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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윤보욱 의원 발언

182회 제7주민생활위원회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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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향

정은향주무관

사무직원 정은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7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내일 제8차 회의에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심사는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국·소별로 일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에 해당 쪽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전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혜입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층의 근로를 통한 자립역량 강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향상,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내실화, 사회복지시설 지원 강화, 취약계층과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 총액은 773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73억 300만 원 보다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74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국비보조금은 8,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은 1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773억 6,700만 원의 추경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은 194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푸드마켓 임차료로 2천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비로 1억 2,200만 원, 장애아동 수당과 장애인연금 지원비가 2억 4,4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가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사업을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수당 지원대상이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른 3,200만 원, 노숙인 보호사업 운영비가 3,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둘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예산은 465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억 4,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생계급여지원비가 4억 6,400만 원, 주거급여지원비가 2억 4,600만 원, 교육급여지원비가 1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사업비가 8,600만 원, 자활근로인건비가 7억 2,900만 원, 희망키움통장 사업비가 2억 5,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셋째로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을 위한 예산은 110억 1,200만 원으로 4,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5,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사업폐지로 인해 9,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중 부속실 직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가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보조금이며 저소득층의 복지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고 일자리창출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찬동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73억 5,250만 원으로 기정예산 973억 1,980만 원 보다 3,27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389억 4,92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4,18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 11억 7,530만 원, 샛별노인쉼터 매입비 2억 2,000만 원, 함지노인복지관 건립공비 4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아동복지증진 예산은 62억 3,13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7,95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9,605만 원,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1억 6,000만 원, 한 부모 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 1억 4,607만 원이 증액되는 반면에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비 3,292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보육지원 예산은 520억 2,37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8,86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15억 936만 원, 양육수당 지원비 2억 6,690만 원, 보육시설 시비특별지원사업비 1억 4,666만 원,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비 1억 720만 원, 우수 보육시설 교사 지원금 1억 1,8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복지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과 국·시비 변경 내시분으로 노인 및 여성아동, 보육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성원입니다. 오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를 위하여 적극적인 격려와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세입규모는 36억 2,03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7억 9,267만 4,000원 보다 1억 7,237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중요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국유재산임대료 및 구암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민자부담금에서 806만 원 증액편성한 반면 국유재산변상금,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과태료, 농지보전부담금에서 3억 2,152만 1,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 등 4개 사업에서 6,242만 1,000원 감액한 반면 구제역 긴급방역대책 추진을 위하여 657만 원을 교부받아 5,584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의 경우 재원변경으로 인해 구제역방역 긴급공동방제단 운영비 264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시비보조금의 경우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등 2개 사업에서 648만 6,000원을 감액한 반면 구제역 긴급방역대책 추진 등 6개 사업에서 2억 606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9,95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48억 6,504만 5,000원으로써 주로 시비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46억 661만 8,000원 보다 2억 5,842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증액에 대한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은 5,584만 4,000원, 기금은 264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비보조금은 1억 9,957만 5,000원, 구비는 1억 1,73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의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은 농촌거주아동 감소로 205만 2,000원 삭감하였고, 벼재배농가 소득 보전금 지원사업은 시비보조금 교부내시에 따라 729만 2,000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감소에 따라 1,472만 2,000원 감액하였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서는 국비보조금 감소로 2,926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관리사업에서는 향후 집행분을 제외한 285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서는 국·시비 지원 감소로 1,8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긴급공동방제단 운영비는 보조금 재원변경 및 증액으로 787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구제역긴급 방역대책 추진사업에 9,513만 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경산업특구 홍보 공공운영비는 향후 집행분을 제외한 96만 원을 삭감하였고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보수공사 비용으로 6천만 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으며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청과시장 및 구암시장이 대상인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비용으로 6천만 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외에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여비 잔액분인 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제통상과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과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은 증액하고 기타 불필요한 예산은 적극 감축하였습니다. 현안업무의 원활한 마무리와 신규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진삼입니다. 평소 환경 분야의 발전과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소관리 및 폐기물 분야를 중심으로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97억 8,951만 원으로써 2회 추경 대비 10억 1,81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세입예산안은 21억 5,712만 원으로 1억 2,76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76억 3,239만 원으로 11억 4,5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금년 신규 공동주택 4개소 2,200세대의 입주에 따라 가전 및 가구의 교체량이 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 3,857만 원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3,99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폐기물 무단방기 과태료는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2,500만 원을 감액한 반면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추진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1,604만 원, 정밀검사과태료 5,800만 원이 늘어남에 따라 7,404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부문 전반에서는 1억 2,7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먼저 환경정책 및 수질관리 분야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관련 예산절감 시책으로 1,00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관리 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 관련 예산 절감분으로 5,488만 원을 감액하였고 2008년 퇴직한 환경미화원의 임금청구소송 선고일이 2011년 2월로 연기됨에 따라 배상금 10억 3,400만 원은 내년도 예비비로 지출할 계획이므로 감액하였습니다. 쓰레기배출량이 줄어 쓰레기매립처리비에서 8천만 원을 감액한 반면 경기활성화에 따라 폐가구 등의 배출량이 증가되어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3,857만 원을 증액하였고 폐목재류 위탁처리비 부족분 1,561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직원 2명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출장여비 잔액과 청원경찰 급여 집행잔액 등으로 1,191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는 금호택지개발 사업기간 연장으로 1회분 납부금액 16억 8,600만 원을 2012년 6월말까지 징수유예 조치함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 환경분야 시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욱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일괄심의가 아니고 과별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영만위원

