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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182회 제5행정자치위원회2010-12-13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애

이경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세무1과와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업무의 연관성 관계로 세무1과와 세무2과는 합동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황필연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중 보통세 세입예산은 455억6,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8억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내용은 등록면허세가 45억900만원, 주민세 7억6천만원, 재산세 387억6천만원, 지방소득세 15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법이 분법으로 인해 2011년1월1일부터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시세인 등록세 중 취득세 무관분이 면허세와 통합되어 구세인 등록면허세로 세목이 조정되고,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와 통합되어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198억원 정도가 구 세입으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세입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25쪽에서 22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무1과는 정책사업으로 조세행정구현사업과 기관공통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세행정구현을 위한 사업비는 3억2,131만7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2억3,908만5천원으로 편성하여 세무1과 세출예산 총액은 5억6,040만2천원이며 전년대비 3,804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 전산관련 일부사업 등이 종료됨에 따라 전년대비 1,495만5천원이 감소하였으나, 시간외근무수당이 2,870만3천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가 2,404만8천원 등 5,299만8천원이 증가하여 세무1과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80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자치재원 확보와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양용덕 입니다. 살기 좋은 북구건설을 위해 지역주민의 풍요로운 삶을 보존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 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 중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의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억1,429만7천원이 감소된 44억6,9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123쪽 지방세 제증명수입이 4백만원, 125쪽 시세징수교부금이 39억272만원, 126쪽 이자수입이 5억6천만원, 129쪽 체납처분수입을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부동산교부세는 행정안전부 교부세 세출예산규모의 감소로 전년대비 30억원 감소한 6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31쪽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3,666만9천원이 감소된 18억5,31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세정업무 효율성향상과 행정운영경비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3,641만6천원이 증액된 5억6,68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먼저 세정업무 효율성향상을 위한 지방세정 운영비를 전년대비 1,582만8천원이 감액된 2억3,20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233쪽 일반운영비가 7,634만7천원, 234쪽 업무추진비가 4백만원, 235쪽 고지서송달에 따른 통장수당이 8,364만원, 지방세체납액 및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포상금이 610만4천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와 세외수입고도화 추진사업 부담금을 합하여 2,112만8천원, 부서운영비 중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4,0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와 여비의 증가분이 반영됨으로 인해 전년대비 5,224만4천원이 증액된 3억3,48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235쪽 인건비 7,397만5천원, 일반운영비 1억5,730만4천원, 236쪽 여비 9,79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4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1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당면 현안업무의 세입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2011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세무1과와 세무2과 공히 2011년부터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편입되고 등록면허세가 들어와서 199억4백만원이 증가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지방부동산교부세가 약 30억원 마이너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7억2,900만원, 합계 87억2,900만원 삭감편성을 감안하면 실제 구세증가는 111억7,500만원에 불가합니다. 만족하지 마시고 체납금 일수 및 세입증대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39쪽 지난년도 수입에 목표가 2009년도에도 4억4천만원, 2010년에도 4억4천만원, 2011년에도 4억4천만원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에 2009년도 체납액이 얼마고, 2010년도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지난년도 수입을 산출할 때는 결산시 결산될 때 얼마의 체납액이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최근 5년간의 체납액 평균징수율을 내서 거기에 따라서 교부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내년도에도 4억4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나 3년간 지난년도 수입의 목표가 같다는 것은 좀 관심이 적었고 방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지난 결산 때 저희들 구세체납액이 약19억원정도 되었습니다. 금년도도 결산금액으로 지금까지 징수한 금액이 10억원정도 결산금액하고 금년도에 부과해서 새롭게 생기는 체납액이 8~10억원정도 하니까 추정금액이 내년도 결산에 19억원에서 20억원의 체납금액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 금액에 대해서 5년간 평균징수율을 21% 잡았습니다. 계산하니까 공교롭게도 4억4천만원이 나와서 저희들도 작년하고,

이동수위원

밑에 이자수입에 있어서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난년도 6억원인데 금년도 5억5천만원 입니다. 2011년에는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구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7억원이 들어올 것입니다. 또 세입이 증대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공예금이자 목표액을 더 올리는 것이 맞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이 부분도 사실 나름대로 대충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보다 이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내려오고 재산세에 포함되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세 부과되는 시점이 하반기에 부과되는 시점이고 해서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작년보다 적게 잡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율이 올라간다든지 하는 여건이 되면 결산추경 할 때 다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자는 발생주의니까 당연히 추경에 반영되겠지만 2011년도 세입목표가 좀 연구가 부족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항을 감안해 봤을 때 2010년보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대되지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세입예산목표를 세울 때는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53쪽을 봐 주십시오. 북구청 경상적 세외수입에 2009년도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지금 전체 세외수입 체납금액은 304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경상적 세외수입은 지난년도보다 4억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셨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가 1억3,400만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여기에도 의지가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세외수입이 감소된 부분이 시세징수교부금 자체가 올해보다 3억5천만원정도 적게 교부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는 것이 시세 중에 구세로 전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됐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적게 들어오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동수위원

