는 돈을 얼마로 계획하느냐로 이해하겠는데 그것은 14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전부 특별회계의 돈 관리를 다른 쪽 계좌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따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 세입 부분에서 이자 부분이나 다 계산해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이자가 2억 입니까? 이자를 결산해 보면 과장님이 계산하는 것과 본 위원들이 계산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라도 2억 2천만 원이 되고 2억 3천만 원이 될 수 있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데 2천만 원 플러스 기금, 다른 데 2천만 원 플러스 한다면 굉장한 돈이 되니까 이런 부분이 기금운영에 대한 것도 좀더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안 좋겠나…,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이자는 최대 높은 이율로…,

채동수위원

몇 %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양도성CD는 3.5% 정도 이율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이율은 1%도 안 되지만 이율은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율 가지고 다른 곳에 가면 훨씬 더 높게 받습니다. 거 본 위원이 은행에 관계되는 분에게도 의논해 봤기 때문에 관리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청에 있는 모든 과에서도 이율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옛날처럼 이율이 나오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별도로 채동수 위원님께 여쭙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구시에서 대구은행을 기본은행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위원님 조언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이번에 방범용 CCTV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앞에 1,2개소 설치하는 CCTV 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예.

채동수위원

지금 38개 초등학교에 설치하는 겁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39개 학교…,

채동수위원

위치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북구 관내 39개 초등학교 전부입니다. 적은 곳은…,

채동수위원

1개소는 어디가 늘어났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성보특수학교까지 해서 그렇게 되는데…,

채동수위원

초등학교는 원래 38개 학교입니다. 2대 설치하잖아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적은 곳은 2대인가 있고 많은 곳은 5대도 있고 그것은 학교측하고 수의해서…,

채동수위원

학교마다 지금 4대 내지 5대, 7대, 8대 설치가 거의 되어 있잖아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설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채동수위원

우리 말고 교육청에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학교 내에…,

채동수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성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학교 정문 앞이라든지 위험한 시설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저희들은 학교 밖에…,

채동수위원

학교마다 더 위험한 지역이 있고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학교가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작년도 예산에 3억 7천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14억 7천만 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저희 잉여금이 보통 15억 정도, 이 정도로 해마다 잉여금 발생이 그렇게 됩니다. 지난해에 3억 8천 그 정도 한 것은 작년부터 넘어오는 계속사업이 있었습니다. 구청 옆에 침산공영주차장하고 산격3동 공영주차장하고 또 노원동 노원동사무소 바로 옆의 주차장하고 그런 사업이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 진행되는 사업비를 지출하고 나머지 잉여금을 3억 8천 정도로 그 때는 계상을 했었고 지금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지출이 되었거든요. 거 전년도 수준으로 잉여금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2008년, 2009년도에는 15억 정도…,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보통 그 정도 잉여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까지 도시국에 질의해 오면서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 5개 과마다 공무원들 시간 외 수당으로 질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번 정도 질의를 했었는데 국장님, 타 구에는 얼마쯤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타 구까지는 세부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본 위원이 네 번 정도 시간 외 수당 질의를 드리면 타 구에 어느 정도 주는, 정도에 따라 주느냐 한번정도는 조사를 해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아직까지 타 구까지 검토를 못 해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답답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시간 외 근무를 많이 하게 되면 시간 외 수당을 당연지사 많이 줘야 되고 적게 하면 적게 주는 것이 당연한데 타 구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보다 재정자립도가 나은 곳 수성구, 달서구, 남구, 남구는 저희들보다 재정자립도가 약합니다, 달성군 등 4개 구·군이 30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30시간을 주고도 더 하면 67시간까지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보다 적은 중구가 재정자립도가 나은데도 20시간을 주고 서구가 10시간을 주는데 서구는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10시간을 주는데 전체적으로 비율을 봤을 때 저는 북구가 25시간이 굉장히 많다고, 보편적으로 어려운 주차장특별회계까지 돌려가면서 결산추경도 못 해가면서 공무원 시간 외 수당은 왜 많이 올리는가, 전체적인 부서별 결산을 해 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을 봤을 때 재정자립도가 8개 구·군 중에 5등 아니면 6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이 이렇게 물론 총괄 기획실에 질의하는 것 보다도 도시국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이 정도 하면 타 구하고 시간 외 수당 비교 정도는 한번 해보고 우리가 적으면 적다, 위원님, 타 구보다 적습니다, 아니면 타 구보다 많으면 많다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무작정 1년에 한꺼번에 10시간을 시간 외 수당을 올리면서 그래도 질의를 하면 부하직원들 시간 외 수당을 근무를 더 하면 더 주는 것을 위원장에게나 설명을 해 드려야만 위원들이 이해가 되는데 국장님, 4개 과, 5개 과 질의하는 중에도 아직까지 타 구에 시간 외 수당을 얼마 주는지 모른다는 것이 본 위원이 조금, 국장님이 신경을 덜 쓰는 것 아닙니까?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직원들 전체적인 사항이어서 국에서 계산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타 구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인철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공무원 시간 외 수당을 올려 주더라도 그래도 국장님은 기획실장보다도 국장님이 네 번, 의회 국장까지 다섯 분 정도는 타 구하고 비교해서 적으면 적다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5시간이 많다고 봤습니다. 거 그래서 제가 금요일 오후에 타 구에 전화를 해봤는데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우리 구도 많지가 않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가졌습니다. 이런 질의를 여러 차례 드릴 때 국장님이 설명을 당초에 잘해 주시면 공무원들이 적으면, 적으면 시간 외 더 올려줄 수도 있잖아요. 30시간 줄 수도 있고 재정이 어려우면 20시간 줄 수도 있는데 설명이 국장님이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그런 일에 철저하게 부하직원들을 위해서 그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열