동의합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럼 주민생활지원과만 남고 다른 과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위원

175쪽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푸드마켓 임차료 각 1개소 1천만 원씩 2개소 2천만 원 기정에 없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황영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을 7월말에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 없었던 예산입니다.

황영만위원

임차료는 기 지출된 임차료네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으로지출을 하였습니다.

황영만위원

7월말에 했으면 2회 추경 때는 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2차 추경 때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반영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황영만위원

7월말부터 개소를 했으면 1개월에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월임대료가 아니고 보증금 2천만 원 중에 자부담 1천만 원과 구청에서 1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받았습니다만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하므로 해서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에서 2천만 원을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영만위원

각 1개소에 1천만 원씩…,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영만위원

182쪽 취업정보센터 운영 항에 행사운영비 통합취업박람회 개최라고 166만 원하고 운영비 올라와 있지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박람회는 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전체적으로 모아서 통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각 구에서 자체적으로 매칭되는 취업정보박람회를 각각 분기에 한번씩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분담해야 될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영재위원

경정에 166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166만 원 지금 박람회 개최라고 해서 경정 166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만 원으로 통합박람회를 개최하려고 당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시에서 하는 구비 부담 500만 원을 통합박람회로 개최하지 않는 대신에 구 자체적으로 통합박람회를 개최하므로 해서 구자체적으로 구인구직박람회를 개최하면서 166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돈은 감액합니다.

황영만위원

2회에 걸쳐서 166만 원 지출한 금액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영만위원

당초예산에 500만 원 잡혔다가 시전체에서 같이 통합으로 하려고 하다가 하지 않아서 구 자체적으로 2회 개최해서 166만 원 경정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보욱위원

윤보욱 위원입니다. 푸드마켓 관련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푸드마켓 임대보증금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보욱위원

그러면 칠곡 쪽에 선린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푸드마켓하고 강남 쪽에 가정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푸드마켓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어떻게 되지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보증금이 2천만 원이고 월사용료는 따로 없습니다.

윤보욱위원

2개소 다 그렇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보욱위원

그러면 푸드마켓 조성에 국비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지원을 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는 당초에 기자재 구입비와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냉동차량 구입비, 또 일반식품도 일부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비와 인건비, 사무기기 이런 쪽에서 북구사랑마켓 선린복지관에 2억 정도, 국비가 1억 9천만 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윤보욱위원

가정복지관 쪽은…,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정복지관도 사용한 품목은 똑같고 국비지원된 금액도 똑같습니다.

윤보욱위원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혹시 과장님, 인테리어비용이나 거기에 따른 비용이나 물품에 대한 비용은 알고 계시지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내부공사와 식품구입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윤보욱 위원 1억 9천만 원 가지고 평수도 대충 알고 인테리어비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1억 9천만 원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임대료까지 또 이렇게 지원된다는 것이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냉동차량을 구입하자면 탑차가 금액이 크고, 또 안에 식품을 보관하기 위한 냉장고, 또 식품을 당초에 5,6천만 원 정도 구입했습니다.

윤보욱위원

5,6천만 원이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보욱위원

제가 오픈 개소식에 갔는데 저도 과거에 슈퍼 오픈이나 이런 관련된 업에 있어서 통상 물품 추산해 내는 그 정도의 이해는 가지고 있는데 이해하기 힘듭니다. 일단은 경비가 들어가서 어디에 사용되어진 부분에 대한 정산서는 집행내역은 받으셨지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수치만 저희들에게 왔지 이것은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전체적인 센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 쪽으로 돈이 바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서 선린복지관, 가정복지관으로 돈이 이관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정산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윤보욱위원

그러면 관리감독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에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도감독하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욱위원

일단 집행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윤보욱위원

그리고 178쪽, 기초생활보장사업에 있어서 기정액 보다 7억 2,200만 원 정도 지출하셨는데 기초생활보장 관련 심의나 통상 1년 예산액의 아우트라인이 이만큼 차이 나게 나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만 국·시비가 저희들이 신청해 놓은 보조금이 100%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들어가는 주된 지출내역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입니다. 이런 돈들이 100%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 때 항상 증액을 요구해서 받고 있습니다.

윤보욱위원

180쪽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기정액 보다 8,600만 원 덜 쓰셨는데…,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보장수급자들이 양곡을 신청하면 1세대에 월 20㎏을 지원합니다. 금액은 국가에서 50%, 자부담 50%인데 신청에 의한 지원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런 정부양곡을 먹지 않겠다고 하면 돈이 남게 됩니다.

