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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14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6

지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진

정창진위원

정창진위원입니다.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변 주민편익시설은 사실 소각장 증설에 대한 보상차원입니다. 현재 고림동, 유방동, 포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피해지역을 계산해서 지원해야지, 그냥 같은 지역이라고 해서 올라온 부분을 다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양지면 대대리 쪽은 전혀 연기가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로 다 조사했던 겁니다. 거기를 왜 괜히 별안간 지원합니까? 의문점이 많고요. 우리가 항상 용인시나 개인이나 모든 건물을 설치할 때 피해지역만 보상해야지, 자꾸 피해지역 외를 보상하게 되면 그 주변은 전체를 다 보상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 낭비성 예산이 되고, 또 주민들이 우리도 해달라고 하는 곳을 자꾸 해주다 보면 용인시를 다 해줘야 되지요. 그런 형태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다시 한번 주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재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본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박재신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재신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지방공기업),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송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9년도 당초 예산액 1조 5241억 원보다 1210억 원이 감소한 1조 403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1조 1984억 원보다 7.19%가 감소한 1조 112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전년도 대비 7.19%가 감소한 1조 1122억 원으로 항목별 내역은 지방세 5658억 원, 세외수입 1704억 원, 지방교부세 123억 원, 재정보전금 1672억 원, 보조금 1635억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 32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3쪽에서 5쪽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규모, 조직별 규모, 성질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867억 원보다 18.21%가 감소된 70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전년대비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에서 8쪽 계속비사업으로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수지문화복지타운 신축공사 외 83건에 총사업비 2조 8993억 원으로 2009년도 이월액은 993억 원이며, 2010년도 계획액은 1839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테마가 있는 생태습지 조성공사 외 2건에 총사업비 686억 원으로 2009년도 이월액은 67억 원이며, 2010년도 계획액은 3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2644억 원보다 11.8%가 감소한 233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870억 원보다 11.8%가 감소한 767억 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774억 원보다 11.8%가 감소한 156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과목별 세입·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11쪽 계속비사업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고기동지역 상수도시설공사 외 2건에 총사업비 58억 2300만 원으로 2009년도 이월액은 29억 600만 원이며 2010년도 계획액은 9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으로는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외 5건에 총사업비 9915억 8500만 원으로 2009년도 이월액은 181억 7600만 원이며 2010년도 계획액은 213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12쪽부터 13쪽까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말 현재 기금 규모는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지원기금 등 14종에 573억 5천만 원이며, 예수금 회수 및 예탁금 상환을 제외한 기금 수입 91억8천만 원, 지출 118억1천만 원으로 2010년 말 기금계획액은 547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쪽부터 23쪽까지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액 15억 9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예산액 6260억 2천만 원 중 141억 2천만 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액 5554억 9천만 원 중 8억 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로 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다는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국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고용여건의 악화, 부동산 시장의 불안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세입은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재정지출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어,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선택과 집중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세입에 있어서는 세목체계의 간소화 등 지방세제 개편으로 지방세 수입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다소 증가가 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 635억 원 및 신규사업 감소에 따른 택지지구개발부담금, 도로시설부담금 등, 일반부담금 671억 원이 감소하는 등, 예산규모가 2008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 발굴과 민자유치, 의존재원 확보, 체납액 징수, 세외수입 증대 등 세입확충에 모든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에 있어서는 세입감소의 영향으로 신규사업 및 일회성 예산은 최대한 지양하고 사회적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786억 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중소기업분야 101.92%에 역점을 기울인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주요 신규투자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세심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면서 부담하는 채무인 지방채사업에 대하여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실국소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장으로부터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심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대외협력관실, 감사담당관실, 주민생활지원국, 산업정책국,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관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17억 3636만 원보다 6.37%가 감소한 15억 950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43쪽의 강화된 의정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써 전년도 1억 5780만 원보다 2320만 원이 증액된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격년제로 제작하고 있는 의회 안내책자 제작비 1320만 원을 새로 계상하였고, 언론사 증가 및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홍보비 1320만 원을 역시 증액된 1억 7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영상홍보물 제작비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하단부분,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회수첩 제작비용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년1회 실시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체육대회 출전준비금으로 천만 원, 차량운행 유지비, 이동전화요금 및 통신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6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역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상단 의회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의회 및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9개 항목에 대하여 법정경비 및 기준경비를 적용해서 금년도 본예산과 같은 11억 748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45쪽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 경비는 예년과 같이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라 정액제로 계상한 것으로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의회사무국의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5095만 2천 원보다 487만 9천 원이 감액된 460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경제난으로 인한 10% 절감액 48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10% 절감액인 435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고, 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의회안내책자 제작이 계상된 이유는요?
관택

박관택의회사무국장

의회안내책자는 2년에 한번씩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새로 이번에 제작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음 기에..

지미연위원

2년에 한번요.
관택

박관택의회사무국장

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영상홍보물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관택

박관택의회사무국장

영상홍보물은 CD로 만드는 겁니다. CD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작년도 예산 2차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셔서 만들려고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한건데, 이것은 의회 활동사항이나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을 CD로 만들어서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할까 해서 세웠습니다. 이것은 만들어서 우리 홈페이지나 여기 우리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올리려고 합니다.

지미연위원

본위원은 이 사업을 봤을 때 의회에 견학이나 탐방을 왔을 경우에 의회라는 기능, 집행부와 달리 의회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와 더불어 홍보영상물, 의회에 견학 오는 학생들한테 하는 용도인 줄 알았더니, 그것과는 거리가 머네요?
관택

박관택의회사무국장

그것도 같이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홍보영상물에 꼭 의회의 기능만 넣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회의 활동사항을 같이 만드는 영상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이것 설마 제작업체 지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요?
관택

박관택의회사무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도 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의회수첩 제작, 이것 전년도에 한 업체를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전혀 제조기능이 없는 업체에 준 것으로 인한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지요?
관택

박관택의회사무국장

내년에는 잘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마찬가지로 5대의원 의원 재직기념판, 이것을 우리 기수가 하고 나가는 것이 별로 모양새가 예쁜 것 같지 않은데요.
관택

박관택의회사무국장

그래도 예산은 그것을 만들려면 미리 세워놔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금액도 얼마 안 됩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앞의 4대까지 비용 지출이 1200만 원이었나요?
관택

박관택의회사무국장

네.

지미연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제조기능이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에 직접 수주하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택

박관택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질의로 들어갈까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듣지 말고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시금고에서 수입으로 6억 받으신 것 있지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이 어떤 지정용도가 있었나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네. 저희가 작년 12월에 시금고와 협약을 하면서 협력사업으로 6억원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지급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와 협력 약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은 백옥쌀 씨름단 지원으로 5억 원, 용인시체육회 6천만 원, 시민장학회 장학기금으로 3천만 원, 용인예총 문화예술행사지원으로 천만 원이 약정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그 기부금이 시금고 쪽에서는 그 6억을 그렇게 써 달라고 요청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배분하셨나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이것은 시금고와 협약할 때 반대급부 형식으로 협약약정을 했기 때문에 서로 합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6억만 하기로?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네, 현재 6억만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말씀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2009년부터 3년간 내년까지 6억씩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시금고 계약을 하면서 그것을 반대급부로 했다고 그랬는데,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시금고 계약을 할 때...
민기

김민기위원

이거 기부금이잖아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기부금의 일종이지만, 저희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합의한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불우이웃돕기나 다른 기금성격과 틀리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직접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세입편성을 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이것 법에 보면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거든요. 그러면 반대급부가 있다. 라고 그러면 말이 잘 안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기부금을 받으려면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기부심사위원회 하셨어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이것은 약정된 거기 때문에 거기 제외대상이 되고요. 출연금고 약정서에 출연금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니까 세입에 편성하려면 그전에도 5억은 줬던 것 아니에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금년에도 6억을 받았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작년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씨름단에 들어간 것 5억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씨름단으로 직접 들어갔던 것이지 않습니까?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네.
민기

김민기위원

올해는 세입으로 편성한 다음에 시민장학회나 축구단, 그쪽에서 주라는 데로 나눈 거지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리고 2백만 원, 3백만 원 있던데요. 2백만 원짜리...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체육회로 6천만 원이 할당되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예총행사지원에 5백만 원 간 것 아닙니까?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문화원과 예총에는 합해서 천만 원으로만 약정되어 있고, 세부적으로는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세부적으로는 누가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세정과에서는 세입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세입편성해서 예산부서로 넘겼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농협에서 기부금을 6억을 내면서 “5억은 씨름단에 주시오, 몇 천은 어디에 주시오”, 이렇게 얘기했느냐는 겁니다.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그렇게 협약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협약서 위에 법이 있다니까요. 협약서는 우리 협약이고, 우리 협약은 얼마받기로 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은 반대급부의 형식을 갖추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기부금이 아니겠지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행정안전부 예규가 금년 6월 10날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라고 해서 거기 보면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에 따른 것으로 기부금법에 해당하지는 않고,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민기

김민기위원

투명하게 편성을 해라. 작년에 100억이라는 것도 이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금년도 예산에 6억 원이 선거지요.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100억 원을 받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세입에 편성되었던 것이었거든요.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그것은 별개이고요. 그것은 잘 모르겠고, 작년 말에 편성된 금년 예산도 똑같은 6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직접 지원되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작년에는 직접, 올해는 예산에 편성해서?
병선

박병선세정과장

올해와 내년도에는 예산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96쪽에 민간이전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는 뭐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가 POOL성격으로 민간에 경상보조할 사항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심 맡아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주로 내용이 뭐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각 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인데, 민간행사 보조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거고, 그 외에 민간에서 행사나 불가피하게 할 사항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보면 각 단체에서 기본적인 안은 다 서 있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금 현재 사회단체는 정액보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7개 단체에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시군별로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 목표액에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된 것이 총 14억 천백 만 원이 목표액인데, 거기서 13억 5천만 원은 각 단체별로 예산편성이 되었고, POOL로 5700만 원은 확보한 겁니다.

이동주위원

그 위에 1억짜리...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글쎄요. 1억짜리는 그것과는 성격이 다른 그 외에 민간에서 행사를 했을 경우에...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하나하나 해 보자고요. 민간경상보조는 사회단체보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 등록이 안 된 단체에다 보조하는 것이 민간경상보조고.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에 들어가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선거법은 다 검토가 되니까요.

이동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상적으로 사회단체 보조단체로 등록된 단체는 기존에 행사비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렇게 예산이 어려울 때는... 또 내년에 선거까지 끼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추경에 불요불급했을 때는 추가경정에 세워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지금 각 단체마다 예산이 충분하게 섰어요. 또 결산을 하다 보니까, 결산자체가 안 되는 상태에서 무조건 예산부터 주고, 어떤 곳은 보조금 신청도 안했는데 줘서 집행이 끝난 데도 있고, 그런 경우도 감사 때 발견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저기하다면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POOL경비는 예산의 탄력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사항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동주위원

아는데, 다른 해와 또 틀린 것이 내년도에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법에 의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꼭 예산책정하다 보면 풀 예산은 세워 놨다가 선거가 있는 해에는 다 불용이 되어 버려요. 선거전, 후 6개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성 경비를 할 수 없거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금년도에 1억 세워서 현재까지 8600만 원 집행하고...

이동주위원

올해는 얘기하지 마시고, 올해는 선거법이나 이런 것이 문제는 안 되는데, 2010년도인 내년도에는 부득이하게 실제 예산을 세워도 못쓰는 예산이 많아요.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집행하려면 확보를 꼭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저기해 주시고, 그리고 200페이지, 차입금 상환을 보면 위에 다른 통화금융 기관 차입이자 상환은 올 추가경정에 한 것에 대한 이자가 9억4천 발생한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329억은 뭐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이 사항은 작년도에 7월 30자로 승인해 주신 사항 중에서 329억은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선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차입해서 시중은행에서 329억을 꾸어온 것을 시중은행 금리가 5.3%에서 5. 7%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개발기금은 3.5%이기 때문에 원금상환을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아주 불요불급하고 시가 금방 무너지는 것처럼 의회와 의원들 망신시켜놓고, 시는 시대로 망신당하는 현상이 생겼다는 말이지요. 이런 기금 할 때는 신경 써서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기잖아요. 지금 9억 4천에 대한 것을 변상해 줬잖아요. 그렇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당시에 시중은행에서 차입할 당시에는 도 지역개발기금이 없어서...

이동주위원

그 당시에 뭐라고 했어요? 45번국도 12월까지 완공한다고 했지요? 그것 안 해주면 도저히 못하니까, 그것을 해 주면 하겠다, 동백-마성간도로 올 12월 말까지 완공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지방채만 해주면 다 한다 했어요, 안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래놓고 2011년 7월이에요. 또 2010년 6월이에요. 모든 것을 다 거짓말 시켜놓고, 굉장히 돈이 급한 것처럼 해 놓고, 지금에 와서 9억 4천씩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봐요. 7월 달이나 12월 달이나 큰 차이 없어요. 우리 시가 그럴 정도로 공사 중에 있는 것이 그렇게 망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인IC에서 용인터미널까지는 사업비 전체가 확보가 다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방채 중에서 54억을 삭감하고 승인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완공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안 되었다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사업비 전체가 다 확보가 안 되었으니까요.

이동주위원

아니, 터미널 앞에 육교 띄우는 것이 몇 개월 걸리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되었다고 그래요. 왜 돈 탓을 해요? 공사 공정이 안 된다니까요. 나무 심는 것도 안 되고, 모든 가로등 공사고 지중화공사도 안돼요. 왜 거짓말시켜요? 돈을 왜 핑계를 대요? 돈이 안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사업 진행된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사업비 자체가 54억이 덜 확보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또 국비 내려왔지요? 45번 국도에 국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43억인가 47억인가 내시 안 되었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글쎄요. 세입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방금 이동주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융기관자금을 지역개발기금으로 바꾼다, 차입선 변경하신다고 하셨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또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자금 관리자금으로 하는 세 가지 지방채가 있지요? 이 이자는 각 사업별로 배분되었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네.
민기

김민기위원

지역개발기금으로 돌리기로 한 지방채, 여덟 가지는 우리 재정법무과에 이자를 계상을 시켰단 말이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네.
민기

김민기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특별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차입선을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에 위임하는 것보다는 우리 과에서 총괄적으로 하자, 그래서 제가 강력히 요구해서 우리 과에서 다 상환하고, 차입선 변경될 때까지 상환이자를 우리 과에서 포괄적으로...
민기

김민기위원

그것은 내가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1, 2, 3번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하고 분당선연장선은 왜 각 사업별로 들어가 있지요? 재정법무과에서 통합으로 안 하고... 그것을 묻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공자금은 금년 내에 차입이 다 완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 지역개발자금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차입선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이미 되었고, 하나는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네.
민기

김민기위원

제 판단에는 이자는 재정법무과에서 다 떠맡고 가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기획재정부 공공자금은 3회 추경 때 그런 식으로 저희 과가 총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자액이 9억 4500으로 되어있어요. 이것은 차입선 변경이 안 되었을 경우이지 않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이것은...
민기

김민기위원

지금 5.75%로 있다는 것은 차입선 변경이 안돼 있다는 겁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내년도 상반기 중에...
민기

김민기위원

그런데 지금 보도 자료까지 차입선 변경을 해서 장기적으로 수십억의 이자절검을 가졌다고 이미 샴페인은 터뜨렸는데 지금 예산은 5.75로 올라와서 상반기 이자만 9억 4500 이나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3월 이전에 된다고 하면 그렇지요? 만약에...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기간은 앞당길 수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지금 됐다고 하면... 앞당길 수 있습니까? 어차피 벌써 보도자료 나가서 일반인들은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언제 바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차입선을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와 합의를 봐야 되겠지만.
민기

