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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경애 의원 발언

183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1-02-18

이경애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애

이경애위원장

먼저 회의에 앞서 2011년 신묘년에도 행정자치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묘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원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사회전반에 걸친 법질서 경시풍조와 무너진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 2008년3월5일 북구지역기관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었으나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사회안전치안협의회로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고, 각종 범죄로부터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보호 및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제2조에는 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협의회구성 및 세부내용을, 제7조에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사항을, 제8조에는 비밀누설금지, 제9조에는 운영세칙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 타 구·군의 조례제정현황을 말씀드리면 동구 외 3개구는 기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중구 외 2개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사전에 이해를 구하고자 서면자료를 기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법질서 확립을 위한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 관 협력체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변상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상복입니다. 전문위원 변상복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먼저 간략하게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생활안전협의회와 이 협의회 관련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2008년3월5일자로 새 정부 출범시에 기관단체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단체협의회에 2개 분과위원회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도 없고 제도적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치안협의회로 이름을 바꾸고 위원회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북부경찰서에서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제3조제2항에 보면 의장은 북구청장이 되고, 간사가 북부경찰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구에 조례를 봐서는 같은 장으로써 격이 다르지 않느냐 해서 경찰서장을 부위원장으로 두고 경무과장을 간사로 뒀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이 자체는 운영상 문제인데 부위원장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런데 협의결과 사실 중심적 역할은 북부서인데 간사를 둬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했습니다.

이동욱위원

경찰서장님과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 제도적으로 협의를 받았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제4조 해촉 관련해서 위원이 금고이상 형을 받아도 안 되고 위원으로써 직무수행에 부적절할 경우 안 되고, 사임했을 경우 안 되는데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경찰서장은 인사가 잦습니다. 2년이 임기인데 당연직 위원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당연직 위원들이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경찰청장하고 소방서장하고 지방노동청장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치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일단 임명이 되면 당연히 간사로 임하고 전출하면 신임자로 교체하는 것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신분을 잃으면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직을 잃게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지금도 원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신규가 아니라 2년 가까이 운영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동욱위원

지원에 대한 사항이 빠져 있는데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저희도 당초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예민해서 이번에 삭제를 하고 행정적인 지원이 예산까지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제안설명에 총무과장께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부탁하셨는데 조례제정에 보시면 협의회 밑에 집행이 아니라 집회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오타입니다. 집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취지는 좋으나 완벽하게 범죄를 통제하는 것이 어려운데 협의회를 해서 소정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다른 구청에서 하니까 하는 형식적인 위원회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이것 자체가 기관단체협의회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게 따지면 의안번호 1840호에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결국은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의 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는 내용이 폐지해야 되는 위원회가 없는지 항상 건의를 하고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서 매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본 협의회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일단 위원회 자체가 현재까지 운영되는 것은 반기별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분과별로 분기에 1회 내지 2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은 있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분과위원회에 생활안전분과에 북구청 총무과장이 사무관인데 그 밑에 위원들이 자료요청에 응하고 협조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제가 물론 분과위원장을 맡지만 분과위원은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동수위원

자료도 현재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이 3번에 가서 행정발전위원회가 남구인지 북구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시민명예경찰 총 동창대회도 대구시인지 북구인지 빠졌고, 한솔합동법률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이것은 이미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집행부에서는 알지만 위원들 입장에서는 파악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사는 북부경찰서장이 하는데 그 분이 여기에 간사를 맡을 만큼 관심이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치안협의회는 1년에 2~3번 하니까 참석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부 실무는 분과위원회별로 개최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동수위원

외부참여위원에 대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현재 이것 자체는 봉사차원입니다. 계획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각종 위원회수당이 1일 7만원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생각이 없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지급에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반영하지 않았는데 차후에 필요성이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협의회를 둔다면 장소는 없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청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저희 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대구광역시 북구청 안이라고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안 해도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동수위원

제4조 해촉에 가서 분과위원회 구성인원이 대부분 공직자나 아니면 단체의 장들인데 임기가 끝난다든지 임기가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은 그만두면 잔여임기에 대해서 위촉을 하게 됩니다.

