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홍의구 의원 발언
의구
홍의구위원장
먼저 회의에 앞서 2011년 신묘년(辛卯年)에도 도시건설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경
조현경주무관
사무직원 조현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동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며 특히 건설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산정방식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정하고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해 요율조정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법 시행령 제24조가 제28조로 내용 변경 없이 조문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 제2조 및 제2조의2에서 ‘제24조’를 ‘제28조’로 개정하고, 둘째, 조례안 제7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제7조제3항의 과오납금의 반환 시 이자계산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셋째, 조례안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점용물의 종류에서 점용물(광고탑, 광고판)이 삭제되고 용어가 일부 변경되었으며, 제4항에서는 진·출입로의 점용요율이 0.025에서 0.02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고」에서 제1항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인 토지가격 용어는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제3,4항의 내용도 일부 보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17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2011년 1월 10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그 결과 주민의결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강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도로법령 개정안이 제24조가 28조로 내용 변경 없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뒤에 유인물을 보니까 28조는 조항이 나오는데 24조는 조항이 안 나와 있는데 24조 조항이 어떤 것입니까? 24조가 28조로 되면 24조가 있어야 되는데 24조는 안 나와 있네요. 28조는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24조가 뭔지 28조가 뭔지 모릅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이번에 변경된 것이 아니고 2009년 초에 변경되어 가지고 내용변경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변경된 조문만, 도로법이 조문이 늘어나다 보니까 24조가 28조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변경되었으면 내용이 나오는데 변경되기 전부터 변경이 되었는데 도로법 조항이 늘어나다 보니까 24조가 28조로 되었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다고 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러면 28조 나온 이 내용하고…,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24조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과장님, 간판 일시 설치에 대해서 단위가 1일부터 있습니다. 하루를 사용해도 도로점용료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점용료는 점용하는 면적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해서 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해가지고 5,000원까지 받고 있고 5,000원 미만되면 안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러면 풍선간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 넣어가지고 세워가지고 낮에는 꺼놓았다가…,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그것은 일시적인 점용물인데 그런 것은 점용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정시설물로 해가지고 도로의 지면에 닿아 가지고 고정시설물로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점용면적과 요율을 곱해 가지고, 연간 해서 미터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러면 개인땅이 아닌 구의 땅이라든지 시의 땅 같으면 시에 점용료를 내는 겁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점용관리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든 저희들이 점용료를 다 매깁니다. 시유지에 대해 가지고 점용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50% 받아냅니다. 국유지와 구유지는 100% 저희 예산으로 세입에 잡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러면 국유지나 공유지에 현수막이나 아치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현수막은 아니고 그것은 광고물입니다. 고정시설에 예를 들어서 현수막에 지정게시대를 설치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국가기관에서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감면기준이 있습니다. 점용료를 감면을 시키고 일단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큰 도로가가 아니라도 이면도로라도 자기 땅이 아닌 국유지나 공유지에 설치할 때는 점용료가 적용되는 겁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이면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정료 보다는 제가 송유관에 대한 것이 있는데 3조 관련해서 점용료의 산정에 보면 송유관이 북구에 어디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디로 지나가는지는 다 아십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아마 왜관에서 와서 만평네거리로 해서…,

최인철위원
검단동으로 들어가는데 송유관이 수십 년 전부터 묻힌 관을 군(軍)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검단동은 일부 받은 전례가 있고, 나머지 팔달동 들녘을 보면 수십 필지가 송유관이 밭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수십 년 된 것은 구청에서 물론 사용료를 못 주겠지만 군을 통해서 송유관 지나가는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과장님이 찾아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국방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한국석유공사에서 하는 송유관도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본 위원이 국방부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전화를 몇 번 하다가 선거기간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 송유관 지나가는 것은 파악하기가, 관에서 송유관 지나가는 도면을 달라고 하면 주는데 개인 의원이 군에 지나가는 도면을 요구하니까 안 줍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송유관에 대해서 관에서 군으로 송유관이 북구에 지나가는 도면을 1부 구해서라도 주민들이 수십 년간 송유관이 지나가므로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관에서 군에 도면을 받아서 불합리하게 손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수십 년 사용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을 이 기회에 과장님께서 추진을 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송유관은 저희들이 안전차원에서 국방부에 이야기를 해서 도면을 받아 보겠습니다. 송유관이 지나가면 지하굴착을 하다보면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몇 제곱미터가 있는데 1㎡당 계산을 한다면 우리 구에 송유관 지나가는 사용 점용료를 이 계산대로 한다면 당사자들 전답으로 지나가는 송유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태실 팔달동 들녘에 보면 10만 평 정도 되는데 중간으로 질러가는 곳이 있는데 어지간한 필지는 다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송유관을 묻은 지가 수십 년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면 보상을 꽤 받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군과 함께 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의원의 입장에서 나서서 해보니까 자료를 요청해도 잘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하고 관에서 군으로 부탁하면 긴밀자료라도 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라도 주민들이 사용료, 점용료를 체납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도면을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안전차원에서 관내에 있는 송유관 위치라든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보상관계는 어차피 우리 국·공유지에는 저희들이 무상입니다. 일반 사유지에 대해 가지고는 개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됩니다. 도면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 보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우리 관내에 어디로 지나가는지 한번정도는 파악해 볼 소지도 있다고 본 위원이 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1일 오호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