김민기위원

누가 봐도 차입선변경이 된 것으로 여겼다니까요. 제가 봐도 당장이라도 되어 있는 것처럼 여겼는데 문제는 여기 예산을 가만히 보니까 차입선 변경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차입선변경이 됐다면 이 이자를 지금 2.2%정도가 떨어진 거. 즉, 9억 중에서 약 3억 5천 정도는 덜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차입선이 변경이 됐다면.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자체는 공채를 소화해야 만이 자금을 내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서 금년도 예산도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끌어오는 사항인데 지금 차입선을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민기

김민기위원

차입선 변경에 확신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확정된 겁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확정됐으면 차입선은 3.5% 아닙니까? 차입선 변경된 것은 3.5%고 변경 안 된 것은 5.85 아닙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이것을 평균적으로 5.75로 한 상황이고요.
민기

김민기위원

이율이 5.85와 3.5는 대단히 큰 차이거든요. 여기에서도 약 2억에서 3억 정도 이자를 그렇게 자신 있고 확정이 됐다면 줄였어야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이해가 안 갑니다. 도 지역개발기금은 내년도 경기도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줄 건데요.
민기

김민기위원

내년도에 지역개발기금을 329억이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329억을 몇 월 달에 할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차입선을요?
민기

김민기위원

예.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할 겁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상반기 언제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을 확실히 계획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6월 달로...
민기

김민기위원

아니, 내년 상반기에 할 것을 한달, 두달 전에 다 된 것처럼 거짓말을 시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당시 보도자료 낼 때 바로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다고 했습니다. 공공자금은 금년도에 합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보도 자료는 해 놓고 하시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차입선 변경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해서 노력을 하신 것까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차입선이 변경이 됐구나.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차입선이 변경이 됐으면 왜 5.8%로 해서 이자가 이렇게 많은가? 이것이 제 의문이었고, 그리고 이 전에 얘기할 때 3월 달에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왜 그러냐면요. 경기도에도 공채를 소화 시켜야 돈을 주는 거지 세입이 안 주면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10년 간에 걸친 사항인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저희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서 최대한 하려고 계획을 잡고 6개월 치만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내년 6개월 치 이후에는 금액이 적어지겠네요. 약 3억 정도.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내년도에는 거치기간이기 때문에 이자 상환액이 없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1년에 딱 한번. 그러면 후년 6월이겠네요. 후년 6월에는 이 금액의 약 1/3정도가 줄겠네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줍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이것을 혼내야 되겠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저도 이거 정말 잘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차입선 변경이 됐구나. 라고 여겼는데 될 거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됐구나. 라고 이해를 했다니까. 누구나 다.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이해를 했다니까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경기도에서 확정금액이 내려온 겁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 확정금액이라는 것은 또 심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아닙니다. 심사가 돼서 확정통보가 된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언제 내려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물론, 이것이 내년도 말에 줄 수도 있어요. 저희는 가능하면 빨리 달라고 해서 상반기 중에서 차입선을 변경하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이 기금신청을 올해 하신 것 아닙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금년 8월 17일 날 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올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 이후가 바로 전년도에 예측을 했으면 전년도에 작업을 해서 지금 같이 이 순간에 기금을 하게 되면 그 기금으로 이미 5.8% 금융기관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거든요. 즉, 이것도 마찬가지로 8월에 가서 경기도 용인 안에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까 과장님 발언 안에 도가 세금이 잡혀야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깎일 수도 있고, 12월까지도 딜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물론, 정확한 금액으로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니지만 공채 소화계획을 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에 맞지 않는 예산운영은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공채 소화액을 매월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분명히 차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우리가 시금고하면서 일시차입한도액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용도를 어디에 쓰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예산규모의 3%입니다. 당해연도에 상환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2009년도 예산규모로 봤을 때 348억 정도였는데 저희가 348억을 갔다 써서 금년도에 일시 상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금을 못 쓰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올해 일시차입한도 하면 이자는 없잖아요 있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이자도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5.8%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매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금년도에 4.6%부터 시작해서 5.8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미연위원

일시 차입하는 것도 5.8%.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애석하지만 지난 번 상임위 때도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내년도에 지방채를 또 발행해야 될 상황이 있나요? 올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것 중에 일부만 하셨고 일부는 내년도에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방채발행계획이요?

지미연위원

승인 난 것 안에서 이월됐다고 표현하신 것도 있는데 잘잘못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정책적인 결정사항인데요.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지방채발행을 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100만 대도시로 가는 과도기적 현상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주민불편사업이나 SOC사업을 조기에 하는 사항이 낫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 사항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방채 발행계획은 저는 앞으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미연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금액은 정확한 것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상임위때 이월시켰다는 그 금액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7월 30일에 삭감시켰던 사항이요?

지미연위원

의회에서 승인해 드린 금액 있잖아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올 12월까지는 그중에 일부만 기채발행을 하시고 저는 자치행정 상임위에서 과장님 답변하신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도에 그것을 다시 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방채 승인해 준 것을 금년도 차입 못하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차입을 한다.

지미연위원

예.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차입을 합니다.

지미연위원

내년도에 금액이 얼마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시립장례문화센터가 110억 정도가 내년도 이월로 넘어갈 것으로 잡혀있고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장례문화센터가 109억 정도, 용인 중1-43호가 12억 정도 삼가-대촌간이 38억 정도. 이 사항은 내년도에 이월돼서 차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159억 정도. 그렇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삼가-대촌간이 3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22억 정도가 이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미연위원

122억.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5쪽 하단부에 공무원 장기 국외훈련 위탁교육이 있는데 본위원이 파악을 잘 못했는데 어제 우연히 들여다 보다 알게 됐는데 이것은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적인 마인드와 전문지식을 겸비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공직자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사기진작. 지금 현재 국외훈련과 연계해서 공무원 외국어 과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외국어 과정인데요. 영어, 일어, 중국어 반을 편성해서 주 2회 오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오후에는 18시부터 19시3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관심도가 높다고 들었거든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높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기도나 고양시, 부천, 과천, 화성시도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용인시가 먼저 치고 나가는지 알았더니 다른 시군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발짝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좋은 취지로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82명이 무작위로 한 것은 아니고 뽑으신 것 같은데...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테스트를 해서 그 사람들 실력에 맞게...
남숙

박남숙위원

테스트를 해서 뽑으신 거지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어학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좋은 취지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좋은 취지로 하신 것 같으니까 이것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이에요. 구청으로 예산은 편성이 됐거든요. 통장자녀장학금이 구청으로 지원됐잖아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통장님들 관리는 행정과에서 하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이라는 말이 잘못됐어요. 몇 번 얘기했는데 학자금 지원이에요. 20/100을 준다든가, 50/100을 주면 장학금이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자녀가 둘이 있으면 100만 원씩 400만 원을 주는 거고요. 분기에 50만 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학자금 지원이지요. 그 문구와 요즘 연령과 통장들 임기 때문에 골치 아픈 것 같은데 2년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75세, 80세 되신 분들도 있고 70세가 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시에서 예정을 두지 마시고 65세 이하로 명확하게 자르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동네 자체 내에서도 정리를 못해요. 그렇다고 보면 장학금 지원조례를 없애고 학자금 지원조례로 바꾸세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기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171페이지에 보면 모범통리장 표창패 제작지원이 있는데 32명은 왜 32명이에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30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2개 동이 더 늘어날 것을 생각해서 32개입니다.

이동주위원

의무적으로 1개 읍면동에 1명씩?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의무적은 아닌데요.

이동주위원

지금 의무적이지요. 30개 동에서 2개 동이 늘어날 것을 예정하니까 32개로...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의무적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을 1개 동에 1명씩 잡은 거고.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거의 의무사항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시정유공 표창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표창장 제작까지 3, 4만 원이면 다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유공공무원들 표창해 주는 것은 퇴직근로자 공로패나 기념품제작은 기념품까지 해서 2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퇴직공무원들 공로패나 기념품제작을 올리든가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몇 십년간 근무하다 그만두신 분들도 기념품 10만 원에 공로패 10만 원을 주고, 지금 있는 통리장들 그만두지 않는 사람이지만 공로패를 10만 원씩 준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예.

이동주위원

이런 것은 바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장조례를 획기적으로 손을 대서...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 위원이안 계시면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231쪽 보시면 CCTV 통신요금이 나오네요. 월 16만 200원씩 213회선 12월 달을 지급하는데 통신회선에 대한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10메가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임차하는 것이 KT 것을 임차해서 쓰는 거예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10메가라는 것이 통신회선에서 어느 규격에 해당하는 거예요? 전용회선에서 규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이 CCTV에서 요구하는 통신 속도가 최대 얼마까지 필요하지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10메가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메가 픽셀이면 전용회선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나요? 모르시면... 용인시가 CCTV설치가 계속 늘어나지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을 자가망에 흡수하거나 그럴 계획을 잡고 계세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 상태로 연 회선료가 4억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올해 자가망 구축했으면 거기에 이것을 접속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때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u-City사업이 실시설계 중에 있으니까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하려고 하니까 그것과 병행해서 자가망에 최대한 접속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을 해 보시고요. 동백에 용인u-City 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u-City 용역보고서에 있는 내용 인가요, 없는 건가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234쪽에 동백 u-Park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신

박재신위원

예.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시범서비스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이 금액이 토탈 비용이 얼마정도 되는 거지요. 8억 정도 되네요. 이것을 실시설계 용역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절차가 너무 많다 보면 타임을 늦추면 의미가 없잖아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먼저 사전에 예산편성요구하기 전에 업체와도 같이 하고, 현지도 나가봤거든요. 분당 율동공원도 나가 봤는데 찬조 비슷하게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재신

박재신위원

찬조가 아니고 실시설계 없이 입찰공고해서 용인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바로 가자는 거지요. 절차 생략하고, 비용 절감하고. 예를 들어서...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현재 6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거거든요.
재신

박재신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뭐냐 하면...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입찰을 보더라도 내역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모 부서에서 큰 프로젝트를 이런 절차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보가 유출돼서 낙찰되는 사례가 있어요. 용역 주면 기술평가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줄이고, 비용도 절감하고 그런 취지니까 고려해 보시고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제가 3년 전에 행감때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시에 총 정보통신과를 포함한 정보통신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신

박재신위원

총 우리 시 전체?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시 전체는 잘 모르겠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서별로 불요불급한 돈이 지출되고 낭비되고, 이런 일이 생겨요. 제가 3년 전에 지적한 것인데 왜 통합관리 안 하시지요? 그리고 정보통신과 올해 예산을 보면 거의 구입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통합유지보수하세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통합유지보수는 많이 하고 있는...
재신

박재신위원

하고 있는데 보세요. 다 각각 이예요. 어떤 것을 통합유지보수하고 계세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보안시스템도 같은 것도 별도로 했는데 합해서...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통합보수업체가 몇 개로 나와요? 통합유지보수가 절차상 힘들면 처음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각종 IT기기들 무지 많아요. 이것을 해야 된다고요. 정보통신과가 그래야 앞으로 우리시에서 각광받는 부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정보통신 예산도 모르고 각 부서에서 예산 낭비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노력 좀 해주세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154쪽에 하단을 보니까 홍보영상물 제작방영이 작년에도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지금 1억 2천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1억 5천을 계상했는데, 여기 1억 2천에는 저희 자체홍보영상물 3천만 원과 2010년 용인의 실상이랄까 하는 내용으로 해서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용인의 2010년도에 일어나는 사항을 영상물에 담아서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2010년만이 아니라,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큐 영상 같은 건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용인의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용인이 옛날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다큐 영상으로 갖추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2009년 당초예산에도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안 해주셔서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사실 98년도에도 저희가 용인시의 항공사진을 매년 촬영하자고 해서 한번 시도 했는데, 첫 해만 항공촬영을 하고 다음 해부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혹시 지난 10여년 전 영상이라든지, 사진은 가지고 있습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DB로 해서 전체적으로 기록물은 관리하고 있는데 다큐 형식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건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지금 하려는 것은 지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 2010년도에 기록을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대외협력관에서 하는 업무 중에 수출기업 통상지원업무를 하고 있어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이 업무가 과연 대외협력관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본위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 뭐라고 답변 하셨느냐면 기업지원과, 대외협력관, 진흥원 업무를 통합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저희 업무분장에 기업의 해외통상지원이 저희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해외통상지원,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바이어초청 간담회가 있는데, 이것이 성과가 있다고 보세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성과가 지난해부터 해서 금년까지 한 276억 원 수출을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계약한 것 있으세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네.
재신

박재신위원

계약서 나중에 주시고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네.
재신

박재신위원

올해 처음으로 해외바이서 수출상담을 했는데 성과가 어땠습니까?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아직은 9월달에 했기 때문에 상담액이 265억만 나왔습니다. 아직 계약은 시간을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 보세요. 이것이 부스인데, 손님이 없어요. 여기서 한 것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1대1 매칭이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거의 창구에 상담이 없어요. 그리고 통상사업단을 유럽에 보내셨는데, 몇 개국에 보냈어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내년에 보낼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올해.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올해 5개 업체 나갔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몇 개국에 보내셨어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2개국에 다녀왔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통상촉진단 유럽이라는 말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상담실적과 계약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도 모르시면서 대외협력관 예산의 반을 여기에 쓰고 있어요. 그런 중요 업무를 하시면서 2개국 나가서 5개 업체 나간 것을 상담액도 모른다. 이것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통상촉진단 파견할 때 어떤 절차를 가지고 업체를 선발해서 유럽에 나가시는 거지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수출업체 모집공고를 내서 참가신청을 하면 시장성 분석을 하고, 또 통상전문가의 사전교육을 통해서 해외통상사업에 참여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우리시에 통상전문가가 있어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국제협력 자문관 중에서 통상전문가가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상근인력입니까?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아닙니다. 비상근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대외협력관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11명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11명인데, 예산의 50%를 쓰면서 비상근한테 이런 중요한 업무를 맡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유럽에 5개 업체 나갔다고 그랬는데, 직원은 누구누구 나갔습니까?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저희 직원은 1명만 나갔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직원이 뭐 전문이에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전문은 본연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직원이 뭐 담당하시느냐고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통상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거지요. 현지에 가서 바이어와 제대로 매칭이 되는지, 현지 통역원이 제대로 통역이 되어서 상담이 되는지...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유럽에 가서 바이어는 어떤 바이어를 만났어요? 유럽 2개국을 5개 업체를 데리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사전에 섭외된 바이어들을...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이 그렇다면 과장이 직무유기하든가 업무태만 하는 거예요. 중요한 업무를 하면서 2, 3개 업체 데리고 가서 바이어 업체도 못 대면 그것이 이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2개국 나가서 계약액도 모르고, 상담실적도 모르고 이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이 한명 따라 나갔어요. 그러면 현지에 가서 어떤 식으로 상담합니까?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그 업체와 바이어하고 1대1로 상담하는 거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바이어가 있을 거고, 우리가 데려간 업체가 있고, 통역원이 있고, 그러면 우리 직원이 하는 일은 뭐예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저희 직원은 전체적으로 제대로 상담이 되는지, 이런 것을 체크하고 중요한 것은 거기서 중계역할을 하고 하는 거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어떤 중계를 하지요? 우리직원이 하는 일이...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예를 들어서 국내하고 연락할 일이 있다, 아니면 통역원이 시원찮다 하면 전문업체에서 통역원을 바꾼다던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보고요. 이것이 신문에 난 최근 광고인데, 2010년 해외전문전시회 참가기업 신청안내... 코트라에서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이 필요한 기업이 있으면 여기에다 신청해서 보내시고 이것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계수조정 안에 갖다 드리도록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대외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한테 주는 거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유총연맹에서 주는 거고요.

