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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황영만 의원 발언

183회 제1주민생활위원회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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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위원장

먼저 회의에 앞서 2011년 신묘년에도 주민생활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향

정은향주무관

사무직원 정은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영재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경제통상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이경애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재 부위원장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대형마트의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500여 곳이 넘는 대형마트가 세워졌습니다. 지난 10년간 대형마트의 지역유통시장 진출은 기존 재래시장, 지역 영세상권, 동네 소규모 점포, 아파트 상가 등의 지역상권을 급속하게 잠식하여 왔으며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왜곡시키고 서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등 지역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라는 새로운 업태를 통해 동네 구석구석까지 진출하고 있어 지역상권은 사실상 붕괴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수단이 없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마트와 동네 가게가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에서 공존하며 상생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절장치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헌법 제119조, 제123조, 제124조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 보호 등 경제영역에 있어서 공익적 목표를 달성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동네상권과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점포를 제한하는 다양한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기업의 대규모점포 사업장과 지역의 재래시장 및 동네 슈퍼 등 지역 중소유통업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생경제의 회생을 위하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필요한 경우 대규모점포 사업장을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최근 대기업, SSM 등이 지역 골목상권까지 진출로 중소상인들의 매출감소 및 피해 등 상인들의 경영악화 초래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구민들에게 건전하고 편리한 소비생활 환경을 제공하며 대·중소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 4조, 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사업자의 책무에 관하여 논하였으며 안 제6조, 7조, 8조에서는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안 제13조, 14조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조건 등의 부과에 관하여 안 제15조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회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민생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우리 북구지역 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이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월 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경제통상과장께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장 김성원입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발의한 내용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전통시장의 상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그런 조항들이고, 해서 잘 되었다는 평을 듣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그런 안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왔길래 보냈습니다. 그것이 제2장6조에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등에서…,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실 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준 그 사항을 넣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보내 준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법령을 하나 하나 검토를 해 보니까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통일을 기해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항 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추진한다」가 있는데 여기서 「의」는 삭제를 해도 좋은 그런 것 같고, 또 3조3항에도 이 조례가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인데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을 했으면 생각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제6조 말미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로 고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항에 「유통업 상생 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 이 말을 지금 이 조문의 제목이 유통산업 상생발전입니다. 유통산업 상생발전이기 때문에 「유통업 상생발전」을 「유통산업 상생발전」으로 통일을 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7조의2항에 4호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계획」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준 상태입니다. 8조의 조문도 유통산업 상생발전, 8조에 유통산업 상생발전으로 통일함과 동시에 8조의 상생발전협의회의 의무하고 15조에 보면 대규모 점포 등록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한데 한 조례에서 협의회랑 심의회랑 2개의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는 것은 정부 정책에도 불필요한 위원회를 전부 축소하는 공문 지시도 있고 한데 어긋나는 것 같아서 상생발전협의회를 지금 심의위원회, 협의회에서 심의위원회의 업무도 함께 하는 통합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8조의 제목을 유통산업 상생발전 및 대규모점포 등록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하면 15조의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과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상생발전협의회에서 협의하는 사항 각 호의 맨 마지막에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대한 심의·조정이라는 항목을 하나 더 넣게 되면 15조의 기능을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같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8조의4항5호에 「재래시장 대표」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재래시장으로 통용하지 않고 전통시장으로 바꾸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으로 고쳤으면 좋겠고, 그리고 8조에 6항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고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항에 보면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무책임자가 유통에너지담당입니다. 그래서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으로, 「간사」는 「담당」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등에」 이것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명칭을 통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4조에 조건 등의 부과에 보면 15조에 따른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건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15조의 기능을 8조에 통합을 한다고 하면 이 15조에 따른 「등록심의위원회의」 이 말을 「제8조에 의한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로 고치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대구시에서 호평을 받고 대구시에서 다른 구청들에게 북구 조례를 표본으로 해서 다시 제정을 하라는 그런 권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발의를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SSM 조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오늘 북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관심이 많고 오늘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말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이 시행된 후에 SSM 출점이 반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난 해 12월에 SSM규제법하고 유통법, 상생법 도입 이후에 월평균 13건이었는데 SSM 출점수가 6건으로 줄어들었고, 중소상인들을 대상으로 SSM에 대해서 사업조정 신청건수도 2009년도부터 많이 SSM이 출점을 했는데 월평균 조정건수가 20건인데 올해 들어서 8건 정도로 줄어들었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주민생활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셔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욱위원

