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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221회 제5본회의2016-11-28

조화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열린시장실 사무에 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열린시장실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자치행정국장 전인자 자치행정과장 최동석 열린시장실장 이미란 기획예산과장 강응천 민원토지과장 고용수 지도민원과장 곽태웅

조희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인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의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호위원님, 안성환위원님, 이길숙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최동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응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란 열린시장실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용수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태웅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국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과를 포함한 다섯 개 부서에 직원 1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실무는 복무, 보안, 행사, 선거사무, 조직관리 및 사무조정, 인사, 공무원인재양성교육, 복리후생, 행정구역경계조정, 사회단체지원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시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제안제도, 시정운영의 성과, 통계조사, 예산 편성 및 운영,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법제 및 소송사무, 시의회 운영지원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열린시장실에서는 직소민원 등 온·오프라인의 각종민원업무처리와 민원콜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토지과에서는 민원사무 종합행정,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인감, 여권,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기록 전산업무, 지적공부 보존관리,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건축물대상관리 및 발급, 도로명주소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도민원과에서는 주·정차위반단속, 노점상 및 적치물 지도·단속, 도로무단점용 행위, 옥외광고물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한 전 직원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소관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시정할 사항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시정이 필요한 것은 조속히 조치하고 고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여 사람중심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 외에 간부공무원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팀장소개와 함께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민문식 총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명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대선 인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민관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세용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먼저 직원현황은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청원경찰 6명과 임기제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5명, 공무직 5명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별 담당업무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89쪽 2015년도 예산 중 단위산업 별 총액예산 대비 50% 익상 불용처리 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내용은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교류협력사업인데 민간인국외여비가 예산이 3,66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3,136만5,000원 있었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우리가 랴오청시하고 심장병어린이 선발해서 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오스나브뤼크시라든지 오스틴시라든지 우리시에서 행사가 있을 때 초청을 해서 초청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시민의 날이라든가 이때 초청을 했는데 참여를 하지 않은 교류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액이 많이 발생되었고요. 그다음에 외빈초청여비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선상에서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90쪽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92쪽에 시정질문 조치사항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5쪽에 진정·건의 민원접수처리내역과 민원처리내역은 저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급부서 및 지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중에 특정감사를 금년도 3월 21일부터 4월 18일까지 감사원에서 받았는데 지적사항은 공무국외여행자의 근무태만과 사후관리부적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미 지적된 두 명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조치를 시켜서 반납을 했고 사후관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출입국 사실 확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강화해서 현재 권한부여를 요청해놓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관련 사항은 광명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미지급한 사항을 지급을 하라는 사항으로 김중남 외 267명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제기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계속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번,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 398쪽부터 410쪽까지는 내용이 특별한 사항이 없고 나열을 해놓은 사항인데 이것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11쪽에 행정정보공개 운영실적은 저희가 총 청구된 게 1,685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85건에 대해서 비공개 45건을 포함해서 1,154건을 공개했고 정보부존재가 204건, 종결처리된 게 91건, 기타 취하 등 19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에 26번 본청 주차장관리 실태입니다. 저희 시 부설주차장은 주차면수가 총 332면인데 12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자체를 이관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3쪽에 2016넌 광명시민대상 선발현황은 수상자가 총 4개 부분에 네 명과 한 개 단체가 수상토록 했습니다. 심사는 9월 23일 날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이 시민의 날인데 그때 수상을 했습니다. 414쪽에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사항은 2016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100명 모집해서 운영을 했고 금년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150명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31번에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협력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23쪽에 북한이탈주민 동별 인원현황은 현재 우리 광명시에는 371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424쪽에 33번 통장자녀장학금은 2015년에 34명, 2016년 38명을 지원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은 통장정수의 10% 이내를 지급토록 이렇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조례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훈련 및 각종 표창내역은 공무원교육·훈련은 2015년도에 3,027명, 2016년도 1만3,33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총 누적된 인원이기 때문에 각종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교육받은 인원과 그다음에 민간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한 교육, 그다음에 직장교육, 말하자면 희망포럼이나 이런 것 한 것도 다 누계숫자로 실시한 그런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공무원표창내역은 2015년에 150명, 2016년도에 6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6년도는 연말에 표창이 집중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어떤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아니면 행사가 있을 때 이때 표창을 주고 업무공적, 유공이 있을 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시장상 주는 것도 있지만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도도 그렇고 대외적으로 상을 많이 타왔는데 그래서 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434쪽에 공로연수·장기휴직·장기병가·파견자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39쪽에 직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입니다. 공무원동호회 활성화 지원실적은 저희가 2015년도에는 20팀, 2016년도에는 21개 팀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총 24개 팀 중에서 자전거동호회와 검도, 합창단동호회에서는 신청을 포기했기 때문에 24개의 동호회 중에서 21개 동호회에 대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1쪽에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은 2015년 3월부터 18년 2월 28일까지 부천대학교하고 민간위탁을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원 정원은 96명인데 현재 94명을 수용해서 보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녀보육수당지급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경이나 공무직이나 의원님도 포함돼서 0세부터 만 5세까지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 지급하는 사항이고 시설에 입소된 사람들한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수당지급기준은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실적은 저희가 네 개의 콘도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갖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약 313명이 이용을 했고 2016년도에는 22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하고 단체보장보험 운영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45쪽 광명시 야간대학생 위탁교육비 지원은 2015년도 하반기에 6명, 16년도 상반기에 6명, 16년도 하반기에는 8명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본부 광명시지부 그리고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광명시지부 이렇게 두 개의 노동조합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46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2015년도에 262명이, 2016년도에 239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직장교육 추진현황 및 단체관리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89쪽에 단위사업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된 예산의 내용인데요. 제가 작년자료하고 올해자료를 두 개 다 봤을 때 작년자료에도 똑같은 불용된 예산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작년에 61.5%, 올해는 얼마나 %가 남은 줄 아십니까. 72%가 남았습니다. 물론 아까 자세한 내용의 설명을 하셨지만 작년에도 60% 불용된 예산과 올해 72% 불용된 예산, 이게 대부분 다 해외자매결연도시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물론 이 사업의 취지나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예산을 예상치 못하고 불용된 예산으로 남게 되면 이 예산에 대해서 다른 데 집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기지요. 물론 이게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 부분들은 차치하더라도 예산 세우는데 과장님 적극적으로 예측을 잘하셔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교류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 자매결연도시만 있는 게 아니고 해외에 독일의 오스나브뤼크시나 미국의 오스틴시하고 하는데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교류사업을 예측을 해서 세우거든요. 예를 들면 시민의 날 행사 때 초청을 해야 되겠다 하면 한 10여명 내지 15명 정도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 내용 충분히 이해 가고요. 작년 대비 예산을 증액을 또 했어요. 다 보면 국내에 첫 번째 있는 것 국내자매결연도시교류활성화 작년에 720인데 올해 690 그것만 빠졌고 그 다음 것 15년에 559만원였고 16년에 630만원, 그다음에 세 번째 국내외 자매결연도시교류협력 15년에 1,560만원이었는데 16년에 3,660만원이에요. 85%를 미잔액으로 남겼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도 4,436만원이 작년 예산액입니다. 올해 4,816만원, 잔액이 2,961만8,000원으로 61% 잔액, 작년에도 60%나 남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다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올해 증액을 다 했단 말입니다. 세 번째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1,560만원에서 3,660만원으로 많이 늘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남아있는 금액이 85% 남았어요. 작년에도 사용하지 못했던 것을 올해 증액을 해놓고 또 남아버린 거잖아요. 적당히 남은 것도 아니고 85%면 집행을 하나도 안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사업자체를 하지 않은 거나 다름없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관련돼서 중요하게 우리가 심사도 하고 통과할 때도 굉장히 많은 논의를 통해서 심사통과 하는데 이렇게 집행을 못 한 이유가 뭡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랴오청시하고 계속 심장병 수술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한 네 명에서 다섯 명 내지는 여섯 명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세종병원 관계자 의사하고 중국에 가서 선발하는 과정에 네 명을 선발했어요. 그것도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 사업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항인데 네 명을 선발을 했는데 두 명이 중도에서 포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반으로 줄었어요. 두 명밖에 안 오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두 명밖에 하지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고 또,

안성환위원

그게 3,660만원짜리인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거기에 그것도 있지만 또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시민의 날 행사 때에도 저희가 초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스틴시하고 오스나브뤼크시에서 오시게 되면 저희가 협약에 따라서 교통비라든가 체재비라든가 이거를 지원할 부분이 있고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내용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참석을 못 하셔서 금년에는 야마토시에서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거를 예측을 잘해서 편성을 하면 되는데 이게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가장 많이 남은, 85%나 잔액 남은 3,660만원짜리 내용의 사업은 어떤 겁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예산은 편성했는데 안 오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말 추경에 감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물론 해외 자매결연 관련된 도시, 광명시를 홍보도 하고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불용된 예산이 60%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16년에 증액을 하고 또 남은 금액은 72%로 더 남았단 말입니다. 이런 과정 부분들은 다음에 예산에 관리돼서 저희가 다음 주에도 예산을 다루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 철저하게 예산을 세우는데 심사숙고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계획도 면밀히 세워고 검토를 해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표창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 9조2항 조례에 보면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해서 표창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공적심사위원회를 다 거쳐서 표창을 하시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거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공적심사위원회는 대면으로 합니까, 서면으로 합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중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회의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복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급한 거라든가 이거는 서면심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성환위원

상설기구인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위원회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국장들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광명시 각종 포상에 관련돼서 선발을 할 때 물론 다른 데 국무총리나 대통령 이외에 광명시장이 표창하는 것도 공적심사위원회 다 하게 되어 있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다 거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일반 지역에서 행사할 때 올라온 자료에 대해서 다 심사하시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조례규정에 의해서 15일 이내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던데 그렇게 하던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급하게 행사가 임박해서 급하게 해달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부할 수 없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는 아무튼 위원회에서 직접심사를 하든 서면심사를 하든 해서 반드시 심사위원회는 거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제외된 분들도 계세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있지요. 저희가 하게 되면 징계가 진행 중에 있거나 또 제외기준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거나 또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드물지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전혀 없는 거는 아니겠지만 거의 드물겠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드물지요.

안성환위원

광명시 포상조례시행규칙 5조를 보니까 혹시 아시겠습니다마는, 심사기준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적이 질적·양적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표창으로 인해 지역사회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성에 대한 효과성, 표창시기의 공적발생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이런 내용의 기준이 있어요. 이런 내용 기준을 충분히 다 감안하시는 건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심사할 때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7쪽에 검토자료를 보면 추천 받으면 5조 규정에 의해서 적합한지 검토하고 표창의 남발을 방지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충분히 준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남발을 할 수가 없지요. 표창을 남발하게 되면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상의 가치라든가 있기 때문에 남발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나 표창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13년부터 14년, 15년 자료인데, 16년 자료는 9월 30일까지니까 정확하지 않을 것 같고요. 시장표창이 13년에 1,302명, 14년에 995명인데, 15년에는 1,459명입니다. 16년이니까 아직 9월 말 기준이니까 무의미한 자료 같고요. 14년에 995명에서 15년에 1,459명으로 46%가 증가했어요. 이렇게 특별히 증가할 사항이 있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자료를 13년도보다 14년도가 현격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4월 달에 세월호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해서 표창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게 급격히 줄다 보니까, 그래서 행사가 주니까 표창도 줄게 되지요.