이동주위원

8천만원
태용

이태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보훈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보훈단체 어디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 상의군경회요. 그런데 6개 단체 유가족들 중에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집수리를 가구당 4백만 원 선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동주위원

이것이 20개소하면 표도 안날 것 같은데, 세대수로 따지면 국가유공자가 대강 어느 정도 되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약 5천명정도...

이동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봐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먼저 상황판단을 해서 중장기계획을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해 놓고 하면, 결국은 어떤 단체인지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안 해주면 여러 가지 단체별로 사업이 된다고요. 자원봉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획 없이 가면 좀 안 좋은 현상이 생길 것 같거든요. 어차피 예산을 400만 원씩 20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계획을 철저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세대수는 많지만, 실제 아무나 다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급자 책정된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못사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운 겁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261페이지 보면 이동세탁차량운영지원 2천만 원이지요. 대한적십자사 용인시지부에...
태용

이태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세탁 차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사줘서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시에서 사줘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동주위원

이것이 처인구에 있는 건가요? 어디에 있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기흥구에서 전체를 다 운영하는 겁니다. 기흥구에서 차는 가지고 있는데, 용인시 전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것이 왜 그러느냐면 용인시장애인복지관에도 차가 한대 들어와서 장애인 세탁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흥구 협의회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기흥구 협의회는 아니고요.

이동주위원

기흥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기흥구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거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적십자 회원들이 3개 지역으로 나누어져서 하고 있는데요. 회원들이 자기지역을 관리하면서 차는 그때그때마다 잘 돌아가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데 2천만 원이면 인건비도 안 되는데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유지비지요.

이동주위원

봉사로 해서
태용

이태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건비는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적십자사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없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도 했나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실적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33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반딧불이 문화학교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333페이지도 있는데, 이것은 복지위생과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쪽으로 올라왔네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반딧불이 문화학교입니다. 그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서 하는 문화적인 성격이 크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학교라면 교육체육과가 맞지 않아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정식 인가받은 학교가 아니고, 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하는 단체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왕 말씀드린 김에 이거 사설이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인 자를 하나 더 넣던지, 이 정도 지원되면 용인반딧불이 문화학교라고 해야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물론 장애인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행사성 이런 것은 줄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아이들한테 행사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문화관광과에는 이것 하나만 들어오니까 판단이 잘 안 서는데 복지과나 전체를 놓고 보면, 주는 곳만 많이 주는 결과가 된다니까, 많은 주는 것은 좋은데, 못 받은 곳에서 상당히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런 행사성은 최대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장애인 쪽이라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7쪽에 지곡동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기흥구 실내체육관 지을 자리입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거기는 자리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실내체육관은 본위원이 알기로 기흥구청에서 구청장과 의원들 간담회 때 기흥레스피아 쪽 앞으로 기흥레스피아가 넓혀져야 되는데, 그쪽에 지하에는 하수처리장 하고 상단부에 짓기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맞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거기 여성회관 자리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측에서는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없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공유재산관리승인까지 되었는데 예산이 잘렸는데, 그것이 맞는 얘기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실내체육관하고 여성회관 자리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데, 어제 그런...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공교롭게... 여기는 사실 현재 기흥구 지곡동, 보라동, 상하동 쪽에는 체육시설이 전무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환영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국유지 하천부지를 활용하는 건데, 어제 의원들이 판단을 잘 못해서 잘린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현재 실내체육관이나 여성회관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실내체육관은 기흥구에서 기흥레스피아 부근에 계획서 올린 것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이미 올라갔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357쪽에 용인대학교와 명지대학교 인조잔디구장 교체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인조잔디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학교시설인데, 그것이 시설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교체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동주위원

처음에 시설은 어디에서 했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당초에 도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체사업도 도비 보조를 받아야지요. 왜냐하면 명지대나 용인대에서는 운동장 사용료를 시민들한테 다 받고 있거든요. 무료개방이 아니고,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그런 상황에서 도비보조를 받고 만약에 도비가 3억 정도 들어가고, 시비가 2억 들어가면 이해하는데, 전액 시비가 들어가서 시설한다는 것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먼저 도에서 50억 지원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사용을 안 하고, 시에서 사용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동주위원

아니, 그것은, 그 얘기를 지금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이 지금 몇 년 전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조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학교는 제외되어 있어요. 초중고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건데, 대학교는 우리가 사실 옛날에도 지원하자 뭐 하자 했었는데, 지원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 외대에다 뭐해 준다, 강남대에 뭐해 준다 하니까, 그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온 거지,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은 시비 전액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전례가 없었잖아요. 체육시설 해준 전례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제가 맡고서는 없었습니다.

이동주위원

없었지요? 용인시가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도비를 지원내시를 받기 전에는 우리가 미리 선수 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불편하더라도, 또 학교운동장에 내는 돈도 대단히 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대학교와 협의할 때도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적정하게 협의하셔야 돼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57쪽 중간에 시립골프장 조성 있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이 처음에 취지가 어떻게 된 거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실제 시립골프장은 장례문화센터가 되면서 사실상 이동면민의 아픈 마음을 달래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세수증대사업으로도 같이 함께 하는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장례문화센터가 들어와서 특히 묘봉리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혐오시설이라는 거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혐오시설을 이미지 개선차원에서 시립골프장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장례문화센터하고 시립골프장하고 어울리면 이미지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는 1차적인 뜻도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이유가 현재 장례문화센터 부지의 남쪽으로는 안성시 땅이고, 북쪽으로는 이동면 묘봉리인데 정상을 중점으로 해서... 앞으로 2, 30년 후에 장례문화센터 기능만 하면 괜찮은데, 거기 수목장이나 여러 가지 장례비석도 심어지고 이러는데, 2, 30년 이후에는 어차피 장례문화센터가 거기 생기다 보니까 앞으로 주변 인근 땅 북쪽 묘봉리 쪽으로 넘어와서 주변자체가 타 지역 예를 들어보면 완전히 공동묘지화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막기 위한 취지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현재도 굉장히 어제도 데모도 와서 하고 했지만, 그래도 일부 주민들이 반대도 많지만, 동조하고 하는 것이 묘봉리가 북쪽에 위치해서 남쪽에 장례문화센터가 유치되는 건데, 그 부분이 정원효과도 있고, 골프장이 물론 정원효과는 없지만, 묘지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는 뜻도 있어서 그런 것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 올 예산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용역 일부 주어졌지만 상수도보호구역 10㎞ 내에 들어있다고 해서 우선 반납해서 현재 절차를 계속 밟아서 올해 7월 1일자로 기준이 완화되면서... 국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로 완화되면서 다시 용역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깎였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회사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덤벼드는 것도 있고, 특히 KLPG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와서 본인들이 그것만 해주면 자기들이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모회사도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제3섹타 방법으로 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25%정도의 예산을 대고 나머지는 기업체에서 건설해서 별도의 법인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15년 정도면 분기점이 돌아온다고 하는데 저희가 최초에 많은 사업비를 안 대고 이동면 장례문화센터 민심달래기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민심달래기 보다는 이것이 수익사업도 괜찮아요. 시립골프장을 하게 되면 국세와 시세가 면제가 되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현수

신현수위원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세라든지 세금면제가 되면 지금 현재 골프장이 20만 원 이상 넘어요. 사용료가 20만 원 이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현재 사용하는 것보다도 훨씬 싸게 세금면제가 되니까 그렇게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골프장이 KLPG라든지 이런데서 지방 같은 곳에 골프장을 섭외를 해서 현재 사용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자기들이 골프장 같은 것도 없어요. 만약에 여기 와서 같이 하게 되면 지금 현재 1부 같은 경우는 골프장에 스폰 해서 돌아다니면서 하지만 2, 3부 같은 경우 100명씩 선정되어 있는데 LPGA선수들이요. 이 사람들이 여기를 전용 적으로 쓰게 되면 지역적으로 고용창출 효과나 여러 가지 효과 면으로 봤을 때 좋다고 보고요. 이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조사하면서 보면 돈이 단기간에 민자를 끌어들여서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면 지금 시에서 25%정도 하는 건데 이 부분도 시비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민간자본으로 우선 차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용역비인데 우선 용역이 나와 본 다음에 법적인 절차를 1년 이상에 걸쳐서 법적으로 환경보전이라든지, 입지기준을 완화시켜서 중앙에서도 도와주고 있던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입증대, 우리 세수증대 사업과 혐오시설에 대한 보상차원 이런 두 가지 차원이 있고, 또, 문화관광 체육시설의 이동면 저수지 개발과 합쳐서 이런 관광벨트화 사업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우선 장례문화센터에 이런 시설이 된다는 것. 장례문화센터를 보면 거의 동적인 시설보다는 정적인 시설을 했어요. 예를 들어 연꽃군락지라든지, 산책이라든지. 거기 와서 산책할 사람 없어요. 동적인 시설로는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골프를 하면 옆에 조성만 잘 해 놓으면 싸고 해서 수익사업도 괜찮다고 보고요. 냉정히 따지면 장례문화센터도 용인시민만 하게 되면 10기까지 필요가 없어요. 그것 자체도 수익사업 이예요. 용인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려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변사람들에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공원을 한다든지 기흥호수공원에도 몇 백억씩, 몇 천억 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시비를 최대한으로 줄여가면서 시의 시세를 늘리고 시에 수익 창출하는 수익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하나 만 더 하겠습니다. 356쪽에 백암 테니스장 건립 묘지이장비 5억이네요. 묘지가 몇 기예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묘지가 380기입니다.

이동주위원

한 기당 얼마씩이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단장은 265만 원이고요. 합장은 3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동주위원

법적 액수가 있지요?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그럴 때 보면 개장하면 이장해 주는 법적비용이 되어 있지요? 대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무연고자 묘는 개장해서 화장해 몇 년 동안은 어디에 납골시켜 놓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무연묘는 몇 기예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무연묘는 174기가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연묘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동주위원

그렇게 계산한 것이 5억?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 위원.
승만

신승만위원

인조잔디구장이 학교에서 예산 따기도 힘든데 얼마나 많은 요청이 왔고 얼마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를 쓰셨겠습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을 텐데 솔개초등학교와 소현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나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축구부 없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축구부도 없는데 왜 깔아주지요? 축구부가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억 5천씩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비 대응투자사업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지원을 해줬으니까 시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소현초등학교는 5천만 원 삭감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렇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1억 삭감이고 5천만 원 남기는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산업건설위원도 있으니까 삭감한 내역을 얘기해 주세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사업비가 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에는 1억 5천만 원 요청이 됐다. 5천만 원만 하면 되겠다고 해서.
승만

신승만위원

솔개초등학교는 안 되나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거기는 다 들어갑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에 운동장이 없거나 그래서 그 운동장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면 지원해 줘야 되요. 그런데 저도 운영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는 인조잔디구장을 신중히 고려해야 되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인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6년 동안 땅을 밟은 애들하고 인조잔디를 밟은 애들과 인성이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교장선생님도 반대하고 여론조사를 두개 학교를 해봤는데 70%가 반대하는데 이상하게 상황에 따라서 어떤 곳은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축구부가 있다거나 주민들이 이용하거나. 주민들을 어차피 운동장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학교에서 빌려주니까 고마우니까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바꿔줘야 된다고요. 바꿔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초·중·고 해서 140개가 있어요. 대학교까지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학교 들어왔을 때 돈을 생각을 해야지요. 물론, 위에서 돈이 내려와서 한다는데 우리가 그런 루트를 밟아 오면 1억 5천 또 해줘야 된다고요. 여기에 대한 폐해를 충분히 알고 해줘야지 무조건 해 주면 안돼요. 인조잔디를 깔아 주면 행사때 차도 못 들어가지 온갖 이물질이 끼어서 절대 안 빠져 나갑니다. 비가와도 씻기지 않고. 요점은 유해환경이 안 나온다고 하지만 아무리 우수한 제품이라고 해도 밟고 문대면 3년 지나면 환경호르몬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름에는 무진장 더워요. 땅은 안 그런데 거기에서는 열기가 나와서 에어컨비도 더 들어간다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지 무조건 요청한다고 지원해 주면 안 된다고 얘기예요. 내년에 틀림없이 10개 들어올 거예요. 10개. 그런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2개 학교만 해 주면 나머지 학교는 얼마나 바래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아까 이동주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대학교 문제도 신중히 고려해봐야 되요. 2개교가 왔는데 주민들에게 돈 받아가면서 하면 안 되지요. 이것도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용인대 축구부들이 많이 가는 것은 아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당장 올해 안한다고 해도 당장 축구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비가 내려온 후에 해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꼭 해야 됩니까?

이종재위원장

뒤에 계장님은 이 사항을 가지고 어제 자치위원회에서 검토할 때도 답변이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메모를 해서 드려야지 우두커니 앉아 있으려면 여기 뭐 하러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명지대학교나 그 학교가 운동장이 좁기 때문에 우리가 1억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것은 내용을 말씀을 안 해도 되지만 학교에 대한 것을 소상히 해서 교육체육과장이 위원님들께 성실한 답변이 드리도록 있도록 해야지 뒤에 앉아서 뭐하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번에 축구팀이 창단돼서 명지대학교 운동장, 용인대학교 운동장을 연습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승만

신승만위원

그렇다면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 초등학교 2개교 올리고 중학교는 작년에 지원이 됐고 올해 고등학교가 하나 올라왔는데 사설에 활용도가 이것을 해줘서 주민들이 10명 이용하는데 100명이 이용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한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오는 것은 고려해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추후에 이런 것 올라올 때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특히 초등학교는. 매일 물이 고여서 안 된다는 곳은 해 줘야지. 그리고 축구부가 있어서 축구장 가기 힘드니까 꿈나무 키우기 위해서 한다는 명분이라도 있어야지 축구부가 없는데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거라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위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속된 위원회 사항은 어제 심도 있게 짚었으니까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했었던 것 뒷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교육경비심의를 통과한 금액보다 예산계상은 39억이 줄었기 때문에 어제 추경에서는 반드시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올라온 학교 안을 보면 교실 냉난방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용인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4조에 지원사업의 범위에 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교육정보화 사업. 명시를 하고 있어요. 2.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3.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공간 설치사업.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 냉난방 개선사업은 4항에 규정에 의해서 나간 건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신승만 위원님이 염려해준 것과 같이 이거야말로 냉방기가 너무 잘되 있어도 일명 여름에 냉방이 잘 되어 있다가 밖에 나오면 폰티악 열병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냉정하게 살펴보시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연결 지어서 그래서 결국은 삭감된 39억 안에 과장님 말씀은 그러한 냉난방 개선사업은 조정으로 돌리셨다. 우선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맞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서 10억 용인외고에 지원하는 것 교육청 보조 없이 툭 올라온 이 10억을 지원하기 위해서 같은 것이 39억이 삭감된 예산 중에 냉난방개선사업 빼고 모현초등학교에 영어체험실, 제일초등학교에 정보화사업 멀티미디어실 설치, 나산초등학교에 도서관 시설 개선사업, 성지초등학교에 구령대, 스탠드 차단막설치, 성지중학교에 다목적실 강당 개선공사, 상현초등학교에 멀티미디어 어학실 설치, 소현초등학교에 도서관 시설 개선사업, 상현중학교에 기술, 음악실 사업, 성복중학교에 도서관 현대화공사, 등이 날아가 버렸어요.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그 학교에 지원을 하시면 용인외고에 수업료, 입학금이 자율화 돼서 일명 돈 없어서 얼마의 수업료를 내도 관계없이 입학할 수 있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10억을 들이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환경에 있는 그야말로 서민들이 다니는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깎으셨어요. 어제 상위법 말씀을 하니까 답이 나온 것이 그겁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의 조항은 목적달성을 위해 우리부에서 이것은 이쪽 질의 아까 말씀드린 거지요. 시도교육청에 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한 산정기준이지 시도교육청에서도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근거 법령은 아니다. 지원하는 근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용인시는 용인외고에 10억을 지원해야 하는 근거를 본위원이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봐도 없고, 또 한 가지 더불어 나와 있는 답변이 따라서 수업료가 자율화 된 특수목적사립고에 재정결함 보조지원 가능 여부는 해당 시도교육감 소관 사항이므로 교육감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교육감에게 최종 질의하시고 우선은 냉난방시설 그래도 시장님이 인정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 추경에 반영하시고 이번에 외고에 지원하는 10억은 삭감하고 아까 불러드린 그 학교, 서민들이 다니는 용인시민이 다니는 그 학교에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정 하시지요. 과장님!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저희도 예산 줄일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심의된 부분은 전체 다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원래 재정에 부족하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요. 10억 우선 하시고, 그래도 용인외고에 10억을 지원해야 한다면 교육감 답 받으셨잖아요. 교육감의 답신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지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전에 교육체육과 질의 중에 담당과장이나 계장님이 답변 가지고는 어려운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했지만 오늘 부득이하게 건강상 불참하신 관계로 인하여 이것이 재정법무과와도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으니까, 출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종재위원장