윤보욱위원

이번에 쌀값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신청이 줄어든 영향이 있겠네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정부양곡이 질이 조금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윤보욱위원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3차 추경을 끝으로 한 해가 마무리되는데 제가 3차 예산편성안을 보면서 예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을 얼마나 적정하게 편성하고, 또 실제적으로 집행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감액과 증액된 예산만 하더라도 주민생활지원국 전체적으로 따진다라면 얼마든지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서 집행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세입과 세출의 편성의 적정성 유무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5%정도의 격차만 줄이더라도 상당한 우리가 다른 사업들 또 서민들을 위한 사업들과 정책들을 우리가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만 보더라도 너무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정확성을 세입에 대한 추정을 정확성을 높이는 문제, 그렇게 해야만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방재정 자체가 상당히 바닥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과 예산편성에서 연초에 잘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그렇고, 물론 내년도 예산안이 심의가 끝났지만 세입이나 이런 세출 재원에 대한 어떤, 제가 봐서는 일상적으로 하는 이런 편성하고 집행하고 이러기보다는 새로운 시스템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국민들의 또 우리 구민들의 세금을 우리가 잘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이유들도 이러한 정확성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비와 시비의 내시와 변경, 이러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편성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3차는 결산하는 추경이다 보니까 의원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편성을 하더라도 결산추경에 와서 다시 남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배분을 해서 다시 편성하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제가 봐서는 불용액을 처리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진짜 새로운 사업 이 쪽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결산추경이라고 해서 남는 예산으로 이렇게 사업별로 배분을 해서 집행을 하겠다 하시는데 시간도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 사용된 집행한 예산도 있지만 10일 남았는데 10일 동안 나머지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결산추경이 12월초라도 되어서 심의·의결이 이루어져서 사용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지금 감액과 증액이 10일 만에 다 집행될 수 있는지, 집행되어야지요. 안되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국·시비보조되는 예산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기획실에 승인을 받아서 이미 집행된 돈도 있고 월액 지급해야 되는 돈들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영재위원

2010년 내로는 집행이 완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라든지 장애인수당이라든지는 월액 지급을 해야 되는 돈들이기 때문에 이런 돈들은 이미 국·시비가 교부결정이 미리 내려오면 기획실에 추경성립전 예산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국장님, 현재 국·시비 중에 미집행된 예산과 현재 구비 주민생활지원국에 미집행된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과장이 답변했다시피 실질적으로 국비나 시비는 지금 현재 집행되어야 될 것은 집행이 100% 다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서류상 맞추기 위해서 감액해야 될 것은 감액하고 증액해야 될 것은 증액하는 요식행위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금 현재 남은 것을 집행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다 하느냐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꼭 되어야 될 것은 집행이 다 되어 오고 있습니다. 요식행위로 지금 현재 남는 것은 삭감하고 모자라는 것은 보완하는 형식이지 집행을 미루어 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영재위원

본 위원은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보충질의 중에서 푸드마켓 얘기가 본예산 내년도 심의에서도 계속 지적되고 있고 결산추경에서도 지적되고 있는데 2억에 가까운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도 가정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곳을 두 번 가봤고 안에 준비되어 있는 매장물품이나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라면과 공장에서 생산되는 품목 위주로 되어 있고 거의 인건비도 지원을 받았네요. 이게 월사용료가 없이 보증금만 2천만 원 들어가고 탑차 이야기를 하시는데 1톤 트럭 탑차 2천만 원 안 됩니다. 아무리 안에, 냉장고도 200만 원도 넘어가지 않는 이런 냉장고를 제가 봤습니다. 3단으로 된 냉장고가 있고, 아무리 국비지원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쓰여 져서는 안 된다, 지도·관리감독은 북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산집행내역 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거기다가 내년도에 2천만 원 운영비로 예산안에 투입이 되는 상태에서 기 사용된 이러한 2천만 원에 보증금을 우리 구에서 또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는 자체가 뭔가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매끄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이 사업의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설득도 안 되고 본 위원들에게,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전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후에도 푸드마켓이 과연 문을 여는지 안 여는지를 확인한 결과 아직도 열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가정복지관과 선린복지관에 연락을 해서 조치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보고하시기로 했었는데 보고도 안 되고 있고, 더 구체적으로 아까 윤보욱 위원님과 황영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구체적인 내역까지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국장님도 고민을 해 주시고 평수는 적지만 두 곳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합니다. 전반적으로 점검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보고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그만한 기대효과와 국비로 운영된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윤보욱 위원님과 이영재 위원님께서도 걱정스런 마음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푸드마켓을 우리가 처음 당초에 문을 열었을 때와는 달리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국비를 줬습니다만 당장 줬다고 정산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연말단위로 정산을 받는데 정산을 확실히 받아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소에 문을 잘 안 열어놓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확인하면 다 한다고 하는 상황인데 그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이 심려를 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182쪽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각 구별로 통합박람회 개최하는데 우리 구에서 500만 원을 책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기정 500만 원은 통합박람회 개최하려고 하다가 시에서 각 구별로 개최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500만 원을 당초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항상 엑스코에서 통합박람회를 매년 해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북구의 부스와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을 저희들이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주면 같이 공동으로 집행을 합니다만 올해부터 취업 매칭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각 구별로 자체 구인구직박람회를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도 하지 않는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황영만위원

공문이 와서 각 구별로 개최를 하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2회에 걸쳐서 했으면 166만 원이면 거의 80만 원 짜리 박람회를 개최했다는 것인데 어디에서 어떻게 개최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은 4층 대회의실에서 했고, 두 번째는 민방위교육장에서 개최했습니다.