안성환위원

그럼 13년 기준 정도가 평상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거기에서 1,300명 내외가 되는 게 그게 일반적인 매년 지급되는 숫자입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이번에 4회 추경에서 표창에 관련된 예산 400여만원 정도 금액은 미미하지만 삭감됐잖습니까. 그 내용의 취지가 바로 이겁니다. 표창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장표창 이 정도면 광명시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한 단체 30명 내지 50명씩 시상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30명씩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성환위원

제가 현장에 있었다니까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시장상을 그렇게 줬단 말입니까?

안성환위원

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주는 건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린이집연합회 확인해 보십시오. 어린이집연합회 행사 때 최근인데 제가 갔는데 30명 내지 50명씩 세 번, 네 번씩 시상을 해요. 그런 것은 표창이 이렇게 되면 누구나 다 받는 시장표창, 받아도 기분 좋지 않는 표창 이런 상태가 됩니다. 확인해 보세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대부분 표창은 다섯 명 이내나 세 명 이내 정도 되어야 그 정도의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누구나 다 받는 표창 받아도 기분 나쁘고 받아도 권위도 떨어질 테고,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누구나 다 받는 표창을 줄 수가 없지요. 인원수 따져 봐도,

안성환위원

그렇게 느껴지게 된다 이거지요. 받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하면서 축하해 이게 아니라 거기 오신 분들이 거의 다 표창을 받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회의원표창이 있고 또 의장표창이 있고 경기도의장 표창이 있고 여러 가지 표창이 있잖아요. 거기에 오신 분들의 구성원들이 종류는 다르지만 거의 다 표창을 받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표창이 광명시장님 표창이에요. 30명 내지 50명 정도 받는다니까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거기에서 받고 나서 그분들끼리의 수군대는 내용들의 말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말입니다. 물론 지역의 시장님으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표창을 주는 건 좋아요. 하지만 남발이 되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권위가 떨어져서 표창의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하반기 4회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동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예산삭감을 제가 주장했던 내용이었고 저희는 한 단체에서 기준적으로, 지금 현재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올라오면 물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셨지만 개수가 정해져 있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30개 얘기하니까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명시 내에는 수십 개의 단체가 있고 각종 행사라든가 사업이라든가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소수인원만 표창을 올리지,

안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현장에 있었다니까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많은 인원이 표창을 올려서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정도까지 했다는 것은,

안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현장에 있었고 그 당시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자리에 계셨어요. 다 그 말씀하셨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아무튼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말씀하셨거든요. 어린이집은 광명시 관내에 제가 알기로 한 거의 300개 육박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300개에서 종사자가 평균 5명만 해도 1,000명 돼요. 그러면 1,000명 중에서 30명, 5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년 지나야 한번 탈까, 말까 한 상이거든요. 그게 원체 기관수가 많으니까

안성환위원

국장님은 그러면 30명, 50명 주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아는 거지요.

안성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 다른 단체도 똑같아요. 뭐뭐 단체도 거기 관련된 종사자까지 계산하면 2만명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2만 명 돼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런 분들에 대한 격려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들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말씀드린 거지요. 왜냐하면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 말씀하시지만 다른 단체에서도 그만한 노고에 대한 감사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그거를 공적을 기릴 수 있는 것은 표창인데 그 표창을 받음으로써 그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장표창을 남발의 의미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노고에 대한 것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다 주셔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줘야지요. 300명이고 400명이고 오는 분들, 어린이집연합회가 한 400명 되거든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드리면 선발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대통령표창 전국에 5,500만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5,000만 명의 국민 다들 노고 많잖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통령표창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공무원한테 한 명이 와도 전국 지자체에 234개가 나갑니다. 그러면 엄청난 숫자라고 말씀하시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안성환위원

국장님, 그거하고 비교하시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숫자만 가지고,

안성환위원

대통령표창 234개하고 비교하시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 남발한다고 하니까,

안성환위원

어린이집연합회에 두 군데로 나누어져서 단체가 250명 정도 돼요. 어린이집연합회가 전체 440개이고요. 그러면 한 250개 정도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종사자까지 다 계산한다고 해도 인원수는 되기는 돼요.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30명, 50명씩 표창을 하면 그 표창의 권위가 있어요? 소수로 세 개 정도나 다섯 개 정도 지급을 해야 그 표창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 다 의장이나 국회의원 표창들 다 세 개에서 다섯 개 미만이에요. 시장표창만 30개에서 50개 사이라고요. 이렇게 되면 표창의 권위가 더 없다는 내용을 말씀드려서,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모든 사업이 그렇게 주는 건 아닌데요.

안성환위원

그래서 더 표창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다음에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생각으로 지금 변명하시는 거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지만 현재 상황 실태를 그대로 설명 드린 거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어쨌든 국회의원상은 서너 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 상은 어쨌든 또 갑과 을이 나누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안성환위원

그래도 여섯 개예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저희 시정하고 국정은 다르게 포함 되어 있고 하니까 저희가 있는 대로 설명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부서나 이런 데다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되도록이면 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희선위원장

국장님, 안성환위원님, 죄송한데요. 안성환위원님 지금 말씀 하시는 것, 시장상을 한 번 타면 3년인가 4년 있으면 다시 탈 수가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3년 이내에 탔으면 안 줍니다. 대상에 제외됩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럼 3년 이후에는 또 주잖아요. 제가 안성환위원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은 말 안 하겠지만 모 단체는 3년이 넘으면 탈 수 있다고 시장상을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 타는 곳 이런 곳도 있어요. 밖에서는 그런 시장님상을 엄청 남발한다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도 밖에서는 우리가 탈 때도 3년 이후에는 탈 수 있기 때문에 또 단체가 40명, 50명 되는 단체는 3년이 금방 가서 타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린이집 단체 그것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은 물론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사실 우리 단체 가보면 시장님상 보통 한 10몇 개씩 되잖아요. 여성주간에만 가도 18개, 20개 되잖아요.

안성환위원

과장님, 계속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시장표창에 관련된 조례나 관련된 규정들을 다 보니까 합리적인 기준 마련된 것은 없네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세분화해서 몇 명을 줘야 된다 이런 거는 없지요.

안성환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규정은 없는 건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연말유공이다 이렇게 해서 동별로 단체에 주더라도 파트별로 다르지만 인구가 많은 동과 적은 동과 똑같이 한명씩 주고 이런 개념으로는 못 하고요. 만약에 1만5,000명 이하다 그러면 한 명 주고 그다음에 2만명 이하다, 2만5,000명 이하다 그러면 두 명, 2만5,000 넘으면 3명 이런 식으로 주다보니까 그게 24~25명 되고 이래요.

안성환위원

제가 행사장에서 봤을 때 단체별로 비슷한 단체인데도 상의 시상의 개수가 현격하게 차이 나도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는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다 봤는데 조례사항이나 시 규칙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없는데 준거적인 금액의 무슨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유관단체에 대해서 표창이 올라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어놓아야 그 사람들도 오해를 하지 않고,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생각이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드니까 검토를 해서,

안성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전에는 이렇게 줬는데 왜 올해는 이렇게 주느냐 이렇게 해서 항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그거였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이런 집행기준을 만들어서, 아니면 내부규칙이든지 뭐든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단체건 뭐건 간에 그 규모에 따라서 인원이 많은 단체는 1%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거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시중에서 돌고 있는 많은 말들은 제가 현장에서 체감한 내용들 관련돼서 어떻게 됐는지, 제가 관련된 조례, 규칙까지도 다 읽어보고 표시를 다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이 없다보니까 올리면 올리는 대로 다 주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으로 각각의 단체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다음부터 시행할 때 그렇게, 올해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시행을 한다고 하면 내년부터라도 그런 지침을 통해서 각 단체에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안 했지만 작년 2015년도에 복지건설에 제가 있으면서 자료를 요청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제가 작년에 자료요청을 했었거든요. 현재 우리 광명시에 공무원이 105명인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1,005명이요.

이길숙위원

1,005명이지요. 1,005명인데 게기에 대한 법정의무고용률 장애인에 대해서 작년에는 30명 3%를 고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고용률이 3%로 되어 있는 거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유지하고 계신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3.5%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현재 자치행정과에서는 시간제가 5명이 있는데 거기에 또 한 명이라도 포함되어 있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계약직 공무원 5명에 장애인이 있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길숙위원

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거기 장애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길숙위원

제일 중요한 과에서,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과별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전체 숫자를 보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이길숙위원

그러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 명 정도는 고용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3%를 유지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392쪽을 보시면 행정구역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보고를 우리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용역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제시된 곳은 어떤 곳을 조정을 원하는 건지,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행정구역 조정을 용역을 줘서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를 했는데 큰 틀에서 보면 광명2동, 3동을 통합하는 것도 안으로 잡고, 또 하안2동하고 4동도 통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또 소하동은 3개 동으로 소하2동을 분할해서 두 개동, 소하동과 일직동으로 나누는 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나중에 방침 정해서 추진을 하겠지만 광명2동, 3동 지역에는 어느 정도 의견이 결집돼서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통합해도 좋다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안2동하고 4동은 일단 주민의견을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단체원들의 의견은 통합하는 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뉴타운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정리가 돼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여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하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개발이 돼서 거기 지금 짓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나면 분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런 형태로 추진하면서 전체적인 돌아가는 상황에 맞춰가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지역 내의 경계조정은 그렇고 또 시 지역 외의 다른 시와의 경계조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하고의 문제도 얼마 조금 있으면 또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부분도 경계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시하고 시가 협의가 되더라도 법률로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를 거쳐서 의회까지 가야 되는, 국회까지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 시가 일어나는 그런 사업들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어쨌든 반대하는 동도 있고 소하2동 같은 경우는 분동이 되더라도 인구가 차츰 늘어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때 가서 조정을 하거나 할 때 다시 또 의회 의견 듣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서 아무 의견충돌이 없도록 잘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현재 광명시에 공무원이 1,005명이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런데 각 부서에 속한 공무직 한 번 부서발령을 받으면 제가 볼 때 굉장히 오래 근무하는 것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직종의 업무 분야는 순환보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동일한 직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청내에 청사관리하시는 분들하고 다른 사무보조 하시는 분들하고 전혀 생소하잖아요. 그리고 임금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시비로만 운영되는 게 있고 또 국비 보조받아서 하는 게 있고 도비 보조받아서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게 직종이 다양합니다. 가능하면 저희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만 그게 그렇게 동종에 근무하는 분들끼리는 많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쨌든 직원들 간에 공무원들이 많다보니까 갈등도 있을 거고 또 업무의 능률차이도 있고 이런데 저는 순환보직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니까 노조하고 협의해서 희망자는 업무성격상 순환 가능한 직종에 대해서 순환근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런데 단순히 능력에 차이가 있어서 순환보직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 같고요. 예를 들면 100의 능력을 가진 사람과 70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순환보직 한다고 그래서 달라질 건 없잖습니까.