차질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억원 정도는 시세징수교부금을 취득세, 등록세 등 시세의 3%를 받는데 취득세, 등록세나 자동차세나 내년도 세입예측금액의 3%를 저희가 추정해서 잡은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121쪽을 봐 주십시오. 북구에 재산세 중에 도시계획세가 2009년 12월31일 현재 징수액이 157억5,5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0년 목표가 170억9,3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되는데 목표 160억9천만원은 1년 동안 자연 세입증대를 감안하면 축소목표가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저희들이 세입목표를 측정할 때는 통상적으로 전년도 수입을 감안하지만 내년도에 특수요인을 감안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동수위원

공교롭게도 2009년도 징수액하고 2010년도 결산목표하고 나누기 2한 숫자가 160억9천만원이기 때문에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보통 예산안 자체가 추정치입니다. 최근 3년의 수입액 나누기 3 해서 익년도의 특수요인을 감안합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신문이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년도 부동산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미분양세대가 감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적어도 5% 이상 증가 예상되는데 방만하게 2009년 실적 더하기 2010년 목표 나누기 2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입이 증대되면 추경에 반영하시겠지만 세입증대는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보통세에 가서 등록세가 2009년12월31일 현재 513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구세인 면허세는 7억1,100만원밖에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목표는 6억9,5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세의 등록세 중 취득무관한 부분이 약31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취득세하고 무관한 것이 그런데 38억1,400만원이라는 증액목표산출을 어떤 근거로 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취득세 무관분 등록세를 2011년 등록세 예상목표액이 346억9천만원입니다.

이동수위원

목표는 447억7,800만원입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그것은 전년도입니다. 2011년 목표가 346억9천만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취득 무관한 등록세를 2011년도 목표액이 346억9천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취득무관 등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0.95%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특성을 반영해서 약38억1,400만원입니다.

이동수위원

저는 추정세액을 31억원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먼저 2010년도 올해 35억원이 부족해서 기금에서 35억원을 가져왔는데 기획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세수를 올해 그만큼 예상보다 못 걷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에서 세금을 올해 잘 걷어서 표창을 받았는데 35억원을 못 걷었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대구시에서 금년도에 받은 상의 성격은 체납세 정리실적에 대한 상입니다. 체납세를 우수하게 전체 16개 시·도에서 등수가 빨라서 받은 것은 아니고 작년보다 체납세 받은 금액의 신장률이 우수해서 거기에 따라서 받은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세수를 걷는데 2010년은 적게 걷었습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대구시 전체로 봐서 저희들은 작년하고 크게 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모르겠지만 저희 구만 따지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세는 특수한 사정으로 올해 5억원정도 추가징수를 했는데 대구시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5억원 더 징수를 했는데 35억원이 왜 부족합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2010년도 세입 잡을 때 부동산교부세가 종합토지세 9억원이상 전국적으로 종합토지세 부과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국세로 받습니다. 국세를 받아서 그 금액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교부세로 배분을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잡을 때 세입목표를 90억원을 잡았는데 실제로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세출예산감소로 인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7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33억원정도 세입결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올해 부동산교부세 잡을 때는 내년도 종합토지세 국세징수분을 약1조2천억원 정도 잡고, 거기에 저희가 행정안전부 담당사무관에게 연락해서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60억원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60억원을 잡았습니다.

이동욱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렇게 예산을 추정할 때 매년 얼마씩 부족하다면 우리가 집행을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산을 추정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세무2과장님의 세입세출에 대한 답변을 본 위원은 동의를 못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교부세, 보전금, 교부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동욱 위원이 말씀하는 35억원이 지방세에서 세수감소가 되었는지, 보조금에서 감소가 됐는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셔야지 단적으로 세수감소가 있었다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세입은 다양한 발생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그 내에서 장, 관, 항, 목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특정하게 어느 장이나 관에서 부족이 있었다,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지난번 추경 때 기획감사실장 이야기는 금년도 세입은 24억5천만원을 더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외수당 20% 더 줘도, 감액된 부분을 지급해도 구청전체 살림에는 세입·세출이 같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35억원이 부족하다는 표현보다는 어느 항목에서 보조금을 적게 받아서 그런 것이지, 세외수입에서 마이너스 난 것은 아니잖아요?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여러 가지 사항 중에 단편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동수위원

그러면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느 정도입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부동산교부세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성격은 아니고 원래 종합토지세가 지방세로 있던 것을 국세를 가져갔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종합토지세 부족분에 대해서 국세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의미의 성격입니다.