허운열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12쪽에 반환금 기타가 있는데 과오납금 반환금 기타가 너무 전년도 말고도 매년 대비해서 300만 원 반환금이 생기는데 반환금이 책임보험이나 검사 선납과태료 반환금 이것이 반환금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생길 수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매년 3백만 원씩 올라오던데 어떻게 해서 반환금이 생깁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주로 이중수납입니다.

최인철위원

이중과태료를 매기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반환금이라는 것은 이중으로 과다하게 받았기 때문에 반환하는 건지 아니면 과다하게 부과를 더 해서 과다해서 반환을 하는 건지…,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어떻게 보면 행정착오일 수가 있습니다. 고지가 나가고 간격이 있습니다. 고지가 나가고 선납금 같은 경우는 50일 정도 있다가 내도 되는데 그 기간 중에 냈는데 통지가 오는 과정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차이로 고지를 해가지고 두 번 납부되는 경우가 있고, 또 체납정리라든지 하다 보면 옛날 것, 소유자 이동 관계에 있어 가지고 전임자가…,

최인철위원

과태료가 책임보험하고 검사선납에 대한 검사도 일찍, 검사선납은 검사를 자기 날짜에 받으면 선납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매년 비교 증감을 보면 늘 0으로 올라오는데 3백만 원이 작년뿐만 아니고 해마다 3백만 원을 반환금을 둔다는 이야기인데 검사를 일찍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책임보험은 늦게 되면 오히려 과태료를 부과해야지요. 만약에 책임보험을 12월 1일 내야 될 날짜에 그 이전에 내면 과오납을 내 줍니까? 그 전에 낸다고 해서 부과가 적어지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전에 검사를 받았으면 부과도 안 합니다.

최인철위원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주차를 위법했을 때 3만 2,000원에 4만 원을 부과해서 20%를 감액해 주었을 때 감액해 주는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책임보험하고 검사선납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구청의 차를 이야기합니까? 거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매년 올라오는데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주정차 과태료도 그렇고 책임보험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다 선납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보험이라든지 검사는 기일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형화되어 있는 금액은 없지만 주정차를 예를 든다면 4만 원 고지서가 나갑니다.

최인철위원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차를 몰다가 책임보험 날짜를 12월 1일 날짜를 넘기면 한 달간 넘기면 얼마가 더 과태료가 늘면…,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그것을 고지를 합니다. 언제까지 내라고 했을 때 2% 감액해 줍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30만 원이라면 30만 원, 20만 원이라면 20만 원 다 냅니다.

최인철위원

그러면 부과금이 과다하게 된 것에서 내고 나면 그 금액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20%를 감한 금액을…,

최인철위원

책임보험을 냈는데…,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책임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선납을 하게 되면 20%를 감액해 줍니다. 검사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과태료는, 선납기일에 내게 되면 자기가 다 납부하거든요.