이길숙위원

과장님, 어쨌든 희망자를 조사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고,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그런 자리가 있는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있을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정호위원님 찾는 시간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390쪽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조치를 우리가 2015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위원회에 중복되는 위원이 많다고, 불필요하다고 우리가 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나와 있네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정리를 했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이게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중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한 100여개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사실 단위부서에서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조례를 보면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거나 위촉하거나 할 때에는 총괄부서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위부서에 지시도 하고 업무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여러 가지 지적이 많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자꾸 보완, 발전시켜나가면서 중복되어 있는 위원들 제척시키고 또 여성위원하고 남성위원하고 비율도 맞추고 이렇게 나가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완료된 거는 아닙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회에서 몇 개 정도가 최고 많이 하고 있는 위원이 있잖아요. 총 몇 개까지 합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5개까지 있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있는 대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조례에도 그거는 예외규정으로 넣어놨는데 그런 전문성 있는 것 이외에 사회적 지명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위원회에 중복 위촉하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 통제를 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전문직 위원이 5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안성환위원님이 한번 질의했을 거예요. 전문직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전문직이라고 해놓으면 위원회를 안 나오잖아요. 정말 전문직 위원회를 해놓으면 그분들이 바쁘고 해서 실제적으로 저도 위원회에 가보면 전문직 있는 분들은 위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러면 형식 이렇게만 해놓고 전문직 위원이라 5개 정도 있는 위원이 위원회를 잘 나는지, 안 나오는지 저는 그거는 파악을 안 해봤지만,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 위원회에서는 중복되는 거를 우리가 2015년에 많이 보완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1년이 넘었으니까 보완이 되어도 됐어야 할 것 같은데, 위원회가 대충 2년이잖아요. 그러면 2015년에도 그걸 한 번 했고 2016년 지금 하니까 보완을 해도 충분히 했을 시간인데 그걸 추진 중 이렇게 나와서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은 제가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불참하는 위원들도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다양하게 인재의 풀을 구성해서 그런 위원님들은 다른 부서에서 다시 위촉을 한다고 해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해나가는 그런 사항을 계속 진행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럼 제가 이거는 잘 알겠고요. 또 이게 비슷한, 417쪽에 보면 중복위촉장 현황이 있어요. 중복 사람 17명으로 보통 한 4개, 5개에 중복이 되어 있거든요. 위촉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그거는 어떻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17명이 중복 위촉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한 10여명은 위원회를 축소시켜서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재위촉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참석률이 높으냐, 불참하는 율이 높으냐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또 내지는 실무부서가 위촉할 때 총괄부서하고 협의 없이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교육시키고 지시를 해서 총괄부서하고 꼭 협의를 통해서 같은 위원이 여러 개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우리가 2015년 할 때 광명시에 중복된 보통 5개, 6개에 17명이나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이분이 5, 6개를 하면 17명이 위원회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일단은 임기는 채워야 되니까 임기 마치고 다시 연임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그때 저희가 이분은 중복되어 있으니까 다른 위원으로 대체를 하라 이런 형태로 저희가 해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러면 17명이 1개, 2개도 아니고 보통 4개, 5개 많은 것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다 임기까지 끝나려면 언제 끝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중간에 이미 위촉을 해놨는데 그만 하십시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임기가 끝날 때, 재위촉을 할 때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이것 신경 많이 써주세요.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01쪽에 보니까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단체별로 사업을 보면 사실은 단체가 다 분리되잖아요. 단체 성격이 많지 않은 행사들이 많아요. 새마을에는 보면 10건이고 바르게살기 8건 정도 돼요. 과장님, 401쪽 찾았습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조희선위원장

그런데 바르게살기는 8건, 한국자유총맹은 7건, 하안복지관 3건, 민주평통 5건 사업별로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보면 바자회하고 하는데, 예를 들면 하안복지관은 한마음행사에 광명경찰서하고 보안협력한마음 등반대회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이거든요. 대상은 같은데 사업추진은 차이점이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게 북한이탈주민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탈주민 지역협의회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원도 있고 북부센터도 있고 여러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에 맞도록 사업수행을 다양하게 해서 그분들 정착에 지원을 빨리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나 이렇게 해서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 단체에서만 한다 이런 개념보다 여러 단체에서 다각적인 사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여러 개에서 다각적 사업을 하는데 바르게 10건, 여덟 건, 이렇게 비슷한 사업은 폐지해서 통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통합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다양하게 하는 그런 면도 있으니까 그거는 통합이 꼭 옳다고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사업을 여러 단체에서, 꼭 그 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해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다면 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희선위원장

너무 사업을 남발하면,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사업의 내용을 보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런 거는 저희가 제재를 하지요.

조희선위원장

제재하고 그런 거는 통합해서 예를 들어서 같은 단체가 두 개이면 한 단체 이쪽으로 나누어서 그런 거를 한번 과장님 신경 써보세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공무원 복무규정 관련된 내용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난 16년 3월에 관련된 내용이 개정된 거 아시나요? 혹시 공무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병역입영자에 대한 내용과 자녀 병역입영에 대해서 휴가를 주게끔 되어 있는 것하고 또는 입학과 졸업에서도 휴가를 주게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조례가 통과되면서 저희 상임위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던 내용인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올해 병역입영자에 대한 휴가 8명이 있었네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8명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아직 졸업시즌이 아니어서 졸업은 아직 없는 거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3월부터 시행됐으니까요.

안성환위원

내년 2월에 졸업, 3월에 입학 이렇게 될 텐데 지금 공무원 복무규정 관련된 자료를 보면 보통 평균이 공무원분들의 평균 휴가가 대략 20일에서 21일 정도가 연간이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거기에 특별휴가가 또 있고, 처음 시행한 거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상당히 논란도 많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 입영에 관한 휴가는 몇 군데나 있던가요? 저희가 조례를 통과할 시점에는 타 지자체가 한 군데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군 입대병역 때 휴가를 간 거는 8명이 갔다고 말씀을 드렸고 군입대 가는 자녀들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시행하는 기관은 경기도를 포함해서 16개 시군에서 이거를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입학과 졸업에 대한 휴가를 주는 것을 시행하는 곳은 없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입학, 졸업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복무규정 관련된 조례를 보면 19조 같은 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계절에 대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공무원 및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을 포함하여 연가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의 포괄적인 내용에 보면 병역은 제외하고 입학이나 졸업은 사실상 거의 다 포함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시점에 들어있는 거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안성환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시잖아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여지까지는 없었는데 조례가 시행됐으니까 내년 2월부터는 있겠지요.

안성환위원

예측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이게 초등학생에 한정되어 있잖습니까. 초등학생 수를 저희가 그거는 예측을 못 해봤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도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부분이 공무원들한테 정말 좋은 휴가제도인가, 포퓰리즘에 해당되는 제도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병역 같은 경우는 지금 16군 데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초등학생 입학과 졸업 부분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무원들의 복지 규정 부분을 향상시킨다고 노력을 하다보면 자칫 또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연가 기준이 충분히 20일에서 25일 정도 있고 또 관련된 출산휴가도 있고 많은 휴가들이 같이 겹쳐 있는데 여기까지 과하게 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조금 마음속에 걸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제가 개인 소신을 얘기한다기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루를 연가를 내고 가서 졸업식, 입학식 참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조퇴를 한다든가 아니면 개인연가를 쓴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조례가 있음에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있다고 해서 굳이 가겠다고 하면 막을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나 그렇게까지 갈 직원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우수하다고 하신 거군요. 저는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 수준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조금 마음을 놓고 내년 상반기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위원회 관련된 내용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관련 돼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화면까지 만들어서 사실 이정표를 제가 제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만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복적용부터 해서 2회 이상 그다음에 서면심의 관련된 내용들이 조례규정에 맞지 않게 진행되어 온 부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새로 시작한 게 인력풀 제도 제가 제안했던 내용을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데 실적은 어떻던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인력풀은 24명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제가 위원회 관련 조례를 조례에 있는 대로 다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드렸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정말 총괄부서와 실무부서에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갖고 새로 위촉할 때나 또 평가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비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중복위촉자 위원회 회의 참석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는데 중복 위촉하신 분들은 그만큼 대부분 다 전문가 수준 아니겠습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전문가가 필요한 위원회에 그 전문가는 너무 바빠서 참석을 못 해서 전문가가 없는 위원회가 되어 버린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중복위촉을 자제해야 된다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올해도 앞으로 임기가 2년 임기라 조금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최대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냐 하면 직능단체 대표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위원회에 각계각층을 다양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라면 부득이 하게 몇 개 위원회가 겹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문가가 바빠서 참석도 못 하는데 여러 군데 걸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그분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다양하게 인력풀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정비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안성환위원

그리고 작년에 101군데인데 올해 100군데로 1군데 정도 줄어든, 정비를 여러 군데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네요. 1군데 줄었네요. 새로 신설된 위원회가 많이 생겼나 보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폐지된 위원회가 2개 있고요. 그다음에 상설된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는 그런 위원회를 하나는 했는데, 또 하나는 진행 중이고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2년 동안 개최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방향도 더불어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더 강화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페이지 415쪽에 위원회 정비사항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어떻든 지난해에 비해서 위원회 위원수도 줄어들었고 긍정적인 부분은 남녀 여성 비율이 조례상 40% 하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작년에는 32%였는데 올해 34%로 2%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싹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40% 육박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거기에 비해서 반대로 다음 페이지 46번, 47번 같은 데를 보시면 보육지원과 관련된 내용 부분인데 총 13명 중에서 12명이 여성분이고 남성은 한 명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또 역차별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도 의도하지 않지만 의도적으로라도 노력을 하셔서 비슷한 수를 채워주시는 게 낫지 않나. 특별 건설교통에 관련된 부분들은 앞 페이지 보십시오. 거의 남성 위주로 다 만들어져 있는데 관련된 내용들을 쭉 보면 여성위원 분들이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같은 21번 같은 경우는 8명 대 1명 아니겠습니까.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제 사회적기업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훨씬 많아요. 제가 관련된 토론회도 가보고 세미나도 여러 번 참석해봤는데 마을기업이나 그런 관련된 분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남성분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보니까 자료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회계과 같은 경우 26번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11명 대 여성 부분은 0명이잖아요. 제가 표시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특별하게 남성이 많이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업종 위원회 이외에는 대부분 다 여성분들이 같이 비슷하게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위원회가 새로 해촉되고 다시 위촉될 때 많이 참고를 해주십사 생각합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무튼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제가 이렇게 위원회 정비에 대한 로드맵과 계속 챙겨가고 있는데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칭찬받을 수 있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행정과에서는 100여개의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고 또 각 위원회는 실무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관행대로 하다보니까 유기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기능을 강화해서 위원 위촉할 때도 반드시 총괄부서를 거쳐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강화해서 조화롭게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자치행정과가 그런 총괄적인 기능을 같이 해주셔야 자치행정과의 위상이 서는 겁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

추가적으로 재위촉하거나 재구성시에 해촉되는 분한테는 해촉통지서를 보내요? 보통 통보를 하세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해촉됐다는 것을 통지합니다.

김정호위원

전체적으로 다 통지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당연직이 아니면 해촉되시는 분은요.

김정호위원

그 부분도 잘 챙기셔야 그분이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계속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사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408쪽 보면 직장어린이집 위탁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14년간 계속 위탁받아 하고 있는데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계약은 어떻게 하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2018년도가 끝나게 되면,

김정호위원

제가 말씀은 위탁기간이 보통 지금 3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3년으로 규정했는데 14년간 했다고 그러면,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마 경쟁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한 군데서만 계속, 자격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3년이라는 임기가 끝나게 되면 3개월 전에 다시 재공고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위탁업체를 모집하는데 다른 들어오는 데가 없기도 하지만, 그래서 재공고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던 데보다 수준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데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기관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번에 문제가 된 게 있었잖아요. 과연 시의원이 직장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공무원인지,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인지 관련돼서도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결과가 내려온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시의원도 할 수 있는 것 맞고요. 맞는데 다만 입소 순위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중간에 신분의 정지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해석을 받아서,

김정호위원

어쨌든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고 규정대로 처리하시는 거는 맞잖아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간에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그런 부분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409쪽 보면 현재 우리시 공무원이 1,00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약직, 임기제, 청경 등이 포함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계약직, 임기제, 청경 등 각 숫자가 몇 명 정도 돼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청경은 공무원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38명이 있고요.