황영만위원

고용촉진 및 안정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국·시비를 9,800만 원 가량 기정을 받아 놓았다가 전혀 집행을 못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각 자치단체별로 직업훈련을 하고 있다가 이 사업자체를 고용노동부에서 회수해 갔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언제 회수해 갔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개최가 되지 않고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했습니다.

황영만위원

기정예산에 잡아 놓았는데 올해 개최하지 않아서…,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영만위원

그럼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은 신규로…,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북구 지체장애인지회에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황영만위원

현재 자산취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및 부대사업비…,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체장애 북구지회 사무실 옆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영만위원

아직 준비 중이고 실질적인 사업은 내년도쯤 되어야 집행되겠네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준비 중에 있는데 들어오면 바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기기라든지 이런 것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주로 안경에 관한 사업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할 수 있는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장애인들입니다. 심도 있는 어려운 일이 아니고 단순한 가공입니다. 손수건에 오버록 치고 그런 일입니다.

윤보욱위원

윤보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위원발의 요청 드립니다. 푸드마켓 현장실태조사를 언제 위원님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는 푸드마켓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타 구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타 구에도 앞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만 구청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는 저희 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것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제출하실 때 분석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대로변에 임대를 안 하고 안쪽으로 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얻을 수도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 임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운영을 하고 있는 복지관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계약조건을 아십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2년 계약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전반적인 문제를 잘 파악하시고 윤보욱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현장방문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날짜를 잡아서 해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8쪽에 보면 경로당 임차료 3개소되어 있는데 임차이유와 장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2010년도 임차한 사항이 3개소인데 칠성동은 열린경로당 해가지고 옥산로 쪽에 열린경로당을 개소했고, 복현2동에 고척골경로당 해가지고 복현오거리에서 영진초등학교 뒤편, 전부 임차했습니다. 관음동에는 성창경로당이라고 해서 성창아파트 있는 곳, 3개소를 임차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임대해서 운영해 보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상반기에 해서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1년 넘고 2년 넘었을 경우에 저희들도 250여 개소에 보면 사실상 평일에 몇 분 안 계시는 곳은 조금 오래되었고, 옛날부터 있었던 곳이 그런 문제점이 있고 최근에는 하나를 개소하든지 임차든지 신축을 심사숙고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3개소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매입해서 경로당 운영하는 곳도 있지요. 매입하는 경로당 보다는 임대해서 운영하면서 혹시 운영이 잘 안 되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서 다른 쪽에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하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매입해 가지고 신축하게 되면 보통 3억 정도 들기 때문에 구비로는 어렵습니다. 임차를 보통 1개소에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하는데 임차든 매입이든 신축이든 해 가지고 등록을 해 놓으니까 사실상 취소하기가 무척 어려운 난제점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신규로 경로당을 설치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것이 관련부서의 의견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189페이지에 보면 샛별노인쉼터 수선비와 매입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3개소 임차해서 한 곳은 쓰고 돈이 남아서 삭감하는 부분이고 지금 샛별경로당은 신규로 금년도 예산인데 2011년도 명시이월을 해서 집행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이것 100% 전액이 시교부금입니다. 시교부금인데 지역을 말씀드리면 태전2동의 윤보욱 위원님 관할구역인데 금년도에 6월부터 어르신들이 저희 부서 뿐만 아니고 시에도 건의를 하고 7월에는 80여 분이 연서를 해서 진정서도 내고 제가 두 번이나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구안국도변 좌측에 보면 장군식당이 있는데 맞은편이 일반주택지인데 태전2동 22통, 23통, 24통, 27통에 어르신 분들이 샛별공원 느티나무 밑에 노시는 분들이 6,70명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한다고 가니까 더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일대가 일반주택지라서 여름철에는 공원 느티나무 밑에서 놀 수가 있는데 저녁에 갈 곳이 없다고 꾸준하게 민원이 야기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건의를 받아들여서 2억 2,000만 원은 100% 시교부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노인쉼터하고 경로당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실지 경로당이나 노인쉼터나 이용하는 것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시나 국가에서, 정부에서는 경로당으로 해서는 전액 구비로 해야되지 쉼터든지 복지관이든지 이런 개념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구비가 아니고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쉼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보욱위원

188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노령연금 관련이 나와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 지금 증액이 11억 정도 기정액 보다 되었습니다. 통상 예산편성에 있어서 추산이 안 나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예산을 들여다보시면 대부분 결산추경에 보면 국비가 많이 남습니다. 지금 이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국비, 시비는 감액조치하고 구비가 19억이 증액되어서 편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19억은 업무보고 때와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도 구 재정형편상 보육비는 2회 때 추경하고 기초노령연금은 3회 추경 시에 한다고 보고드린 바 있는데 국비는 익년도에 사업계획을 금년도 2월 기준으로 국비를 계상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추계라든지 심지어 보육시설비도 15억 정도 감액하는데 일괄배정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발생된 것입니다.