알았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148쪽에 보니까 중앙시장 명절이벤트 축제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네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올해도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부기에는 안 되어 있고, 세목 위에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이벤트행사를 어떤 식으로 해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계획을 세워서 목적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목적이니까... 그런데 이벤트 행사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이벤트 행사를 경품도 주고, 재래시장을 홍보하는 우리가 이렇게 아케이트도 하고, 주차장도 하고, 바닥도 깨끗하게 정비했다는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에서 이벤트를 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을...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아직은 정해져 있는 내용은 아니고, 해마다 예산이 되어 있는 거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왕 예산 잡아서 하신다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해야 되잖아요. 꼭 해야 되잖아요. 다각도로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도 시장에 가보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많이 깨끗해지고, 또 지붕도 다 씌워주고, 그래서 많이 깨끗해지고 분위기도 좋아져서 기분이 좋아졌는데,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잖아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역경제가 살아야 되는데, 형식적인 이벤트행사 하지 마시고, 시장에 가니까 “이벤트 행사를 하더라, 구경거리가 있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또 많이 보러올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끌 수 있는 그런 이벤트 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에 잡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신규사업이에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이 3천만 원은 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곳을 보면 간판이나 교량이나 도로가 협소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조금 확보한 사항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새로운 신규사업, 이것도 어쨌든 중소기업 쪽에 여러 가지 사업을 활력 있게 해 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업이잖아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쪽에도 하시려면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신경 써 주세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6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계량기 전수조사 인부임 있거든요. 기존에 계량기 전수조사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2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한번 해야지요. 2년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149쪽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가 2억이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용인소방서 위 명지대 밑에 상공회의소에서 상공회의소 회관 신축을 착공했는데, 아마 10월에 준공이 될 건데, 저희한테 시민교육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와 대회의실 리모델링 하는데 예산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사정을 해서 상공회의소법 54조에 보면 지자체장이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도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 몇 군데서 지원해 준 사례도 있고 해서 2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기업인들 활성화차원에서...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그리고 저희 시민들도 교육도 받고 그럴 거거든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기업인들이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아니, 기업인들도 하고, 저희 시민들 경제교육도 할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일반 시민들도 교육을 한다고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고요. 151쪽 하단에 보시면, 도시가스설치 심의위원회도 있네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이번에 조례를 승인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각 마을에서 도시가스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에서 신청하면 거기서 심의해서 적격여부를 가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예산만 확보해 놓은 거지, 심의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되어 있는 겁니다. 이번에 조례를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시의 위원회입니다. 의원님들도 포함되시고, 그런 위원회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없던 것이 있어서...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이번에 조례로 되었지 않았습니까?
원동

박원동위원

도시가스 설치하는 것이 30억 서있는 거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3억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이번에 조례를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31세대 미만은 수요가분담 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세대 이상 되는 밀집지역에 수요가분담 시설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거기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일단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이것으로 내년도에 혜택 받을 가구가 600내지 800가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세대 이상 밀집되어서 수요가 분담 시설부담금을 내야 되는 지역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 도시가스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얼마만큼 지원해 주자고 결정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밀집지역은 이렇게 혜택을 받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민원제기를 했었는데, 도시가스를 설치할 때 원주민이 기존 설치조건에 약간 100미터, 200미터 떨어져 있어요. 외딴집이지요. 그런데 그 분은 그야말로 용인시에 몇 십년 거주한 원주민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도로 가까이에 사는 분들은 이사 온지 몇 개월 1, 2년 안되었어도 혜택을 받고, 몇 수십년 된 원주민 가구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 30개 읍·면·동 중에서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전부 안 들어가는 지역은 남사, 원삼, 백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안 들어온 곳은 어쩔 수가 없는데,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도시가스 공급관을 묻잖아요. 그런데 약간 관 들어 간 곳과 떨어져 있을 때 그 분은 원래 몇 십 년 사신 분인데도 혜택을 못 받아서 민원을 제기된 경우가 한 두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지원기준은 다가구 밀집지역에 가구 수가 10세대 이상 되는 곳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역의 바운더리를 어느 정도 잡느냐에 따라서 그분들도...
원동

박원동위원

약 200미터 거리인데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매일 검토하겠다고 하시잖아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이번에 조례도 의원님들이 제정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가스혜택을 주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여기에 3억이 섰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세웠는지 알았어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기존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약간 200미터, 150미터 떨어져 있어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계획은 약 5개년 계획을 잡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까지 다 포함하면 6,700세대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을 다 지원하려면 120억 정도 필요한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관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 들어가면서 200미터 떨어져 있다고 해서 연결을 안 시켜주면, 그 분들이 바로 이사 온 분들이 아니고, 세금을 몇 십년간 내고 사는 사람인데, 당연히 민원을 제기하겠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연간 계획하고 있는 것이 20억 정도인데, 이번에는 재정여건상 이렇게 했는데, 연간 20억 이상 정도 확보해서 주민들이 가스혜택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이번에 상정되었고, 의원님들이 또 승인해 주실 거니까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이사 온지 몇 개월 안 되고, 1년 미만 되었다고 그러면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겠지만, 20년, 30년, 거의 50년 가까이 산 사람들이 혜택을 그런 못 받는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왕 하시는 김에 그런 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은 미리 조사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왕 좋은 시설이 들어가면서... 그런 것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145페이지 노동복지회관 인건비 중에서 상근직원이 몇 명이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복지회관이 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직 1명에다 사무직 3명입니다.

지미연위원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거기 한국노총 의장이 한분 계시고, 또 시설물이 그쪽에 공부방도 있고, 체력단련실도 있고 해서 시설물 관리 유지하는 인원도 있고, 거기서 사무 보는 인원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러면 인건비 내역서 올해 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147쪽 페이지 산업진흥정책 안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종사자... 여기 재래시장 안에 종사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

지미연위원

재래시장과 관련된 종사자수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저희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미연위원

아니, 지금 산업진흥정책으로 하시면서 재래시장활성화 단위사업 안에 죽 세부사업으로 경쟁력강화, 민간이전 죽 나오니까, 그러면 재래시장과 연관되어 있는 재래시장을 통해서 생업을 하시는 종사자 수는 기본적으로 파악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무턱대고 몇 명 상대로 이런 사업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지미연위원

재래시장 경쟁력강화라고 이것이 뭐라고 할까! 신성장 동력사업이라고까지 재정법무과에서 얘기하셨는데...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너무 포괄적으로 질의하셔서...

지미연위원

재래시장경쟁력 강화로 전년대비 예산이 거의 100% 가까이 늘었네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100%도 더 되었지요.

지미연위원

아니, 이 단위사업 하나로 봤을 경우에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작년보다 재래시장이 중기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난을 해소시키려고...

지미연위원

아니요. 재래시장 안에 각 상가 점주들이 계시면, 그 상가숫자와 거기 종사자 수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상가는 740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종사자는 1880명 정도 됩니다.

지미연위원

이런 것이 나와 줘야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148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전통시장 상인아카데미 운영은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주체를 주실 거예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재래시장에 상인연합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경쟁력을 확보해서 시장의 학습모델로 삼을 수 있는 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상인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은 처음 하시는 사업입니까?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처음이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계속되었던 지속적인 사업이에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고 난 다음에 달라진 점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우선 서비스가 손님이 오시면 말씀드리는 것도 공손하고, 백화점 수준정도까지는 안되더라도 그 정도 수준까지 근접하려고 마케팅을 전수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전통상인에서 탈피해서 현대화된 쪽으로 추구하는 아카데미사업입니다. 정신교육이라고...

지미연위원

그러면 대개 몇 명 정도 교육을 받았나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연간 60명 정도 해서, 연차별로 계속 몇 개월 교육을 받습니다.

지미연위원

740개의 소 상점으로 이루어진 재래시장...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장소는 재래시장 안에 상인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40명 정도, 많아야 5, 60명 정도 들어갈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 그 인원 가지고 로테이션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공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의 토지매입비 위치는 어디예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김량장동 133-14번지 외 6필지인데요. 시장 내에 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83억 정도 소요되는데, 국비가 40억, 도비 20억, 나머지 시비로 되는 건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래시장 주차난 해소를 하고 현대화시키는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의 주차장 확충계획입니다.

지미연위원

아니, 총 사업비 83억으로 얻는 것이 주차장만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땅값 토지매입비가 46억, 다음에 건축비가 37억,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땅을 시가 사고,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지미연위원

건물도 지어서...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짓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아케이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주차건물을 만들어 주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땅값 46억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지미연위원

땅을 시가 사고, 거기 주차공간만 형성시켜주는 예산 37억... 그러면 기존의 아케이드는 그대로 재래시장 형태로 있는 거고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첨단지식산업육성 보겠습니다. 솔직히 용인시 기업지원과에서 과장님! 첨단지식산업육성하시기 버거우시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37억 7600만 원 중에 출연금 빼고, 민간이전 빼고, 다 빼고 나면 나가는 돈이 31억입니다.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포괄적으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대학과 매칭 되어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경쟁력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지미연위원

이것도 계속하셨던 계속사업이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투자했으면 싹이 돋던지 하는 실적 좀 말씀해 주세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투자하고 그랬던 효과하고 이런 것까지는 제출이 되는데, 도로포장 같은...

지미연위원

아니지요.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느냐면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면 기업이 커진다는 의미는 종업원 수를 거느린다는 의미예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기업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막연히 일자리가 희망근로프로젝트 만든다고 그렇게 일자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정보제공이 늦어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제대로 성장될 기업들이 못 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것은 아닌가?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저희 자체로 하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고,

지미연위원

그러니까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국가, 도 매칭 해서 하는 사업이 거의 다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몇 건 안 됩니다.

지미연위원

아니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7억 중에 31억이 밖으로 나가는데,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자체계획에 의해서 혁신컨설팅이나 산·학·연 이런 다각적인 사업 중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두세 건 정도 밖에 안 되고, 전부 국·도비 매칭 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그렇게 용인시 세금이 들어갔으면 용인시민한테 환원될 수 있는 것, 이제는 건져내야 된다는 거지요. 막연하게 계속 투자보다는 건져내는 것, 안 되면 자르세요. 실적이 안나오면 과감히 자르셔야지, 지금 다른 데 할 사업 많습니다. 149페이지에 중소기업 혁신컨설팅 민간이전 하셨는데 이것은 누가 합니까? 누가 이 예산을 가지고, 10개 업체에 하는 겁니까?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전문가 진단 및 지도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경영 및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지미연위원

누구한테 돈을 주시는 거예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중소기업청에 의뢰를 해 주는 겁니다. 기업을 진단해 주는 거지요. 혁신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미연위원

이것도 계속해 오셨나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지미연위원

그러면 거기서 혁신컨설팅 진단한 결과물, 다 확인하셨어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까지 와 있나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질의가 너무 어려우셔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지미연위원

총괄하시는 분이니까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피드백 꼭 챙기세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환류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미연위원

밑에 시민을 위한 교육장비 지원은 누구에게 하시는 겁니까?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아까 제가 보고 드렸던 것처럼 상공회의소 회관 신축하는데, 거기 서 시민경제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미연위원

아! 상공회의소...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지미연위원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50페이지에 산·학·관 연구 지원사업, 이것이 국·도비지원 된 연구지원입니까?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이 연구지원은 중앙부처 지식경제부나 경기도에서 공모해서 대학이 당첨이 됩니다. 무슨 어느 기업체 기술 개발하는 것, 그러면 자치단체에 출연해 달라고 해서 선정된 사업에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작년대비 2배네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작년도보다 올해 좀 대학 선정이 더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국·도비지원사업이지만 용인시한테는 그 대학들이 무엇을 주나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경희대라든지 단국대라든지...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을 기술개발을 지도해 주고, 좌우간 종합적인 우선 제품을 좋은 것을 생산하고 기술개발하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해마다 연구결과물이 나오겠네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그 기간이 있습니다. 10년 계약한 것도 있고, 5년 계약한 것도 있고, 연구소에서 기간이 끝나야 결과물이 도출되지요.

지미연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국가가 몇 대 몇 분할로 지정입니까, 아니면...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각 사업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 내역서도 제출해 주세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타는 언제 생겼습니까?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이것도 계속하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창업보육센타를 관내대학이나 연구소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창업보육센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7개 센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타에 2100만 원부터 28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중복이지요? 아까 산학연구...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그것과 중복이 아니고요. 이것은 창업해서 나가고 그런 거고, 저도 전부다 검토를 하고 했는데, 전부 중복된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지요. 이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지미연위원

대학에다 주신다면서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대학 내에 대학과 연구소에 창업보육센타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업체를 활성화시켜서 하나 해서...

지미연위원

주로 창업아이템은 어떤 부분이에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이것도 전부 해서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미연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IT와 연결된 거면 디지털산업진흥원 쪽으로 넘겨야 되는 거고, 굳이 대학에다가...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퍼주는 것만 다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간 것만큼 아웃풋을 챙기지 않으면 이것도 작년대비 예산이 82% 증가했습니다. 얼마 안 된다고 얘기 하시지만, 될 성 싶은 나무에 왕창 투자하세요. 2천만 원, 1200만 원씩 쪼개지 마시고...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와 매칭 해서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와 저희하고 같이 매칭 해서 하는 거거든요. 경기도와 저희가 5대 5로 매칭 해서 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경기도에서는 그 5라는 분량에 대해서 버릴 수 있어도 용인시에서는 5에 대한 분량은 버릴 수 없습니다. 과장님!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저희도 성과물이 나와야 되겠지요.