최인철위원

본 위원이 자동이체를 책임보험이든 한꺼번에 자동이체 해 놓았는데 구청에서 과오납이라고 하면서 영수증이 하나 날라오더라고요. 2백 얼마, 2천 얼마 날라 온 적을 본 적이 있는데 과오납이, 내가 냈으니까 더 받아가라, 구청에서 과오납을 했으니까 부과를 했으니까 더 받아가라 이 이야기인데 그 영수증도 영수증이지만 과태료 용지를 만들어야 안 됩니까? 용지 만드는데 돈이 들 것이 아닙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내부적으로 감액결정하면 별도의 감액결정하고 해당자에게 계좌로 입금시켜 줍니다. 반환하는데 고지서는 안 나가고 돌려줄 금액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부결재를 합니다.

최인철위원

당사자에게 전화해서 바로 자동 입금시켜 줍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예.

최인철위원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선납을 하면 물론 20% 책임보험도 마찬가지이고 검사도 자기가 해야 될 날짜를 안 넘기고 제 날짜에 했을 때도 20% 감액해 줍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제 날짜에 하면 과태료 대상이 아니지요.

최인철위원

그러면 이 반환금이 왜 생깁니까? 거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선납한 예가 있고,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징수수당으로 인터넷으로도 받고 또 인터넷에 북구계좌로 오고 북구청 통장으로도 오는데 세부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인데 차량소유자가 홍길동이면 홍길동으로 입금이 되면 수납처리를 해주는데 홍길동의 처, 집사람 이름으로 입금이 되면 저희들이 봤을 때 임꺽정이라고 하면 임꺽정이라는 사람이 체납된 사람이 없거든요. 나중에 저희들이 체납금이라고 해서 독촉고지서 나가면 증빙자료를 가져 와서 내가 냈는데 왜 그러느냐고 시비가 됩니다. 그러면 인적관계, 홍길동의 처가 임꺽정이라고 한다면 확인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들어온 것을 다시 반환, 반환금을 보내는 그런…,

최인철위원

계좌로 다른 사람 명의로 들어오다 보니까 착오가 생긴다, 책임보험이나 검사선납을 보면 검사는 검사 받으면서 거의 내지 검사가 자동차 검사 아닙니까? 이것은 선납이든 선납이 아니든 자기가 검사하면서 검사료를 안 내면 검사를 못 하는데 왜 반환금이 생깁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자동차검사를 할 때 검사수수료, 그것은 검사장의 기능공들에게 주는 회사에 주는 돈이고, 저희들은 당신 돈으로 검사를 안전하게 받아 가지고 차가 안전하게 운행되다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차원에서 하라고 명해가지고 자기는 업체에 돈 주고 검사받는 부분이고, 우리가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법에 관계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은 법적의무를 이행을 안 했다, 그래가지고 30일 이내에 하라고 했는데 안 했으면 하루에서 며칠까지는 얼마, 그 다음부터는 날짜 개념으로 해가지고 최고 30만 원까지 법으로 검사 미이행에 대한, 보험 미가입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지, 자동차 검사업체에 준 돈하고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검사날짜가 지나면 과태료를 우리가 몇 %까지 30만 원까지…,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날짜별로 올라갑니다. 가산금 말고 과태료가 하루는 6천원…,

최인철위원

그 금액에서 선납을 며칠 사이에 과태료를 냈을 때, 과태료를 보낼 때 차이가 나는 날짜에 대한 반환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30일까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5일 검사하면 5일 기일경과해서 한 것인데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해서 5일에 대한 것을 고지를 하면 그 금액이 만약에 10만 원이 나갔다고 하면 납부기일 내에 내게 되면 20% 경감이 되고, 20% 경감이 되는데 그냥 그대로 냈다든지 아니면 자기 집사람 이름으로 냈다든지 하면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은 증빙자료…,

최인철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자동으로 계좌로 입금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저는 반환금을 받은 적도 없고 달라고 한 적도 없지 싶은데 이러한 부과과태료 반환금을 찾아가라고, 고지서를 보낼 것 아닙니까? 고지서를 안 보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고지서를 보내려고 하면 고지서 금액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반환금 고지서는 안 나갑니다. 저희들이 발견해서 되었을 때는 안내문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이의신청이 오거든요. 거 오면 확인해 가지고 계좌번호 알아가지고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확인되면 계좌번호로 감액결정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해서 해당자에게 입금해 주고…,

최인철위원

차번호는 안 넣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소유자만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이름은 다르더라도 번호하고…,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그렇게 안 됩니다. 저희들은 5일 경과해서 5일에 대한 과태료 해가지고, 귀하는 5일간 지연했기 때문에 10만 원이라고 고지를 보내면 대구 1가 1111에 홍길동인데 돈 들어오는 것은 임꺽순으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홍길동이라야 홍길동을 체크해서 그 사람이 냈다는 것을 해서 명부에서 없애 주는데…,