이동수위원

작년도 당초목표가 90억원이었습니다.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금년도는 어떻습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금년도에 57억원 교부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33억원이 차이가 나네요.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는 연관이 없네요?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결국은 저희가 부과해서 저희가 받는 그런 금액이라기보다 국세를 보전 받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226페이지 세정연찬회 보고서가 있고, 234쪽 세정연찬회 보고서가 있는데 세무1과, 2과에 각각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150만원이 성격이 다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저희들이 매년 시 주관으로 업무연찬회를 합니다. 구·군별 대항인데 매년 세정종합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의 업무연구 및 프레젠테이션 제작비가 세무1과에는 지방세, 세무2과에는 세외수입으로 각각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 밑에 도서구입비가 각각 잡혀있습니다. 같이 공유할 수는 없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저희들이 매년 세목이 바뀌면 책자를 구입해야 됩니다.

이동욱위원

똑같이 구매하는데 줄여서 같이 공유할 수는 없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저희들 직원이 약70명 됩니다. 실제로 직원 수만큼 구입을 해야 되지만 다 구입을 못하고 2인 1권 정도 구입을 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226쪽 디벨로퍼 하고 카트리지가 있는데 프린트기종이 어떤 것이고 하나 바꾸는데 380만원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기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 하는데,

이동욱위원

디벨로퍼가 뭡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고지서 찍을 때 들어가는 약품으로 보면 됩니다.

이동욱위원

카트리지나 토너가 있는데 또 약품이 필요합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김준희 디벨로퍼는 일반복사기 안에 드럼처럼 원통을 생각하시면 되고 토너는 가루약입니다. 카트리지는 카메라의 현상기처럼 테잎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동욱위원

기종이 어떤 것인데 390만원, 280만원이 들어갑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김준희 이 기계가 부가세 빼고 4천만원정도입니다. 일반 드럼이나 복사기, 레이저프린트하고 팩스하고는 다릅니다. 고지서 찍을 때 빠른 속도로 찍고 한번에 4장씩 나올 수 있는데 고속으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고가장비입니다. 그래서 소모품도 고가입니다.

이동욱위원

226쪽 5번 OCR 고지서가 작년에는 45원짜리 2만2,500매 했는데 올해는 왜 3천매로 줄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등록세가 취·등록세로 합쳐지면서 같이 찍혀 나옵니다. 작년에는 취득세, 등록세 각각인데 이것은 같이 찍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225쪽 보면 등록세고지서가 45원, 7만매인데 작년에는 4만5천매 찍었습니다. 이것은 늘었는데 이것도 세목이 바뀌면서 변동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227쪽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하고 위택스 유지보수하고 같은 항목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지방세관리시스템은 전산실에 지방세 서버가 있습니다. 그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세무1과에 전자결재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자결재하고 위택스하고 일반 주민들이 지방세를 신고·납부 한다든지 체납조회를 한다든지, 자동이체 할 수 있는 그런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동욱위원

둘 다 유지보수관리해서 프로그램은 다르지만 같은 업체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이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정보개발원이라는 곳에 전국 시·군·구별로 협의를 해서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같은 업체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작년에는 위택스 비용이 지방세관리시스템으로 들어가 있고, 표준지방세관리시스템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 전산실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표준지방세관리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위탁하는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업체가 다릅니다.

이동욱위원

234쪽 16번 체납차량 견인비가 있습니다. 북구청에 견인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이것은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서 밤에도 나가고 낮에도 번호판을 영치하러 나가는데 차량이 체납돼서 거의 체납금액에 대비해서 차량이 노후화 된 차량,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공매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매 전담하는 업체에 저희가 공매의뢰를 하는데 그 때 그 업체에서 견인도 해갑니다.

