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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145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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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45회 용인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제14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 12월 8일, 제145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시작에 앞서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철회 요구가 있어 의안철회 허가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동 조례안이 2009년 12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14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 안을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 12월 4일 박재신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의원발의 제출되어 2009년 12월 10일, 의안철회 요구로 의안철회된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안과 추가안건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제외한 다른 의사일정은 당초 협의한 내용과 변경이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14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변경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