윤보욱 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의원님들이 했습니다만 집행부 수정요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8조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기능 그리고 15조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관련 기능들이 중복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김정희 전문위원께서는 상위관련법에 상충되는 소지가 많은 조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15조의 등록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권한과 중복되거나 그렇다라면 위원회를 1개 조례에 위원회를 많이 둠으로써 일종의 행정력 낭비나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기능과 권한들이 진정 등록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대치할 수 있는가, 정확하게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는가 이 부분만 고민된다라면 굳이 2개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고민해서 심의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윤보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의원

유보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일단 대표발의자로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내년까지 해서 북구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300억이 넘는 예산들을 투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관련조례를 강력하게 규제를 하지 않으면 이 투자한 예산, 북구지역에 전통시장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포괄적 의미가 아니라 우리 북구의 전통시장의 상황에 맞게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또 대규모 점포들을 규제할 수 있는 안들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윤보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8조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등록심의위원회는 내용이 다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위원회에 두 개가 만들어지면 운용상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는 판단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안전장치입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내용하고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다르지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등록 관련해서 제안하고 있는 각 항의 이 내용들까지도 발전협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다라면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도 큰 문제는 되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 이 두 개를 따로 설치한 이유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더욱더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등록심의위원회를 둔 것이지,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상위법이라고 하는데 등록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상위법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정할 수 있고, 이후에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면 행정소송이든 또는 재의가 들어오면 의회에서 다시 재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포괄적인 법령을 가지고 위배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14조, 15조와 관련해서는 아니된다는 법도 없을 뿐더러 또 해야 된다는 법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북구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이후에 이것이 위배가 된다면 우리가 새롭게 재논의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욱위원

충분히 집행부 수정안에 대한 이해들은 위원님들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검토해 본 결과 15조의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그리고 유통산업발전을 가져오는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을 상생발전협의회에 포함한다라면 별 무리가 없지 않겠나 싶은데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하고 심의위원회는 엄연히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위원회 구성원들을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기능과 권한을 대행할 충분한 대표성들을 가진 분들이 양 협의회와 위원회에 같이 들어간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과 권한들을 합해서 내용을 담아내면 한 위원회로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재의원

위원장님! 우리가 이 조례안 관련해서 입법예고안을 가지고 그동안 상인회나 위원님들, 집행부와 전문위원,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조례안을 완성하기 위해서 만남도 가지고 했는데 일단은 정리를 제가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되고 나서 정회를 해서 성안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무작정 계속 질의를 받거나 하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제가 대표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따로 정회해서 성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영재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안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황영만위원