최인철위원

차 번호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안 옵니다. 구청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임꺽순 10만 원 들어오면 물론…,

최인철위원

은행하고 차 번호가 확인이 안 되니까 구청하고 서로가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런 착오가 생긴다고 보면 되겠네요.
상기

강상기위원

강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번에 주차장특별회계 조례개정할 때 고생하셨습니다. 그 때 당시 주차장특별회계 할 때 과장님이 62억이라고 하는 돈에서 25억을 쓰고 잔액이 37억 남았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36억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62억 돈이 어떻게 처리했길래 남았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기

강상기위원

주차장특별회계할 때 일반회계로 돌릴 때 과장님이 62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5억을 쓰고 남은 잔액이 37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일반회계로 돌려달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년도에 수입이 36억밖에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62억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월금이 그만큼 많이 넘어왔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조성, 전년도만 말하자면 2009년도에서 넘어오는 돈들이 포함되어 가지고 6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침산동하고 노원동하고 산격동하고 돈을 주고 나니까 금액이…,
상기

강상기위원

그래가지고 넘어왔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예.
상기

강상기위원

그럼 일반회계로 돌리고 나면 얼마 정도 잔액이 남습니까? 다 나갑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그것을 하고 나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있듯이 14억 정도…,
상기

강상기위원

그리고 406쪽에 보면 최인철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 하면서 칠성네거리하고 교차로가 있는데 지금 북구청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선까지입니까? 거 예를 들어서 신호위반 같은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려고 3억 1천만 원을 잡아 놓았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기본적으로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 행정안전부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이 자체 공사하는 곳을 선정하는 것도 경찰청, 도로안전공단, 보험연합회, 이런 식으로 의논을 해서 선정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사고가 나면 사고지수라든지 사고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몇 월 며칠 사고가 나고 누적해서 인명사고가 나더라도 중상은 몇 명, 경상은 몇 명, 차량사고 물적피해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 금액은 얼마, 이런 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나고 어떻게 하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말하자면 북구 같으면 칠성교 네거리에는 내년도에는 해야 되겠다, 동구라고 하면 신암오거리에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거기에 주로 보면 신호등 위치를 옛날에는 후방으로 배치하던 것을 요즘은 전진시킵니다. 운전자가 주행하면 전에 신호등이 있던 것을 전진배치시킨다든지 앞에 교통섬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변화를 시키는 돈이…,
상기