이동욱위원

우리 견인차량도 있는데 우리 것을 사용하지 않고 줍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그것은 교통과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잡혀있는 것은 공매업체에서 견인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시외로 체납되어 있으면서 대구시 외에 다른 지역에 한번씩 자동차세 징수 때문에 한번씩 출장 나가는데 그때도 활용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228쪽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며칠간 가는 것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선진지 견학은 시 예산 일부하고 구 예산 일부로 가는데 계획에 의해서 보통 2박3일정도 갑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1인당 80만원에 시 예산도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시 예산이 336만원 되어 있고 구 예산이 144만원 되어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1인당 약80만원 정도 계산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국내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선진지 견학은 전년도에 제주도에 갔다왔습니다마는 국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225쪽 세무1과에 조세행정구현, 자주재원확보가 있는데 자주재원확보 이 항목에 포함되는 거죠? 선진지 견학이 자주재원확보에 포함되는 것이죠?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시켜줘서 지방세 징수에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다 좋은데 자주재원확보 항목에 선진지 견학을 넣으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갈 것 같으면 이 범위 내에서 국내보다는 가까운 해외에 제대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34쪽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일반관리부분하고 공공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지관리비도 전년도하고 같은 금액으로 계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 계약금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지 조금씩 인상된 부분인지 구별할 수 없는데 어떻습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234쪽 보시면 일단 과오납환부안내시스템 이런 부분은 금년도 2월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유지보수가 필요 없고, 내년부터는 필요해서 책정했고, 김동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유지보수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작년도 유지보수비용 범위를 안 넘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일단 유지관리비는 전반적으로 인상을 하지 않는 쪽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36쪽 체납세정리요원 및 법원배당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세무2과에 보면 계가 5개 있습니다. 공매계하고 체납정리계는 항상 체납정리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법원배당은 저희들 직원 중에 한 명은 법원배당 때문에 매일 대구지방법원에 출장 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위해서 다른 직원들보다 출장비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전체적으로 여비부분에 있어서 12일로 책정된 것은 노조하고 협의돼서 인상된 부분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여비가 당초 11일에서 12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런 부분은 노조하고 구청장님하고 협의가 되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노조하고 단체교섭에서 올라왔는데 처우개선비로 봐주시면 고맙겠고 의원님들이 반영해 주시면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동하

김동하위원

국장님, 노조하고 청장님 사이에서 합의된 부분이니까 의원들은 관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노조하고 집행부하고 단체협상 할 때 지금까지는 전공노가 법외단체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2년 동안은 단체협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공노가 노동부에 노조가입을 불허했기 때문에 올해 처음 3년 만에 단체협상을 했습니다마는 단체협상하고 난 이후에 결과를 가지고 매년 의원님들에게 이러이러해서 협상을 가졌다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조원하고 청장님하고 집행부하고 단체협상을 맺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어떤 부분이 타구하고 비교해서 과하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체협상을 할 때 집행부는 안 주려고 하고 노조는 타구하고 비교해서 조금 더 얻어가려고 하는데 간부들이 노조원들과 협상을 해서 집행부에서 얻어냈다는 그런 생색을 내기 위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우리는 돈이 없는데 빚내서 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협상을 하다가 마지막에 타협한 결과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면 청장님의 입장이 상당히 곤란한 것 아니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하

김동하위원

노조의 입장도 존중하고 청장님하고 이야기 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존중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에서 제외되어 달라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말이 나오면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동욱 위원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수당은 7급 이하 하위직입니다. 사기진작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예산서에 올라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단체협상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그 내용을 의원님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부득이하게 협상이 됐다, 또는 타구에는 이러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협상내용을 가지고 총무국장이 한번 의원님들을 모시고 연찬회를 가지겠습니다. 사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한 단체협상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결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내용을 보고 그 자리에서 수정을 한다든지 의견을 피력해야지, 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사기진작의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때그때 하시겠다는 국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만약 집행부 간부공무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과장들이 있으면 제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총무국장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뿐만 아니라 북구청 전체 직원의 국내여비가 11일에서 12일로 증가하고, 시간외수당이 15시간에서 25시간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세무1과 경우에 예산이 5,200만원 증액됩니다. 1인당 150만원입니다. 북구청 전체 정규직원 90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인력운영비가 15억원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노조집행부 간부께서 의원들 실명을 거론하면서 어느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 이것조차 억압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북구청을 대표하는 국장님께서는 단체협약대상이니까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삭감을 주장할 수도 있고 증액을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 의회입니다. 그 노조원들이 왜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전화를 하고 있습니까? 그 점을 단체교섭권자인 총무국장께서 협의나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 전체로 봐서는 인력운영비가 약15억원이 증액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거론하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여비를 올리게 된 배경에는 우리 맞춤형복지예산이 금년도에 1,600포인트, 내년도에는 1,600포인트로 하되 직원들에 대한 단체보험료 20만원을 별도로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맞춤형복지예산이 각 지자체별로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니까 지침이 와서 동결시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맞춤형복지예산이 삭감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맞춤형복지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삭감이 되니까 그것을 보전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삭감된 금액하고 지금 여비 인상하는 것 하고는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씨름하다가 여비를 2일 올려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해서 복지포인트에서 줄어드는 예산만큼 보전한 것이 여비 1일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이동수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의원들이 심사를 하고 건의를 하고 견제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의정활동에 대해서 노조 일부 간부들이 인터넷에 실명을 거론하면서,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노조원들을 교육하기에 앞서 직원으로서의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총무국장이 북구청을 대표한 교섭권자니까 의원들의 신상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을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상혁위원