지미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박원동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도시가스 설치지원 조례가 올라왔을 때 분명히 담당자한테 확인한 사항이 있어요. 이 가스라인이 아까 말씀하신 공급관이라는 공동선이라는 부분이 있고, 개인이 끌어야 되는 사선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집 앞까지 갖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조례가 담고자 하는 그 정신만큼은 꼭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틀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질의 드립니다. 도시가스 설치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20만 원인데, 설마 이것이 틀렸겠어요? 맞는 건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오타를 냈습니다. 88만 원인데, 8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민기

김민기위원

오타를 냈다면 위에 것까지 금액이 다 틀렸을 텐데...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1120만 원이 아니고, 112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삭감해야지요.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아니, 산건위 할 때는 왜? 자진해서 하지 않으시고...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삭감입니다.
면섭

송면섭기업지원과장

네.
민기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7쪽에 보니까 농업 마이스터 대학이라고 있네요. 국도비 받아서 하는 건데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인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이것은 도에서 했던 사업인데 올해 저희에게 내려 준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도에서 직접 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용이 뭔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농어민을 대상으로 현장위주의 교육을 하는 거지요.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현장실습위주로 교육을 하는 거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누가 가르쳐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학교에서 하는 건데.
남숙

박남숙위원

어느 학교?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한국농수산대학하고 한경대학교, 농협대학이 있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14명인데 이 사람들은 한경대학교와 농수산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에 종사하는 그분들이 입학해서 학위를 주나요? 수업일정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8학기가 되는데 140학점을 이수해야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학점을 이수해 주면 나중에 대학을 간다고 하면 인정해 주나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렇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내용이 뭐예요,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 거예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여기에는 개설학과가 수도작이 있고, 한우, 시설채소, 친환경채소, 인사, 버섯, 사과, 양돈, 포도, 장미 등 10개 학과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이수하는 거예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선택과목으로?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77쪽에 보면 돼지분뇨 분해처리시스템 설치사업비 1개소가 있네요. 어디에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여기는 돼지 양돈농가에 할건데...
남숙

박남숙위원

양돈농가 정해져 있어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대상은 돼지 2천두 이상 되는 곳에 할 겁니다. 돼지분뇨는 전체가 분뇨발생이 안 되는 거고, 뇨만 나오는데 뇨를 예를 들어서 100이 발생되면 40정도는 재순환시킨 것을 축사소독을 한다든지 분사소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고 60은 농경지에 환원이 됩니다. 무방뇨시스템으로 보시면 되는 거지요. 냄새도 없고.
남숙

박남숙위원

냄새 때문에 그렇잖아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냄새도 있고, 분뇨 처리하는 것도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지역이 에버랜드 있는 쪽에...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대상이 2천두 이상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선정을 해야 되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2천두 이상이면 몇 군데나 되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한 농가를 대상으로 할 건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2천두 이상 하는 곳이 몇 군데냐고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돼지 사용농가가 198농가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22만 8천두.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2천두 이상 하는 곳이 몇 군데가 되냐고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17농가 6만 1,923두.
남숙

박남숙위원

선정을 할 때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해요?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해양 투기하는 농가가 17농가인데 이중에서 두수를 가지고 한다든지, 처리능력을 본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성과를 따져서 해야 되겠지요. 농정심의를 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겠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여름에 분뇨 냄새로 민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야 될 사업이네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렇지요. 늘려야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 군데만 했어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경기도 같은 경우 포천에 한군데와 이천에 한군데 제주도에 한군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늘리는데 중점을 하셔야 되겠네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특히 모현이나 포곡에 냄새도 많이 난다고 민원서도 많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용인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는 냄새냐, 아니면 농축산 관련돼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냄새냐, 이것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이런 사업은 늘려가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 정해서 했는데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해양투기가 2010년도로 중단을 시키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그런 쪽에 대비를 철저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163페이지 보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농업기반시설 유지해 놓고 2500만 원 곱하기 10월. 시설비인데 10개월 동안 시설이 뭐지요? 여러 군데라면 모르겠는데.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읍면동에 재배정해 줄 건데 저수지, 보, 양수장, 집수암거, 용배수로가 오래됐다든지, 홍수로 파손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유지비지요.

이동주위원

10달 동안 지원해 줘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산출기초가 그런 건데 저수지가 53개가 있고 양수장이 6개, 집수암거가 33개, 보가 163개 있는데 10달 동안 한 것이 아니고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동주위원

시설비 인데 보 같은 곳에 준설이나 그런 것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보가 파손되는 것,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서 깨진다든지, 제방이 무너졌다든지...

이동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비비성이네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예비비는 아니지요. 이 자체가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60년대 된 것도 있고 40년이 된 것도 있고 오래될수록 시설들이 노후화 되지 않습니까?

이동주위원

시설비인데 한번 고장 났다고 해서 2500만 원 이라는 보장성이 없잖아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이것은 한건이 아니라...

이동주위원

2500만 원 곱하기 10월이라고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도 아니고 시설비인데.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유지관리비인데 시설비로 슨 거지요.

이동주위원

시설비성 유지관리비.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농업기반시설 유지하는데 필요한 관리비용이지요.

이동주위원

보수비용이다 이거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이동주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10월이 아니라 10개소라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10개소라면 맞지만 10개월 동안 유지관리비 한다는 것은 한달에 25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유지 관리하는 것이 좋은데 1개소당 풀비로 2억 5천만 원이라면 맞는데 2500만 원 곱하기 10월 한 달에 2500만 원씩 10개월 동안 쓴다는 것인데 목적과 안 맞는 것 같아요. 내역서를 줘보세요. 왜 그러냐면 표기가 잘못됐든...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10개 읍면동을 잘 못쓴 것 같습니다. 농업유지비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동주위원

아무리 계산해도 시설비인데 10월동안 사용한다는 것은. 내역서 좀 주세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박원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159쪽 중간에 보시면 원예특작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지요.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시설이 많이 보완돼서 그런 건가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사업은 지금 예산에는 없는데 내년도에 사업이 한 번 더 내려올게 있거든요. 난방 쪽으로 낙엽보온커튼이나 난방비 공사나 예산서에 잡히지 않았지만 내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내용을 빼고 나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현대화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거잖아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도 예산이 아주 많이 줄었어요. 176쪽 상단에 보시면 친환경축분수분조절제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이 4억 정도가 줄어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이것은 축분을 공급해 주는 건데 축분 공장에다 위탁 처리하는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축분 공장에도 지원을 해 주거든요. 이중 지원하는 만큼 빼서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사업이 이중지원금이 빠져 나간 거라고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비료공장에 나가는 것도 있고, 개인 농가에도 공급하기 때문에 비료공장에 위탁하는 것은 예산을 줄인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기존에 축분 사용하는 농가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산물 관련해서 용인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브랜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제가 보기에는 일반농산물에서 쌀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오이도 생각할 수 있고, 상추도 생각할 수 있고, 축산물에는 성산포크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야심 차게 신년도에 시작하시는 것 있으시잖아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어떤 거요?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지미연위원

포괄적인 것 아니에요.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백옥쌀, 남사 오이, 성산한방포크 등 농산축산물과 전통 주류, 전통 장류 등을...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장류는 궁중장이라고 해서 전통장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전통 재래식 된장, 간장, 고추장 말고 격장이나 이런 일곱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허품으로 개발을 할 거고요. 주류에는 옥로주가 있는데 이것은 쌀을 주원료로 합니다. 쌀 소비 측면에서 그렇고 용인을 대표하는 주류개발 목적에서 특허품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하셨어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장류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와 중앙대 교수와 협의해서 개발해서 시험 생산중이고요. 옥로주는 계속 생산 중에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렇게 예산을 앞두고 연설을 하시니 사업을 열어봤더니 1억 6천이에요. 결국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 툭 던져 놓은 거고, 결국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 뜻이 전달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실무부서에서 하는 것이 시장님께 전달이 안 된 것인지, 지금 잘잘못 따지는 것 아니에요. 저는 예산안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 앞과 뒤를 맞춰보고 있을 것이고.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일반 생산품목에 대한 특허품목이 아니고 이것은 가공식품에 대한 특화품목을 개발할 수 있는 거지요. 용인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품목이 없었습니다. 장류에서 한 가지를 하는 거고, 주류에서 한 가지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액을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건조장이나 판매장이나 일부지원을 하는 거지요. 100% 다 할 수 는 없고.

지미연위원

기업지원과에서 돈 들어가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각 파트별로 조각조각 나누어질 것이 아니라 4급에 계시는 공직자들께서 정리하실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용인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뭔가 정말로 찾고 싶으면 대학교수가 툭툭 던져주는 말보다는 농가나 축산 기타 등등에서 하시는 농민들의...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앞서 가는 것 같지만 그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요.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160페이지 하단부에 우리 농산물 홍보사업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내년도에는 버스 외부에 하는 광고가 있고, 버스 내부에 LCD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 외부 광고가 있고, 공중파와 케이블 광고가 있고, 아파트 단지 내에 엘리베이터 안에 LCD가 있습니다. 거기에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지미연위원

아파트승강기 내에 있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서울 같은 경우에 3400개가 있고, 경기도에 6400개 있고, 용인 같은 경우에 1000개가 있습니다. 월 광고비는 1대당 5천 원입니다. 1일 방영은 72회로.

지미연위원

주로 어느 지역의 아파트에 승강기에 하실지?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이것은 언론재단과 협의해서 주로 수도권 쪽이 되겠지요. 서울 쪽이나 그런 쪽에.

지미연위원

이것도 해마다 하는 거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LCD는 내년도에 처음 할 계획이지요.

지미연위원

공보관에 LCD사업 하고...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아파트 단지 내에 LCD.

지미연위원

그것도 공보관에 있어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이것은 농산물만 하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버스외장, 택시...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버스 내부 LCD, 아파트 LCD.

지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162쪽에 농축산물 직거래 추진에서 판매장 설치 이거 어디에 하실 거예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지금까지는 천막치고 임시 직거래장터를 만들었는데 고속도로 상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죽전휴게소 상행선에 하나 만들고, 민속촌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하천이 복개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할 것이고, 농촌테마파크 내에 1개소를 설치해서 상설직판장으로 3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지미연위원

유동인구가 많다고 보셔서 하시는 거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마지막으로 용인시에 농업여성인 숫자가 몇 명입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380명입니다.

지미연위원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일부 늘지요.

지미연위원

농업인 중에서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생계를 맡고 있는 상태인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생계를 맡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성농이라는 것이 남편이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부부가 같이 하는 것과 혼자 하는 것도 있다. 그러면 용인시 전체 농업인구수는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3만2천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은 줄고 있습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등락폭이 크지 않고 항상 그 정도로 유지합니다.

지미연위원

세대로 치면 몇 세대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세대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요.

지미연위원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수가 3만2천명. 그 중에서 여성이 380명.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아니 여성농업경영인이 그렇다는 거지요. 여성농업인이 아니고 여성농업경영인이요.

지미연위원

여성농업인이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여성농업인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반 조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380명은 전문적으로 농업의 일을 한다. 전문농업인과 그냥 여성농업인과의 차이는 어떻게 보세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전문농업인은 농업경영인이라고 88년도에 만든 건데 후계자라고 남자 후계자가 있고, 여자 후계자가 있는데 이것을 명칭을 바꾸어서 경영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농업인과 틀린 거지요. 일반농업인에도 보면 전업농이 있을 테고, 겸업농이 있을 텐데 전업농은 순수하게 농업에만 종사하는 사람이 전업농이고 겸업농은 다른 직장을 다닌다든지 다른 것을 하면서 하는 것이 겸업농이고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전문농업인이라는 것 자체가 농업을 하다 보니 이 사람이 아이디어가 다양하고 농가소득이 증가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뽑아져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아까 여성농업인과 전문여성경영자?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전문이라는 것은 지식이 많아서 전문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뜻에서 전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업, 겸업으로 보시면 되지요. 전적으로 농업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사람이 전업농이고 겸업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사도 짓고 다른 일도 하는...

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 전문여성경영인은 겸업이에요, 전업이에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여기에는 전업도 있고, 겸업도 있고 그렇지요. 여기 여성농업경영인은 전업농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미연위원

전업. 380명.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9쪽에 보면 숲 해설가 교육비 해서 나와 있는데 6명. 이것은 국도비도 받아서 하는데 교육을 누가 받나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희망하시는 분을 신청을 받아서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교육을 시키는 교육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희망하는 사람이 6명인데 선정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교육비는 숲 해설가 자격을 따는 교육이 아니고 숲 해설가를 모집할 겁니다. 모집을 하는데 그 모집한 숲 해설가 6명을 전문교육기관에 보수교육 보낼 여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모집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데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서 심사기준 지침을 만들어서.
남숙

박남숙위원

심사기준 지침이 있지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예,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6명을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교육을 보내서 그분들이 교육을 잘 받고 오면 우리시에서 활용하겠다.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어느 쪽에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휴양림에도 배치할 경우도 있고 원한다면 농촌테마파크에 주요 등산로 변에 휴일 같은데 다수가 등산하는 지역에도 배치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관광해설사 같이.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그렇지요. 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남숙

박남숙위원

평상시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요청을 하면...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상시배치를 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상시 배치하면 월급 줘야 되잖아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줄 겁니다. 인건비까지 예산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뒤에 보면 숲 생태관리 해설가 부대비가 나와 있기에 그러면 모집할 때 숲 해설가들 또 있잖아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인증기관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사람들을 모집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숲 해설가 일정 교육을 받고 인정을 받은 자격증을 딴 사람을 모집하는데 그 응시자가 많을 것 같아서 채용하는데 심사기준을 지침을 만들어서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휴양림이나 다른데도 보면 숲 해설가들이 있더라고요. 용인시에 산림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시 자체에서 용인시 생태는 또 틀리잖아요. 다른 지자체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체에서 교육을 또 시켜야 되겠네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저희 실정에 맞는 자료는 저희가 작성해서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킨 후에 현장에 배치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지역과 나무 생태가 다 틀리잖아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목재문화체험장이 있네요. 휴양림에 설치할 것 같은데.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휴양림에 설치하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그 사업이 2009년도 5월 달에 산림청에 목재문화체험관 설치를 하겠다고 저희 시가 신청을 했습니다. 전국에 9개 시군이 신청해서 산림청에서 심사를 했는데 저희 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총공사비가 52억이 드는데 거기에 국비가 80%, 국비가 10%입니다. 시비는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비는 별로 안 들어가네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2010년도에는 설계비 2억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해부터는 실시공사비를 해서 2012년도에 준공해서 2013년도에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이 노력하신 거예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우연히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연히 라는 것은 없고요. 과장님이 노력 많이 하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짓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사용용도는 일반 산이나 나무를 잘 모르는 학생이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목조 가구도 만들고, 목조로 만드는 모든 물건을 전시해서 할 수 있고 체험하고 목조주택도 체험하고 전시도 할 수 있게 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목조주택은 공간이 확보가 되나요? 체험할 수 있도록.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정확한 설계가 안 나와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남숙

박남숙위원

예상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목재로 만드는 주택을 몇 동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콘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하루저녁 숙박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의 목재로 만드는 주택을 건립해서 세계의 목조에 대한 체험, 한옥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나무와 관련된 이 어울리는 것 같고요. 요즘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지만 콘도예약 많이 되나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평균 이용률은 80%가 넘고요. 가동률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숙박시설의 가동률이 평균 80%가 넘습니다. 주말에는 100%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말에는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주중에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주중에 80%가 조금 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돈 많이 벌겠네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름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난리더라고요. 추석때 예약해서 가족들끼리 2박 3일도 있다가는 사람들도 봤는데 잘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 다음에 전에 별자리천문대는 앞으로 할 계획 있어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내년도 사업에 생각 안했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 위원님들께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아직 생각 안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놀거리, 볼거리, 체험거리가 부족해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다른 부분을 더 생각해서 주민들이 오면 하루를 풀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매점은 만들었어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안 만들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민들이 나가서 물건 사려면 차 끌고 한참 내려갔다 와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공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그 부분은 처음에 오픈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시에서 운영을 하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든, 매점을 시나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거냐는 부분도 고민해 봤고요. 개인 한사람에게 용역을 줘서 임대료를 받고 가게를 할 거냐 고민을 해봤고요. 또 그 안에서 했을 때 그 앞에 물론, 택지가 개발되면 상가가 없어지겠지만 저희가 매점을 만들었을 때 그 주위에서 가게를 하는 사람들의 여파는 어떨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요즘은 콘도도 가면 그 안에 온갖 시설이 다 있어요. 그 편리성 때문에 준비도 안 해 오고 가서 즉석에서 구입해서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도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것을 틀림없이 주민들이 요구할거라고 보거든요. 지역주민도 생각해야 되지만 요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갑니까? 코앞에 이용하려고 하지.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도 편리성을 생각해서 그 안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고 해서 많이 알려지고 설에도 가겠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홍보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배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그런 부분을 더 연구해 보시고 목재문화체험장 활용 좀 잘 하세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승만

