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나상성 의원 발언

221회 제4본회의2016-11-25

나상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용경제국 소관 세정과, 생활위생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세정과, 생활위생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세정과 사무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팀장 소개와 함께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용상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희선 위원장님과 안성환 부위원장님, 김정호 부의장님, 이길숙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윤종철 세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김영민 재산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김연송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길호 과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미 도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동열 수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승영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6년도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은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35명이 근무를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상은 해당이 없고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이 3건 중에 3건 다 처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4번에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사항도 조치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이 있어서 총 11건 중 모두 해결해서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관련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송관련 계류 중이 총 4건이 진행 중이었고 취득세 관련 소송 중인데 세 번째 것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는 현재 고법에서 판결이 나서 대법원에 상고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건은 현재도 진행 중이고 세 번째 것만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준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인데요. 이거는 먼저 앞전 임시회 때 저희가 기금동의안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방세, 보통세 5개 세목에 대해서 1만분의 1.5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296만5,000원을 출연하는데 이거는 다음 번 예산심의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추진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2번부터 18번까지는 모두 해당 없어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요. 307페이지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매년 보통 1회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9명이 대상하고 9명이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옛날 부동산평가위원회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세 번을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두 번은 서면심의, 한 번은 집합심의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세 12월 31일 현재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요. 309페이지 2016년도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세목별 지방세 징수실적인데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상황인데 이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나와 있는 비과세나 감면내용에 대한 현황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을 통해서 따로 예산심의 때 내용에 들어올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자수납운영상황인데 위택스하고 가상계좌로 67만5,000건을 수납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27번 누락 및 신규세원 발굴인데요. 2015년도에 세무조사실적은 총 6억5,500만원, 2016년도에는 7억1,400만원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징수실적은 징수를 추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시금고 및 자금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시금고는 2015년도 1월 1일부터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4년간 계약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8개 분야 그리고 기금 10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9월 30일 현재 예금운용현황은 총 1,390억 중에 정기예금이 1,190억, 201억이 공공예금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번 시금고 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저희가 해마다 1월 달에 시금고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팀장 외 2인이 시금고 검사를 하고 금년도 2015년, 16년도 검사지적사항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수납분이 세목 회계처리가 약간 잘못돼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조치가 다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금고 예치금 및 이자수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일반회계 예치는 1,190억을 정기예금 해서 이율은 1.27%, 만기는 6개월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별 자금예치 연도별 이자수익실적인데요. 이게 이율이 계속 저금리가 되다보니까 해마다 이자수입실적이 줄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지만 14년도에 17억에서 15년에는 약간 변동이 없었다가 16년도에 10억으로 뚝 떨어지는 사항이 되겠는데 예금금리가 요즘 워낙 낮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환급금 반환내용인데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세외수입부과징수도 이것에 대한 것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체납액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세목별체납현황 이것도 각종 세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각 실과에서 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우리는 장부상 관리만 하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체납액정리가 되겠습니다. 총 건수가 33만4,000건이 되겠고요. 207억 총 되겠고, 과년도, 현년도 합해서 2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세하고 시세 합해서, 시세는 실제상 16만2,000건에 한 17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채권확보 내용, 그다음에 체납처분실적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고액체납자 현황 1억원 이상 체납자는 9월 30일 현재 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세한 내용은 못 넣고 체납세액이 1억2,000, 1억1,900, 1억1,100만원 이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가택수사 등을 계속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세외수입 과오납금 반환인데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결손처분인데 지방세결손처분도 저희가 시효소멸이나 무재산, 각종 압류라든가 다 해놓고 최소한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추진내역인데요.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우리가 법적으로 1월 1일부터 보통 그해 6월 30일, 12월 말까지 해서 기간별로 개별주택조사를 공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감정평가사들에 의해서 감정된 내용을 적정하게 공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회계별 채권현황은 장애인, 학자금위탁과 기초생활보장금인데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학자금 위탁해 주는 게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보장금 융자금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세정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세정과장님, 이번에 행정감사가 마지막이시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길숙위원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세 개인균등분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개인세납자 또 법인균등재산분, 종업원분 등이 있는데 올해 주민세 전체 합해서 세수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금년도에 주민세가 78억에서 79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전체 시세에 비해서 주민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한 5% 가까이 됩니다. 이게 주민세가 종류는 많은데 다른 세목에 비해서 비율은 조금 낮습니다. 한 4.6~7%, 5% 가까이 됩니다.

이길숙위원

올해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100% 인상해서 지방교육세를 빼고 8,000원을 징수했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4,000원에서 8,000원으로 100% 인상했는데 시민들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어떻게 시민들을 홍보하셨는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주민세가 전국적으로 올리는 사항이 됐었는데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4,000원에서 애당초 8,000원으로 올리다보니 100%가 되다보니까 굉장한 조세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도 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각 가정, 한 12만 가구 이상 되는데 각 가구별로 해서 각 동주민자치단체, 통장님들까지 다 통해서 반상회 등이라든가 가가호호에 홍보팸플릿을 만들어서 다 돌리고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대중매체 인터넷이라든가 시정소식지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그나마 크게 무리 없이 잘 넘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길숙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과장님, 타 시군도 주민세를 혹시 인상했나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저희가 이게 언제 뽑은 거냐면 금년도 5월 달 인상하기 전에 뽑은 건데 그 당시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2개 시군이 금년부터 만원으로 이미 추진해서 다 완료를 한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3개 시군이 추진 중에 있었고 그때 광명은 마지막까지 안 하다가 5월, 6월 그때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에는 31개 시군 중에 30개 시군은 다 100% 주민세 인상을 했고 성남만 현재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증세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분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세 인상하기 전에 저희 집에도 홍보물이 왔어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인상 안 했을 때하고 중앙부처로부터 패널티를 받게끔 되어 있던데 이번 인상으로 해서 패널티는 없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게 패널티가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세를 줄 때 교부세를 깎고 줍니다. 그게 주민세 인상을 만원까지 안 하면 우리가 따져보니까 13억 정도를 패널티를 받는 사항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세를 올리게 된 동기가 되겠고, 저희가 8,000원으로 올려서 내년에 만원까지 올리지요. 그러면 13억에 대한 패널티가 없어지는 거지요. 완전히 만원으로 인상을 바로 안 하고 8,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13억까지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 만원으로 되면 13억에 대한 패널티가 없어지는 동기가 됩니다.

이길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패널티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상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패널티를 받고 있는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기획실하고 해서 다 내려온 것 가지고 해보니까 그걸 안 올림으로 해서 패널티 받는 금액이 13억이 조금 넘었어요.

이길숙위원

그럼 내년부터 우리 인상분에 대해서 교통교부세가 우리시에 혹시 들어오나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만큼 패널티가 줄어드는 거지요. 그동안 13억만큼을 안 주던 것을 보통교부세를 환원해 주는 게 되지요.

이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같은 주민세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하겠는데요. 과장님, 주민세 중에서 종업원분 세수가 가장 많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많지요.

이길숙위원

알기로 2015년도까지는 종업원분에 대한 과세기준이 종업원 50인 초과에 대해서 총 지급금액이 0.5%를 신고납부 하였는데요. 2016년도 올해부터는 근로자 전체에 대한 월 평균 급여 총액이 1억3,500만원 초과로 변경되었네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렇다면 과세기준을 바꾸고 나서 세수가 늘어났나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저희가 그것을 따져보니까 연간 16억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세수가 판단됐습니다.