세입·세출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26쪽 보시면 국내여비에 북구지방세 세미나 6백만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가는 것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저희들이 북구지방세 세미나 예산은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대구시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1위를 했습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1억5천만원의 상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직원들 연찬회를 함으로 해서 내년도 종합평가에도 반영이 됩니다. 북구청 세무1과, 2과 직원들이 업무연찬도 할 겸 토론회를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상혁위원

227쪽 위택스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지방세종합관리시스템에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집에서 전산으로 세금고지서를 받고 납부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편리한 것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상혁위원

위택스에 대해서 북구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용실적이 낮은 편입니다.

김상혁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세를 처리할 수 있는 위택스가 편리한 것 같습니다. 북구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34쪽 신용정보 인터넷조회서비스 수수료 4백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체납세징수를 하다보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이 필요할 때 이용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한국실무평가원하고 계약을 해서 활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상혁위원

235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1,300만원과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부담금 812만8천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은 세무2과에서 각 실·과 수 백 개 되는 세외수입항목을 부과징수는 각 실·과별로 하지만 총괄적으로 세입 정리하는 부분은 저희 세무2과에서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지비가 1년에 1,300만원 들어가고 고도화사업은 올해부터 2011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부족한 부분, 추가되는 부분의 기능을 웹 기능화 한다든지 특별회계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비용이 국비교부세 50%, 지방비 50%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상혁위원

그러면 191만5천원 증액되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전년도에는 2년 동안 하면서 행정안전부에 62억원이 들어가는데 올해 31억원, 내년 31억원이 아니라 올해는 적게 잡았고 내년도에는 금액을 많이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이동수위원

세무2과장님,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계좌에 현재 잔액이 얼마입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각 부서, 각 동에 현금 운영하는 통장이 있습니다. 그 통장을 저희들이 구청에서 일반배정 하던지, 재배정하던지 통장으로 주면 거기에서 지출을 하는데,

이동수위원

126쪽 인데요. 일반 세입·세출은 등록고지서가 있다든지 세입·세출근거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는 조금만 방심하면 현금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연의 임무가 아니기 때문에 방관할 수 있죠. 사고방지에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세무2과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 각 동에서 통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225쪽 2010년도 예산서에는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지방세과세표준위원회 5명 238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두개가 없어지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만 195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당초에 내년도 1월1일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분법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적부심사위원회, 과표심사위원회가 1개 위원회로 통합 운영됩니다. 통합 운영되기 때문에 횟수는 같고 당연직위원 3명입니다마는 위원 수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증액됐습니다.

이동수위원

구의원도 참석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지난번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의원님이 한번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교수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전문가보다 토지정보과에 지명찾기도 그렇고 실무자중심으로 위원회를 활성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했다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방금 질의하신 대로 내년도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면 실무자나 구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우편료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 건의가 있었는데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물론 체납징수, 세입징수를 위해서 일반 및 등기를 발송하고 독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북구청 등기건수가 14.7%이고 금액은 약3,087만8천원입니다. 일반우편물도 53.4%이고 금액은 2억1,598만1천원입니다. 약2억5천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에는 보건소, 의회, 예술회관을 제외한 우편료 중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니까 징수활동도 좋지만 이 우편료가 일반운영비가 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경 써 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편료뿐만 아니라 일반 및 휴대폰 전화요금도 북구 전체 약 1억3천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여비를 올리고 시간외수당을 올리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좋지만 낭비요소가 있는 것은 사전에 검토하셔서 절약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27쪽 위택스 유지보수는 금년도에 신설하셨는데 지난해까지 있던 지방세포탈시스템 유지보수 420만원,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개발 세출 730만원 합계 1,150만원은 금년도에 불용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전년도까지만 해도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전자결재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종전에 지방세후선관리시스템이 북구에서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인데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없애고 내년도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올해까지 개발비로 730만원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됨에 따라 73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동수위원