신승만위원

간단한 것 질문할게요. 산불진화장비를 구입하는데 작년에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산불은 어땠어요? 제가 위원회가 자치행정위원회라 자주 뵐 일이 없어서 질문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산림자원이 산불로 인해서 한번 나면 크게 나더라고요. 용인에는 산이 많잖아요. 조심하겠지만 용도를 어떻게 구청별로 하네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산불진화장비 구입비요. 저희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구입하고요. 구청은 구청별로 예산을 세워서 장비를 구입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여기 보니까 3개 구청해서 50세트하네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구청에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저희가 사서 모자란 부분은 공급도 하고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것은 산불을 조심해 달라는 측면에서 얘기 드리고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용인도 마찬가지이고 녹화사업을 너무 하다보니까 쓸모없는 육성이나 이끼다 소나무가 많잖아요. 산림과에서 간벌을 하든 해서 돈을 만들어 주면 좋겠고, 개인사유지는 잘 연결시켜서 이제는 좋은 나무로 목재로 갈아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유실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밤나무도 상당히 품종이 좋더라고요. 밤이고, 잣이고 떨어져서 다 썩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도 희망근로 쪽도 좋고 밤을 주워서 어려운 사람 못 먹는 사람 모았다 도와주는 것을 산림과에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돈과 관련된 거니까 어떠세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저희가 여태껏 정부에서도 녹화위주로 산림정책을 펼쳤는데 몇 년 전부터는 돈이 될 수 있는 나무를 식재를 하자고 해서 백합나무나 낙엽송이나 물푸레 나무나 자작나무나 목재로 사용이 가능한 나무 위주로 심고 있습니다. 천연림은 숲 가꾸기 사업을 2009년도에서 2300헥타를 추진을 했습니다. 쓸모없는 나무를 베고 경제성이 있는 나무를 마무리했고요. 내년에는 숲 가꾸기 사업 1200헥타를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유실수에 대해서는 산에 자생적으로 나 있는 밤나무나 이런 것에 대한 밤이나 잣은 수확하는 것 보다는 인건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밤나무 농가에서 관리하는 밤나무는 다 생산을 하고 버려지는 과일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인건비가 더 들어가서 그렇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남의 땅인지 알고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나는지 알고 접근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홍보를 해서 따갈 수 있는 사람은 따가라고. 별것 아닌데 자원이 낭비되잖아요. 우리가 얘기할 기회가 없으니까 감사때 지적할 수도 없고. 우리가 GT사업이라고 알지요. Green Technolog. 해서 환경사업 쪽에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것이 녹화사업 아니에요. 우리가 나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로 자원화 할 수 있는데 용인시에 산림자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환경 쪽 사업과 산림 쪽과 연결해서 이것이 별 볼일 없는 과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타 부서에 비해서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과라고 인식시킬 수 있을 만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예산이 없더라도 올해 산림을 잘 했으면 하고.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187쪽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새롭게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보완사업에 저희가 11억5천을 계상한 것은 휴양림 내에 야생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캠핑장이 부족합니다. 천막을 칠 수 있는 데크를 설치해 놨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요구하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것도 더 할 거고요. 금년에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돈이 부족해서 조경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경사업도 좀 보완할거고요. 잔디광장을 만들었는데 그 광장에 주위에 그늘이 될 수 있는 나무식재가 좀 적습니다. 느티나무를 해 놨는데, 그 부분을 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산책로가 지금 연결이 덜된 곳이 있습니다. 산책로도 연결할거고요. 등산로의 안전시설이나 이정표도 만들어서 정광산 정상까지 이정표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자연휴양림 개관당시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하셨지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480억입니다.

지미연위원

국·도비 내시된 것 다 받으셨어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휴양림 내 산불방지 도로개설을 또 올리셨네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지금 휴양림 내에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산불을 낼 수 있는 소지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소방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해 놔야 될 것 같아서... 산불이 퍼져나갈 때 차단역할도 하지만, 만약에 불이 확산될 때 진화장비도 들어가서 빨리 진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도로를 만들려고 세웠습니다.

지미연위원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반영 안하셨나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임도가 있는데, 그 임도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현재 있는 임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미연위원

진입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이것은 몇 미터 정도 하시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이것이 한 70미터정도 됩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제는 한전에 보조 없이...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네.

지미연위원

자체적으로?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네.

지미연위원

휴양림이 보기 좋으시네요. 어려운 예산을 따셨으니까... 전산지중화 하고자 하는 곳이 많거든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지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두 번이나 올라왔던 거지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 한번 했었지요?
민기

김민기위원

나중에는 부결되었고.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처음에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변경...
민기

김민기위원

변경안도 되었지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한번 변경안 되었고, 두 번째에 부결되었고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이게 팡파르 울린 지 두달 되었습니까?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9월 25일 개장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이것을 준공하자마자 또 이렇게 1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가요. 물론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일을 만드시는데, 지금 자연휴양림이라는 자체가 대체 뭡니까? 컨셉이 뭐예요? 자연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쉬는 것 아니겠어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런데 마치 지금 여기 들어가서 편익시설이 즐비하게 있고 그런 것 컨셉에 맞지 않아요. 그 청룡열차는 왜 안 놓겠습니까? 그것이 유원지 컨셉인지... 내가 지금.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저희가 유원지 컨셉으로 한 것이 거의 없는데요.
민기

김민기위원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는 밤 떨어지는 것 이런 것 답변하실 때도 “경제성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그것은 산림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밤 떨어지는 것 그런 것, 이것 저것 많이 지어서 매점에서 누가 많이 사먹게 하고, 이런 것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컨셉을 제대로 잡으시고...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위원님께서 질의 하셔서 답변을 한 겁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답변하시기 어려우셨을 줄 압니다. 그런 답변들은 수장으로서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컨셉을 제대로 잡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듣는 제가 좀 민망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본질에 어긋나는 정책질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원가산정용역 있잖아요? 그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일단 명년도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단가산정을 하기 위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우리가 단가산정 한다는 것은 유가상승이 되었다든가, 물가상승이 되었다든가, 어떤 요인이 발생했을 때 원가산정을 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제안도 안 들어왔는데 매년 1년에 한번씩 원가상승해서 올려준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그렇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일단 발생요인을 보면 인구가 첫째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나고, 따라서 대행구역과 물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매년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요인이 전과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매년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흥덕지구가 늘어났다든가 신규아파트가 늘었을 때 그런 것을 예산에...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렇지요. 내년도 예산에 그런 점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원가산정용역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올해 하시잖아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2개년간 계획을 세워서 흥덕지구 예상하고 어디 다른 아파트 들어오는 것까지 예상을 하면 세대수도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 산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가도 되지, 이렇게 까지 매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종합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201쪽 고림동 음식물 적환장 있지요? 그것을 공공운영비... 그것을 이전검토 중이라고 했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언제쯤 되시지요? 내년 7월 달이면 경전철이 완공되거든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많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년 7월까지 한다고 하면 반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1200만 원인데 다 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적환장 운영비를 세운 거니까요.

이동주위원

고림동에 대한 운영비니까, 만약에 다른 데로 갔을 때는 그 운영비가 필요 없잖아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여기가 음식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동주위원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일반 폐기물도 있습니다. 거기에 음식물도 있고 일반폐기물도 상차하고 그런 시설이 함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재활용품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것은 그 옆에 재활용처리장이 따로 있고, 적환장내 시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경전철 개통 전까지는 이전할 거니까, 일단 50%만 세워도 되겠네요. 그러면 더 잘 가실 것 아닙니까?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이 건은 지난 번 행감 당시에 제가 답변 드렸듯이 장단기 정책을 다 함께 고민하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하여튼 이전하시는 거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용인시에서 생활폐기물, 생활쓰레기 위탁 3개 업체인가요? 몇 개 업체이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생활쓰레기는 8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예산이 199쪽 민간위탁금에 있는 건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업체관리나 주민들 나중에 피드백 같은 것은 잘 듣고 계시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중에 일부가 시설관리공단... 용인시에 8개 업체 말고,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네.

지미연위원

혹시 따로 나눈 이유가 있을까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것은 그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201쪽의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것은 금어리 용인환경센터 맞은편에 대상부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매립장 3단계 정비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과 협의과정에 주민편익시설을 추가로 더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환경센터 입구에 부지가 있고 하니까 거기에 체육공원을 설치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최종 그 부분이 어떤 거지요? 일부만...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공원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축구장이나 주민들이 쉽게 찾아와서 쉴 수 있고, 나름대로 스포츠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체육공원 개념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지미연위원

이거 면적이 얼마나 돼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총 면적이 17,000제곱미터입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202쪽에 보니까 폐기물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저희 폐기물처리시설이 용인환경센터 소각장과 매립장이 있고, 수지지역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2개소에 주민협의체가 있어서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출금으로 12억 31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기금 재원은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5%,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 폐열전력 판매액 전액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전출금으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금 사용은 어떤 식으로 할 건데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주민들 복지사업을 위해서 써야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수지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난방비 지원은 7억을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4억을 포함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7억을 더해서 11억 원 정도를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난방비 지원하고 있으면 그 쪽에서는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서 주민들이 난방비를 어느 정도 내고 있나요? 그 %를 따지면...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한달에 30만원을 낸다고 하면 거기에 40%정도... 절반은 안 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수지의 경우 점차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산건위에 제가 있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5쪽에 보시면 중간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30%밖에 안 섰는데 30%만 세워서 용역하실 수 있어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총괄계약을 하면 금액이 저희가 뽑은 것이 3억 8천정도 되는데 1억 1400만 원 정도면 계약을 일단 할 수 있고 내년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우는 것으로 예산계와 협의를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계약만 해 놓으시고...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계약해서 발주까지 하면 총괄 계약은 해 놓고 예산을 더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잘 하실 수 있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입니다. 마침 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대지보상비 5억이면 되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운영조례에는 순세계잉여금의 15-30%의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편성규칙에?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조례로는. 그런데 매년 우리가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주는데 올해 6억 6천 정도 나갔거든요 내년도 5억 정도를 가지고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일단 하다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우리가 다니다 보면 많거든요. 홍보를 안 하고 아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실제 홍보가 되면 많다고요. 이런 것을 조금 더 세워서 민원이 골치 아파요. 재산권 침해니, 뭐니 떠들고 그러는 부분인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더 세워야 된다고 봐요. 5억 가지고는 해야 되니까 해야 되나 보다 싶어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결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263페이지 흥덕지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흥덕지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흥덕지구 이외에 청덕, 보라 이 지역에 교통신호기 낡은 거나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교통시설물 설치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특별회계가 됐든 하면 교통사업특별회계면 과장님 선에서 내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선에서 구청으로 내시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사업을 받은 것 아니에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구청에서 예산계를 통해서 사업을 사업명과 전부 제출하기 때문에.

이동주위원

특별회계로요. 특별회계예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이 표기를 하지 말아야지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기흥구, 처인구, 수지구 것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됐든, 교통관련 업무는 건설국의 교통과에서 감지는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지를 하고 계시고 특별회계가 됐든 뭐가 됐든 교통행정과에서 구청으로 돈을 줘서 예산이 나가면 담당계장님이 되셨든 간에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부분은 감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특별회계를 전출을 시켜줘야지요. 구청으로.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지금도 우리가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편성을 해서 각 구청으로 자금전달을 해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앞으로는 특별회계를 우리시에서 잘하잖아요. 구청으로 특별회계 전출시키면 특별회계를 구청에서 사업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 교통과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교통과에서 올라와서 특별회계가 됐든, 일반회계가 됐든 간에 총괄 운영의 책임은 교통과장님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이해가 됩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예산심의를 받으러 올 때는 그 정도는 숙지하고 오시는 것이 맞다 는 거예요. 특별회계가 됐든, 뭐가 됐든 교통과에 예산이 잡힌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가 다른 과에 예산이 잡힌 것도 아니고 교통과에 잡혔는데 교통과장이 전혀 숙지를 못하고 오시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청 거다, 뭐가 핑퐁게임을 하지 마시고 교통과에서 알고 오셔서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지 우리 위원들에게 전혀 설명을 못하니까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특별회계를 구청으로 전출시켜서 관연하지 마시고 그게 맞는 거지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각 구청에서 예산계로 직접 편성해서 구청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계와 같이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협의해서 내년예산부터는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과에서 잡지 않고 각 구청 페이지에 넣어주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설명 들어가지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뒤에 보면 나누어서 기흥구청, 수지구청, 처인구청으로 나누어 놨습니다마는 앞에 금액만... .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입니다. 250쪽 상단에 보면 공영버스운행 결손금이 점점 늘어요. 어때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지금 현재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공영버스가 101대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내년 18대 증차하다 보니까 손실보전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전체 몇 대라고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지금 현재 101대입니다.

김희배위원

74대가 결손을 본다면 대책이 있어야 되겠네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공영버스는 오지노선, 예를 들어서 오지부락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보전 없이는 운행이 불가합니다. 지금 현재도 1년에 두 번 이상 용역을 줘서 거기에 60%만 주기 때문에...

김희배위원

공공의 편리성 때문에 하는 거니까 당연히 결손금 드려야 되는데 101대에서 74대?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1년에 몇 대씩 는다고 그랬지요?

김희배위원

1년에 몇 대씩 는다고 그랬지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내년도에 18대를 증차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1단계 예산하셨는데 내년 2월에 완공되는 것은 1단계입니까?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완공은 내년 6월 말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앞당겨서 시운전 포함해서 2월 달에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할 예정에는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내년 2월이면 광역버스 전문시스템에 의해서 주민들이 버스정류장에 서서 차가...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BIS정보시스템과 같이 연결하는 사업은 5월 달에 같이 연계해서 운행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ITS구축사업은 2월에 준공이 되는데 BIS와 연계되는 사업은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기를 5월 달로 같이 연계해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2월 중에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지미연위원

실시간 교통정보제공은 2월 중에 완공해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한다는 말은 그것도 아니네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실시간 그것은 2월 달에 될 수가 있고, BIS정보시스템이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같이 연계되는 것은 시일이 5월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같이 연계돼서 정보시스템이 제공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겨서 그 이전에 같이 정보가 교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12개 노선 대중교통 취약지역 12개 노선이면 구체적으로 어디세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12개 노선은 처인구 쪽에 오지노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공영버스 투입하는 지역?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처인구 백암, 원삼, 이동.

지미연위원

처인구에 오지노선에 12개 노선, 결손보전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예.

지미연위원

여성버스운전자가 용인시에 몇 분정도 되세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지금 마을버스 운행하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여성버스운전자 양성해서 두 분. 여성버스운전자 융성 세부사업을 하시게 된.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도비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버스운전사들이 상당히 모자라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을 버스운전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비지원을 받고 앞으로는 여성운전자를 많이 활용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육성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용인시에 브랜드택시가 총 몇 대 있나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총 1409대 중에서 브랜드택시는 450대입니다.

지미연위원

총 몇 대라고 그랬어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용인시에 택시 1409대가 개인과 법인 합쳐서 그렇고요. 브랜드택시 450대입니다.

지미연위원

브랜드택시하면 따로 뭐가 있나요?
재섭

박재섭교통과장

1566-0282로 운행하는 것이 브랜드택시거든요.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이 한전지분은 영원히 못 받는 건가요?

김윤선도로과장

아니요. 기존에 50대 50으로 했었는데 한전에서 잠정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이 3년 동안 우선 시가 부담을 하면 3년 후부터는 50% 부담을 하겠다고 시작이 돼서 좋다. 우리가 3년 후부터는 돈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신청을 했더니 그것도 전국에서 다 몰려들어서 그것도 극히 제한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한전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섯 군데 내년에 신청을 했는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지자체가 알아서 하고 3년 후에는 보조를 할까, 말까 생각해 주겠다고...

김윤선도로과장

갚겠다.

