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민기 의원 발언

14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7

김민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제가 바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생각만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면 만약에 그분들께서 토지를 매도했을 때 양도세 감면요건에서 빠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분들께서 소송을 용인시에 낼 가능성이 있어요.

당신네가 임대계약을 쓰는 바람에 자격조건에서 빠져 나갔으니 양도세가 대단히 많이 나왔으니 감면해 달라 하면 우리가 소송에 휘말려요. 이 예산을 잡기 전에는 반드시 세법에 관한 법리검토가 전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농지원부의 관계입니다.

아까 토지를 임대료를 내면 계약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데 그랬을 경우에 농지원부가 어떻게 됩니까. 자경이라고 파를 심었다, 콩을 심었다 이런 것이 다 정해지는 건데 빌려줬으면 용인시가 농지원부를 갖게 되는 건데 이런 것이 검토되었느냐 이것을 질의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