김정호위원

계약직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계약직은 일반임기제하고 시간제계약직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계약직공무원은 87명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임기제는 몇 명이나 되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일반임기제가 15명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 대비해서 채용할 수 있는 비율이 있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비율이 아니고 일반임기제는 공무원 정원에 포함된 인원이고 시간제 계약직은 정원과 관계없는 공무원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현재 임기제공무원이 15명인데 예를 들어서 30명,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15명은 1,005명에 포함된 거지요.

김정호위원

임기제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15명인데 이 숫자를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어차피 정원 범위 내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일반직에서 정원을 줄이고, 임기제가 정원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늘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보통 임기제 그러면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분야, 전문분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15명이면 우리 광명시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인가요? 아니면 이게 다른 시군 비교해서 임기제가 숫자로 봤을 때 적은 건가요, 많은 건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반직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사회경험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자격증도 있고 한 그런 분들 데려다 하는 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일반임기제를 쓰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현재 업무들이 계속 세분화되고 있잖아요. 각 위원회별로 세분화 되고 또 그거에 대한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보통 광명시에도 아까 위원회도 중복되고 있지만 실제 업무를 진행해서 하다보면 세분화되는 부분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사회적 변화 추이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세분화가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임기제공무원들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채용기준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임기제공무원 숫자가 15명이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사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전문성 있는 부분을 많이 채용을 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3쪽에 보면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직원들에게 좋은 상품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하려면 어느 일반 물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써야 되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지요.

김정호위원

복지포인트 적용받는 부분들이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대상이요?

김정호위원

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어떤 것을 한정적이라고 하시는 건지요.

김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여가스포츠 여러 분야가 되어 있는데 복지포인트 적용받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한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넓혀가는 건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거를 너무 방만하게 사용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후생복지와 관련된 것 그리고 가족친화력 그다음에 건강증진 이런 것으로 압축을 해서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사용을 하라는 취지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안성환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또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페이지 414쪽에 시장과의 대화를 잠깐 보겠습니다. 시장과의 대화에서 올해 264건의 건의가 있었네요. 지난해는 제가 보니까 전체 364건으로 100건이 많습니다. 올해는 100건이 줄어들었네요. 혹시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내용 아시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내용은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안성환위원

그렇게 답하실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과의 대화의 시간은 유사했습니다. 문제는 중간에 시작할 때 시장과 대화에 인사말 나온 시의장이 20분씩 지역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타 정치인을 비판하고 이랬어요. 유례없는 일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르시나요? 저는 8개 동을 다 가봤는데 8개 동에 전부 다 시의장이 나와서 시책설명을 했어요. 주민들이 어떤 아우성을 하는지 모르시나요? 주민들이 시장하고 대화하러 왔는데 왜 시의장이 나와서 이러냐고 소리치고 그랬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시장과의 대화 시간이 줄어들고 의견들이 줄어들고 중간에 가고 항의하고 이랬어요. 그러다보니까 건수가 100건이나 줄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시장과의 대화 시간에 보면 거기에 의원님들이 오시고,

안성환위원

인사말 할 수 있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전에는 도의원님들도 오시고 그랬는데 오셨으니까 같은 지역구이고 하니까 인사시간을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그 당시에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성환위원

국장님은 내용 아시잖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제가 담당과장은 아니었고 담당국장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을 방문할 때는 지역구의 의원님들 참석하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의장님이 인사말씀하시는 시간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그분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 거를 저희 시가 제재하거나 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거기에 대한 판단은 시민이 하실 것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대화시간을,

안성환위원

아니지요, 시장과 대화하러 온 시민들이지, 시의장하고 대화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과의 대화 시간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거기에 참석하시는 의장님 포함해서 시의원님들, 다른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그 부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시민들은 또다시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합동대화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를 평하거나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되도록이면 시민들이 시장님하고 대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거기 참석하신 의원님들이라든가 국회의원님, 도의원님들이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그전의 경험으로 보면 시장님이 대화 도중에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최대한 시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은 끝날 때까지 다 듣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한 게 아니고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이번 시장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장하고 대화하러 왔지, 시의장하고 대화하러 온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항의를 했었다고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처음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100건이나 줄어들어서 시민하고 시장하고 대화의 시간이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이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거지요.

안성환위원

그쪽 지역구 거기에 오신 분들이면 인사말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장하고 대화하고 시의장하고 대화할 시간을 따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시장하고 대화하러 온 시민들한테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 듣게끔 해줘야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시장과의 대화 시간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지요.

안성환위원

그렇게 해야 맞다고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맞고,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서 건의사항이 줄었다 거기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안성환위원

앞으로 관련 돼서 또 시민과의 대화가 내년에도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사말 정도 이상은 사실상 쉽지 않겠어요. 거기 지역 현안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지역 시의원이나 또는 시장님이 제일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묘미를 잘해서 운영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광명시 행정구역 개편타당성 용역조사가 이번 10월 달에 마쳤지 않겠습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중복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저는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가장 인접하고 있는 안양시하고 경계결정 설정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의 현안과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아시다시피 역세권 중학교, 초등학교 관련돼서 그쪽에 옆에 붙어 있는 친목마을 전체 600세대에서 800세대 정도로 아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있는 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저희한테 여러 번 접수가 됐어요. 물론 광명시에도 접수를 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행정부 거기뿐만 아니라 자경마을 인근에 있는 거기에 행정구역이 굉장히 길 건너 횡단보도 사이로 많은 어려움 있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복잡합니다.

안성환위원

복잡한데, 거기 사시는 분들도 여기가 안양시인지 광명시인지 구별 못 하고 있는 상태가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당연히 광명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소가 안양시이고, 저희가 민원 때문에 현장에 갔을 때 보도, 육교랄지 횡단보도랄지 이런 것 설치할 때도 항상 거기에서 문제가 딱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광명시에서 같이 갔는데 가보면 여기는 건너 안양시이다. 안양시하고 협의가 필요하다 이래서 또 제동이 걸려요. 그래서 안양시하고 협의하기 전에는 할 수가 없다 이런 민원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행정구역 개편 이렇게 할 때에도 경계 같은 부분도 같이 해주실 수 없나. 이거를 적극적으로 안양시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거를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전에도 저는 행정구역 업무를 담당했었고 그런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련의 예를 하나 제가 들자면 소하1동하고 한신아파트 있는 쪽이 안양천 넘어 시흥대교 있는 쪽이 행정구역상으로 도로나 지형이나 하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하안3동 14단지나 이쪽하고 해서 광명시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잖습니까. 그러나 그 부분을 행정구역조정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주민투표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치 않는다는 거지요. 이거는 예를 든 거고,

안성환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부분을 경계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마는, 안양시하고 사전협의를 하는데 정말 면적, 땅 주고 받는 면적 조금 가지고도 너희가 많냐, 우리가 많냐, 대체부지 달라 이런 식으로 따지는 지경이에요. 그래서 행정구역조정이라는 게 시·군 간을 달리할 때에는 절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친목마을 부분도 그분들이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쪽 박달동 쪽이 안양시에서 개발계획을 갖고 있잖습니까. 그게 개발되고 나면 그분들 마음이 또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 학군 때문에 그러는 건데, 학군조정은 시군을 달리 할 때 조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 교육청에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도 위원님이 질의해서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간에 그런 불합리한 행정구역은 조정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는 그 기틀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용역에 다 담았기 때문에 앞으로 기간을 두고 조정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한번 미래전략실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친목마을 거기 한 600세대 되는 분들 대표들이 여러 번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찾아왔었어요. 행정구역을 광명시로 해 달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시에 접수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겁니다. 거기 중학생들이 있고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중학생들은 학교 설립에 관련된 인원수가 정족이 모자라서 받아 달라고 해요. 대략 유발효과가 한 82명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들어오면 과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마을에는 초등학교는 못 보내고 중학교는 보내고 필요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나중에 교육이나 사회적인 갈등의 요인이 굉장히 증폭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목마을에 있는 주민들은 그런 것들도 예견을 해서 집단민원을 제기해요. 그래서 그게 있는 분들이 광명시로 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이니까 조금 더 안양시하고 협상하는 테이블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친목마을에 관련된 분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보셔서 의견들을 수렴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친목마을 사람들이 현재까지는 안양시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행정구역경계조정을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학군조정하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 아시는 대로,

안성환위원

학군조정이 그게 나중에 사회적인 교육문제의 갈등이 생기는 것처럼 친목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광명시 편입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체적인 서명을 통해서 안양시 접수하고 광명시 접수하게 되면 행정구역개정은 최소한 친목마을이라도 되지 않겠나 제가 이런 생각이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안양시하고 조정이 된다면,

안성환위원

그 부분을 저희한테 민원을 여러 번 제기를 했으니까, 한 3번 정도를 했어요. 광명시에도 접수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접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한테 찾아왔길래 광명시에 접수를 하고 안양시에 접수하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살고 있는 주체가 광명시로 가겠다고 하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행정구역을 조정해서 광명시로 오겠다 이런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의 대표자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민원접수를 다시 한 번 하라고 하겠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위원님께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저희가 곧 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안양시하고 저희 시하고 경계 상에 있을 수 있는 역세권의 문제, 민원에 관한 문제 때문에 양측 협약을 맺고 실무협의를 하도록 시장님이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협약을 맺는데 거기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안건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추후에 실무협의 때 그런 것들이 논의되지 않을까 해서 이미 시장님께서 양 시 간에 그걸 떠나서 다른 민원현장까지 해서 아마 실무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독산한신 인근 뒤에 그쪽 부분은 너무 오랫동안 고착화돼서 사실 행정구역 개편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역세권은 새로 만들어지고 있고 역동성이 활발한 곳이니까 이때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또 고착화 되면 또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이번에 학교문제랄지 지역의 각종 민원에 관련된 내용 처리할 때마다 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도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아무튼 행정구역조정문제는 시군 간 경계를 달리할 때는 어차피 그거는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실현되는 과정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견이 그렇다면 안양시에서만 허용을 해주면, 협의해 주면 저희는 경계가 늘어나고 주민이 늘어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저희는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양시하고 협의만 된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친목마을 주민들이 섬처럼 중간에 딱 끼어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런 관련된 내용을 제가 자료를 드리고 그쪽에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호위원

아까 하다 만 것 마저 보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임기제공무원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 임기제공무원 인원수가 아까 총원이 15명이라고 하셨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계약직공무원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임기제가 있고 시간제계약직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임기제공무원이 15명이고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72명으로 해서 전체가 87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정호위원

아까 제가 여쭤볼 때는 15명이라고만 답변하셔서 그거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제가 분명히 87명인데 일반임기제가 15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호위원

시간제는 몇 분이나 되세요? 예를 들어서 임기제가 정확하게 공무원에 포함이 되려면 시간으로 해서 8시간,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시간제계약직은 7시간이고 일반임기제는 8시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7시간 시간임기제는 몇 분이나 되세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72명이요. 일반임기제가 15명, 그래서 87명이요.