지미연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선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시가 단독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기술자가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윤선도로과장

그렇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시가 100% 시비로 다 하고 3년 후에는 그 사업을 따져봐서 정확하게 50%를 돌려주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시면 이것을 뭐를 신청을 올리시고 마시고 하세요. 전선지중화를 어디어디 할 것인가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을 추려서 우선으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김윤선도로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전에서는 3년 후에 한전이 돈을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지미연위원

50%

김윤선도로과장

50%를. 그런데 그것도 전국적으로 폭주하다 보니까 시에서 신청한 것을 우선순위를 가려서 한전의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워낙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지미연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용인시에서 도로환경, 가로환경, 도시미관 개선 안에서는 전선지중화사업이 가장 큰 문제지요?

김윤선도로과장

예, 도로변 가로환경 차원에서는 지중화사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미연위원

안타까운 것은 본 위원 지역구 안에 도로를 다시 개설하기 때문에 땅이 파헤친 상태에서 주민들이 땅 판 김에 전선지중화 하자고 했는데 한전이 5대 5 지원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만으로 땅 파놓은 상태에서 그 사업을 다 묶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가장 많은 민원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용인시는 무얼 가지고 앞서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그 답변이에요. 한전이 못 준다고 하면 우선 시비라도 땅 판 상태에서 하게 되면 어차피 공사비는 절감되는 거니까 묻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지원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앞서 나가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주민이 다 알고 눈으로 다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묶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산도 치렁치렁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산서를 보고 나니 행정타운 변과 서농동이 되어 있네요. 가장 민원이 많고 진짜 오밀조밀해서 뭐 하나 개선된 것을 못 느끼는 수지구는 정확하게 열애시켜 놓으시고.

김윤선도로과장

수지를 열애시킨 것이 아니고 그동안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수지를 우선적으로 했었지요. 레스피아와 성남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내년 계획에서 풍덕천 사거리 그 쪽에 지중화 할 계획이 있고 처인구 쪽은 국도45호선과 시청 앞 밖에 없고 저희가 지중화 사업은 3년 전부터 한 건데 한전에서 50%를 부담을 하겠다는 의견 없이 저희가 다 하기는 부담이 되는 거고, 한전과 잘 협의를 해서 앞으로 많은 곳이 지중화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부담이 있는 것 인정하면서도 지원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사업 많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가 버거울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이미 되어 있는 도로에 시가 100% 시비 들여서 땅 파서 전선지중화 하라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 얘기는 이왕 팔 거면 시가 팔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것 하나 미리미리 예측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한전에 50%라는 지원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잣대 하나. 이 사업은 5대 5 비율이야. 그럴 때는 5대 5 비율 참 잘 지키세요. 다른 것은 팍팍 다 풀어주시면서. 비근하게 주위에서 그런 민원과 그런 목소리를 듣고 나면 본위원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김윤선도로과장

원칙적으로 한전 가공선로는 관리청인 한전 아닙니까. 한전의 시설을 한전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한전에서는 비용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가 그러면 반을 줄 테니까 해라. 그러는 그것을 관리청이 한전인데도 불구하고 다 하는 것은 어렵고, 그 다음에 상현동 같은 경우는 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아쉬움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전에서 전국적으로 중단을 시킨 상태였어요. 그러다 그게 민원이 되니까 한전에서 나중에 대안을 제시한 것이 3년 후에 우리가 돈을 갚겠다고 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미연위원

한전도 그렇고 어떻게 상현동민들 수준보다 더 뒤로 가시는지.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272페이지 터미널-용인IC 확포장공사. 지금 몇%나 된 거지요?

김윤선도로과장

65%정도입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공사하다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많이 있지요?

김윤선도로과장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김윤선도로과장

민원이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기존에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확장주변에 건물들의 진출입이 불편하다 보니까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해달라는 민원이 하나가 있었고, 보상에 관한 것은 상시 있는 거구요. 하나는 도로를 확장하면서 일부 저지대가 있는데 저지대에 토사를 매립하면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침수되는 지역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지요?

김윤선도로과장

침수원인은 일부 주민들은 도로확장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민원도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확장 때문에 침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저지대에 흙을 매립하는 바람에 외수처리가 안되는 거거든요. 여하튼 간에 그 부분은 원인을 떠나서 침수가 되면 해소를 해야 되니까 원인을 찾아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내년 우기철 이전에 침수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도로과에서 하실 거지요?

김윤선도로과장

저희가 해야지요.

이동주위원

먼저 같은 경우도 구청으로 떠넘기면 구청에 실질적으로 돈이 없거든요.

김윤선도로과장

사실은 저희가 구청과 시청과 업무분장을 구분하면 그런 것은 구청에서 하는 일인데 예산편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시가 유리하니까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얘기하시니까 구청이건, 시청이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시청에서 해서 내년 우기철 전까지는 그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터미널 앞에 고가 높이시잖아요.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좋아요. 어차피 그렇게 하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불이라도 들어오게 해줘야 되요. 좁아지는 것이 예고표지도 없고 굉장히 위험해요. 밤에는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 좁아지는 곳이 실질적으로 어떤 곳은 차가 같이 지나가다 앞차가 지나가면 확실하게 보이는데 차가 안 지나가면 확실하게 안 보여요. 위험해요.

김윤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 것 좀 정리해 주시고, 올해 추경때는 언제까지 완공하신다고 그랬지요?

김윤선도로과장

12월 달까지.

이동주위원

완공 끝낸다고 그랬지요.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김윤선도로과장

늦어진 이유는 첫 번째가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동주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김윤선도로과장

예산도 일부 예산이 죽어도 달 보름 정도 혼돈이 생긴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핑계를 댈 수 없고요. 지중화사업이 있는데 지중화사업이 7개사의 통신사가 같이 걸려 있어요. 그것 협의, 시행과정에서 약간 공기가 지연됐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과도 있으니까. 자, 지중화사업 한다는 길을 뚫어요. 통신노선 깐다고 또 파, 상수도관 묻는다고 또 파, 한번에 안 해요. 그분들이 3개월 동안 잠을 못자요. 국도다 보니까 혼잡하니까 3개월 동안 야간작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공사에서 공사를 맡았으니까 공사 주최기관에서 모여서 회의라도 했으면 이런 현상이 없고 공기도 빨라져요. 진척이 안 되고 어쨌든 자기가 착공계 낸 상황에서 그대로 가다보니까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드리는 것은 지휘관리체제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민원은 민원대로 들어오는데 지방공사에 강하게 경고를 하든가 해서 일 처리를 원만하게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면 사업체 불러서 하면 끝나요. 이것은 지방공사에 위임해야 해, 지방공사는 원청업체에다 해, 하청업자한테 또 넘어가야 해, 이게 몇 단계예요. 또 한 가지는 늦어진 이유가 중간에 한번 부도났었지요?

김윤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부도나고 그런 시설 미비도 있었고, 주민들 공사연장이 실질적으로 준비 안 됐었던 것이 뭐냐 하면 터미널 앞에 고가 높이는 문제, 용인사거리 앞에 토지보상이 다 복합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 번 지방채 하면서도 이번에 지방채 인정해 주시면 100% 12월까지 완공을 시키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방채를 하다 중간에 늦어졌다고 그래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된 것이 아니에요. 공사를 그대로 진행됐어요.

김윤선도로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산 때문에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동주위원

공사는 진행됐는데 아침에도 얘기했더니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은 돈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을 것이다. 그랬어요. 재정법무과장이 오전에 그렇게 답변을 했고, 나중에 얘기하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공사를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방공사에 맡겼으면 지방공사에 최대한 책임을 맡겨줘야 되요. 또 얘기 할까요 동백-마성간 도로도 올 12월까지 개통시킨다고 시장님께서도 포곡 주민들에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포곡 교통이 원활하게 시켜준다고 했지요? 못 들으셨어요?

김윤선도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6월까지 끝내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고요.

이동주위원

그 당시는 다니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한 것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2011년도 7월 이후에 준공이 됩니다. 2011년도 7월 이후에 준공이 되는 것 아니에요?

김윤선도로과장

원래 계약기간이 그때인데 저희가 공기를 단축해 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만 되면.

이동주위원

예산이 받침이 왜 안돼요?

김윤선도로과장

예산만 되면 내년 중에 끝낼 수 있어요.

이동주위원

기채를 했잖아요.

김윤선도로과장

기채도 일부고요. 앞으로도 사업비가 120억 정도는 더 필요한 겁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마성IC 접속도로가 있지요. 그것까지 다 끝내려면 언제까지 그러셨지요?

김윤선도로과장

계약은 2011년 12월까지 끝내고...

이동주위원

토지매입 끝났어요?

김윤선도로과장

토지매입 못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행정이 안 따르고 있는데. 시에서 행정은 전혀 안 따라요. 그리고 마음만 급한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마음만 급하고 모든 주민들 토지주들이나 그분들과 연계체계도 안 되고, 보상도 안 되고.

김윤선도로과장

보상은 저희가 지금 다행히 토지소유주가 승낙을 해 줘서 나중에 보상 주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고, 지금은 착공 초기이기 때문에 진도가 약간 부진하다가 1년차 정도 지나면 공식적으로 공사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내년부터 많이 지원해 주면 공사가 원활하게 될 겁니다.

이동주위원

아니, 용인시에 도로가 그것밖에 없습니까? 거기에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공사하도록 하게... 그렇잖아요? 지금 용인시의 도로공사가 총 몇 건이지요?

김윤선도로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46건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런데 내년 완공공사가 몇 건이에요?

김윤선도로과장

내년에 완공되는 것은 제가 숫자를 세어보지 않아서요.

이동주위원

거의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포곡-동백간도로나 마성IC도로에 집중투자해서 완공시킨다는 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내년에 말씀이 또 틀릴 것 아니에요?

김윤선도로과장

예산을 어디 한군데 집중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지역적인 배분을 고려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내년의 경우에는 예산을 골고루 했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전체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용인시에서 도로가 40몇 개씩 하고 하는 것이 뭐가 우선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실질적으로 계획도 잡고 해야지, 매년 계획만 잔뜩 잡아 놓고 하지도 못할 것을..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급한 것이 뭐예요? 삼가-대촌간도로 급하잖아요. 코 걸듯이 다 코 걸어놓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못쓰는 예산이 얼마예요? 코걸기 해서 쉽게 따져서 500억 들어가는 공사에다 50억 토지보상비 세워놓고, 코만 걸어 놓고 한 필지도 못 사는 그런 예산을 걸어놓은 것이 도대체 얼마냐는 거지요. 과장님도 답답하신 것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도로계획 잡을 때는 큰 틀을 보고 잡아야 돼요. 지금 땜질,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클레임이 걸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남사부터 해서 원삼으로 한바퀴 돌리는 우회도로를 뚫는다던가, 또 이런 계획을 잡아서 충분히 가야지, 그 당시 그 당시 들어오는대로 다 땜질식으로 가서 길 언제까지 땜질공사하고 언제까지 다 마칠 거예요?

김윤선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하시는 말씀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데,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어느 한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사업의 진행사항만 봐서는 좋지요. 그런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동네도 뭔가 하나 시작 되어야지, 왜 저기만 집중하느냐? 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시에서는 뿌리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설계하고 보상도 일부 세우고,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끌고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도로포장 보상비가 굉장히 많아요.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보상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정해요. 이렇다는 실질적으로 삼가-대촌간도로도 다만 몇 필지 정도 살 정도는 사서 해야 되는데... 아까 남리-대촌간 도로한다고 한 것이 벌써 3년 되었어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빨리된 것은... 그런데 간 것은 얼마 안돼요. 진척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을 더 환장하게 한다니까요. 계획이 서 있다고 생각하면 덜 조급증이 생기는데, 한다. 예산 섰어, 그래놓고 3년, 4년 가고, 지금 버드실간 도로 1-55호인가 있지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것 한번 보세요. 토지보상비 세워놓고 뭐가 안 맞아, 뭐가 안 맞아 하면서 4년째에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행정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김윤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용인시 전체 도로를 생각해서 과장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틀을 잡아서 하세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답변이 부실하고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의할 때는 조금 조용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쪽에 동백-마성간 도로가 언제쯤 끝나요? 언제쯤 끝날 수 있어요?

김윤선도로과장

2011년 11월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지요. 현재 언제 가능하냐고요.

김윤선도로과장

그때 가서...
승만

신승만위원

왜 그러세요. 내년 말에 가능합니다.

김윤선도로과장

내년 말에 가능한데, 내년에 예산이 다 편성이 안 되었어요.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아까 120억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260억 필요해요. 다시 정확히 보세요. 한 40개 하다 보니까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 입장에서는...

김윤선도로과장

동백-마성이 내년에 정확히 63억이 편성되었는데, 그 이후에 147억이 더 필요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돈이 더 들어가고, 그 도로가 뚫리면 구성에서 동백으로 오는 다 이리 양쪽으로 몰린다고. 거기 뚫어 놓으면 여기도 곧 뚫려요. 어차피 빨리 뚫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지금 되겠느냐고요. 하나라도 제대로 마무리 짓고 우선순위로 해서 딱딱 해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지 마시고...거기는 말씀을 많이 했으니까 그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동백-마성간도로는 확실히 진행하세요.

김윤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거기 얼마나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까?

김윤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마북-죽전간도로 29호선 있잖아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공정율 아세요?

김윤선도로과장

지금 64% 되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거 제대로 하면 언제 완공돼요?

김윤선도로과장

내년 12월 30일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것도 내년에 완공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안 되었을 텐데...

김윤선도로과장

준공기한이 내년 12월 30일인데
승만

신승만위원

이것이 과장님 전전에 있던 한참 전에 시작했던 건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도로는 굳이 필요 없는 도로였습니다. 2차선이 있는 도로였습니다. 거기에 차선만 넓히면 상관이 없고, 빨라졌을 텐데, 그 산을 온통 다 까서 언덕에 길을 내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북IC에서 3-6호선이 구성에서 뚫리잖아요. 그 뚫리면 그 도로는 굳이 필요 없고, 그 좋은 벚꽃 길을 다 뽑아내고 말이에요. 지금 돈이 없어서 절절 매고, 주민들한테 전화 오게 하고, 이 공사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김윤선도로과장

전체 522억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런 것은 토지매입비까지 더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도로가 아파트 옆으로 지나가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이것은 주민들이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해주면 안 된다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굳이 필요 없는 안 해도 될 도로를 5년 동안 파헤쳐 놓고 말이에요. 마무리도 못하고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정말 반성해야 돼요. 이것도 얼른 대책을 세워서 이것만이 아니겠지만, 그쪽을 많이 이용하니까 빨리 마무리 짓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기흥-용인간 고속화도로 개설공사 이거 민간제안사업이지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 분할측량수수료를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김윤선도로과장

네.
민기

김민기위원

그 협약서를 썼어요?

김윤선도로과장

민자사업의 경우는 보상은 우리가 하고, 공사비는 민간사업자가 하는 데, 보상에 관련된 분할측량을 저희가 하게 되는 겁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삼가-포곡간 민자도로도 민간제안사업이지요?

김윤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 업무대행수수료 2억원은 뭡니까?

김윤선도로과장

이것은 민간인이 어떤 기술사업을 제안하면 그 제안에 대한 타당성 을 검증하고, 계약에 관한 것을 시를 대신해서 실무협의를 하는데, 그것을 통상적으로 보통 국토연구원이라든지,
민기

김민기위원

이것 피맥에서 안합니까?

김윤선도로과장

피맥이요? 피맥은 당초에...
민기

김민기위원

협약할 때...

김윤선도로과장

이것은 국토연구원에다가 용인시를 대신해서 업무를 하는 대행수수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니까 대행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손해를 안보기 위해서지요?

