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나상성 의원 발언
병주
이병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의사팀장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24건이며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규칙안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광명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9건, 동의안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2016년 한 해 동안 광명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이병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6년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219억2,700만원이 증액된 7,616억3,600만원으로 일반회계 6,067억9,900만원, 기타특별회계 730억1,3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818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4억2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22억원, 세외수입 40억300만원, 지방교부세 29억원, 조정교부금 120억9천만원, 보조금 7억9,2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사업으로는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11억원, 가학산근린공원 조성 12억원, 방범용 CCTV 기능개선 12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목감천 준설공사 1억원, FTA폐업지원제 1억2,800만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억2,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는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8억9,100만원, 중앙도서관 식당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6,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철산중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6년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15억700만원이 증액된 730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도시교통 특별회계 국비사업으로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및 쉼터조성 1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18억2,400만원으로 2016년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총 50개 사업에 179억1,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5개 사업에 171억6,5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개 사업에 7억4,700만원입니다. 2016년도 계속비는 13개 사업에 410억2,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개 사업에 319억7,9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5개 사업에 90억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호 부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호입니다. 2016년 11월 10일 조희선 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감사의 범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감사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법제처 정비과제에 해당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게는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광명시의원의 국내 여비의 지급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과 부의장 선거 방식에 있어서 후보자 등록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각 의원들이 직접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김정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조희선 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희선입니다. 2016년 11월 8일 안성환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 11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고자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광명시 시설관리공단과 시에서 설립한 재단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생 및 시민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광명동 498번지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하고, 광명사거리역 인근 주택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공무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과의 관광 업무를 인수하고 정책 확대에 따라 테마개발과를 글로벌관광과로 개편하고 관광업무 이관으로 축소된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과로 개편하는 한편 보건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보건사업과를 시민보건과와 건강생활과로 분리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맞게 팀 신설, 명칭변경 및 통폐합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의 일치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 받은 시설의 증개축 등 변경사항에 대해 지자체에 기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법제처 규제과제 정비대상이 해당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방문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존치의 필요사유가 소멸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위원증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시민불편 해소방안에 의거 공공기관 제출용 사진규격을 단일화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시민정보화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오리서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현물출자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기춘 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춘입니다. 2016년 11월 11일 조화영의원 외 3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 11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4건의 조례안과 4건의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보훈회관 위수탁기간이 2017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9개 보훈단체와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민정보화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하안동 재활용센터 건물에 설치한 광명시 시민정보화 교육장이 위탁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수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에 따라 광명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에 따라 광명시 문화의 집 위탁관리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에 따라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위탁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오리서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에 따라 광명시 오리서원 위탁관리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광명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동굴의 지속적인 콘텐츠 발굴, 환경 및 시설개선,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해 광명동굴 입장료와 와인동굴 체험료를 별도로 규정된 것을 통합 징수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현물출자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빛을 품은 광명여행 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이에 필요한 자본금으로 우리 시 소유 차량을 현물로 출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수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공장소인 남녀 공용화장실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김기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시민정보화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오리서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광명시시설관리공단 현물출자계획 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코자 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