윤보욱위원

190쪽 함지노인복지관 건립 관련 사업 1천만 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들이 내부 마감변경공사 증가와 상수도 인입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가, 과장님께서 예산 자료들을 잘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읽어 봤습니다만 통상 이렇게 예상하지 못합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실지 이 관계도 사전에 브리핑이든지 건축주택과 공사감독이 조금 설명도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그제 갑작스럽게 제가 말씀드렸고, 이런 상황은 지금 현재 당시에 본 설계에 물론 할 수 있지만 사업기간이 아시다시피 2005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부지교환이라든지 해가지고 2005년 3월에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 용도라든지 내부마감공사는 일반건설분야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대부분 공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양해말씀드립니다.

윤보욱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내부 마감 변경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증액요인이 많이 발생됩니다 3억 5천 정도, 그런데 안에 인테리어 마감재료들을 변경하고 여러 가지 인테리어 기법도 바꾸고 해서 증액되는 요인이 큰데 실제적으로 이런데 대한 계획들은 사전에 충분히 세워져서 추가소요라는 예산부분들이 안 나타나도록,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인테리어 계약서라든지 시방서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러면서 공사금액이 상승된 요인들을 발견하고 위원들이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인상요인이 있구나 하면서 심의하고 인정하는 형태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도 계획성 있게 예산을 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상 윤보욱 위원님 말씀하신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사를 하면 주관부서는 주민복지과이지만 공사감독이든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건축업무는 건축주택과, 전기는 경제통상과 기계직,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기술파트에서 하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서에 편성되었다손 치더라도 설계사가 설계를 해 오면 설계한 품셈에 따라서 건축주택과에서 가감을 또 합니다. 어차피 구의 사업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일을 할 수 있고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문기술자 설계사가 설계해서 오면 건축감독자가 설계를 심사하고 거기에서 또 총무과 계약부서에서는 계약방법에 있어서 몇 % 삭감을 해서 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윤보욱위원

내부마감 변경 이런 결정들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지금 하는 것은 건축주택과의 공사감독자가 공사감독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고쳐야 되고 이러한 부분은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주민복지과에 상신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청장님께 방침을 받고 기획감사실장과 협의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오면 의회에서 심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윤보욱위원

일단은 과장님이 올려주신 인상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과거 공사금액 계약했던 금액 계약, 공사계획이 있다라면 그 총 인테리어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검토해서 인상요인들을 발견하고 인상요인이 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의원들이 심의해서 하는 것이 맞거든요 절차적으로는, 그것이 맞는데 이 자료만 보면 단순히 비교가 안 됩니다. 인테리어 기법 도입, 바닥, 벽체, 천정 공사금액 4천만 원에서 1천만 원 더 올라갔는데 전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바꿈으로써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인상 요인이 있다, 이렇게 비교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비교가 되지 않거든요. 원목바닥깔기 3천만 원에서 1,500만 원 더 올랐다, 그러면 원목바닥깔기를 어떤 재료로 했을 때는 3천만 원 했는데 다르게 더 고급스러운 재료로 바꾸면서 1,500만 원 증가되어서 이렇다 비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만 보면 전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그냥 믿고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그렇다면 저희들이 오후라든지 안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시간을 주신다면 공사감독자를 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서 이해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윤보욱위원

지적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인입비 이런 부분들도 상수도 인입되는 부분들이 과거에 계획은 없었는지, 상수도 인입이라는 공사계획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도 우리는 모르거든요. 예를 들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가, 물가변동에 의해서 계약금액이 증가되는데 계약내용에 그런 것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계약내용에 물가변동에 따르는 계약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라고 계약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계약내용에 물가변동에 따르는 계약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라고 계약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도무지 현실적 거래계약 관계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참고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가는 저도 사실상 회계파트에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이번 기회에 공부한 사실인데 사실상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5년도부터 사업이지만 2009년 8월 20일부터 착공해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아시다시피 문화재가 발굴이 되어서 이 기간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2009년 9월 25일부터 2010년 5월 19일까지 8개월간 공사가 중지되므로 인해서 당초에 본설계 물가계상은 이 중지기간이 포함 안 되고 물가상승률이 없었는데 해 놓았다가 불의의 일로 해서 공사가 9개월 동안 중지되고 다음해로 해를 넘기니까 계약상 이런 물가변동에 따른 물가상승률을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을 저도 처음 안 실정입니다.