이길숙위원

예상하고 있다는 거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이길숙위원

주민세가 전체 차지하는 비율은 적더라도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일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며 증가하는 세수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310쪽에 보면 26번에 지방세전자수납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이 전자수납을 대부분 하는데 혹시 착오로 납부되는 사례들이 있나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지방세전자수납은 저희가 위택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서 내는 방법이 있고 또 가상계좌를 우리가 고지서에 표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오는데 착오납부는 안 되는 게 한 번 미리 누가 내면 전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추가로 못 들어오게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착오로 두 번 들어오거나 그런 사항은 아마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314쪽 32번 지방세환급금 반환을 보면 금년도 건수가 총 2만1,803건이 되어 있거든요. 작년도에는 몇 건이었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작년도 따로 말씀을 못 하는데 이게 작년도 10월 1일부터 금년도 9월 30일까지 뽑은 것이어서 작년도 것은 뽑아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는 1만9,748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작년도 자료가 있는데 1만9,700건 정도가 작년도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보면 반환건수가 전년 대비해서 한 73%가 감소했습니다. 감소했기 때문에 정말 일을 잘하고 계시다고 저는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쨌든 간에 73%의 감소라는 것은 또 다른 방법이 있었나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최대한 업무처리가 옛날에 비해서 요즘에는 거의 다 전산처리로 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부서, 은행관련 부서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부과라든가 그런 게 점점 줄어가는 상태이고 거의 요즘 시대적으로 많이 바뀌어나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간에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8%, 73% 이렇게 감소했다는 것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오류를 점점 줄여가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어쨌든 이게 과오납이 또 다시 찾아가고 이런 형태들이 자꾸 벌어지면 주민들도 절차상 문제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저도 신청해서 다시 받고도 해봤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점점 오류를 줄여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올해도 고생 많으셨는데 더 오류를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 세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세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세정과 업무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다 칭찬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지적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활동사항 있잖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위원회 활동이 우리 위원회 설립에 관한 조례규정 있잖습니까. 그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전체 2015년부터 16년까지 위원회 활동이 총 7번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추가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해서 받은 거고요. 조례 내용에서는 가급적이면 2회 이상 서면으로 해서 심사하는 것을 자제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총 7번 중에서 2번만 대면을 했어요. 물론 서면심의라는 게 경미한 사안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할 수 있잖습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지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판단 부분은 저희 위원들은 이게 경미한지 중요한지를 판단할 수 없지만 어쨌든 서면심의가 전체 7번 중에서 2번만 대면심의를 하고 5번을 서면심의했다고 하는 것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차후에 이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고 가급적이면 서면심의를 자제해 주십사 당부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서면심의한 내용들은 보면 조금 경미하긴 한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2016년 1월 7일 날 했던 서면심의 내용은 표준주택가격 적정여부 심의인데 건수가 292건이나 됐었어요. 그런데도 서면심의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이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제가 다른 것은 심의건수가 굉장히 적으니까 서면심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292건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도 서면심의한 것은 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들을 참조하셔서 서면심의를 가급적이면 자제하라는 내용은 조례에서 그렇게 규정한 이유가 있는 거지요. 서면심의는 아무래도 성의가 부족하고 자료가 철저하지 않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참석한 내용의 인원도 보면 전체 참석자대상수가 15명인데 보통 참석자가 8명, 9명이었어요. 그래서 회의참석자들도 참석열의가 부족하다, 또 위원회 구성내용도 한번 보시고 참석이 저조하신 분들은 위원회 새롭게 교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내용 보시고,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다른 분들이 계속 칭찬만 하시니까요. 또 지방세부과 2015년, 16년 부과한 내용과 또 징수액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보시면 페이지가 308쪽입니다. 세목별로 부과·징수한 실적들을 제가 전년하고 대비를 해봤는데 전년 목표치가 총계로만 보면 4,200억이잖습니까. 부과액이 4,700억이고 징수액이 4,500억, 그래서 총 목표 대비 징수율이 107%로 이렇게 초과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도 보면 똑같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금액이 같다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냐면 2015년 것을 제가 데이터를 비교해서 보니까 3,800억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부과액은 4,200억, 약 50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운 것보다도 징수액이 500억을 더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목표는 적게 잡고 징수를 많이 했다는 뜻인지, 원래 목표는 낮았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받은 건지 아니면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0억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액을 낮춘 건지 분간이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저번 년에도 107%를 초과되었습니다. 2015년에도 107% 초과했고 2016년도 이렇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표라는 게 도세 같은 경우에 저희가 목표를 못 잡습니다. 도세는 도에서 시군별로 해서 도세목표를 주어지거든요. 보통 판단을 하지요. 여기 담당자하고 각 시군담당자가 모여서 도에서 지정해서 시군별로 목표액이 지정이 되면 우리가 그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시세도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경제상황이라든가 전망 보고 하는 게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런 원칙은 아는데요. 목표를 세운 것보다도 징수·부과를 한 금액이 500억씩 차이난다는 것은 추정을 잘못하는 거예요. 조세의 기본적인 원칙이 분명히 안정성이랄지 보수성이라는 기준이 있지요. 그렇지만 예측가능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500억씩 차이 나는 예산을 설정하는 것은 세정과 전체적인 업무 부분에 예측가능성 부분이 굉장히 낮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2015년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15년 데이터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목표는 3,800억이었고 부과가 4,230억이었어요. 그러면 500억 차이 나잖아요. 그렇게 큰 차이를 두는 것은, 물론 2015년도 그렇고 2016년도 그래요. 그럼 앞으로 2017년도 목표액을 세울 때는 최소한 부과금액, 2016년도 부과금액이든 2016년 징수결정금액이든 이 금액이 최소한 기준에 잡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게 위원님 말씀이 저희도 맞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게 시세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금년도 징수액이 총 얼마면 그거를 내년도 목표에 근사하게 잡습니다. 시세는 보통 그렇게 잡는데 조금 아까 이야기한 도세 같은 게 목표를 저희가 못 잡고 도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방세세수라는 게 약간 경제성에 따라서 어디 대규모개발이라든가 개발을 안 하고에 따라서 수백억 차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쉽게 막말로 얘기해서 세수가 다 못 들어오면 그만큼 결손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라토리엄이니 뭐니 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세수는 정부도 마찬가지로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 성격이 있고 그리고 경제성, 역세권이라든가 그런 데 집중적인 개발이 요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요즘에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안성환위원

2015년 데이터가 그렇고 16년 데이터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그 내용 부분을 제가 다 감안해서 질문을 하는 건데요. 경제상황도 있고 지역발전에 대한 역세권발전이랄지 이렇게 해서 세수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예상도 있고 또 지방소득세 개정됨으로써 더 추가 징수되는 금액도 있고 이런 부분까지를 충분히 다 예측을 하지요. 그렇게 예측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추정목표액이 되는 건데 그 목표액과 부과액의 차이가 500억씩 차이 나는 부분은 잘못 계산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예측가능성도 해주십사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기업의 공시를 통해서 상장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오류 된 정보를 주는 겁니까.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이지, 일반시민들이 이런 가치를 보고 판단한다면 우리 세정과의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세정과가 이런 목표치를 과소 잡아서 실적을 많이 낸 것으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에 또 결산검사 있잖습니까. 결산검사 때 제가 이 내용을 1년치 데이터를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현재까지 나온 자료는 이 정도 된다는 것 참고하셔서 앞으로 집행하고 또 예측하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런데 이게 2015년도 목표라는 게 당초목표가 있고 추경 때 목표가 계속 바뀌어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목표는 4,200억이고, 500억은 맞는 말이 아니고요. 300억이 늘은 거고, 그거는 당초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데,

안성환위원

15년도 것 자료예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2015년도 목표액이 4,200억에서 4,500억이 된 것이고,

안성환위원

이게 14년 자료였군요. 14년 자료가 그렇게 된 거고 15년 자료에서는 4,200억에서 4,700억 이렇게 된 겁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시세에 대해서 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는데 도세는 도에서 목표를 정해줘서 이거를 우리가 못 해요. 우리가 마음대로 도세를 올릴 수도 없고 애당초 더 들어오는데 이것만큼 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지정을 해줘요. 도에서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건데 저희가 내용이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안성환위원

세정과 하시는데 이렇게 수치로 판단해서 분석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자료는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해서밖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장님께서 전문적으로 잘 챙겨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게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있었던 게 특별히 세외수입결손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이 얘기가 많았었고 또 지난해 9월 7일부터 세외수입체납특별팀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다 취합을 해서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PT자료 있는데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것 만드느라고 힘들었습니다. (PPT 화면을 보며) 화면 잘 보이시나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보입니다.

안성환위원

세정과 세외수입체납특별팀이 활동한 내용들인데 1년간 얼마큼 활동을 했는지, 작년 9월 7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실적들의 내용인데 2013년에 이월체납금액이 147억에서 14년에 152억, 그다음에 15년에 140억, 지금 추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번에 125억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그것에 관련돼서 대략 전년대비 10.7%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데이터를 제가 엑셀로 만들어봤는데요. 결국은 전년 대비해서 15억 정도가 이월될 체납금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다 이런 생각 들고요. 전년 동기대비를 비교를 해봤는데 징수액이 한 9억 정도 더 추가될 것 같고 또 미압류 채권확보, 그동안 각각의 부서별로 다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압류를 대부분 다 못 한 것 아닙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렇지요.