이동수위원

해촉의 사항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위촉직 임기는 제3조제6항에 표시해서 잔여임기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됩니다.

이동수위원

당연직 위원이 3명이고 간사와 의장이 포함된 30명 이내인데 의장과 간사는 당연직 위원에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당연직에 3명을 언급했기 때문에 인사이동에 그러니까 의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노동청장, 소방서장은,

이동수위원

의장과 간사를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한다, 그 안에 당연직이 3명이고 위촉직이 27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협의회장 북구청장과 간사 북부서장이 당연직 위원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현재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명기자체는 위원장이 북구청장이고, 당연직 3명, 간사해서 4명 중에는 기 30명 이내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분화하지 않았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나 제3조제4항에 가서는 당연직 위원이라고 하면 3명 이외에 북구청장하고 북부경찰서장 이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협의회 의장은 북구청장이 되고 간사는 북부경찰서장이 한다고 강제규정이 있는데 구태여 당연직으로 못 박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나 제4항에 가서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이름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안 넣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상 위원회에 보면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조례 위원회규정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제7조에 가서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업무특성이나 업무의 복잡성에 의해서 응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는 협의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래서 이 자체가 협의회 기능을 하기 때문에 너무 강제성을 띄면 운영이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에 의한 협의회구성은 또 실적 쌓기에 불가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제9조에 운영세칙은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저희들이 3월에 협의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추후에 세칙을 정할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가 오늘 가결되고 본회의에 통과되면 세칙이 없는 조례안이 공포되는 셈입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저희들이 세칙자체를 확정해서 운영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운영세칙을 가칙이지만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령이 공포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행령까지 준비를 하면 시행령에 의해서 각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합니다. 법령이 공포될 때 조례까지 제정은 안 됩니다. 모법이 되고 나서 근거를 가지고 세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조례안을 심의 의뢰할 때 운영세칙도 제출을 동시에 했으면 효율적이고,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근거가 없는데 세칙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동수위원

가칙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저희 계획은 3월에 치안협의회 금년도 첫 회의에서 세칙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자체가 통과되어야 세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이 조례목적이 법질서확립이 첫 번째인데 법질서확립이라는 것은 의장이 서장이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청장님이 협의회장으로 된다는 것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운영에 대한 예산은 없지만 협의회를 보면 유지관리라든지 운영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도중에 비예산사업도 많습니다.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동하

김동하위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기관단체협의회를 구성했는데 그것을 별도로 놔두고 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하면 그것은 없어집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이것의 취지는 각 지역치안에 대해서 경찰서만 신경을 써서 할 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각 관변단체 이런 곳에서 합심을 해서 같이 한다면 효과가 높게 거양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경찰서에서 추진을 했고, 저희들은 사실 구청에서 위원장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는 구역의 총 수장인 구청장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만 지역치안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위원장에 구청장을 앉힌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장에게 간사를 하는 것은 간사를 함으로써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구에서는 경찰서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부위원장으로 했을 때에는 탄력을 못 받습니다. 간사가 회의를 운영하고 전화를 하고 규정하고 다 하기 때문에,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타구에는 경찰서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주무과장이 간사를 하는 것이 있는데 간사의 내용을 보면 회의록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연 경찰서장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북구 의회에서도 간사라는 말이 안 좋다고 부위원장으로 바꿨는데 실제적으로 간사를 과장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다른 구에서 하니까 따라한다는 인상이나 유력한 기관장끼리의 어떻게 보면 인맥 형성하는 자리로 전락할 수도 있으니까, 더구나 구청예산이 지원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특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 구성에서는 북구청에 8개 단체가 있고 지방노동청에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숫자가 8개, 7개를 꼭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죠?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북구청에는 생활체육협의회보다 차라리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맞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지방노동청에 대구과학대학이 있어야 되는 이유하고 법률사무소 한솔이라는 곳이 개인이 하는 곳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합동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모범운전자회 등 있는데 이런 곳보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장 되시는 분 정도는 되어야 되고, 자율방범대 같은 단체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자율방범대는 같은 성격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경찰서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분과위원회입니다.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신규위촉이 아니라 3년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니까 대구과학대학이라든가 모범운전자회보다는 자율방범대 같은 곳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구청에 8개, 노동청에 7개 맞추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의회가 지방노동청에 있는 것도 그렇고,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의회도 이양우 전문위원이 참석합니다마는 분과위원회는 실무선인 과장급에서 운영하니까 치안협의회 자체보조기능을,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면 대구과학대학은 여러 개 대학 중에 왜 포함이 되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3년 전에 위촉할 때 대구과학대학을 북부 서에서 정한 것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한솔법률사무소는 어떻게 들어간 것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서에서 자문역할을 받는 관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북부 서에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경찰서장을 간사로 하는 협의회입니다. 그 정도의 단체에 일개 법률사무소라든지 대학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의도는 좋은데 기존이나 금일에 5건의 조례심의 안건도 그렇지만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구청장 부구청장이 직무, 재정적 책임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서 이런 책임문제만 발생되지 실효성은 의문시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의 욕심으로서는 조례를 공포하고 나서 규칙을 만드는 것이 당연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내용이라는 가내용은 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분과위원회구성이라든지 다른 구청하고 똑같습니까? 우리하고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위원위촉이라든지 회의 등 유사합니다마는 세부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조금 바뀌었고, 이번에 또 하니까 3월에 가서 세항을 정할 예정입니다.