윤보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192쪽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에 기정예산액 보다 조금 덜 썼는데 한 부모 가정들이 줄어든 것입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이것도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 돈이 더 많이 내려와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강지수 위원입니다. 189쪽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샛별노인쉼터 매입을 하셨는데 지금 경로당이 그 동에 몇 개나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태전2동 같은 경우에는 4~5개, 일반경로당은 3개 정도 있고 아파트경로당 제외하고…,
지수

강지수위원

아파트가 있어서 그럽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 지금 하려고 하는 곳은 4개 통인데 전부 일반주택지역입니다. 옆에 보면 무궁화경로당이 있는데 하려고 하니까 왕복4차선 횡단보도를 넘어가야 됩니다. 실지 강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한 동에 경로당이 많은데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설득하기가, 이 쪽에 해 놓으니까 이 쪽에 없다고, 심지어 그 쪽 마을 노인 분들끼리 단합을 해서 외지 인근에 있는 사람 못 오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 고충입니다만 가급적이면 그 지형이라든지 노인 분포도에 따라서 신규설치하는데 이것은 8차선 횡단보도를 건너야 갈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 인근에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나 일반주택 밀집지역으로 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시에서도 나가서 현장을 보고 100% 시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내년에 할 사업입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경로당이 잘 운영되지 않는 곳도 있는데 경로당이 구암동도 보면 전부 2~3개 정도 되어 있는데 복지관 같은 경우에 앞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노인쉼터 매입을 해서 한다는데 조금 납득이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전동에 4~5개 있는데 또 매입을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예.

이영재위원

191쪽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현재 결식아동이 북구 내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1,520명…,

이영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여기서 우리가 1,520명은 방금 말씀드렸고, 이 예산은 방학 중에 관리하는 1,520명이고 전체는 4,300여 명쯤 됩니다.

이영재위원

지금 내년도 국가예산 결식아동 전액 삭감이 되었잖아요. 이번 예산이 국회 처리과정에서, 삭감된 것 알고 계십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방송을 통해서만…,

이영재위원

그래서 지금 결식아동 급식비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계을 수립할 의향과 대책이 있는지, 당장에 지금 내년부터는 그것 뿐만 아니라 아동센터까지 급식비가 다 지원이 삭감이 된 상태라서 국비가 세워지지 않으므로 인해 가지고 시비, 구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혹시 관련되어서 대책이라도 있는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말씀드렸지 싶은데 지금 현재 그것이 국비는 방학 중에 1억 4천 정도 내려왔습니다. 2010년도 기준을 잡을 때는, 시비, 구비해서 지금 시에도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우리도 이번 주에 상임위 해서 의결되면 되는데 총 21억 6천만 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국비가 안 내려온다면 21억 6천만 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10월까지는 되고, 그래도 국비가 계속 안 내려오면 결산추경 때라도, 이번 2011년도 본예산에서는 시비, 구비만 해서 21억 6천만 원이 확보되는 셈이 됩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일단 국비가 세워지지 않더라도 구에서 자체적으로 방학 중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는 해결할 수 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일단 1억 4천만 원, 금년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방학 중에 국비가 그렇게 내려왔었는데 안 내려오면 21억 6천만 원 먼저 쓰고 그래도 안 되면 2회나 3회 때 추경을 세우더라도 대책을 세우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영재위원

국비가 세워지지 않는데 시비가…,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나서 물어봤는데 금년도에 결식아동에게 18억이면 다 되는데 내년에 예산확보된 것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21억 6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 줘도 18억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 21억 6천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안 내려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국비는 지원 안 받아도 되네요.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우리 구는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올해 국비를 얼마 지원 받았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1억 4천입니다.

이영재위원

192쪽에 윤보욱 위원 질의 내용인데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시설에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회에 독립하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인데 지금 1인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아동양육비는 1만 원 정도, 아동의료비는 2만 4,000원, 검정고시 학습비가 1년에 연간 21명에 대해서 1인당 115만 원 정도 나가고 자산형성 계좌에 월 20만 원…,

이영재위원

이 예산이 3,29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과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아껴야 될 부분과 아끼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저소득층과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이런 예산 부분들은 남기지 마시고 심의기구가 있으면 논의를 해서 좀더 증액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이런 예산들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쓰면 좋겠지만 지급기준이라든지 틀에 얽메이다 보니 그런 실정입니다.

이영재위원

193쪽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억 5천만 원 정도가, 아이들 수요조사하고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이들 태어나는 인구통계가 잡히고 하는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은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어떤 지급기준액이라든지 단가가 지침이 없으면 재량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도 당초 수요예측은 1,020명으로 했었는데 실지 846명에게 주다 보니까 남은 예산입니다.