안성환위원

압류를 못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재산이 없어서 그게 소멸시효 지나거나 또는 행불되거나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돈도 그 당시 압류를 못 한 거가 굉장히 큰 차이에요. 제가 ○○과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전문적인 분야가 없어서 이거를 압류를 직접 해야 되는데도 못 하고 있다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또 인사이동하고 그러면 넘어가고 해서 다 소멸시효가 경과되거나 무재산 되어 버리거나 또 행불되어 버리거나 이래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 체납특별팀으로 넘겼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압류가 저렇게 많이 한 것은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물론 압류하시는 분은 남의 재산을 압류한다는 게 편치 않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저 압류를 통해서 14억 정도, 2,142건이면 굉장히 많은 건을 압류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번호판 영치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제가 이따가 자동차등록사업소 관련된 행감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나와 있는 체납금액이 정말 금액은 2억에서 5억 이 정도로 낮아요. 그렇지만 건수는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많이 징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거고 또 신용정보예고문 같은 것 해서 한 1억2,000만원, 제가 그것을 더해보니까 대략 올 연말까지 24억8,000만원 정도를, 저거를 물론 다 받는다고 할 때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체납 예금이나 이런 부분을 압류를 했다는 것은 받을 확률이 일단 높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 한 24억8,000만원 정도가 추가징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제가 추정한 건데 맞을지 틀릴지는 몰라요. 앞으로 또 노력에 따라서 여하가 달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또 세외수입체납특별팀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의 관련 팀장님들이 다 협조해서 이렇게 실적을 내신 것이라고 하여튼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아울러서 세외수입체납특별팀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이게 전문적으로 계속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인사이동이 잦아버리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사이동이 피치 못 해서 행정부에서 해야 될 상황이 되면 정말 연찬회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인수가 되지 않고 넘어가면 지금까지 해왔던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 잘 생각해 주시고 국장님도 고려를 해주십시오. 이게 차근차근 잘 데이터 보고 모든 게 쌓아져가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하기에 인사이동이야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배려를 해주십사 당부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세외수입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지방세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세금 같은 것은 이거는 꼭 내야 되는 세금 같지만 과태료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안 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인식 같은 것, 그래서 사실은 조세나 지방세나 국세나 또는 세외수입이나 똑같은 항목의 세금이라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동차등록사업소에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말 이런 작은 과태료도 모든 부분은 국세나 지방세와 똑같이 취급이 된다는 내용을 홍보하실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를 꼭 주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세정과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워낙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고 또 세외수입체납특별팀이 이렇게 큰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탈루은닉세원조사 징수실적 보시면 311페이지입니다. 밑에 것 2016년 자료를 보시면 7억1,400만원, 그러면 상속지목가건물 이게 2억7,300이 되는 건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전년도는 금액이 잘못 기록되어 있었던 건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게 전년도에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상속하고 지목변경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이게 추징이 많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상속이라든가 지목변경에 대한 게 이 금액에 다 포함을 시켰는데 작년도에는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설건축물만 착오로 넣은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작년도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상속지목변경가설물이 2억7,300으로 엄청 늘었기에 특별하게 다른 이유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사실 특별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싶어서 여쭤봤던 것이고, 어떻든 탈루은닉세원조사에서도 전년 대비해서 대략 한 25%가 증액이 됐어요. 그만큼 조사 같은 것을 철저히 잘하고 있다는 반증인데 또 작년에 제가 과점주주 같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에 대한 실적도 많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물론 지방세 조사도 마찬가지이고 국세 조사도 마찬가지이고 철저한 조사를 필요로 하지요. 그렇지만 또 경기가 어려워서 어려운 기업들도 많이 있고 이런 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번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혹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LH에서 자산이전연부취득이라고 아시잖아요. 연차적으로 2차년 이상 계속 연차적으로 취득하는 연부취득에 대해서 누락해서 취득세 추징되고 이렇게 한 사례가 저번에 많이 있었지요? 혹시 아시나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연부취득은 보통 LH 그런 데서 많이 매입하고 팔면서 업체랑 하는데 보통 큰 기업체 그런 데는 연부취득하면 취득세 가산세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희가 볼 때 잘하고 이행을 해요. 그런데 개인들이라든가 그런 데가 문제거든요.

안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LH에서, 광명의 역세권이 LH공화국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토지를 매각해서 새로운 사업자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연부취득이 대부분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LH하고 우리 광명시 시정하고 연동이 제대로 안 돼서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LH에서 자산이 광명시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안 했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소급해서 부과해서 또 주민들 조세저항이 커지고 그래서 이번에 세정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LH하고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또 LH하고 관련된 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특히 중요한 게 연부취득이고 또 중간에 명의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LH하고 공조를 통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저희가 연부취득 관계라든가 취·등록세 관계 그것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안성환위원

저번에 종합감사에서도 한 번 지적이 됐던 내용이라 한 번 더 이렇게 상기시켜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이 보여서 일단 한번 말씀드리니까 LH하고 잘 협조 통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또 누락되면 가산금 붙지 않습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가산세 붙지요.

안성환위원

가산세 20%씩이나 붙으니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소유자들한테는 또 새로운 부담이 생기는 거니까 그 부분을 잘 고지도 하고 안내도 하시고 LH하고 사전에 협조도 조율해 주시고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궁금해서 두 개만 해볼게요. 308쪽에 24번에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에 레저세는 경륜장하고 경매장입니까? /////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경륜장하고 경매장 두 군데 합해서 그렇습니다.

조희선위원장

2015년과 16년도에 한 10억이 넘게 징수가 됐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런데 변동이 줄었지요? 2016년에는 줄었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조희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경기도 안 좋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 탓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희선위원장

10년간 분석해서 증감률이 어떻게 되는지 해봤습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레저세가 매월 들어오면 다음 다음 달 초에 들어오는데 여기 나온 게 16년도 것이 현재 9월 30일까지만 저희가 뽑아놔서 그래서 12월 말까지 아마 나오면 그때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레저세 같은 게 보면 경기가 오히려 좋으면 줄고 경기가 나쁘면 늘고 도박성이 있어서 그런 성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아직 단언은 못 하고 금년 말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제가 보니까 313쪽에 보면 시금고 예치금이 옛날 같지 않아서 예치금이자율이 많이 작아지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러면 이자율 늘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게 이자율이 은행금리 그런 게 고시가 돼요. 정부에서 한국은행 금리고시가 돼서 그거를 저희가 더 받고 싶어도, 이면계약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더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여기게 따라가다 보니까, 금리가 상품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율을 조금 더 많이 받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사실 복지에서 이자 받아서 사업하는 것도 많이 줄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조희선위원장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과장님 이번에 마지막 감사인데 수고 많았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안성환위원

과장님, 페이지 317쪽에 보시면 고액체납자 현황 1억 이상 자료 있잖습니까. 다른 데들은 다 압류를 했고 미압류도 있고 한데 주식회사 참○○ 회사는 압류가 되어 있잖습니까. 압류라고 나와 있는데 317쪽 제일 밑에요. 그런데 이게 부동산 소유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걸 압류하신 건가요? 차량을 압류하신 건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부동산은 폐업돼서 없고 차량에만 압류를 해놔서 일부 조금 된 거지요.

안성환위원

금액자체가 1억1,100만원이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회사를 하다가 쫄딱 망해서 아예 회사가 공중분해 돼서 없어져버리니까 떠버린 건데 이 사람 차에 대해서만 압류가 들어간,

안성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부동산취득세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내는 게 부동산취득세 아닌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취득을 할 때 안 내면 등록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미납이 될 수 있는가 싶어서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게 아무래도 내용은 제가 정확히 봐야 되겠는데 이게 13년도면 3년 전 것이라,

안성환위원

네, 3년 전 이야기인데 취득세라는 항목은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잖아요. 이게 미납되면 재산등록이 안 되는데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팀장님이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희선위원장

팀장님.
민철

신민철체납관리팀장

체납관리팀장 신민철입니다. SK테크노파크에 입주했다가 5년이 안 돼서 추징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업체차량 냉동탑차를 저희가 자동차공매를 해서 지난달에 99만원을 징수를 해서 지금은 1억2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딱 됐습니다. 비과세감면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사실 비과세감면에 대한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할까 하다가 규정도 까다롭고, 대부분 다 감면해서 돌려주고 이런 추징되는 부분이 비과세감면에 해당되는 게 많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거기에 해당됩니다.