김정호위원

총 합쳐서 87명,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데 그럼 이게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 편입되는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는 정식공무원에서 어쨌든 보직이 한 자리가 비게 되는 거잖아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15분은 공무원 정원수에 포함됩니다.

김정호위원

87명이면, 제가 아까 여쭤본 의도는 뭐였냐면 숫자가 많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했었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많다, 적다의 개념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김정호위원

채용기준표가 있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기준표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공무원이 휴직을 한다, 출산휴직을 가든 육아휴직을 가든 휴직을 간다. 그럼 대체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임기제공무원으로 쓰고 또 예를 들면 북한이탈주민 채용을 해서 고용을 안정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채용하는 것도 네 명 그렇게 있고,

김정호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든 휴직 사유가 있어서 공무원을 임기제를 채웠었어요. 채웠을 때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면 다시 빠지는 거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들이 그런 부분의 그런 사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거고요. 그 외의 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채용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당연히 기준이 있지요. 이분들은 계약을 1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게 되면 그때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사업이 필요할 때, 없으면 안 해도 되고요.

김정호위원

어쨌든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게 잘 처리해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을 조금 잘못했는데요. 공무직에 대한 보직순환 얘기한 것 정정을 해주세요. 순환보직이 필요하다는 것 공무직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이길숙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현재 정규직이나 청원경찰이나 공무직기간제에 대해서 복지예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기간제는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이길숙위원

공무직도 지금 혜택을 못 보는 게 있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기간제에게도 혜택을 주십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체육대회나 수련회 같은 것은 기간제도 필요하지 않겠나.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 하면 기간제근로자는 1년 쭉 근무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길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일정기간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달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길숙위원

그분들도 체육대회 같은 것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정규직체육대회는 또 빠져 있네요. 예산이 없어졌나요? 아니면 원래 없었던가요, 아니면 올해만 빠져있는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체육대회 하는 것은 없고요.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경기도공무원체육대회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시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라는 거는 없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저번에 다목적,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체육의 날 전후해서 부서별로 체육행사 하는 건 있지요. 전체가 모여 체육대회 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밤에 그때 하셨잖아요. 노온정수장에서 6시 이후에 단합 차원에서 하시지 않으셨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체육대회가 아니고 교육차원에서 교육받고 워크숍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길숙위원

저는 체육대회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체육대회를 오밤중에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근무시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무시간 끝나고 나서,

이길숙위원

그래도 하루 날 잡아서 워크숍을 워크숍답게 해주셔야지, 그 밤늦게 추운 날씨에,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전에는 1박 2일로 해서 워크숍을 갔어요. 멀리 가서 밤에 교육도 받고 서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거를 하지 말자, 줄이자, 시국도 어수선하니까 관내에서 근무시간 끝난 시간에 조용히 하자 이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따뜻한 곳도 있는데 그 벌판에서 꼭 하셔야 됩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냥 저녁만 먹고 헤어지기는 뭐하니까 족구시합도 하고 그렇게 한 거지요.

이길숙위원

물론 실내체육관 같은 데서 했으면 좋으련만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추운 데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기왕에 해주시는 거 정말 워크숍답게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기간제에 대해서 공무직도 학비도 지원하지 않고 있네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그거는 교육훈련법에 보면,

이길숙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공무원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도 이분들도 법을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법이 만들어지면 지원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제가 심장병 지금 현재 광명시가 중국 랴오청시 심장병어린이 38명에게 도움을 드렸다고 했는데, 현재 38명인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2009년에 처음 시행을 해서,

이길숙위원

그러면 우리 광명시의 심장병어린이에 대해서 도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랴오청시하고 교류협력을 맺으면서 서로 교류의 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세종병원하고 삼자협약을 맺어서 2009년부터 시행을 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랴오청시하고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물론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우리 광명시에 심장병어린이 보건소 관할인가요? 우리 광명시에도 심장병어린이가 몇 명 정도 있는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숫자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이길숙위원

우리 광명시에도 심장병어린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중국 할 때 국내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국내는 이미 정부지원 차원에서 의료기술도 발달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그 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론 중국 랴오청시하고 심장병어린이 도운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 심장병어린이한테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그러면 이분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사후관리는 저희가 10주년 될 때 한번 전부 다 초청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어요. 2009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8년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10주년 정도 되면 그동안에 수술해 준 아이들이 얼마만큼 컸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길숙위원

그러면 수술비는 지원해 줬지만 사후에 약값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본인부담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수술 한 번 하고 나면 들어갈 게 없어요.

이길숙위원

심장병어린이 약을 계속 먹잖아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게 어렸을 때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하고 아물면 되는 것으로 세종병원 의사한테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세종병원에서 이게 한 사람 수술하는데 한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술비용은 세종병원에서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고요.

이길숙위원

계획을 잡아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아무 이상이 없이 잘 자라고 있는가.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매년 선발하러 가면 기존에 수술했던 아이들 건강검진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길숙위원

그렇게 사후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세종병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업무 미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407쪽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에 제가 자치위원회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김기춘위원님이 해서 박대복과장님이 2014년, 15년 꼭 우리 과장님 같은 토도 하나 다르지 않고 임기가 안 돼서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임기기간이 안 돼서 계속 중복을 하고 있다. 과장님, 여기 제가 써져 있는 상태 토씨 하나가 다르지를 않아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인정합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궁금한 게, 공개는 안 하겠지만 한 단체에 2015년을 보면 한 법무서장이 이름만 빠지고 다른 분이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17번하고 25번 보면, 그분들 임기가 갑작스럽게 다섯, 여섯 개가 한꺼번에 싹 다 임기가 끝나서 그럼 그분은 그만 둔 겁니까? 이게 몇 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이거 공개는 안 하겠지만 2015년하고 16년 그렇게 하시고, 제가 화가 나는 거는 2015년도에 김기춘위원님이 계속 이거를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러고 했는데 그냥 위원이 하든지 말든지 짖든지 말든지 해서 2016년에 지금 과장님이 시정을 해보겠다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하지 않아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임기가 몇 년 몇 년인지 다 자료를 갖다 주세요. 자료요청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할 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한 번 더 보고,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에 드렸습니다마는,

조희선위원장

그게 이야기 들은 게 2015년에 꼭 같은 이야기라니까요. 과장님, 여기 적혀져 있어요. 그대로 주세요. 제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이거 보고 그대로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으면 조금이라도 시정해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위원님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조례상에 나와 있는 총괄부서하고 관리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력 관계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시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앞으로는,

조희선위원장

그거 작년에 했잖아요. 과장님, 2015년에 지금 그대로 했지요. 그러면 1년 동안 시정을 했어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2015년에 그대로 박대복 과장님이 했어요. 임기 안 돼서 임기 넘으면 정리를 하겠다. 광명시도 진짜 유능한 위원들도 많아요. 거기에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과장님, 이거는 변명이에요. 내년 또 이대로 올라올 거예요. 제가 이거 2016년에 써놨어요. 내년에 또 과장님 바뀌면 어느 분이 꼭 같은 이야기를 할지 제가 그건 그런데, 그거는 시정해 주세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러면 꼭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 임기가 어느 어느 언제까지이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 요청합니다.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조희선위원장

그리고 397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차량 지대별로 있어요. 보면 지대별 구분이 12대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개인소유 차량이 한 달간 30만원의 주유비를 지급을 하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있으세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개인차량에 대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것과 그다음에 운영이 투명한 건지 그거는 개인이 자기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저도 금년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자율방범대 운영을 하는데 차량비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있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그거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과연 이 사람들이 개인차량가지고 공적인 업무에만 쓰겠나. 그래서 파악을 해봤더니 이게 개인차이지만 자율방범 할 수 있도록 위에 경광등을 다 달아놨어요. 또 차량도 오래 됐더라고요. 2000년식, 99년식도 있고 오래된 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보자, 정말 이 차량을 가지고 순찰을 돌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지 확인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10월 달, 11월 달에 저희가 그거를 확인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거를 수사해서 조사하지 않는 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고 주유소나 이런 데 가서 정말 그 차량이 와서 기름을 넣는지 이런 거를 해보니까 주유소하고 연계가 돼서 다 기름은 넣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주유를 하는 양하고 하루 순찰 도는 거리하고는 맞나, 그러다보니까 또 차량연비를 따져줘야 되는데 오래 된 차이기 때문에 연비기준도 애매하고 그런 사항이 저희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개인적으로 쓰고 그러는 거는 저희가 확증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잘 계도하고 또 주유소에도 절대 다른 차와 혼용하지 말고 주유하라고 이렇게 저희가 계도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조희선위원장

그러면 연간 1억3,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모되거든요. 타 시군에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타 시군에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셨어요?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지금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조희선위원장

있을 겁니까,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명선

안명선자치행정팀장

다른 시군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파출소 차량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한번 연계해서 병행해서 운영하고 이런 거는 안 됩니까?
동석

최동석자치행정과장

그전에는 자율방범대가 경찰서 소속이에요. 지금 현재도 소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서하고 운영하기보다는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하니까 시하고 관계를 갖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조희선위원장