이영재위원

1억 5천이 아니고 15억이네요. 15억이고 구비가 2억 8천만 원인데…,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구비는 12%…,

이영재위원

예산이 500만 원, 1천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실정에서 예상치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인해 가지고 올해 2억 8천만 원 얼마든지 서민을 위해서 구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출산이나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봐도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인데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함지노인복지관 190쪽 윤보욱 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4억 1천만 원이 지금 증액되었네요. 그런데 시설비, 부대비, 내년 예산에 3억 6천만 원이 안의 시설비로 심의 통과되었잖아요. 이 사업 1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비용은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거의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지금 마무리 공사는 상수도 인입비하고 돈이 편성되어야 공사를 진척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11월 24일자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통과되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마감공사를 하게 되고, 이것은 시설비이고 4억 편성했다가 예결위에서 3억 6천으로 조정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집기 사는 것으로 쓰이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본예산에 7억에서 4억을 추가로 편성하는 문제, 담당자가 징계 받아야 됩니다. 도대체 복지관 건립에 시설비, 부대비와 관련해서 거의 50%가 증액이 되는데 이런 것도 감안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의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윤보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영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적이 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나 과장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사가 2005년도에 시작되어서 여러 가지 부지선정과정, 기초공사하는데 문화재가 매장되어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된 것은 2009년도부터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전체공사비가 31억입니다. 31억이 처음부터 일괄 만들어져가지고 계약을 완벽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거의 내려오는 수준이 교부금 이것 받아서 돈대로 계속사업으로 3년간 하다 보니까 실지로 그런 문제점이 노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주택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마감공사가 이 돈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시설에 대한 문제점도 보완해야 된다는 건의도 들어오고 노인회에서도 이런 것은 앞으로 노래방도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실에서 건축주택과장, 주민복지과장, 저도 참여하고 노인회에서도 참여해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된 대로 그런 식으로 노래방이나 회의실을 해 놓았을 때 또 다시 돈을 들여야 된다, 그래서 하는 겸에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노인회관을 지을 때는 조금 그래도 현대감각에 맞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희들 소망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6개월 동안 주민복지과, 주민생활지원국, 국·시비가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각종 시설로 민간경상보조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지도·점검이 부실하다, 막대한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는 마당에 운영의 관리감독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현재 우리 북구 산하에 직접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특히 노인복지관 관련해서는 복지관별로 따로 운영권을 맡겨서는 안 되겠느냐는 판단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느냐, 5개 노인복지관과 함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듯이 통합운영하고 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하나는 시설과 복지관들이 법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곳에 예산이 막대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예산운용과 집행에 있어서 투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둘 것이냐, 그래서 청장도 매번 그러시잖아요. 사회복지예산 때문에 구 재정이 거덜나게 생겼다라고 어제도 얘기하셨습니다. 문제는 푸드마켓 지원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이러한 시설에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이후에 감사는 명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이러한 시설과 관련되어서는 통합적으로, 국장님, 내년에 아니면 후내년이라도 관리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 산하에 이런 시설이 많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청소년회관, 노인복지관,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묶어서 시설관리공단을 하나 만들던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해서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할 때도 안을 만들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물론 위에서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도 아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시설들을 모아서 했을 때, 모아서 재단에 주었을 때, 위탁을 했을 때 결국 공무원이 하는 것만큼 서비스의 질이 나오겠느냐 그런 의문이 있고, 이영재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운영하면 예산의 소모가 많다, 서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언젠가는 검토를 해서 뭔가 우리가 방향을 바로 잡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조만간에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이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위원

199쪽 구제역 긴급방역대책, 이번에 안동에서 시발된 구제역 때문에 지금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지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황영만위원

여기 보면 우리 구에는 방역대책이 처음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방역대책을 평상시에 정기적인 소독은 해 오는데 이번에 구제역 방역대책 약품을 사가지고는 했는데 방재단별로 해서 약품을 사서 소독하고 이런 정도 했고 이것은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이동 통제초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북대구IC하고 동호교 초소하고, 초소를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황영만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도로방역차량 소독기 해서 1,500만 원짜리 2대, 차량소독기는 처음 취득하는 겁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황영만위원

쓰고 나면 구에서…,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쓰고 나면 옛날에도 이런 기계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이 기계를 만든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했는데 기계에 이 부품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컨테이너박스까지 해서 한조가 됩니다. 이번에 구제역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넣어서 보관해 놓았다가 나중에 발생하면 그대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황영만위원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되네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황영만위원

201쪽에 보시면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에 이번에 육성비 1억이 지금 당초 기정예산에 없던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대구과학대학에 교과부에서 이런 사업을 신청했는데 그 때 각 학교별로 전문대학이 전국에 145개 있다고 하는데 학교들이 전부 신청을 하게 되는데 배점표가 있습니다. 배점표에 보면 이 학교에서 지자체 예산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고, 또 다른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심사하는 배점표가 있는데 그 때 할 때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가 5개년에 걸쳐 가지고 35억 내지 우리 지역 대학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해서 우리 구에서 그러면 우리도 지자체에서 협조를 해 주겠다 해서 청장님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확인서가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기간동안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해서, 구청에서 그런 지원을 해주겠다는 확인서가 들어가므로 해서 배점표 채점에 대한 점수를 많이 받아 가지고 대구과학대가 대구에서는 1개 대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미리 해주겠다는 약속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간 것입니다.