안성환위원

자동차등록사업소도 똑같이 많은 상태인데 이 내용이 이상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체납처분실적을 제가 봤어요. 같은 페이지 317쪽인데요. 2015년 1년치 사업과 2016년 9월 30일까지 1년치 사업인데 체납세액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줄어든 것으로 보이네요. 체납세액만 봐도 2015년에는 43억이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에는 28억으로 대략 한 35%가 줄어들었어요. 체납세액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2015년 데이터를 제가 비교해서 기록한 건데 2015년에 체납세액이 43억7,600이었고 지금 현재 16년 9월 30일까지가 28억2,000인 거지요. 그러니까 대략 35%가,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차이가 체납액 전체 중에서 우리가 처분한 것만 넣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체납부동산 경매·공매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명단공개, 번호판 영치한 게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처분한 것, 처분 안 한 것은 빼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것만큼 더 해석을 한 거지요. 금액이 줄고 늘은 것보다 우리가 한 행정처분을 여기에 해놓은 것, 거기에 대한 금액합계입니다.

안성환위원

전년도를 대비해 보면 체납자는 대략 한 19%가 줄어들었어요. 체납세액은 한 35%가 줄었고 징수실적은 1.7%가 상승이 됐고 이런 취지의 데이터를 보면 이런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체납이 됐을 때 그 타이밍에 맞게끔 압류를 했느냐, 이것은 당장은 아니지만 장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담보하는 거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실적은 그만큼 압류실적들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아까도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했지만 타 부서에서 독촉장까지 발부하고 세외수입체납특별팀으로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빨리빨리 넘겨달라고 독려를 해주십사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되어야 저희가 체납세액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고 또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시효경과 돼서 조세 납부의 불공평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바른 세정과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광명시 세정발전을 위해서 노력에 힘써주기를 바라고 많은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 진행을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속개

안성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은 팀장 소개와 함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위생과장 김하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성환위원님, 김정호위원님, 이길숙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배기수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양 축산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효상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숙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영대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생활위생과는 4개 팀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2015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재해복구 민간인력지원비가 1,200만원이 재난 미발생으로 해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은 4건을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9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저희 과가 5건을 지적을 당했습니다. 한 건은 훈계이고 나머지는 시정 또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다 조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저희 과가 이렇게 감사지적사항이 많은 것은 업무분야가 종류가 다양하고 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적건수가 많았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333페이지, 334페이지, 335페이지, 33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사항입니다. 금년에는 4,881만2,000원 수의계약을 야생동물보호협회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사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위원회를 금년에 두 번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실태입니다. 2016년 현재는 6억8,661만9,000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금은 시금고인 농협에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생활위생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안성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생활위생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이길숙위원

336페이지에 보시면 요즘에 타 시군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하고 방역 중에 있는 것 아시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우리 광명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가축방역상황실을 매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조류농가에 대해서 14가구에 3,400마리 정도의 닭이라든가 기타 가금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예찰을 하고 그리고 안양축협에서 수시로 예찰해서 소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검사명령을 고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수시로 예찰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길숙위원

방역처리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그래서 사전 예찰을 하고 소독을 함으로써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광명시만큼은 소독을 잘하셔서, 방역을 잘하셔서 예방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에 해당되는 게 닭하고 오리하고 뭡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닭, 오리 이런 종류입니다.

이길숙위원

방송타고 나서 판매자와 음식점이 굉장히 판매율이 저조하다고 지금부터 아우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을 해주십사.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시정소식지나 이런 데 가축방역실태라든가 AI 대비한 상황을 시정소식지에 게재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제가 일괄질문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광명시 유기동물 길고양이 용역하고 있는 곳이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용역하고 있잖습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용역사에서 무려 5개의 지자체인 광명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유기동물 길고양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광명시의 유기동물 처리단가가 개는 11만원이고 고양이는 9만5,000원 맞습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숙위원

반면에 화성시는 개·고양이 처리단가가 9만8,000원 안양시는 8만2,630원, 안산시가 10만원, 시흥시가 10만1,200원, 광명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두당 적게는 5,000원에 약 1만8,000원까지 더 비싸게 유기동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길고양이가 중성화수술이 두당 11만3,000원인데 안산시는 10만원, 화성시는 9만7,000원에 하는 것도 있으니 더 비싸게 하는 곳을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더 저렴하게 하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셔서 적정수준의 중성화수술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광명시는 암수 구분이 없이 11만3,000에 수술하고 있는데 과천시는 암컷 11만원, 수컷은 8만원 하고 있고 부천시는 암컷이 12만8,500원, 수컷이 9만8,500원에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수컷이 수술을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암수 구분 없이 가격을 정했다고 해서 우리 광명시도 암수 구분 없이 가격을 정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고양이중성화수술현황을 보면 수컷이 4마리, 암컷이 3마리 중성화수술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속기록을 읽어보니까 겨울철에는 중성화수술을 해서 방사하면 고양이들이 거의 죽는다고 속기록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양이중성화수술에 대한 공고내용이 내려왔는데 중성화수술은 겨울철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질문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유기동물 길고양이의 처리단가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과 암수 구분을 해서 수술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중성화수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답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인근 시군의 길고양이 처리단가를 비교해 보니까 시흥보다는 저희가 조금 저렴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화성이라든가 안산보다는 저희가 비싼 편입니다. 저희가 평균 10만6,000인데 안산은 평균 10만원, 화성은 9만7,500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계약할 때는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저렴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도 저희는 통괄해서 평균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수컷이 더 금액이 적게 되니까 암수를 구분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중성화수술을 반드시 겨울철에는 하지 않았으면 하고 유기동물 길고양이 처리단가 수술비를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암수 구분해서 계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위원님.

김정호위원

정말 생활위생과 하면 광명시 전반에 생활에 관련된 모든 일을 처리하고 계신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민원이라든가 처리 일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감사지적 사항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관계되는 관계 때문에도 쉽게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규정과 절차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셔야 지적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페이지 338쪽에 보면 식품제조업소 행정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제조업 업체수가 광명시 전체가 몇 개의 업체수가 되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한 70개소 정도 됩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저희가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행정처분라든가 또 사후관리 소홀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위반업소수 대비 2015년 대비 2016년이 상당히 더 배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워낙 업소수가 많다보니까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더위가 심했고 이러다보니까 위반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지도점검 횟수 금년 대비해서 작년보다 배로 많이 늘어나 있고요. 그다음에 늘어난 수가 더 열심히 활동하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했으나 어쨌든 지적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허가를 내줄 때 보통 불법건축물이나 위반되는 사항 있으면 허가를 내줄 수가 없잖습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위반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곳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한 20여개 정도 있는데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고발조치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했는데 계속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재차 고발을 해서 검찰까지 넘어가서 벌금을 몇 백만원씩 부과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집행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상 고발을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민원인들과의 마찰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공무원은 또 법절차대로 집행을 안 하면 공무원 자체가 다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민원인들과의 소통을 확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식품 위생법 관련해서는 아까 이길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또 AI가 발생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철저한 관리하고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숙위원님.

