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동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찬동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담당공무원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상호 노인복지담당이 되겠습니다. 이복우 강북노인복지관 팀장이 되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명동 북구노인복지관 팀장이 되겠습니다. 조동왕 대불노인복지관 팀장입니다. 박종우 함지노인복지관 팀장입니다. 구정탁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조재명 여성아동담당입니다. 이연하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조귀에 노인복지 주무관입니다. 2011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실적, 2011년 주요업무계획 및 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린 후에 보육시설 교사 근무실태 지도·점검 결과와 노인복지관에 대한 당면 추진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2쪽 2011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2쪽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추진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 기초노령연금 지원, 경로목욕비 지원, 경로우대이용업소 지원, 노인건강검진 실시, 노인일자리 제공 확대 등을 추진하겠으며 경로당 지원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1개소 매입, 6개소를 임차하여 보다 쾌적한 노인 여가공간을 제공하며 노인복지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대불, 강북, 북구, 함지 등 4개 노인복지관에 노인청춘대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44쪽 노인·아동복지시설 지원 강화입니다. 노인 및 아동시설 12개소에 시설운영비를 지원하여 생활자 및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 생활인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분기 및 수시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하게 시설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45쪽 여성·아동 복지증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과학대학에 여성문화대학 위탁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성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활성화하겠으며 가정 및 성폭력상담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3월 2일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다문화 가족의 문화적 이질감 해소 및 결혼이민자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 보듬이 사업 시행으로 가족해체가 우려되는 위기가정을 지원하겠으며, 만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 한 부모 가정의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을 도모하고 강북지역아동센터 등 24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47쪽 보육시설 지원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보다 많이 획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등 보육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48쪽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및 부모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0세에서 12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 및 가정 지원을 위하여 운영비 등 3억 원은 전액 국비로 충당하겠으며 현재 6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강·인지·정서 등 59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2011년 중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지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칠곡3,4지구 개발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강북지역 노인복지서비스 욕구가 날로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제공,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케하고자 구암동 773-1번지 함지공원 내 부지면적 2,640㎡, 건축연면적 1,529.25㎡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함지노인복지관을 건립하게 되었으며 2005년 3월 15일 건립공사를 추진하여 6여년 만인 오는 2월 25일 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3월 중 개관준비 및 준공식을 거행한 후 4월경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경로당 시설 확충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경로당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경로당을 매입·임차하여 쾌적한 노인여가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가칭 샛별경로당은 태전동 1069번지 일원에 규모 40여 평 정도, 지상 2층 규모로 현재 매입 계획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2억 2천만 원입니다. 경로당 임차는 칠성상가아파트 경로당, 교동경로당, 산격제2경로당, 읍내2동경로당, 노원3가1동경로당, 백사벌경로당 등 6개소이며 칠성상가아파트 경로당, 교동경로당, 산격제2경로당, 노원3가1동경로당은 임차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소는 대상 건물을 물색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물품구입비를 포함하여 2억 5천만 원입니다. 끝으로 53쪽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방문서비스 교육, 가족상담,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문화 가정의 조기정착 및 가족 통합을 지원하겠으며 지역사회 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복지과 직원 모두는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복지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여성의 사회문화 활동 지원 및 다문화 가족의 조기적응을 유도하며 보육료 지원 대상자 확대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 공공성을 확보하고 저소득 빈곤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구정방향을 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육교사 근무실태 지도·점검 결과와 노인복지관 당면 추진현안에 대한 유인물을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육교사 근무실태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지난 해 이 자리에서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시 보육교사 시간제 근무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으로 실시한 보육교사 근무실태 점검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6일부터 2월 9일까지 34일간 저희 관내 보육시설 354개소 중에 30%정도인 106개소 정도를 실태 점검한 결과 지금 현재 밑에 점검결과가 도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교사가 538명 중에 저희들이 점검할 당시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519분, 그 중에 19분이 부재중이었는데 사유로써는 조기퇴근 7명, 차량 운행 1명, 병원에 2명, 물품구매 3명, 병가, 휴가 등 3명, 기타 사유로 인해 부재중인 사람이 3명이었습니다. 뒤에 19명에 대한 유형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평란에 보육교사의 근무실태를 파악해 보니 일부 보육교사는 병원진료, 물품구매, 휴가 등의 사유로 인한 조기퇴근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니까 우리 주민생활위원회에서 말씀하신대로 오후에 시간을 정해서 물론 일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불시에 나갔어야 되는데 한 집에 나가면 전파가 다 됩니다. 