수정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4호를 삭제하고, 5호의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2호로, 제6호의 제5호를 제4호로, 제9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상점가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로, 제5호는 제4호로 제6호는 제5호로 제7호는 제6호로 제8호는 제7호로 변경한다. 제3조제1항 중 「대규모점포의 등의」를 「대규모점포 등의」로, 제3항 중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점포의 등의 등록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로 변경한다. 제6조제1항 중 「수행」을 「시행」으로 제2항의 제1~3호, 제8호, 제3항 중 「유통업」을 「유통산업」으로 변경하고 제10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3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협의회」로 수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을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협의회 구성·운영」으로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8조제1항제8호」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대한 심의·조정」을 「제8조제1항제9호」로 추가하고 「제8호」를 「제10호」로 변경한다. 「제8조제2항」을 「제15조제2항」의 안으로 변경하고 「제15조3항」의 안을 「제8조제3항」으로 추가한다. 제8조제4항제3호를 삭제하고, 제5호 「재래시장 대표」를 「전통시장 대표」로, 제6항의 「없는」을 「없을 시」에는 으로 제8항 「부서의 장」을 「부서의 담당」으로 제8조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제6항은 제7항으로 제7항은 제8항으로 제8항은 제9항으로 제9항은 제10항으로 제10항은 제11항으로 변경한다. 제3장 제목 제10조~12조 중의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변경한다. 제13조 제목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등」을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으로, 제13조제1항을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장소, 개설시기, 점포규모 등을 작성한 사업개설계획서를 영업개시 30일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제2항의 「14일」을 「30일」로 「적정성」을 「적합성」으로 변경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5조를 제8조로 「등록심의위원회」를 「협의회」로 변경한다. 제15조 전체를 삭제한다. 제16조~제19조를 제15조~제18조로 변경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고, 제2조(유효기간) 제8조제1항제8호~제9호, 제10조~제11조, 제13조~제14조의 규정은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추가한다로 수정안을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조금 전 황영만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중 배부한 수정안과 같이 변경하자는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보욱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배부한 수정안대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입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유괴 등으로부터 아동·여성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아동·여성 지역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지역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3조, 4조, 5조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하고 안 제6조, 7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교육지원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안 제8조, 9조, 10조, 11조에서는 지역연대의 설치,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민생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북구 아동과 여성을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보호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월 3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주민복지과장께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찬동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주민생활위원님과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아동과 여성보호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례안까지 발의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최근 아동과 여성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초자치단체의 관심제고는 물론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어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은 기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드린 대로 법률 제10261호, 2010년 4월 15일 제정에 의하면 조례안 제1조 목적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피해보호자는 피해자 보호로 하고 아동·여성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와 지원으로 구체적으로 표기했으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주관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이경애 위원장님, 조례안 발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우리 북구의 아동과 여성들의 폭력을 방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에 조례가 발의되어서 본 위원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제2조3항에 현재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해서 피해자와 관련해서 최근에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든 성폭력이든 직접적 피해냐 간접적 피해냐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데 저는 피해자라는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안을 해 봤는데 피해자란 아동·여성 성폭력으로 직접·간접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규정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직접적 피해에 대한 것만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과 3조에 세 번째 항으로 이런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제가 봐서는 치료 또는 교정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그냥 놔두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안한 내용이 3항해서 구청장은 피해자 치료를 위한 의료비 및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기관 및 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넣게 되면 우리 구청의 책무가 분명해 질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후에 원상회복되고 또 교정될 때까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추가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제9조에 보면 지역 연대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구성,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단체, 특히 아동과 여성 성폭력 고민을 하고 활동을 하는 여성단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여성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여성단체를 추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이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장님,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경애

이경애의원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추가되면 오히려 보강이 될 것 같습니다.

황영만위원

제2조 정의에 보면 제2호1항에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률적으로 아동이란 규정이 18세 미만인 자를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경애

이경애의원

청소년법하고 법이 다른데 제일 많은 나이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청소년법에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동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법률적으로 몇 세 미만이 아동이고 몇 세 이상은 청소년 이렇게 통상적으로 규정해 놓지 않습니까?
경애

이경애의원

법마다 나이가 다릅니다.

황영만위원

18세 미만인 자를 전체 아동이라고 한다면 제가 봐서는 보통 아동 규정을 13세인가 14세까지 하고, 그 이상은 청소년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세 미만을 전체 아동이라고 한다는 것은 만 17세, 18세가 아동으로 규정된다는 것은 조금 어폐(語弊)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전문위원

아동복지법에 되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조례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안 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위원

조금 전에 제2조3항 추가하려고 수정안 가져온 것, 제2조3항 피해자란 아동 성폭력으로 직접·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를 추가하자고 했는데 이것이 포괄적으로 2조2항에 전체적으로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피해자란 아동 성폭력에 직접·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를, 2조2항에 포괄적으로 여성·아동 폭력이란 해가지고 이 폭력이란 말은 폭력의 피해자를 뜻하는 건데…,

이영재위원

그건 피해자의 정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2조는 정의를 뜻하는 것이지요. 아동이 뭐냐 여성이 뭐냐…,

황영만위원

아동·여성폭력이란 이 말은 여성폭력에 의한 피해자란 이 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입은 피해자를, 피해보호자 성매매 방지 보호자에 대한 전체적인 포괄적인 피해보호자란 뜻이 아동·여성폭력이란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아동학대라든지 성폭력, 가정폭력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영재위원

제가 추가 수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직접·간접적, 이 내용을 삽입하기 위해서 제안드린 것입니다.

황영만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직접·간접적인 아동학대 문구만 하나 삽입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여기 제3항을 넣어가지고 피해자란 해가지고, 누가 봐도 피해자란 여기 2항에서 이야기하는데 다 피해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피해자라고 하면 여기 똑같은 단어가 중복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보욱위원

아동·여성폭력이란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져 직접·간접적 피해를 입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유괴, 실종 등 이런 식으로 간접적이란 것을 중점으로 두기 위해서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너무 문항이 길어지니까 여기에 직접·간접이란 부분들을 같이 넣으면 조항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재위원

동의합니다.