이길숙위원

과장님, 밤일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밤일마을 축제가 매번 무더운 여름날에 행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작년에는 한 5월, 6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가을에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가을이었지 않았는데요.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작년에 가을에 했고 금년에는 6월 달에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날 엄청 더웠습니다. 그래서 계절을 바꾸었으면, 그게 꼭 여름에만 해야 되는 행사입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금년에 6월 10일 날 했는데 이상기온으로 해서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위가 오기 전에 시기를 밤일상가번영회 측과 협의를 해서 덥지 않은 날에 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올해 굉장히 더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상인들이 들으면 섭섭해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 예산으로 밤일마을의 음식점들이 자기 음식점의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홍보를 하는 게 주목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음식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날은 문을 닫고 자기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광명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우리 음식점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나왔으니 이걸 드시고 다음에 많이 애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마치 제가 느낄 때는 경로잔치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혹시 나오신 팀장님이나 누가 안 나오셨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어르신들 모셔서 일괄적으로 첫째는 음식을 공급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가신 다음에는 업소에서 한 10개 내외 업체에서 나와서 음식을 공짜로 조리를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오전, 오후로 나누었잖아요. 차를 대절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서 그 어르신들이 기다리게 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 뒤에 민원이 엄청났어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나쁜 곳이잖아요. 차가 없으면 접근할 수 없는 곳인데 어르신들을 그렇게 관광차로 모시고 와서 차가 떠날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있는 어르신들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앞으로는 어쨌든 상인들에게 말씀을 잘해 주셔서 경로잔치가 아닌 자기 음식점의 음식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왜냐하면 광명시민 상대로, 어르신들도 어르신이지만 젊은층이든 중년층이든 노년층이든 홍보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고요. 금년에도 업소에서 행사기간 중에는 음식가격을 10%를 할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광명시 밤일마을의 음식 맛을 느끼게 하고 또 손님들이 많이 오게끔 했는데 더 많은 업체가 행사장에 나와서 음식을 조리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장이 되도록 상가번영회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거기가 동굴 때문에 활성화가 잘되고 있잖습니까. 그 맛있는 음식들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상인들이 이런 내용을 들으면 섭섭해 할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아니고 밤일마을의 상인들 음식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과장님, 내년부터는 덥지 않은 날로 정하셔서 그런 고생들을 하지 않도록, 작년에 오신 분들은 아마 그 분위기를 봤을 텐데 그렇게 해주십사,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금년에 2회째 실시를 했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상가번영회 측하고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김정호위원

337쪽 17번에 보면 맨 밑에 노온사저수지 대상으로 전문가합동안전점검실시를 했는데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C등급 판정 받은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C등급 판정받은 이유는 제방하류에서 일부 물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수문을 닫는 간격에 이격거리가 발생해서 여기에서도 물이 조금 새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배전판이 낙뢰피해를 입었는데 이게 신속히 복구가 늦어서 그런 C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방하고 렉크바 이격된 거는 예산을 일부 세워서 내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345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도 15년도 대비해서 11개 신규업소를 지정했는데요. 모범업소 지정요건이 있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모범업소 지정요건은 모범업소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인데 주방의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건물구조 그다음에 종업원의 위생상태 그다음에 각종 반찬게시판이라든가 원산지표시 부착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다양한 종류를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단지 모범업소라고 그러면 건물구조, 원산지표시, 주방 이런 게 잘 되고 있으면 그냥 모범업소는 아니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모범음식점 심의위원회를 대학교수들이라든가 또 외식업 관계자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지정을 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일정점수 이상이면 여기에서 되고 또 탈락되면 지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전체 광명시 지난 번 업소를 말씀하셨는데 총 몇 개 업소 정도 되지요? 몇 평 이상 있을 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6평, 10평짜리에 모범업소를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면적은 제한이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총 업소수가 몇 개 되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한 2,5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현재 모범업소는 몇 개예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75개입니다.

김정호위원

광명시 전체 2,500개 중에 75개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러면 작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것이 6개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매년 6개씩 증가하는 건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해서 자격요건 되는 데만, 본인들이 모범업소 지정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된 업소를 상대로 저희가 모범음식점 충족조건에 되는지 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 선정을 해서 선발된 업소만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신규로 오픈해서 해도, 연차수 관계는 없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6개월 이상 음식점을 경영을 하고 있는 업소가 일단은 대상이 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5년, 10년 관계없이 6개월 이상만 되면 무조건 모범업소 선정이 되는 건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그 요건이 다 충족이 돼야지요.

김정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고 그러면 웬만한 데는 다 모범업소이지요. 예를 들어서 신규오픈해서 40평 규모의 식당을 경영한다. 종업원수 관계없고 주방만 청결하고 위생상태 청결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제가 생각하는 모범업소는 TV에서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맛에 관련된 업소들이 종편이라든가 공영 방송에서 다 나오는데 이렇게 기준점이 단지 심사위원회에서 연 1회 평가를 해서 업소를 선정하게 된다면,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모범업소 세부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물의 구조에 대해서는 면적은 제한이 없지만 오폐수시설을 별도로 갖추고 그다음에 악취라든가 가스 이런 것 환기시설은 충분한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주방도 주방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칼, 도마라든가 이런 것을 분리해서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고요.

김정호위원

세부사항은 제가 알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거지요. 6개월, 1년밖에 안 된 업소를 모범업소라고 지정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모범업소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소비자들한테 검증을 받고 그 매출도 일정 부분 나와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모범업소라고만 그냥 지정이 돼서 영업이 잘 안 되고 맛이 없다고 소문이 나면 모범업소 지정의 큰 의미는 사실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모범업소 지정은 그래도 지역에서 자리 잡고 꾸준히 청결과 또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위생상태 이런 것을 잘 관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자가 봤을 때 이 정도 되면 이곳은 모범업소가 될 것 같다는 이미지도 있어야 되는데 단지 6개월 이상 해서 무조건 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시설설비가 웬만해서는 허가도 안 내줄뿐더러 청결상태는 대부분 다 양호합니다. 그래서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6개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범업소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준이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다 누구나 맛있는 업소가 모범업소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업소가 지정될 우려를 생각을 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시설조사를 철저히 하고 또 심의위원회라는 대학교수 각 분야의 이런 전문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골라집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광명시 홍보와도 직결이 됩니다. 광명동굴 관련해서도 그렇고 KTX, 전반적인 광명시가 관광지역으로 뜨고 있잖습니까.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SNS라든가 이런 것 활용해서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범업소를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확인을 하고 갑니다. 확인하고 갔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에 갔어요. 부산에 갔는데 떡볶이집, 만두집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가보면 거기는 정말 줄을 서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 예를 들어서 치고 가요. 갔는데 손님도 없고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 달랑 몇 명이면 이게 모범업소 지정을 잘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소 간에도 사실 경쟁이 됩니다. 내가 모범업소 지정받기 위해서 청결하고 또 제품을 만들어내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이거는 자율경쟁이기 때문에 과격한 경쟁보다도 서로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판단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거 지정 후에 한 번이라도 취소된 업체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취소된 업체가 1년에 몇 건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마다 전 업소에 대해서 재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김정호위원

그럼 취소할 때 기준은 또 뭐예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모범업소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모범업소를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모범업소가 광명시에 2,500개 업소면 2,500개 업소가 다 모범업소였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운영상에 서로 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최대한 광명시 모든 업소가 모범업소가 될 수 있도록, 지도도 잘 해주실 것 아니에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저희가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도 주고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달한 업체는 탈락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모범업소 한 번 지정이 되면 탈락이 안 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55쪽에 보면 농지전용 협의 및 심사내역이 있습니다. 55에서 56을 보면 16년도에 농지전용협의가 한 40건 정도 있는데 이게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전문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인 팀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도시농업팀장 배기수입니다. 농지전용심사 기준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농업진흥지역 밖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지역이고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어떤 행위든 농지법에서 다 허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입니다. 다른 농업보호지역, 농업진흥구역 이런 곳에서는 유해시설 이런 것들 많이 제한을 받는데 우리시는 도시지역이고 농업진흥지역 밖이다 보니까 주무부서, 도시정책과 부서나 주택과에서 허용되는 시설은 농지법에서도 전체 허용되는 시설입니다. 저희는 협의부서이다 보니까 먼저 주택과나 도시정책과에서 저희 부서에 협의할 때 자기 법에 맞는 시설일 경우에는 전부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웬만하면 다 될 수 있나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주로 취락지구 내에 포함되는 마을권은 안 해요.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지금 농지전용 협의해 주고 있는 지역은 취락지구, 자연부락에 취락지구 내에 이쪽만 건축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이쪽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금년에 40건이 나왔습니다.