잘 개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응천입니다. 2016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진 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광식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진호 법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순강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옥남 규제개혁추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행정사무감사 자료 45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5개 팀에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예산 대비 50%이상 처리된 예산은 연구용역비 외 3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5건 중 4건을 완료하고 1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조치 현황은 4건 모두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조치 사항은 서면자료 제출 요청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서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정과 민원처리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광명시 일상경비 감사에서 3건을 지적받아서 조치 한바가 있으며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는 행정정보 사전 공표 관리 부적정으로써 시정지시를 받아서 조치 완료했습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보상금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광명시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비 45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은 5건이 되겠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사고이월 1건으로써 시정안내 책자 발간을 이월 시킨 바가 있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에서 2015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5회 6건을 처리한 바가 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4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2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1회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시정조정위원회 5회, 조례규칙심의회 12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4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5회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현황,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 타 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할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제도운영 현황은 2015년도에 시민으로부터 41건, 공무원로부터 55건을 접수받아서 공무원 6명에게 48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으며 시민12명에게 7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에는 시민으로부터 27건을 접수받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21건을 접수받아서 공무원 4명에게 12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 바가 있으며, 시민 27명에게 8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와 2015년도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2016년도 경제총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으며 2016년도 경기도 및 광명시 사회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시민의견 예산반영 사업은 47건을 접수받아서 8억6,8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7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투자심사는 2015년도에 자체 3건, 도 의뢰 3건, 중앙 심사 2건, 총 8건 투자심사를 받은 바 있으며, 2016년도에는 1건에 대해서 중앙 심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신청 및 승인 현황은 2015년도에는 소하시립도서관 20억을 신청하고 지방채를 받은 바가 있으며, 2016년도에는 광명동굴 제3공영주차장 조성으로 20억 지방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산절감 실적, 우수사례, 성과금 지급은 수입증대 및 지출절약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총 1,67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31번 국·도비 보조금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신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06억으로 표기되어있지만 지난 4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40억 예산을 승인을 해주셔서 40억을 현재를 상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0억 지방채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 변경 내역은 예산이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6건을 2015년도 10월 1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6건을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이체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변경내역은 17건에 대해서 예산을 변경해준 바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94쪽 예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2건의 예비비를 집행한 바가 있으며 2016년도에는 4건의 예비비를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49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6조에 의거해서 4급 및 5급 공무원에 대한 직무성과 계약제로 운영해서 성과관리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법제관리 추진상황에 있어서 조례가 319건, 규칙이 103개 규칙, 훈령이 60개, 예규가 21개 총 503건에 대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번 소송현황 및 관리 실태에 있어서 9월 30일 현재 41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는 28건이 종결된 바가 있습니다. 승소가 18건, 패소가 4건 취하 기타 등 6건이 되겠습니다. 498쪽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현재 10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있고 지금까지 현재 22건의 소송을 수임하고 있으며 서면자문건수는 17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예산과장님이 보고 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495쪽에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소하동~가학동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관련 배상금을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이유하고, 배상금을 사용한 이유를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배경은 소하동~가학동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설계서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서상에는 1일 2m정도를 굴착을 한다고 설계가 됐지만 실제 암반이 상당히 고강도 암반이라 1일 0.9m나 1.2m 정도 밖에 공사 진척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추가되는 공사비를 달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서 예비비를 집행하게 된 배경이 되겠고요. 예비비를 집행하는 사유는 법원에서 판결일로부터 지연이자가 6%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저희가 알기로 예비비란 긴급을 요할 때나 새로 발생될 때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긴급사항이었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긴급사항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 시민의 혈세가 바로 지급을 안 하면 6%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자가 나가야 돼서요? 하여튼 이 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비비라는 것은 어쨌든 긴급을 요할 때 쓰시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새로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지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70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시민의견 예산반영 사업 있잖아요. 아까 47건에 8억6,8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불가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검토 한 후에 결정된 것인가요? 아니면 뭐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시민의견이 접수가 되면 관련 해당부서로 하여금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하는데 대개 보면 불가로 판정된 것은 공무원의 판단만 맡기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가 현재 5개 분과에 7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21건에 8억6,800만원이 예산이 반영됐고 24건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검토한 후에 결정됐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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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498페이지에 보시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사회복지과, 지금 2건의 행정소송이 있는데요. 이것 내용을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장애등급을 본인은 예를 들어서 3급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판정자체가 5급으로 판정 나서 통보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길숙위원

거짓으로 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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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장애등급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난 급수를 자기는 인정을 못하겠다. 더 상향을 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이길숙위원

소송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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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자료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이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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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모든 소송 진행 사항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길숙위원

그 이유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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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비비 승인에 관한 내용, 지금 다른 건이 또 있지 않습니까? 495쪽 철산창고 화재로 인해서 복구비 1,500만원하고 화재로 인한 제설차량 6,900만원 구입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철산동 창고에 보관되어있던 부분이 화재로 인해서 하게 된 것이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제설차량을 8월 3일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제설차량이 겨울에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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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게 예비비 사용 승인해주게 된 배경은 겨울철에 제설차량용이 화재로 인해서 소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설차량은 통상 주문 제작하는데 3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10월에 추경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10월에 추경이 확정돼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에 차량이 인도됩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제설 작업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서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 승인 해줬습니다.

안성환위원

창고 화재 원인은 혹시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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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도 원인불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창고 화재에 관련된 화재보험은 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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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회계과에서 일률적으로 영조물 배상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회계과가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화재원인이 확인이 되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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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어떤 공무원의 직무상 커다란 잘못이 있을 경우만 구상권이 해당이 되고 구상권도 광명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감사원에 의뢰해서 구상금액을 아마 결정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게 광명시 영조물에 다 전체적으로 포함돼 있는 것이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영조물은 100% 다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에 포함됐다고 하면 화재 보험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따로 지급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게 화재 복구비입니다.

안성환위원

복구비인데 화재 보험이 되어있으면 거기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회계과에 바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만약에 화재보험이 되어있다고 하면 관련된 제설차 구입하는 비용도 거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냐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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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영조물 전체적으로 광명시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특히 이런 창고 같은 데 광명시의 재산이 보관되어 있는 부분에 관련된 화재보험 같은 경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점검하셔서, 이것을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총괄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화재로 인해서 이런 비용이 발생되고 결국은 화재로 인해서 손실되는 금액이 꽤 많지 않습니까? 또 예비비까지 사용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챙기셔서 그것 이외에도 광명의 자산이 보관되어 있는 용조시설 부분에 화재보험을 꼭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시민제안인가요? 470쪽이네요. 전년도 건수는 여기에 2015년 자료가 나왔는데 2014년 자료에는 71건에 119억4,600만원이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47건에 8억6,800만원이 반영됐네요. 이것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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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과거에 시민의견 사업은 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모든 게 신청을 받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이라든가 하수구 정비 이런 사항도 전부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는 가급적이면 시가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은 빼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작년 것은 환경정비가 21억5천만원 있었고 교육에 관련된 게 67억8천만원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인데 그 부분이 올해는 거의 없어요. 작년 데이터하고 제가 비교한 자료인데요. 작년에는 환경정비에 관한 금액이 많았고 교육에 관한 금액 이것만 해도 80억이 넘잖아요. 왜 작년에는 이렇게 많았는데 올해 이 부분이 없었던 것인지 작년에는 특이하게 있었던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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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시민의견 사업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는 약 46일 동안 홍보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 반영 사업에서는 저희들이 80일간 홍보를 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거리홍보전도 실시한 바가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접수받은 것만 하지 왜 줄어들었는지는 저희들도 분석을 안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두 가지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환경정비로 줄어든 금액이 2014년에 21억5천만원이 환경정비라는 항목으로 분야별로 예산 반영된 금액이에요. 교육에 대한 것은 67억8천만원이 2014년에 반영됐던 예산인데 올해 두 가지 부분에 거의 전무하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요. 2014년에는 그 사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던 이유 이런 것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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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그런 분석은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기획예산과에서 시민의견 반영 부분이 적당히 차이 나는 게 아니라 110몇 억원에서 8억6천만원이면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2014년에 100억원이 넘었고 올해는 8억원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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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이런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얘기는 교육경비 지원해주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민제안사업으로 아마 들어온 사항이 되겠죠. 그러나 시민제안사업이 몇 년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냥 무조건 제출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신청을 해야만 되겠다는 것을 아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무조건 제출한 것으로 되어버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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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왜 어떤 경비에 신청이 들어왔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환경정비 21억5천만원 2014년 자료하고 교육에 관한 67억8천만원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제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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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내역은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2014년에는 굉장히 많았던 금액이 올해는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어떤 정책에 차이가 있는지를 여쭈어보고자 한 것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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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주민참여 예산하고는 차이가 다른 것이죠? 성격은 유사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제안하는 것은 똑같은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하는 것이 다르고, 시민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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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시민제안제도라고 해서 시정이라든가 시책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안 아니면 제도를 개선할 부분, 이런 것은 제안제도 성격에서 시민제안을 받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예산에 반영할 것, 시민 스스로 예산 편성권을 주자는 뜻에서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민참여예산, 타 지자체에 비해서 광명시가 10억원 정도 사업을 하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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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올해도 보니까 8억원 정도 된 것 같이 보이던데, 이 정도면 활성화가 되어있는 것입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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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지금 현재 걱정되는 부분이 2016년도 예산부터 10억을 전액 시민들이 스스로 편성을 하자는 것을 내걸고 그 2015년도 이전에는 얼마를 정해놓고 한 사항이 없고요. 2016년도 예산부터는 10억을 해놓고 했는데 2016년도에는 8억6,800만원이 결정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5억6천만원 정도로 더 줄어들어서 그렇게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제안이 적게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저도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부터 역할도 하고 있는데 제안자들이 일단은 희소성이 굉장히 심한가 봐요. 그런데다가 제안을 하게 되면 그것에 관련돼서 이런 저런 이유로 타당성 있는 이유겠지만 그것으로 다 부결이 되니까 의욕이 많이 떨어진다.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불가사업도 이번에 5개 해당 분과에다 전부 다 상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스스로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한번 판단을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서도 결정된 사업이 있었고요. 나머지 거기에서는 불가하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떤 판단만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것은 전향적인 방법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한마디로 그분들은 묵살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제안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민참여예산이 활성화가 조금 덜 되지 않나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20~30억 이렇게 한다는데 광명시가 적다는 편인데 그런 가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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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10억을 편성권을 뒀다 하더라도 주민참여예산 건의사항이 진짜 현실에 부합하고 시청에 부합하게 되면 10억을 넘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성을 하죠. 꼭 10억이라고만 못 박는 게 아니고 다만 10억이라고 못 박은 것은 10억만큼은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100% 반영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의지인데 타 시·군에 비해서 적다 많다는 저희가 그렇게 아직 파악한 바가 없어서요.

안성환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고 많은 대화를 하다보면 금액이 상한선이 너무 적다보니까 저희들 의욕적으로 더 내고 싶은 부분이 금액이 크거나 이러면 주저하고 물러선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위축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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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시민의견 반영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명시 기획예산과가 앞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민 참여예산 관련된 회의를 여러 번 가봤지만 열정들은 상당히 높은데 비해서 실적이 낮은 것에 대해서 본인들도 사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 분과가 지금 4개 분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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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5개 분과입니다.

안성환위원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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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분들 정말 열의는 높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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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연구회가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도 회의 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서 갑니다. 예산절감 실적 우수사례 성과금 지급내용 제가 요구한 자료 제출해주신 것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 제가 4가지만 선택해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광명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절약한 금액이 4억9,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과금을 25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것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공부를 좀 했는데, 일단은 공사 자체가 소구경공법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혹시 이 내용 깊이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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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개략적인 굴착식이 아니고 터널식 공법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맞습니다. 터널식 공법이고 기본적으로 오수관로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특수한 상황 빼고는 1~2m 정도 깊이 묻혀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2m 정도 깊이는 대부분 다 개착공사를 한 답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비용이 훨씬 절감이 된대요. 소구경공법이나 대구경공법은 대부분 다 깊이가 최소한 5~7m이상 깊이일 때 개착하기가 너무 곤란할 때 이럴 경우 사용한다는 것인데 지금 여기는 소구경공법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니까 오수관 관로에 소구경공사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판단이 저는 할 수가 없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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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판단은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명공업사 광명초등학교 들어가는 데 그 부분부터 개봉교까지 나중에 변경해서 굴착식 공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차량통행량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한 차선을 줄이게 되면 시민들이 교통에 상당히 불편이 있어서요.