김윤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해라, 용인시 입장에서 유리한 제안을 채택해야 되니까...
민기

김민기위원

물론 경전철도 이런 것 다 해 놓고 그 지경 났거든요. 그러면 이것 아직은 안한 것이기 때문에 낸다, 낼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민기

김민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3페이지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43호 12억인데요. 이것이 지금 공정율이 어느 정도 돼요.

김윤선도로과장

지금 70%정도 됩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지금 중단이 되었나요?

김윤선도로과장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공사구간에 항공대 군부대가 있어요. 그것 협의관계 때문에 당초계획보다 약간 차질이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협의관계가 우리가 땅값을 치르려고 했더니, 대신 아파트를 보수해 달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지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아파트보수 하는 것은 언제 해 주겠다는 협약은 됐어요?

김윤선도로과장

그것은 설계 중에 있고, 협약에 관한 것은 국방부에 신청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즉 뭐냐 하면 우리가 선 조치인 “우리가 나중에 해 주겠다, 빨리 해 주겠다”는 것은 안 통한다는 얘기인가요? 국방부 입장에서는 너희 용인시를 못 믿으니까 우선 저것에 대해서 완결 짓고 길을 내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기화로 해서 “슬슬 시간 좀 있다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김윤선도로과장

그것은 아니고, 거기 군부대 담장이 편입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대 입장에서 정확히 용인시가 어떻게 보수해 줄 것인지, 그런 것을 정확히 알아야 서로 협의가 되니까...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가 늦어지면 이 도로도 늦어진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김윤선도로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민기

김민기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이것이 얼마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까?

김윤선도로과장

저희가 원래 계획은 내년 2월인데, 공사는 내년 2월까지 끝낼 수 있고요. 부대에 아파트 보수해 주는 것은 5월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내년 5월?

김윤선도로과장

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올해 12억만 들어가면 공사가 완결되는 거예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올해는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올해는 그렇다는 얘기는 내년에는 좀 더 걸린다는...

김윤선도로과장

전체가 24억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12억 정도는 건물보수를 해줘야 되고요.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이 12억이라는 돈이 작년에 쓰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던 거거든요.

김윤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지방채를 발행해 주면 바로바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군부대 하고 소위 말해서 문제가 발생은 언제입니까? 정확히 올해 시점으로 말씀해 주세요.

김윤선도로과장

올해 시점으로 말씀드리면 올 5월, 그때부터 부대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올 5월부터 협의했는데, 12월까지 협의가 안 된 거네요? 그러면 내년 5월까지 된다는 보장이...

김윤선도로과장

중간에 그쪽이 헬리콥터가 내려앉고 하다 보니까, 군사작전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된다고 해서 작전영향평가를 그쪽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달 늦어졌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아직도 모른다는 얘기가 되네요?

김윤선도로과장

지금은 다 평가가 나와서 땅 일부를 축소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서 승인신청한 거예요.
민기

김민기위원

승인신청 바로 나오겠어요? 이것을 왜 도로과에 질의하느냐면 재정법무과에서는 지방채만 만들어 주면 금세, 금세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라고... 돈 만들어 줬는데도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지금 우리 각 부서별로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까, 말까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김윤선도로과장

이것은 이월시키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이월하기로 여기 적혀 있는데요.

김윤선도로과장

그것은 이제...

이종재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쭐게요. 반정간도로 토지보상비는 작년에 20억 세우셨지요?
내어둔-반정간도로

김윤선도로과장

네.

김희배위원

조금 전에 이거 저쪽까지 보상하려면 돈이 꽤 많이 들 텐데요. 그렇지요?

김윤선도로과장

네.

김희배위원

그러면 이것도 맛보기로 하는 거네요. 의회에서 지적까지 당한 건데 아직까지 집행 안하고 있어서...

김윤선도로과장

저희가 평년에 보면 도로과 예산 세워 놓는 것이 1년에 3천억정도 됩니다. 그러다 작년부터 갑자기 50%로 줄었어요. 올해 대비 내년이 930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추진하던 사업을 몇 군데다 다 털어 넣을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김희배위원

이거 늦어져도 할 수 없고, 그냥 골고루 조금씩 맛보기로 가자... 이해는 됩니다. 그 다음에 276페이지에 보면, 도로환경개선사업 용인시 관내라고 시설비 5억이 있는데 어디예요?

김윤선도로과장

저희가 도로환경개선사업으로 당초계획이 99억 정도 수립했는데, 이것을 어디 할 거냐 하면, 올해 시작할 것이 명지대사거리에서 명지대 정문까지 가는 곳과 그것은 올해 착공할거고. 사거리부터 터미널 가는 쪽 인도가 상당히 다 일어나고 해서 그쪽을 지금...

김희배위원

그런데 거기는 이해가 되는데, 명지대 거기는 또 개발하잖아요.

김윤선도로과장

그러니까 한 쪽 만요. 도시개발구역에 올라가면서 좌측 만요.

김희배위원

올라가면서 좌측만 하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효율성이 있을까 모르겠네. 앞에는 개발공사 하게 되면 온전하게 붙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 아시면 괜히 따지고 들면... 알겠습니다. 거기 두 군데 하는데 5억 정도 잡았다?

김윤선도로과장

아니요. 명지대 앞은 시작을 하는 거고요. 내년에 추가로 할 것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미연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재정법무과 오늘 예결위 때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122억 정도를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받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추가로 지방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미연위원

이월된 것. 그러니까 올 의회에서 승인받고 올해 기채발행 못한 것...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시립장례문화센터와 세 가지 종류의 사업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네, 본위원이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것은 아마도 어느 공직자가 체크하고 계셔야 되는 건지, 아무래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저도 공부하는 마당에서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 용인시의 교육경비지원조례를 보면 1조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건,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라도 그것에 의해서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보면, 3조에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 1항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왜냐하면 솔직히 돈에는 꼬리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애석하게 내년에 발행하겠다고 하는 지방채 122억이 이번에 교육기관의 교육경비 지원에 올라온 108억, 사립대학교 두 곳에 10억해서 120억에 가까이 갔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체크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아시면서 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을 국장님을 통해서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관련부분은 아까 오전에 재정법무과장이 답변 드린 것처럼 세 가지 사업에 금년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지방채가 일부 이월되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방채 122억을 일괄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돈의 지출사유가 발생되면 122억 중에서 공사시기와 맞물려서 기성고를 줄 필요가 있을 때 10억이면 10억, 50억이면 50억,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에 각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는 지난 번 11월에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총 129억 원을 승인했습니다. 그때를 잠깐 말씀드리면, 김경태의원님, 자치행정위원장님, 또 신현수의원님께서 참석하셨는데요. 그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어찌되었건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약 53건 정도 129억 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요. 국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포인트는... 알아요. 그것은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말씀이 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바탕으로 삼고 있는 상위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교육경비는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고, 다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는 제 의미는 뭐냐? 지금 계속 행감 때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는 부서간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책기획과와 재정법무과를 정확하게 분리시켜 놓으면 재정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라. 라는 임무를 주고 조직개편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고, 어디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이러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안 된다, 그렇게 통과시켜줘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알려는 줘야 되는 거예요. 각기 부서가 지방채 발행이면 지방채 발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러다가 보니까 기채 발행이 덜 되었다. 그러면 본위원도 2010년도 예산안에 지방채 발행을 무조건 빚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로 배정해 놓으면 굳이 내년에 지방채 발행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우리는 지금 현재 122억 승인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빚진다는 생각부터 하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라면 차라리 이 사업부터 1순위로 잡자고 본예산 가정한다고 보면 교육경비 지원했을 때도 또 예산이 모자라니까 커팅을 사업부서가 다 알아서 했을 거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에 꼬리표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고, 법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이고. 하여튼 희한하게 숫자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육경비에서 사립학교, 대학교에 지원하는 금액만큼 120억입니다.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금액이 엇비슷하다고 해서 그런 말씀하시면 참 곤란하고요. 내년도에 지방채 122억 한다는 얘기는 용도가 지정되어있는 재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적하신 내용은 지방채로 돈을 빌려서까지 교육경비를 지원해 줘서는 안 된다

지미연위원

아니,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내년도 시립장례문화센터에 109억을 그 사업을 하셔야 되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채 승인난 거예요. 이것 하시겠다고 해서. 그랬으면 올 여름에 우리 의회에 내년도에 기채 발행할 109억에 대해서는 올리시지 말았어야지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의원님들께서도 내년도 예산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된 시의 사업 중에서 대규모사업 중에서 각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것 중에 전액 반영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것은 물론 누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지만, 어느 일정사업을 완공하고 또 다른 것을 해야지, 사업비를 투자해서 완료하고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된다. 물론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계속 진행되던 사업을 한꺼번에 투자하게 되면 여태 진행된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사업비를 다 충당은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얼마만큼 사업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경비도 그런 일환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교육체육과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본인들의 업무를 다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내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교육경비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미연위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돈에는 꼬리표가 없습니다.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지방채는 얻은 것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은 올해에 한해 하는 규정이지요. 자! 보세요. 국장님! 지방채 발행을 그렇게 했는데, 올해 안에 다 발행해서 약속한대로 그것 돈 안주면 일할 것 없습니다. 그렇게 반대 했는데, 필요한 것만 연차적으로 하고, 정말로 그것이 필요하지 않으면 본예산에 우선순위로 반영하라는 것, 속기록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올해 다 하셔서 쓰셨어야지요. 그런데 결국은 122억이 다 이월된 거예요. 그래서 이월을 굳이 다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목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했을 때 우리가 빚지는 것부터 아까 차입선 변경하는 것 아직 나온 것도 없고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저 정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하실 정도면 이것도 왜 생각을 못하십니까?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확정된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은 430억이 결정된 마지막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해결된 거고.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은 329억입니다. 그것은 결정된 거고. 아까 재정법무과장의 답변 중에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은 각종 인·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하거나 하면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발행을 해서 그 재원이 충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은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경기도에 예산편성이 된 거기 때문에, 현재도 충분한 자금이 있고, 또 계속 시, 군에 융자를 해 준거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상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의 100%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로 보고 있고요.

지미연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돈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지방채 122억을 발행하실 거면 결국 지방채를 발행해서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 자기네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건실한 지자체가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 문제 안 삼는데요. 하지만 보세요. 우선적으로 말씀하기 나름인데...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와 똑같은데,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야 될 장례문화센터나 이런 것들은 돈이 없어서 지방채로 가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 건데요.

지미연위원

그것은 올해 안에 받은 거지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올해 예산입니다. 다만 2009년도에 이월사업이지...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지방채를 얻어서까지 교육경비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 것 같고요. 제 생각은...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아니지요.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거나 우리 세입 안에는 지방채를 발행, 빚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고 그러면 결국은 빚져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더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너무 폭넓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돈에 꼬리표가 없이, 다 총액예산제로 합니다.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세입액은 용도지정 재원이 있습니다. 건설국의 부담금 같은 것, 아파트 사업승인하면서 도로건설부담금, 사실은 그런 것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돈입니다. 100억의 부담금에 들어오면 그 100억은 그 사업밖에 못합니다. 다만 저희가 세출예산에 표기를 안 해서 그렇지요. 그리고 또 도시계획세도 있습니다. 제가 모니터 보니까, 조성욱위원님께서 도시계획세 기금을 확보 안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채는 어느 사업에 쓰는 거지, 내년도에 120억을 가지고 교육경비로 120억을 지원해 준다? 그것은 너무 광의의 해석이신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아까 여러 가지 보조금 때문에 말씀하셨잖아요. 알아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올해 안에 다 기채발행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년에 이월하셔서 122억을 하신다는데 우리는 201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 올해 안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122억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또 나라에서 대통령이 이것을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것도 빚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또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5.8%짜리 그 얘기예요. 122억도. 그러면 너희들은 자체 내에 있는 것은 책임 안지고 빚져서 남 보조해 주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왜, 교육경비는 도비보조사업이니까. 문제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용인시가 지방채 발행이고 이런 것 안 해도 관계없었어요. 그때는 소홀히 넘어가거나 그렇게 예의 주시하지 않아도 되지요. 왜, 교육경비지원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우리가 교육체육과에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대통령령을 가지고 미리 했어요. 지원사업이 보조사업의 범위도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밑에 것은 안 봤지요. 왜, 우리 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이러한 특이사항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하게 방법을 개선하실지 내일 계수조정까지 누가 보아도 용인시는 빚내서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지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보일 수 있는 것과 빚을 내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과는...

지미연위원

안 보인다고. 어차피 122억을...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2억은 지난 번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지방채 중에서 그 돈 중에서 금년도에 집행 못한 것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발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교육경비는 129억 중에서 일부 22억 정도 계상 못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억을 다해서 129억을 다 지원해 줬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시 재정상 충분히 지원이 안돼서 교육경비지원심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거니까 추경에 22억을 충당하면 됩니다.

지미연위원

심의기구는 심의기구일 뿐입니다. 본예산 심의가 가장 중요한 거고 국장님과 얘기하다 보면 도돌이표를 계속 하는 것 같아서.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압니다.

지미연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교육경비를 보조하시려면 내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기

김민기위원

국장님! 지금 질의 답변의 요지는 내년에 이월된 지방채를 발행하느냐, 마느냐 이 논점을 떠나서 아까 재정법무과장의 말씀은 내년에도 할 예정에 있다. 지방채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즉 뭐냐 하면 빚을 내야 될만한 상황에 있는 지자체가 과도하게 교육경비를 주느냐, 그것도 교육경비 중에서도 특정을 지으면 용인외고 즉 자율화된 수업료를 자율화 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급식시설을 하기 위해서 10억을 주면서 용인시 관내에 있는 초·중학교에 이미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과했던 것까지 왜 잘랐느냐 그런 것이 요지지 않습니까?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정법무과장이 속기록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재정법무과장이 내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다. 그렇게...
민기

김민기위원

그럼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검토한 것 없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근거는 재정법무과장이 오전에 답변한 것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분명히 검토한 적이 없습니까? 안 할 겁니까?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현재 전혀 검토하고 할 계획도 없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내일, 모레 검토하면 다시 플레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것은.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올해 63억이라는 세수가 세출을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사장되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만 가졌어도 내년도에 이월하는 지방채 63억을 줄일 수 있지요. 이월 안 시킬 수도 있는 거지요. 여기 한번도 발행 안한 12억짜리 있지 않습니까. 2-43호인가요. 이런 것 같은 경우 작년에 지방채를 승인 받았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주 간단합니다. 내년에 지방채를 또 발행할 계획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또 발행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료가 자율화된 사립학교인 용인외고에 급식시설비로 10억을 주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재정은 단단하다 이러시면 안돼요.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재정 단단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지미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 내년도 지방채와 교육경비지원경비와...
민기

김민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정중히 의회에 사과하신 것이 있어요. 63억의 세출을 잘못 편성하는 바람에 예비비로 들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이 돈이면 정말로 필요한데 여러 군데 쓸 수 있는 돈이었는데 세출이 오타가 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지요. 오타가 났지만 이것이 세출로 잡히는 바람에 63억이 사장되는 결과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중히 위원회에서 사과하셨고 또 하나는 120여억 원에 대한 지방채가 이월된 것에 대해서도 지방채 발행할 당시에 여러 가지 논쟁 중에서 절대 그런 일 없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 용인외고에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거예요. 지금 됐으니까 오늘 논쟁은 여기에서 그만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지역구 관련된 하천 예산이 있는데 마북천이나 수원천에 보면 50억이라도 부족한데 3억, 5억 이렇게 올라 왔어요. 한숨이 나오는데 대책이 뭐예요? 없어서 못 한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못한 거예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설계를 마무리 짓고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용지보상부터 추진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1/10도 안 되는 돈을 세우고. 추경할 때 더 어려울 것 아니에요. 조속히 할 수 있는 애는 많이 쓰시겠지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예.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청, 농업기술센터, 각구 보건소, 5개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