김정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인예산지원에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이전에 특별관리지역 그 당시에 보금자리주택지역 지정된 이후로 지원이 안 돼서 농업인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2016년에 대략 한 5,500만원 정도가 추가지원 돼서 농기계지원사업을 해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제가 작목반 회장님이나 관련된 분들 만나보면 굉장히 고맙다고 이야기하는데 반응 어떠세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최근 3년 간 각종 농기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중FTA라든가 FTA해서 굉장히 어렵지만 저희가 다양한 기계, 동력파종기랑 고추건조기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농민들은 굉장히 시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일시에 지원하기보다는 매년 조금씩 점진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하여튼 이번에 동력파종기하고 고추건조기, 저온저장고, 그러면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난 다음에 보관상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보관상태는 어떤지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개인한테 저희가 시비를 40% 정도 지원을 해주고 개인이 보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작목반이라든가 나가서 보면 자기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년간 쓰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을 것으로,

안성환부위원장

개인소유로 지원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에서 지원한 예산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수시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안성환부위원장

그리고 또 간담회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인데 2017년도 있고 계속 연차적으로 한중FTA 이후로 농가들의 어려움들을 해소하는데 역할을 많이 해주십사 당부하는데 특히 2017년도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들도 있으셨어요? 저한테는 요구한 사항이 한 두어 개 들어왔기 때문에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내년에 신규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야채·화훼결속기하고 해충퇴치기 이 정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형편상 다는 반영 못 해드렸습니다. 올해 못 한 거는 내년에, 또 내후년에 점차적으로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원예 상토지원사업 같은 것도 이번에 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깊은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 제가 한 번 또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전에 15년에 추곡수매 안 해서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2016년에 추곡수매 어떻게 잘하셨어요? 제가 현장에 조금 늦게 가기 했지만 사실 가봤거든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물량이 조금만 배정이 됐는데 안성환위원님과 그다음에 두 분의 도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시고 저희가 또 국장님하고 저하고 실무자까지 경기도에 가서 농민들이 원하는 물량을 충분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원하는 물량 전량을 다 수매를 해드렸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전량 다 하셨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들 하십니다.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이 되게끔 수매를 해나가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제가 작년에 추곡수매 안 했다고 질타해서 올해 추곡수매 할 때 제가 현장에 꼭 가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게 갔는데 하여튼 주민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좋으시더라고요. 생활위생과에서, 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한번 드리려고,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곡수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단위농협에서 하는 것하고는 약간 단가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단가는 차이가 나지만 그 차이 난 금액을 또 농협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한테 돌아가는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농협에서 수매한 부분이 광명시 같은 데 들어온다고 제가 들었는데 실제 쌀이 들어오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광명시에서도 많이 소화가 되고 또 농협조합원들이나 시중에도 일부는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지속적으로 우리 광명시가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의 열악한 환경을 생활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모범업소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345쪽입니다. 지금 현재 광명시에 75개 모범업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2014년도 국민권익위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모범업소 운영자체가 시작과 달리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모범업소라고 가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기대치를 가지고 갔는데 너무 아니더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모범업소에 대한 내용의 재정비 하는 내용도 공고문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내용 혹시 보셨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실무팀장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 광명의 동굴이랄지 이케아 이런 데들이 있어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식당에 그에 걸맞지 않은 위생 상태나 시설 같은 게 있을 경우는 더 역효과가 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십사 당부하겠습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을 잘 관리해서,

안성환부위원장

모범업소 지원한 내용들을 보면 페이지 345쪽에 지원사항에 보시면 전체 올해에 69개 업소에 2,329만6,000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작년에 69개 업소에 지원했고요.

안성환부위원장

지원하는 품목들이 대부분 다 포장용지랄지 포장백이나 앞접시, 냅킨, 자동식기세척기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업체마다 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평균금액으로는 37만원 정도씩을 지원하셨어요. 그런데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나누시는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모범업소도 우수모범음식점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모범음식점 두 가지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모범업소는 지원을 더 많이 해주고 일반모범업소는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팀장님, 69개의 일반모범하고 우수모범하고 나누어져 있다는 건데 관련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나누어져서 있고 또 얼마나 지원하는지, 지금 아니더라도 이따 끝나고라도 자료 한번 주십시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여기에 그런 자료가 안 되어 있으면 저희 위원들이 거의 암호수준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해독하는데 사실상 더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15년 행감자료를 보면 표지판 지원하는 내용을 보시면 2015년에 지원한 내용이 52개 업소에 624만원을 지원했어요. 16년에는 30개에 3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신규업소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보면 2015년에는 13개가 신규업체가 생겼고 2016년에는 11개 업소가 생겼어요. 그러면 15년에 신규모범음식점이 13개가 지정이 됐는데 표지판은 52개가 나갔고 16년에는 11개가 지정이 됐는데 30개가 나갔어요. 이것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성환부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식품안전팀장 김효상입니다. 광명시에서 2014년도에 CI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고가 그전에 있던 것하고 바뀌는 바람에 14년도는 예산 중에서 나머지 부분을 다 했었고요. 그리고 15년도에는 14년도에 예산이 적게 남아있는데 그거 한 업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교환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몰려있고요. 2016년도에는 30개를 준비를 해놨는데 신규업소한테 제공을 하고 어차피 모양이 같기 때문에 보관을 했다가 내년에도 또 신규업소들하고 만약에 지위승계 돼서 분실했다든가 이런 업소들한테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모범업소를 지정한 상태에서 CI 바뀌었다고 새로 만들어서 주는 것까지는 너무 과하지 않나요? 그걸 부착한지 5년 정도 돼서 노후화 됐거나 많이 퇴색됐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 CI 바뀌었다고 다시 전부 다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한 개당 계산을 해보니까 12만원이더라고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런 부분까지 해서 시에서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그런데 5년 이상 된 업소들도 굉장히 많은데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있다가 CI가 바뀌는 바람에 통일되게 하려고 한꺼번에,

안성환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CI 바뀌고, 전체가 70개이니까 지원한 거를 보면 아직 다 못한 것 아닙니까?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14년도 예산하고 15년도 전체 예산,

안성환부위원장

앞으로는 새로 모범업소 지정되는 데만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하여튼 이게 신설은 11개인데 모범업소 간판은 30개씩, 50개씩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범업소 일반하고 우수하고 어떻게 구별되어 있고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페이지 354쪽에 한번 보시면 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이번에 55만원이 나갔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집행액이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어떻게 55만원이 나갔던 건가요?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포상금규정이 따로 있었는데 작년에는 신고는 역시 많이 들어왔었는데 보상금을 받겠다고 한 그런,

안성환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여기에 한 분이 16개 업소를 신고했잖아요. 관련돼서 이게 파파라치에 해당되는 분들이 접수한 건가요?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PC방에서 라면을 끓여서 판매를 하는 거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괄해서 신고를 했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예를 들면 파파라치가 생계형으로 기업형 파파리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접수가 됐을 때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충분히 다 고려하신 거지요?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러면 2015년에 접수는 됐지만 현장에 가봤을 때 전혀 위반사항이 아니어서 관련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내용이고 2016년에는 전체 4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16건이 추가해서 한 20건 되는 거잖습니까.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보상금 규정은 조례에 있는 겁니까? 제가 조례를 다 찾아봤는데 없던데요.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보상금 규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 지침도 하나 주십시오. 제가 조례를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네.

안성환부위원장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페이지 제가 바로 잡을 게 있어서 339쪽에 식품소분·판매업소 행정처분 내용이 2015년에는 4건이고 2016년에는 19건이라고 한 건데요. 2015년 데이터는 10월부터 12월 것까지라 적은 겁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 내용을 답을 잘못하시면 다르게 이해가 될까 봐요. 그다음에 길고양이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생각의 차이도 방향이 다르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지난해 중성화 작업으로 해서 TNR사업을 하셨는데 36두 하셨고 올해는 24두 정도로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작년에는 1년치를 한 거고요.