황영만위원

교과부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대구과학대에서 언제 선정되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2009년도에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지원이 1억 되었고 2010년도 당초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구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2010년도에…,

황영만위원

당초예산에 안 올라가고 결산추경에 올라왔다, 200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구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지원해 줄 예정이네요. 그러면 국비를 아까 35억 정도 받으면 연 7억씩, 국비 7억, 구비 1억해서 8억 정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주로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공단이 2개나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하는 사업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 예산으로는 안경특구와 연계해 가지고 안경광학 전문인력양성 사업하고 모바일 사업 전문인력양성, 사업인력양성을 위한 교제 등을 제작하는 것과 모바일 인력양성용 장비구축 등 이런 사업으로 구비지원금을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2009년도부터 구비지원을 해 주었으면 지원하고 어떻게 집행되었다는 집행내력을 다 받고 있지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강지수 위원입니다. 197쪽 벼재배농가 소득보전금 지원이 729만 2,000원 나와 있네요. 어떤 용도로…,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이번에 새로 시비로 책정이 된 건데 소값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벼농사 농가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이번에 시비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중에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벼농사에 이용된 농지에 현재 다른 것을 짓더라도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지원이 나갑니다. 이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중에서 현재까지도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가 우리 구에 198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입니다. 이번에 쌀값 하락 이래가지고 벼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어렵다고 새로 생긴 시책입니다.

윤보욱위원

201쪽에 보면 구암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4천만 원, 기정예산에 없던 부분인데 사업내용이 어떻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구암시장이 오래되었는데 지금까지 시장등록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장등록이 되었고, 입간판이 없다고 합니다. 시장안내판도 없고 해서 시장안내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이 없고 열악한데 그것을 개·보수할 예산입니다.

윤보욱위원

시장등록은 규모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3,000㎡ 이상이면 등록시장이 되는데 구암시장은 면적이 3,000은 안 되고 면적에 미달되는 시장으로 해서는 인증시장 해가지고 구청에서 인증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점포수가 50개 이상 되고 전체 면적이 1,000㎡ 이상되면 인정해 주는데 인증시장으로 등록이 된 것입니다.

이영재위원

추경관련 예산 질의는 아니고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했던 도시농업 관련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 북구 관내에 유휴 토지가 사용되지 않는 농지나 또는 밭 이런 것도 파악을 해 주시고, 그래서 도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겠느냐 이런 고민들이 있고, 또 하나는 북구 관내에 농업인 인력 육성과 관련된 계획들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농가 호수가 지금 1,800호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어렵겠지만 그나마 그것도 유지할 수 있는, 유지가 되어야만 북구가 살맛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내용들은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하게 되면 저도 대안을 마련할건데 같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이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위원

207쪽 환경미화원 소송, 올해는 배상금 아직까지 지급 안 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미화원 관련 소송이 금년에 원래 선고가 12월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내년 2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예비비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과장님, 208쪽에 기본경비 관련해 가지고 환경업무추진 기본여비가 올해 많이 남았네요. 보통 업무추진비나 여비는 남지 않고 다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남았네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5월에 청소감독제도를, 과거에는 청소감독을 환경미화원이 했었습니다. 그 청소감독제도를 폐지하고 기능직 기사가 청소감독을 겸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여비를 계상해 놓은 것을 청소감독제도가 5월부터 폐지되었기 때문에 4개월분을 지급 안 했고, 육아휴직자가 2명 있어서 그 사람들 여비가 지급 안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합해져서 약 700만 원 됩니다.

이영재위원

206쪽 청소업무유지관리에서 동주민센터에 청소관련 용품비는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이 돈을 저희 예산에 일괄적으로 올려 가지고 동으로 재배정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용품을 삽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주민센터하고 중복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에서 청소용품 사는 것은 저희 과에서 재배정해 줍니다.

이영재위원

주민센터에 보니까 따로 구입을 하던데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용품을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재배정해 주면 그 돈으로 동에서 구입해서 씁니다.

윤보욱위원

2011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조금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209쪽 보면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청소 리어커 구입, 손수레, 가로 노후쓰레기통, 청소차 관련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아껴 쓰셔 가지고 잘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량 같은 경우에도 차량 운전자나 종사자들이 아껴 쓰고 평소에 운전도 난폭운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차량사고나 차량고장이나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절감한 좋은 본보기 같아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아껴 써가지고 부대비용들을 절감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 최근에 상을 몇 번 받았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환경분야 8개 구·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저도 주민생활위원장이지만 위원장으로서 과장께서 열심히 하셔서 두 번이나 상을 받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으로 국장님 계시지만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푸드마켓, 주민복지과 소관인 함지노인복지관 공사하는 과정에 대해서 본 위원장으로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국장님께서 과장님과 함께 잘 점검하셔 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특별한 것은 없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고견으로 알아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파악해서 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