황영만위원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직접피해도 입은 사람 이외에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이영재위원

아동·여성폭력이란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황영만위원

「가해지는」 하고 직접·간접적 피해를 입은 아동학대…,

하병문위원장

직접·간접적은 별 의미가…,

이영재위원

중요합니다. 논란이 법정에서도…,

윤보욱위원

제가 한번 더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여성폭력이란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하고 피해자란 직접·간접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하병문위원장

그럼 앞뒤가…,
경애

이경애의원

앞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가해지는」이라는 말이, 「가해지는 직접·간접피해를 입은 아동학대」, 「가해지는」으로 하는 것이 말이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직·간접적으로는 여성·아동 성폭력이라는 그 앞에 하니까 그런데, 그 뒤에 직접·간접적으로 개인적·집단적으로 가해지는 아동학대 이렇게 해야지요. 아동·여성폭력이란 직·간접적으로 앞에 두고, 뒤에 직·간접적으로 가해지는 해야 문맥이 맞지 않을까, 직·간접적으로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하병문위원장

아동·여성폭력이란 직·간접적으로…,

황영만위원

문맥이 「으로」가 들어가면 안 맞습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개인적 집단적, 직접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윤보욱위원

그 의미가 아닙니다. 앞에 개인적 집단이라는 것은…,

이영재위원

예를 들자면 간접이라는 것은 어느 여성이 성폭력을 당하면 주위에서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폭력 당했다고 소문내고 다니면 2차 피해가 엄청납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폭력이라고 하면 직접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아동·여성폭력이란 직접·간접적 피해에 의한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의한」으로 하면, 「직접·간접피해에 의한」 이렇게 하면…,

윤보욱위원

아동·여성폭력이란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앞에 있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하는 것은 개인이 아동·여성폭력을 행위 한 행위, 또는 집단적으로 아동·여성폭력을 행위 한 행위, 주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영재 위원이 수정해서 하는 것은 피해란 부분에 있어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히는, 특히 간접적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제2조2항에 보면 아동·여성폭력이란 해놓고, 직접·간접적 피해에 의한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이렇게 문구를 넣어서…,

이영재위원

최광교 위원 성안한 문구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병문위원장

3항을 그대로 두면, 3항을 문구를 만들지 말고 원안대로 합시다.

황영만위원

3항을 넣으면 그러면 아동 성폭력으로 이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다 넣어야 됩니다. 아동학대, 성폭력, 성매매, 유괴, 실종 등 다 넣어가지고 직접·간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차라리 이렇게 아까 윤보욱 위원님 말씀대로 아동·여성폭력이란 개인적 또는 집단적 이렇게 해가지고 유괴, 실종 등을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이영재위원

아니면 「피해자란 폭력으로 직접·간접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위에 정의한 내용이 다 포함되고, 「피해자란 폭력으로 직접·간접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윤보욱위원

3항을 그대로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동 성폭력이란 앞의 2항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포괄적으로 해 놓았으니까 3항은 피해자 부분을 개념화시키기 위해서 규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황영만위원

그럼 아동 성폭력을 빼고 피해자란 직접·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이영재위원

피해자란 폭력으로 직접·간접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황영만위원

피해자란 직접·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아동 폭력, 성폭력이 규정되어 있으니까…,
정희

김정희전문위원

「피해자란 2항에 의한 직접·간접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이영재위원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재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수정안은 집행부 검토의견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수정안을 요청드립니다. 제1조 중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성매매 방지 및 피해보호자 등에 관한 법률」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제3조에 따라 다음에 「대구광역시 북구」를 추가하고, 「아동·여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변경한다. 제2조3항 「피해자란 2항에 의한 직접·간접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를 추가하고 제3조3항 「구청장은 피해자 치료를 위한 의료비 및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운용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기관 및 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제9조3항6호 「지역여성단체」를 추가하고 제6호는 제7호로 변경한다. 제11조의 제목, 「위원장의 직무」를 「위원장 등의 직무」로 변경한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조금 전 이영재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중 배부한 수정안과 같이 변경하자는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윤보욱위원

재청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윤보욱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한 수정안대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