안성환부위원장

이것도 9개월치입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올해는 9월 30일 현재,

안성환부위원장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어떤 것은 1년치 주고 어떤 것은 9개월 주시고 15년 것은 3개월치 주고 이러면 저희가 계산 자체가 틀려서 아까 같은 그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의 오류가 이런 자료 행감에 주실 때 여기에 기간이 명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1년치인지 6개월치인지 9개월치인지를 판단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저도 주신자료를 보고 얘기하면 이런 착오가 자꾸 생기는 거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앞으로는 기간을 명시해서 자료를 상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자료주실 때 꼭 기간 주셔야 돼요. 기간 안 주시면 항상 이렇게 애매한 문제가 생긴다고 보입니다. 이번에 사실 동물보호단체 길고양이 관련된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했고 또 다행히 생활위생과 관련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이번에 세미나를 한번 하시게 됐다고 하는데 내용 들어보셨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협조차원에서 관내에 플래카드를 5 군데 부착을 해드렸고 또 광명시 관내 전 아파트관리사무소 84개소에 세미나에 적극 참석을 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게 중요한 내용이 제가 그분들하고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 관련 돼서 가장 많은 민원 있는 게 아파트관리소예요. 그래서 아파트관리소에서 관련된 음식을 주는 설치를 한다할지 안 할지 이런 차이가 크기 때문에 관리소장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적극적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저도 그 현장에 한번 가서 같이 참여해 보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셔야, 또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관리소 같은 데가 여기에 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현수막도 많이 붙여주시고 특히 동물보호에 관한 내용들도 현수막 공원에 많이 붙여주고 계셔서 상당히 동물애호가들 이런 분들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도 자료에 관련된 건데요. 340쪽에 보시면 식품위생기금 운영관리상태인데요. 정말 난해하게 작성이 된 것 같아요. 2015년 데이터하고 16년 데이터하고 비교해보면 서식부터 틀리고 수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기존 15년 데이터에는 없는데 과징금은 뭐고 도귀속 과오납반환은 뭡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과징금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영업정지 대신해서 돈으로 내는 게 있습니다. 이걸 과징금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도귀속 과오납반환금이라는 건 일단 벌금을 냈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데서 감액을 해줍니다. 그거를 과오납반환금 해서 저희가 다시 반환을 받게 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서식 같은 것 보시면 전년도 이월금이 수입액 합계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잔액 지출계 6억8,600이 맞는 거지요. 계산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전년도 데이터하고 비교해서 보면, 전년도 것 한번 보십시오. 서류 서식이 완전히 틀리지요. 이런 기간이랄지 서식 같은 게 저희가 판단하고 분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 그리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작년에는 기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식이 일관성이 필요하고 또 기간명시가 꼭 필요하다 이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관련된 자료요구 할 때 반드시 기간을 명시하라고 꼭 넣어주고 싶은데,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1년치가 아닌 것은 반드시 기간을 명시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런 내용 때문에 저희가 잘못된 질문도 하게 되고 또 답변도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생활위생과가 관련된 부서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지도도 많이 받고 종합감사에서 지적도 많이 되는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광명시의 큰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이번에 김하규 과장님께서 올해에 정년퇴임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생활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생활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위생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속개

조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운주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용운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은철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봉섭 차량세무팀장이 오늘 부득이 조퇴를 해서 오유경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3페이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은 3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조치내용입니다. 2016년 6월경 경기도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인데 행정정보 사전공표 미이행 지적에 따른 시정 요구사항으로 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에서 제외 조치하였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6페이지 24번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합해서 2016년 9월 30일 현재 106,543대가 자동차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동 기간 대비해서 2,212대가 증가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업무 처리현황입니다. 신규 등록, 이전, 변경, 말소, 저당, 압류 등록, 제증명 발급 등 모두 507,883건을 처리하였으며, 일일 평균 2,039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378페이지 차량등록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636건에 6,800만원을 부과해서 4,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륜차,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이륜차는 10,862대, 건설기계는 37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7번 자동차검사 사항입니다. 검사대상 차량은 52,465대이며 자동차 검사경과 통지 발송현황은 6,958건, 검사명령서는 1,645건, 이에 따른 종합검사 과태료 부과 징수 내용은 2억9,200만원 부과해서 징수는 1억1,600만원 하였습니다. 징수율은 39.8%가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28번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통보현황은 8,436건이며, 자동차의무보험 월별 가입촉구서 현황은 6,329건,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및 부과징수 현황은 5억4,700만원을 부과해서 1억3,9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현황입니다.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등 4종류에 2,958건에 3억5,800만원이 현년도 체납으로 되어있습니다. 30번 자동차 등록 관련 세입현황은 취득세, 등록세, 과태료, 수수료 세입 등 62,527건에 182억2,2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동 기간 중에 전국 무관할 취·등록세는 273억1,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무관할 취·등록세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되어있는 건데 그쪽으로 보내주는 취·등록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조희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광명시 차량 관리에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377쪽에 보면 일일 평균 민원처리 건수가 자동차 신규 등록 등 합쳐서 2,039건으로 되어 있는데 건수 대비해서 방문자수도 일치하는 겁니까?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방문자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전체 2,039건 평균적으로 처리하는데 압류등록을 하거나 또는 증명발급하고 저당등록이나 이런 것은 직접 오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저희한테 의뢰해서 처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실제 중고자동차매매조합에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거기 직원이 와서 대리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간에 행정처리를 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한 곳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실제 민원이 왔을 때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시 자체에서도 민원이 많고 그래서 결원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는 바로 바로 결원 보충을 해줘서 현재 업무 시간에는 엄청나게 바쁘지만 하여간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자동차등록현황을 보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한 전체 현황을 하는 것인지 거주자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한테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를 사용본거지로 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거주 우선이죠?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아까 취·등록세 현황에서 전국 무관할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에서 차량등록은 하지만 우리 시 차량등록이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주는 취·등록세가 더 많죠. 우리 시 자체에서는 182억 정도 취·등록세로 들어왔는데 다른 단체로 간 것은 273억 정도 보내졌거든요. 처리는 우리한테 되는데 돈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보통 어떤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까?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을 등록하면서 생기는 과태료를 별도로 표기한 것인데 보통 변경등록 지연 과태료, 임시운행이 열흘 동안만 기간을 주고 합판으로 된 번호판을 다는 건데 열흘 이내에 안 하시고 지연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륜차, 건설기계 등록현황이 있는데 이륜차면 보통 오토바이입니까?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정호위원

이게 50cc 이상 다 넘버를 부착하고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록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넘버를 달지 않고 돌아다니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경찰에서 넘버를 달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하고 등록할 수 있게끔 합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강제로 법규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 보상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상범위가 작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되길 부탁드리고요. 저도 차량이전 때문에 등록사업소에 갔었는데 민원절차가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신규 등록을 비롯해서 처리건수가 많기 때문에 민원 처리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차량등록사업소 몇 가지 건의했던 내용이나 관련된 내용 여쭤보겠는데요. 자동차관리법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 운행 중에도 정지시키고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사항이죠?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저항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작년 행감에서 한번 건의했던 사항인데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대포차 관계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 12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운행정지를 시키게 되어 있는데 운행정지를 시키는 차량은 대부분 어떻게 적발이 되느냐면 내 차량인데 차량을 만약 잃어버렸다든가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운행 정지시킨다, 또는 내 차량으로 되어 있던 건데 채권자한테 뺏긴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통지는 나한테 오고 운행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전부 대포차가 되는데 본인이 와서 운행정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운행정지 등록되어 있는 게 138건입니다. 운행정지를 하게 되면 경찰서 전산망에 입력시켜서 경찰하고 공조해서 하게 되는데

안성환위원

기존에는 강제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금년 2월 12일부터 시행이 됐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당황할 것 같아서 그런 저항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본인들이 당황하는 것은 없고 본인이 이것을 신청하거든요. 대포차 관계를 내 명의로 되어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끌고 다닌다. 그런 것이 본인한테 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부 경찰전산망하고 같이

안성환위원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네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게 됩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저항도 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에 관한 내용을 잠깐 봤는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등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을 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3명의 자녀 18세 미만인 경우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다자녀 감면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현재 등록 당시에는 18세 미만인데 1년이나 지나서 18세가 초과되면 어떻게 합니까?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18세 초과되면 다자녀 혜택을 못 받습니다.

안성환위원

등록할 때 혜택을 못 받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받은 것은 유효한 겁니까?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기존에 받은 것은 유효하죠. 만약 17세에 등록했는데 18세가 넘었다 그러면

안성환위원

등록 당시의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등록 당시의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 그 사항이 유지만 되면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등록 당시 6개월이 남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안 되지요.