227쪽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시는데 이것은 북구청에 재산세부과 및 등록세, 취득세에 한합니까? 조사 후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지적과에서는 개별공시지가 토지분을 산정합니다. 국토해양부 업무를 저희가 위탁받아서 운영합니다마는 저희가 매년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상가나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에 대해서,

이동수위원

아파트와 상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상가는 하지 않고 아파트는 국토해양부에서 합니다.

이동수위원

상가도 지방세 부과하지 않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시가표준액조사가 있습니다. 별도로 합니다.

이동수위원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예산이 편성 안 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저희가 해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고유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개별주택가격조사는 국토해양부에서 부담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국토해양부에서 50% 부담하고 저희가 50%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세출예산 9,893만1천원이 전액 구비로 되어있네요?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실제로 2억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수부터 사무관리비까지 50%는 국비를 보조받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국비로 인해서 재배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재배정은 저희가 편성하지 않습니다.

이동수위원

235쪽 포상금에 7,505만원 이하 이런 것은 무슨 금액의 기준이며 1%, 3%, 5%는 무엇을 뜻합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는 조례에,

이동수위원

무엇에 대한 1%냐는 것입니다.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1%는 최근 1년 전에 체납징수금액을 1년 지나고 받았을 때 그 받은 금액의 1%입니다. 3%는 2년 넘은 체납징수금액입니다.

이동수위원

7,505만원은 뭡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7,505만원 잡은 것은 사실 1년에 구세 징수하는 금액이 목표도 4억4천만원 잡았습니다마는 징수금액에 따른 포상금을 산정하려면 이 예산보다는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대로는 계산을 다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610만원 잡은 것도 작년수준으로 잡았는데 거기에 금액을 맞추기 위하다 보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과년도 체납금액의 1년차, 2년차, 3년차 비율이 나오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전부 계상을 못하니까 610만원에 근접하게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610만원이 예산의 역산입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예산이 1,100만원 잡혀 있었는데 금년부터 61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제안설명 하실 때 해석을 좀 해 주십시오. 234쪽 지방세증대활성화추진을 하시겠다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북구청 세무1과, 2과에서는 홍보활동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일전에 TV에 남구청에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구민에게 얼마의 상품권을 드리고, 지방세 소액이라도 성실히 납부한 어떤 분에게는 구청 유료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는 사용권을 드린다는 뉴스가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에서 세무1과, 2과에서 선진지견학도 가고 활성화추진도 하고 연찬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의뢰하든지 자발적으로 하시든지 북구에서도 상 사업비로 1억5천만원 받은 것 있으면 방송사에 언론에 홍보하십시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케이블방송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구라든지 저희도 내년도에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시 포상계획에 따라서 포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2년 연속 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3억원이라는 상 사업비를 받았지만 구 내부적으로 큰 자랑거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됩니다마는 어려운 분들에게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조금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치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226쪽하고 235쪽 고지서송달 통장수당이 세무1과는 2회이고, 세무2과는 3회인데 어떤 경우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5회에 관한 것은 세무1과에는 재산세가 7월, 9월로 2번입니다. 세무2과는 자동차세가 6월, 12월 2번이고 8월에 주민세가 1번 있습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수당이 1억4천만원정도 되는데 통장한테 배부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통장들에게 송달의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포상차원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30만원 이상은 우편송달하고 30만원 미만은 직접 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그러니까 통장이 공석이 생기면 서로 하려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 아닙니까? 통장이 직접 배달안하고 우편배달 할 수는 없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우편배달하게 되면 통장님을 통해 전달하는 것보다 우편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얼마나 많이 듭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2배 정도 더 들어갑니다. 등기는 270원인데 아파트에 3~4백건 하면 2배 이상 더 들어갑니다. 만약 전자납부시스템이 활성화되어서 우편이 줄어들게 되면 그때 해보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자동차세는 요새 연납하는 차도 많던데요.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자동차세 납부대상 중에 11% 정도 연납하고 있습니다. 연납제도도 좋지만 연납제도를 해서 저희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1년에 1만5천 건 이상 연납하시는데 중간에 이전이나 폐차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가 계산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10시부터 정보산업과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