안성환위원

인구 유동이나 차량통행이 많거나 지장물이 많을 경우는 개착이 불가능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공사의 공법이 이미 널리 일반화 되어있다는 거예요. 이 공사를 위해서 소구경공법만 하는 게 어차피 공사를 할 시점 설계 자체가 소구경공법으로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개착공사를 하지 않고 소구경공법으로 했다고 해서 성과시상금이 나갔다. 이것은 일반적인 것을 갖다가 포장한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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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게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설계 시에는 개착식으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착식으로 하다보니까 부대비용 자체가 예를 들어서 교통정리라든가 교통관리 여러 가지 부분에 부대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아마 터널식공법으로 변경을 해서 공무원이 공사를 하는데,

안성환위원

그러면 설계할 때 개착으로 하게끔 만들어진 그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이게 특허나 신기술이나 이런 최초의 기술로 인해서 만들어진 공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계할 때 이것은 개착공사가 아닌 소구경공사를 했어야 될 사항으로 왔어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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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도시재생과가 위원님한테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허락해주신다면 도시재생과로 하여금, 왜냐하면 전문적인 답변이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저도 사실은 전문적이지는 않는데 이것 관련돼서 제가 여러 분들 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고 사실은 소구경공법에 대해서 자료도 몇 군데 많이 찾아봤었어요. 이게 특화된 사업인지 일반화된 사업인지, 2007년부터 이것 관련된 내용이 이미 일반화되어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공사할 때는 관로의 깊이나 교통량의 통행들을 봐서 대부분 소구경공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소구경과 대구경의 차이는 관의 지름의 크기 차이일 뿐이고 개착공사를 대신 이런 것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으로 했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다른 분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담당할 내용이 아니시니까 또 이렇게 성과시상금에 나와 있어서 제가 자료를 조금 봤던 것이었고, 또 그 반면에 밑에 보시면 민방위교육장 관련해서 460만원 절약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시상금액에 대한 규정이 여기 조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절약금액에 비해서 시상금액의 차이는 사실 거의 비슷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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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시상금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내용의 창의성이라든가 파급효과, 기여자의 순수성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금액 자체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안성환위원

예산 금액의 차이에 비해서 성과금액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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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관련된 조례 시행규칙이던데 시행규칙에 평가항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유사하게 많이 되어있어서 이게 정말 객관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는데 과장님도 이것 내용 아실 것 같아서요. 그러면 그 밑에 기형도문학관 하고 경륜장 노인복지시설 10억씩 예산을 공모사항에서 국비를 확보한 사항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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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수입증대 부분입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상을 받은 사람들이 지급을 받은 사람들이 확실히 기여도가 크다고 판단 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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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물론 국비확보는 지금 현재 예산성과금을 받은 해당부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시정을 하는데 기형도문학관이라든가 경륜장 노인복지시설의 그 부서가 그래도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에다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장님은 예산에 대해서 전문가시잖아요. 그런데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때 관련된 부서뿐만 아니라 사실 관련된 외적인 요소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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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외적인 요인도 많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성과금으로 시상한다고 하면 국비나 특교세나 이렇게 받은 것은 다 하셔야 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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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안 하기 때문에 단순히 국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해서 신청주의기 때문에, 국·도비를 많이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안 한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 부서만 활동한 게 아니고 외적인 여러 가지 요인 아니면 예산부서도 예를 들어서 협조를 했고요.

안성환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도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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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신청을 안 한 부서가 있지만 그러나 이 예산성과금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한 부서는 저희들이 관련규정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사실 보면 이렇죠. 신청을 하지 않은 부서 중에서 정말 혁혁하게 공헌을 해서 특교세나 국비를 받아온 데들이 꽤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청을 안했다고 해도 과장님이 좀 신청하라고 권고해야 될 곳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알기로도 몇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맹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과장님이, 왜냐하면 자기가 정당하게 노력을 해서 성과금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됐기 때문에 신청을 하신 부서도 있고 또 이것을 나한테 공을 돌리기에는 얼굴이 좀 그렇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데는 또 격려 차원에서 과장님이 신청하게끔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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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예산성과금 지급할 때는 반드시, 저희 부서가 어느 정도 내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라든가 특별조정금, 특별교부세가 어느 부서가 기여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상금이나 이런 제도가 그분들한테 안줄 것을 줬다. 이것을 지적하자는 취지가 아닌 거예요. 정당하게 줘야 되고, 또 신청을 안 한 분들도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달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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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에 관련돼서는 전문가이시니까요. 잠깐 쉬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462쪽에 보면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신규위탁사업 타상성 검토 용역 결과 내용 반영실적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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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3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신규위탁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했고요. 지난 의회 때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 그리고 희망카를 공단조례에 사업의 범위로 조례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 중에서 부대시설, 즉 동굴카페, 노천카페 그리고 코끼리열차 운행 그리고 기념품 판매 그리고 와인레스토랑 운영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는 다 반영을 해서 진행을 완료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완료 됐고 결과는 좋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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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내년 1월 넘길 것이니까요.

조희선위원장

하고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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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선위원장

471쪽에 보니까 2017년도 중기재정계획에서는 세외수입이 2016년보다 2017년도에 예측이 1,690억5,600만원 정도가 증가됐더라고요. 거기에 예측으로 증가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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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연동계획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당초에 가리대, 설월리 토지매각 비용자체를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수입을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설월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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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가리대, 설월리 토지매각 비용 자체를 계획이니까 저희가 2017년도에는 가능하다고 판단됐지만 지금 현재 약간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증가돼서 궁금해서요.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좀 말씀드리겠는데, 자료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일반시민들에게 누가 자료 요청을 했느냐 하면 어떤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다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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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일반시민들한테는 공개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길숙위원

왜 저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이 너무 제기돼서 자료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그 단체라든가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위원들한테 왜 이런 자료 요청을 했느냐고 전화가 빗발치게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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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 중에서 해당부서가 직접 작성할 수가 있는 자료가 있고 아니면 관련 단체가 1차적인 자료를 작성해서 시에다가 제출해야만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 직접 작성하지 못하는 자료는 당연히 관련단체에 저희가 연락을 해서 통보를 해서요.

이길숙위원

어느 위원이 요청했다고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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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런 것도 그렇죠.

이길숙위원

그렇게 안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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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자료를...

이길숙위원

그런 민원들이 들어와서 위원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위원이 자료 요청했다고 꼭 밝혀야 되는 것인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시민과 위원들 간에 괜히 관계만 안 좋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그러면 민원 때문에 감히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요. 461페이지 안성환위원님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2016년도에 시민제안 우수상 시상하고 주민참여 예산설명회 행사실비보상이 지금 보니까 잔액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지급되나 본데, 잔액들이 이렇게 남아있고 쓰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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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민제안 우수상 같은 경우는 채택된 제안이 없어서 시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아있고요. 주민참여 예산설명회는 참석을 하면 회의참석수당이라고 해서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적게 참석을 해서 집행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420만원이 다 남았어요? 참석을 전혀 안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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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2016년도입니다. 9월 30일까지 자료고요.

이길숙위원

지금 남아 있다는 것이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2017년도 예산설명회를 11월 9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9일 이후에 지급이 됐습니다. 이것은 9월 30일 현재 자료기 때문에요.

이길숙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기간을 기입을 해줘야지 우리가 지금 헷갈리니까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 자료가 2015년도 10월 1일부터 2016년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서 이 자료가 우리 위원들이 계속 헷갈려 하는 게 과마다 헷갈려 해서 왜 쓰이지 않았나, 그런데 또 본예산이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쓰이지도 않았는데 왜 본예산이 또 세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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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11월 9일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끔 기입을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전부 9월말로 끊으니까 이게 헷갈리잖아요. 명시를 해줘야만 헷갈리지 않고 질의를 하죠. 그렇죠? 저는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472쪽 28번 지방재정 투자 심사 중에 광명시민체육관에 시립수영장 신축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심사결과가 적정으로 나왔는데 현재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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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현재 추진 사항은 시민체육관에 시립수영장을 건립을 하려고 중앙심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약 125억원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현재 경륜본부에서 경륜장 그 안에 100억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을 건립을 하려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을 할 때 그러면 지하에 수영장을 건립하면 사업비가 절감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이 사업비도 경륜본부에서 지원해서 건립하면 어떨까 하고 현재 경륜본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일단 현재 있는 경륜장 위치 내에다가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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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가능하면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어쨌든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용역 한 다음에 용역이 적정으로 나와도 시행이 안 되는 큰 사업들이 몇 건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어쨌든 연계가 잘 돼서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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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도 시 예산이 과도하게 쓰이는 것 보다는 주변과 같이 연계돼서 이렇게 투자되는 부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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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보면 3조에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씩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발간한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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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조례를 보면서 아까 제가 시상금에 관련된 내용하고 연동해서 아까 본 것인데요. 저는 두 가지를 제안했던 것이잖아요. 그런 사례들의 좋은 모범 사례를 공무원들이 자료를 통해서 봐야만 이런 사례들을 만드는데 앞장설 테고 또 반대로 낭비사례가 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낭비 사례들도 공개를 통해서 실명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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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이행은 못하고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제안사업을 예산절감에 대한 제안을 내면 저희들이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모든 자료를 관련 실과소동에다 이러이러한 예산 절감을 했다고 다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부서에서 각 부서라든가 각 동을 예산 낭비 사례를 감사해서 지적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각 모든 실·과·소·동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이것을 공개한 사례는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조례에 있다는 것보다도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사례 이런 것으로 책으로 만들어져서 배포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또 인터넷에 게시하게끔 되어있는 것처럼 사례집을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야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또 낭비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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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재정건전성에 앞장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지자체 광역단체에서 이런 광고를 TV에 하더라고요. ‘모든 기업들 채무 없는 도에 투자 하십시오’ 이런 내용들의 광고를 해요. 그 취지가 뭐냐 하면 지자체 재정건전성이 약화돼서 모라토리엄 선언하는 데도 있기도 하겠지만 광명에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유치 역동성이 되지 않습니까? 산단 부터 유통단지 엄청난 투자유치 상태가 되는데 광명시도 타 광역단체에서 광고한 그 내용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남아있는 돈이 60억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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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60억원입니다.

안성환위원

저번에 45억원을 해서 재정건전성에 앞장서서 우리 광명시민들도 그런 자부심을 갖게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 노력을 많이 해주신 기획예산과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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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479페이지에 보면 다 달라요. 479페이지 32번 지방채 관리현황에 보면 기체, 이율이 3.5%도 있고 3.0%도 있고 2.5%도 있고 해요. 그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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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금리변동에 따라서 이게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서 경기도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시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경기도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조희선위원장

똑같은 소하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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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현재 60억원이 있는데 소하시립도서관 40억원하고 그리고 광명동굴 제3공영주차장 건립 20억원 그래서 60억원이 있는데 전부 다 2.5%입니다.