강상기위원

과장님, 제 질의하고는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물론 과장님은 경찰청하고 해서 하겠지만 민원이 예를 들어서 다발지역에 오면 고치고 싶어도 북구청 소관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탁을 하면 이것은 경찰청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말이 됩니까? 일반인들이 민원을 냈을 경우에 이야기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고 경찰청 소관이라서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러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경찰청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돈 들여가며 할 일이 뭐가 있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물론 개선은 해야 되겠지만 북구청에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경찰청에서 하는 것 안 된다고 하면 그만이고, 힘 있는 사람 하라고 하면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파트에 짧은 도로가 있거든요. 큰 도로하고 중간 사이에 100m 정도 되는 도로가 꽤 많습니다. 푸르지오 2차에서 1차 사이 중간에 동아무지개 아파트에 길이 얼마 안 됩니다. 거기는 그렇게 빨리 달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곳은 30㎞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천천히 달리도록 해서 인사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것도 건의해서 만들어 주어야지 무조건 4차선 도로에는 방지턱을 못한다고 하면 행정이 잘못되었다, 큰 대로 같으면 당연히 4차선 도로에는 방지턱을 하면 사고가 나지요. 그렇지만 중간하고 중간 이어진 도로에는 30㎞ 도로로 해도 무방합니다. 우선 방지가 사고 아닙니까? 거 교통도 중요하지만 그 중간 사이에는 차가 다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것을 과장님이 아셔 가지고 경찰청과 합의해 가지고 그런 것을 열심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강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보니 저도 답답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은 교통문제니까 교통과의 직원에게 하든지 과장에게 하면 해결을 다 해주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다 브레이크 걸리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답답한 것이 어떤 제도 운영을 경찰에서 말하자면 인·허가로 보면 됩니다. 그런 시설을 한다든지 인·허가 권한은 경찰에서 가지고 있고 시설은 국·시비를 주든지 자치단체비용으로 하든지 부담해서 하든지 시설은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업무분장을 해 놓았습니다. 저도 답답한 것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알지만 과속방지턱 설치하면 저도 좋지요. 제도운영을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은 위법을 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그것을 고쳐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가지고 따져 보기도 했는데 그 쪽으로 따져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편도 2차선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주행속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입니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물리적으로 속도를 차단시키면 2차선 할 필요 없이 단차선으로 하지 왜 2차선으로 했느냐는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우리가 운전자 입장하고 보행자 입장이 달라서 달리 생각하는 부분인데 자기들은 편도 2차선이면 60㎞ 가도록 만들어놓고 또 방지턱은 30㎞ 이하에 시설하도록 해 놓았거든요. 60㎞ 해 놓고 왜 방지턱을 설치하려고 하느냐, 기준이 안 되는데 왜 해 달라고 하느냐, 주민들은 그런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채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보호구역 30㎞ 법적으로 있지만 주민들이 모르듯이 방지턱 설치해 놓고 30㎞ 이하 지역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모릅니다. 그것을 제가 열심히 뛴다고 해서 국장님이나 위의 분들이 열심히 뛴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사례가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에까지 거론되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구상권 행사해 가지고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는데 방지턱 하나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여파가 상당히 크게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예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유통단지 내 건영아파트 뒤편에 담벽으로 주차를 해 놓으니까 시끄럽거든요. 저녁 10시, 11시 되면 ‘끽’ 소리가 나고 하면 시끄러우니까 주차단속을 해 달라고 한 겁니다. 거 그래서 거기는 주차금지선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황색선이라든지 있어야만 법적으로 단속이 가능합니다. 황색선이 없는 곳은 주차단속을 하면 위법입니다. 다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한다든지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하면 다 물어줘야 합니다. 거기에 주차단속을 해 달라고 해가지고 주차선 긋기 위해서 경찰청까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선 하나 긋는 것, 건영아파트 뒤는 변두리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통단지 한쪽 구석에 주차선 긋는 것도 구청에서 교통과장의 권한으로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에서 교통운영이라든지 다년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어디는 해서 안 된다, 어디 하면 역작용이 어떤 식으로 부작용이 난다, 저희들이 시작을 하나 하는 것도 부작용을 감안해야 되는데 하나 하므로 인해 가지고 부작용도 생기고 이런 것이 계속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 위원님들께서는 과장이 소신 없이 못 한다고 질타를 하시는 것은 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도 답답한 것이 저희들도 위법을 해가면서 위원님들께 인기적으로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기

강상기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파트 내에 주차속도가 30㎞ 미만이지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아파트 내에서는 관계없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보통 아파트 앞에는 도로는 넓어도 주행을 할 수 없는 도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로에는 꼭 방지턱을 한다기 보다 ㎞를 편도 4차선이라도 60㎞를 하지 말고 30㎞ 미만으로 해서 차를 천천히 달리게 하면 사고가 덜 날 것 아닙니까? 표지판 하나 붙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거기는 빨리 갈 이유도 없고 자기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가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다니는 도로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아파트에만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트여도 별로 아파트하고 큰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 도로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 도로가 북구에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도로에는 물론 볼일이 있어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도로에는 30㎞ 해봐야 얼마 차이 나겠습니까? 그런 도로를 지적해 보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도로에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30㎞를 해가지고 방지턱을 안 해도 ㎞만 줄여 주어도 사고가 덜 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이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17억 3천만 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2010년도에 다 사업을 한 것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
의구

홍의구위원장

이 금액가지고 2011년까지 계획한 것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내년 2월까지 합니다. 2011년도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그리고 CCTV 수리비가 2억 3천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1대 수리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유지·보수비입니다. 인터넷 회선사용료, 정보통신위원회에 정해진 요율이 있습니다. 몇 대라고 하면 몇 %를 산정하라 해가지고 산식요율이 있습니다. 고시를 해서 연도별로 어떤 시설은 어느만큼 몇 %의 요율로 유지·보수비를 주라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산식에 따라서 계산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그럼 17억 3천만 원이 2월까지이면 2월 이후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17억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하고 단순히 CCTV 관계는 2억 3천만 원인데 17억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14억 9천이고 순수하게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설치 사업이 2억 3천 되는데 그것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금년도에 한 사업이 아직 완결 안 되어서 내년 2월에 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20011년도에 2억 3천 정도 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교통과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