이동수위원

생활안전 확립분과에 대해서 제가 총무과장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소방도로나 4차선도로에서는 불법주차가 특히 음식점 앞에 많습니다. 북구청 공무원도 6시 퇴근시간과 아울러 거의 단속이 없고 경찰에 연락해도 단속권한이 없다면서 사이렌만 울리고 갑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분과위원회에서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해결은 100% 안 되겠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5%도 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심야시간에 취약하고,

이동수위원

심야가 아닙니다. 7시 이후가 본 위원이나 구 의원들이 민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활동범위가 광의적이라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계속 운영하다 보면 주민들의 만족도가 100%는 안 되지만 최대한의 생활안정이라든지 약자보호라든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구청장이 각종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부구청장은 몇 개나 되겠습니까? 물론 본 위원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조례제정을 하고 나서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저희 구에서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1년 동안,

이동수위원

지금 총무과장이 업무분장에 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64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님은 해당 실·국·과를 다 하시면 무려 결재하실 것이 300건 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설치가 필요는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짐작합니다. 이상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그 내용이 우리나라의 고질병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라고 해서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위원회가 자꾸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늘어나는데 제가 30년 공무원생활하면서 반복해 왔습니다. 이런 것이 이해는 갑니다.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소신껏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맞는 위원회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조례도 많고 규칙도 많습니다. 유명무실한 조례, 위원회 많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내지 2번 운영되는 위원회가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 자체에서라도 통·폐합 또는 폐지하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대통령이 기초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에 따라서 중앙경찰청 사이트로 이러한 치안안전망을 구축하라는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각 대한민국 전체 경찰서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규제완화는 행정기관이나 기업이나 항상 국민과 고객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사건이 터지면 규제가 강화되고 신설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그저께 이 시간을 빌어서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구청 집행부에 요청한 환경정비, 골목길에 자동차, 자전거, 가제도구 등 정리촉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청장님께서도 해빙기를 맞아서 봄맞이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라고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저희들은 사실 치안은 국비로 해야 되는데 현실은 민생치안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장도 의무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을 지원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급적이면 지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면 예산관계 때문에 상당히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리고 지방노동청 7개 단체 중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과학대학을 빼든지 그대로 둔다면 차라리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를 반드시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학생들과 전체 학교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 단체에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현재 대구과학대학이 북구청하고 관학체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신규로 위촉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경비관련해서 위촉위원 수당은 여기서 안준다고 넣으면 되겠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각종 위원회는 심의를 한다든지 하면 수당이 나가지만 협의하는 것은 수당이 안나갑니다.

이동욱위원

지원관련해서 명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아닙니다. 그러면 무조건 줘야 됩니다.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야 되지 보조금 줘야 된다고 하면 무조건 줘야 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