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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심노진 의원 발언

145회 제5본회의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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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노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세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 이송하여 반영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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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지방공기업),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의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지방공기업),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9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09년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1조1831억1226만9천 원 중 137억278만5천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1563억5237만6천 원 중 세입 및 세출 부분에 있어서 각각 30억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지방공기업),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이종재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이종재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지방공기업)을 이종재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이종재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이종재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장장 24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연이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새해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서정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기축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대망의 경인년 새해에도 85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생산적인 의회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46회 임시회는 2009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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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