조희선위원장

2.5%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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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선위원장

3%도 있고 3.5%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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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3%, 3.5%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예산 다 승인해줘서 금리가 높은 것은 다 상환을 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다 달라서, 상환을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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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금리 높은 것은 다 상환 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잘하셨네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6년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열린시장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시장실장님은 팀장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안녕하십니까? 열린시장실장 이미란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조희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열린시장실 직원 모두는 항상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열린시장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도현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숙 민원콜센터팀장 겸임 현장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01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입니다. 직원은 15명입니다. 담당업무 및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03쪽입니다. 201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민원콜센터 상담사들의 관련 근무 여건 개선 요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치 결과로 상하반기 힐링캠프를 운영하였고 또 분기별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모범상담사 선발 표창하였고 안마서비스 및 정기적인 심리 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또 우수상담사 선발 해외여행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상담사 피로회복을 위해서 휴게실 내에 전동안마기, 커피머신,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04페이지입니다.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광명시 민원콜센터시스템 구축사업 소프트웨어 개발비 설계 부적정, 자체감사 미실시, 사무편람 시장 미승인을 지적받아 주의와 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505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16년 예산은 300만원, 잔액은 97만6천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잔액은 79만8천원입니다. 13번입니다.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사업비 4억2,05만7천원입니다. 집행액은 4억1,2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사업비는 4억3,267만9천원입니다. 다음페이지 506쪽이 되겠습니다.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민원콜센터 및 방문자센터 무인경비 용역, 민원콜센터 상담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 민원콜센터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 동일 건을 용역수주 하였고 예산과 계약금액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번 간담회 및 행사 내역추진입니다. 2015년도에 총 4회를 실시하였고 2016년도도 3회 실시하였고 12월에 1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 50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관리 사항 및 시설현황입니다. 1차 ㈜엔피씨, 2차 ㈜엔피씨 2015년 6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탁관리하고 있습니다. 24번입니다. 민원콜센터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인력 현황은 15명이 되겠습니다. 센터장 1명, 교육강사 1명, 상담사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콜센터 인입 총 콜현황입니다. 2015년 10월 1일에서 2016년 9월 30일까지 178,832건입니다. 상담처리 현황으로써는 1차 상담 149,240건, 2차 상담은 24,000건이 되겠습니다. 1차 처리율은 85%입니다. 최대 문의 부서현황은 보건사업과, 테마개발과, 세정과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원접수 및 운영실적입니다. 인터넷민원은 2015년 10월 1일에서 12월 31일은 640건, 2016년 1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1,992건입니다. 처리현황은 해결이 83%, 불가가 9.2%, 타기관이송이 1.2%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서면, 전화, 방문 민원입니다. 201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38건, 2016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9건이 되겠습니다. 전화, 서면 민원의 경우 해결이 69.2%, 불가가 12%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번 종합관찰제 운영입니다. 적출 건수는 2016년 1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588건으로 처리건수는 354건, 추진 중이 234건입니다. 이상으로 열린시장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린시장실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조희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열린시장실장님이 보고 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광명시 민원콜센터를 저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다녀왔어요. 그때 뵈었잖아요. 저는 처음 가봤는데 굉장히 시스템도 잘 되어있고 친절하다는 것을 느끼고 왔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감사합니다.

이길숙위원

현재 근무인원이 15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상담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것을 새삼 느꼈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여러 시민들을 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는 무엇이 문제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휴식공간이 있다고 하셨죠?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휴식공간이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분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올해 실시한 내용으로는 저희가 상·하반기 힐링캠프를 이미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간담회를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4번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래서 간담회를 실시를 한 결과를 보면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그분들도 해소가 된다고 했고요.

이길숙위원

현재 그분들이 1일 평균 응대 콜 수가 어떻게 되죠?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지금 65콜 정도 됩니다.

이길숙위원

1인당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1인당이요. 그래서 1일 6백건에서 7백건 정도 콜이 오고요.

이길숙위원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는 82콜이라고 했는데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82콜이라고 했으면 아마 연평균 82콜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서관까지 해본 결과로는 65콜로 확인됐고요.

이길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도서관도 연계해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서관을 보니까 2016년도에 초반기보다 후반기가 건수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유가 뭐죠?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도서관 민원콜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길숙위원

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도서관이 처음에 336건으로 저희가 4월에 받았을 때 그렇게 처리되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아마 방학 때쯤 되면 굉장히 많은 민원콜이 있어서 아마 420건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절도에 따라서 더 문의사항이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민원콜센터 처리현황은 예전에 57건에서 65건으로 1인당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니까 8월에는 방학기간이라 많은 것 같아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서 9월에는 좀 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친절히 안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이길숙위원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 그분들이 지금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를 잘 시켜주라는 얘기에요. 시민들한테 온 전화인데 친절하게 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보니까 쌓인 스트레스가 많을 거예요. 욕도 하고 여자로서의 못들을 말도 다 들을 것이고 상대가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은 한 분이 계시던데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 조사 안하나요? 업무에 대한 친절도라든가 이런 평가 안 하나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개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남성이었을 때와 여성이었을 때,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평가 지수로 개별적으로 봤을 때 남성이 약간 떨어지는 편이고요.

이길숙위원

친절하지 않았나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아니요. 응대나 이런 순발력에는 여성들이 훨씬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훨씬 높은 것 같고요. 남성분들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고질적인 전화를 본인이 심심해서 또 본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전화하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맡아서 아마 상대를 해주고 또 잘 해결하고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길숙위원

어쨌든 민원콜센터에 15명이라고 하셨죠?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이길숙위원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잘 하시고 또 스트레스해소 부분을 충족시켜주라는 거예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512페이지 보시면 종합관찰제 운영이 있어요. 2016년도 종합관찰제 적출 건수가 588건인데 직원이 1천명이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간 1건도 적출하지 않는 것인 것 같은데 이 종합관찰제 의향은 있는 것인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종합관찰제도 예전에는 많이 신경을 썼는데 종합관찰제가 지금으로 보면 열린시장실로 민원 들어오는 것 대부분이 종합관찰제랑 중복되거나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1천 건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보면 올해 그 정도 수준에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도 종합관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동으로 공문도 내보내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반적으로는 많이 개선이 돼서 적출건수가 적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길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관찰제에 대해서 활성화 시켜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 물어봤지만 시장님 실에 민원을 접수하지 않고 온 민원숫자가 몇 분이나 되신다고 했죠?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1일 3~4건 정도 되고요. 많이 오는 날은 5~6건 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접수돼서 오신 분들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시장에게 면담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저희는 일단 내방객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있을 때 약속이 되지 않은 민원이...

이길숙위원

그러니까 민원이죠.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그런 민원만 저희가 상대를 하기 때문에 1일 3~4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 예약도 하지 않고 일정도 보지도 않고 시민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찾아오면 시민들이 소리를 지르고 힘을 발휘해서 면담을 신청을 받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받지 않고 되돌려 보내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시장님 면담을 끝까지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열린시장실에서 각 과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들은 불가민원은 거의 몇 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열린시장실을 오면 그 사람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니까 시민들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시장님을 너무 잘 알아서 내가 말하면 무조건 면담 신청 1등이다. 어느 때고 받아준다.” 이렇게 큰소리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큰 소리 안친다고 안받아주고 이런 경우가 지금 민원을 제기한 분이 계세요. 그리고 떠드는 분을 봤어요. 그런 분을 봤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길숙위원

절차를 좀 밟아서 해주시고 약하신 분도 받아주시고 힘센 분 받아주지 마시고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저는 저번에 "시장에게 바란다"하고 "광명시에 바란다"랑 이번에 통합됐죠?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통합됐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 통합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련된 자료가 전부 중복이 됩니다. 페이지 510쪽에 보시면 "시장에게 바란다" 1,350건과 "광명시에 바란다" 642건 부분이 저는 최소한 60~70%가 겹친다고 봐요. 사람들이 "시장에게 바란다"에다 넣고 또 "광명시에 바란다" 하고 겹쳐서 넣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게 바란다"에 하면 좀 더 잘 들어줄 것 같아서 넣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통합을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결된 것도 똑같이 %가 같을 것이고 민원수도 그럴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신 부분이고 또 제가 저번에도 현장방문 민원에 대한 내용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페이지 511쪽을 보시면 2015년이나 2016년에 해결된 빈도수를 보면 일단 현장민원이 92.8%로 2015년에 가장 많이 되지 않습니까? 2016년에도 보면 77.5%로 가장 많이 되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거기 있는 민원인과 직접 만나서 현장을 보고 얘기하고 또 대책을 같이 논의하고 이럼으로써 해결이 많이 된다고 보여요. 전화나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것이었어요. 현장민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 시의원들 정도는 갈 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건건 별로 전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지역구에 어떤 민원이 접수가 되어있는지 정도는 시의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사실 시의원들이 다 파악 못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역공을 당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시장실에서 나와서 하기로 했는데 왜 코빼기도 안 보이느냐! 이런 식으로 지적을 당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면 좋은데 저희한테 안하고 바로 열린시장실로 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역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현장민원이 저한테 제출한 게 80몇 건이네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80몇 건 부분을 다 제가 불러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꼭 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문자정도 주시면 저희가 참석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거기에서 불가한 내용들 몇 가지 제가 봤는데요. 불가한 내용들 보면 가장 눈여겨 볼만한 게 지금 너부대공원에 배드민턴장에, 몇 번 민원이냐 하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62번 민원입니다. 이것은 지역구하고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민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빈도수도 많은 민원이고, 야외에 있는 체육시설 배드민턴부터 해서 많은 시설들이 야외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수적으로 따라 가는 부분들이 전기시설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조명부터 해서 취사도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 부분들이 전기로 인해서 일어나는데 화재 염려나 또 사용부담자 이런 부분의 불분명 때문에 전기시설을 전부 차단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 때 마다 이 민원이 발생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재 염려도 있고 운영상에 어려워서 전기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일을 하라고 시의원을 뽑아줬지”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법적으로나 제도상으로 안 되는 부분을 계속 이렇게 안하고 계속 가야 되는 것인지 모르게 하는 데도 또 있기도 있는 것 같아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단속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양성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계속 이렇게 안 되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여기에는 열린시장실의 대표적으로 이 민원이 와 있지만 관할된 부서는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저희가 전기 인입이나 또 도전이 있을 때 관련 과랑 상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이 정말 장기적으로 전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들께 지금은 안 되지만 향후에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안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불가 민원 같은 경우에 바로 예산 산정은 안 되지만 내년에 장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기존에 외부에 시설되어있는 공원들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도시개발이 많이 되면서 또 공원들이 새로 생기면서 이런 야외 운동 취식시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한번 의욕적으로 전체 광명시 외부에 있는 체육시설들 실태를 한번 보시고 과는 공원녹지과에 해당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열린시장실에서 주도적으로 해보셔서 전기선이 이입이 돼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에 시스템화 된 체계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지, 사용 못하게 지금 아시다시피 일몰 시간이 당겨져서 조금만 지나면 어두워서 아무 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직장생활 하고 이러면 야간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 조명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취사나 추워서 어디 있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인 방법에 기준을 마련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계속 못하게만 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그것과 관련된 내용의 로드맵을 만들어 봐주십사 부탁합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종합관찰제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종합관찰제 내용을 보니까 현장민원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좀 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봤는데 화면에 샘플로 하나 띄웠는데 보시면 참고가 되신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PPT 화면을 보면서) 현장의 가장 빠른 민원이 저것이더라고요. 행정종합관찰제라는 시스템인데 구미시나 광주시, 여수시 같은 데에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저것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어요. 각 동별로 단체장이나 동에서 관련된 분들이 저런 것을 가지고 지역현안을 돌 때 저런 것을 실시간으로 해서 데이터를 올리면 바로 바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인데요. 저게 바로 종합관찰제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명시도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면 검토해보셔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도입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실장님이 참고하셔서 다음에 정책을 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다른 지자체 것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알겠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종합관찰제는 일단 종이 페이퍼로 해서 올라오고요. 요즘에 모바일이나 SNS 이런 게 다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저 시스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구미시나 광주시 여수시에 저희가 일단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예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살아있는 행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종이로만 보고 와서 작성해서 올리고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저것은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부분 있으시면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올렸습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콜센터 현장방문 했는데 가서 보기 전 하고 가서 보고난 후 생각이 많이 달라졌고, 제가 지난 해 행정감사에서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주장을 했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12쪽에 안성환위원님 종합관찰제 운영에 직원들 민원사항이나 불편사항들을 신고하여 처리하죠?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러면 그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금은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포상금이 20만원씩 각 5개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을 하고 있고요. 유공자는 6명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포상금 많아요? 적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포상금은 최우수가 30만원, 장려 10만원 그리고 일단 처리유공자는 5만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포상금이 있어야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6년 열린시장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에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열린시장실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민원토지과, 지도민원과 및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