안성환위원

등록 당시에 1년 후에 19세가 되면 해당이 안 된다. 좀 애매한 규정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감면조건을 그분한테 이렇게 합니다. 국가유공자나 다자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에 자녀가 그것을 하는데

안성환위원

아니요. 그것은 다 됐고 다자녀일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택을 받을 때 취득등록 당시에 요건만 충족되면 되는지, 향후 1년까지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운주

김운주차량행정팀장

아니요. 따라가지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등록일로부터 1년간 혼인했던 분들이 이혼을 하거나 동거했던 분들이 별거를 하거나 이러면 추징이 되지 않습니까? 그 혜택하고는 차원이 좀 달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록 당시 요건이 충족되면 혜택을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외에 사망이나 혼인이나 세대분리 이런 경우는 그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변동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것 같아요. 사망이나 혼인이나 세대분리, 감면 당시의 요건이 나중에 1년 이내에 변경됐을 때 추징을 적정하게 잘 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질문은 그거였는데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어유경 주무관이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어유경주무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감면을 해 주고 1년 이내에 세대분리를 하거나 매도를 하면 추징하게 되는데 감면할 당시 그 다음 달에 안내문을 포함해서 발송해 드립니다. 1년 내에 세대분리를 하시거나 매도를 하게 되면 추징된다는 사항을 안내해서 몰라서 불이익 받는 경우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아는 민원인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짚어보는데 우리 주무관님이 설명을 잘 하셨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감면 당시에 공지를 하셔야 한다고 보여요. 등록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안내문을 공지하는 것은 이미 늦어요. 그분들은 이 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추징당한다는 내용을 등록 당시에 공지를 해 주고 거기에 서명을 받아야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충분히 해명이 되는데 지금 주무관님 말씀하신 대로 하고 나서 1개월 뒤면 늦다고 보입니다.
유경

어유경주무관

저희가 감면신청을 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다 체크를 하고 서명을 받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인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화면 하나 띄워 주시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딱 이 두 가지더라고요. (PPT 화면을 보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종합검사를 미이행 했거나 의무보험료 과태료 부분인데 굉장히 저조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15년과 16년을 나눠놨고 자동차검사 미이행자 과태료와 오른쪽에는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로 나눠져 있는데 15년과 16년의 징수율을 보시면 자동차검사 미이행 과태료는 42%, 16년에는 39%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의무보험 미가입자 25%, 똑같이 25%, 이런 내용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런데 이게 올해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해왔던 내용인데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전환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요. 이유를 보니까 우리가 전체 공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편발송을 한단 말입니다. 1차적으로 우편발송을 했는데 44%가 반송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반송하는 부분이 40%, 또 의무보험 가입자에 관련된 내용을 우편발송하면 47% 반송, 기본적으로 44%에서 47%의 사람은 자기가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연락을 받지 못한다는, 물론 보험회사에서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만 광명시에서는 받지 못한다는 취지에요. 저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 결국 차량등록 주소와 우편을 받는 거소가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문자발송이 가장 큰 효과인 것 같다.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핸드폰 데이터를 취합해서 문자발송 하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올해 핸드폰으로 문자발송한 부분이 꽤 있었더라고요. 핸드폰 문자발송을 통해서 그 실적이 징수가 됐는지는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핸드폰을 통해서 바쁜 일상생활에 있는 분들이 문자를 받음으로써 검사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기가 가장 좋겠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도 자료 요구를 해봤는데 물론 정보가 항상 팔로업 되어 가면서 거소가 바뀌었을 때 따라 가지 못하고 핸드폰이 예전에 있던 011이나 017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문자발송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런 애로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최근에 문자발송을 하신 데이터가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상급기관에 행정정보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업무협조를 통해서 또는 보험관리공단 이런 쪽에 우리 행정정보의 업무협조를 위해서 자료요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광명시에 등록되어 있는 10만4,000대 차량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주소의 정확성과 핸드폰이 거의 소유자하고 같게끔 해서 하게 되면 우편발송보다 비용도 훨씬 절감될 뿐만 아니라 징수율을 높일 수 있고 체납률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체납률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16년 9월 말 현재 자동차종합검사 68%에요.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의무보험 과태료 지연이 67.93.%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동차검사 지연이 대략 29%, 2개 더하면 97%에요. 전체적으로 3억5,800의 과태료 못 받는 징수금액의 98%가 저 2건에 걸려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쪽에 역량을 좀 더 강화시키고 최대한 집중시키면 등록사업소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상급기관 부서나 보험관리공단 이런 쪽에 공문뿐만 아니라 행정제도개편 요구 같은 것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정착시켜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이 작년에도 말씀하신 사항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하고, 지금 차량등록상 원부에서 주소는 주민등록 전산하고 데이터가 교환이 되어서 그대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자동차등록원부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데 교통안전진흥공단과 보험개발원이 같이 연관이 됩니다. 보험은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서 갱신 여부가 저희한테 통보가 되고, 안전진흥공단은 승용차인 경우 4년이 지나야 2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를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국토교통부에서 관할을 해줘야, 자동차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했는데 거기서는 보험개발원하고 같이 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고 전화로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도개선이나 건의를 올려서 전화번호까지 업그레이드되는 방향으로, 지금 다른 사항은 다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전화번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전화번호로 되어 있고, 전화번호를 보면 딱 아니까 전부 달라지고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들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이게 광명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245개 전체 지자체에 해당되는 것일 겁니다. 타 지자체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테니까 행정제도개선 요구를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또 행정 조정할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책적인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행정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괄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망자 무법차량이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는 신문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상속이전이 안 된 채 수십여 대의 불안한 질주, 의무보험 미가입, 뺑소니 등 범죄악용 우려라는 기사를 봤어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사망자 명의의 차량, 채권채무 관계 또는 소유권이전 등록의 번거로움 등의 이유로 상속이전 안 된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의 경우 2015년 사망자 명의의 차량이 173대이고 9대는 아직도 상속이전이 안 되어 있었어요. 2016년에는 사망자 명의가 109대 중 6대가 상속이전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의무보험 미가입이 11건, 종합검사 미실시 건수가 12건이었습니다. 물론 시에서 사망자 소유차량에 대한 상속이전 안내문을 매월 한 번씩 발송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폐업법인 명의의 차량 중 검사필증이나 보험 미가입 현황을 요청했는데도 광명등기소에서는 확인해줄 수가 없다고 회신을 받았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맞나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길숙위원

하나의 예로 사람이 이사를 가면 자동차 주소이전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계가 되어서 자동차 주소이전 안 해도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법인명의의 차량의 경우 폐업신고를 했을 경우나 주소이전 했을 때 자동으로 주소가 이전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죠?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광명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상속이전이 안 된 차량, 폐업법인 명의 차량이 이전 안 된 차량 상당수가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종합검사도 받지 않은 채 뺑소니 등 범죄에 악용되면 도로 위의 무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속이 안 된 차량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지 마시고 혹시 가가호호 방문하는 행정이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속 안 된 차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폐업법인 차량의 경우 법인이 폐업했거나 법인이 주소를 옮길 경우 법인소유 자동차 주소도 자동으로 연계되어 옮겨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고, 상급기관에 관련된 법 개정을 제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가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게 재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속이전을 해야 하는데 보통 상속이전 받는 분이 만약에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처가 있고 또 자식이 두세 명 있어서 보통 서너 명이 같이 연계가 됩니다. 그분들이 같이 연계되는데 상속할 때 보면 자동차는 사실 별개 아닌데 다른 재산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우리 감사기간 중에 사망자가 173대, 109대 그래서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분들은 다 이전을 해 주는데 아홉 분이 아직 못하고 계세요. 그런 분이 다른 것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형제들이나 도장을 안 찍어주고, 또 그분들이 어디 가서 서로 연락이 안 되는 분이 많이 있어서 아홉 분 정도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문을 하거나 더 독촉하는 방안, 저희가 누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통지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매달 한 번씩 모아서 상속안내 통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상속을 받으시도록 통지하는데 아직 아홉 분이나 안 됐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방문 안내를 한다거나 전화로 연락해서 꼭 상속을 받으시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아홉 분이면 사실 따져보면 몇 분 안 되는 거잖아요. 가가호호 방문하셔서 그 일을 처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그리고 폐업법인 관계도 말씀하셨는데요. 폐업법인에 자동차 되어 있는 것도 등기소에 자동차 관계를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불가하다고 해서 저희가 자료제출을 못해 드렸습니다. 그것도 폐업법인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한테 연계된다면 훨씬 더 좋은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죠. 그런데 등기소가 법원 관할로 되어 있어서 우리 일반 행정기관하고 자료를 서로 호환하는데 굉장히 어렵긴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어쨌든 사망자 명의의 차량은 질주하는 것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폐업법인의 차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제안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 12월 31일자로 우리 김태경 국장님, 과장님 다음에 예산 심의가 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마무리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조희선위원장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 박수 한번 쳐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열린시장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참석한 위원 일동 박수

15시09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