그래서 3시 반에서 4시경에 나가니까 오늘 나가고 나면 내일쯤 되면 ‘왜 우리는 안 오느냐’, ‘왜 안 다녀가지 않습니까’, 이럴 정도로 사실상 점검해 보니까 저희들이 한편으로 보면 우스꽝스럽고 한편으로 보면 본인들이 스스로 자행한 일이 아닌가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보육교사가 근무를 잘 하고 있으니 빨리 지도·점검을 해라 이런 사레도 있었고, 그래서 보육시설 점검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져 수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야별 점검사례를 보면 보육교사 근무시간 준수에서는 2010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0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12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노동법에는 1일 보육교사는 8시간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근무 보육교사 운영시간하고 노동법에 의한 근무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적인 법안이나 조정이 나와 줘야 될 실정이고, 저희들도 어떤 특정한 법에 의해서 점검보다는 탄력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뒷장에 보육교사 급여 자동이체 여부에 대해서 앞에 현황에서 2명이 미이체를 했는데 급여 미이체 교사를 보면 청보라 안수정 보육교사는 2011년 1월 1일 임용되어서 가족이 신종플루에 걸려서 3주간 병가 중으로 급여계좌를 미개설했다, 한 사람은 출산 휴가 중으로 해서 급여가 무급이기 때문에 이체를 하지 못했다는 사유가 있었고, 4대 보험 가입에도 지금 현재 뒤에 보면 미가입이 교사 두 명이 있는데 2010년 12월 3일 임용되어 도저히 적응하지 못해서 퇴사예정으로 있어서 보험을 미가입했다, 한 사람은 출산휴가 중으로 무급으로 보험을 미가입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보육시설의 장들은 2010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운영규정에 따라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서 공무원들의 지도·단속에 대한 원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보육시설에 담당공무원이 점검 나갔을 때 보육교사가 부재중이라고 해서 시간제 보육교사로 단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으로는 보육시설의 운영시간과 보육교사의 1일 8근무시간이 일치하지 않으므로써 일찍 출근하는 보육교사는 당번제로 운영하여 근무세간을 0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도록 시설장 월례회의 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어린이집의 종일반을 제외한 영·유아들은 대부분 3시경에 하원을 하므로 보육교사들이 6시까지는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그 이후의 시간을 보육시설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통하여 보육교사 근무시간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하여 시간제 보육교사를 채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지적이 보육교사의 근무형태를 바로잡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첨부물은 보육교사 근무실태 내역 보육시설별로 현황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로 보육교사 실태 점검 운영실태를 곁들여서 민원과 또 다른 점검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 하반기에 어린이집 8개소를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6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8개 시설에 행정처분은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시설장을 자격정지를 했으며 8,102만 1,000원을 환수조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앞에 보육시설이 350여개의 시설로 많지만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근무형태든지 운영형태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바로잡아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노인복지관에 대한 당면추진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복지관 명칭변경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이 노인복지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라는 명칭을, 사실상 복지관에 나가서 어르신들에게 노인이라는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하실 정도로 조금 평균수명이 길어지니까 노인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분은 60세입니다. 경로당은 65세가 되겠습니다만 60대 후반은 아직은 한창입니다. 그래서 노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행사 때 가면 안 쓰고 간판부터 바꾸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안을 내 가지고 이 자리에서도 위원님들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교수님들께 자문을 구하고 주관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으로는 시니어복지관, 시니어 센터, 실버복지관, 실버센터 이 안을 가지고 현재 18일까지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850여 명 공무원들에게 노인복지관 명칭을 바꾸면 좋으냐 안 그러면 그대로 두면 좋겠느냐를 묻고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좋으냐, 세 번째는 또 다른 명칭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해서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각 동 주민 10명, 240여 명, 노인복지관 이용노인 300여 분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안이 나오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구 간부회의 때 어느 정도 안을 잡은 후에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함지노인복지관은 우선 간판제작하는데 바쁘니까 먼저 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님들 최종 결론을 얻어서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복지관 경로식당 식사대 관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결론 낸 것도 없고 이런 안으로 해 보고자 해서 이 자리에서 먼저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고 저희들이 참고해서 확정짓도록 어차피 이것도 조례로 확정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태로는 1인당 재료비가 음식재료비는 1,300원을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받기는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각 구·군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식대비가 1,000원부터 2,000원까지, 북구가 1,000원으로 제일 적고 남구가 2,000원으로 위탁했는데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원을 받는데도 1,500원, 1,000원이 아니고 2,000원 재료비를 해서 2,000원 받기 때문에 원가에서 식대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도 최소한 1,300원의 재료비를 받아야 안 되겠나, 저희들도 토의 중에 있는데 가급적이면 함지노인복지관 개관에 준해서 나머지 3개 복지관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3월 임시회가 있을지 저희들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1,300원을 1,300원 식대만큼 받아야 된다, 거기다 조금 더 발전시키려고 하면 물가상승률이 북구복지관 같으면 ‘98년, 대불같으면 2000년, 10년이 넘은 상태의 재료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너무 물가상승률로 볼 때 아무리 거기에 좋은 음식 드시러 오는 것은 아니지만 1,500원 정도는 되어 가지고 재료비를 1,500원 해서 식대를 1,500원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다른 구는 1,300원 해서 1,300원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0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눈치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대불노인복지관하고 경계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원 받고 있는데 대해서 원성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1,300원 받는데 조금, 어차피 이런 곳도 1,500원으로 상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재료비를 올려서 1,500원으로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